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샛별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샛별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엄샛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께서 코로나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김소영 감사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 위원 첫 번째, 저는 인권과 행복이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유성훈 청장님께서 슬로건을 동네방네 행복도시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권 관련해서 행복지수도 같이 다룰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두 번째, 위원회 구성, 센터장 지명과 관련해서 앞에는 인권센터가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 위촉을 구청장이 하고 또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센터장을 임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랬을 경우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은 어떻게 확립되는 것인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감사팀장 김소영 안녕하세요? 감사팀장 김소영입니다.
과장님이 오늘 코로나 확진되어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인권담당팀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조사팀장 김영식 인권조사팀장 김영식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가 2017년 인권전문담당을 뽑아서 사용하고 있어서 담당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시형 주무관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인권조사팀에서 일하고 있는 안시형이라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행복지수와 관련된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다른 지자체에서 이 내용들을 포함해서 기존에 연구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 충분히 반영해서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 독립성 관련된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조례안에서는 임명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지만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전결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조사업무에 있어서 따로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이런 방법으로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보니까 지방보조금 조항도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구청장의 지시를 센터에서 회피할 수 있지요? 재정적인 것도 지원받고 위원회 위원도 구청장이 임명하고, 거기에 위원장이 추천해서 센터장을 구청장이 임명하는데 제가 봤을 때 구청 산하기관인 것 같거든요. 독립성은 어떻게 보장하느냐 이것이죠. 독립이라고 보이지 않는데. ○안시형 주무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타당하고요. 국가인권위원회도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독립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아서 쓰는 등 전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참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만약에 이것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독립성에 관한 것도 중요하지만 구청의 간섭이 없어야 됩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간섭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간섭방지조항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것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권이 중요한 것인데, 상명하복이 존재하는 군대에서도 인권센터는 별도로 운영되잖아요. 이것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시형 주무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샛별 의원님, 김소영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10시40분)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정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우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행정지원팀에 노무팀이 있지요. 검토보고에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단체협약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저희가 공무직에 근로기준법 등 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규정하거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번 조례안은 기존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을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제정한 것입니다. 저희가 제정되더라도 기존 단체협약이나 근로기준법 내용이 우선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지만 공무직들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상징적인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 제정조례안을 서울시에서 몇 군데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세 군데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작구......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제정했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러면 타 구도 하겠네요? 검토보고에 같이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하니까 유명무실한 제정안이 아닌가 싶어서......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이분들은 기존 단체협약을 매년하기 때문에 조례가 있더라도 단체협약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구청에서 나오는 선물의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명절 때 전체적으로 상품권 3만 원씩을 지급하는데 직원들과 똑같이 지급합니다.
○위원장 도병두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서요. 구청에서 일을 하는데 선물 하나 못 받아봤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12조를 보시면 차별적 처벌금지 조항도 있으니까 이분들도 차별적인 처우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8분)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오섭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송오섭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매진하시는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행정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행안부 지침이 언제 내려왔지요?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2017년도에 저희한테 기준인력 배정인원이 36명인데 그 중 19명은 2020년 12월 30일에 조례를 개정해서 최근까지 순차적으로 증원했고, 이번 17명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와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을 위해서 올해 제정되면 내년도에 증원 예정이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지난 임시회 때 말했잖아요. 행안부 지침에 내려와서 6급 이하 10명은 복지직으로 뽑고 7명은 계약직으로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7명을 뽑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17명이 명시되어서 내려온 사항으로 9명은 임기제행정8급으로 뽑게 되어 있고 8명은 사회복지9급으로 뽑게 되었습니다.
○정순기 위원 지난번에 뽑은 것이 10명 복지직, 나머지 계약직은 7~8명 뽑는다고 했잖아요. 1,184명에서 17명을 추가하니까 1,201명이 되잖아요. 지난번에 행안부 지침이라고 우리한테 보고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행정안전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 5년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라고 해서 주민수, 기초수급자수 종합해서 행정안전기준에 의해서 저희한테 36명의 TO를 먼저 주었고 20년 12월에 일단 19명 조례제정을 해서 먼저 TO를 주었습니다. 2년 전에 조례개정을 해서 그동안 2년 동안 인원을 보충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17명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비로 가지고 있었다가 이번에 제정하라고 내려온 것뿐이고요. 10명, 8명, 9명, 7명은 실질적으로 복지냐 행정이냐는 저희가 내부 결정해야 되는 인원이라 1~2명은 왔다 갔다하는 것이고, 이번에 17명에 대한 증원만 조례를 개정해놓고 저희가 행정을 10명을 할 것이냐 복지를 몇 명할 것이냐는 1~2명 정도는 바뀌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행안부에 현원 의뢰해야 되는 스토리입니다.
○정순기 위원 실질적으로 내려왔으면 지난번에 별정직 6명 증원 올해 통과시켰잖아요? 그때 같이하지 별도로 하느냐. 그것이 말썽이 날 것 같으니 안하고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내려온 날짜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그것에 대해서 인사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사팀장 전영민 안녕하십니까? 인사팀장 전영민입니다.
