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엄샛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등 25건의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병두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집 다음으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하늘의 별이 된 초등학생 김하늘 학생을 추모합니다. 또 정치인으로서 죄송하고 방지를 위해 저의 의정활동의 방향으로 삼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5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천구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병두 의원님, 장미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방귀연 어르신지원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및 장애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8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및 장애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제25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및 장애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및 장애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및 장애인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및 장애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무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 위원 팀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장애인 병원동행서비스로 어떤 것을 지원해 주나요? ○어르신지원팀장 방귀연 이동할 수 있는 동행 인력과 택시 등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어르신지원팀장 방귀연 개인차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 했고요. 동작구나 은평구 같은 경우는 택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장규권 위원 동행했을 때 택시비 정도 지원해 준다고요? ○어르신지원팀장 방귀연 택시비와 동행 인력을 지원합니다.
○어르신지원팀장 방귀연 동행 인력은 1시간당 1만 6,300원으로 지원할 것이고 4시간 기준으로 예산편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만 5,200원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장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및 장애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술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술 의원입니다. 제25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김용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무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원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원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 제25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천구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원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원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원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원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무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 위원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장기요양요원에 일하시는 분들. ○어르신지원팀장 방귀연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요원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상입니다.
○고영찬 위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직원 아니에요? ○어르신지원팀장 방귀연 그분들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면 직원들한테 건강검진 등을 해 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르신지원팀장 방귀연 그 부분은 안춘근 어르신시설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엄샛별 답변하십시오. 팀장님, 이 조례안에 대하여 답변하시기로 하시고 사전에 알고 자리에 앉아계시는 것이잖아요. 앞으로 조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어르신시설팀장 안춘근 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건강검진비 등 건강관리사업인데요. 건강검진비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당장 예산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건강관리분야 사업을 하게 된다면 특히 요양보호사분들이겠지요. 그분들한테 근골격계질환 예방프로그램이라든가 스트레스나 정신건강프로그램 이런 것으로 먼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어르신시설팀장 안춘근 지금은 따로 있지는 않고요. 보통 건강관리 차원에서 시에서 요양보호사분들한테 독감예방접종비를 실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우리 구 말고도 다른 구의 사례가 있나요? ○어르신시설팀장 안춘근 다른 구도 보면 조례상 7개 정도 보입니다. 건강관리조문이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면 우리 구도 사업 시행까지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어르신시설팀장 안춘근 일단 당장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보니까 저희가 내년도쯤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은 어떤 사업일까요? 예시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르신시설팀장 안춘근 인식개선이라고 하면, 이것은 요양보호사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요양보호 수급을 받는 대상자라든가 보호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식개선하는 사업이고요. 일단 이것도 공단에서 처음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공단에서 기본적으로 수급자와 보호자분들한테 안내를 하거든요. 요양보호사분들의 인식에 대한 안내는 하는데 아무래도 일회성에 그치다 보니까, 저희가 한다고 하면 요양원같은 경우는 입소하실 때 입소신청서를 받으시거든요. 그때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인식개선도 안내문같은 것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인식개선 관련해서는 캠페인이라든가 홍보물 배부, 이미지 카드 이런 식으로 넓은 방향으로 사회인식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시설팀장 안춘근 타 구도 일부 구는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렇게 유인물 나눠드리고...... ○어르신시설팀장 안춘근 그 정도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검진 같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해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지 않은 대상자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대상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조례인가요? ○어르신시설팀장 안춘근 사업주 지원은 아니고요. 건강관리검진비 등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저희는 직접적인 건강검진기라기 보다는 큰 틀에서는 요양보호사분들의 건강관리 차원으로, 예를 들면 저희가 간담회를 해보면 그분들이 늘 말씀하시는 것이 손목이 아프다거나 허리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많다거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야로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24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 제25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장애인의 권리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주무팀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 위원 지금 앉아계신 분이 주무팀장님이신가요? ○어르신지원팀장 방귀연 예.
○고영찬 위원 지원 사업을 보면 장비지원사업이 있어요. 어떤 장비가 있을까요? ○어르신지원팀장 방귀연 장비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손목이라든지 아니면 목에 위치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고영찬 위원 그것을 지금 알아 오시고 답변하시는 것이죠? ○어르신지원팀장 방귀연 예.
○고영찬 위원 그런데 그것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 아세요? SK하이닉스와 협력해서 2019년부터 하고 있는 것 아세요? ○어르신지원팀장 방귀연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강선미 장애인복지팀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강선미 안녕하십니까? 장애복지팀장 강선미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서울시 강동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강동구는 따로 하고 있고, 이것은 서울시 자체에서...... ○장애인복지팀장 강선미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도 하고 있고 자치구는 강동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고영찬 위원 우리는 어떤 장비를 할 예정이세요? ○장애인복지팀장 강선미 SK와 협력해서 위치추적이라든가 스마트워치하는 사업이고요. 소요예산은 1개당 3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강선미 스마트태그 어떤......
