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22일 (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 2.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술 의원 발의)
-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장규권 의원 발의)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2026년 금천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13. 「독산동우시장 그린푸줏간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끼인세대 지원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술 의원 발의)
-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 20.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
-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발의)
- 25.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술 의원 발의)
- 26.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규권 의원 발의)
- 27.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 28.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9.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용술 의원 발의)
- 30. 「서울형 키즈카페 (가칭)금천구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3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발의)
- 3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33.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발의)
- 34.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거버넌스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 35.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행궁전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2026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38.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 39.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 40.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설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순기 의원 발의)
- 41.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 42.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 4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44. 2026년도 예산안
-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고영찬 의원
- ○5분자유발언 - 정순기 의원
- ○5분자유발언 - 장규권 의원
- ○5분자유발언 - 엄샛별 의원
- ○5분자유발언 - 윤영희 의원
- ○5분자유발언 - 고성미 의원
- ○5분자유발언 - 정재동 의원
- ○신상발언 - 도병두 의원
- ○의회사무국장 보고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 2.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술 의원 발의)
-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장규권 의원 발의)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2026년 금천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13. 「독산동우시장 그린푸줏간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끼인세대 지원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술 의원 발의)
-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 20.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
-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발의)
- 25.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술 의원 발의)
- 26.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규권 의원 발의)
- 27.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 28.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9.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용술 의원 발의)
- 30. 「서울형 키즈카페 (가칭)금천구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3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발의)
- 3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33.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발의)
- 34.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거버넌스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 35.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행궁전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2026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38.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 39.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 40.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설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순기 의원 발의)
- 41.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 42.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 4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44. 2026년도 예산안
(10시 개의)
○의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고영찬 의원님, 정순기 의원님, 장규권 의원님, 엄샛별 의원님, 윤영희 의원님, 고성미 의원님, 정재동 의원님, 이상 일곱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고영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고영찬 의원님, 정순기 의원님, 장규권 의원님, 엄샛별 의원님, 윤영희 의원님, 고성미 의원님, 정재동 의원님, 이상 일곱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고영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산동·독산1동 국민의힘 대표의원 고영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제9대 의회에 최연소 의원으로 들어와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친형과 누나처럼, 때로는 부모님처럼 느껴질 만큼 정과 책임을 나누며 이 의회를 함께 만들어 온 것에 대해 자부심도 느낍니다. 그렇기에 최근 있었던 부의장 불신임 사태를 겪으며 개인적으로 적지 않은 실망과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잘잘못을 떠나 이 사안이 의회 전체의 품격과 신뢰를 과연 높였는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한 번쯤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전반을 지켜보며, 유난히 정파적 흐름으로 흘러간 것처럼 비췄다는 점 또한 의원으로서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의견의 차이와 토론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협치가 아닌 진영 대립으로 읽힌다면 그 피해는 결국 의회 전체와 구민에게 돌아옵니다.
이제 집행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제나 금천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번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답변 자리에서 작심 발언을 하셨습니다. 본인과 집행부 역시 과연 잘해왔는지 돌아보며 자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주민들의 복지나 주민들의 복리 증진이라고 하는 지방정부의 목표를 흔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이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방정부의 목표는 분명히 주민의 복지와 주민의 복리 증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이번 제258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청장이 결정한 수정예산안 부동의는 과연 주민들의 복지와 주민들의 복리 증진이라는 지방정부의 목표에 부합하는 결정이었습니까?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은 편성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각 부서장들과 만나 여러 차례 논의했고,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들, 그리고 구민 복지를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청된 항목들을 정치가 아니라 행정과 구민의 필요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심사했습니다.
그 과정에는 정파도 발목잡기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논의와 판단이 구청장의 부동의 결정 하나로 일괄적으로 묵살되었습니다.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구민의 목소리와 삶의 필요를 가볍게 여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의회에 대한 무시이자, 구민에 대한 무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협조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구청장과 다수당이 소속 정당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날 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도대체 이 갈등의 끝에서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구민은 어디에 놓여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의 발목을 잡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책임을 완성시키는 관계여야 합니다. 정파를 앞세운 힘겨루기가 아니라 구민의 삶을 기준으로 한 상생과 협치가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발언이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구민을 향해 다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은 여러분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국민의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제9대 의회에 최연소 의원으로 들어와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친형과 누나처럼, 때로는 부모님처럼 느껴질 만큼 정과 책임을 나누며 이 의회를 함께 만들어 온 것에 대해 자부심도 느낍니다. 그렇기에 최근 있었던 부의장 불신임 사태를 겪으며 개인적으로 적지 않은 실망과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잘잘못을 떠나 이 사안이 의회 전체의 품격과 신뢰를 과연 높였는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한 번쯤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전반을 지켜보며, 유난히 정파적 흐름으로 흘러간 것처럼 비췄다는 점 또한 의원으로서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의견의 차이와 토론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협치가 아닌 진영 대립으로 읽힌다면 그 피해는 결국 의회 전체와 구민에게 돌아옵니다.
이제 집행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제나 금천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번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답변 자리에서 작심 발언을 하셨습니다. 본인과 집행부 역시 과연 잘해왔는지 돌아보며 자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주민들의 복지나 주민들의 복리 증진이라고 하는 지방정부의 목표를 흔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이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방정부의 목표는 분명히 주민의 복지와 주민의 복리 증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이번 제258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청장이 결정한 수정예산안 부동의는 과연 주민들의 복지와 주민들의 복리 증진이라는 지방정부의 목표에 부합하는 결정이었습니까?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은 편성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각 부서장들과 만나 여러 차례 논의했고,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들, 그리고 구민 복지를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청된 항목들을 정치가 아니라 행정과 구민의 필요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심사했습니다.
그 과정에는 정파도 발목잡기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논의와 판단이 구청장의 부동의 결정 하나로 일괄적으로 묵살되었습니다.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구민의 목소리와 삶의 필요를 가볍게 여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의회에 대한 무시이자, 구민에 대한 무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협조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구청장과 다수당이 소속 정당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날 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도대체 이 갈등의 끝에서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구민은 어디에 놓여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의 발목을 잡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책임을 완성시키는 관계여야 합니다. 정파를 앞세운 힘겨루기가 아니라 구민의 삶을 기준으로 한 상생과 협치가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발언이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구민을 향해 다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은 여러분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국민의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순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우려와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공감과 신뢰가 있었기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책임 있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30년의 역사 속에서 구의회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수당의 힘에 의해 불신임으로 이어진 일이 과연 정당한 절차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회 민주주의의 원칙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제1항은 의장 또는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직무 불이행이 있을 경우에 한해 불신임이 가능함에도, 정책적 비판과 의정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불신임 사유로 작동했다면 이는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것입니다.
본 의원의 자유발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었다면, 법과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민주적 방식일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지방의원의 경우 국회의원과는 달리 면책특권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감수한다는 각오로 확인한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의회에서 발언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오랜 사회 경험과 군 복무를 통해 조직 운영과 행정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의 건전한 운영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사안을 법과 절차에 따른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 역시 이미 진행 중입니다. 부의장 불신임 의결이 있었던 11월 24일 이후, 휴일 6일을 제외하고 14일만인 12월 16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는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 사법부 역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 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 부담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와 양보의 정신으로 예결위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당 활동과 의정활동은 구분되어야 하며,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 특히 구청장을 포함한 행정 전반에 대해 정책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정책과 제도의 범위를 넘어 개인에 대한 과도한 공격이나 정치적 대응으로 비쳐진다면 이는 견제가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을 낳을 뿐입니다. 또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 내부 운영 역시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지켜져야 합니다.