행안부에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6명 증원하게끔 기준이 내려왔고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순차적으로 해가는 과정이었고 올해 말까지 정원에 반영해야 회수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저희가 이번에 반영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지난번에 임시회 때 받은 자료가 있는데 행안부 지침이 내려왔다고 자료를 줬잖아요. 지침을 뽑는다고 했는데 아까 인사팀장 말씀대로 2017년으로 되어 있으면 지난번 별정직 뽑을 때 같이하지 분리해서 하느냐 이것입니다. 위원들은 별정직할 때 말썽 생기니까 지금 별도로 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때 같이 했으면 아무 상관없는 것인데. 지난번 행안부 지침이라면서 자료 다 줬어요. ○인사팀장 전영민 다음에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드리면서 미리 말씀드린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17년에 내려왔으면 지난번 별정직 뽑을 때 같이 했어야지요. 왜 분리해서 하느냐 이것입니다. 의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그것은 아니고요. 36명 배정에 대한 17명이 남았는데 올해 안으로 조례개정을 하지 않으면 인건비 전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팀장 전영민 또 하나 설명드리면, 별정직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을 줄이고 나서 정원 상계조정을 할 것이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내려온 것을 순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달라서 나눈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순기 위원 인사팀장 말이 맞는 것이 1,184명에서 17명 충원하니까 1,201명이 되잖아요. ○인사팀장 전영민 지난번 별정직은 상계해서 다른 정원을 줄이고 그것을......
○정순기 위원 그것이 맞는 것인데, 지난번 자료 깔 때 행안부 지침이라고 해서 깔아줬어요. 날짜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때 매를 맞아도 한번에 맞아야지 지난번 별정적 뽑을 때 논란 있을 때 같이 갔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인사팀장 전영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 회기에서 일반직 3명을 감원하고 별정직 3명을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왜 같이 하지 않느냐고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이 2017년부터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조례 내려 온 것에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언제 내려왔는지를 저희한테도 보고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참고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줄이고 늘리고, 갑자기 17명 늘리니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 고영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위원장, 고영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고영찬 지금부터 본 위원이 도병두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부위원장 고영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병두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인식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박병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병원진료로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강금자 자치행정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을 대신하여 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금천구 10개 동에 통장이 몇 명이죠? ○자치행정팀장 강금자 정원은 386명인데 지금 현재 377명의 통장님이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통장은 인구수로 합니까? 세대수로 합니까? ○자치행정팀장 강금자 저희가 행정동에 각 통과 반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개 동에 386개의 통이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통장을 1명 뽑는데 2년 사이에 이십 몇 명이 늘었네요. 그러면 통장은 몇 명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몇 세대를 기준으로 뽑는 것인지? ○자치행정팀장 강금자 인구수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자치행정팀장 강금자 세대수와 인구수인데, 제가 정확한 답변이 안 되어 오후에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1985년도에 통장을 해 본 사람입니다. 전두환 정권이 82년도입니다. 공무원 전부 사표를 받아서, 송오섭 국장도 87년 전에 공무원으로 안 들어왔지요? 그 이후에 들어왔지요? 82년도에 공무원을 사직시키고 육군대위 3,500명이 사무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270세대 한 통장이 있었어요. 270세대에 반은 8~9개 있었고요. 전국으로 보면 이장이 3만 6,983명이고 통장은 5만 7,337명으로 전국에 있는 통장이 9만 4,320명입니다. 이것은 자유당 시절에 만들어진 통장입니다. 군사독재에 의해서 관권선거를 위해서 만든 조직이 5.16혁명이 나서 박정희 새마을, 전두환 사회정화위원회 청소년선도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1988년 8월 13일자로 지방자치제를 만들어낸 것이 김대중, 민주화해서 지금까지 이어 정권입니다. 몇 명 기준으로 통장을 증설하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 아파트에 공고하면 통장 신청자가 많아요. 아까 도병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피스텔이나 근생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주거가 있다고 해도 안하려고 해요. 주민들이 없어도 관리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제가 동네 조사해 봤는데요. 지금 통장들이 공고도 안하고 자기가 하고 있다가 나중에 배우자가 합니다. 배우자가 끝나면 그 배우자가 또 해요. 지그재그로 부부가 합니다. 알고 있어요? 인사위원회도 봤어요.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과 몇 명이, 나쁘게 말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말로만 심사하지, 내가 볼 때는 제도도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통장은 정확하게 외부 와서 심사한다든지, 이력서 내서 보고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입김에 의해서 통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배우자가 하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보통 몇십년을 서로 교대하면서 합니다. 제가 증거 다 있어요.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고 과장님은 동 관리하는 하시는 분이시니까 통장에 대해서 도병두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건물관리인들이 구청이나 가까운 곳에 명단이 등록되어 있나요? ○자치행정팀장 강금자 확인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건축과에 집합건물은 되어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큰 건물은 될 수 있지만, 조그만 상가건물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관리인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등록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주민등록과 관계 없이 사업자를 운영하는 사람 또는 건물관리인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구는 통장이 없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통장 서로 하려고 이권은 아니지만 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이 명백하지 않으면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름 하나 해놓을 수도 있고, 어떤 기관이 없으니까 통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관리인이라고 얘기해도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하셔야 될 같아요. ○정순기 위원 정재동 위원 말씀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조그만 건물들은 관리인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임대사업해서 점포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임대차보호법에 증가되어 10년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가 가진 사람들이 훨씬 좋아요. 제가 통장 할 때만 해도 점포가진 사람들이 전·출입 동 직원들 보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재동 위원님 말씀대로 명시를 관리인만 하지 말고 점포상인도 통장할 수 있다고 해야 돼요. 