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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4건전자회의록
총 83건-
제219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2019.11.26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신축 1건, 매입 및 신축 2건, 매입 및 조성 1건으로 총 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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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2019.11.26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신축 1건, 매입 및 신축 2건, 매입 및 조성 1건 등 총 4건은 구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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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제5차 본회의
2018.12.18
○의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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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제5차 본회의
2018.12.18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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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제1차 본회의
2018.11.26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윤영희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경전철 난곡선 금천구청역 연장 촉구결의안, 김경완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영섭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월 16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9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녹지, 공공공지)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2개의 의견청취안과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19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있겠으며, 12월 3일부터 3일간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의안정보
총 10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의안번호 | 의안명 | 의결일 | 위원회 | 관련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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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9 | [계획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2018.12.18 | 본회의 | 회의록 |
| 1829 | [계획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2018.11.27 | 행정재경위원회 | 회의록 |
| 1676 | [계획안] [원안가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17.02.22 | 본회의 | 회의록 |
| 1676 | [계획안] [원안가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17.02.20 | 행정재경위원회 | 회의록 |
| 1268 | [계획안] [원안가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11.07.28 | 본회의 |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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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건-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PDF
구민의 좌은 목소리에도행정재경위원회제구차 회의귀 기울이논 금천구의회2022.12. 1(목) 10:00제240회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검 토 보 고 서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기획경제국 재무과 소관)'의회cnac행정재경위 원 회전문 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1. 제안경위가 .의안번호제2256호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다 .제출일자2022.1 1 .10.라 . 회부일자2022.10102. 제안이유r공유재산및물품 관리법]제1 0조의2및 같은법 시행령제7 조의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올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3. 주요내용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은총 4건으로 매입 및 신축 1건 , 신축 1건, 별동 종축 1건 매입 1건 임[매입 및 신축 등 재산 총팔표](단위m )연토 지건 물번사 업 명소 재 지필지 | 면적 |동 | _ 면적비 고합 계1,449.67,361.65금천교육복합센터독산/ 동1,449.6매입건팀1007-22,985.28신축'연면적)지하니 층지상3층금천문 화거점공간시흥5동2,196.4신축2조성832-14(연면적)지하2층지상4층박 미 빗물필 프장시흥3동2,048별동 건축(증축)소규모 체육센터 건립981(연면적)지상 층지상4층금천g뱉리어린이집독산 동291-1131.97매입매입(115호)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단위m / 백만원)연재 산 표 시 | 추 정 | 취 득비 고구분취 특 사 유번지목 | 소 재 지 | 면적가 액 | 시 기(소관부서)금천 교육대1,449.6금천교육복합센터독산동건립올 위한 토지합 센 터27,8942023교육지원과곁립건물1007-22,985.28매입 및 건물신축금천 문 화금천문화거점공간시용동2것점 공간 건물2,196.48,540조성올 위한 건물/ 문화체육과832-142024성신축미 빗 물박미빗물필 프장프장3터규모건물시용동 9812,04813,5412026소상부공:하터문화체 육과육 센 터증축립금천g 빌리직장어린이집의어린 이 집건물독산동131.971,4552023국공립 전환올가족정책과297-1위한 어린이집매입매입 (매입및 신축) 금천교육복합센터 건립교육지원과가 목적 : 유아 및 청소년에게 질 높은 돌봄 교육 서비스트 제공하기 위한 교육복합센터틀 건립하여 지역 중심의돌봄체계 구축 및 보육 인프라 조성나. 사업개요사업기간2022.1 .2025.11위치독산1 동1007-2대지면적1,449.6m?취득사유토지(매입) / 건물(신축)건립규모연면적 2,985.28m (지하] 층~지상3층)주요시설금천국제외국어센터 , 금천진로진학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등소요예산27,8941만원(부지매입비 22,000, 설계공사비 및 부대비용 5,894)연차별 소요재원(백만원)재원별총사업비비 고2023년2024년2024년 이후계27,89422,3435,551구비27,89422,3435,551다. 