의회 인사 구성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지역위원회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반영된다는 인상을 준다면, 이는 의회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어야 지방자치가 발전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우려와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공감과 신뢰가 있었기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책임 있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30년의 역사 속에서 구의회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수당의 힘에 의해 불신임으로 이어진 일이 과연 정당한 절차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회 민주주의의 원칙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제1항은 의장 또는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직무 불이행이 있을 경우에 한해 불신임이 가능함에도, 정책적 비판과 의정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불신임 사유로 작동했다면 이는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것입니다.
본 의원의 자유발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었다면, 법과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민주적 방식일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지방의원의 경우 국회의원과는 달리 면책특권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감수한다는 각오로 확인한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의회에서 발언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오랜 사회 경험과 군 복무를 통해 조직 운영과 행정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의 건전한 운영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사안을 법과 절차에 따른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 역시 이미 진행 중입니다. 부의장 불신임 의결이 있었던 11월 24일 이후, 휴일 6일을 제외하고 14일만인 12월 16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는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 사법부 역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 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 부담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와 양보의 정신으로 예결위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당 활동과 의정활동은 구분되어야 하며,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 특히 구청장을 포함한 행정 전반에 대해 정책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정책과 제도의 범위를 넘어 개인에 대한 과도한 공격이나 정치적 대응으로 비쳐진다면 이는 견제가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을 낳을 뿐입니다. 또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 내부 운영 역시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지켜져야 합니다.
의회 인사 구성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지역위원회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반영된다는 인상을 준다면, 이는 의회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어야 지방자치가 발전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규권 의원 존경하는 금천구 주민 여러분! 이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1·4동을 지역구로 둔 윤리특별위원장 국민의힘 장규권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금천구의회의 일련의 갈등 문제에 대해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 사회 곳곳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논쟁, 정책 방향을 둘러싼 반목, 그리고 이해관계 충돌까지, 때로는 왜 이렇게까지 대립해야 하는가 하는 안타까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로부터 상화하택(上火下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에는 불이 있고 아래에는 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불과 물은 서로의 성질이 완전히 다르고, 만나면 서로를 소멸시키기도 합니다. 이 말은 이반과 갈등, 분열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불과 물처럼 끝내 소모적 대립을 반복해야만 하는가?’.
갈등은 사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문제는 갈등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서로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려는 노력, 상대방을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모 아니면 도가 아닌 양보와 타협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지 이상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로 공동체를 유지하고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태도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일만 봐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뜻만을 강요한다면 대화는 단절되고 갈등은 깊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입장을 솔직히 설명하고, 서로 양보해 해결책을 찾는다면 문제는 더 원만하게 풀립니다. 양보는 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함으로써 함께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하는 적극적 행동입니다.
저는 우리 금천구의회 역시 이 지혜를 되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 방향은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의견 차이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없는 대립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최선의 지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어느 한쪽의 완승이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이익을 얻는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5년의 끝을 향해 나아가는 지금, 우리 의회가 꼭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양보와 타협,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치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서로의 입장을 듣는다면 주민들은 더 큰 신뢰를 보내고, 지역은 훨씬 더 발전할 것입니다. 불과 물처럼 반목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성질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금천구의회를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2026년 병오년에는 모두가 행복하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금천구의회의 일련의 갈등 문제에 대해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 사회 곳곳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논쟁, 정책 방향을 둘러싼 반목, 그리고 이해관계 충돌까지, 때로는 왜 이렇게까지 대립해야 하는가 하는 안타까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로부터 상화하택(上火下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에는 불이 있고 아래에는 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불과 물은 서로의 성질이 완전히 다르고, 만나면 서로를 소멸시키기도 합니다. 이 말은 이반과 갈등, 분열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불과 물처럼 끝내 소모적 대립을 반복해야만 하는가?’.
갈등은 사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문제는 갈등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서로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려는 노력, 상대방을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모 아니면 도가 아닌 양보와 타협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지 이상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로 공동체를 유지하고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태도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일만 봐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뜻만을 강요한다면 대화는 단절되고 갈등은 깊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입장을 솔직히 설명하고, 서로 양보해 해결책을 찾는다면 문제는 더 원만하게 풀립니다. 양보는 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함으로써 함께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하는 적극적 행동입니다.
저는 우리 금천구의회 역시 이 지혜를 되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 방향은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의견 차이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없는 대립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최선의 지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어느 한쪽의 완승이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이익을 얻는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5년의 끝을 향해 나아가는 지금, 우리 의회가 꼭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양보와 타협,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치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서로의 입장을 듣는다면 주민들은 더 큰 신뢰를 보내고, 지역은 훨씬 더 발전할 것입니다. 불과 물처럼 반목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성질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금천구의회를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2026년 병오년에는 모두가 행복하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샛별 의원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29일간의 정례회 일정에 최선을 다해주신 이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 제출과 질의·답변으로 애써주신 금천구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2·3·5동 구의원 엄샛별입니다.
저는 오늘 시흥2·3·5동 주민의 선택을 받은 구의원이자 금천구에서 태어나고 자란 주민으로서, 그리고 금천구에서 아이를 키워낼 엄마로서 26년도 금천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권한행사 방식의 문제와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6년도 예산은 25년도 약 7,511억 원 대비 약 138억 원이 줄어든 긴축예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예산 총액이 줄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떠한 영역의 정책을 줄였는가의 문제입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26년도 예산안을 보면 유아·아동·청소년·청년 예산 중 삭감되거나 일몰된 예산을 살펴보면 25년 85억 원에서 26년 36억 원으로 줄어 총 49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무려 57%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는 줄어든 138억 원 중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특정 세대의 정책을 구조적으로 축소한 수준입니다.
유아체육프로그램이 일몰되고 안양천 어린이물놀이장은 10주에서 5주로 축소되었으며, 아침 간식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던 학교지원 사업은 40% 이상 삭감되었습니다. 청소년 참여예산은 약 33%, 자립준비 청년지원 예산은 69%, 또한 청년에게 방학 동안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해 사회 경험을 쌓도록 했던 사업은 2025년 200명을 지원하던 규모에서 2026년에는 100명만 지원하는 예산으로 줄어드는 등 다수의 사업이 50% 이상 감액되거나 일몰되었습니다.
이 예산들은 한 해 쉬었다가 다음에 다시 세우면 되는 예산이 아닙니다. 정책의 단절은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무너뜨리고 주민에게 제공되던 공공서비스의 안정성을 훼손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의회에서 증액한 다수의 사업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사업이 아닙니다. 26년도까지 이미 유지되던 사업들이 성과평가와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감액·일몰된 데에 대해 우선순위를 고려해 증액한 것입니다. 이는 이미 시행 중이었고 이미 주민의 삶 속에 들어와 있던 사업이 아무런 설명 없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지속성 조정이었습니다. 동시에 특정포털에서 금천구를 검색하면 노출되는 온라인 플랫폼 광고료 등 당장 시급하지 않거나 구조적으로 문제가 반복되는 예산을 조정하여 재정 균형 또한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은 물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고, 집행부의 증액 필요성과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액 건마다 담당부서의 출석을 요청해 그 어느 해보다 신중하게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의된 수정안의 증액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국장의 설명 없이 동의되지 않았습니다.
