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10일 (목)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고성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한 건의 조례안 심사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한 건의 조례안 심사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1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재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리겠습니다.
(참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리겠습니다.
(참조)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일괄개정으로 올라왔을 때 제가 말씀드려서 이번에는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잘된 점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14개 조례를 천천히 살펴봤는데요. 조례 다 질문해도 되는 것인가요?
지난번에 일괄개정으로 올라왔을 때 제가 말씀드려서 이번에는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잘된 점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14개 조례를 천천히 살펴봤는데요. 조례 다 질문해도 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괜찮습니다.
○도병두 위원 조례 불부합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이 조금 늦어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보통 법령이 개정되거나 근거법령이 바뀌게 되는 경우 금천구청이나 아니면 법제팀으로 공문이 하달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입법예고 관련해서 보통 서울시에서 기획예산과로 입법예고 관련 공문이 내려오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제출합니다. 보통 법령이 개정되면 소관 부서로 문서가 배부되는 사항입니다.
○도병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에 비해서 조례의 근거법령을 바꾸는 것이 조금 늦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내용에 가, 나, 다, 라 이렇게 나와 있고, 가 번을 보시면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정비(안 제1조부터 제11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조부터 제11조까지는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정비라는 것이잖아요. 궁금한 것은 9번 조례를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법이 있어요. 그런데 띄어쓰기를 잘못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 같아요. 상위법령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개정된 날을 찾아봤더니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이것은 나 번으로 묶이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이 부분만 따로 뺄 수 없어서 이렇게 한 것인가요?
주요내용에 가, 나, 다, 라 이렇게 나와 있고, 가 번을 보시면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정비(안 제1조부터 제11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조부터 제11조까지는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정비라는 것이잖아요. 궁금한 것은 9번 조례를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법이 있어요. 그런데 띄어쓰기를 잘못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 같아요. 상위법령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개정된 날을 찾아봤더니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이것은 나 번으로 묶이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이 부분만 따로 뺄 수 없어서 이렇게 한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관련 규정에 있는데요. 이 부분에 기초생활보장법부터 노인복지법에 따른 내용뿐만 아니고 말씀하신 한부모가족지원법,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 세 가지에 띄어쓰기 및 오탈자가 많은데, 노인복지법 관련해서는 상위법령 인용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어 있어서 저희가 관련 조항 한 조례에 대해서는 가 번으로 지정했습니다.
○도병두 위원 한번에 개정하는 것도 좋은데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문화원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보니까 검사에 관한 조항인데 중앙부서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바꾸는 과정이죠?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예, 맞습니다.
○도병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례 설정부터가 잘못된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보다는 지방자치에 관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로 개정된 것도 아닌데......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21년 7월 13일에 개정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이 많이 늦었습니다.
○도병두 위원 반영이 늦은 것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빨리 개정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들었는지 그 당시 의원님께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의 근거 자체가 잘못된 조례였던 것 같아요. 그 조문을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읽어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들 때부터 조례가 잘못됐던 것이고, 조례심사와 관련해서 그때 당시 꼼꼼하지 않았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조례를 검토하는 것 같은데 좀 더 꼼꼼하게 정비해야 된다. 제가 간단히 14개만 봤는데도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 조례 검사할 때 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좀 더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명심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신 위원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신 위원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기획경제국장 김재영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1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기정예산액 369억 1,000만 원보다 37억 1,000만 원 증액된 406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6억 8,200만 원 감액된 169억 6,300만 원으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0억 3,500만 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 6억 4,700만 원을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52억 8,900만 원 증액된 136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 22년도와 24년도 사업비 불용액 발생 및 물가상승에 따른 설계변경 예상액을 반영한 47억 6,400만 원과 금천형 소상공인 특별 무이자 융자 지원 관련, 현재 대출 추이에 따라 기존 이자 지원액이 8월 중 전액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시중은행 출연금 추가 출연에 따른 이자 지원액 추가 확보 필요성이 요구되어 1억 8,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일자리청년과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원 증액된 83억 7,600만 원으로, 2025년 청년성장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인건비 및 사업비 민간위탁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세무관리과입니다. 