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8일 (수) 10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10시02분 개의)
○부의장 윤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영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정재동 의원님, 고성미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식은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정재동 의원님, 고성미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식은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윤영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흥1·4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재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보이는 소화기의 관리상 문제점과 우리 구에서의 대규모 전세사기 발생, 그리고 부실한 경로당 급식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이는 소화기의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강북구 수유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지나가던 행인이 보이는 소화기를 활용해 큰 피해를 막았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보이는 소화기는 화재발생 시 소방차 도착 전 주민 누구나 사용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 소화기입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고지대주택가 밀집지역, 소방차가 들어오기 어려운 쪽방촌, 전통시장, 화재에 취약한 주거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보이는 소화기를 지속적으로 설치해 왔습니다. 이는 보이는 소화기를 이용한 화재 초기진압 등 매년 활용건수가 늘고 있어 투입 예산대비 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제출받은 요구자료를 근거로 우리 구에는 금천소방서가 설치한 256개, 서울시 지원으로 우리 구가 관내 5곳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337개의 소화기를 설치한 상태이며 올해 추가로 우리 구 예산으로 50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예산을 들여 설치만 했지 관리주체와 점검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소화기가 정상 작동하는지, 분실되어 있는지, 장비의 파손 여부 등을 우리 구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관리책임을 소방서와 해당 상인회에 맡기고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천구에는 보이는 소화기가 총 몇 대가 설치되었으며, 모든 보이는 소화기의 설치위치는 정확히 파악되어 있는지? 설치된 소화기의 상태는 모두 정상인지? 아니면 유지보수가 필요한 상태인지? 그리고 우리 구가 그동안 점검한 실적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 이상의 위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화재에서의 골든타임은 화재발생 신고 후 소방차의 차고지 출동부터 현장 도착까지 통상 5분을 말합니다. 이 골든타임이 인명과 재산피해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초기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는 화재진화의 성패를 가를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주택가 좁은 길과 전통시장길, 상점가가 밀집한 복잡한 거리는 보이는 소화기가 되도록 많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적은 설치비용으로 수천 배의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화기만 설치했다고 안심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들여 설치했으니까, 설치예산을 지원해줬으니까 우리 구는 소임을 다한 것일까요? 소화기에는 유효기간이 있고 때가 되면 교체해 줘야 하며, 수시로 확인하여 파손 여부, 분실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방서 관할이라서, 상인회에 맡겼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해선 절대 안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금천구 주민들이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를 보며)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8년 현대시장에 설치한 20곳의 소화기의 경우 관리자 정·부가 누락된 채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설치장소만 표기되어 있을 뿐 누가 관리해야 하는지가 전혀 기록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현대시장 등에 나가서 설치된 소화기를 살펴본 바, 소화기압력 게이지가 정상범위를 넘어 사용 못하는 소화기, 각종 적치물에 가려진 소화기, 문받침대로 쓰이고 있는 소화기, 여기저기 구석진 곳에 방치된 소화기, 제 위치에 없는 소화기 등, 화재발생 시 제 기능을 못하는 소화기가 상당수였습니다.
국장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자체재원으로 설치한 소화기는 누가 관리해야 할까요? 관리를 맡겼다면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누가확인을 해야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여진 소화기상태는 소방서의 점검부실인지, 상인들이 관리를 잘못한 것인지, 설치를 해준 구청의 관리문제인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단편적으로 분산하여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보다 일정 간격별로 누구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소화기를 설치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화기 관리를 소방서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구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소화기는 우리 구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소방서 관할이라도 점검할 때 문제점이 있다면 즉시 통보하고 적시에 관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듯 주민의 안전과 재산이 달린 문제는 중첩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안전수준 등을 나타내는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하고 있고, 작년말 공표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는 화재부문에서 최하에서 2번째인 4등급을 받았습니다. 인근 구로구와 관악구는 3등급으로 우리보단 한 등급 위입니다.
지난 2016년 종합청사 내에서 방화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를 계기로 청사에는 안전보호구함을 설치하였습니다. 공공부문에서도 예측 못하는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민간부문에서의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천소방서와 합동으로 동네 구석구석 안전사각지대가 없는지 꼭 살펴서 보이는 소화기를 확대설치하고, 그 유지관리 또한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고 있는 전세 사기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뒤 안타깝게 젊은 청년들이 잇따라 세상을 등졌습니다. 최근 드러난 사례만 봐도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연이어 목숨을 끊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국토부는 작년 7월부터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6월 8일 전세사기 의심거래 1,322건을 집중 조사해 970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사의뢰한 970명 중 공인중개사와 보조원이 414명으로 전체 42.7%를 차지해 집주인 264명 27.2%보다도 많았습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 피해세입자는 총588명으로 20~30대 비중이 전체 61.3%였습니다. 그런데 발생지역별로 보면 놀랍게도 우리 금천구가 서울 자치구 중 세 번째, 전국적으론 여섯 번째 많은 62건, 129억 원의 보증금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3월 국토부는 우리 구로 전세사기 가담 의심 부동산중개사무소 14곳을 통보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구의 대규모 전세사기 발생 사실에 대해 구청장님께 언제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청장님에 지시사항이나 조치사항은 어떤 게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정보과는 이번 복지건설위원회 임차인보호 조례개정안 심사과정에서 전세사기 발생여부에 대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인중개사 가담여부에 대해 계속 부인하다 결국 시인하고 6월 19일에야 관련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사실상 우리 의회에 대한 심각한 은폐정황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앞서 국토부의 범정부 특별단속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중개의뢰인을 보호해야 할 공인중개사가 집주인보다 더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소유권·전세권·저당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이를 중개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은 공인중개사가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와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등록관청인 우리 구에 부여하고 관리감독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인중개사의 등록 및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부동산정보과의 경우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조사·단속의 사법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작년 10월 업무변경의 사유로 모두 반납해 버렸습니다. 어떠한 업무변경입니까? 사실상 범죄를 방기한 것으로 공인중개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음에도 특사경의 권한을 반납한채 현장을 감독할 의지가 없었으며, 이는 해당역할의 공무를 수행할 적격의 인력부재를 초래했고 이러한 행정공백은 고스란히 우리 주민의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전세사기가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고, 작년 7월부터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1차단속이 시작되었는데 10월에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모두 반납한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필요시 서울시 민생 사법경찰단과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왜 사전에 막지 못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부동산정보과의 전체예산으로 약 3억 3,000만 원이 편성된 것과 달리 부동산거래 관리예산은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강사료 75만 원, 교육교재 150만 원을 포함한 800만 원, 과 전체 예산대비 2.4%에 그쳤습니다. 향후 부동산거래 현장관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를 방지할 실효성이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빌라나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중 전세사기 정황이 있는 곳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체역량 강화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다시 지정받아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다수의 성실한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재발방지 대책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급식 부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구·시비를 합하여 약 8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부식 보조금으로 77개소에 매월 10만 원씩 약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도로 경로당 양곡비 약 2,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매월 10만 원의 보조금으로 한 달 동안 2~30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주일에 2~3회씩 식사를 제공한다는 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PPT 자료를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화면을 보시면 몇몇의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모여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식판을 보면 밥과 국 종류에 반찬 2개가 다입니다. 기본적인 3개의 반찬자리가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신경 써서 섭취해야하는 단백질류 반찬은 보이지 않습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현재 전체인구 5,155만 명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8.4% 949만 명에 이르며, 대한민국은 2025년에 65세 인구가 20.6%에 이르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올해 5월말 기준 우리 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만 3,314명으로 구 전체인구의 1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비율보다 더 높은 고령인구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도 곧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예정이며, 합리적인 노인복지정책 사업을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이 한 끼 식사라도 제대로, 건강하게, 든든하게 드실 수 있도록 우리구 전체 경로당의 급식 보조금을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문화 변화에 따라 노인의 지위가 감소하고 노인이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시대에 경로당은 지역공동체를 유지하고 어르신들이 모여 소통하는 공동공간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해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기여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한두 끼 식사를, 그래도 든든하게 하실 수 있도록 경로당 급식보조금을 상향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것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방향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러한 정책에 구청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 분들의 깊은 관심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흥1·4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재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보이는 소화기의 관리상 문제점과 우리 구에서의 대규모 전세사기 발생, 그리고 부실한 경로당 급식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이는 소화기의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강북구 수유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지나가던 행인이 보이는 소화기를 활용해 큰 피해를 막았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보이는 소화기는 화재발생 시 소방차 도착 전 주민 누구나 사용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 소화기입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고지대주택가 밀집지역, 소방차가 들어오기 어려운 쪽방촌, 전통시장, 화재에 취약한 주거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보이는 소화기를 지속적으로 설치해 왔습니다. 