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20일 (목) 10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및 장애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3. 금천종합복지타운 시설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4.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 5분자유발언 - 엄샛별 의원
- ◦ 의회사무국장 보고
-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및 장애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3. 금천종합복지타운 시설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4.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엄샛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엄샛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엄샛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엄샛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 발언 전,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애도를 표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이인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성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공무직 노동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2·3·5동을 지역구로 둔 엄샛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흥3동 남서울 희망의숲 사업 숙의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10일 금천구는 2025년 새해 인사회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개청 30년을 맞이하는 금천구는 ‘금천미래30년 새로운 도약’을 발표하며 3대 비전인 수도권 관문도시로서의 도약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 관문인 시흥3동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2016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유통상가 사업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2022년 6월 시장정비사업을 시작한 중앙철재종합상가 재개발 역시 진행된 추진 사항이 미미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시흥3동 문제를 제기한 가로주택 모아주택사업 또한 비슷한 상황입니다. 집단민원과 집회가 진행 중인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문제 또한 수익성의 문제로 시흥3동 주민은 한 명도 없는 곳에 출입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시흥3동과 마주한 경기도는 석수역 인근 철재상가단지가 도시개발구역사업으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불투명한 시흥3동에 반갑게 등장한 7만 평의 남서울 희망의숲 사업은 새해 인사회의 유성훈 구청장님의 PT 발표로 주민에게 알려지며 시흥3동 새해 인사회에서는 시흥3동 주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25만㎡로 축구장 34개 규모의 남서울 대표 ‘대형 산림휴양공간’을 예정한 남서울 희망의숲은 시흥3동 금산초등학교 인근 산지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캠핑장, 산림욕장, 무장애숲길 등을 마련해 주민들이 숲을 체험하고 휴식할 수 있다며 새해 인사회 이후 보도자료가 쏟아졌습니다. 본 의원은 5억 5,000만 원에 다양한 시설을 갖춘 대형 산림휴양공원 조성이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남서울 희망의숲 조성계획서를 받아보았습니다.
인사회에서 5억 5,000만 원의 예산 계획이 무색하게 약 116억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116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남서울 희망의숲 사업은 토지 무상사용으로 무상사용계약에 따른 2024년 12월부터 단 12년만 무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수립된 계획안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도 공원은 2028년에 준공됩니다. 준공 이후 약 9년간 금천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116억이 소요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계획안에는 캠핑장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없는 낮시간만 이용되는 캠핑장과 대형 산림휴양공원이 얼마나 주민에게 실효성이 있을지 앞으로의 계획이 걱정됩니다. 지속 가능한 남서울 희망의숲을 위한 구체적인 장기계획과 조성 전 합리적인 예산 수립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토지 소유주인 기관은 협약 시 문화센터 건립과 수탁기관으로 선정을 요구 조건으로 요구하는 과정으로 오랜 시간 협약체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2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경우 기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토지 무상사용계약서 상에는 문화센터나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만 지난 2월 14일 시흥3동 통장협의회에서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 공원 관리 공간인 문화센터가 포함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문화센터 유치를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고 박미건강공원과 박미마을회관 등 기존에 조성된 진입로를 이용하지 않고 새로운 진입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화센터가 포함된 부지는 지난 2024년 광명농장 대체 도시농업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해 5,200만 원이 소요된 용역사업의 부지입니다.
PT 자료와 제 발표가 맞지 않아서 잠깐 PT 자료를 계획수립 결과 자료로 넘겨주시겠습니까?
