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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회소식 > 의회일정 > 연간의사일정
2026년도 회기운영 2025년도 회기운영 2026년도 연간 회기운영 계획 총 7회 86일 (정례회 2회 58일 / 임시회 5회 28일, 탄력적 운영)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의회 회기운영 계획 안내 - 회수, 회기, 주요내용, 비고 회기별 일정 주요내용 비고 제259회 임시회 2. 3.(화) ~ 2. 10.(화) 2026년 주요업무보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부의안건 8일 제260회 임시회 4. 9.(목) ~ 4. 14.(화) 부의안건 6일 제261회 임시회 7. 7.(화) 의장단 선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1일 제262회 임시회 7. 21.(화) ~ 7. 28. (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8일 제263회 정례회 8. 27.(목) ~ 9. 21.(월) 2026년 행정사무감사 2025년 결산안 심사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정질문 부의안건 26일 제264회 임시회 10. 16.(금) ~ 10. 20.(화) 부의안건 5일 제265회 정례회 11. 13.(금) ~ 12. 14.(월) 2027년 주요업무 보고 2027년도 예산안 구정질문 부의안건 32일 ※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5년도 연간 회기운영 계획 총 5회 85일 (정례회 2회 54일 / 임시회 4회 31일, 탄력적 운영)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의회 회기운영 계획 안내 - 회수, 회기, 주요내용, 비고 회기별 일정 주요내용 비고 제253회 임시회 2. 11.(화) ~ 2. 20.(목)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부의안건 10일 제254회 임시회 4. 8.(화) ~ 4. 14.(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 부의안건 7일 제255회 정례회 6. 9.(월) ~ 7. 3.(목) 2025년 행정사무감사 2024년 결산안 심사 구정질문 부의안건 25일 제256회 임시회 7. 18.(금)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부의안건 1일 제257회 임시회 9. 3.(수) ~ 9. 15.(월) 부의안건 13일 제258회 정례회 11. 24.(월) ~ 12. 22.(월)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2026년도 예산안 구정질문 부의안건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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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회안내 > 의회기능 > 예산/결산
금천구의 한 해 동안의 살림규모를 준법규적 성격을 가진 수입과 지출의 예정표를 표시한 것을 예산이라 하며 금천구의 행정이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수행되려면 재정운영의 합리화가 필수적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금천구청장이 편성제출한 예산안을 금천구의회에서는 구민이 내는 세금을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되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심의ㆍ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한 회계연도의 예산이 적법ㆍ타당하게 집행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결산입니다. 예산안 처리절차 예산안 편성 제출 본회의 보고 예산안 제출사실 보고 예산안제안 설명 본회의 규정 상임위원회 상정,심사,의결 심사기관 지정 의장에 심사보고 각 상임위원장 예결특위 회부 각 상임위원장 예결특위 상정,심사,의결 예산안 종합심사 의장에 심사보고 예결위원장 본회의상정, 심의의결 예산안증액 또는 새비목적설치시 의결전에 구청장의 동의 필요 구청장에게 이송 결산안 처리절차 출남정리기한 예산안 제출사실 보고 결산서 작성 본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보고 심사기관 지정 결산검사 각 상임위원장 검사의견서 제출 각 상임위원장 의회승인신청 예산안 종합심사 의회승인 예산안 종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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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전자회의록 > 의안 > 의안처리절차
의안 처리절차 의안의 제출, 제안, 발의 의안의 제출, 제안, 발의 위원회 제안 재적인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이상 연서로 발의 접수 요건확인 의안번호 부여 의안의 종류와 관계 없이 대별로 연번을 부여함 의장에게 보고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조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의해 결정) 의안의 유인 의안발의 시 : 의사 담당 위원회 제안시 : 제안한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시 : 제출주관부서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제출된 의안은 모든 위원에게 1부씩 배부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폐회 중인 경우에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가 개의되는 첫날에 보고 상임위원회 회부 소관위원회에 회부 상임위원회 심사 위원회 보고 의사일정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찬반토론 축조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의결(표결) 위원회 심사결과보고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 본회의 심의 의사일정 상정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소관위원회위원장 또는 소속의원) 질의 토론 의결(표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예산안 : 3일 이내 조례안 : 5일 이내 기타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 재의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 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 접수 본회의 처리 의사일정 상정(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폐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측 거부이유 청취 질의 토론 의결(표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이송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 자치단체의 장 공포 20일 이내 공표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 자치단체의 장 공포 25일 이내 공표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공포통지서 접수(의회) 대법원 제소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대법원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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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회안내 > 의회기능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 금천구 조례는 금천구의 법률입니다. 