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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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호동 | 작성일 | 2024-08-23 00:00:00 | 조회수 | 4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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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고 제2024-1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 「지방자치법」제77조(조례안 예고) 및「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 ○ 입법예고 조례안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조‧구급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5.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27. 서울특별시 금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24. 8. 23. ∼ 8. 30. ○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30일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처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 전화 : (02) 2627-2753 의회사무국 - FAX : (02) 2251-1830 - 메일주소: lhd5460@geumcheon.go.kr 붙임 1. 의원발의 조례안 각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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