그러면 관리하는 게 쉽습니다. ○정재동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비슷한 얘기인데, 그쪽에 거주하지 않는데 다가구주택 관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쪽과 상관없는 사람인데 독산2동의 통장을 뽑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려고 거기에 있는 주택관리인이다 내가 자격되지 않느냐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격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등록이라든지 증명할 것이 없다면 받아줘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이 문항은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순기 위원 도병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독산1동이나 가산동은 G밸리도 많고 사람은 많이 사는데 통장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 곳을 놓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주택가는 문제가 없는데, 그 문제를 관리인이 아니더라도 장사하시는 분도 통장 할 수 있다고 하면 돼요. ○도병두 의원 제가 답변 드리면, 조항은 보시면 단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이 당연히 우선이고요. 상가지역인 경우에만 단서조항이 발휘되어 그런 경우에만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정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우자가 몇 년씩 오래한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조항을 넣었습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통장 위촉일로부터 2년 경과되면 못하게 조항을 넣었으니까 위원님들의 우려를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국장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현장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동장할 때 보면 반대로 어떤 지역은 통장이 없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이 개정되면 통장심사위원회를 명문화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은 심사위원회에서 명확하게 염려하시는 것을, 염려하시는 것을 통장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해서 저희가 운영을 잘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일선 동에서 통·반장 관련해서 문제되고 있는 점 다 아시죠? 제도가 오래되었다보니까 계속해서 조례를 통해서든 뭐든 개정을 해나가는 모양새인데, 우리 구가 특수성이 많은 구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필요한 사항인데 동에서 보고가 올라보면 오면 국장께서 먼저 제안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항이니까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통·반장도 많이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동네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임시회도 때도, 재차 말씀드리면 청년들이 통·반장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가산점이라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현실화해 주십시오. 모집을 할 때 통·반장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수막에 명시해 주시고, 청년들이 몰라서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고 싶어가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 사는 곳 일하는 곳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좋은 의견 참고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병두 의원님, 강금자 자치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병두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영찬 부위원장, 도병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11시15분)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샛별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 존경하는 도병두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샛별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엄샛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관련법령이 2007년 12월 21일에 개정되었네요? 민주시민교육법을 지금 자치구에서 하는 곳이 없어요. 광역자치에서만 하고 있고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자치구시,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로 지금 지방의회는 한 곳이 없네요. 실효성과 필요성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에서 저희가 파악한 현황으로 봤을 때 10개구가 조례 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것까지 알고 있으면 그것까지 우리한테 자료를 깔아줘야지요. 여기에 광역단체 10군데만 나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왜 지방의회에 최초로 하느냐 의구심이 들어 질문하는 것이에요. 다른 데도 하고 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지방자치에서 우리 금천구가 최초인 것 같아서 질의해 본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료를 잘 못 깔아놓은 것이죠. 위원들한테 자료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것만 봐가지고서는 지방의회에서 최초로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 위원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게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의가 되는 게 이 사안인데 구청장 같은 경우도 정당에 소속된 사람이거든요. 타 구는 어떻게 중립성을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구는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방책을 듣고 싶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현재는 조례 제정단계라서 고영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차후 벤치마킹이라든가 꼼꼼히 체킹해서 추진할 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타 구가 제대로 하고 있어야 벤치마킹을 하는 건데 거기서도 문제가 되고 있으면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숙의과정이 안 된 상태에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일단 엄샛별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해 주셨고, 저희는 현재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했고요. 현재 민주시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사회에 각종 차별이라든가 혐오, 가짜뉴스 이것으로 인해서 세대 간에 또는 계층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을 통해서 소통이라든가 토론이라든가 이런 과정으로 풀어나가려고 하고요. 다른 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파악을 못한 점 죄송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고영찬 위원 그리고 제13조 위탁 관련해서 이것 돈을 들여 위탁할 사항인가 싶어요. 우리 관내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비용을 들여서 추가로 돈을 더 줄테니 교육까지 해라 이런 것은 비용이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위탁이라는 부분은 반드시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 부분은 추진할 때 말씀하신 사항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긴 해요. 저도 청년단체를 운영하면서 민주시민 함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아까 중립성 관련돼서도 그렇고 이게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고, 위탁이 되고 이런 게 사실 염려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기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을 좋은 사업인데 또 불필요한 예산낭비로 이어질까봐. 그래서 차후에 지적될까봐 그게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이 부분 유념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이 조례가 최초로 만들어진다면 여기에 부수적인 것이 위원회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내규도 만들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범위에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는가에 대한 세부사항도 없고, 필요성만 보고 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엄샛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해도 될까요?
○정순기 위원 발의자는 일단 이것을 통과시키기로 한 것이고, 담당부서에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면 규모와 예산 어떻게 비목을 신설할 수 있느냐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처음 만드는 거니까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신다면 말씀하신 내년도 추진할 예산이라든가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비목 만들어 예산 잡아도 관계없다 이 말입니까 지금?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예.