23년 본예산, 24년 추경예산 그리고 26년 본예산까지 벌써 세 번째 주민에게 설명 없는 부동의가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의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가 동의했던 예산이 하룻밤 사이 본회의장에서 부동의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지만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은 끝내 없었습니다. 같은 내용, 같은 항목의 예산이 하룻밤 사이 동의여부가 바뀌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집행부의 권한 행사입니까? 의회의 고유권한이 삭감된 예산까지 조정한 후 예결위에서 집행부에게 동의된 2026년도 2차 수정예산안이 집행부와 의회의 정상적인 협력입니까?
부동의는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그 권한은 설명과 책임이 전제될 때 정당해집니다. 설명 없는 부동의가 반복되는 예산안은 세금에 대한 공적 책무를 망각한 것입니다. 의회의 판단이 집행부의 의지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발목잡기로 표현하는 순간 견제와 협력은 더 이상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권한이 주민의 삶을 벗어나지 않도록 점검하는 기관입니다. 자성은 선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성은 설명 없는 결정이 반복되지 않을 때 비로소 증명됩니다.
9대 의회가 어떤 의회였는지는 집행부가 평가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기본 구조는 단방향 견제구조입니다. 그 평가는 주민과 기록이 내릴 것입니다. 예산과 정책은 집행부의 의지가 아니라 설명과 책임 위에 세워져야 할 공적 결정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한 해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오늘 시흥2·3·5동 주민의 선택을 받은 구의원이자 금천구에서 태어나고 자란 주민으로서, 그리고 금천구에서 아이를 키워낼 엄마로서 26년도 금천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권한행사 방식의 문제와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6년도 예산은 25년도 약 7,511억 원 대비 약 138억 원이 줄어든 긴축예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예산 총액이 줄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떠한 영역의 정책을 줄였는가의 문제입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26년도 예산안을 보면 유아·아동·청소년·청년 예산 중 삭감되거나 일몰된 예산을 살펴보면 25년 85억 원에서 26년 36억 원으로 줄어 총 49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무려 57%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는 줄어든 138억 원 중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특정 세대의 정책을 구조적으로 축소한 수준입니다.
유아체육프로그램이 일몰되고 안양천 어린이물놀이장은 10주에서 5주로 축소되었으며, 아침 간식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던 학교지원 사업은 40% 이상 삭감되었습니다. 청소년 참여예산은 약 33%, 자립준비 청년지원 예산은 69%, 또한 청년에게 방학 동안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해 사회 경험을 쌓도록 했던 사업은 2025년 200명을 지원하던 규모에서 2026년에는 100명만 지원하는 예산으로 줄어드는 등 다수의 사업이 50% 이상 감액되거나 일몰되었습니다.
이 예산들은 한 해 쉬었다가 다음에 다시 세우면 되는 예산이 아닙니다. 정책의 단절은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무너뜨리고 주민에게 제공되던 공공서비스의 안정성을 훼손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의회에서 증액한 다수의 사업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사업이 아닙니다. 26년도까지 이미 유지되던 사업들이 성과평가와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감액·일몰된 데에 대해 우선순위를 고려해 증액한 것입니다. 이는 이미 시행 중이었고 이미 주민의 삶 속에 들어와 있던 사업이 아무런 설명 없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지속성 조정이었습니다. 동시에 특정포털에서 금천구를 검색하면 노출되는 온라인 플랫폼 광고료 등 당장 시급하지 않거나 구조적으로 문제가 반복되는 예산을 조정하여 재정 균형 또한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은 물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고, 집행부의 증액 필요성과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액 건마다 담당부서의 출석을 요청해 그 어느 해보다 신중하게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의된 수정안의 증액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국장의 설명 없이 동의되지 않았습니다.
23년 본예산, 24년 추경예산 그리고 26년 본예산까지 벌써 세 번째 주민에게 설명 없는 부동의가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의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가 동의했던 예산이 하룻밤 사이 본회의장에서 부동의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지만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은 끝내 없었습니다. 같은 내용, 같은 항목의 예산이 하룻밤 사이 동의여부가 바뀌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집행부의 권한 행사입니까? 의회의 고유권한이 삭감된 예산까지 조정한 후 예결위에서 집행부에게 동의된 2026년도 2차 수정예산안이 집행부와 의회의 정상적인 협력입니까?
부동의는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그 권한은 설명과 책임이 전제될 때 정당해집니다. 설명 없는 부동의가 반복되는 예산안은 세금에 대한 공적 책무를 망각한 것입니다. 의회의 판단이 집행부의 의지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발목잡기로 표현하는 순간 견제와 협력은 더 이상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권한이 주민의 삶을 벗어나지 않도록 점검하는 기관입니다. 자성은 선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성은 설명 없는 결정이 반복되지 않을 때 비로소 증명됩니다.
9대 의회가 어떤 의회였는지는 집행부가 평가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기본 구조는 단방향 견제구조입니다. 그 평가는 주민과 기록이 내릴 것입니다. 예산과 정책은 집행부의 의지가 아니라 설명과 책임 위에 세워져야 할 공적 결정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한 해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윤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흥2·3·5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 2026년도 예산은 2025년도에 비해 138억 1,100만 원이 감소한 7,511억 1,566만 8,000원으로 1차 구청장의 부동의와 의회 부결 이후 감액 8억 426만 8,000원, 증액 7억 5,194만 원으로 수정동의 발의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천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과 부동의 사태는 단순히 집행부 또는 의회의 문제로 보이지 않고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책임져야 할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하며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행여 집행부는 예산 편성권을 독점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 편성권은 분명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한은 의회의 심의를 형식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한 일방적 권한이 아닙니다. 집행부가 의회의 조정 요구를 그 어떤 설명도 없이 부동의나 재의 요구로 대응한다면 이는 법이 전제한 협력적 권한 행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명 없는 부동의는 협치가 아니라 책임회피라고 볼 수 있으며,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회 역시 예산 심의·확정권이 무제한적 권한이 아님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는 의회는 예산을 수정할 권한은 있지만 집행부의 동의 없는 새로운 경비 설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인 비목 신설, 사실상 신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예산 구조 변경, 예산 편성권의 책임을 흐리는 쪽지예산, 집행가능성 검토 없는 세부조정은 심의의 범위를 넘어 집행부의 권한인 편성에 개입했다는 행위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부동의와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법은 대립이 아닌 사전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그 어디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를 무력화하라는 말은 쓰여 있지 않습니다. 법이 전제하는 구조는 분명합니다. 집행부는 충분한 정보제공과 설명 책임을 다할 것, 의회는 법의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쟁점은 부동의 이전에 사전협의로 조율할 것, 이 기본이 무너질 때 예산은 정책이 아니라 힘겨루기의 수단이 됩니다.
넷째, 앞으로 필요한 것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구조개선입니다. 갈등과 부동의, 의회의 부결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비목 신설 변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 편성되지 않은 쪽지예산의 지양, 사전협의가 의무화된 예산 조정 절차, 부동의 사유의 공개와 객관화, 반복되는 예산 갈등에 대한 제도적 정리입니다.