세무관리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000만 원 증액된 4억 8,900만 원으로 AI 중심의 시대 변화에 발맞춰 AI 기반 행정서비스 지방세 챗봇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일반용역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책자 138쪽,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간주처리예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간추처리예산은 총 1건,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1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기정예산액 369억 1,000만 원보다 37억 1,000만 원 증액된 406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6억 8,200만 원 감액된 169억 6,300만 원으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0억 3,500만 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 6억 4,700만 원을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52억 8,900만 원 증액된 136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 22년도와 24년도 사업비 불용액 발생 및 물가상승에 따른 설계변경 예상액을 반영한 47억 6,400만 원과 금천형 소상공인 특별 무이자 융자 지원 관련, 현재 대출 추이에 따라 기존 이자 지원액이 8월 중 전액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시중은행 출연금 추가 출연에 따른 이자 지원액 추가 확보 필요성이 요구되어 1억 8,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일자리청년과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원 증액된 83억 7,600만 원으로, 2025년 청년성장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인건비 및 사업비 민간위탁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세무관리과입니다. 세무관리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000만 원 증액된 4억 8,900만 원으로 AI 중심의 시대 변화에 발맞춰 AI 기반 행정서비스 지방세 챗봇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일반용역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책자 138쪽,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간주처리예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간추처리예산은 총 1건,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2025년도 제1회 기획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예산과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 금천구 사업 진도가 떨어진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문제와 은행나무 편의시설 문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임정화 과장님은 지역경제과장이신데, 그린푸줏간 시작부터 과장님이 몇 번 바뀌었지요?
임정화 과장님은 지역경제과장이신데, 그린푸줏간 시작부터 과장님이 몇 번 바뀌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처음 사업부지 매입부터 시작하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그때 부지 매입 관련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그때 김현정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예.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매입이 9월에 완료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예.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그때 당시에 국비·시비·구비 다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예.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예.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토지매입비까지 합쳐서......
○정순기 위원 토지 합해서 500억 투자해서 연건평이 2,300평이에요. 공사비가 토지 빼고도 1평당 1,600 만 원 꼴이에요. 엄청 투자된 거예요. 이것이 8대 의회에서부터 진행된 것이잖아요? 지금 9대가 내일모레 임기가 만료되는데, 이 평수를 지으면서 8년이 간다는 것은 어디에서 문제점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문제 부분은 토지매입 과정에서도 기간이 많이 소요됐고요. 이 사업의 규모가 큰 새로운 사업이고 다른 데 이렇게 하는 사업이 없다보니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의 과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사전절차가 되게 많았습니다. 공공심의, 투자심사 그리고 건축기획용역, 특히 건축기획용역은 상인들이나 주민들 의견수렴이 또 많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하는 기간이 컸고요. 설계공모 이런 과정을 많이 밟다 보니까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정순기 위원 금년 12월 예정이라고 그러면 토지매입이 끝난 이후에 6년이에요, 6년. 이 공사가 6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6년이 걸린다고 하면 모든 공사비가 계속 올라가는 것 알지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예, 올라갑니다.
○정순기 위원 그러니까 빨리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부서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부서는 부서대로. 공사가 이렇게 6년 간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저도 건축을 하는 사람이에요. 1년이면 1,000평 이상 지어내요. 하까지 파서요. 이것이 뭐냐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설명자료에는 없는데 은행나무시장 봅시다. 김재영 국장이 계실 때 토지매입 심의하면서 해 드렸지요?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예.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예.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공사를 신축으로 할 수는 있는데요. 건축면적이 2m를 후퇴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면적이 줄어들고, 효용적인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지금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국비, 시비, 구비, 특교비까지 373억 3,500만 원이 들어가요. 한번 봅시다.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서울시와 사전협의 완료되었지요?
그러면 절차가 어디에서 많이 남았느냐 하면, 한번 봅시다. 시설현대화사업 서울시에서 사전협의 완료됐지요?