○고영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계이지 않습니까? 이 시계에 부착되어 있는 GPS가 작동하는 거잖아요. 스마트태그는 발달장애인 가방이나 이런 것에 걸어두면 학부모가 휴대전화로 그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으로 가격이 5만 원, 싼 것은 2~3만 원 정도면 할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냥 똑같은 제품 보고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스마트워치 30만 원은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오셨는지? 그것만 보고 오신 것이죠? ○장애인복지팀장 강선미 조금 더 다양한 제품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사업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장애인복지팀장 강선미 발달장애인 교육 및 홍보사업이라는 것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같이 공유하고 교육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들도 어떤 심리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할 생각입니다. 이 조례와는 별도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강선미 제가 생각한 것은 부모님들이 가정 내에서 발달장애인 자녀를 자연스럽게 보호할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리고 부모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도 진로라든가 직업에 대한 지도프로그램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지금 실종 예방에 대한 것인데 진로가 왜 갑자기 나오는지 모르겠고, 지금 사회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많이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발달장애인에 대해 가장 안타깝게 보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천구 사람이 서울시 지원센터에 지원해서 그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금천구에서도 신청해서 중복으로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장애복지팀장 강선미 저희가 중복에 대한 것은 사업시행할 때 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윤영희 의원 말씀드리기 전에, 팀장님께서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철저한 준비를 하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소통했던 부분도 그때 우리 팀장들하고 했는데 소통이 필요합니다.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은 가정에 부모님들도 있지만 이 발달장애인들이 가 있는 기관들 있잖아요. 그런 쪽에도 같이 해야 하는 것으로 그때 이야기를 나눴고요. 장비는 아까 이야기한 스마트워치나 배회감지기 그런 부분들 다양하게 있으니까 찾아보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금천종합복지타운 시설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0시31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6항 금천종합복지타운 시설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금천종합복지타운 시설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금천종합복지타운 시설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김은주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금천종합복지타운 시설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금천종합복지타운 시설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주무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가는 것이 이번 회기에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은 과부하가 걸리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어르신지원팀장 방귀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금천종합복지관을 그동안 관리하면서 어렵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를 정확하게 잘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공단에 맡기는 게 맞다고 보고 그쪽과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고영찬 위원 위탁에 대한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 현 상황에서 10개를 위탁 맡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런데 만약에 15개가 됐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새로운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든지 예산이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위탁받아서 운영되는 것입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그쪽에 행정도 들어있고 도서관도 들어있고 복합인데 기존 업무에 대한 수행은 과부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관련 시설관리공단 운영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천종합복지타운 시설 운영 관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금천구립사랑채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10시38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7항 금천구립사랑채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금천구립사랑채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금천구립사랑채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김은주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주무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위탁입니다. 운영기간 10년 이후에 재위탁을 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법에서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해야 한다, 하자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조례에 10년을 규정한 자치구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는 조례상 기간 명기는 되어 있지 않고요. 예전에는 사회복지시설이 3년이었어요. 그래서 재위탁을 해도 운영기간이 6년 이렇게 됐는데, 10년 한 번 연장을 하면 한 기관이 10년을 유지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한 번 연장한 기관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경쟁을 하고 그 기관이 재선정되든 아니면 기존 법인이 유지를 하든, 새로운 법인을 산정을 하든 간에 재위탁 과정을 거치는 것이 기관 운영에 긴장도 있고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특히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한 법인에서 10년을 운영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재위탁을, 되도록이면 10년 정도 운영하면 저희 국에서는 재위탁으로 가고 기존 법인도 정비를 하시고, 또 관련 법인이 새로 응시를 하실 경우에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금천구에서 민간위탁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고 장기 민간위탁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재위탁이 되든, 아니면 재계약 형태가 되든 진행하는 과정이 너무 고무줄 형태 아닌가, 어떤 기관 입장이 나오면 어떤 사업목적에 따라서는 장기이어야 하고, 또 어떤 곳은 2~3년마다 해야 하는데 이런 기준점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저는 그 기준이 명료했으면 하고요. 명료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재위탁은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요양원 같은 경우는 워낙 심적으로 안정이 돼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수탁기관이 바뀌는 과정에서의 혼돈, 거기서 일하시는 종사자분들에 대한 처우, 이런 과정들이 한 번에 다 바뀔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면밀히......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고용이 승계되기 때문에 사실 법인이 바뀌어도 실무를 보는 나이는 그대로 고용이 승계가 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고용승계가 초반에는 유지되다가 결국에는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꼭 염두에 두셔서 공정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천구립사랑채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방귀현 어르신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5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규권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규권 의원입니다. 제25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장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발의하신 고성미 의원님께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로 인해 의사일정 제10항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의 건 (10시48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7개소에 대한 민간 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김은주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하도 험악한 이슈들이 나와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사들이나 원장들이 잘 관리하겠지만 혹여나 금천구에서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그쪽의 여론을 들어본다든가 아니면 그동안 운영했던 방식, 교사들의 반응, 원장님의 운영방침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파악을 하시나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위탁을 하기 전에는 먼저 설문조사를 합니다. 학부모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것을 보육정책위원회 때 반영합니다.