○정순기 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대로 발의자와 담당부서에서는 예산규모와 방법도 나와야 돼요. 그런 것 충분히 검토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야지요. 사전에 발의자가 의견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연 얼마정도 소요되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발의자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엄샛별 의원 지금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영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치적인 사항으로 발생될 수 있다고 염려하신 부분은 제4조 2항을 보시면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돼서는 아니된다라는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이 기본원칙 2항 말고도 기본적으로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이 원칙들을 지켜가면서 주민분들이 실질적인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토론으로 의사를 타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의식을 기르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위탁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만약에 필요시에 전문적인 교육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위탁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부서에서 저에게 주신 자치구 민주시민프로그램 타 구의 현황입니다. 보시면 이게 내용이나 제목만 보더라도 청소년들을 위하거나 청년을 위해서 토론형 모의법정프로그램을 교육으로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민주주의를 만난 디지털 플랫폼으로 운영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계층과 대상에게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점을 염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실제 지금 미래시민교육이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 함께 민주시민교육이 함께 진행될 수 있기도 하고 따로 갈 수도 있는데, 이 부분 부서에서는 대안으로 검토해주신 것은 용역비 약 1,000만 원에, 이 용역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용역만은 아니고요. 지금 평생학습교육원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전체 용역에서 1,000만 원을 조금 더 얹어서 민주시민교육도 타당한지 검토해보려고 하는 용역을 별도로 붙인다고 합니다. 그 비용 1,000만 원과 교육으로 필요한 예산으로 2,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고려하고 있는 중인데요. 조례가 발의된 게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 내용들이라든지, 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내용은 아직 고려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용역비 말씀하시는데요. 용역비라는 것은 중·장기 용역은 외주로 줍니다. 부서에서 좀 짜깁기해서 쓰는 게 용역비예요. 중·장기계획은 외주로 줘요. 나머지 부서는 제가 내일모레 질문을 하겠지만 이것은 다 부서에서 만드는 것이에요. 용역비가 1,000만 원도 있고 3,000만 원 있고 쉽게 말하면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게 나와야 간단해요. 이것은 부칙으로 갈수도 있고 새로운 비목으로 만들 수도 있고 간단한 것이예요. 그러니까 용역비 증액은 의미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 위원 민주시민교육 관련되어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도 진행을 하고요. 그것을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발의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용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 비용이라도 세이브가 되면, 좋은 사업이긴 해요. 그것을 면밀하게 보셔서 추진을 할지 말지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구에서도 이것 할 때마다 관련되어 민감하게 논의가 되거든요. 그것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우려하신대로 비용이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 좀 더 정확하게 숙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께서는 위원에게 답변을 미루는 행동은 앞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샛별 의원님, 이강숙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11시29분)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안전과장께서 병원진료로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유동현 재난총괄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을 대신하여 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붙임을 보니까 자치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혹시 보상받은 건수 같은 것이 조사되어 있나요? ○재난총괄팀장 유동현 조사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재난총괄팀장 유동현 전체 내용이 다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이것이 일종의 산재보험 제도 아닙니까? 민원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을......, 예산조치를 보면 필요시 조치한다고 했잖아요. 기준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산재 역할이잖아요? ○재난총괄팀장 유동현 산재는 아니고, 한마디로 전 구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평소에 가입률이 높은 재해항목을 정해 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해에 해당되는 상해가 발생할 경우 주민한테 특약에 의해서 지원금을 드리는 것이죠.
○정순기 위원 예를 들어 금천구 인구 24만 명이면 24만 명 다 하는 거예요? ○재난총괄팀장 유동현 자동으로 됩니다.
○정순기 위원 자동으로 된다면 예산이 상당히 지금까지 없었어요? ○재난총괄팀장 유동현 지금까지는 저희가 18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만 보험을 했었습니다.
○정순기 위원 앞으로는 포괄로 하겠다는 것이죠? ○재난총괄팀장 유동현 전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정재동 위원 혹시 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하나요? ○재난총괄팀장 유동현 저희가 견적을 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장가입률이 높은 항목을 위주로 8개 항목으로 산정해 봤는데요. 약 1억 원 정도의 소요비용이 나왔습니다. 현재 아동보험이 5,000만 원 정도니까 5,0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로 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보험 있지 않습니까? 사보험하고 이 보험이 중복해서 보장받는 것입니까? ○재난총괄팀장 유동현 중복보장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도병두 보장내용을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저희 지역이 좀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보험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총괄팀장 유동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 고영찬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위원장, 고영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고영찬 지금부터 본 위원이 도병두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부탁 드립니다.
8.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8분)
○부위원장 고영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병두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이 지방자치가 1988년 법을 만든 이래 시행은 1995년 3월 1일 자로 시행됐잖아요. 그러니까 공인 인영이란 것은 지방자치에서 아무 때나 인영을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 개정조례안인데, 여기 내용에 나와 있네요. 지방자치 만들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지방자치를 1988년 8월 13일자로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농성해서 지방자치를 얻어낸 거예요. 그래서 시행이 1995년 3월 1자로 시행된 거예요.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김영섭 예.
○정순기 위원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공인 인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바꿀 수도 있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보통 인영 관련해서 어떻게 만들고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김영섭 공인은 직인하고 청인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직인은 저희가 95년도에 개청할 때 만들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영섭 쉽게 설명드리면 개인이 쓰는 도장을 관공서에서는 공인이라고 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제작하는 방법은......
○부위원장 고영찬 일반업체에다 맡겨서 하시는 것인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영섭 예.
○부위원장 고영찬 제가 어제 도병두 의원님이랑 이야기할 때 기존에 있던 인영을 계속 쓰고 교체할 때 한글로 바꾸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95년부터 지금까지 문제없이 계속 쓰고 있는 것이면 앞으로도 이것은 거의 변동이 없지 않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영섭 현재 우리 구 직인상태는 양호한 상태고요. 지금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당장 직인을 교체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생각하기에 2025년이 금천구청이 개청한 지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지난번 도병두 위원장님께서 한글날 이런 얘기를 하셨고 해서 그때쯤 해서, 그래도 구청장 직인이라는 게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날에 맞춰서 하는 게 그동안 준비를 해서 한꺼번에 같이, 지금 직인만 해도 56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인증이라든지 이런 데 쓰는 것이 125개, 청인이 57개 해서 직인 교체하는 데 1,800만 원, 청인까지 하면 1,100만 원 도합 한 2,58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직인상태도 양호하고 해서 조례는 개정하시더라도 직인 교체는 구청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기념해서 한다고 했을 때 일괄로 다 바꾸겠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영섭 가능하면 저희가 직인하는 업체에 문의를 했을 때 같은 날 동시에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좀 최대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위원장 고영찬 우려하는 게 그 종류가 많다 보니까 한 번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 물론 조례가 있어서 신경은 쓰시겠지만 실수하는 부분도 있을까 봐 그냥 기존에 하던대로 만든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민원여권과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기 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인감도 잃어버리면 갱신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인감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좋은 재질로 하면 회사관인 같은 것으로 하려고 하면 한 300만 원 들어요. 개인이 인감 하나 바꾸려고 50만 원 들어가고 그래요. 재질에 따라서 달라요. 물론 5만 원짜리도 있고 싼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1,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다 했을 때 1,100만 원이라는 것이에요? ○민원여권과장 김영섭 1,100만 원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청인이 57개 있는데요. 한 개당 20만 원씩 계산했을 때 그 정도 소요가 되고요. 구청장 직인같은 경우는 한 40만 원 이상 정도로 소요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영섭 재질에 따라 약간 가격은 다 다르고요.
