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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
작성자 박홍식 작성일 2025-08-27 00:00:00 조회수 420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고 제2025-19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

 

지방자치법77(조례안 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14(조례안 예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827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

 

입법예고 조례안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장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 2025. 8. 27. 9. 2.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592

.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처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 전화 : (02) 2627-2750 의회사무국

- FAX : (02) 2251-1830

- 메일주소: kyusik84@geumcheon.go.kr

 

붙임 1. 의원발의 조례안 각 1.

     2. 의견제출 서식 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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