○김용술 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점들이 만약에 한 가지라도 있으면 재위탁이 안 되는 것이지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 때 심의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평가를 합니다.
○김용술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말 못 하고 이런 아이들이 그런 데 가서 상처를 받으면 표현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나마 그것도 말을 못 하는데 엄마는 대충 그것을 짐작해서 나중에 찾아내서 문제를 삼는데 우리 금천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확인해서 재위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 위원 앞서 김용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린이집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디라고 말씀은 여기서 안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께서 아이들 급식이라고 하나요? 그 비용을 뒤에서 페이백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교사들한테 갹출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럴 때가 아니면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도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캐치하기 어렵죠. 그런 부분들이 모 어린이집에서는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을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계약하고 있는 시흥5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운영됐었던 곳일까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최초 운영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엄샛별 제가 찾아본 자료에서는 94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대한예수장로 총회 합동 측 유지재단이 위탁한 기간은......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21년도 3월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다른 곳이었을 수도 있고요.
○위원장 엄샛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준 또한 국장님이 앞서 말씀하셨던 다른 안건에서의 이야기와 연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셨으면 해서 여쭤봤습니다. 특히 롯데 금빛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앞서 존경하는 김용술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아이들은 선생님이 엄마거든요. 엄마가 바뀌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면서 재위탁 선정에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순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샛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성미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미 의원입니다. 제25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 위원 좋은 조례인데요. 금천구에서 입양하는 사람 숫자가 파악이 되나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런 제도는 어찌 됐든 그 가정에 양육지원을 제대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조례인데 그 부분 파악이 가능하면 파악하셔서 자료를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훈 아동청소년과장께서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김효진 아동청소년친화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11시03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고영찬 의원입니다. 제253회 임시회를 맞이해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권리 보호를 위해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주무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행복한 삶에 대한,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많으면 불행한 나라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동청소년친화팀장 김효진 맞습니다.
○김용술 위원 궁금한 것이,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보다 더 좋은 삶이 돼야 할 텐데 이 대상을 보면 차상위계층도 수급자가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금천구에는 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김효진 남성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대상자가 총 319명 되고요. 여성 청소년은 369명이라서 700명가량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친화팀장 김효진 예.
○김용술 위원 이 대상자를 분류하면 혼자예요? 아니면 가족이 있는데 그렇게 차상위 계층이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김효진 가족형태별로 추가로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소년소녀가장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부분 가족에 있는 저소득계층 청소년......
○김용술 위원 금천구에 이렇게 많은 거예요? 타구에 비해서 금천구가 많은 거예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김효진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추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드리겠고요.
○김용술 위원 그 부분 데이터를 주시고요. 금천구에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게 충격이네요. 안타까운 면이 없도록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잘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하실 위생용품을 여성·남성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계시나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김효진 현재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해서 여성 청소년은 생리대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카드를 편의점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남성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더 세부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긴 한데, 현재 구상중인 것으로 남성 청소년은 조례안대로 면도기만으로 해서는 여성 청소년에 비해서 지원액이 적을 수 있어서, 1차 수요조사한 것으로는 면도기날을 관리하는 제품이라든지 데오드란트라든지 제품품목은 그 정도로 다양하게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원하는 방식은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잘 되면 바우처 형태로 가고, 아니면 지역업체와 계약해서 택배 배송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현재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엄샛별 여성 청소년의 바우처 금액이 1인당 얼마나 될까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김효진 월 1만 4,000원씩, 연 16만 8,000원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요새 경기가 워낙 안 좋다보니까 인터넷에 어떤 글이 올라오느냐면요. 10~20대 꿀팁이라고 올라오는 것이 여성생리대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생리주기에 맞춰서 양에 따라서 사이즈를 다르게 사야 되거든요. 최소한 제가 사용하는 비용이 특별히 고급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지만 사이즈에 따라서는 4~5만 원 정도로 기본적으로 월마다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1만 5,000원, 1만 4,000원 이 금액이 과연 적정한지. 실제 2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양이 시중에 나와 있는 생리대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가 지금 상상이 되는데,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이왕 이 조례가 발의되면서 드는 생각은 저희가 놓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니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존경하는 고영찬 부위원장님께서 전국 최초로 남성 청소년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을 했다는 것은 정말 생활에 근거한 의미 있는 지원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금천구가 청소년에 대한 지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조금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리대 가격을 줄이기 위해서 아기 기저귀를 사용하면 꿀팁이다, 인터넷에서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있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든요. 지금 이런 현실이라는 것을 아시고 지원 정책들을 면밀하고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지원금액들 대폭 상향하셔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저한테도 지속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님, 김효진 아동청소년친화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3분)
○위원장 엄샛별 의상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고영찬 의원입니다. 항상 선배·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수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시16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고영찬 의원입니다. 어린이들이 즐겁고 유익하게 어린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수 전문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찬 의원님, 배남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14항의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 고영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장, 고영찬 부위원장 사회교대) ○부위원장 고영찬 지금부터 본 위원이 엄샛별 위원장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11시20분)
○부위원장 고영찬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샛별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샛별 의원입니다. 제25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엄샛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 위원 20세대 미만이라고 하면 빌라들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금천구에 빌라가 총 몇 동이나 될까요? ○건축과장 이진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5년 이상 된 것은 1,100동 정도 됩니다.