예산은 의회나 집행부 그 누구를 위한 소유물이 아니며, 이기는 쪽이 가져가는 전리품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위해 함께 책임져야 할 약속입니다.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고 서로의 책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금천구 예산은 갈등이 아닌 성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의 성찰과 제도 개선임을 강조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 살기 좋은 금천구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결과 피해는 오롯이 구민에게 전가됨을 인지하고 우리 금천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고 존중하며 최선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저 또한 주어진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며칠 있으면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참 의미를 되새기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희망 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 2026년도 예산은 2025년도에 비해 138억 1,100만 원이 감소한 7,511억 1,566만 8,000원으로 1차 구청장의 부동의와 의회 부결 이후 감액 8억 426만 8,000원, 증액 7억 5,194만 원으로 수정동의 발의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천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과 부동의 사태는 단순히 집행부 또는 의회의 문제로 보이지 않고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책임져야 할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하며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행여 집행부는 예산 편성권을 독점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 편성권은 분명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한은 의회의 심의를 형식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한 일방적 권한이 아닙니다. 집행부가 의회의 조정 요구를 그 어떤 설명도 없이 부동의나 재의 요구로 대응한다면 이는 법이 전제한 협력적 권한 행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명 없는 부동의는 협치가 아니라 책임회피라고 볼 수 있으며,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회 역시 예산 심의·확정권이 무제한적 권한이 아님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는 의회는 예산을 수정할 권한은 있지만 집행부의 동의 없는 새로운 경비 설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인 비목 신설, 사실상 신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예산 구조 변경, 예산 편성권의 책임을 흐리는 쪽지예산, 집행가능성 검토 없는 세부조정은 심의의 범위를 넘어 집행부의 권한인 편성에 개입했다는 행위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부동의와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법은 대립이 아닌 사전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그 어디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를 무력화하라는 말은 쓰여 있지 않습니다. 법이 전제하는 구조는 분명합니다. 집행부는 충분한 정보제공과 설명 책임을 다할 것, 의회는 법의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쟁점은 부동의 이전에 사전협의로 조율할 것, 이 기본이 무너질 때 예산은 정책이 아니라 힘겨루기의 수단이 됩니다.
넷째, 앞으로 필요한 것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구조개선입니다. 갈등과 부동의, 의회의 부결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비목 신설 변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 편성되지 않은 쪽지예산의 지양, 사전협의가 의무화된 예산 조정 절차, 부동의 사유의 공개와 객관화, 반복되는 예산 갈등에 대한 제도적 정리입니다.
예산은 의회나 집행부 그 누구를 위한 소유물이 아니며, 이기는 쪽이 가져가는 전리품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위해 함께 책임져야 할 약속입니다.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고 서로의 책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금천구 예산은 갈등이 아닌 성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의 성찰과 제도 개선임을 강조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 살기 좋은 금천구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결과 피해는 오롯이 구민에게 전가됨을 인지하고 우리 금천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고 존중하며 최선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저 또한 주어진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며칠 있으면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참 의미를 되새기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희망 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성미 의원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유성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고성미 의원입니다.
지난 제2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답변 과정에서, 유성훈 구청장은 “구의회가 구청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듣고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의회의 견제를 행정의 걸림돌로 바라보는 인식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이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드러낸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순간은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견제와 비판을 방해로 규정하는 순간입니다. 절차를 귀찮게 여기고, 통제를 부담으로 느끼는 순간 권력은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잘못된 선택을 반복해 왔습니다.
지방자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의회의 질문을 발목 잡기로 부르는 순간, 그 행정은 이미 민주적 통제의 언어를 잃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구조는 권력 분립과 상호 견제에 있습니다. 견제가 없으면 독주가 시작되고, 질문이 사라지면 행정은 불투명해지며, 비판이 멈추면 책임은 실종됩니다. 구의원이 질문하고, 따지고,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구민이 부여한 의회의 본연의 책무입니다. 의회의 견제는 행정을 느리게 하는 장치가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입니다. 합법적 견제를 발목 잡기로 규정하는 태도는 의회를 집행부의 하위 협조기관으로 여기고 정당한 비판을 적대 행위로 간주하는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발언이 반복된다면, 권한에 지나치게 익숙해진 것은 아닌지, 견제받는 권력에 대한 절제가 사라진 것은 아닌지, 구청장 스스로 깊이 돌아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은 특정 의원을 넘어 구의회 전체의 존재 이유를 폄훼하는 말이고, 구민이 부여한 통제권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말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회를 향해 “발목을 잡는다.”고 말했던 바로 그 구청장이 이번에도 예산안에 부동의했습니다. 이미 한두 번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습관적 부동의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부동의는 구청장의 합법적 권한입니다. 그러나 권한은 행사 그 자체보다 어떤 태도로 행사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의회와의 협의도, 구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이 반복되는 부동의는 신중한 판단이라기보다 권한 행사에 대한 자기 절제의 상실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비교를 하게 됩니다. 얼마 전 우리 사회는 대통령의 반복적인 국회 거부권 행사로 인해 입법 기능이 마비되고, 국민의 삶이 정쟁의 인질이 되는 상황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때의 문제는 권한 그 자체가 아니라 권한에 도취된 채 설명과 설득을 포기한 권력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오늘 구청장의 설명 없는 습관적인 부동의와 견제를 불편해하는 태도에서 그와 매우 닮은 권력의 모습을 봅니다. 권한의 크기는 다를지 모르지만 권력을 대하는 자세, 견제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권력은 견제를 받을 때 비로소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의 모습은 견제를 관리해야 할 절차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인식하는, 권력에 지나치게 익숙해진 태도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은 정치적 자존심의 도구가 아닙니다. 예산은 구민의 삶을 지탱하는 행정의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치며 수차례 논의하고 조정한 예산을 설명 없이 부동의하는 것은 의회를 향한 항의가 아니라 그 모든 공적 논의과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권한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설명의 책임은 더 무거워야 합니다. 설명 없는 권한행사는 결단이 아니라 독단이며, 침묵은 리더십이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민주주의는 견제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이 의회입니다. 구청장과 집행부는 의회의 정당한 견제를 발목 잡기로 왜곡하는 태도를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야 합니다.
금천구의회는, 그리고 저는 구민이 부여한 견제의 권한을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제2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답변 과정에서, 유성훈 구청장은 “구의회가 구청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듣고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의회의 견제를 행정의 걸림돌로 바라보는 인식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이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드러낸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순간은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견제와 비판을 방해로 규정하는 순간입니다. 절차를 귀찮게 여기고, 통제를 부담으로 느끼는 순간 권력은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잘못된 선택을 반복해 왔습니다.
지방자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의회의 질문을 발목 잡기로 부르는 순간, 그 행정은 이미 민주적 통제의 언어를 잃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구조는 권력 분립과 상호 견제에 있습니다. 견제가 없으면 독주가 시작되고, 질문이 사라지면 행정은 불투명해지며, 비판이 멈추면 책임은 실종됩니다. 구의원이 질문하고, 따지고,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구민이 부여한 의회의 본연의 책무입니다. 의회의 견제는 행정을 느리게 하는 장치가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입니다. 합법적 견제를 발목 잡기로 규정하는 태도는 의회를 집행부의 하위 협조기관으로 여기고 정당한 비판을 적대 행위로 간주하는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발언이 반복된다면, 권한에 지나치게 익숙해진 것은 아닌지, 견제받는 권력에 대한 절제가 사라진 것은 아닌지, 구청장 스스로 깊이 돌아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은 특정 의원을 넘어 구의회 전체의 존재 이유를 폄훼하는 말이고, 구민이 부여한 통제권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말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회를 향해 “발목을 잡는다.”고 말했던 바로 그 구청장이 이번에도 예산안에 부동의했습니다. 이미 한두 번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습관적 부동의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부동의는 구청장의 합법적 권한입니다. 그러나 권한은 행사 그 자체보다 어떤 태도로 행사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의회와의 협의도, 구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이 반복되는 부동의는 신중한 판단이라기보다 권한 행사에 대한 자기 절제의 상실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비교를 하게 됩니다. 얼마 전 우리 사회는 대통령의 반복적인 국회 거부권 행사로 인해 입법 기능이 마비되고, 국민의 삶이 정쟁의 인질이 되는 상황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때의 문제는 권한 그 자체가 아니라 권한에 도취된 채 설명과 설득을 포기한 권력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오늘 구청장의 설명 없는 습관적인 부동의와 견제를 불편해하는 태도에서 그와 매우 닮은 권력의 모습을 봅니다. 권한의 크기는 다를지 모르지만 권력을 대하는 자세, 견제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권력은 견제를 받을 때 비로소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의 모습은 견제를 관리해야 할 절차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인식하는, 권력에 지나치게 익숙해진 태도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은 정치적 자존심의 도구가 아닙니다. 예산은 구민의 삶을 지탱하는 행정의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치며 수차례 논의하고 조정한 예산을 설명 없이 부동의하는 것은 의회를 향한 항의가 아니라 그 모든 공적 논의과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권한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설명의 책임은 더 무거워야 합니다. 설명 없는 권한행사는 결단이 아니라 독단이며, 침묵은 리더십이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민주주의는 견제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이 의회입니다. 구청장과 집행부는 의회의 정당한 견제를 발목 잡기로 왜곡하는 태도를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야 합니다.