그러면 절차가 어디에서 많이 남았느냐 하면, 한번 봅시다. 시설현대화사업 서울시에서 사전협의 완료됐지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예.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30%가 안 돼서 투자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심의 대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예.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올해 공공건축심의를 하면 심의과정이 2개월 정도 소요되니까 그것을 진행하고, 그러면 하반기에 설계를 밟고 그다음에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특교금으로 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요. 혹시 그 부분이 안 되면 구비로 편성해야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착공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시 공공건축심의만 통과되면 그 부분은 바로 설계에 들어갈 것이고요. 최대한 당겨서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시설현대화사업 변경 3,000만 원 초과된 것은 서울시와 사전협의해서 1월에 다 끝냈잖아요. 이제 우리 구 자체에서 할 것만 남아 있다고요. 기획예산과나 건축과나 우리 구 자체에서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진행을 빨리 해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안 되면 구비로 한다든가 대안을 빨리빨리 내놔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올해도 일이 안 끝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특교금은 진행 과정에 있고요. 서울시에서 아직 그 부분이 결정이 안 돼서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리고 우리가 2023년도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의를 다 통과시킨 것이에요. 이것이 몇 년째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충분하게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알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쪽 G밸리 기업지원 인프라 개선 및 확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이의 집 보수·보강 관련 추진경과를 보면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D등급이 나왔습니다. D등급에 따른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설계용역을 실시했나요?
설명자료 19쪽 G밸리 기업지원 인프라 개선 및 확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이의 집 보수·보강 관련 추진경과를 보면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D등급이 나왔습니다. D등급에 따른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설계용역을 실시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산출된 내역입니다. 산출한 것은 세 군데 업체의 견적을 받았고요. 저희가 설계용역을 진행해서 설계 최종적인 부분을 받았습니다. 7,000만 원 정도 선으로 설계용역이 나왔습니다.
○도병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것입니다. 설계용역을 진행해서 설계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견적을 받을 수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고요. 무엇을 어떻게 보강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금액이 추경에 된다 이것도 의문이고요.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은 D등급이 나왔는데 D등급은 어떤 수준의 건물 상태일까요?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은 D등급이 나왔는데 D등급은 어떤 수준의 건물 상태일까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D등급은 바로 무너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순이의 집이 오래된 건물이어서 위험한 정도가 되니 이것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최소 인원으로 하고 그런 부분을 지켜서 움직이고 있고요. 보수·보강을 하면 C등급 정도로 보통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보통 정도 나오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말씀해주신 것을 보니까 등급이 A부터 시작되고 E로 내려갈수록 건물의 상태가 노후화됐거나 위험하다는 뜻이잖아요. D등급은 보수·보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D등급 관련해서 자료를 수집해 봤어요. 혹시 D등급 받고 나서 건물 앞에 위험건물 표지 설치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밖에 위험건물이라고 표시는 안 했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등 철저하게 지키고 준수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C등급으로 나올 확률은 거의 100%일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순이의 집은 기본적으로 구로공단 노동자들의 삶을 체험하고 보여주는 부분이라서요.
○도병두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이의 집은 노동자들의 삶을 체험하는 의미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건물을 조금 더 안전하게 지어서, 아니면 재건축을 해서 유치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이의 집 자체가 우리 금천구청이 가지고 있는 건물 중에서도 홍보해서 구경하러 가는 건물 중 가장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건물로 보여요. 그런 건물이 자꾸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아예 제거해 놓고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물이 낡아야 예전 것이 보존된다고 생각은 안 하고 만약에 새로 재건축을 하든가, 제가 재건축에 대해 여쭤봤을 때 앞으로 주변 재개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은 힘들다,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안전이 중시되어야 하니까 저는 이 건물이라도 다시 짓고 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수·보강되어 C등급이 100% 나올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100% 나온 C등급이 얼마나 유지될지도 모르는 것이잖아요. 또 D등급 되면 보수·보강해야 하고 그렇잖아요. 불확실한 미래를 보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저희도 그런 부분 고민을 많이 했고요. 현 상태에서 쓸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재개발 이슈 부분과 새로 어딘가에 하게 되면 매입도 해야 하는 절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것에 대해서 결정할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현재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긴급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추경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염려했던 부분들을 도병두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것과는 다르게, 예산과도 관계가 있겠지만 첫째는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니까요. 그러나 낡은 D등급을 다시 C등급, A등급으로 전환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지었으면 하는 생각도 했는데 이것은 역사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순이의 집 자체가 멋있고 새로운 건물보다는 안전하게 잘 유지돼서 그 주변이 재개발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랬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올봄 국내연수로 제주도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탐방한 곳이 해녀의 밥상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 순이의 집이 생각나더라고요. 그곳은 해녀들의 삶에 대해서 공연으로 우리가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셨고, 또 해녀들이 잡은 해산물에 대한 설명, 그것을 이용한 해녀의 밥상까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우리 금천구도 이 순이의 집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겠지만 시간 되시면 제주도 해녀의 밥상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이왕 이렇게 투자하고 다시 보강하잖아요. 보강을 마친 후에 더 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런 활성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봐서 예산이 지급되면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좋은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올봄 국내연수로 제주도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탐방한 곳이 해녀의 밥상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 순이의 집이 생각나더라고요. 그곳은 해녀들의 삶에 대해서 공연으로 우리가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셨고, 또 해녀들이 잡은 해산물에 대한 설명, 그것을 이용한 해녀의 밥상까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우리 금천구도 이 순이의 집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겠지만 시간 되시면 제주도 해녀의 밥상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이왕 이렇게 투자하고 다시 보강하잖아요. 보강을 마친 후에 더 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런 활성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봐서 예산이 지급되면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좋은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더 많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그것은 아닙니다.
