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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정활동 > 언론보도
금천구의회, 제259회 임시회 개회… 의원 5인, 구정 현안 5분 자유발언
2026.02.03
금천구의회, 제259회 임시회 개회… 의원 5인, 구정 현안 5분 자유발언 - 5분 자유발언 통해, 데이터센터 건립부터 생활밀착 행정까지…문제점 지적 및 대책 촉구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주요안건 접수·상임위 회부...2월 4~9일 위원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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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회소식 > 의회일정 > 의사일정
제25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본회의
2026.01.27
□ 개회식 □ 제1차 본회의 1. 제25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3. 2026년도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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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회소식 > 공지사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검사 위원 공고
2025.06.0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고 제2025-15호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검사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일: 2025. 6. 2.(월)○ 공고방법: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홈페이지 게시○ 내 용: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결산검사 위원 포함) 2025. 6. 2.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 이 인 식 붙임: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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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회소식 > 의회일정 > 의사일정
제25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본회의
2025.02.11
1. 제25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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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회소식 > 공지사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검사 위원 공고
2024.06.10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고 제2024-9호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검사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일: 2024. 6. 10.(월) ○ 공고방법: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홈페이지 게시○ 내 용: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결산검사 위원 포함) 2024. 6. 10.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 김 용 술 붙임: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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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회소식 > 의회일정 > 의사일정
제24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본회의
2024.02.14
1. 제24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2023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정회) 예결·행감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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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회소식 > 공지사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검사 위원 공고
2023.06.0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고 제2023-8호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검사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기 간 : 2023. 6. 1.(목) ~ 7. 3.(월)○ 방 법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홈페이지○ 내 용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검사 위원 공고 2023. 6. 1.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 김 용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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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회소식 > 의회일정 > 의사일정
제242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2023.02.15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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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회소식 > 의회일정 > 의사일정
제242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본회의
2023.02.14
□ 개회식 □ 제1차 본회의 1. 제24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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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
2023.02.06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고 제2023-5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77조의 2(조례안예고)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3(조례안예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6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 ○ 입법예고 조례안1.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5.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6.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7.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8.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9.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23. 2. 7.∼ 2. 13.○ 의견 제출가.제출기한 : 2023년 2월 13일나.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다. 제출처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전화 : (02) 2627-2750 의회사무국- fax : (02) 2251-1830- 메일주소: barclion@geumcheon.go.kr ※ 붙임 1. 의원 발의 조례안 각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