○민원여권과장 김영섭 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수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청장 직인 같은 경우는 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내가 볼 때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돈이 많은 구는 구청장에 따라서 공인을 바꾸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에게 필요한 글을 또 넣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병두 의원님, 김영섭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병두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영찬 부위원장, 도병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7분)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희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담당과장을 대신하여 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최초에 만들어진 관계법령이 2008년 2월 29일부터 시행·제정되어 지금까지 10번이 바뀌었어요. 보통 1년에 한 번씩 바꾼 적이 있고, 2년에 한 번씩 바꾼 적이 있고, 3개월에 한 번 바꾼 적이 있고, 10번을 바꿨어요. 계속 바꾼 이유가 뭡니까? 운영하는 데 어떤 무리가 있어서 계속 개정을 했어요? ○재난총괄팀장 유동현 그 내용은 여기에서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2008년에 만들었으니까 정확하게 14년이에요. 14년 동안에 10번이 바뀌었다니까요, 개정이요. 그러면 바뀐 내용이 왜 바뀌었는지 담당부서에서는 준비하고 나와 있어야지요. ○재난총괄팀장 유동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것이 이렇게 개정이 많이 됐나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발의자는 무슨 의미에서 이 내용의 검토가 필요했는지 구체적인 답변도 듣고 싶고...... ○윤영희 의원 정순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는 시흥5동 저류조 위에 생태광장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큰 사고가 나서 아이가 좀 위험한 사태도 됐고 구하고 법적인 그런 관계까지 갔는데 그 사태를 보고 제가 이 조례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는 그때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사항도 많이 있는데요.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 한명 한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아파트에서 강아지 우는 소리는 나도 아이들 우는 소리는 안 날 정도로 그런 소중한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이런 사고를 내서 잘못하면 장애도 될 수 있고. 이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여기에 제가 수정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안전점검이라든가 보육영상정보처리기기 CCTV잖아요. 무슨 상황이 발생했을 때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 이런 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로 곳곳마다 CCTV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적당한, 바람직한 표지판 같은 것이 없는 곳도 있고요. 그런 것도 여기에다 넣었고, 이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또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만 놓고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제가 살펴보고, 이 조례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다시 짚어봐야 되는 그런 계기를 생각하고 이것을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놀이시설을 만들고 어떤 지침을 만든다든가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도 관 주도의 생각이 아닌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우선 들어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까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보충을 한번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놀이기구에서 다쳤다고 확인이 되면 우리 구청 공원녹지과 담당부서에서 그 피해자한테 놀이기구에서 다쳤다고 확인이 되면 보상하지요? ○재난총괄팀장 유동현 보험으로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난총괄팀장 유동현 그런 식입니다.
○정순기 위원 산재는 돈을 선 지급하고 후 집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확실하게 하려고 하면 CCTV를 설치해서 확연히 드러나게끔 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이 조례를 지금 14년 동안 10번을 바꿨어요, 10번을 개정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뚜렷하지 않다 이것이지요. 놀이기구는 몇 년되고 노후하면 교체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쳤을 때 그것이 산재보험이거든요. 선 집행하고 후 보험을 드는 거예요. 현장에서 쓰는 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CCTV가 필요한 것이에요. 정확하게 잘 잡아내려고 그러면요. 지금 명시가 딱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것이에요. ○윤영희 의원 보육영상정보처리기 설치가 CCTV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놀다가 사고 나면 보험처리가 되는데 표지판이 설치가 안 된 부분에서 생기는 문제가 ‘이 놀이기구는 5세 이하까지 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5세 이하에서 아이가 타서 사고가 나면 구에서 지원의 책임이 있는데 7~8세가 타다가 다치면 그 데리고 간 유치원에서도 책임이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표지판도 해놔야 되고 그런 것을 살피기 위해서는 영상처리기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에도 영상처리기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표지판 문제는 이 조례 아니라도 담당부서에서 사고방지를 위해서 충분히 해야 되고 우리가 담배꽁초 버렸다고 붙이잖아요, 청소과에서요. ○윤영희 의원 안 된 부분도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넣었습니다. ○정순기 위원 아까 말한 대로 다친 사람들 위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는 노후하면 교체해요.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좋은 발의입니다. 나중에 담당부서에서는 금천구에 놀이기구 많잖아요. 놀이기구가 있는 곳이 30몇 군데가 있지요? 그런 것 충분히 감안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유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고영찬 위원 우리가 구 시설이 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서 일부 관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어린이 놀이시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재난총괄팀장 유동현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고영찬 위원 예를 들어 안양천에 운동시설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폭우로 인해서 훼손이 됐을 때 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서 수리를 한다거나, 복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놀이시설은 그게 해당이 안 되는지? ○재난총괄팀장 유동현 영조물로 아마 가입돼 있는 경우 같은데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조례가 원래 있었던 것 보니까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이런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알고 싶거든요. ○재난총괄팀장 유동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지금 기구는 사용자가 잘못 써도 내규가 없잖아요. 차는 내규가 있지만 기구는 내규가 없지요? ○재난총괄팀장 유동현 예.
○정순기 위원 아까 말한대로 고장 나면 A/S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교체하는 거 아니에요? ○재난총괄팀장 유동현 그렇지요.