○도병두 위원 아니잖아요. 일반 건물 안을 리모델링해서 순이의 집처럼 꾸민 것이잖아요. 제 말이 그것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쓰였던 건물이라면 역사적으로 고증이 있는 건물입니다. 그러면 저도 그것을 유지하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원래 있던 건물이에요. 그냥 건물에 우리가 순이의 집 방을 꾸며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더 안전하게 지어서 나중에 그렇게 꾸밀 수 있어요. 그 건물이 정말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물이라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도병두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이것이 큰 비용이 들다보니까 저희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 사항이고, 다른 지방에 있는 박물관을 가봐도 현대식으로 지어놓고 오래된 역사성 있는 전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말하는 거예요. 구로공단의 여공들에 대한 삶 같은 것들을 더 가치 있게 하려면 조금 더 안전한 건물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물론 거기에 있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건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동 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생략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 그린푸줏간 조성 사업, 불용액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설계변경 관련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이미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시 방침으로 해서 설계자 설계변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것인지, 사업은 아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명자료 11페이지 그린푸줏간 조성 사업, 불용액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설계변경 관련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이미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시 방침으로 해서 설계자 설계변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것인지, 사업은 아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시에서 설계변경을 하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실시설계를 완료했는데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설계와 다르게 변수들이 생깁니다.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추가로 반영해서 계속 공사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진행 됩니다.
○정재동 위원 2022년 8월 3일에 시에서 설계자 설계변경 요청을 했어요. 아까 제가 팀장님과 이야기는 나누었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랬을 경우 시에서 우리가 1층을 상가로 하려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층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서울시 소유고요. 1층 설계 부분이 완성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이 불용되는 상황을 막으려고 완벽하게 서울시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우선 설계는 완료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하면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로 해서 설계변경을 그 이후에 협의해서 추가로 반영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정재동 위원 우리는 어떤 계획을 해서 설계도 나왔을 것이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1층은 상생으로 변경하라고 했을 때 서울시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1층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렇지만 저희 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들어왔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무조건 저희 의견만 가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같이 협의하는 과정으로 해서 서울시의 의견을......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다 양보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참고로 건물이 완성되면 1층 부분은 구 소유가 아니고요. 부분등기까지 될 정도로 서울시 소유예요. 그래서 당초 실시설계를 할 때는 그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고 나중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서울시에서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변경요청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변경요청 한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우리 우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서 가급적이면 구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제가 궁금한 내용들은 다시 부서와 상의할 것이고요.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기간이 길잖아요. 특히 관급공사에서 부실공사가 많은 편인데 감리라든지 이런 것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사업 보겠습니다. 입구 게이트 전광판 설치 이런 내용이지요?
그리고 14페이지에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사업 보겠습니다. 입구 게이트 전광판 설치 이런 내용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예.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사업단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것은 사업단이라고 사업자체를 하게끔, 국비가 선정될 때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상인회와 같이 협력해서 그 사업을 진행합니다.