이는 보이는 소화기를 이용한 화재 초기진압 등 매년 활용건수가 늘고 있어 투입 예산대비 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제출받은 요구자료를 근거로 우리 구에는 금천소방서가 설치한 256개, 서울시 지원으로 우리 구가 관내 5곳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337개의 소화기를 설치한 상태이며 올해 추가로 우리 구 예산으로 50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예산을 들여 설치만 했지 관리주체와 점검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소화기가 정상 작동하는지, 분실되어 있는지, 장비의 파손 여부 등을 우리 구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관리책임을 소방서와 해당 상인회에 맡기고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천구에는 보이는 소화기가 총 몇 대가 설치되었으며, 모든 보이는 소화기의 설치위치는 정확히 파악되어 있는지? 설치된 소화기의 상태는 모두 정상인지? 아니면 유지보수가 필요한 상태인지? 그리고 우리 구가 그동안 점검한 실적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 이상의 위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화재에서의 골든타임은 화재발생 신고 후 소방차의 차고지 출동부터 현장 도착까지 통상 5분을 말합니다. 이 골든타임이 인명과 재산피해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초기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는 화재진화의 성패를 가를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주택가 좁은 길과 전통시장길, 상점가가 밀집한 복잡한 거리는 보이는 소화기가 되도록 많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적은 설치비용으로 수천 배의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화기만 설치했다고 안심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들여 설치했으니까, 설치예산을 지원해줬으니까 우리 구는 소임을 다한 것일까요? 소화기에는 유효기간이 있고 때가 되면 교체해 줘야 하며, 수시로 확인하여 파손 여부, 분실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방서 관할이라서, 상인회에 맡겼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해선 절대 안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금천구 주민들이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를 보며)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8년 현대시장에 설치한 20곳의 소화기의 경우 관리자 정·부가 누락된 채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설치장소만 표기되어 있을 뿐 누가 관리해야 하는지가 전혀 기록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현대시장 등에 나가서 설치된 소화기를 살펴본 바, 소화기압력 게이지가 정상범위를 넘어 사용 못하는 소화기, 각종 적치물에 가려진 소화기, 문받침대로 쓰이고 있는 소화기, 여기저기 구석진 곳에 방치된 소화기, 제 위치에 없는 소화기 등, 화재발생 시 제 기능을 못하는 소화기가 상당수였습니다.
국장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자체재원으로 설치한 소화기는 누가 관리해야 할까요? 관리를 맡겼다면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누가확인을 해야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여진 소화기상태는 소방서의 점검부실인지, 상인들이 관리를 잘못한 것인지, 설치를 해준 구청의 관리문제인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단편적으로 분산하여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보다 일정 간격별로 누구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소화기를 설치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화기 관리를 소방서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구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소화기는 우리 구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소방서 관할이라도 점검할 때 문제점이 있다면 즉시 통보하고 적시에 관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듯 주민의 안전과 재산이 달린 문제는 중첩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안전수준 등을 나타내는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하고 있고, 작년말 공표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는 화재부문에서 최하에서 2번째인 4등급을 받았습니다. 인근 구로구와 관악구는 3등급으로 우리보단 한 등급 위입니다.
지난 2016년 종합청사 내에서 방화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를 계기로 청사에는 안전보호구함을 설치하였습니다. 공공부문에서도 예측 못하는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민간부문에서의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천소방서와 합동으로 동네 구석구석 안전사각지대가 없는지 꼭 살펴서 보이는 소화기를 확대설치하고, 그 유지관리 또한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고 있는 전세 사기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뒤 안타깝게 젊은 청년들이 잇따라 세상을 등졌습니다. 최근 드러난 사례만 봐도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연이어 목숨을 끊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국토부는 작년 7월부터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6월 8일 전세사기 의심거래 1,322건을 집중 조사해 970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사의뢰한 970명 중 공인중개사와 보조원이 414명으로 전체 42.7%를 차지해 집주인 264명 27.2%보다도 많았습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 피해세입자는 총588명으로 20~30대 비중이 전체 61.3%였습니다. 그런데 발생지역별로 보면 놀랍게도 우리 금천구가 서울 자치구 중 세 번째, 전국적으론 여섯 번째 많은 62건, 129억 원의 보증금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3월 국토부는 우리 구로 전세사기 가담 의심 부동산중개사무소 14곳을 통보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구의 대규모 전세사기 발생 사실에 대해 구청장님께 언제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청장님에 지시사항이나 조치사항은 어떤 게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정보과는 이번 복지건설위원회 임차인보호 조례개정안 심사과정에서 전세사기 발생여부에 대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인중개사 가담여부에 대해 계속 부인하다 결국 시인하고 6월 19일에야 관련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사실상 우리 의회에 대한 심각한 은폐정황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앞서 국토부의 범정부 특별단속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중개의뢰인을 보호해야 할 공인중개사가 집주인보다 더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소유권·전세권·저당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이를 중개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은 공인중개사가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와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등록관청인 우리 구에 부여하고 관리감독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인중개사의 등록 및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부동산정보과의 경우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조사·단속의 사법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작년 10월 업무변경의 사유로 모두 반납해 버렸습니다. 어떠한 업무변경입니까? 사실상 범죄를 방기한 것으로 공인중개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음에도 특사경의 권한을 반납한채 현장을 감독할 의지가 없었으며, 이는 해당역할의 공무를 수행할 적격의 인력부재를 초래했고 이러한 행정공백은 고스란히 우리 주민의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전세사기가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고, 작년 7월부터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1차단속이 시작되었는데 10월에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모두 반납한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필요시 서울시 민생 사법경찰단과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왜 사전에 막지 못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부동산정보과의 전체예산으로 약 3억 3,000만 원이 편성된 것과 달리 부동산거래 관리예산은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강사료 75만 원, 교육교재 150만 원을 포함한 800만 원, 과 전체 예산대비 2.4%에 그쳤습니다. 향후 부동산거래 현장관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를 방지할 실효성이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빌라나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중 전세사기 정황이 있는 곳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체역량 강화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다시 지정받아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다수의 성실한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재발방지 대책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급식 부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구·시비를 합하여 약 8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부식 보조금으로 77개소에 매월 10만 원씩 약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도로 경로당 양곡비 약 2,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매월 10만 원의 보조금으로 한 달 동안 2~30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주일에 2~3회씩 식사를 제공한다는 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PPT 자료를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화면을 보시면 몇몇의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모여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식판을 보면 밥과 국 종류에 반찬 2개가 다입니다. 기본적인 3개의 반찬자리가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신경 써서 섭취해야하는 단백질류 반찬은 보이지 않습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현재 전체인구 5,155만 명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8.4% 949만 명에 이르며, 대한민국은 2025년에 65세 인구가 20.6%에 이르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올해 5월말 기준 우리 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만 3,314명으로 구 전체인구의 1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비율보다 더 높은 고령인구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도 곧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예정이며, 합리적인 노인복지정책 사업을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이 한 끼 식사라도 제대로, 건강하게, 든든하게 드실 수 있도록 우리구 전체 경로당의 급식 보조금을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문화 변화에 따라 노인의 지위가 감소하고 노인이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시대에 경로당은 지역공동체를 유지하고 어르신들이 모여 소통하는 공동공간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해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기여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한두 끼 식사를, 그래도 든든하게 하실 수 있도록 경로당 급식보조금을 상향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것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방향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러한 정책에 구청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 분들의 깊은 관심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영희 정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영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성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전체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고성미 의원입니다.