향후 추진일정2023.1월토지매입2023.4월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발주2024.4월건축공사 발주 및 입찰2024.7월건축공사 착공2025.8월준공 및 개관 u위 치 도독산공단점라경빌딩이비경복빌님위시스앗스타텍스육토빌딩근로자람다통일못데시키마노t히우스마파느동인빌딩테구 노타운세느일리년(이언드타위더동로데키아아크로타의2아파트형공장금최예술공장현자지:lg버 스트심오피스널기산습학교금전분점#문테크노타준콤플러스131신노3자기아오토규주빌리지모피스말미디트다지랗빌딩예스템아카시마병원진도아파트스토리봉모근27성공시다에이것시스템수_표스둑산102기신s이텍스권번선viap타위다립심기숙산현대아파트농남우정오피스널아파트금친다문성영외가의원다덕f은아이;무드아파트제용이피트단아다인드'름락이로아파트협진정육프마빌딩산물노마 시삼[i업은험오피스템5325크사람싱신고리"만<눕아현다 물투산누인과의원요양병인nse원온누리막국태영아파트@충은품로제e피하서삼숙산과의인금민빌라티우스디더스키이라씀시터삼화이 파트봉h에뜨2치더타워아파트림스빌딩벌리기산2차오피스델도피스별기산디지꽤말되마을마y도위빌딩삼성전지엄파이어남도빌딩드라림빌딩서비스센터삼가동세분인러분세문아트길지산i7서래타문2치이파트덕인빌딩35포밑리치팅스명남더불렉스벤처센터오피스도피스축산중망오피스말지모빌류성길딩하이스붙아다트백온이파트둘세비타타워목신보세주르청또아드1028gs25모피스트산렉로대개술모피스밭독산피존소오피스길맘타문기신글로렉퍼스트10 동오피스템'리치u아피목산 떡듯데카 스오피스변드반 리미디트예합굽친장애인,산청소년10 종합복지관금천소방서문타의짐현황사진0홍 협mhrp국플고가_;또안 [2 (신축) 금천문화거점공간 조성문화체육과가 목적 : 춥 시홍5동 주민 센터의 청사부지틀 금전문화재단의독립적인활동공간으로활용하고주민들이자유롭게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인 금천 문화거점 공간을신축하고자 함나 . 사업개요사업기간2022.1.2025.1 1 .위치금천구 시용5동 832-14건립규모2,196.4m (연면적) , 지하2층~지상4층주요시설금천문화재단 사무실 , 개방형 복합 문화공간 ,문화프로그램실 등소요예산8,540백만원연차별 소요재원(백만원)재원별총사업비비 고2022년2023년2024년 이후계8,540626627,852구비8,540626627,852다 . 향후 추진일정2023.1월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발주2023.4월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실시2024.1월건축공사 발주 및 입찰2024.4월건축공사 착공2025.1 1월준공 및 개관 d위 치 도장조교회상가동로면히무스한신밀다경리터평'화실치 ,056하우g차한의원시즌축록교회{미터44 세다gs25린나이번그런마크로?2늘해림다권마트빌원령이트빌드컵하우스 더강파a-이길즉시 그a-어스템피 구길누리농일타로지먹아동선터비 전지먹설시하무아운센터스타스금빛번무사년신마을예스튼가크태성지런벽마빌팀신화마파트동경어스사론관델리단담하의원예기치발cs25조점연논물밥인제월장활신타길그런날선신상의원무성빌리h바라기유신떡밤마긴진보로센터붙무클럽은랜나두보말빌딩사거리삼심마느발고고느리뷰우섭수머마트미미데디점기빌라0린이금원하무스신중프관치급강필리남원골은면빌라트피자말홀로사랑방석도화교회꺼리키나이디야커피문형빌딩반닫국치요염은형나부빌텅신박-식압빌딩건무-런 빌라렌부스키기순되은교터명하빌팀장원치과의원검만교되명빌팀꺼가글글고빛데이은형나무시장귀어센터소아고의지기의민공콤최지다터서물심메미번카술노의시땅l기키gs5은평교회부대디가카드리지내나무로해담제하무스기과의터온누아디보리임오미스말시름5놈관막논럽현황사진무a / 금기국=? 간신도신:273#버다if-{ 5-13f-07" jsn아가5보스' ? 뵙다무로 [3] (별동 종축) 박미빗물필프장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문화체육과가 목적박미빗물필 프장 집수정 복개 상부공간에 주민의 여가활동올 위한 소규모 체육센터클 별동으로 증축하고자 함.나 . 사업개요사업기간2020.9.2026.6.위치 : 시흥3동 981취득사유별동 증축 취득취두면적별동 2,048m (연면적)건립규모지상1 층~4층주요시설공유주방 , 다목적롬 체력인증센터 , 체육관 , 야외운동장소요예산13,541 백만원 (시비 2,000구비1 1,541)연차별 소요재원(백만원)재원별총사업비비 고2022년2023년2024년 이후계13,54160729012,644시 비2,0002,000구 비11,54160729010,644다. 추진일정2022.12월공공건축사전검토 및 심의2023.1월설계공모2023.1월도시계획시설결정2023.5월실시설계2024.1월공사 착공2026.7월개관(시설운영 계획수립 . 운영) [위 치 도낙싶아파트길심이파트한미빌리선국프라자삭밀마파트한광의원하늘저서문시대통빌리테라푹스무편습급두리파구빌국제빌라미도면길925대도인김금히용전집역시름3놈0zd주민센터거상선스 빌1u7참면빌라다도미도현립일키{아파트머르시다신아파느기마대교백문 한비치5지아파드호함대 i금전귀이디에인렉빌팀한국전기뿐철도기술컵코쌍용자동차sk주유소중앙 철자종합 상가감옥 주택무데부리'미느발현황사진 (매입) 금천g뱉리 어린이집 매입가족정책과가 목적 : 독산[ 동의 직장어린이집올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전환함으로씨 안정적인 보육환경올 제공하고자 함 .나 . 사업개요사업기간2023.1 .2023.3.위치독산동 291-1 , 현대지식산업센터1 15호주요시설보육실 , 원장실 , 조리실 ,유희실 , 교사실 자료실 등소요예산1,455 백만원 ( 매입비1,450백만원 , 감정평가 및 등기수수료 5백만원 등)연차별 소요재원(백만원)재원별총사업비비 고2022년2023년2024년계1,4551,455구 비1,4551,455다. 추진일정2023.1월건물매입 ( 1 15호)2023.2월국공립어린이집 확중심의및 위탁체 선정2023.3월리모델딩 공사2024.4월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위 치 도되장늄 순누 부5산진도가산1논아파트민센터새h농현은행따리마끼다:다이소감존식당금천g뱉리 어린이집낭대시네미거1도산1다덕산하이스템스타녀스서너문리시생가산궁하교콤플렉스무레주_1산진도3차아파지도주피이미트거독산현대이따트삼성빌현황사진10'4413'3n 4. 관계법령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 0조의2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 조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1 1 조5 . 검토의견2023년도 정기분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r공유재산 및물품관리법 _제1 0조의2및같은 법 시행령제7 조의규정에 따라공유재산의 취늑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올 밭고자 하는 것임 .이 번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총4건이미 ,금천교육복합센터매입및신축1건 ,금천문화거점공간조성신축 1 건 , 박미빗물편프장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별동 증축 1건,금천g 뱉리 어린이집 1 15호 매입 1건임 .4건 모두 필요성은 인정되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예산심의시집행부의자세한 설명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되며 건립 후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집행부-의사전 검토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니다 .붙임:관계 법령 1 부.끝 .11 붙임1관계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2022.629.] [법률 제18661호,2021. 12. 28,타법개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지방 자치단체의장은지방의 회에서예산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 재산관리 게 획에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취특과 처분에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한다) 올 수립하여그지방 의회의의결올받아 확정하여야한다.