○정재동 위원 그때도 보니까 우리 상인들이 거기에 많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거기 와서 실질적으로 팔고 하는 것을 보면 다문화에서 와서 자기 나라의 음식 비슷한 것을 팔고 그러는데 이것이 정말 상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큰 도움이 될까 생각은 해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공모사업 자체가 이벤트성으로 상인들한테 바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형 사업이어서 공모사업 선정되는 때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축제나 야시장, 다문화 등으로 해서 그런 부분, 외국인들도 여기 와서 시장문화를 체험하는 식으로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스틱푸드 관련해서 여러 국가들 음식을 개발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관련된 대학에 있는 학생들과 주변 운영하는 사람들이 같이 해서 레시피를 개발한 거예요. 레시피를 개발해서 그 레시피를 시장 상인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했던 내용들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개발된 음식 중 몇 개의 레시피는 직접 판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시장 상인들이 이것을 통해서 선진문화 견학도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외국어 공부도 하고 전광판도 설치되고요. 그런 사업들에 이런 문화관광형 공모사업이 없었으면 체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새롭게 시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정재동 위원 제가 세부사업은 알아요. 세부사업은 입구 게이트 전광판 설치, 비단길축제 및 야시장, 홍보 콘텐츠 방송 제작, 국내 선진지 견학, 상인 동아리 운영 등 10개의 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다른 것은 제가 놔두더라도 비단길축제, 야시장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2년 차에 접어든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해서 무엇이 좋아진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야시장축제를 진행할 때 이벤트가 있으면 구매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증대가 되고요. 야시장이나 축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정재동 위원 답변됐고요.
다음 페이지, 전통시장 시장경영패키지 관련해서 시장 활성화 및 고객편의 제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혹시 대명시장 화장실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셨어요? 그 화장실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전통시장 시장경영패키지 관련해서 시장 활성화 및 고객편의 제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혹시 대명시장 화장실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셨어요? 그 화장실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대명시장 안에 있는 사무실은 상인회에서 할 것이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상인회에서 관리를 못 하는 곳이고요. 인근 상점가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출입 문제 때문에 민원들이 있고 집중적으로 관리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특별하게 청소용역을 지원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화장지라든지 그런 형태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물이 아니고 개인 것이라서 저희가 시설비를 투자해서 개선을 해드렸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했었는데 그것이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직접 관리한다든지 그런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올해 진행하는 것으로는 1억 8,000만 원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재동 위원 서민들은 대출 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구에서 같이 협의해서 하는 대출 같은 경우 턱을 낮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소상공인이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추경과는 상관이 없는데 지역화폐 관련해서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G밸리 상품권 홍보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공무원분들한테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설계변경은 건축틀을 다 뜯어 건축물을 변경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요. 아까 말씀하신 1층은 서울시에서 무엇을 하려고 바꾸는 용도변경은 행정 절차만 밟으면 되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모르지요? 용도변경하면 돈이 안 들어가고 설계변경은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알고 계셔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예.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 금천 순이의 집 보수·보강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 건물이 얼마나 된 건물인지 알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 금천 순이의 집 보수·보강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 건물이 얼마나 된 건물인지 알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40년 정도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예.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겉으로 조금 벌어지는 현상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없었는데요. 거기에 관람하시러 주민분들이 10명, 20명도 오시고, 또 밑에 전철이 지나가고 하면 약간 흔들림이 있다 근무하는 직원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전에는 안전진단을 안 했지만, 요즘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한번 실시를 해 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보수공사 이런 것으로 2,0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고성미 보수공사 2,000만 원 편성된 것에서 1,000만 원을 사용했다는 말씀이시고요.
앞에 위원님들과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요. 이것은 충분히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2023년에 이미 5,000만 원 예산편성해서 보수·보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도대체 뭘 하신 것이에요?
앞에 위원님들과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요. 이것은 충분히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2023년에 이미 5,000만 원 예산편성해서 보수·보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도대체 뭘 하신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2023년도에 시설개선공사를 했는데요. 체험관 난간 보수하고 바닥 균열된 부분하고......
○위원장 고성미 제가 자료를 받아봐서 개·보수 내역은 아는데, 이 건물이 40년 된 건물이니까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정밀안전진단 안 받아도 충분히 예측가능한 것인데, 이 5,000만 원 들여서 무엇을 하셔서 이제 와서 다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서 보수공사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것이 이중적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저희가 이번에 공사하는 부분은 전에 공사한 부분과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하는 부분은 그전에 하지 못했던 중요한 철골이나 기둥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어서......