어느덧 제244회 정례회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많은 질의와 자료요청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분들과 이번 정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고, 제7조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스스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대한민국 법률로써 규정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법률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금지행위의 대표적인 예시이며, 공무원이 공직자의 지위에서 영향력을 이용했다면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자세하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4호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제7호는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제8호에서는 국민운동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규정입니다.
다음으로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제86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85조제2항은 공무원이 그 소속 직원이나 지방공기업법의 공사와 공단의 임원,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등 규정된 기관의 임·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한다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은 당내경선 운동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 6 제1항,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제2항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 및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국민운동단체는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은 입당원서를 쓰게 하거나 입당을 하도록 권유해서도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는 공직선거법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도 역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과 법률을 통해 공무원은 정치운동은 물론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선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며 엄격한 의무입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분들도 이러한 의무를 잘 인식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많은 의혹과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에서는 이런 논란과 의혹 없이 공명정대한 선거사무가 추진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거 중립의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중립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 및 위반 시 대응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민센터 대관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당시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를 위하여 독산1동과 3동, 시흥2동과 4동 주민센터의 공간과 2020년 1월 구청 대강당이 대관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2022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대관 신청을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즉, 4년 전에는 되었던 대관이 지금은 명확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전과 상황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2019년 당시와 2023년 현재 조례도, 법률도 같고 달라진 것은 없어 보입니다. 행정은 철저한 원칙과 명확한 근거 그리고 체계와 시스템에 의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개별 사안마다,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집행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 원칙 중 제4호에서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를 명시하고 있고, 의정보고회는 정치적 이용이라 대관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상위법인 법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41조는 정치자금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민회관·체육관 또는 문화원 기타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당원 집회의 장소로써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의정보고회를 자치회관에서 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와 입장은 명백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나아가 지금과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법률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자치회관 대관과 관련하여 2019년과 2022년에 변화한 기준이 있는지 여부와 변화가 있다면 그 근거와 내용을, 변화한 기준이 없다면 2019년에는 되고 지금은 대관이 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2023년 대관 기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대관에 대한 사안에 대하여 작년과 올해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부서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문제로 인한 문화예술 정책의 변화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UN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SDSN에서는 매년 세계행복의 날을 맞아 세계행복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 수준은 조사 대상 137개국 가운데 57위를 차지하였고 매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 지만 한국의 행복 지수를 설명하는 지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삶을 선택할 자유의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은 높은 학업성취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들 중 행복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최근 10년간 거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한국의 사회지표에는 경제뿐만 아니라 여가와 문화생활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어 개인과 지역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면서 문화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문화정책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천구 민선8기 문화정책을 살펴보면, 쉼표 없는 금천 발전! 당당한 금천 시대!를 슬로건으로 5대 전략과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시흥5동 문화거버넌스공간 건립 및 완공, 서서울미술관 조기 완공, 금천중앙도서관 착공, 호암산성 역사문화길 조성,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의 기반시설 및 인프라 조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실질적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유성훈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민선7기 문화정책에 대해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남겨진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민선8기 정책이 기반시설 및 인프라 조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문화재생과 문화도시 사업 등을 통해 우리 금천구의 문화공간 확보와 관련 사업의 양적 확대는 충분히 진행되어 문화예술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한국의 사회지표 자료를 분석해보면, 소득수준에 따라 여가비용 및 여가시설에 대한 충족도와 사회적 고립감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금천구는 문화 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은 20~30대, 40~50대 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1인 가구의 비율도 높습니다. 나아가 노인과 학생, 장애인 등 새로운 계층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 등을 고려한다면 생애주기별·계층별 문화 여가활동 지원 등 다양하고 섬세한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득수준이나 거주지역에 무관하게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인, 노약자, 학생들도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당 수준 확충된 문화시설이 인근지역 거주자나 일부 단체 회원들 또는 구청의 행사 위주로만 활용된다면 여가와 삶의 질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향후 금천구의 문화예술 시설에 대한 구민들의 문화예술 시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이를 통한 문화 양극화 현상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천구 유일 다목적 공연장인 금나래아트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는 개인 삶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 사회 많은 사회갈등을 치유할 수 있으며 창의적인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의 창의적 역동성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는 물론 우리 금천구의 미래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화예술 정책 변화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향후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문화 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한 문화예술 정책 수립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천문화재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에는 문화재단이 2017년 설립되어 모두의 예술로 행복한 금천이라는 비전을 위해 전문성, 자율성, 창의성, 다양성 등 4가지 핵심 가치를 두고 지역문화의 예술 진흥과 문화예술복지 증진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변화되는 이슈에도 대응하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문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은 문화재단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연금도 2019년부터 매년 3.7%에서 4%가량 증액해오다가 2022년도에는 18%, 2023년도에는 13% 증액하여 84억 3,000만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직원의 수도 계속 증가하여 2022년 9월 기준 7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액되고 직원의 수도 늘어나는 만큼 문화재단의 설립 본연의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문화재단의 설립 본연의 취지를 살리려면 독립성이 우선되어야 하고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하지만 지금 문화재단의 현실을 본다면 관과 민의 중간에서 일부 사업을 대신 수행하는 사업소로 전락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6월 금천문화재단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하고 전국 300여개의 문화예술기관과 예술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의 문화예술축제인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에서 문예회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금천문화재단이 금나래아트홀을 서울 서남권 문화예술을 견인하는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금천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금나래아트홀이 금천구청 행사 진행을 위한 대관으로 인해 그 역할과 아트홀로서의 위상이 추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나래아트홀 공연장·금나래갤러리 대관 규정에 따르면 동아리 발표회 또는 어린이 대상의 음악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발표회 등의 행사의 경우와 예술성이 배제된 공연은 대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조대관이라는 명목으로 구청에서 행사를 요청하는 건수가 늘고 있어 뮤지컬 등 공연과 같은 유료대관 신청은 오히려 줄어 결과적으로 주민분들의 문화 향유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나래아트홀 공연장·금나래갤러리 대관 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관 규정에 어긋난 협조 대관에 대해서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하모니 축제를 살펴봤을 때 재단은 재단대로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대로 예산을 투입하고 행사기획과 추진도 따로 하는 등 예산과 인력, 사무가 중복되고 총감독의 사무국에서 총괄하는 일원화 체제로 움직일 수 없는 불합리한 구조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 갑작스럽게 초대가수가 추가되는 등 축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 문화예술의 본 취지보다는 행정의 틀에 맞추고 개입하려는 모습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예술정책 전반에서 인력과 예산, 사무가 중복되는 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과 일부 특정 축제나 문화 사업을 문화재단으로 과감히 이양하고, 그것에 대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영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성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전체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고성미 의원입니다.
