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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
작성자 이호동 작성일 2024-04-16 00:00:00 조회수 916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고 제2024-6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


「지방자치법」제77조(조례안 예고) 및「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


○ 입법예고 조례안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양관리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24. 4. 16. ∼ 4. 22.


○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22일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처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 전화 : (02) 2627-2753 의회사무국

    - FAX : (02) 2251-1830

    - 메일주소: lhd5460@geumcheon.go.kr


붙임  1. 의원발의 조례안 각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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