조례는 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자치법규로서, 법령을 저촉해서는 안됨은 물론, 법령이 정하는 이상으로 주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아서도 안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법률 유보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처리절차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재적의원 5분의 10이상의 연서로 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구청장)제출 위원회제안(소관사항) 의안접수 요건확인 의안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었는지 여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의안발의 찬성자수와 서명확인 의안번호 부여 의장보고(결재) 위원회 회부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및 회부 위원회 심사 의사일정 상정 제안설명(발의ㆍ제출자) 검토보고(전문위원) 질의ㆍ답변, 토론, 축조심사, 단체장 의견청취 표결 및 의결 본회의 상정(의결) 의사일정 상정 위원회 심사결과보고 질의ㆍ답변, 토론 표결 및 의결 집행부 이송 본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5일이내 ※ 예산안은 3일이내 공포(재의요구) 본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5일이내 ※ 예산안은 3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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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회안내 > 의회기능 > 행정사무감사/조사
행정사무 감사·조사 감사·조사과정 및 처리절차 행정사무 감사·조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천구의회는 금천구와 구의 하부 행정기관 및 시설관리 공단 등에 대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도출된문제점들에 대하여 시정요구ㆍ대안의 제시 등을 통한 문제의 해결과 제도의 개선 등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안 심사 ㆍ자치 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의회는 자치입법권, 자치재정에 대한 권한, 집행부에 대한 통제권 등의 권한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재적의원 일정인원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행정 사항 중 특정 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게 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한 의회는 자치입법권, 자치재정에 대한 권한, 집행부에 대한 통제권 등의 권한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재적의원 일정인원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행정 사항 중 특정 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게 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금천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금천구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 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활동기간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활동기간은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토록하고, 행정사무조사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일반적으로 조사계획서에 명시되어 본회의의 승인을 얻게 되는데 활동기간내 조사활동을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활동기간 내라도 조사가 완료되어 조사결과 보고서가 본 회의에서 채택(의결)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조사과정 및 처리절차 01 감사 · 조사발의 : 재적의원 1/3이상 요구 감사 · 조사 · 실시여부는 본회의 결정 02 감사 · 조사위원회 결정 : 본회의 감사 · 조사 · 실시여부는 본회의 결정 03 감사 · 조사계획서 작성 : 본회의 04 감사 · 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감사 · 조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 단체장에게 감사 · 조사계획서 통지 05 감사 · 조사사무보조자 선정 및 출장준비 감사 조사위원회의 사무보조자 선정요청 출장신청 및 출장허가 06 요구서 송달 보고, 서류제출, 증인 ·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확인송달(3일전 도달) 07 행정사무 감사 · 조사 실시 1. 감사 · 조사실시 선언(개회선포) 2. 위원장 인사 3. 기관장 및 관계증인선서 4.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5. 보고 6. 질의,답변(신문, 증인등의 신문, 의견 진술청취, 현지확인 - 검증) 7. 위원장 인사 및 감사 · 조사종료 선언(산회선포) 08 감사 ·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 - 의장에게 제출 09 감사 · 조사결과의 본회의 처리 -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채택 10 시정 및 처리요구 - 건의사항 이송 단체장에게 이송 11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 단체장,피감사기관이 의회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