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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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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21일 (목) 10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가칭)「금천청년꿈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1. 20.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2.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염병 방역 지원 및 위생해충 구제방안에 관한 조례안
  24.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25.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
  27. 26.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29.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32. 3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시흥4동 81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36. 35. 서울특별시 금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37. 36. 서울특별시 금천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8. 37.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례안
  39. 38.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0. 39.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40.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장운동경기부 서포터즈 운영 지원 조례안
  42. 41. 2024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43. 42.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4. 43.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5. 44.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4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46.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47.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48.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49. 서울특별시 금천구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50.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2. 51. 2024년도 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 5분자유발언 - 정순기 의원
  3.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안
  5.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8.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2.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5.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4. 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8. 16.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8. (가칭)「금천청년꿈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 20.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3.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염병 방역 지원 및 위생해충 구제방안에 관한 조례안
  25.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4.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25.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
  28. 26.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7.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8.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29.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0.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33. 3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2.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4. 시흥4동 81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37. 35. 서울특별시 금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38. 36. 서울특별시 금천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9. 37.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례안
  40. 38.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1. 39.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40.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장운동경기부 서포터즈 운영 지원 조례안
  43. 41. 2024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44. 42.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5. 43.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6. 44.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4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46.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47.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48.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49. 서울특별시 금천구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50.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3. 51. 2024년도 예산안

(10시02분 개의)

○의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정순기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정순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정순기 의원 
정순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5분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247회 정례회에서 업무보고와 예산 심의에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예산의 편성권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의원은 예산을 삭감·심의할 권한이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와 충분한 질의응답을 통해 예산안 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을 합니다. 예산 심의에 있어서 계속사업은 증액된 사항을 보고, 신규사업은 부서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증감에 대한 부분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에 올라온 사업 중 금천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단) 운영이라는 신규사업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살펴보니 재원 매칭비율이 시비가 3억 9,305만 2,000원으로 43%, 자체재원이 5억 2,037만 3,000원으로 57%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4개 구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11개 구는 아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천구는 여성탁구단을 2017년에 창단하였습니다. 검도단은 서울에서 관악구와 성북구 단 2개 구만 창단하였으나, 관악구가 2000년 창단 후 2016년에 해체하였고 성북구는 2019년 창단 후 2021년에 해체하였습니다. 해체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 증가에 따른 예산 부담, 그리고 예산 투입 대비 산출 즉 구정 홍보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입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타 구 선례도 설명하였고, 금천구도 창단하였다가 머지않아 같은 이유로 해체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기에 강력히 삭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검도인들의 꾸준한 요청이 있었고 그동안 추진되었던 논의들이 있었다고 설명은 하지만 검도단 창단을 과연 23만 구민 전체가 바라는 일인지, 이를 결정하기에 앞서 왜 공청회 등 구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를 의결하는 과정에서도 이해충돌방지법이나 제척사유 해당 여부도 더 심도 있게 고려했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도 2024년 재정운용 방향은 긴축 재정입니다.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낭비적인 지출을 조정하여 집행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조 속에서 검도단 창단이 정말 우리 구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시급을 앞다투는 일입니까? 예결위원은 9명 중 5명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4명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입니다. 19일 예결위 마지막 날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정회 1시간 동안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의총을 가진 결과 삭감 계수안이 141건 중 일부 증액이 있었습니다. 또한 오후 계수조정 중 15분을 정회하면서 또 의총이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조정 방식입니다.
  당리당략에 따라 예산을 심의하기보다는 23만 구민의 혈세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심의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의회가 가면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 문제는 외부 언론도 관심 있게 볼 사안이라고 생각하며,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는 다른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통과된 예산들이 내년에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결과들을 내는지 본 의원은 철두철미하게 지켜보고 우리 구가 옳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09분)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재동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재동 의원입니다.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폐지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장기재직특별휴가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대의기관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의회의 기본 이념 및 의정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의회의 위상 확립과 의원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있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운영 등과 관련한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하고 의회 조직 및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자치법 활성화 및 의회 운영과 금천구의 발전을 위하여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정책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정재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정재동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가칭)「금천청년꿈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염병 방역 지원 및 위생해충 구제방안에 관한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16분)

