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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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호동 | 작성일 | 2024-05-29 00:00:00 | 조회수 | 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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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고 제2024-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 「지방자치법」제77조(조례안 예고) 및「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 ○ 입법예고 조례안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24. 5. 29. ∼ 6. 5. ○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6월 5일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처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 전화 : (02) 2627-2753 의회사무국 - FAX : (02) 2251-1830 - 메일주소: lhd5460@geumcheon.go.kr 붙임 1. 의원발의 조례안 각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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