○김용술 위원 우·오수관이라든가 수목비용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0만 원 미만으로 정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를 내요. 관리비를 내서 자체 내에서 운영하고 관리를 하는데 일반 소규모 빌라들은 관리비를 안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하기가, 공동으로 해야 할 비용들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조례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그런 것들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관리비를 비축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이진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아무래도 소규모 다세대주택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한 것은 맞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그분들도 구청에서 조례를 정해서 지원해 주니까 움직이지 않을까 하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도 지원받으려면 명분화를 시켜야 해요. 제도화를 시켜서 지원받으려면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관리비 정도는 내서 운영하다가 그 비용이 부족하거나 조금 더 공사가 커지거나 그랬을 때 지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도를 잘 만들어서 주거환경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위원장님,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관리단지나 임의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이 법제화되어 있다면 의무적으로 관리비를 적립해서 가용할 수 있을텐데,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법제화까지는 가지 못하고, 그러다보니 그 노후화된 건물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하는데 못하고 계속 노후화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명목으로 해서 주민들께서 빌라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입주자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차 매매 계약에 의한 사용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소규모 지원 관리를 하다보면 분명히 보수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도 생기거든요. 지붕에 방수가 안 된다든지, 창호가 안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신청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구조물에 대한 훼손이 일어납니다. 훼손이라고 하는 말은 나쁜 의미의 훼손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걷어내고 그 위에 새로운 것을 시공하게 되면 훼손이 일어나는데, 사실 사용자는 사용하는 계약에 의해서 사용의 권한이 있지, 그 구조물을 자기가 훼손하는 결정권은 없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사용자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도 들어와 있는데, 다만 행정의 효율성과 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의 동의를 먼저 선행해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확인할 필요도 없고요. 만약에 조례에 따라서 사용자의 신청만으로 했을 경우 구조물 훼손의 문제를 가지고 입주자가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 그것은 다분히 입주자와 우리 구청 간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신청할 때 사용자의 경우는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게끔 해주시면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술 위원 그런 제도들을 잘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차후에는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그래서 그 부분은 권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할 때는 분명히 소유권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고영찬 엄샛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샛별 의원 국장님 의견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는 사업의 지원 종류나 지원 대상이 개별 호수를 가지고 있는 내부의 재산권이 아니라 외부나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신청자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해 주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신청수요가 있는지 보는 것 또한 저희가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여건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 부분의 의견들은 신청하는 기준 안에서 넣는 것보다는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진행하시는 과정 안에서 집행하는 차원에서의 관리감독이 더 원활하게 될 수 있고 사각지대를 더 발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서 사용자를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은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입주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조례상으로는 입주자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 규정에 따라서 하면 받아서 처리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소유권자가 나의 건물에 대해서 왜 동의도 없이 이런 공사를 하느냐고 했을 때 그 문제는 입주자와 저희 구청 간의 마찰이나 이해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작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국장님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샛별 의원님, 이진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33분 회의중지)
(고영찬 부위원장, 엄샛별 위원장과 사회교대)(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엄샛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의원입니다. 제25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천구 체육 진흥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정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 위원 과장님, 이것이 뒤에 있는 장애인체육 조례와 내용이 같은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맞습니다.
○고영찬 위원 지금까지도 체육회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체육회 규정에 장애인체육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따로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고영찬 위원 보조금 지원, 필요한 경비 지원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2개 조례가 똑같은 내용인 것이고 그 안에 대해 질문드린 것이거든요.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지금까지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지원하고 있었는데,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내용입니다.
○고영찬 위원 제가 의아했던 것이 체육회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근거가 없었다는 것을 저도 지금 알았거든요. 그만큼 많이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도 사실 체육회를 기준으로 더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밑에 지도감독 및 검사 조항까지 넣으신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이런 보조금, 경비 지원 이런 것이 잘 관리감독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5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의원입니다. 제25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천구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정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 2025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의 건 (14시08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찬배 문화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정찬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의 건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정찬배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과장님, 금천문화재단 성과평가를 하겠다는 것이잖습니까? 지난 5년 동안 등급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지난해에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도 A등급......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예.