금천구의회는, 그리고 저는 구민이 부여한 견제의 권한을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동 의원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흥1·4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재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금천구의 각종 공식행사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5일 금나래아트홀에서 개최된 개청 30주년 금천구민의 날 기념식은 우리 구민 모두가 함께 축하하고 자긍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장님들에 대한 소개가 “국가유공단체장님 참석하셨습니다.”라는 일괄적인 인사로만 처리된 것에 대해 여러 구민과 단체로부터 아쉬움의 목소리가 제기되었습니다.
1월 10일에 열린 2025년 새해인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9개의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에서 단체명도, 대표자의 이름도 불리지 않다보니 구민들과 학생들 기억 속에서 점점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무명용사처럼 무명보훈단체가 되어 가는 현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예우의 기본 원칙이 흔들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영향인지 구청 종합청사 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에 구 행정차량이 조례를 위반하며 버젓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었고,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식행사에서조차 대표자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단체명조차 정성껏 소개하지 않는 현 상황은 우리 금천구가 지향해야 할 보훈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물론 행사 진행의 효율성이나 시간상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정의 효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우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함을 정중히 호명하고 구민 모두가 함께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금천구가 지향하는 감사와 기억의 보훈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청이 주관하는 모든 공식행사와 기념식에서 보훈단체장님들에 대한 개별 호명 소개를 원칙으로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불필요한 의전이 아니라, 기본적인 존중의 표현입니다. 또한, 행사 준비 단계에서 사전에 보훈단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행사 당일에는 좌석 배치, 접근성, 안내인 배치 등 국가유공자의 연령과 이동 여건을 고려한 세심한 배려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단순한 형식이나 의전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우리 공동체의 품격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러한 문화가 우리 금천구 곳곳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때 금천은 더욱 따뜻하고 품격 있는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과 감사가 살아 있는 금천, 그런 금천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라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은 대한민국 여러 곳곳에서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사건사고도 많았던 말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되어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이겨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2026년 병오년 새해에도 함께 하나되어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금천구의 각종 공식행사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5일 금나래아트홀에서 개최된 개청 30주년 금천구민의 날 기념식은 우리 구민 모두가 함께 축하하고 자긍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장님들에 대한 소개가 “국가유공단체장님 참석하셨습니다.”라는 일괄적인 인사로만 처리된 것에 대해 여러 구민과 단체로부터 아쉬움의 목소리가 제기되었습니다.
1월 10일에 열린 2025년 새해인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9개의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에서 단체명도, 대표자의 이름도 불리지 않다보니 구민들과 학생들 기억 속에서 점점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무명용사처럼 무명보훈단체가 되어 가는 현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예우의 기본 원칙이 흔들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영향인지 구청 종합청사 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에 구 행정차량이 조례를 위반하며 버젓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었고,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식행사에서조차 대표자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단체명조차 정성껏 소개하지 않는 현 상황은 우리 금천구가 지향해야 할 보훈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물론 행사 진행의 효율성이나 시간상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정의 효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우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함을 정중히 호명하고 구민 모두가 함께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금천구가 지향하는 감사와 기억의 보훈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청이 주관하는 모든 공식행사와 기념식에서 보훈단체장님들에 대한 개별 호명 소개를 원칙으로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불필요한 의전이 아니라, 기본적인 존중의 표현입니다. 또한, 행사 준비 단계에서 사전에 보훈단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행사 당일에는 좌석 배치, 접근성, 안내인 배치 등 국가유공자의 연령과 이동 여건을 고려한 세심한 배려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단순한 형식이나 의전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우리 공동체의 품격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러한 문화가 우리 금천구 곳곳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때 금천은 더욱 따뜻하고 품격 있는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과 감사가 살아 있는 금천, 그런 금천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라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은 대한민국 여러 곳곳에서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사건사고도 많았던 말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되어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이겨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2026년 병오년 새해에도 함께 하나되어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식 정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은 모두 마쳤습니다.
신상발언을 요청하신 도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되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은 모두 마쳤습니다.
신상발언을 요청하신 도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되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도병두 의원 신상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주민 여러분! 이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우리 금천구의 공직자 여러분!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금천구청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주민이 좋은 도시 금천에서 일하고 있는 독산2·3·4동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자 의회운영위원장 도병두입니다.
신상발언에 앞서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당시 저는 정순기 의원의 5분발언 시간이 길어지자 마이크를 끄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는 본회의 의사진행과 지휘권은 의장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사진행권을 침해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이에 진심으로 반성하며 의장님께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신상발언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국민들이 사법부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는 별개로 저는 우리 법원이 내린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금천구의회가 의결한 부의장 불신임 결정에 대해 행정법원은 본안소송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였습니다. 이로써 부의장 불신임의 효력은 정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 금천구의회가 진행한 의결의 효력은 취소되거나 무효되지 않았습니다. 효력이 정지된 것에 불과하지, 아직 본안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귀하자마자 의회 직원들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는 등 또다시 의회 직원들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정순기 의원께서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직원들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간섭과 방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발언한 정순기 의원의 5분 발언에는 허위사실로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사무국장과 관련된 발언입니다. 이에 실제로 현재 운영위원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자료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정순기 의원께서는 지난 7월에 배포한 보도자료 원문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신임의 원인과 행정력에 예산을 낭비하게 하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언행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의 취지는 금천구의원에게 주는 권리이자 기회입니다. 아직도 5분 발언을 정쟁의 도구로 쓰는 의원님들께 유감을 표하며,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 의원님들! 본인에게 맡겨진 사명이 금천구 주민의 행복을 위해 권력의 견제와 감시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천구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주민 여러분! 이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우리 금천구의 공직자 여러분!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금천구청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주민이 좋은 도시 금천에서 일하고 있는 독산2·3·4동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자 의회운영위원장 도병두입니다.