이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올 수립한 후 부득이하 사유로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장 2010. 2 4 ,2015. 1.20, 2021.4.20.>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회계연도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구청장올말하다: 이하 같다) 은회계연도개시a0일전까지공유 재산관리계획올 지방의 회에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1. 20.,2021.420.>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중에사업계 획이변경 되거나 긴급하게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있는때에는그 회계연도 중에공유 재산관리계 획올 수립하여제출할 수 있다:이경우 제출절차는[지방자치 법 _제55조에 따른다 . <신설 2015. 1. 20., 2021.1. 12 2021.4.20.>공유재산관리계 획에포함하여야할공유 재산의범위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징2015. 1. 20, 2021. 420.>공유재산관리 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반앗올 때에는'지방자치법 _제스7조제1 항제6호에따른중요재산의취득처분에관한 지방의회의의결올반은 것으로 본다.<개정2015.120. 2021.112 , 2021. 4.20.>[전문개징 2008. 12. 26.][제목개징 2021. 420.][제io조에서이동<2o21.420.>]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시행2022.6. 29.1 [대통령령제32733호 2022.6.28.,타법개정]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0법제10조의2제] 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두과처분에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늘재산의취두[매입 , 기부채님 ,무상 양수,환지 (청째),무상 귀속,교환 ,건물의 신축중축 및 공작물의설치 출자 및그밖의 취두올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 (매각 , 양여 교환,무상귀속 , 건물의멸실 출자 및 그 밖의처분올말하다 . 이하이조에서같다)으로한다 . <개장 2022. 4. 20.>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가. 취득의경우: 20억원(시 . 군 . 자치구의경우에는 10억원)나 처분의경우: 10억 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2토지의경우1건당토지면적이다음각 목의구분에따른면적이상인토지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 . 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나 .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급미터(시 . 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제1항에따라공유 재산 관리 계획올수립할때에는다음각 호의사랑울명확히해야 한다 . <개정 2022.4.20.>1사업목적 및 용도2사업기간3.소요예산1.사업7 모5.기준가격명세6계약방법1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레[시행 2022.815.]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제1249호 2022.8.15.,일부개정]제1조(공유재산관리계획)구청장은구의회에서예산이의결되기전에매년공유 재산 관리계획올 세위구의 회의의결을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올수립한 후,부득이한 사유로그내용이취소되거나일부들변경할때에도또한 같다 < 개정 2013.12.31., 2015.10.8.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 획(변경계 획올 포함한다) 은 재산관리총관전담 부서에서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소관 재산의관리계획은재산관리총관 전담부서의협조들얻어특별 회계관리전담 부서에서작성활 수 있다:<개정2013.12.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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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PDF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제4차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관련제출일자2021 .11. 15.의안번호2153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1제안이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i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인변경)올 수립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올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2. 주요내용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총 1건으로 계획 변경 1건임202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1건(사업비 3,294백만원->7,280백만원 중액)[설치 재산변경 예산 중액및 토지경매 참여 총필표](단위r사업명차수구분규모주요시설소요예산비고독산t동지하다 총170.8 (약51평)기계실, 전기실 창고 등복지시설:1~2층314.4 (약95평)보건지소3,294백만원복지공동록기존건립3~4총335.9 (약10평)데이켜어센터(시비 1d 구비 201)시설5층170.8 (약51평)욕탑 및 지붕지하니 층46 (약13평)기계실 등독산 t동1층324 (약98평)독산엇동 주민센터 분소복지7,280백만원복지시설:변경2~3층648 (약196평)보건지소(국비 2730, 시비시설공동록건립변경4~5층648 (약196평)데이헤어센터1,000 구비 3,550)6~7층공동록 (lh 관리운영)주거시실 가 금천구 독산1동 복지시설공동흡 건립계획변경 1건(보건의료과)1) 독산]동 분소 지역은 인구 8,763명 중 65세이상 노인인구는 2,111명(24.1%,초고렇사회) 장애인구 934명(8.296) , 저소득층 1,541명(17.%)으로 취악계층구성이 52.39 차지하는 취악계층 밀집 지역임2) 공공임대주택 및 보건지소 데이커어센터 등 주거의료복지틀 연계한복지시설 건립올 통해 취약계층에게 건강관리 돌볶서비스 등 선택적복지서비스틀 제공하여 지역 내 의료 . 복지 형평성올 제고하고자 함3) 지역주민 의견올 반영하여 시설 내 독산1동 주민센터분소 시설 추가고렇자 주거안정올 위한 공동록 추가 각 이용 시설별 면적 증가 등 시설변경 팀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제4차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공임 대주택및보건지소 데이키어센터등 주거 . 