○고영찬 위원 문화재단이 우리 의회에서 지적이 많은 기관인데 어떻게 경영평가를 그렇게 좋게 받을 수 있으신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요. 그리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 작년 초에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는데 그 당사자가 저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시정이 안 되어 있고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인데도, 올해도 A등급 받으시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그것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고영찬 위원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A등급 받으셨으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작년에 있었던 일을 올해 평가하는 것입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면 평가하는 기관이 매년 바뀌나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매년 바뀌지는 않고요. 연속성을 위해서 2개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제가 복건위에 올해 들어와서 평가하는 기관의 5개년 치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것도 주시고요. 어떻게 A등급이 나왔는지 같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평가표가 있기는 한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8. 금천탁구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보고의 건 (14시12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8항 금천탁구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찬배 문화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문화환경국장 정찬배입니다. 금천탁구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금천탁구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보고의 건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정찬배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천탁구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9. 「독산배드민턴체육관 및 안양천 파크골프장」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4시14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9항 「독산배드민턴체육관 및 안양천 파크골프장」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찬배 문화환경국장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문화환경국장 정찬배입니다. 「독산배드민턴체육관 및 안양천 파크골프장」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독산배드민턴체육관 및 안양천 파크골프장」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정찬배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독산배드민턴체육관 및 안양천 파크골프장」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독산배드민턴체육관 및 안양천 파크골프장」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 위원 오전에도 위탁에 대해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인원수나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검토해 봐야 할 것이고요. 현재 별도로 관리하는 팀이나 부서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금천체육부라고 해서 팀장 밑에 직원이 4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팀장까지 해서 5명이 이 많은 것을 관리한다는 것이, 업무가 과중되지는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정규 직원이 그렇게 되고요. 업무가 과중되면 별도로 기간제나 인력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런 시스템들은 잘 갖춰놓아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 공단해서 관리해야 할 것 같은데, 한번 위탁하게 되면 한동안 변경 못 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그런 것들이 과중되다 보면 관리가 소홀해지고 생활체육인들이 불편해지는 사항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잘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25년도 예산에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여러 개의 부서가 혼재되어 있어서......
○위원장 엄샛별 예산안에서 올라온 것으로는 92억입니다. 11억 가량이 더 증액되어서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4억 9,000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하시는 상황이고, 배드민턴체육관이나 안양천파크골프장은 상주인력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상주인력을 채용하셔야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예. 지금 인력채용 절차는 공단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그리고 부족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약직 직원분들이 더 들어온다면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이 공간을 운영하시고 어쨌든 상주인력이 들어온다면 관련된 제반시설 또한 마련하셔야 하는 상황이신 거죠. 이것이 4억 9,000만 원에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또 추가로 예산을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올해는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전출금 안에 공사하는 거나 집기 구매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다고 하시는 것이죠?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4억 9,000만 원은 공단측으로 보내는 전출금이고요. 부서에서 시설관리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는 별도로 나중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그러면 예산이 또 추가로 필요하겠네요?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예.
○위원장 엄샛별 제가 궁금해서 인근에 있는 구로구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구로구 인구가 저희 구보다 훨씬 더 많고 예산도 훨씬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전체 54억입니다. 저희가 2배 가량 차이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데 앞으로 더 필요하시다는 것이고요. 공공기관 위탁하면 지금 형태보다 어떤 것이 더 나아지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실질적으로 배드민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배드민턴협회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22년도 연말에 배드민턴협회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했습니다. 일단 수탁 자격을 상실해버렸고 일반적으로 입찰을 진행할 경우 수익이 발생하는 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저희 쪽에서 공단으로 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파크골프장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양성화 조건으로 4월 30일까지, 여러 조건이 붙어있었지만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공공에서 직접 운영하는 요구를 해서 그것도 같이 시설 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제가 여쭤보는 질문의 요지는 반드시 시설관리공단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4억 9,000만 원 이상 들어가겠죠. 5억 이상이 들어가는 예산의 효율성을 어디서 생각하셨는지 궁금한 것이거든요. 근거가 있으셔야죠.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와 그쪽에 게이트 같을 것을 설치하는 비용일 것이고, 실질적으로 공공에서 운영하다보면 민간위탁으로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는 하지만......, 지금 위탁을 받을 곳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그 공공기관이 반드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법령에 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위탁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나요?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수 있었고, 적은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5억이면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저희 전체 예산 7,649억 중 시설관리공단에 92억으로 100억이 넘어가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세수가 확보된다는 보장이 내년에는 있을까요? 위탁 한번 들어가면 계속 진행됩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나 고려를 하셨는지, 효율성 있게 위탁을 고민하셨는지, 그 과정을 밟아 오셨는지가 저는 의문이 들고요. 