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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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호동 | 작성일 | 2024-02-05 00:00:00 | 조회수 | 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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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고 제2024-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 「지방자치법」제77조(조례안 예고) 및「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5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 ○ 입법예고 조례안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장년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24. 2. 5. ∼ 2. 13. ○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13일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처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 전화 : (02) 2627-2753 의회사무국 - FAX : (02) 2251-1830 - 메일주소: lhd5460@geumcheon.go.kr 붙임 1. 의원발의 조례안 각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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