의료복지름연계한복지시설 건립올 통해 취약계층에게 건강관리 돌볶서비스 등 선택적 복지서비스틀형평성에맞게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금천구2021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i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하다:0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및 매입 계상재산 (목록별점)공유재산 (금천구 독산1동 복지시설공동흡 건립계 획변경 1건)건립규모기존 지하1층 ~ 지상5층의 건립올 지상 6, 7창공동흉l소유) 추가 신축주요시설독산1동 분소,보건지소 데이키어센터지하1 층지상5 충의 건축면적및독산1동 주민센터 분소 시설 추가로건축면적 992m1,666m 증가건축면적증가에 따른 사업비 3,294맥만원7,280백만원 중액(국 2,730, 시비 1,000,구비 3,55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팔표(단위mi / 백만원)2021년도2022년도2023년도합 계분비고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토지계건물999.3/ 4,550/7,511.3/ 4,550기타토지1.매입건물취기타토지득"혹건물기타토지3.건물999.3/4,550999.34,550귀스]기타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취두대상 재산목록0 건물(단위il백만원)재 산 표 시연번구분[추정가액취 득시기취 득 사 유비고소 재 지 (수 량금천구 독산1동금천구 독산동독산]동복지시설공동흡1088-1 외999.34,5502023복지시설 . 공동흡보건의료과건립계획 변경5필지복합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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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PDF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제2차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출일자2021 .5.28.의안번호2086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1. 제안이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io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 획안올 수립,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올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2. 주요내용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 획대상은 총 2건으로매입및 신축 2건임.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건(매입 및 신축 2건)[매입및 신축 재산 총관표](단위m )토 지건 물연번사업명소재지비고필지면적동 | 면적구립별하어린이집198.74조성지 매입가산동신축643.3148-30국공립어린이집(매입 및 신축)481.5신축청소년 문화의집2,781.17조성지 매입독산동2건립1,024.2(매입 및 신축)1038-21,950청소년 문화의집신축 가 구립별하어린이집 신축 1건 (여성가족과)1) 본 건물이위치한 가산동은전체영유아수495명대비국공립어린이집정원이145 명으로적은지역이다,국공립이용률이189로 서울시(47.79),금천구(44.99) 평균 이하 및 금천구 최저지역임.2) 외국인과 다문화가 많아 취약한 해당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이용률향상과 공보육서비스 혜택의 확산올 위해본 건물올 매입신축하여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함:3) 매입대상은 가산동 148-30에 위치한토지 1필지(643.3m);건물 1동(198.74m)임.4)총 사업비는 5,980백만원국비401,시비2,659,구비 2,920)백만원으로이 중 부동산 매입비 3,500백만원 공사비 등 사업비 2,480백만원임나: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1건 (아동청년과)1) 청소년 시설이 부족한 우리 지역에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있는 문화 예술 교육 정보 등 활동 공간 조성올 위한 청소년 문화의집올 건립하여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만전올 기하고자 함:2) 매입대상은 독산동 1038-2에 위치한토지 1필지(1,024.2m),건물 1동(2,781.17m)임.3)총 사업비는 19,829백만원(시비7,585,구비12,244) 백만원으로 이 중부동산 매입비 8,370백만원 공사비 등 사업비 11,459백만원임.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제2차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공립어린이집설치 비율이서울시및 금천구평균 이하인 가산동지역의보육의 공공성 확보름 위하여본 건물올 매입 신축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운영하고시립청소년센터(수련관) 외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없는 우리 구에 청소년들이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예술 교육 정보 등 활동 공간 조성올 위한청소년 문화의 집올 건립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만전올 기하고자서울특별시금천구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재산관리계획안올[공유재산 및물품 관리법 ] 제i0조및 같은 법 시행령제7 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하다.공유재산관리계 획 계상재산 (목록 : 별점)취득 2건 (매입및 신축 2건)구립별하어린이집 신축안매 입 : 토지 643.3m , 건물 198.74m신 축 : 건물481.5m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안매 입 : 토지1,024.2m , 건물 2,781.17m신 축 : 건물1,95om 2021 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팔표(단위m |백만원)현 재금회 반영합 계구 분건수면적금액건수(순학)금액건수(순r)금액토지9,142.83,32521,667.510,95010,810.314,275계건물1,946.138,4585,411.4114,8597,357.5423,317기타토지9,142.83,32521,667.510,950매입건물660.131402,979.91920취득기부건물채남교환토지신축건물1,2868,3182,431.513,939종축건물기타공작물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취두대상 재산목록(단위m |백만원 )재 산 표 시추정취득비고연구분가액시기취 특 사 유(소관부서)지목소 재 지면적대643,3국공립어린이집가산동 148-302021구립별하확중건물198,74어린이집5,980여성가족과매입 및신축국공립어린이집건물가산동148-30481,52023신축대,024,2청소년 문회의 집독산동 1038-22021부지 매입청소년건물12,781.17문회의 집2건립19,829아동청년과매입 및신축청소년 문화의 집건물독산동 1038-2',9502024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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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PDF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출일자 : 2020. 11. 13의안번호2027제 출자 : 금 천 구청 장1. 제안이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io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지7조의 규징에 의거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 희안올 수립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올 얻이 시행하기 위한 것임.