○의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가칭)「금천청년꿈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염병 방역 지원 및 위생해충 구제방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 휴일 일차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병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도병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도병두 의원입니다.
  제247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산보건지소 개소에 따른 의사 인력 보강 및 2050탄소중립의 전방위적 실천을 위한   전담인력 보강을 위해 정원 총수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소중한 기록유산을 보존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과 사회적경제의 연대와 상생을 위한 근거규정 및 통합지원센터 구축에 따른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과 사회적경제의 연대와 상생을 위한 근거규정 및 통합지원센터 구축에 따른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 미래 교육지구 출범에 따른 사회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다양한 지역 자원의 연계를 통한 아동 청소년 등의 교육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을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위임사무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동물보호 정책을 추진하여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천구 G밸리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의 구 금고 보관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입금 처리와 운영자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자립기반이 취약한 우리 구 청년 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천일자리주식회사가 필요시 외부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영실적평가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가칭)「금천청년꿈터」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2024년도 금천구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진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맞는 용어 및 문구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염병 방역 지원 및 위생해충 구제방안에 관한 조례안은 감염병 등 각종 질병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역지원 및 위생해충의 구제방안에 필요한 것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헌혈자 수와 헌혈량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금천구민의 자발적인 헌혈 및 장기기증 등 생명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소아에 대한 1차 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과 협약을 통해 야간·휴일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도병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4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도병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했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가칭)「금천청년꿈터」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염병 방역 지원 및 위생해충 구제방안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 
  26.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3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시흥4동 81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35. 서울특별시 금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36. 서울특별시 금천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7.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례안 
  38.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9.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장운동경기부 서포터즈 운영 지원 조례안 
  41. 2024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42.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3.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4.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서울특별시 금천구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시흥4동 81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장운동경기부 서포터즈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2024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인식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인식 의원입니다.
  제247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보육 현장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 균형과 저출산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며 우리 구의 모든 출생 가정에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여 출생 장려 분위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무연고 시신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경로당 지도감독 결과에 따른 처분사유 및 지원 근거를 추가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0세가 된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장수축하금을 95세가 된 어르신에게도 차등 지급함으로써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장수축하금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 비용 증가에 따른 입주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공동주택 지원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지원을 위한 평가항목 및 기준을 개설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폐지 및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나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 조례로 제정되어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 규정함으로써 장차 공공디자인의 개념 확장 대비 및 행정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시흥4동 81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통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에 기여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은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을 조성·확충할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맨발걷기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주거형태의 변화로 집합건물이 증가하면서 관리비의 과도한 부과와 불투명한 사용 등 집합건물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바, 효율적이고 공정한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천구민이 관내 문화체육시설을 우선 신청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료의 환급에 대한 사항을 개선하여 문화체육시설 이용의 불편함을 줄이고 금천구민의 건강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장운동경기부 서포터즈 운영·지원 조례안은 금천구민의 직장운동경기부 참여 활성화를 위해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서포터즈의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문화활동과 일상생활 상의 최소한의 문화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악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국악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4년 회계연도 금천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천구의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위한 분뇨 수집·운반업체 대행 재계약 방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에 대한 대비·대응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천구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무단방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절 귀성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정착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제명 띄어쓰기 정비 및 현행 조례의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이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49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이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시흥4동 81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장운동경기부 서포터즈 운영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4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1. 2024년도 예산안 

(10시57분)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50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1항 2024년도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샛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엄샛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샛별입니다.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5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에 집행부의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병행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 총액은 7,347억 5,986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그 일부를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5개의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엄샛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은 엄샛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유성훈 구청장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유성훈 구청장께서는 엄샛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2024년도 예산안 중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예.
○의장 김용술   유성훈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247회 제2차 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29일간의 긴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의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재정 운용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확정되는 한 해 구정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뜻을 받들어 2024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예산 조기 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집행률을 제고하고, 불용되는 예산을 최소화하여 경기 부진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또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외된 이웃과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뜻하신 대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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