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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
작성자 이호동 작성일 2025-02-04 00:00:00 조회수 769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고 제2025-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

 

지방자치법77(조례안 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14(조례안 예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24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

 

입법예고 조례안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및 장애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 2025. 2. 4. 2. 10.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5210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처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 전화 : (02) 2627-2753 의회사무국

    - FAX : (02) 2251-1830

    - 메일주소: lhd5460@geumcheon.go.kr

 

붙임  1. 의원발의 조례안 각 1.

       2. 의견제출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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