주요내용꼬i년도 공유재신관리계획 대상은 총 3건으로 미입 및 조성건 메입 및 신축 1건 신취건임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건미입 및 조성 1건)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건매입 및 신축 1건)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건신축 1건)[매입 및 신축 재산 출필표](난위건 물연번사업명소재지비고필지면적면적독산3동 소규모독산동조심지 매입 및공엄주차장43g.8992-27 .주차장 조심(매입 및주심금천 진로신학660.13시유 건물 매입지원센터독산동(개입 및 신축)893 -960탤훨 로진하남문시삼독산동남문시잠고객면의시실326984-10고객면의시설 신축(신축)가 독산3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매입 및 조성 1건 (주차관리과)1) 독산3동 주택가 내 방치된 나대지루 매입하여 지평 식주차장(18면) 올건설하고자 함2) 메입대상은 독산동 992-27,a1에위치한토지 2필지(429.8mi )입3) 총 사업비는 2,663 1만 원이 고이 중 부동산 매입비 2.083배만원공사비사업비 580백만 원임나 금천 진로진학지원센터 미입 및 신축 1건 (교육지원과)1) 메입대상은 독산동 893-1에 위치하 시유 건물 1 동(660.13m)입2) 금천구의 지여간 계중간 교육격차 해소록 위해 공교육 중심 진로진학 체계클 구축하고자 금천 진로진학센터(g6omi ) 클 신축 예정입3) 총 사업비는 7,000매만원(시비 1,1001만원 구비 5,600배만원)이고이 중 부동산 내입비 110백만원. 조성비사업비 6,860 백만원임다 남문시장 고개편의시설 신축 1건 (지역경제과)1) 남문시장 상인교육장. 고개 휴게실 등 다목적 공간과 키무니다 공간등올 확보하여쇼풍고개의 편의성올 개선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들위히 남문 시장 고개편의 시설(326 mi ) 로 신축예정입 ,3) 총 사업비는 1.158 배만원임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독산3동에소규모 공엉주차장올 건설함으로씨주차환경및 마을미관올개선하고 주민생활편의 증진에 기여하 고자 하다,금천구의 지여간 , 계중간 교육겨차 헤소트 위혜 공교육 중심 진로진학지원체계클 구축하고자 금천 진로진학센터(g6om) 틀 신축하고.남문시장 상인교육장 . 고개 휴제실등 다목적 공간과 커유니티 공간등올확보하여쇼핑고객의 편의성올 개선하고 전통시장 활성올 도모할 수 있는남문시장 고개편의 시설올(326mi ) 올 신축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정기분 재산관리계 희안 올[공유재신 및 물품관리법 ]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하다공유재산관리계 핵 계상재산 (목록 : 별침)취득 3건 (매입 및 조성 1건. 매입 및 신축 1건 신축1건)독산3동 소규모 공엉주차장 조성지매입토지 429.8mi조성 : 주차장(18면)금천 진로진학지원센터 조성지메입시유 건물 660.13ni신축 : 건물 gboni남문시장 고객편의시설 조성지신축건물326 mi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필표(단위배만원;헌 재급회 반영합 계건수면적급액 | 건수스춘급액건수(출력)급액모지429,82663429,82663건물1,943,138,4581,943,138,458기타토치-2.92353점b2553매입건물65j.1365j,13기부건물채난교환도지신축건물12953,3181,235b,319종축건물기타공작물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취두대상 재산목록(단위p: / 백만원 )재 산 표 시수점구분가액시기취 특 사 유(소관부서)지목 | 소 재 지 | 면적독산동 992-2713,1목스동소규독신3동 소규모평평수차장25532021차과리과공영 수 자장 건설마입소석독산동712-21215,7건물독산 동8931650,13시류건물마입진근진센터7,000교 육지위과2021마입극전건물독산 동 831930진구진 약신터신축남문시장남문시장고객터건물독산동 932-10331-532021고객터의역걸제과시설 신축시설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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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PDF
제224회금천구의회임시회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3차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 토 보 고 서2020827.(의회행정재경위원회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3차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 토 보 고 서1.제안경위가 의안번호제2009호나: 제 출 자금천구청장다. 제출일자2020.819.(금)라. 회부일자2020.819.(금)2. 제안이유'지방자치법_제39 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공유재산및 물품 관리법_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대하여 관리계획올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올 언도록한 규정에 의거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3주요내용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대상은 총 2건으로 매입1건,매입변경 1건임: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건(매입 및 신축 1건)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1건(매입 및 신축 1건)[매입 및 신축 재산 총관표)(단위m토 지건 물연사업명소재지비 고필지 | 면적 | 동 | 면적생활soc 금천구조성지 매입 및가족센터독산동146-3395878신축복합시설 조성(지하1층/지상7층)(매입 및 신축)시흥1동105.5126.39865-9조성지 매입 및시흥1동 소규모2공영주차장 건설시흥1동101.365.98조성865-10(지평식 주차장(매입 및 신축)시흥1동9면)99.570.25865-23가: 생활soc 금천구 가족센터 복합시설 조성올 위한 토지매입 및 신축 1건(여성가족과)1) 매입대상독산동146-3,토지1필지(395m) ,건물 1동(878m)2) 총사업비11,540백만원부동산 매입 4,202백만원 사업비 7,338백만원)3) 가족센터 글로별통합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조성올 위한 토지름 매입하여 가정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조성적정한 대체부지 발국시하대로변 위치 교통편리 임차인 없는 상태로기존 세입자 명도 어려움이 없음)하여 건립부지틀 기존 시흉대로 475에서 시흉대로467로 변경하고자 함 나: 시흥고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부지 매입 및 신축 1건 (주차관리과)1) 매입대상시용동865-9,10,23 토지 3필지(306.3m)건물 3동(262.62m)2) 총사업비1,989백만원(시비 831, 구비 1,158)부동산매입비 1,650백만원 건축공사비 등 339백만원3) 관내대표 주차취약지역인 시흥1동(야간주차수급률이72.1%)의주택가 내 토지 및 건물올 매입하여 소규모 공영주차장울 건설4검토의견가: 제안이유2020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r지방자치법_제39조 r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_ 제io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올 받고자 하는 것임.