○정순기 위원 아까 고영찬 위원님 말도 안양천 같은 데는 재해일 때 재해보험으로는 할 수 있지만 다른 것으로는 혜택이 없고, 그렇지요? ○재난총괄팀장 유동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희 의원님, 송오섭 행정안전국장님, 유동현 재난총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5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지속성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지속성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만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지속성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지속성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지속성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지속성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지속성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창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3분)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보면 어학시험 자격시험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한다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예산 같은 것은 파악이 되셨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조례가 발의되어 검토해 봤는데요. 자격증 시험같은 것을 1인당 10만 원 500명 정도 예상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재 위원 예산은 있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아직 편성 안 했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고 사회보장법에 의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협의를 보건복지부에서 통과가 되고 나서 예산을 잡을 예정입니다.
○정재동 위원 여기에는 청년 기본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청년들도 청년이지만 또 어르신들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조례가 나올 수 있거든요.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사회소외계층들이 많잖아요. 장애인들 이런 분들한테도 실질적으로 이런 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런 비용도 만약 조례가 발의된다면 해줄 수 의향이 있으신 것인지?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저희는 일단 청년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청년에 관해서는 조례가 발의가 됐지만 노인이나 장애인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재동 위원 예를 들어 1년에 예산 1,000만 원 딱 정해져 있으면 모르는데 그 예산이 떨어지면 없으니까 못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떨어진 다음에 추가 인원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또 대처를 할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기본계획을 작성할 겁니다. 계획에 따라서 자격요건이라든지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추후 결과를 봐서 부족하면 또 편성할 예정입니다.
○정재동 위원 조례가 둥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학시험, 자격시험 등 응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를 하겠다는 것인지? 전부를 하겠다는 것인지?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조례와 관련해서 검토를 해본 바 지금 광역은 전국 8개 단체에서 하고 있고 기초에서는 19군데에서 이와 유사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광진과 동대문이 시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동대문하고 광진을 알아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이런 구와 형평을 맞춰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좀 하려고 하고요. 평균으로 잡아보면 월 30명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500명 정도로 잡았기 때문에 내년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후에 예산을 잡겠지만 환경변화에 따라서 적정인원으로 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관계 부서에 얘기하면 예산이 없다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금천구는 돈이 없다, 땅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뭐 하면 예산이 어디선가 끄집어 올 수 있다고 해줘요. 어디 꿍쳐놓은 돈이 있는 것인가 그것이 저는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정순기 위원 개정안 제11조를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② 현행과 같음. 이것이 개정안이죠? 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에 의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어학시험·자격시험 등 응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아까 과장님은 50명에 10만 원씩 500만 원, 국장님은 30명. 서울시 자치구 11곳은 되고 있다면서요?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과장이 답변한 자료도 저하고 동일하게 한 30명이기 때문에 500명 정도로......
○정순기 위원 금천구가 500명 정도 예산만 잡아놓고 응시할 사람이 500명이 할 것이라고 봅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잡아놓을 것이 아니라, 그러면 먼저 한 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벌써 데이터가 있잖아요. 인구 대비해서 어떻게 된다 우리가 지역 현황도 볼 수 있고, 우리 금천구 같이 연약한 구도 있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자료 깔아주면서 쉽죠. 물어보면 그런 답변을 해요? 우리가 금방 답이 나와요. 예를 들어 강남 같은 데는 잘 사는 동네니까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연약한 구는 어떻게 되어 있다. 데이터가 나오면 답이 쉽게 나와요. 지금 국장님께서 19군데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면 500명 30명,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예산만 잡아놓고 집행 못하면 불용되고 말이에요. 우리가 알려면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예.
○정순기 위원 아까 국장 말씀대로 자치구 19군데에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 구 계획서 한번 깔아줘 봐요.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알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래야 다음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알고 있지. 아무것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오면 예산 통과시켜 줄 것 같아요? ○고영찬 의원 제가 잠시 부가설명 드려도 될까요? ○고영찬 의원 과장님, 제가 검토할 때만 해도 다른 자치구 뭐 했는지 저는 받았는데 왜 여기는 안 넣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을 해주시고요.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정재동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장애인분들이라든가 기초수급자 관련돼서는 토익 등 일부 시험에서는 이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복 지원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시스템으로 걸러낼 것 같고요. 이런 어학시험이라든가 자격시험 응시료의 지원은 우리 구처럼 조금 열악한 구가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도 어학시험능력으로 영어점수를 대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토익이나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사실상 필수입니다. 이렇게 한 번 정도라도 지원을 해주면 이 친구들이 마음에 드는 점수가 안 나왔을 때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요. 점수가 3년마다 갱신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또 시험을 쳐야 합니다. 2년짜리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역량을 개발하는데도 일부 지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찬 의원님, 주재석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5분)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만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규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재무과 공유재산 물품 관리조례 시행령이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임미경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입니다.
○정순기 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모든 것이 현행과 같이 나와 있네요. ○재무과장 임미경 현행 시행령과 같은 범위로 저희가 조례로 정했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것 개정 안 했을 때는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재무과장 임미경 개정 전과 같은 범위로 했는데 조례로 다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순기 위원 보니까 전부 현행과 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19분)
○위원장 도병두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만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지난 237회에서 제가 부결시켰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여기 필지가 11필지가 올라왔는데, 그 땅도 똑같이 지금 이 사람들 소유네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분들 소유도 있고요. 일부는 더 추가되거나......
