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26일 (금)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양관리 조례안
-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서울형 키즈카페 금천구 1호점(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4.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 5분자유발언 - 엄샛별 의원
-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양관리 조례안
-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서울형 키즈카페 금천구 1호점(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4.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의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엄샛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엄샛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엄샛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엄샛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 5분발언에 앞서 가슴 아픈 4월이 10년째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이 참사를 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온전한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공무직 노동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2·3·5동 출신 엄샛별 의원입니다.
저는 주민의 민원을 대하는 집행부의 실상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3년도 3월 9일 금천구의회 개원 이래 최초 1,800여 명의 시흥2동·5동 공공목욕탕 건립을 위한 주민청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7개월 만인 10월 30일, 목욕탕 부지로 가장 요구가 많았던 금천문화거점 공간 청원에 대한 공론장에는 시흥2동 주민 7명, 시흥5동 주민 7명만을 포함한 약 80명의 주민만 참여케 한 주민청원의 ‘당사자가 보이지 않는 공론장’이 개최되었고 또한 공론장에서 나온 의견은 또다시 논의되거나 사업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23년도 3월, 제243회 임시회 중 설계 예산 1억 3,000만 원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삭감되었다는 사유로 현재 구 시흥5동 청사 철거 후 임시 주차장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1년이 지난 오늘까지 23년 12월 24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24년도 2월 추가경정예산 심의에도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한 예산안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집행부가 예산을 확보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화거점공간을 건립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후에도 집단 민원이 지난 2월 14일에도 들어왔고, 총선 공약으로 양 당의 공약에 공공목욕탕이 들어갔을 정도로 주민의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대안도, 설명도, 계획도 없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시흥3동 남부도로사업소 주차장 문제도 동일합니다. 2020년 4월 준공된 남부도로사업소의 주차장은 장애, 경차 각 2면을 포함한 26면의 주차면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시흥3동 교통 및 주차 문제 공론장이 개최되었을 정도로 주차 문제가 심각하지만 여전히 주차장 개방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23년 6월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부도로사업소 주차장 확보를 위한 시정 요구사항을 지적했었고, 같은 해 10월 금천구와 서울시는 주차장 개방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의 결과 금천구와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는 공용주차장 24시간 개방의견에 공감하면서 개방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천구의 보안과 비용 등의 문제로 오늘날까지 주차장의 문은 닫혀있습니다. 주차장 1면을 건설하는 데 평균 약 1억 6,000만 원에서 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반면 최소 약 41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남부도로사업소 주차장이 하루빨리 개방되기를 촉구합니다.
집행부의 소극적인 조치와 미흡한 민원 처리의 피해는 오롯이 금천구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시가 아닌 존중을 담아 귀 기울여 주민의 목소리에 정성으로 적극 행정이 펼쳐지기를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공무직 노동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2·3·5동 출신 엄샛별 의원입니다.
저는 주민의 민원을 대하는 집행부의 실상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3년도 3월 9일 금천구의회 개원 이래 최초 1,800여 명의 시흥2동·5동 공공목욕탕 건립을 위한 주민청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7개월 만인 10월 30일, 목욕탕 부지로 가장 요구가 많았던 금천문화거점 공간 청원에 대한 공론장에는 시흥2동 주민 7명, 시흥5동 주민 7명만을 포함한 약 80명의 주민만 참여케 한 주민청원의 ‘당사자가 보이지 않는 공론장’이 개최되었고 또한 공론장에서 나온 의견은 또다시 논의되거나 사업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23년도 3월, 제243회 임시회 중 설계 예산 1억 3,000만 원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삭감되었다는 사유로 현재 구 시흥5동 청사 철거 후 임시 주차장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1년이 지난 오늘까지 23년 12월 24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24년도 2월 추가경정예산 심의에도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한 예산안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집행부가 예산을 확보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화거점공간을 건립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후에도 집단 민원이 지난 2월 14일에도 들어왔고, 총선 공약으로 양 당의 공약에 공공목욕탕이 들어갔을 정도로 주민의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대안도, 설명도, 계획도 없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시흥3동 남부도로사업소 주차장 문제도 동일합니다. 2020년 4월 준공된 남부도로사업소의 주차장은 장애, 경차 각 2면을 포함한 26면의 주차면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시흥3동 교통 및 주차 문제 공론장이 개최되었을 정도로 주차 문제가 심각하지만 여전히 주차장 개방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23년 6월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부도로사업소 주차장 확보를 위한 시정 요구사항을 지적했었고, 같은 해 10월 금천구와 서울시는 주차장 개방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의 결과 금천구와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는 공용주차장 24시간 개방의견에 공감하면서 개방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천구의 보안과 비용 등의 문제로 오늘날까지 주차장의 문은 닫혀있습니다. 주차장 1면을 건설하는 데 평균 약 1억 6,000만 원에서 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반면 최소 약 41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남부도로사업소 주차장이 하루빨리 개방되기를 촉구합니다.