신상발언에 앞서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당시 저는 정순기 의원의 5분발언 시간이 길어지자 마이크를 끄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는 본회의 의사진행과 지휘권은 의장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사진행권을 침해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이에 진심으로 반성하며 의장님께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신상발언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국민들이 사법부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는 별개로 저는 우리 법원이 내린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금천구의회가 의결한 부의장 불신임 결정에 대해 행정법원은 본안소송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였습니다. 이로써 부의장 불신임의 효력은 정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 금천구의회가 진행한 의결의 효력은 취소되거나 무효되지 않았습니다. 효력이 정지된 것에 불과하지, 아직 본안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귀하자마자 의회 직원들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는 등 또다시 의회 직원들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정순기 의원께서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직원들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간섭과 방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발언한 정순기 의원의 5분 발언에는 허위사실로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사무국장과 관련된 발언입니다. 이에 실제로 현재 운영위원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자료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정순기 의원께서는 지난 7월에 배포한 보도자료 원문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신임의 원인과 행정력에 예산을 낭비하게 하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언행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의 취지는 금천구의원에게 주는 권리이자 기회입니다. 아직도 5분 발언을 정쟁의 도구로 쓰는 의원님들께 유감을 표하며,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 의원님들! 본인에게 맡겨진 사명이 금천구 주민의 행복을 위해 권력의 견제와 감시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천구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식 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신상발언에 답변을......
(○정순기 의원 의석에서 - 누구는 갑자기 신상발언 넣고. 저도 대응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편파적으로 사회를 보면 안되잖아요, 엄연히.)
지금 신상발언을 신청하신다는......
(○정순기 의원 의석에서 - 저는 간단하게, 길게 할 것도 아니고. 내가 의회 직원들한테 이 사건 이후에 무책임하게......, 아무 대응 없이 혼자 묵묵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말한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에요. 조금도 달라진 것도 없고 누구를 통해서 협조를 했다든지 누구를 통해서 한 역사도 없고.)
부의장님, 보통 신상발언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 다음 회기 때 그때 준비하셔서......
(○정순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은 신상발언이 됐건 5분 발언이 됐건......)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갑자기 들어오는 일이고 하니까.
(○정순기 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는 편파적인 사회를 보지 마시고......)
편파적인 사회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 참고해 주시고요. 양해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민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신상발언에 답변을......
(○정순기 의원 의석에서 - 누구는 갑자기 신상발언 넣고. 저도 대응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편파적으로 사회를 보면 안되잖아요, 엄연히.)
지금 신상발언을 신청하신다는......
(○정순기 의원 의석에서 - 저는 간단하게, 길게 할 것도 아니고. 내가 의회 직원들한테 이 사건 이후에 무책임하게......, 아무 대응 없이 혼자 묵묵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말한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에요. 조금도 달라진 것도 없고 누구를 통해서 협조를 했다든지 누구를 통해서 한 역사도 없고.)
부의장님, 보통 신상발언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 다음 회기 때 그때 준비하셔서......
(○정순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은 신상발언이 됐건 5분 발언이 됐건......)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갑자기 들어오는 일이고 하니까.
(○정순기 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는 편파적인 사회를 보지 마시고......)
편파적인 사회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 참고해 주시고요. 양해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민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민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민석입니다.
제25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등 9 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 건의 조례안, 「2026년 금천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등 3 건의 동의안, 총 17 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서울형 키즈카페 (가칭)금천구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총 22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구청장이 제출한 남서울희망의 숲 조성을 위한 토지무상사용계약 동의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등 9 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 건의 조례안, 「2026년 금천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등 3 건의 동의안, 총 17 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서울형 키즈카페 (가칭)금천구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총 22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구청장이 제출한 남서울희망의 숲 조성을 위한 토지무상사용계약 동의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까지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병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도병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도병두 의원입니다.
제258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조례청구 제도의 운영 효율성과 절차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2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58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조례청구 제도의 운영 효율성과 절차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2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인식 도병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도병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도병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성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고성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고성미 의원입니다.
제25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복잡도‧의존성의 증가에 따라 디지털 재난은 금융, 에너지, 교통, 통신, 방송 등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많은 분야에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는 바, 금천구민이 디지털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창대상자의 선발 제한 및 부적격자에 대한 표창 수여의 취소·환수의 근거를 마련하여 표창대상자의 적격성을 제고하고 표창의 공정성·영예성·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에 대한 일률적 격려금 지원 관행을 개선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금천구 개청 30주년을 맞아 금천구 토박이를 발굴·예우하여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긍지를 높이고, 약화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정주 기반을 강화하여 주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 등 기상악화로 급경사지 붕괴 등 재해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대책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추진하는 재정사업의 폐지 전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구의회 예산안 심사 시 폐지예정 사업 현황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사업 종결 과정의 체계적 관리와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그 기한을 5년 연장하고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여 기금을 내실 있게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 및 법제처 정비 권고 등에 따라 인용법령을 수정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용어로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구민들이 조례를 쉽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6년 금천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디자인 개발지원 및 컨설팅이 필요한 관내 중소기업에 체계적·효율적·전문적 지원을 위해 디자인 분야에 특화된 공공기관에 위탁을 추진함으로써 해당기관의 전문지식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독산동우시장 그린푸줏간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독산동우시장 그린푸줏간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 위탁·대행을 추진하는 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끼인세대 지원 조례안은 청년세대와 중장년층 사이에 있으며,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면서도 사회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끼인세대에 대한 경제·사회·문화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구직활동에 대한 제반 비용을 지원하고 청년지원금 및 청년정책 발전 기여자 포상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복지 향상 및 고용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천구 내 희귀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의료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여 희귀질환자의 건강권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만성퇴행성 관절염으로 통증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복지 사각지대 노인에게 수술비를 지원하여 의료접근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층의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해 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추진계획의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에 청년층을 추가하고,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복잡도‧의존성의 증가에 따라 디지털 재난은 금융, 에너지, 교통, 통신, 방송 등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많은 분야에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는 바, 금천구민이 디지털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창대상자의 선발 제한 및 부적격자에 대한 표창 수여의 취소·환수의 근거를 마련하여 표창대상자의 적격성을 제고하고 표창의 공정성·영예성·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에 대한 일률적 격려금 지원 관행을 개선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금천구 개청 30주년을 맞아 금천구 토박이를 발굴·예우하여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긍지를 높이고, 약화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정주 기반을 강화하여 주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 등 기상악화로 급경사지 붕괴 등 재해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대책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추진하는 재정사업의 폐지 전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구의회 예산안 심사 시 폐지예정 사업 현황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사업 종결 과정의 체계적 관리와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그 기한을 5년 연장하고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여 기금을 내실 있게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 및 법제처 정비 권고 등에 따라 인용법령을 수정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용어로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구민들이 조례를 쉽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6년 금천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디자인 개발지원 및 컨설팅이 필요한 관내 중소기업에 체계적·효율적·전문적 지원을 위해 디자인 분야에 특화된 공공기관에 위탁을 추진함으로써 해당기관의 전문지식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독산동우시장 그린푸줏간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독산동우시장 그린푸줏간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 위탁·대행을 추진하는 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끼인세대 지원 조례안은 청년세대와 중장년층 사이에 있으며,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면서도 사회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끼인세대에 대한 경제·사회·문화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구직활동에 대한 제반 비용을 지원하고 청년지원금 및 청년정책 발전 기여자 포상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복지 향상 및 고용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천구 내 희귀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의료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여 희귀질환자의 건강권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만성퇴행성 관절염으로 통증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복지 사각지대 노인에게 수술비를 지원하여 의료접근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층의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해 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추진계획의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에 청년층을 추가하고,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인식 고성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0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고성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금천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독산동우시장 그린푸줏간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끼인세대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0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고성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금천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독산동우시장 그린푸줏간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끼인세대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까지 2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샛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엄샛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엄샛별 의원입니다.