어느덧 제244회 정례회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많은 질의와 자료요청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분들과 이번 정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고, 제7조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스스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대한민국 법률로써 규정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법률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금지행위의 대표적인 예시이며, 공무원이 공직자의 지위에서 영향력을 이용했다면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자세하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4호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제7호는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제8호에서는 국민운동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규정입니다.
다음으로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제86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85조제2항은 공무원이 그 소속 직원이나 지방공기업법의 공사와 공단의 임원,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등 규정된 기관의 임·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한다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은 당내경선 운동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 6 제1항,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제2항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 및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국민운동단체는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은 입당원서를 쓰게 하거나 입당을 하도록 권유해서도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는 공직선거법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도 역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과 법률을 통해 공무원은 정치운동은 물론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선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며 엄격한 의무입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분들도 이러한 의무를 잘 인식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많은 의혹과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에서는 이런 논란과 의혹 없이 공명정대한 선거사무가 추진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거 중립의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중립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 및 위반 시 대응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민센터 대관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당시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를 위하여 독산1동과 3동, 시흥2동과 4동 주민센터의 공간과 2020년 1월 구청 대강당이 대관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2022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대관 신청을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즉, 4년 전에는 되었던 대관이 지금은 명확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전과 상황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2019년 당시와 2023년 현재 조례도, 법률도 같고 달라진 것은 없어 보입니다. 행정은 철저한 원칙과 명확한 근거 그리고 체계와 시스템에 의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개별 사안마다,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집행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 원칙 중 제4호에서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를 명시하고 있고, 의정보고회는 정치적 이용이라 대관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상위법인 법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41조는 정치자금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민회관·체육관 또는 문화원 기타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당원 집회의 장소로써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의정보고회를 자치회관에서 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와 입장은 명백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나아가 지금과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법률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자치회관 대관과 관련하여 2019년과 2022년에 변화한 기준이 있는지 여부와 변화가 있다면 그 근거와 내용을, 변화한 기준이 없다면 2019년에는 되고 지금은 대관이 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2023년 대관 기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대관에 대한 사안에 대하여 작년과 올해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부서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문제로 인한 문화예술 정책의 변화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UN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SDSN에서는 매년 세계행복의 날을 맞아 세계행복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 수준은 조사 대상 137개국 가운데 57위를 차지하였고 매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 지만 한국의 행복 지수를 설명하는 지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삶을 선택할 자유의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은 높은 학업성취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들 중 행복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최근 10년간 거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한국의 사회지표에는 경제뿐만 아니라 여가와 문화생활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어 개인과 지역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면서 문화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문화정책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천구 민선8기 문화정책을 살펴보면, 쉼표 없는 금천 발전! 당당한 금천 시대!를 슬로건으로 5대 전략과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시흥5동 문화거버넌스공간 건립 및 완공, 서서울미술관 조기 완공, 금천중앙도서관 착공, 호암산성 역사문화길 조성,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의 기반시설 및 인프라 조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실질적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유성훈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민선7기 문화정책에 대해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남겨진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민선8기 정책이 기반시설 및 인프라 조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문화재생과 문화도시 사업 등을 통해 우리 금천구의 문화공간 확보와 관련 사업의 양적 확대는 충분히 진행되어 문화예술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한국의 사회지표 자료를 분석해보면, 소득수준에 따라 여가비용 및 여가시설에 대한 충족도와 사회적 고립감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금천구는 문화 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은 20~30대, 40~50대 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1인 가구의 비율도 높습니다. 나아가 노인과 학생, 장애인 등 새로운 계층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 등을 고려한다면 생애주기별·계층별 문화 여가활동 지원 등 다양하고 섬세한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득수준이나 거주지역에 무관하게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인, 노약자, 학생들도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당 수준 확충된 문화시설이 인근지역 거주자나 일부 단체 회원들 또는 구청의 행사 위주로만 활용된다면 여가와 삶의 질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향후 금천구의 문화예술 시설에 대한 구민들의 문화예술 시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이를 통한 문화 양극화 현상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천구 유일 다목적 공연장인 금나래아트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는 개인 삶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 사회 많은 사회갈등을 치유할 수 있으며 창의적인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의 창의적 역동성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는 물론 우리 금천구의 미래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화예술 정책 변화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향후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문화 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한 문화예술 정책 수립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천문화재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에는 문화재단이 2017년 설립되어 모두의 예술로 행복한 금천이라는 비전을 위해 전문성, 자율성, 창의성, 다양성 등 4가지 핵심 가치를 두고 지역문화의 예술 진흥과 문화예술복지 증진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변화되는 이슈에도 대응하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문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은 문화재단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연금도 2019년부터 매년 3.7%에서 4%가량 증액해오다가 2022년도에는 18%, 2023년도에는 13% 증액하여 84억 3,000만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직원의 수도 계속 증가하여 2022년 9월 기준 7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액되고 직원의 수도 늘어나는 만큼 문화재단의 설립 본연의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문화재단의 설립 본연의 취지를 살리려면 독립성이 우선되어야 하고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하지만 지금 문화재단의 현실을 본다면 관과 민의 중간에서 일부 사업을 대신 수행하는 사업소로 전락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6월 금천문화재단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하고 전국 300여개의 문화예술기관과 예술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의 문화예술축제인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에서 문예회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금천문화재단이 금나래아트홀을 서울 서남권 문화예술을 견인하는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금천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금나래아트홀이 금천구청 행사 진행을 위한 대관으로 인해 그 역할과 아트홀로서의 위상이 추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나래아트홀 공연장·금나래갤러리 대관 규정에 따르면 동아리 발표회 또는 어린이 대상의 음악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발표회 등의 행사의 경우와 예술성이 배제된 공연은 대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조대관이라는 명목으로 구청에서 행사를 요청하는 건수가 늘고 있어 뮤지컬 등 공연과 같은 유료대관 신청은 오히려 줄어 결과적으로 주민분들의 문화 향유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나래아트홀 공연장·금나래갤러리 대관 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관 규정에 어긋난 협조 대관에 대해서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하모니 축제를 살펴봤을 때 재단은 재단대로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대로 예산을 투입하고 행사기획과 추진도 따로 하는 등 예산과 인력, 사무가 중복되고 총감독의 사무국에서 총괄하는 일원화 체제로 움직일 수 없는 불합리한 구조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 갑작스럽게 초대가수가 추가되는 등 축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 문화예술의 본 취지보다는 행정의 틀에 맞추고 개입하려는 