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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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11-17 17:15:21 | 조회수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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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고 제2025-2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
「지방자치법」제77조(조례안 예고) 및「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
○ 입법예고 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25. 11. 17. ∼ 11. 21.
○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21일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처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 전화 : (02) 2627-2750 의회사무국 - FAX : (02) 2251-1830 - 메일주소: kyusik84@geumcheon.go.kr
붙임 1. 의원발의 조례안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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