제258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지원대상 연령 상한을 확대하고,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살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함으로써 그들의 권익 보호와 자립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천구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정책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노인 대상 정책의 객관적‧심층적 평가 및 정책 대상자인 노인의 관점을 반영한 정책 개선‧수립으로 노인 인구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감시와 예방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명예지도원의 안정적인 활동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금천구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자가 이용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시설 특성상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 위험이 높아 사회적 관심과 예방 노력이 특별히 필요함에 따라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도록 명문화하여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부모 등이 수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한국수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등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초고령사회를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보편적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확산과 건강한 결혼문화를 정착시켜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층간소음 관련 분쟁의 예방과 조정 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정착과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안은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약자의 관광 기회 확대 및 관광복지를 증진하고, 관내를 여행하는 관광약자들이 보다 편리한 관광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금천구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거버넌스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예술인·주민·재단·구의회가 함께 정책을 기획·조정·평가하는 문화예술거버넌스협의체를 규정함으로써 금천구의 지역문화정책의 민주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주민의 위생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나 실제 생활환경에서는 영유아와 어린이, 그리고 돌봄 보호자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성별·연령·장애 유무에 따라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아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시설의 신·증축 시 위생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동주민센터·도서관·복지시설 등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생활거점시설에는 영유아 및 어린이 발달단계에 맞춘 위생설비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가족 화장실은 선택적 권장사항으로 하되 장애인용 화장실과 겸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효율성과 포용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천구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친환경 재생에너지 확산 촉진 및 이용‧보급 장려와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설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겨울철 대설로 인해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제설 인력과 제설장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올해 연달아 발생한 지반침하 사망사고로 인해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대형 굴착 공사장에 대한 지하안전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어 지하개발 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에 대한 지하안전 확보 책무를 신설하고, 구청장에게는 지반침하 사고 대응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지반침하 또는 공동(空洞) 발생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 돌봄 통합지원 기반을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고독사 예방 및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기금이 실제로 조성된 경우가 없고, 공공기여와의 유사·중복성으로 기금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행궁전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흥행궁전시관의 업무, 인력 운용, 소장품 수집 및 관리 등 공립박물관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 및 구민의 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의 사업내용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지역 문화예술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6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6회계연도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가칭)금천구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 3월 서울형 키즈카페 (가칭)금천구 3호점의 준공이 예정되어 있어 키즈카페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 개개인이 갖는 국적·인종·성별·종교·언어·취향 등에 따른 문화적 다름을 이해하고 공유하도록 하여 문화 다양성에 기초한 문화도시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8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지원대상 연령 상한을 확대하고,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살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함으로써 그들의 권익 보호와 자립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천구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정책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노인 대상 정책의 객관적‧심층적 평가 및 정책 대상자인 노인의 관점을 반영한 정책 개선‧수립으로 노인 인구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감시와 예방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명예지도원의 안정적인 활동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금천구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자가 이용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시설 특성상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 위험이 높아 사회적 관심과 예방 노력이 특별히 필요함에 따라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도록 명문화하여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부모 등이 수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한국수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등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초고령사회를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보편적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확산과 건강한 결혼문화를 정착시켜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층간소음 관련 분쟁의 예방과 조정 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정착과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안은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약자의 관광 기회 확대 및 관광복지를 증진하고, 관내를 여행하는 관광약자들이 보다 편리한 관광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금천구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거버넌스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예술인·주민·재단·구의회가 함께 정책을 기획·조정·평가하는 문화예술거버넌스협의체를 규정함으로써 금천구의 지역문화정책의 민주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주민의 위생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나 실제 생활환경에서는 영유아와 어린이, 그리고 돌봄 보호자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성별·연령·장애 유무에 따라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아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시설의 신·증축 시 위생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동주민센터·도서관·복지시설 등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생활거점시설에는 영유아 및 어린이 발달단계에 맞춘 위생설비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가족 화장실은 선택적 권장사항으로 하되 장애인용 화장실과 겸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효율성과 포용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천구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친환경 재생에너지 확산 촉진 및 이용‧보급 장려와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설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겨울철 대설로 인해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제설 인력과 제설장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올해 연달아 발생한 지반침하 사망사고로 인해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대형 굴착 공사장에 대한 지하안전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어 지하개발 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에 대한 지하안전 확보 책무를 신설하고, 구청장에게는 지반침하 사고 대응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지반침하 또는 공동(空洞) 발생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 돌봄 통합지원 기반을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고독사 예방 및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기금이 실제로 조성된 경우가 없고, 공공기여와의 유사·중복성으로 기금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행궁전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흥행궁전시관의 업무, 인력 운용, 소장품 수집 및 관리 등 공립박물관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 및 구민의 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의 사업내용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지역 문화예술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6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6회계연도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가칭)금천구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 3월 서울형 키즈카페 (가칭)금천구 3호점의 준공이 예정되어 있어 키즈카페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 개개인이 갖는 국적·인종·성별·종교·언어·취향 등에 따른 문화적 다름을 이해하고 공유하도록 하여 문화 다양성에 기초한 문화도시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인식 엄샛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42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엄샛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형 키즈카페 (가칭)금천구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거버넌스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행궁전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6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설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영찬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의제에 관한 사항에 관해 10분 이내로 발언할 수 있습니다.
고영찬 의원님은 단상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42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엄샛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형 키즈카페 (가칭)금천구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거버넌스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행궁전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6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설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영찬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의제에 관한 사항에 관해 10분 이내로 발언할 수 있습니다.
고영찬 의원님은 단상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양한 자료와 논의로 충분히 검토하여 가결된 바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포용적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해당 안건 가결 이후 지역사회 내 여러 의견과 정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일부 조문 표현이 보다 명확하게 수정·정리된다면 조례의 취지가 지역주민들께 더욱 공감받고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어 본 의원이 번안 동의를 발의하였으나 심사가 완결되지 못한 채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기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조례안이 기본방향과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역 내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고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깊은 숙의와 합의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서울시 금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의결을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존경하는 엄샛별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취지가 차이와 다양성이 서로 존중되고 공존해야 함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금천구민 누구에게나 오해 없이 이해되고 다양한 구성원이 조례의 취지를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세심한 논의 과정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향후 정책 집행 시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취지를 널리 헤아려 주시어 금천구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이 더욱 성숙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한 숙의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의결을 보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양한 자료와 논의로 충분히 검토하여 가결된 바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포용적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해당 안건 가결 이후 지역사회 내 여러 의견과 정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일부 조문 표현이 보다 명확하게 수정·정리된다면 조례의 취지가 지역주민들께 더욱 공감받고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어 본 의원이 번안 동의를 발의하였으나 심사가 완결되지 못한 채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기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조례안이 기본방향과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역 내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고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깊은 숙의와 합의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서울시 금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의결을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존경하는 엄샛별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취지가 차이와 다양성이 서로 존중되고 공존해야 함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금천구민 누구에게나 오해 없이 이해되고 다양한 구성원이 조례의 취지를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세심한 논의 과정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향후 정책 집행 시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취지를 널리 헤아려 주시어 금천구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이 더욱 성숙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한 숙의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의결을 보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식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영찬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2항에 대한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르면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의제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류 동의에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엄샛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기회 부탁드립니다.)