○위원장 고성미 제가 중복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40년 된 건물이면, 갑자기 40년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2023년에도 이것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것인데 그때 신경을 왜 안 썼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때 이런 식으로 시설개선공사가, 이런 건물은 공사가 진행될 때 오히려 안전에 더 위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미리 예측하고 그때 할 때 제대로 하거나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다시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찔끔찔끔하면 오히려 예산이 더 낭비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계속 누수공사나 균열 이런 것들이 많아서 염려가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전에도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면밀히 살펴보고 바로 안전진단을 미리 했었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저희들이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2023년도 말 정도, 2024년도 정도에 와서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결정을 해서 안전진단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그전에는 균열되고 누수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부분 공사나 부분 땜빵식의 그런 것만 계속 해 왔어요. 그러다가 안전진단 결과에 심각성을 느끼고 공사를, 벽체 부분도 잘못되어 있고, 벽체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약간 미비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위원장 고성미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보수로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2023년에는 5,000만 원, 2025년 본예산에도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지금 추가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사를 하면 그 이후에 보수공사는 안 해도 될까요? 매년 여기에 몇천만 원씩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우선 건물이 있으면 보수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년 2,000만 원 정도는 보수공사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느 정도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는 2,000만 원 선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저도 이것이 안전의 문제라고 하면 진지하게 땜빵식으로 조금씩 개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리 이야기를 해서 정리된 것을 먼저 정리해서 가고 싶은데, 공유재산 심의받을 때 총 사업비는 얼마였는지 과장님 기억하시나요?
11페이지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리 이야기를 해서 정리된 것을 먼저 정리해서 가고 싶은데, 공유재산 심의받을 때 총 사업비는 얼마였는지 과장님 기억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공유재산 심의할 때 378억으로 처음에 진행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투자심사는 결과로 나왔을 때 293억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투자심사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2022년 변경추진계획안을 보면 총 사업비가 510억 정도에서 540억으로 증액돼서 그때 변경 추진계획을 합니다. 금액이 계속 달라지네요. 그러고 나서 사업설명에는 건립비 373억에 대해서만 총 사업비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집행공사비는 얼마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위원님 말씀대로 총 사업비에 토지보상비까지 포함하는 것이 맞고요. 498억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그것을 논하자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그것이 절차적으로 맞고 틀리고를 차치하고, 저는 이 금액이 나온 것이 납득이 안 돼서 그것을 납득하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540억 사업이어서 여기에서 예비비 빼고 토지매입비 빼서 373억의 총 사업비를 계산해 내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진행하고 계신 것이니까. 그러면 실제 공사비가 얼마나 된 것이냐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실제 공사비는 330억 정도로, 지금 373억에는 저희......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22년도 불용액이 59억이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총 사업비가 370억이라는 외형은 있는 것이고요. 막상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하면 이 금액보다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그 금액은 현재 이 금액은 아니고, 이것은 공사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나중에 문서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50억, 27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정확히 봐야 되는데, 그것은......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그것은 아니고요. 총 사업비는 이번 추경 47억까지 포함해서 330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불용이 되면 반납하는 국·시비가. 2022년도에 불용된 국·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빼야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그래서 총 공사비는 306억 정도로 그렇게 나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그러니까 저는 계속 해왔던 그 부분이 왜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 돈이 다 어디 갔어요? 저는 숫자가 안 맞아요. 공유재산심사는 360억을 받았고, 투자심사는 293억을 받았고, 변경계획안에는 540억으로 나오고, 여기 의회에 보고된 것은 373억 공사비만 나와 있고. 공사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해도 잔액이 안 맞는데, 어떻게 제가 이 금액이 필요하다는 것을 납득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처음부터 공사 예산이 나오면 그 금액이 얼마다라고 딱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발주하면서......
○위원장 고성미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까지 편성되고 사용한 공사비 얼마, 그래서 얼마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산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딱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쓴 돈, 편성해서 쓴 돈, 여기에서 더 필요한 돈, 잔액 그러면 이것이 딱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맞는데 제가 47억이 필요한지 470억이 필요한지 이 자료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로 다시 설명 드릴게요. 2024년 계약금액이라고 자료 준 184억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 184억입니까? 팀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로 다시 설명 드릴게요. 2024년 계약금액이라고 자료 준 184억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 184억입니까? 팀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경제정책팀장 안종찬 경제정책팀장 안종찬입니다.
