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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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홍식 | 작성일 | 2023-09-05 00:00:00 | 조회수 | 10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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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고 제2023-1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77조의 2(조례안예고)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3(조례안예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 ○ 입법예고 조례안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줍깅 활성화 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23. 9. 6.∼ 9. 12. ○ 의견 제출 가.제출기한 : 2023년 9월 12일 나.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처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 전화 : (02) 2627-2753 의회사무국 - FAX : (02) 2251-1830 - 메일주소: barclion@geumcheon.go.kr 붙임 1. 의원 발의 조례안 각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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