○정순기 위원 재단법인 신일문화재단하고 이○○하고 이○○, 이○○로 되어 있는데, 보면 외 2필지로 돼 있잖아요. 이 지번을 보니까 그 소유자라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 사람들 그 밑의 것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걱정 말고 팔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저희가 용역을 실시했는데 이 지역 일대가 평지형이고 계류를 따라서 있고, 그리고 답의 경우에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에어리어를 전체로 잡았고요. 그 과정에서 종로에 사는 토지소유주가 있는데 그분은 저가로 계속 매입한 게 계기가 돼서 그 주변 일대를 확대하면서 선정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정순기 위원 아니 지난번에 올라오는 것이 다섯 사람이 그 3필지를 올렸잖아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정순기 위원 그 가운데 2필지를 갖고 오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것도 이 사람들 것 아니냐, 똑같은 거 아니냐. 똑같아요, 지금 지분만 많지. 그러면 처음부터 일을 그렇게 했느냐 이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접근을 했는데 그분들 중 한 사람이 토지매수 의향에 응해주지를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응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됐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는데 일부 동의자들은 의향서를 제출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을 안 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정순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더 의아심이 가는 것이 이 가운데 땅이 이 사람들 지분이면 쉽게 갈 수 있었을 상황인데 왜 그것을 그렇게 어렵게 가면서 부결시킨 다음에, 이렇게 일을 어렵게 했느냐 이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앞으로는 쉽게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생각해 보세요. 지번을 한 번 보세요. 지번을 그렇게 해놓고 빼놓고 간다면 다른 사람 같으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지번을 보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을 그 당시에 일처리를 그렇게 했느냐 이것이에요. 구청에서 매수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단 구청에서 매수가 된다 하더라도 2023년이나 이럴 경우 이 사람이 우리가 개발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밑에 땅 11필지가 다 이 사람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한 사람이 좀 협의에 응해주지를 않아서 그런데, 저희가 끝까지 설득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11필지에서 한 필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형제간끼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냥 해결이 돼요. 그것은 자기들끼리 땅 팔아서 주면 되고 해결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성이 약했다는 것이요. 의회에 가운데 빼놓고 딱 외부만 갖고 들어오면 나 아니라도 제3자가 봐도 그것을 통과시켜주기 어렵죠, 분쟁이 생기면 사업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니까 사업하는 데 이상 없다 이것이거든요. 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알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공원녹지과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원녹지과는 무슨 사업이 이렇게 걸린 것이 많아요. 공원녹지 사업이 다 그렇잖아요? 금천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소유주 한 사람 반대해도 이것 문제없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임미경 재무과장님, 배남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4시27분)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순기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윤경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순기 의원님, 김수경 보건소장님, 최윤경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1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강수정 전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여 김현호, 장주희 세무사께서 2022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면밀히 검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보조자료를 참고하시어 특별회계 기금, 전용 및 이월내역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감사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김소영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감사팀장 김소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에 따른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세출 총괄내역, 주요사업 집행내역, 집행잔액 사유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년 8월 15일 조직개편으로 성과평가 업무가 타 부서로 이관되었으나 2021회계연도 기준으로 포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1쪽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2021년도 예산현액은 2억 196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2,477만 6,360원이며, 집행잔액은 7,718만 4,640원으로 집행률은 61.7%입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역으로는 청렴금천 실현으로 1,808만 원,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으로 1,039만 원, 주민참여 감사 활성화로 176만 원을 지출하였고, 공정한 조사활동 추진으로 206만 원, 인권도시 금천 실현으로 631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로 93만 원, 환경순찰 활동으로 13만 원 지출하였으며, 주요성과평가 업무로 721만 원, 계약심사 업무로 125만 원, 관급공사 품질향상으로 416만 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으로 222만 원, 경청하는 통합민원지원센터 운영으로 515만 원, 구민을 위한 무료상담실 확대 운영으로 16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집행잔액 사유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워크숍 등 행사 및 회의 개최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참여 감사 활성화 사업 추진 시 545만 원, 인권도시 금천 실현 사업 추진 시 2078만 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추진 시 527만 원,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에서 급량비 집행건수 및 출장건수 감소로 3,328만 8,430원 등 총 7,718만 4,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병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민원감사담당관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135쪽에서 136쪽, 심사보조자료 11쪽에서 14쪽까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결산검사 예비비나 세입세출 결산 결의서는 8대 의회에서 강수정 예결위원장님하고 세무사 두 분이 한 달 동안 충분히 검토해서 세입세출해서 심의를 했고 결산의견서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굳이 9대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크게 제기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료로 대체하고 싶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 인권도시 금천실현, 성인지 사업과 관련해 사용 못해서 남은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팀장 김소영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제한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서 회의라든가 모임 이런 것들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민교육이든 직원교육이든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했는데 그런 제한사항 때문에 진행하지 못해서 좀 불용액이 많았던 것이고요. 지금은 어제부터 조금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방역수칙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서 적극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인지 관련해서 2년 전에 저희 구청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성인지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사업을 추진하실 때 비용 예산이 잡혀있는 것에 대해서 아낌없이 쓰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팀장 김소영 예.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정하 소통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마정하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마정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에 따른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5자 조직개편으로 스마트도시팀, 정보통신팀이 타 부서로 이동하였으나 2021회계연도 기준으로 2개 팀을 포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7쪽의 세출결산 총괄내역과 결산서안 158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소통담당관 2021년도 예산현액은 49억 4,549만 8,000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46억 9,960만 5,933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4,589만 2,067원으로 집행률은 95%입니다