이것에 대한 답변이 조금 어려우신 상황인 것 같아서 정회 요청해서 저희 위원님들 의견 더 구하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위원장 엄샛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4시2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샛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토론 결과 「독산배드민턴체육관 및 안양천 파크골프장」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희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술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술 의원입니다. 제25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요. 궁금한 것이 수집인과 손수레 끄시는 분들을 과에서 명단이라든지 관리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시나 구에서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동에서 필요물품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명단을 확보하고는 있습니다. 필요하면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게, 저는 손수레 광고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구민안전보험같이 연중 광고하는 구 정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손수레에다 붙여놓으면 그분들이 구석구석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홍보도 많이 되고요. 관리에 대해 왜 여쭤봤냐면 관리가 되고 있으면 구청에서 민간홍보 광고도 중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 같이 광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광고단가도 조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부수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원사업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가 될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것과 기타 광고 부분에 관해서 타부서와 연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이 가능한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검토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술 위원님, 유병소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희 환경과장께서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심난영 환경정책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57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병두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 존경하는 엄샛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 제25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천구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도병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주무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 위원 석면조사를 보니까 5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환경정책팀장 심난영 500㎡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이미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현황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저희 금천구 관내에는 28개소가 현황으로 잡혀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면 우리는 별도로 할 것이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28개밖에 안 돼요? G밸리만 해도 500㎡ 이상 지어진. ○환경정책팀장 심난영 2009년도 이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위원장 엄샛별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02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찬배 문화환경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문화환경국장 정찬배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정찬배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무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 위원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화조 청소, 지금 부자동네도 인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강서구도 2017년, 2016년 가격으로 하는데, 최고 못 사는 금천구입니다. 개인적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지금 무척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인상한다는 것 개인적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총액을 따지면 엄청난 큰 금액입니다. 총으로 하면 얼마지요? ○환경정책팀장 심난영 총으로 한 5억 원 정도의 이익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장규권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다른 구 하는 것 봐서, 보류해서 다음에 했으면 합니다.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현재 서울시 13개 구에서 이미 인상 조치를 했고요. 2023년 5월경에 서울시 인상공고안도 기본요금 자체가 3만 100원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금액대로 인상된다면 업체에서 평균 한 5억 원 정도 인상요인은 있지만 올해 업체에서는 차량이 노후되어 차량교체 비용까지 생각을 한다면 가능하면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업체 종업원 인건비와 차량 교체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데, 지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종업원 인건비도 동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차량도 교체를 못 하다보면 노후된 차량이 계속 운행을 하게 되는 그런 여건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규권 위원 제가 볼 때 25개 구 중 금천구가 최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동네도 인상을 않고 있는데, 제가 안 올려준다는 게 아니고요. 다른 구 하는 것 보고 보류해서 그때 했으면 합니다.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서초, 강남도 올해 인상할 예정입니다.
○장규권 위원 그러니까 그때 보고서 우리 구도 같이 했으면 합니다. 최고 못 사는 동네에서 강남, 서초구 그런 곳도 인상하지 않는데, 우리는 19년이지만 그곳은 17년, 16년입니다. 그것을 보고 다음에 인상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2019년 이후에 물가상승률이 12.7%가 상승됐고요. 유류비 같은 경우도 22.7%가 인상된 상황에서 해당 업체의 경영난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규권 위원 다 이해를 하는데요. 저도 금천구 주민으로서 보류해서 다음에 인상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장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주무관님과도 대화를 했습니다만 인상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5억 원이 증액된다고 했잖아요?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예.
○김용술 위원 지금 시기적으로나 25개 구와 비교를 해 보면 19위인가 그렇더라고요. 19위 정도 되는데 우리 장규권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부자동네도 아직 인상을 안 했는데 우리 금천구가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금액을 조정했을 때 서울시에서 순위가 상위권으로 올라가더라고요. 19위에서 5~6위 정도로 올라가요. 우리가 19년도에 인상했더라고요. 19년도 인상해서 4∼5년 만에 인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상폭이 너무나 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합리적으로 한다면 그 금액을 조정해서, 고려와 신흥이 5.5 대 4.5 비율이 될 거예요. 5억 원이면 신흥은 2억 2,000∼3,000만 원이 늘어나는 것이고 고려 같은 경우는 2억 6,000~7,000만 원의 매출이 늘어나는 것인데, 봤을 때 과하게 금액을 증액한다고 하면 부서에서 그것을 조정할 의사는 없는 거예요?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부득이한 경우 기본요금 같은 경우는 동결할 수 있고요. 초과분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적당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느닷없이 4∼5년 만에 올린다고 퍼센트로 봤을 때는 한 7% 약간 안 되는 것 같은데, 검토의견에서 보시다시피 IMF 이후로 소상공인이나 가게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객단가를 보면 1,000원, 2,000원이겠지만 전체 구민으로 봤을 때 5억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찬 부위원장님! ○고영찬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경영난을 이야기하셨는데 두 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나요?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지금 당장 경영난까지는 아니지만 2019년 이후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인건비를 못 올려주는 상태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차량 교체비용이 발생할 예정인데 노후된 차량이 계속 도로에 있는 그런 여건까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고영찬 위원 궁금한 게 업체가 차량 구매 능력이라든가 종업원들의 인건비를 상승시킬 수 없을 정도로 매출이 안 나오는 곳인가요?