84억은 사고이월된 84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에 공모사업으로 받은 금액을......
84억은 사고이월된 84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에 공모사업으로 받은 금액을......
○위원장 고성미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할 때 이제까지 얼마 썼고, 얼마의 공사비가 들었고, 얼마가 필요한지 저한테 납득시켜달라고 요청한 자료인데 이것을 봐도 전혀, 실제로 얼마의 공사비가 여기에 들어갔는지를 솔직히 아무도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경제정책팀장 안종찬 그것은 아닙니다. 자료 정리해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최종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169억이 필요한데요.
○경제정책팀장 안종찬 저희가 지금 사고이월 금액 플러스 앞으로 설계변경이라든가 물가변동사항 예상을 하면 한 84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경제정책팀장 안종찬 총 공사비는 다 따로따로 있지만 건축 분야는......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왜냐하면 당초 예산이라는 것이 국·시비 규모로 해서 370억이라는 규모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집행이 안 된 금액도 예산서에 있어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발주된 것이 286억이 발주가 됐거든요. 계속 발주를 해야 되는데, 현재 집행금액은 150억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도 준공 공기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오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370억에서 얼마 집행했고......, 왜냐하면 예산하는 과정 속에서 발주가 돼야만 여기 기정액으로......
○위원장 고성미 발주가 된 금액을 포함하든 않든 편성된 금액이 있고, 집행된 금액이 있고, 필요한 금액이 있고, 총 사업비에 그것이 나와야 되는데 안 맞다니까요. 그것을 설명을 지금 해 주세요. 이것은 총공사비가 도대체 얼마나 드는 사업이에요? 자료마다 심사마다 내용이 다 달라서 어떤 것을 근거로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서 실제 쓴 것을 자료를 받아서 집행잔액과 편성예산 현액을 다 받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소요예산과는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공사비가 320억이 드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매년 저희 설명자료에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까지 의심스러워요. 결론적으로 이것이 370억이 드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우리가 예산을 잡아 발주를 하면 계약을 하잖아요. 그 금액보다 좀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그래서 그 금액이 떨어졌다, 불용이 된다 그 부분에 차입금이 남는다고 해서 그 부분에 차입금을 당장 쓰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은 국·시비가 순차적으로 내려와요. 전체 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금액이 토털 370억이 다 내려온 거예요. 저희들이 구비를 반영할 부분들은......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그래서 불용 중에서도 국·시비가 건축계획용역하고 공사기간이, 바로 앞에 정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착공이 빨리빨리 안 되니까 사고이월까지 되어 일부는 불용이 된 것이고 구비 불용된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활용하는 차원인데요. 2022년도에 불용이 59억인데 그 중 불용된 국·시비 금액만 해도 한 40억 가량이 됩니다. 그런 40억 부분들이 불용이 안 됐으면 지금 저희들이 추경을 잡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위원장 고성미 저는 돈이 많이 들어갔다, 많이 안 들어갔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얼마짜리 공사인데 이제까지 얼마 썼고, 얼마 더 필요하다는 것을 단순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설명이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이제까지 편성은 373억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불용을 해서 373억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373억 중에서 2024년도까지 설계 발주한 것이 286억이에요. 그다음에 2022년도 지출을 20억 정도 지출했고. 그리고 2024년도 말까지 집행한 것이 159억 정도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말에 146억이 남았다. 총 370억을 전체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발주하고 계약하다 보면 차액이 생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지금 현재까지 계약된 것은 306억이 계약됐다는 것이에요.
○위원장 고성미 지금 추경해도 306억이 안 된다니까요. 추경해도 296억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또 예산 요청하실 거예요? 306억의 자료를 갖다 주세요. 제가 아무리 해도 306억이 안되는데, 추경 후의 편성액과 거기에서 불용액을 빼면 296억......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나중에 확인해 보고요. 부서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현재까지 계약된 금액이......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306억을 올해 해서 집행할 수 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예.