모습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예술정책 전반에서 인력과 예산, 사무가 중복되는 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과 일부 특정 축제나 문화 사업을 문화재단으로 과감히 이양하고, 그것에 대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영희 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부의장 윤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 건별로 답변자를 지정하였기에 구 직제 순서에 따라 답변 지정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성훈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 건별로 답변자를 지정하였기에 구 직제 순서에 따라 답변 지정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성훈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성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고성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강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에 관한 건과 코로나 이후 금천구 문화예술 정책 방향성과 문화재단 자율성 확대 방향에 관한 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거사무 추진과 공무원의 선거 중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됨에 따라 공명정대한 선거관리 및 법정 일정에 따른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은 2024년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13일간이며, 선거권자는 만 18세 이상 주민등록자와 재외국민으로 우리 구는 61개 투표소와 1개 개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사무추진반을 구성하여 공명정대한 선거사무관리, 일정별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 금천구 선거관리위원회 및 유관기관 업무협조 등 선거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중립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정치적 행위)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운동 및 정치적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에는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특정 정치인의 의견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SNS·인터넷에 정치적 게시글을 지지·공유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정치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90일 전부터 월 1회 집중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주민자치회 및 국민운동단체 등에 대해서도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치행위 대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강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을 위해서는 말씀드린 직접적인 투표사무 뿐만 아니라, 공적인 자원이 편향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동주민센터, 마을 공유공간, 구청 대강당 등 다양한 구의 공유재산을 지역주민들의 활동에 최우선으로 대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법적 근거에 따라 공공시설 이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이후 금천구 문화예술정책의 방향성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민선7기 100대 과제 금천미래문화도시 비전 선포 추진을 위한 4개년 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이 4개년 계획에는 중장기 문화비전 제시 및 정책을 수립하여, 연차별 체계적인 문화사업 실행을 통해 변화에 앞서가는 미래문화도시 금천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2019년 금천문화예술거버넌스 출범과 2020년 10월 15일 구민의 날 금천미래문화도시 비전을 선포하고, 일과 문화 활동으로 균형 있는 삶, 문화 다양성을 기반한 공동체적 삶, 생활 SOC 확충으로 미래가 풍요로운 삶, 총 3개의 문화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들의 접촉 제한으로 인해 사회·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또한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문화계 전반에서 자기중심적 온라인 체계 구축 및 고립적 문화 수요 대응, 문화의 복지 측면 영향력 확대, 또한 미래기술과 문화의 융합 및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을 기반으로 상호작용하며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고유문화 창출과 지역실정에 적합한 금천구 문화 비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문화예술 욕구에 부응하며 지역과 주민을 잇는 금천의 매력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금천의 문화예술 정책 추진을 위해 다음의 다섯 가지 목표를 통해 노력하겠습니다.
미래문화도시를 위한 다섯 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화적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흩어져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금천문화재단과 함께 소통체계를 정립하고 상호 교류하며 지역 문화예술 정책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주민 중심의 지역 특화형 문화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이 직접 금천의 문화예술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축제기획단 하모니어스, 축제기획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문화사업을 통해 주민문화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셋째, 지역의 전통성 강화입니다. 호암산성 발굴 정비사업 추진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서 깊은 역사 문화도시의 뿌리를 발굴하여, 지역의 가치와 정체성을 살리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넷째, 다원예술·융복합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G밸리의 특성과 건설 중인 서서울미술관의 특화사업을 통해 편중되지 않는 여러 분야 예술의 상생사업과 인공지능 등 4차 산업에 따른 첨단기술·창의문화가 융합할 수 있도록 문화산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네 가지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 형성입니다. 우리 구는 주민들과 함께 금천의 맞춤형 문화사업을 창의적으로 기획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교류할 수 있도록 문화공간을 조성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2021년에는 금천뮤지컬센터를 개관하였으며, 2022년에는 시흥행궁 전시관과 금천문화예술인 커뮤니티 공간인 만천명월예술인가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와 방향성이 상호 긴밀히 연계되어 금천구만의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 문화예술인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향토사학, 전통예술분야는 금천문화원을 중심으로, 주민 친화적인 일상 속 문화예술은 금천문화재단과 문화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하여 금천의 문화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문화재단의 역할을 위한 자율성 확대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7년 금천구 문화정책의 전문 출연기관으로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전문성과 지역성을 살린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단과 지역예술인 및 지역주민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지역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사업 운영에 중점을 두어 예술자치 실현과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 관련하여 민선7기 가장 큰 성과는 문화예술시설 인프라 확충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과제는 신설된 시설을 통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질적·양적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뮤지컬센터 등을 통해 학생의 문화예술활동이 증가되고 있으며, 시니어합창단, 어린이프로그램, 청년프로그램 등 보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문화정책은 일회성이 아닌 중·장기 반영을 보고 출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정 속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나래아트홀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나래아트홀은 우리 구의 유일한 대규모 예술공간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정의 정책반영인 바 지적하신 것처럼 문화예술공연이 좀 더 배려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책목표와 연계한 사업의 효과적 운영과 문화예술사업의 전문성 강화, 주민 중심의 문화복지 실현을 통한 금천만의 차별성 있는 문화예술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재단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고성미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윤영희 금천구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질문해 주신 고성미 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고성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강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에 관한 건과 코로나 이후 금천구 문화예술 정책 방향성과 문화재단 자율성 확대 방향에 관한 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거사무 추진과 공무원의 선거 중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됨에 따라 공명정대한 선거관리 및 법정 일정에 따른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은 2024년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13일간이며, 선거권자는 만 18세 이상 주민등록자와 재외국민으로 우리 구는 61개 투표소와 1개 개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사무추진반을 구성하여 공명정대한 선거사무관리, 일정별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 금천구 선거관리위원회 및 유관기관 업무협조 등 선거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중립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정치적 행위)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운동 및 정치적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에는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특정 정치인의 의견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SNS·인터넷에 정치적 게시글을 지지·공유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정치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90일 전부터 월 1회 집중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주민자치회 및 국민운동단체 등에 대해서도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치행위 대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강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을 위해서는 말씀드린 직접적인 투표사무 뿐만 아니라, 공적인 자원이 편향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동주민센터, 마을 공유공간, 구청 대강당 등 다양한 구의 공유재산을 지역주민들의 활동에 최우선으로 대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법적 근거에 따라 공공시설 이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이후 금천구 문화예술정책의 방향성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민선7기 100대 과제 금천미래문화도시 비전 선포 추진을 위한 4개년 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이 4개년 계획에는 중장기 문화비전 제시 및 정책을 수립하여, 연차별 체계적인 문화사업 실행을 통해 변화에 앞서가는 미래문화도시 금천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2019년 금천문화예술거버넌스 출범과 2020년 10월 15일 구민의 날 금천미래문화도시 비전을 선포하고, 일과 문화 활동으로 균형 있는 삶, 문화 다양성을 기반한 공동체적 삶, 생활 SOC 확충으로 미래가 풍요로운 삶, 총 3개의 문화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들의 접촉 제한으로 인해 사회·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또한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문화계 전반에서 자기중심적 온라인 체계 구축 및 고립적 문화 수요 대응, 문화의 복지 측면 영향력 확대, 또한 미래기술과 문화의 융합 및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을 기반으로 상호작용하며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고유문화 창출과 지역실정에 적합한 금천구 문화 비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문화예술 욕구에 부응하며 지역과 주민을 잇는 금천의 매력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금천의 문화예술 정책 추진을 위해 다음의 다섯 가지 목표를 통해 노력하겠습니다.