이번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총 2건이며,'생활soc 금천구가족센터 복합시설조성 ,'시흥1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으로 조성지매입 및 신축 2건임:나:'생활soc 금천구 가족센터 복합시설 조성' 올 위한 토지매입및 신축생활soc금천구가족센터' 눈 지역사회 중심의보편적가족서비스제공올 위한 생활soc 가족센터복합시설(가족센터 글로발통합복지센터생활문화센터)조성올 위한토지루 매입하여 가정친화적인지역사회환경올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20206.18.제223회금천구의회임시회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의안번호1988호로 생활soc 금천구 가족센터 복합 시설 조성올 위한부지 매입올 승인한 바 있음:사업개요와 위치도는표1과 표2 참고.표1사업개요위치서울시 금천구 시흉대로 467(독산]동146-3)대지면적총 대지395m 건물 878m건립규모연면적1,81om* 지하지상7층주요시설글로벌빌리지센터상담실,공동육아나눕터 주민자율공간 등소요예산11,540백만원매입비 4,245백만원건축비 7,338백만원사업기간2020.32023.10. 표2-1변경전위 치 도금천세무서102린나이보일러101독산동신도산업은행브래뉴아파트가피방문요양키어센터103예전이름아파트103실대물 149길이디야104술랍미터로데마켓999대물 151길장려gs25독산동한양수자인안파트102라임독산본치안센터gs25문성초등-학교럭7703인생활soc 가족센터 복합시설 조성 위치도 및 전경 사진(변경전)5시중대로 148길 표2-2변경 후 위 치 도놀이오감만족lg유플렉스독산사목형제회세터시채음공인중개사사루소별드리소파리바게뜨86.213107.1뜻데마 999실27f55 1585대독산한의원독산동한양정문주차서물짝봉순작임-파들둘102등86.286-z머'515f-85-371a동놀이터주어당b동체육관325우리들학국문성소등학교위 치 도'편업그동안 성원에냉장세피465#생활soc 가족센터 복합시설 조성 위치도 및 전경 사진(변경후)104 문입술구출푹싱일데"기구{감사드립니다}' 당초에는 시흉대로475 이엇으나 시흉대로변 위치하다 교통이 편리하고임차인이없는 상태로 기존 세입자 명도에 어려움이 없는 대체부지인시흥대로467로 변경하고자 함.2020년 9월에토지 매입, 2021년 1월에 설계 용역 발주,11월 건축공사발주 ,2023년 10월 준공 및 개관 예정임.다: 시흥1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신축1) 사업내용관내 대표 주차취약지역인 시흥1동(야간 주차수급률이 72.1%)의 주택가내 토지 및 건물올 매입하여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및 주민생활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상정된 안건임.사업개요와 위치도는표3와 표스홀 참고.표3사업개요사업기간2020. 7월2021. 7월위치 : 시홍1동 865-9,10,23대지면적306.3r(92.7평)건립규모9면(지평식)주요시설공영주차장소요예산1,989백만 원(시비 831,구비 1,158) 표4위 치 도라07 성기스[게라독산로미가딩망사업대상지iio현대시장길시흥대로farryualh신oua"위 치 도시흥기동865-9시용 :시긍 | 동865-10065-23전 경 2) 토지 및 건물 매입 계획매입대상 토지와 건물(단위i ,천원)매입비위 치지목공부면적취두면적소유자비고(추정가액)계1,606,744독산로43가길 37건물126.39162.4423,813 대(시홍1동 865-9)토지105.5105.5619,812 독산로43가길 37-1건물65.9865.989,446)대(시홍1동 865-10)토지1o13101.3497,890 독산로43가길 37-3건물70.270.25정co9,7881대(시홍1동 865-23)토지 : 99.599.5이oo489,042'시흥고동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은 관내 대표 주차취악지역인 시흥1동야간주차수급률이 72.19의 주택가 내 토지 및 건물올 매입하여 소규모 공영주차장울건설함으로써 주차환경 개선 및 주민생활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금천구독산로43가길37,37-1,37-3의대지306.3m와 건물892.62m틀1,989백만원에 부지 매입 및 조성할 계획으로 있음 구의회 심의 후 2021년 2월까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4월에 건설 공사 후 7월에 준공 예정임마: 검토결과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매입 및 신축 2건 '생활soc 금천구 가족센터 복합시설 조성 ,'시흥1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은구민을 위한 필요한 사업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붙임관련 법령 1부 붙임관련 법령지방자치법제39 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0 지방의회논 다음 사항올 의결하다.6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제46 조(부의안건의공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안건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다만 , 회의중 긴급한 안건올 부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시행 2018.10. 16][법률 제15794호,2018. 10.16, 일부개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0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올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확(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올 세위그 지방의회의 의결올 받아야 한다.이 경우 관리계획올 수립한후 부득이한 사유로그 내용이 취소되거나일부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2010.2.4.,2015.1.20.>지방자치단체의장은관리계획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회계연도 시작50일전까지 ,시군구(자치구름 말한다)논회계연도시작40일전까지지방의회에제출하여야한다 .<신설2015.1.20.>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그 회계연도 중에관리계획올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_제46조에 따른다 .<신설2015.1.20.>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10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2015.1.20.>관리계획에관하여 지방의회의의결올 받앗올 때에는 '지방자치법_제39 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2015.1.20.>[전문개정2008.12.26.][제목개정 2015.1.20.]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약창: 공유재신법 시행령 )[시행2020. 1.3][대통령령 제29939호,2019.7.2,일부개정]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0 법 제io조제_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처분에 관한 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님 무상 양수 환지(국못째) 무상 귀속;교환 , 건물의 신축 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올 말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교환 ,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올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으로 한다.