정례회 회기 동안 제가 복건위에 충분한 시간을 드렸고, 토론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꼭 발언을 하셔야 한다면 하셔야겠지만,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는 상임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을 하시고 이 결정 건에 대해서 정리되어 올라오면 본회의에서는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번에 보류가 되면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 정도 보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류되어 저희 9대 의회가 만료되고, 그 안에서 상임위에 재상정을 하지 않은 이상 다시 폐기될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꼭 토론을 하신다고 하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본회의에서는 본회의에 관한 것만 해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까지도 결재를 보류한 상태였는데 다시 여기서 토론을 하시는 것은......
(○정순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안은 엄샛별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직접 발의하신 발의자 아닙니까? 여기서 동의여부는 이따가 물을 일이지만, 아까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나열을 다 했는데 고영찬 의원님께서 여기서 보류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주고 이따가 표결하시지요.)
방금 고영찬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2항에 대한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르면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의제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류 동의에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엄샛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기회 부탁드립니다.)
정례회 회기 동안 제가 복건위에 충분한 시간을 드렸고, 토론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꼭 발언을 하셔야 한다면 하셔야겠지만,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는 상임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을 하시고 이 결정 건에 대해서 정리되어 올라오면 본회의에서는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번에 보류가 되면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 정도 보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류되어 저희 9대 의회가 만료되고, 그 안에서 상임위에 재상정을 하지 않은 이상 다시 폐기될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꼭 토론을 하신다고 하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본회의에서는 본회의에 관한 것만 해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까지도 결재를 보류한 상태였는데 다시 여기서 토론을 하시는 것은......
(○정순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안은 엄샛별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직접 발의하신 발의자 아닙니까? 여기서 동의여부는 이따가 물을 일이지만, 아까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나열을 다 했는데 고영찬 의원님께서 여기서 보류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주고 이따가 표결하시지요.)
○엄샛별 의원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인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충분히 심의와 숙의 끝에 의결한 안건에 책임 있는 대표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토론은 조례 문구 하나하나를 둘러싼 의견 차이를 넘어 의회가 스스로의 결정과 책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의 결정은 의견이 아니라 공식 판단입니다. 상임위원회는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논의 끝에 표결로 결론을 내리는 공식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민원접수, 전문가 자문, 법률검토, 상임위 토론과 표결까지 의회가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거쳐 상임위원회의 공식적인 판단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공식적인 판단에는 그 결정에 찬성과 반대를 떠나 상임위원 전원의 책임이 함께 수반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입장 차이가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 반대 의견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스스로 결정에 참여한 안건을 그 결정 이후 새로운 사실이나 법률적 변화가 없음에도 본회의에서 다시 부정하는 상황은 단순한 의견 변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의 제도를 형식적인 통과 절차로 전락시키는 매우 위험한 선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의회 밖에서 논쟁과 압력이 거세지자 본회의에서 그 결정을 뒤집는다면 앞으로 어떤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는 조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시스템 전체의 신뢰에 대한 문제입니다. 외부 논쟁은 상임위원회 결정 이후 의회 내부가 아니라 의회 밖에서 더 거세졌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회의 판단은 의회 밖의 압력이나 논쟁이 아니라 의회 안의 숙의 절차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숙의는 결정을 미루는 조건이 아니라 결정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안건은 이미 그 과정을 공식적으로 거쳤고 상임위원회의 판단으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의를 이유로 다시 판단을 유보한다면 이는 숙의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숙의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미루는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의회가 끝없는 숙의를 이유로 결정을 미루는 기관이 아니라 숙의 끝에 판단을 내리는 기관임을 오늘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충분히 심의와 숙의 끝에 의결한 안건에 책임 있는 대표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토론은 조례 문구 하나하나를 둘러싼 의견 차이를 넘어 의회가 스스로의 결정과 책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의 결정은 의견이 아니라 공식 판단입니다. 상임위원회는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논의 끝에 표결로 결론을 내리는 공식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민원접수, 전문가 자문, 법률검토, 상임위 토론과 표결까지 의회가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거쳐 상임위원회의 공식적인 판단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공식적인 판단에는 그 결정에 찬성과 반대를 떠나 상임위원 전원의 책임이 함께 수반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입장 차이가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 반대 의견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스스로 결정에 참여한 안건을 그 결정 이후 새로운 사실이나 법률적 변화가 없음에도 본회의에서 다시 부정하는 상황은 단순한 의견 변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의 제도를 형식적인 통과 절차로 전락시키는 매우 위험한 선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의회 밖에서 논쟁과 압력이 거세지자 본회의에서 그 결정을 뒤집는다면 앞으로 어떤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는 조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시스템 전체의 신뢰에 대한 문제입니다. 외부 논쟁은 상임위원회 결정 이후 의회 내부가 아니라 의회 밖에서 더 거세졌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회의 판단은 의회 밖의 압력이나 논쟁이 아니라 의회 안의 숙의 절차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숙의는 결정을 미루는 조건이 아니라 결정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안건은 이미 그 과정을 공식적으로 거쳤고 상임위원회의 판단으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의를 이유로 다시 판단을 유보한다면 이는 숙의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숙의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미루는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의회가 끝없는 숙의를 이유로 결정을 미루는 기관이 아니라 숙의 끝에 판단을 내리는 기관임을 오늘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식 엄샛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고영찬 의원님께서 보류 동의가 있었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2항에 대한 보류 동의를 정식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보류 동의의 표결에 앞서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면 보류가 확정되고,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보류 동의가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처리하여야 함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의 표결을 거수로 하겠습니다.
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보류 동의에 반대하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의원 7명, 반대 의원 1명, 기권 의원 2명입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보류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2항은 보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고영찬 의원님께서 보류 동의가 있었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2항에 대한 보류 동의를 정식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보류 동의의 표결에 앞서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면 보류가 확정되고,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보류 동의가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처리하여야 함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의 표결을 거수로 하겠습니다.
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보류 동의에 반대하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의원 7명, 반대 의원 1명, 기권 의원 2명입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보류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2항은 보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4항 2026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재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재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재동 의원입니다.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2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에 집행부의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병행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 총액은 7,511억 1,500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그 일부를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16개의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2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에 집행부의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병행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 총액은 7,511억 1,500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그 일부를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16개의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인식 정재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은 정재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유성훈 구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유성훈 구청장께서는 정재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26년도 예산안 중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은 정재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유성훈 구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유성훈 구청장께서는 정재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26년도 예산안 중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예.
○의장 이인식 유성훈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이번 정례회에 예정되었던 주요업무 계획보고, 예산안 심의, 구정질문 등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29일간의 긴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의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 있는 예산 심의로 늦은 밤까지 수고해 주신 정재동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이 반영되어 확정되는, 한 해의 구정 운영 방향을 담은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2026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외된 이웃과 복지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뜻 하신 대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병오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4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보류) 찬반 의원 성명】
의사일정 제4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이번 정례회에 예정되었던 주요업무 계획보고, 예산안 심의, 구정질문 등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29일간의 긴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의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 있는 예산 심의로 늦은 밤까지 수고해 주신 정재동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이 반영되어 확정되는, 한 해의 구정 운영 방향을 담은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2026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외된 이웃과 복지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뜻 하신 대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병오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4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투표(보류) 찬반 의원 성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투표의원(10인)
-찬성의원(7인)
이인식 고영찬 김용술 정순기 정재동
장규권 윤영희
-반대의원(1인)
엄샛별
-기권의원(2인)
도병두 고성미
◦투표의원(10인)
-찬성의원(7인)
이인식 고영찬 김용술 정순기 정재동
장규권 윤영희
-반대의원(1인)
엄샛별
-기권의원(2인)
도병두 고성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