미래문화도시를 위한 다섯 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화적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흩어져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금천문화재단과 함께 소통체계를 정립하고 상호 교류하며 지역 문화예술 정책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주민 중심의 지역 특화형 문화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이 직접 금천의 문화예술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축제기획단 하모니어스, 축제기획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문화사업을 통해 주민문화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셋째, 지역의 전통성 강화입니다. 호암산성 발굴 정비사업 추진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서 깊은 역사 문화도시의 뿌리를 발굴하여, 지역의 가치와 정체성을 살리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넷째, 다원예술·융복합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G밸리의 특성과 건설 중인 서서울미술관의 특화사업을 통해 편중되지 않는 여러 분야 예술의 상생사업과 인공지능 등 4차 산업에 따른 첨단기술·창의문화가 융합할 수 있도록 문화산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네 가지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 형성입니다. 우리 구는 주민들과 함께 금천의 맞춤형 문화사업을 창의적으로 기획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교류할 수 있도록 문화공간을 조성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2021년에는 금천뮤지컬센터를 개관하였으며, 2022년에는 시흥행궁 전시관과 금천문화예술인 커뮤니티 공간인 만천명월예술인가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와 방향성이 상호 긴밀히 연계되어 금천구만의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 문화예술인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향토사학, 전통예술분야는 금천문화원을 중심으로, 주민 친화적인 일상 속 문화예술은 금천문화재단과 문화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하여 금천의 문화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문화재단의 역할을 위한 자율성 확대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7년 금천구 문화정책의 전문 출연기관으로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전문성과 지역성을 살린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단과 지역예술인 및 지역주민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지역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사업 운영에 중점을 두어 예술자치 실현과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 관련하여 민선7기 가장 큰 성과는 문화예술시설 인프라 확충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과제는 신설된 시설을 통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질적·양적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뮤지컬센터 등을 통해 학생의 문화예술활동이 증가되고 있으며, 시니어합창단, 어린이프로그램, 청년프로그램 등 보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문화정책은 일회성이 아닌 중·장기 반영을 보고 출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정 속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나래아트홀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나래아트홀은 우리 구의 유일한 대규모 예술공간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정의 정책반영인 바 지적하신 것처럼 문화예술공연이 좀 더 배려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책목표와 연계한 사업의 효과적 운영과 문화예술사업의 전문성 강화, 주민 중심의 문화복지 실현을 통한 금천만의 차별성 있는 문화예술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재단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고성미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윤영희 금천구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질문해 주신 고성미 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영희 유성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만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재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의 보이는 소화기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보이는 소화기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금천소방서에서 설치한 256개와 2023년 저층주거밀집지에 구비 1,600만 원을 들여 설치한 100개, 전통시설에 기 설치한 337개를 포함해서 모두 693개의 보이는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층주거밀집지에 설치한 보이는 소화기는 금천소방서가 유지관리하기로 업무 분장되어 있어서 설치·이관하였으며, 유지관리는 소방서 주관으로 의용소방대를 활용하여 월 1회 정기점검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보이는 소화기는 2016년 대구 서문시장에 대형화재 사건이 발생한 후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화재 예방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우리 구는 2017년과 2018년 2년간 서울시 예산 1,783만 원을 확보하여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6개소에 보이는 소화기 337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보이는 소화기는 점포 외벽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설치 시 시장 상인회와 협의를 거쳐 개별 점포 외벽에 설치하고 설치된 위치의 점포주분들을 관리자로 지정·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의원님의 보이는 소화기의 훼손 및 분실에 대한 지적에 따라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현장을 확인한 결과 훼손 및 분실로 인하여 소화기 187개만 남아있었고, 남아있는 소화기 다수도 점포 판매대에 가려져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과 소화기 기능개선을 위해 지난 6월 9일 금천소방서를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금천소방서에서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취약 구간에 보이는 소화기를 약 20m당 한 세트씩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설치할 것과 철끈 거치대를 폐기하고 케이스 거치식 소화기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보이는 소화기 보완설치를 위해 전통시장 안전관리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서울시와 협의하겠으며 서울시 예산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금년 2차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동절기 이전에 보이는 소화기를 보완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이는 소화기에 대한 상인회의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보이는 소화기의 관리 개선을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 금천구청, 금천소방서 3자 간 협약을 체결하여 소화기 관리를 위한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회에서는 소화기 설치 공간 확보를 금천소방서에서는 소화기 관리 및 사용법 교육을 구청에서는 분기별로 소화기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소화기 분실 및 지시압력계 이상 등 발견 시 즉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금천소방서와 주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해서 전통시장과 저층주거밀집지역에 기 설치되는 보이는 소화기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화재발생시 누구나 초동대처할 수 있는 안전한 금천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재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의 보이는 소화기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보이는 소화기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금천소방서에서 설치한 256개와 2023년 저층주거밀집지에 구비 1,600만 원을 들여 설치한 100개, 전통시설에 기 설치한 337개를 포함해서 모두 693개의 보이는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층주거밀집지에 설치한 보이는 소화기는 금천소방서가 유지관리하기로 업무 분장되어 있어서 설치·이관하였으며, 유지관리는 소방서 주관으로 의용소방대를 활용하여 월 1회 정기점검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보이는 소화기는 2016년 대구 서문시장에 대형화재 사건이 발생한 후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화재 예방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우리 구는 2017년과 2018년 2년간 서울시 예산 1,783만 원을 확보하여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6개소에 보이는 소화기 337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보이는 소화기는 점포 외벽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설치 시 시장 상인회와 협의를 거쳐 개별 점포 외벽에 설치하고 설치된 위치의 점포주분들을 관리자로 지정·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의원님의 보이는 소화기의 훼손 및 분실에 대한 지적에 따라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현장을 확인한 결과 훼손 및 분실로 인하여 소화기 187개만 남아있었고, 남아있는 소화기 다수도 점포 판매대에 가려져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과 소화기 기능개선을 위해 지난 6월 9일 금천소방서를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금천소방서에서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취약 구간에 보이는 소화기를 약 20m당 한 세트씩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설치할 것과 철끈 거치대를 폐기하고 케이스 거치식 소화기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보이는 소화기 보완설치를 위해 전통시장 안전관리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서울시와 협의하겠으며 서울시 예산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금년 2차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동절기 이전에 보이는 소화기를 보완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이는 소화기에 대한 상인회의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보이는 소화기의 관리 개선을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 금천구청, 금천소방서 3자 간 협약을 체결하여 소화기 관리를 위한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회에서는 소화기 설치 공간 확보를 금천소방서에서는 소화기 관리 및 사용법 교육을 구청에서는 분기별로 소화기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소화기 분실 및 지시압력계 이상 등 발견 시 즉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금천소방서와 주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해서 전통시장과 저층주거밀집지역에 기 설치되는 보이는 소화기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화재발생시 누구나 초동대처할 수 있는 안전한 금천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영희 