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그 문제까지 미처 저희 쪽에서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고영찬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것과 연장선에 있는데 저는 이렇게 경영이 어려워서 인건비 지급을 못 하고 차량이 노후화되어 공공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업체를 다시 고려를 하셔서 재정건전성이 높은 업체를 찾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곳을 선택해서 저희가 굳이 위탁업체로 둬야 된다는 이유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앞서 말씀해 주신 존경하는 김용술 위원님께서 가정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물가는 계속 높아지고 세금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만 세금을 내시는 것인데 이 정화조 관련된 돈은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꼭 내야 되는 비용이고 경제적인 상황이 좋으신 분이든 나쁘신 분이든 발생될 수밖에 없는 세금을 자료도 확인 안 하시고, 어느 정도로 두 업체가 상황이 어려운 것인지 파악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리시겠다는 기준도 납득할 수 없고요. 그리고 청소수수료 순위도 19위에 금천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기본요금의 순위는 아니네요. 초과요금에 대한 순위를 19위로 잡으신 것 같고, 기본요금까지 합치면 사실상 저희가 평균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다수의 자치구들이 거의 다 비슷하게 2만 2,500원이네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저희가 문제가 있다 보기는 어렵고, 이런 상황들을 파악하시고. 지금 두 업체의 경영난이나 노후된 장비도 몇 년차 되었는지 아시나요? 차량 연식은 어떻게 됐을까요?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차량 연식까지는 현재 파악을 못 했고요. 올해 예정된 차량 교체까지는 파악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신흥정화는 차량 2대 교체할 예정이고 고려정화는 차량 1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5억 원으로는 어차피 두 업체에서 인건비 올리고 차량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것으로 다 하기 어려운 금액이에요. 다른 방안들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올리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선 저희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용술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김용술 위원 차량 연식이 되면 교체는 해야 되겠죠. 교체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것도 하나의 개인사업으로 볼 수 있잖아요. 차량을 교체하는 그 시점에, 이렇게 단가를 올려서 평상시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하면 되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인상해 주면 차량을 교체해야 된다? 왜 거기에 명분을 달까요? 평상시에는 교체가 안 되는 것인가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인상을 해주면 교체한다 이런 것을 달으니까 느낌이 그런데, 경영자들의 자세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분들도 유류비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인상이 되다 보니까 운영면에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서민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서로 좋은 방향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어떤 오해 없이, 이번만 기회가 아니고 다른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우리 위원들끼리 좋은 의견을 만들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샛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토론 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찬배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난영 환경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님 의사일정 제23항 조례안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이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 고영찬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장, 고영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고영찬 지금부터 본 위원이 엄샛별 위원장님 대신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24분)
○부위원장 고영찬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샛별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샛별 의원입니다. 제25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엄샛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원사업에 소송수행경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법률비용이지 않습니까? 변호사비용일 텐데, 예산을 얼마나 지원하실 예상이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섭 소송경비 지원이라는 것은 소송수행하는 수임료가 아니고요. 그것에 덧붙여서 인지세와 송달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은 대한변협에서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수임료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송달료와 인지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섭 예.
○부위원장 고영찬 주거안전 지원에는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섭 처음에 발의하신 것은 월세, 이사비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을 하셨는데, 이것을 세분화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이사도 못 가는데 그것을 포괄하기가 어려워서 주거안전지원금으로 포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검토안을 드렸었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본 조례를 제가 만들었었거든요. 피해자분들 좀 더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섭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샛별 의원님, 정찬배 문화환경국장님, 임동섭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엄샛별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영찬 위원장, 엄샛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엄샛별 고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필 교통행정과장께서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정재환 교통행정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4.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29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박상보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무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 위원 팀장님,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마을버스 기사가 몇 분이나 되지요? ○교통행정팀장 정재환 현재 130명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정재환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재정지원은 재정이 열악한 업체 3개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정재환 대당 운송원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48만 6,00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금액에 미달되면 그 미달되는 금액만큼 23만 원 한도 내에서 재정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정재환 구는 7.5%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정재환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합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팀장님, 이 조례 취지는 제가 잘 알겠는데요. 요즘 마을버스가 정상 운영이 힘들다 보니까 대책의 일환으로 내신 것 같아요. 의회에서도 특위를 만들어서 현장에 나가보고 의견을 들어보면 제도의 문제인 것이지,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 종사자분들이 시내버스로 가는 이유가 급여가 거의 2배 가까이 오르기 때문에 가는 경우이고, 택배기사로 가는 경우도 대부분 임금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환경에 대해서도 다르기 때문에, 더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임금의 차이가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곳으로 가지 않으실까요? 저는 30만 원 드려도 갈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을버스를 시내버스와 처우를 비슷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요구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버스 종사 의무기간이 다시 줄어들면서 갭이 없어지면서 다 시내버스로 나가버리니까 더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운수업체도 일종의 기업입니다. 