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가 취득의경우: 20억원(시 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2토지의 경우 1건당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 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급미터)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 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급미터)제i항에 따라 관리계획올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올 명확11 히 하여야 한다.1. 사업목적및 용도2사업기간3.소요예산4. 사업규모5. 기준가격 명세6계약방법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취특 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개정2018.2.9.>1.r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_이 아난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2r도시개발법_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3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4.r공의사업올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_에 따른 취득(r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_ 제2조제6호가목 나목또는 마목의기반시설올 설치 정비 또는 개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처분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_ 제i01조에 따른 무상양여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_ 제i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대한 공장용지 매각7 .지방의회의 의곁 또는 동의틀 받은 재산의 취득 처분8[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9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 처분10.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 처분이 의무화된재산의 취득 처분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또는 사업승인시 조건에 의하여 주문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12. 공유재산올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올 받은 후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올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올 받아야 한다 .12 1. 사업목적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2.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3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틀 초과하여 증감원 경우4.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틀 초과하여 증감원경우.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변경된 경우는제외한다.법 제io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여 전년도7월 31일까지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2014.11.19.2015.7.20.,2017.7.26 =제i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1건"이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름 말한다.1.같은 취득 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틀 이행하는 경우2토지와 건물 및그 부대시설올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걸처 취득 처분하는 경우3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4.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름 함께 취득 처분하는 경우5. 해당 재산에 인접(#{표)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앞는 재산을 함께 취득 처분하는 경우6분필(수 속)되어 있거나 분산되어있는 재산이라도 같은목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 재산올 함께 취득 처분하는 경우7.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여건에 따라1건으로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올 받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 조에서 "기준가격"이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올말한다 . 다만 건물의 신축 종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토지보상비등 토지루 취득하는 데드는 비용올 제외한 건축비및 시설비등 사업비로 한다.(개정 2016. 8.31.>1.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_ 제i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루기준으로 하여 산정(실 디)한 금액올 말한다 . 이하 "개별공시13 지가"라 한다]2건물가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제i7 조에 따라 공시된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법률_ 제18조에 따라 공시원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다. 개별주택가격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r지방세법] 제스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건물: '지방세법_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3.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r지방세법_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전문개정 2014. 7. 7.]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레[시행 2019.5. 9.][서울특별시금천구조데 제1014호,2019.5.9일부개정]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0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올 세위 구의회의 의결올 받아야 한다 . 공유재산관리계획올 수립한 후 , 부득이한 사유로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2.31.,2015.10.8.>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올 포함한다)은 재산관리총관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 다만 ,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관 전담부서의 협조름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잎다.<개정2013.12.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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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회 정례회 개회중 행정재경위원회
