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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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홍식 | 작성일 | 2023-11-15 00:00:00 | 조회수 | 7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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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고 제2023-14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77조의 2(조례안예고)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3(조례안예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 ○ 입법예고 조례안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염병 방역 지원 및 위생해충 구제방안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23. 11. 16.∼ 11. 22. ○ 의견 제출 가.제출기한 : 2023년 11월 22일 나.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처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 전화 : (02) 2627-2753 의회사무국 - FAX : (02) 2251-1830 - 메일주소: barclion@geumcheon.go.kr 붙임 1. 의원 발의 조례안 각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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