한만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탁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탁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건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재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급식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명시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이용자 대부분은 후기 고령층으로 거동이 자유롭지 않아 취사활동에 불편이 많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이거나 노동력 상실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경로당에서의 중식제공은 경로당 이용자 간의 친목도모, 취미활동과 더불어 경로당의 중요한 기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 구는 관내 73개 경로당의 중식운영 지원을 위해 그동안 매월 운영보조금을 경로당 이용인원수 등 세부기준에 따라 1~6등급으로 나누어 최저 45만 원에서 최고 62만 원을 지원하여 왔고, 일부 부식비로 사용하여 왔으나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2022년부터 부식보조금 10만 원 추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양곡지원 및 중식도우미를 파견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중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상승 및 중식이용 인원 증가 등에 따라 다수의 경로당들이 부식비 부족에 따른 반찬 질 저하 등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타 자치구들의 경로당 부식보조금 등 지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식비 인상은 물론 중식 지원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재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급식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명시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이용자 대부분은 후기 고령층으로 거동이 자유롭지 않아 취사활동에 불편이 많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이거나 노동력 상실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경로당에서의 중식제공은 경로당 이용자 간의 친목도모, 취미활동과 더불어 경로당의 중요한 기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 구는 관내 73개 경로당의 중식운영 지원을 위해 그동안 매월 운영보조금을 경로당 이용인원수 등 세부기준에 따라 1~6등급으로 나누어 최저 45만 원에서 최고 62만 원을 지원하여 왔고, 일부 부식비로 사용하여 왔으나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2022년부터 부식보조금 10만 원 추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양곡지원 및 중식도우미를 파견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중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상승 및 중식이용 인원 증가 등에 따라 다수의 경로당들이 부식비 부족에 따른 반찬 질 저하 등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타 자치구들의 경로당 부식보조금 등 지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식비 인상은 물론 중식 지원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영희 김건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노은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정재동 의원님이 질문하신 전세사기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토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 분석결과 금천구가 62건 1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거래신고 자료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선별하여 의심사례를 분석한 것으로 국토부에서는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우리 구 등록 중개업자 전세사기로 통보된 건은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구는 국토부로부터 점검대상 중개업소를 2차례에 걸쳐서 통보받아 3월과 6월에 총 14개 중개업소에 대하여 시·구 합동으로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등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가 확인된 2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우리 구는 이에 앞선 5월에 전세사기예방특별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중개업소에 대한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세자 피해 지원센터 설치를 준비하여 6월부터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 안심계약을 위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청장님과 공인중개사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합동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금천구지회는 자체적인 전세사기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임차인 보호를 위해 3월부터 주택임대차분쟁 상담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생사법경찰단 지정은 2017년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사법경찰 직무범위가 부동산 분야까지 확대됨에 따라 2018년에 4명이 지명을 받았으나 인사발령이나 업무변경 시 다시 지정하지 않고 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특별합동점검의 형태로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특별사법경찰 지위 운영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현장관리를 강화하고 관련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전세사기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세사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정재동 의원님이 질문하신 전세사기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토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 분석결과 금천구가 62건 1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거래신고 자료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선별하여 의심사례를 분석한 것으로 국토부에서는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우리 구 등록 중개업자 전세사기로 통보된 건은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구는 국토부로부터 점검대상 중개업소를 2차례에 걸쳐서 통보받아 3월과 6월에 총 14개 중개업소에 대하여 시·구 합동으로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등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가 확인된 2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우리 구는 이에 앞선 5월에 전세사기예방특별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중개업소에 대한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세자 피해 지원센터 설치를 준비하여 6월부터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 안심계약을 위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청장님과 공인중개사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합동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금천구지회는 자체적인 전세사기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임차인 보호를 위해 3월부터 주택임대차분쟁 상담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생사법경찰단 지정은 2017년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사법경찰 직무범위가 부동산 분야까지 확대됨에 따라 2018년에 4명이 지명을 받았으나 인사발령이나 업무변경 시 다시 지정하지 않고 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특별합동점검의 형태로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특별사법경찰 지위 운영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현장관리를 강화하고 관련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전세사기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세사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영희 노은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대상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재동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대상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재동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네.
○정재동 의원 제가 18, 19일에 부서에서 받았던 국토부 통보 건을 보면 점검대상 선정 통보사유 해서 세 가지가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라고 해서서 7군데 있고, 또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3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개사가 개입됐다고 보지 않는 것인가요?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저희가 국토부에서 통보를 받은 것은 임대인과 연결을 통해서......, 중개거래에 문제가 있어 보이거나......
○정재동 의원 과에서 주는 것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라고 정확히 제목으로 해서 왔어요.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저도 젊었을 때는 부동산만 믿고 거래를 하지. 제가 그것을 따져가면서 하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격 책정을 너무 많이 해서 나중에, 이것이 너무 비싸니까 못 나가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전세가가 떨어져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받은 걸로 봐서는 그런 분쟁의 차원이 아닌 악성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보면 아까 답변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했나요?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저희가 금년 현장점검 나간 것은 한 165회에 이르는데, 그중에서 국토부라던가 이렇게 조금 더 압축해서 특별점검할 때 시의 민생사법경찰단하고 같이 시·구 합동점검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몇 번 여부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있습니다.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아까 말씀드린 금년도에 14개소에 대해 점검할 때도 두 차례 합동점검 실시한 상황입니다.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저가오피스텔이나 밀집지역은 저희 구에서 상시로 점검하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그렇습니다.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국토부에서 온 것은 사실 의심사례여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의심사례를 도출한 부분이라서요. 점검 시 조금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정재동 의원 답변이 애매해서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특사경(특별사법경찰) 관련해서도......, 물론 이 부분도 쉽지는 않아요. 예산 부분도 있고, 또 전문가를 충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계획은 혹시 있으세요?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특사경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일부 현황은 급히 파악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25개 자치구이지만 광역시·도도 있으니까 그중에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중식 지원에 도움이 되는 사례를 첨가해서......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예.