12년 이후의 일을 약속하지 못하는 상황에 3층 높이의 건물이 필요한지, 이미 조성된 진입로를 보수하거나 개선하지 않고 새롭게 사유지를 구매해서 굳이 거주지와 밀접한 곳에 만드는 이유를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시흥3동 통장협의회에서 설명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지만 지난 24년 도시농업공원 조성용역을 구상하는 중에도 남서울 희망의숲 진입로와 거실 앞에 건물이 세워지는 인근 주민에게는 단 한 차례 설명이나 안내도 없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시흥3동에는 10,146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이인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성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공무직 노동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2·3·5동을 지역구로 둔 엄샛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흥3동 남서울 희망의숲 사업 숙의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10일 금천구는 2025년 새해 인사회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개청 30년을 맞이하는 금천구는 ‘금천미래30년 새로운 도약’을 발표하며 3대 비전인 수도권 관문도시로서의 도약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 관문인 시흥3동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2016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유통상가 사업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2022년 6월 시장정비사업을 시작한 중앙철재종합상가 재개발 역시 진행된 추진 사항이 미미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시흥3동 문제를 제기한 가로주택 모아주택사업 또한 비슷한 상황입니다. 집단민원과 집회가 진행 중인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문제 또한 수익성의 문제로 시흥3동 주민은 한 명도 없는 곳에 출입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시흥3동과 마주한 경기도는 석수역 인근 철재상가단지가 도시개발구역사업으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불투명한 시흥3동에 반갑게 등장한 7만 평의 남서울 희망의숲 사업은 새해 인사회의 유성훈 구청장님의 PT 발표로 주민에게 알려지며 시흥3동 새해 인사회에서는 시흥3동 주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25만㎡로 축구장 34개 규모의 남서울 대표 ‘대형 산림휴양공간’을 예정한 남서울 희망의숲은 시흥3동 금산초등학교 인근 산지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캠핑장, 산림욕장, 무장애숲길 등을 마련해 주민들이 숲을 체험하고 휴식할 수 있다며 새해 인사회 이후 보도자료가 쏟아졌습니다. 본 의원은 5억 5,000만 원에 다양한 시설을 갖춘 대형 산림휴양공원 조성이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남서울 희망의숲 조성계획서를 받아보았습니다.
인사회에서 5억 5,000만 원의 예산 계획이 무색하게 약 116억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116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남서울 희망의숲 사업은 토지 무상사용으로 무상사용계약에 따른 2024년 12월부터 단 12년만 무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수립된 계획안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도 공원은 2028년에 준공됩니다. 준공 이후 약 9년간 금천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116억이 소요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계획안에는 캠핑장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없는 낮시간만 이용되는 캠핑장과 대형 산림휴양공원이 얼마나 주민에게 실효성이 있을지 앞으로의 계획이 걱정됩니다. 지속 가능한 남서울 희망의숲을 위한 구체적인 장기계획과 조성 전 합리적인 예산 수립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토지 소유주인 기관은 협약 시 문화센터 건립과 수탁기관으로 선정을 요구 조건으로 요구하는 과정으로 오랜 시간 협약체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2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경우 기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토지 무상사용계약서 상에는 문화센터나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만 지난 2월 14일 시흥3동 통장협의회에서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 공원 관리 공간인 문화센터가 포함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문화센터 유치를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고 박미건강공원과 박미마을회관 등 기존에 조성된 진입로를 이용하지 않고 새로운 진입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화센터가 포함된 부지는 지난 2024년 광명농장 대체 도시농업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해 5,200만 원이 소요된 용역사업의 부지입니다.
PT 자료와 제 발표가 맞지 않아서 잠깐 PT 자료를 계획수립 결과 자료로 넘겨주시겠습니까?
12년 이후의 일을 약속하지 못하는 상황에 3층 높이의 건물이 필요한지, 이미 조성된 진입로를 보수하거나 개선하지 않고 새롭게 사유지를 구매해서 굳이 거주지와 밀접한 곳에 만드는 이유를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시흥3동 통장협의회에서 설명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지만 지난 24년 도시농업공원 조성용역을 구상하는 중에도 남서울 희망의숲 진입로와 거실 앞에 건물이 세워지는 인근 주민에게는 단 한 차례 설명이나 안내도 없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시흥3동에는 10,146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엄샛별 의원 이는 금천구의 11개 동 중 가장 적은 인구입니다. 주민의 인구수가 적다는 이유로 시흥3동 주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계획이 수립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민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민석입니다.
제25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1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총 6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총 18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독산배드민턴체육관 및 안양천 파크골프장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1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총 6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총 18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독산배드민턴체육관 및 안양천 파크골프장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병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도병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도병두 의원입니다.
제25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정보 및 의원의 의정 활동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정보 및 의원의 의정 활동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안건은 도병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성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고성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고성미 의원입니다.