집행부의 소극적인 조치와 미흡한 민원 처리의 피해는 오롯이 금천구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시가 아닌 존중을 담아 귀 기울여 주민의 목소리에 정성으로 적극 행정이 펼쳐지기를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까지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재동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재동 의원입니다.
제24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3월 6일자 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결정 결과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정비하고, 지방의회의원이 구금상태에 있거나 징계 의결을 받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3월 21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교섭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전문성 강화 및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여 필요한 규정을 추가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회 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명 수정 및 조문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을 반영하여 의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3월 6일자 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결정 결과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정비하고, 지방의회의원이 구금상태에 있거나 징계 의결을 받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3월 21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교섭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전문성 강화 및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여 필요한 규정을 추가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회 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명 수정 및 조문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을 반영하여 의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정재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까지 1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병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도병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도병두 의원입니다.
제24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임차차량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과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치안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변경에 관한 사항과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 정비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안정적인 협의회 운영을 통한 법질서 확립과 기관 단체의 상호협력으로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금천구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및 관내 공공기관의 청사에 국기게양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여 금천구민의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애국심을 고양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 등을 수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별도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 대상 취약계층의 지원 대상 범위를 추가 확대하며, 지원 대상사업을 명확히 하여 주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 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대상 재정비 및 용역과제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무분별한 용역의 발주 예방과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정 개정 및 제명 명칭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을 인용조항에 반영하는 등 규정 정비 보완을 통하여 공유재산을 내실 있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양관리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생애주기별 올바른 성장 및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하여 섭취하는 음식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정책의 제공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인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담당하는 해당 단체에 위기 대응과 지원의무를 더욱 구체화하였고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구민에게 널리 알려 소중한 생명 보호와 건강한 삶을 북돋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와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 해소와 긴급히 필요한 의약품의 안전한 제공 및 의약품의 정확한 복약 지도 등을 통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의약품 안정 사용과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장애의 관리와 치료와 관련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 수립과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강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임차차량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과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치안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변경에 관한 사항과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 정비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안정적인 협의회 운영을 통한 법질서 확립과 기관 단체의 상호협력으로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금천구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및 관내 공공기관의 청사에 국기게양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여 금천구민의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애국심을 고양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 등을 수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별도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 대상 취약계층의 지원 대상 범위를 추가 확대하며, 지원 대상사업을 명확히 하여 주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 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대상 재정비 및 용역과제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무분별한 용역의 발주 예방과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정 개정 및 제명 명칭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을 인용조항에 반영하는 등 규정 정비 보완을 통하여 공유재산을 내실 있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양관리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생애주기별 올바른 성장 및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하여 섭취하는 음식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정책의 제공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인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담당하는 해당 단체에 위기 대응과 지원의무를 더욱 구체화하였고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구민에게 널리 알려 소중한 생명 보호와 건강한 삶을 북돋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와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 해소와 긴급히 필요한 의약품의 안전한 제공 및 의약품의 정확한 복약 지도 등을 통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의약품 안정 사용과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장애의 관리와 치료와 관련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 수립과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강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0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도병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곱 건의 조례안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인식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인식 의원입니다.
제2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고독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형 키즈카페 금천구 1호점(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7월 서울형 키즈카페 금천구 1호점이 준공 예정에 있어 키즈카페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정 내 폭력·학대·방임·가정해체 등의 문제로 가정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하여 구민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그 설치 범위 등을 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공중화장실의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용 종량제봉투를 기존 대형 용량뿐 아니라 작은 용량까지 확대·제작하여 구민의 폐기물 처리 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고독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형 키즈카페 금천구 1호점(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7월 서울형 키즈카페 금천구 1호점이 준공 예정에 있어 키즈카페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정 내 폭력·학대·방임·가정해체 등의 문제로 가정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하여 구민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그 설치 범위 등을 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공중화장실의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용 종량제봉투를 기존 대형 용량뿐 아니라 작은 용량까지 확대·제작하여 구민의 폐기물 처리 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7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이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형 키즈카페 금천구 1호점(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형 키즈카페 금천구 1호점(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