○정재동 의원 과에서 보고가 오면, 과에서 그래요. 다른 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꼭 선례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구가 먼저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 공감을 하잖아요. 월 10만 원가지고 10번씩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알잖아요.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보조금에 당초 부식비가 일부 있고......
○정재동 의원 거기에 대해서 보면 렌탈료라든지 이런 것 내면 사실 남는 건 별로 없어요. 거기에서 몇 만 원 더 추가되는 것인데. 어려운 것 뻔히 아는데 꼭 다른 구를 보고 하겠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답변은 아닌 것 같고, 극적으로 우리 경로당을 찾아가서 현실에 뭐가 부족한지 찾아가서 답을 찾는 게 맞지, 다른 선례를 찾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만들어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영희 정재동 의원님, 노은주 국장님, 김건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고성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고성미 의원 의석에서-추가질문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의원 의석에서-추가질문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의원 유성훈 구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는 재선이시기도 하시고 행정가이시기 때문에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혹시 모르는 공무원이나 주민분들게 알리드리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에 구청장님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청장님께서는 재선이시기도 하시고 행정가이시기 때문에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혹시 모르는 공무원이나 주민분들게 알리드리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에 구청장님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예.
○고성미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임기제 공무원분들 중에서는 작년 지방선거 운동을 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선거중립 의무와 당내경선운동금지 의무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다음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임기제 공무원분들 중에서는 작년 지방선거 운동을 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선거중립 의무와 당내경선운동금지 의무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예.
○고성미 의원 감사합니다. 공직자가 되기 전이라면 몰라도 현재는 공직자라는 사실을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청장님께서 혹시라도 비공식적인 자리나 현장구청장실장 등 측근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내년 총선에 특정인에 대한 지원 또는 지지 의사를 밝히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청장님께서 혹시라도 비공식적인 자리나 현장구청장실장 등 측근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내년 총선에 특정인에 대한 지원 또는 지지 의사를 밝히신 적이 있으실까요?
○구청장 유성훈 공식적으로 그런 적은 없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사적인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죠. 공직자의 자세와 내부적인 공식회의를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거중립에 대한 문제, 이는 공직자의 기본자세다, 두 번째는 청렴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긴장하고 준비해야 되고,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고성미 의원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구청장님, 선거와 관련된 사무는 비공식적인 개인일정일수록 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선거의 중립성은 엄중하고 엄격한 사안하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된 문제가 비공식적인, 개인일정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구청장 유성훈 비공식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개인사견을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공무원의 자세로는 선거중립에 대해서 본인이 인식을 하고, 또 선거중립에 위배되었을 때는 엄격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그런 원칙 기조하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성미 의원 임기제공무원 신분으로 주민이나 시설관리공단 직원 또는 가족들에게 입당원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에 관한 2가지 판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18년 12월 27일 선고 2018도14492 판결은 공무원만 접속할 수 있는 전자문서인 주간행사계획 등에 기재되어 있는 각종 행사일정 및 참석 예상인원 등을 갑에게 정기적으로 알려주고, 경쟁 입후보예정자인 을의 선거관련 동향을 알려주는 행위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2004년 5월 14일 선고 2004헌나1 결정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청장님께서는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되는 위치에 계십니다. 이 점 잘 살펴 주시어 철저한 교육과 단단한 주의해 주셔서 금천구에 건강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에 관한 2가지 판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18년 12월 27일 선고 2018도14492 판결은 공무원만 접속할 수 있는 전자문서인 주간행사계획 등에 기재되어 있는 각종 행사일정 및 참석 예상인원 등을 갑에게 정기적으로 알려주고, 경쟁 입후보예정자인 을의 선거관련 동향을 알려주는 행위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2004년 5월 14일 선고 2004헌나1 결정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청장님께서는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되는 위치에 계십니다. 이 점 잘 살펴 주시어 철저한 교육과 단단한 주의해 주셔서 금천구에 건강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예.
○구청장 유성훈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주민센터 관련해서 2019년 9월 2일에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선관위 유권해석에 여러 가지 강제 규정들이 있는데, 대관이나 기관부서의 자체적인 결정 사항이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주민센터 대관은 각 동에서 판단하여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고, 2019년에는 행사내용을 고려하여 그 목적이 정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기에 대관을 승인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성미 의원 대관할 때 문제없다는 말씀이신데요. 제가 찾은 부분도 2018년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화상담 결과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보다 상위법령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당원 집회를 해당 조례에 따라 자치회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41조제3항에 따라 자치회관 사용을 요청할 경우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정책 관련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 답변 주제를 제가 잘 못들었는데요. 문화적 네트워크 강화, 주민중심의 주민특화형 문화예술사업, 지역의 전통성 강화, 다원 예술·융복합 활성화, 이 4가지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언제 어떻게 진행하신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정책 관련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 답변 주제를 제가 잘 못들었는데요. 문화적 네트워크 강화, 주민중심의 주민특화형 문화예술사업, 지역의 전통성 강화, 다원 예술·융복합 활성화, 이 4가지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언제 어떻게 진행하신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문화의 정책은 정부나 행정기관에서 규정하고 강제할 수 없고요. 문화라는 것은 창의성과 개방성, 여러 가지 복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청의 행정의 목적은 문화를 육성하고 또 문화에 대한 사업지원에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규정이나, 법률적인 형태를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문화거버넌스를 만들었고 그런 문화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네트워크 강화를 첫 번째 목표로 삼았고요. 두 번째로는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 유성훈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까지 민선7기 4개년 문화정책 방향을 수립한 바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했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이런 과정 속에서 코로나상황이 대두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해 위축되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코로나가 종식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화정책에 대해서 목표를 세웠고요. 그런 목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거버넌스나 생태계 조성 이런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 유성훈 이미 거버넌스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 문화거버넌스를 저희가 출범했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축제기획단은 별개로 우리 금천구의 문화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다 모이셔서 문화거버넌스를 2019년도에 이미 출범을 했는데, 문화거버넌스가......
○고성미 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문화거버넌스보다는 축제기획단인데요. 지금 축제도 운영주체가 너무 많아서 제가 봤을 때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축제기획단까지 또 생기면 너무 많은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구청장 유성훈 저희가 축제를 준비하면서 문화재단과 저희 구청의 역할 분담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문화재단에서는 사무국을 구성하고 축제 감독을 선정해서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은 구청의 정책이나 또 특히 주민안전과 관련한 경찰, 소방 이런 부분들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축제를 문화재단이 기획을 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 의견도 드리고,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도 공동으로 수립하는 그런 회의체를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고성미 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문화재단에 과감히 사업을 이양하고 보다 더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답변내용 중에 문화양극화 현상에 대한 해소를 위한 정책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 부분도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영희 고성미 의원님, 유성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