제25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회관 운영 원칙의 적용기준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상인 육성을 도모하고 상생성장 및 지속가능한 운영을 통해 관내 시장, 상점가, 골목상권 등 상권을 다양화하고 지역상권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등의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소방대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가정 양립, 일·생활 균형의 근로문화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변화하는 근무형태에 맞추어 지원금액을 다양화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주민고용보조금 지원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토지)에 대하여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을 보호·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의거하여 협의한 결과, 지원대상 기준 변경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대상자 기준 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회관 운영 원칙의 적용기준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상인 육성을 도모하고 상생성장 및 지속가능한 운영을 통해 관내 시장, 상점가, 골목상권 등 상권을 다양화하고 지역상권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등의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소방대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가정 양립, 일·생활 균형의 근로문화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변화하는 근무형태에 맞추어 지원금액을 다양화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주민고용보조금 지원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토지)에 대하여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을 보호·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의거하여 협의한 결과, 지원대상 기준 변경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대상자 기준 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고성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샛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엄샛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엄샛별 의원입니다.
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들의 병원 입원 및 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간병비 부담으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간병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간병비 부담 경감과 의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및 장애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병원 동행이 어려운 보호자의 상황 및 거동 불편 등으로 인하여 병원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및 장애인에게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의 경감 부담 및 지원대상의 의료적 필요를 적기에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종사자의 복지 등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앞장선 장기요양기관의 공적을 치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발달장애인 및 그 가정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금천종합복지타운 시설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금천종합복지타운 시설 운영·관리의 전문적·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지속을 위해 공공기관에 사무를 대행하고자,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의 사무 위탁 시 수탁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관련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따르고,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양아동이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양육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이 보편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강·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특히 여성 청소년뿐만 아니라 남성 청소년에게도 청소년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위생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양성평등한 청소년 건강 및 복지 증진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한 유해조류 군집으로 발생하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주민들의 생활권 주변 등 장소에서 유해조류 먹이주기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 활동의 명확성을 위해 먹이주기금지구역 지정 등 세부적 규정을 추가 명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관리 규정으로만 운영되던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공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유지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통해 구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구민에게 쾌적한 주거공간 지원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체육을 진흥하고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에 반영되어 있는 금천구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 기준을 이 조례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장애인체육단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장애인체육을 진흥하고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천구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복지 증진과 지속 가능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축물에 사용한 석면에 대한 조사 및 안전관리를 통해 석면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석면 피해로부터 구민과 지역사회 보호 및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및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공공서비스 성격을 띤 마을버스의 운수종사자들이 처우가 더 좋은 시내버스나 택배 등 타 업종으로 계속하여 이탈함에 따라 마을버스의 배차간격이 증가하고 승차 정원을 초과하는 등 주민이 지속적으로 막대한 교통불편을 겪고 있는 바, 상대적으로 임금 체계가 열악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 지급 등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들의 병원 입원 및 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간병비 부담으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간병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간병비 부담 경감과 의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및 장애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병원 동행이 어려운 보호자의 상황 및 거동 불편 등으로 인하여 병원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및 장애인에게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의 경감 부담 및 지원대상의 의료적 필요를 적기에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종사자의 복지 등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앞장선 장기요양기관의 공적을 치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발달장애인 및 그 가정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금천종합복지타운 시설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금천종합복지타운 시설 운영·관리의 전문적·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지속을 위해 공공기관에 사무를 대행하고자,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의 사무 위탁 시 수탁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관련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따르고,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양아동이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양육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이 보편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강·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특히 여성 청소년뿐만 아니라 남성 청소년에게도 청소년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위생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양성평등한 청소년 건강 및 복지 증진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한 유해조류 군집으로 발생하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주민들의 생활권 주변 등 장소에서 유해조류 먹이주기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 활동의 명확성을 위해 먹이주기금지구역 지정 등 세부적 규정을 추가 명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관리 규정으로만 운영되던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공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유지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통해 구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구민에게 쾌적한 주거공간 지원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체육을 진흥하고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에 반영되어 있는 금천구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 기준을 이 조례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장애인체육단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장애인체육을 진흥하고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천구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복지 증진과 지속 가능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축물에 사용한 석면에 대한 조사 및 안전관리를 통해 석면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석면 피해로부터 구민과 지역사회 보호 및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및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공공서비스 성격을 띤 마을버스의 운수종사자들이 처우가 더 좋은 시내버스나 택배 등 타 업종으로 계속하여 이탈함에 따라 마을버스의 배차간격이 증가하고 승차 정원을 초과하는 등 주민이 지속적으로 막대한 교통불편을 겪고 있는 바, 상대적으로 임금 체계가 열악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 지급 등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25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엄샛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및 장애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금천종합복지타운 시설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및 장애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금천종합복지타운 시설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