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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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호동 | 작성일 | 2024-11-15 00:00:00 | 조회수 | 13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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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고 제2024-15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
「지방자치법」제77조(조례안 예고) 및「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
○ 입법예고 조례안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원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2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15. ∼ 11. 21.
○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21일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처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 전화 : (02) 2627-2753 의회사무국 - FAX : (02) 2251-1830 - 메일주소: lhd5460@geumcheon.go.kr
붙임 1. 의원발의 조례안 각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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