기업 경쟁력이 없으면 낙후되거나 탈락해서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으로 바뀌거나 이래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매몰비용 비슷하게 비용을 투입하면 뭐가 나아지는 것이 있을까요? ○교통행정팀장 정재환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의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준공영제 부분을 시에 시행해 달라는 것을 건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 차원에서도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마중물 역할을 할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30만 원 정도라도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필수노동자 비용으로 3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작년부터 주기 시작했는데 20명 가까이 늘어난 사례를 봤을 때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우리도 그 정도의 효과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교통행정팀장 정재환 예.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01번 때문에 마을주민들의 민원이 생겨서 교통특위까지 만들어졌고, 특위에서 현장실사까지 다녀왔고, 종사자들 면담도 해보았고, 지금 조례까지 통과를 시켜서 운수종사자들에게 30만 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고영찬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젊은 사람들이 처음 그 회사에 들어올 때는 경력을 쌓기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 들어오거든요. 그 발판이 만들어지면 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고 목표예요. 그것을 굳이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조례가 통과된 뒤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 또한 효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놓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오너들이 얼마만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해주고 양보를 하느냐 이것이 남아 있거든. 양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의 어떤 취득만 생각하고 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충실하지 못하면 있으나마나 하거든요. 그 오너들한테 얼마만큼 양보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해서 끌어내느냐. 범일운수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버스까지 하고, 운수업계에서는 톱이잖아요. 그런 오너들이 벌만큼 벌었으니까 양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도 숙제예요. 이런 제도는 이런 제도로 가고, 엊그제 마을 주민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30만 원 주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만큼 방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또한 문제예요. 돈은 받아놓고 변함없이 지금처럼 운행한다고 하면 주었던 것 내놓으라고 뺏을 수도 없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것은 체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체계를 만들 때는 어떤 효율성 있는 계약을 쓴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계약을 위반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계약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위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반하지 않게끔 계약조건을 잘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제도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환 교통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10시45분 기록중지)
(10시49분 계속기록)
25. 2024년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추진실적 및 성과 보고의 건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추진실적 및 성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서울특별시 금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2024년 침수방지시설 설치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추진실적 및 성과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박상보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 위원 이것이 우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요. 보면 동별로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체 개수는 아니지요? 일부 필요한 부분만 교체하는 것인가요? 물막이판 1,222개 역류방지시설 576개 이것이 우리 금천구 전체 개수예요? ○치수과장 최경호 아닙니다.
○김용술 위원 일부지요? 일부인데, 이것을 중점적으로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치수과장 최경호 침수우려가구에 대해서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중증장애, 2단계로는 어르신들과 아동, 3단계는 주거취약지역, 나머지 그 외에 저지대 취약주택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분석을 해서 꼭 해야 할 곳만 하는 것이잖아요. ○치수과장 최경호 맞습니다.
○김용술 위원 물막이판은 금천구에 전체 몇 개예요? ○치수과장 최경호 전체 1,133개소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통틀어서 전체가 몇 개냐고요? 금천구 6,000개 아니에요? 금천구에 교체 대상 물막이판 전체 개수가 몇 개예요? ○치수과장 최경호 1,526가구 정도 됩니다.
○김용술 위원 1,526가구요? 그러면 80% 정도 하는 것이네요? ○치수과장 최경호 예. 이것은 시에서 23년도에 반지하주택 1,526가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1,133개소를 설치했고 현재 400가구 조금 못미치는 가구를 못 하고 있어요.
○김용술 위원 제가 금천구에 물막이판이 1만 2,000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치수과장 최경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빗물받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물막이판은 이런 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용술 위원 우리 금천구는 물막이판 해야 할 곳의 80%를 했다는 것이네요? ○치수과장 최경호 맞습니다.
○치수과장 최경호 지금 못 한 곳은 미 응답가구가 있고 미 동의가구가 있습니다. 동의서를 징구해서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를 원치 않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동의서를 받으려고 현장방문이나 홍보를 통해서 실적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술 위원 설치 동의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치수과장 최경호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다운될 염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용술 위원 건물주가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최경호 그렇지요. 그것을 설치했을 때 침수되는 집인 줄 알고 세입자들이 안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려해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용술 위원 세입자들은 원하는데도 건물주는 동의를 안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치수과장 최경호 예.
○김용술 위원 이제는 그런 피해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동의해서 꼭 설치를 다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최경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 작년에도 똑같이 추진실적 성과보고 했을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김용술 위원님께서 우리 금천구에 설치해야 되는 대상지의 전체 가구를 여쭤보셨잖아요. 추진실적 및 성과 보고이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를 구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냥 설치된 것이 몇 개라고만 되어 있으면 이것이 잘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보고내용으로는 그 어떤 사람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두꺼운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금천구 전체 몇 개 가구 중 저지대 가구가 몇 가구이고, 지하에 있는 층이 몇 개, 지금까지 해마다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왔었고 이번에는 몇 퍼센트다라고 하면 지금 어떤 현황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실적보고서를 쓸 때 어느 기업이든지 어느 회사든지 같은 기준안인데 이렇게 만들어 오시는 이유를 저는 알 수 없고요. 이것을 두 번째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재차 질의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추진실적 및 성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님, 최경호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오늘 심사한 안건은 2월 2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