2018.11.27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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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경위원회
2013.07.23
1. 금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금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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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임시회 기간중 2차 행정재경위원회
2010.03.16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재정경제국 2.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재정경제국 7.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보건소 8.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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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정활동 > 언론보도
금천미래장학회 지원 조례등 심의
2007.11.21
금천미래장학회 지원 조례등 심의서울 금천구의회, 오는 26일 정례회 개회 서울 금천구의회(의장 박준식)는 2007년도 제2차 정례회를 오는 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19일 동안 개최한다.20일 구의회에 따르면 26일 개회되는 정례회에서는 27일부터 29일까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며,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 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 및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외 12건의 기금운용계획을 30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1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한편 의회는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제11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임시회에서는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 독산4동청사 처분 방법 및 대상자 변경 계획)을 원안 가결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했으며 금천선 도시철도(경전철)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내년 5월10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현장활동으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의류판매시설 방문, 삼성산 등산로 시설물(호압사, 한우물 주변) 점검을 실시하고, 집행부로부터 월동기 종합대책 업무보고, 2007년도 풍수해 대책 종합보고, 2008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또한 옛 구로공단의 이미지를 벗고 서울의 대표적인 패션 아웃렛 거리로 탈바꿈하고 있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금천패션타운이 과거 공장지대 위주로 만들어진 산업단지 관련법의 규제로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지역 경기의 발전과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어 법률을 현실에 맞게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시민일보 2007년 11월 21일 / 정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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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미래장학회 지원 조례등 심의
2007.11.21
금천미래장학회 지원 조례등 심의서울 금천구의회, 오는 26일 정례회 개회 서울 금천구의회(의장 박준식)는 2007년도 제2차 정례회를 오는 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19일 동안 개최한다.20일 구의회에 따르면 26일 개회되는 정례회에서는 27일부터 29일까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며,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 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 및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외 12건의 기금운용계획을 30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1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한편 의회는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제11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임시회에서는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 독산4동청사 처분 방법 및 대상자 변경 계획)을 원안 가결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했으며 금천선 도시철도(경전철)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내년 5월10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현장활동으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의류판매시설 방문, 삼성산 등산로 시설물(호압사, 한우물 주변) 점검을 실시하고, 집행부로부터 월동기 종합대책 업무보고, 2007년도 풍수해 대책 종합보고, 2008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또한 옛 구로공단의 이미지를 벗고 서울의 대표적인 패션 아웃렛 거리로 탈바꿈하고 있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금천패션타운이 과거 공장지대 위주로 만들어진 산업단지 관련법의 규제로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지역 경기의 발전과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어 법률을 현실에 맞게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시민일보 2007년 11월 21일 / 정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