○정순기 위원 우시장 그린푸줏간이 오래 되고 과장들이 바뀌고 그러니까 업무 답변하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주관부서가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그리고 최초 투자심의는 서울시에서 했잖아요. 모든 것이 비율로 국·시비가 연결되면서 예산이 매칭되어 공사비까지 다 됐었는데 그전에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생기는 거예요. 2024년도에 정재동 위원과 도병도 위원이 증액해 줬잖아요. 23년도에 서울시 사고이월 했잖아요? 무슨 답변을 잘 못했느냐면 이 사업이 최초에는 이 정도의 투자였는데 연동제가 발생하면서 예산이 늘어나고 이런 근거 제시가 잘 안 된 거예요. 이 자료 매칭이 잘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 계획 세울 때는 이렇게 했는데 연동제 발생하고 또 사고이월 생겨서 서울시 반납했다가 언제 돈이 내려오는지 이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설명할 때 답답한 거예요. 처음부터 세팅을 다 하시고 자료를 깔아주시라고요. 투자심의에서 다 나왔잖아요. 땅값 얼마, 공사비 얼마인지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연동제로 해서 계속 공사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공정이 안 올라가니까요. 그런 자료가 안 맞다 보니까 사고이월까지 다 같이 맞추라고요. 기본설계비 나간 뒤에 공사 준공 때는 다 지출했으니까 마지막에 잔액이 얼마 남은지 나와요. 그렇게 보고가 되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동 위원 앞서 우시장 그린푸줏간 불용액 발생 내용도 설명을 들었다고 했고 설계변경 관련해서도 설명을 들었는데 설계자 변경 관련해서 금천구청 집행부의 입장도 물어봤는데 앞서 정순기 위원님께서 1층 설계변경은 그냥 용도변경이라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없었어요. 설계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예산이 반영 안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예산이 설계자 변경해서 이번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이번 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예.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올라갑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9억 원 정도 발생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설계변경은 공사비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9억 원 정도로 올라갑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아니요.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정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1층......
○위원장 고성미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토지매입계약서 자료 요청했을 때 계약자 부분 다 가려서 온 것은 다시 표기 제외해서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거든요. 나중에 끝나고 토지매입계약서 다시 요청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토지매입계약서 자료 요청했을 때 계약자 부분 다 가려서 온 것은 다시 표기 제외해서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거든요. 나중에 끝나고 토지매입계약서 다시 요청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임병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임병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호입니다.
고성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항상 저희 공단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구민의 생활 편익증진과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이러한 공단의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구민의 요구에 대응하여 구민의 체육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86억 5,700만 원에서 독산배드민턴체육관 신규 위탁 운영에 따라 1억 2,200만 원 증액된 187억 7,900만 원입니다. 예산서 31쪽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등 6,900만 원, 시설관리 용역비 2,400만 원, 시설안전 유지를 위한 수선유지비 1,800만 원 등 총 1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위원님 질문에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항상 저희 공단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구민의 생활 편익증진과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이러한 공단의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구민의 요구에 대응하여 구민의 체육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86억 5,700만 원에서 독산배드민턴체육관 신규 위탁 운영에 따라 1억 2,200만 원 증액된 187억 7,900만 원입니다. 예산서 31쪽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등 6,900만 원, 시설관리 용역비 2,400만 원, 시설안전 유지를 위한 수선유지비 1,800만 원 등 총 1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위원님 질문에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2025년도 제1회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설관리공단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당부말씀 하나만 드리겠는데요. 독산배드민턴체육관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는 것은 전에 협회가 운영할 때와 또 다르잖아요. 주민들이 많이 활성화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단순히 어떤 협회나 단위 클럽의 전유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당부말씀 하나만 드리겠는데요. 독산배드민턴체육관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는 것은 전에 협회가 운영할 때와 또 다르잖아요. 주민들이 많이 활성화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단순히 어떤 협회나 단위 클럽의 전유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천문화체육부장 김성석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병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심사하시면서 거론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심사하시면서 거론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성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항들과 집행부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정재동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항들과 집행부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정재동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재동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수정 규모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예비심사를 통한 예산안 47억 6,41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감액내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시설현대화 건축비 47억 6,413만 3,000원 감액.
증액 내용은 없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수정 규모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예비심사를 통한 예산안 47억 6,41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감액내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시설현대화 건축비 47억 6,413만 3,000원 감액.
증액 내용은 없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성미 정재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재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재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