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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11-17 17:15:21 조회수 119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고 제2025-2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

 

「지방자치법」제77조(조례안 예고) 및「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

 

○ 입법예고 조례안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끼인세대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거버넌스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설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 입법예고 기간 : 2025. 11. 17. ∼ 11. 21.

 

○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21일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처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 전화 : (02) 2627-2750 의회사무국

- FAX : (02) 2251-1830

- 메일주소: kyusik84@geumcheon.go.kr

 

붙임 1. 의원발의 조례안 각 1부.

  1.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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