다음은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요사업 집행내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8쪽입니다. 구정소식지 발간과 각종 미디어를 통한 홍보 및 구정홍보 활성화 사업으로 5억 3,755만 8,890원을 지출하였으며 언론미디어 홍보사업으로 5억 7,567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관리시스템 및 금천형 스마트 골목길 복합 솔루션 운영 등 디지털사회혁신 스마트 조성 사업으로 2억 7,797만 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9쪽입니다. 전산장비 구매 및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IT정보화 교육 등 행정정보화시스템 성능 최적화 사업으로 20억 7,182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0쪽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와 정보취약지역 공공와이파이 설치 등 정보통신인프라 고도화 사업으로 11억 5,922만 1,9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1,810만 2,810원 및 시비 보조금 반환금 924만 3,3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병두 마정하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2021회계연도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소통담당관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책자 158쪽에서 159쪽, 심사보조자료 17쪽에서 20쪽까지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소통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위원장님,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담당부서에서는 집행한 사항은 관계가 없고 잔액 남은 사유만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면 모든 것은 듣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미 집행된 잔액이고 우리가 증감한 것도 아니고 일단 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도병두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부서에서는 집행잔액에 대한 보고를 하고, 사회는 그렇게 봐주시고 검토보고를 전문위원님께서 하시면 그것으로 갈음하는 걸로 해서 회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 효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걸로 갈음하자고요. ○위원장 도병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고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영찬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언론을 통한 구정홍보로 지출에 뭐가 나간 거죠? ○소통담당관 마정하 미디어를 통한 언론보도는 저희 인터넷 방송으로 영상제작하는 용역비가 낙찰차액으로 조금 남은 것이 있고요. SNS콘텐츠 제작하는 비용이 조금 남았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제가 추가로 질의할게요. 지금 고영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언론미디어 홍보활동이나 언론을 통한 구정홍보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나 추진비 비용이 많이 잡혀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통담당관 마정하 미디어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인터넷 방송국 낙찰차액이 조금 남은 상태이고요. 언론홍보 관련해서 신문 구독료가 2020년부터 계속 올려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2021년에 그 비용을 반영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언론사에서 인상을 안 하고 그대로 반영했던 부분으로 2,7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역 언론사들을 지원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2,500만 원을 인상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인터넷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독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그 비용에서 1,300만 원 정도 차액이 남았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폐간된 지역언론사들이 있어서 그 비용들이 안 나간 것 해서 7,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고영찬 위원 구정 홍보하는 데 업무추진비 나가는데 거기에 쓰시는 건가요? 업무추진비가 어떤 데 주로 쓰이죠? ○소통담당관 마정하 구정홍보 시책추진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소통담당관 마정하 그것은 저희가 기자간담회 실시하는 비용하고 프레스투어라고 기자단을 불러서 저희 구정홍보하는 게 있어서 책정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행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비용들이 좀 남았습니다.
○고영찬 위원 남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업무추진비를 1,000만 원 가까이 쓰긴 쓰셨네요? ○소통담당관 마정하 그때는 여러 명은 할 수 없지만 언론사에서 저희한테 계속 한두 명씩 와서 저희 정책 구정홍보같은 것을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이런 것을 대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출을 했습니다.
○소통담당관 마정하 출입하는 언론사들이 좀 많습니다.
○소통담당관 마정하 시 출입하는 언론사들이 거의 다 오기 때문에 적은 편은......
○고영찬 위원 대부분 식사비로 1,000만 원이 나갔다? ○소통담당관 마정하 그렇습니다. 간담회도 하고 식사도 하고.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그것과 관련해서, 똑같은 항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금 6억이 잡혀 있잖아요. 이 부분에 신문구독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소통담당관 마정하 신문구독료 5억 3,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정하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섭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미집행 사유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송오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86쪽입니다. 행정안전국 예비비 사용은 자치행정과 1건, 교육지원과 1건으로 총 2건이며, 모두 재난목적예비비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구비 분담금 61억 7,078만 9,000원 중 61억 5,919만 원을 지출하였고 1,159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코로나 19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물품 구입비 900만 원 중 낙찰차액을을 제외한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행정안전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23~70쪽 및 결산서안 188~190쪽, 196~205쪽, 169~170쪽입니다.
먼저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23쪽입니다. 행정안전국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총괄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95억 6,054만 원으로 이 중 1,865억 9,22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27억 4,991만 7,33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92억 5,290만 8,73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에 대해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24쪽 행정지원과 입니다. 예산현액 1,045억 7,086만 5,000원 중 청사관리, 관용차량 운영 등 974억 3,529만 6,615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와 재택치료 운영비 등 4억 7,213만 9,29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4억 8,532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726억 2,330만 원 중 필승아파트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 및 가산동 리모델링 등 675억 9,148만 1,930원을 지출하였고,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 생활안전 CCTV설치 등 34억 4,53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270만 6,758원입니다.
이어서 47쪽 교육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238억 9,774만 원 중 친환경 교육환경 조성 및 학교급식 지원 등 135억 9,677만 9,862원을 지출하였고,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 건립 등 87억 1,56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2,746만 7,749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주민안전과입니다. 예산현액 75억 3,238만 원 중 각종 재난안전 관리 등 71억 1,33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 1억 1,672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5,645만 6,2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8쪽 민원여권과 입니다. 예산현액 9억 3,624만 원 중 120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등으로 8억 5,528만 8,64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8,095만 3,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병두 송오섭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승인 박병규 2021회계연도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행정안전국 소관)(검토보고)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행정안전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188쪽에서 190쪽, 심사보조자료 24쪽에서 32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심사보조자료 29페이지 보시면 인력운영 위에 보수 있잖아요. 보면 잔액이 53억 있지요. 보니까 매년 50억 가까이 남던데 자꾸 집행잔액이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남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휴직·복직자가 예측이 어려워서 처음에는 전체 인원을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 몇 번 계속해서 많이 남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예를 들어 복직 같은 경우도 복직한다고 해놓고 연장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 예측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항상 너무 많은 금액이 남는 것 같은데 이 금액이면 다른 한 부서에서 쓰는 정도의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용 잡으실 때 좀 더 잘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영찬 위원 전체적으로 잔액이 남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남아도 적게 남고 거의 다 쓰시는 경향이 있네요? 업무추진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저희 국 전체니까 제가 한꺼번에 대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현실화시켜서 많이 꼭 필요한 것만 편성하는 첫 번째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는 부분은 없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의원님들이 계속 이런 과정을 통해 지적하고 그래서 꼭 사업에 필요한 것만 편성하다 보니까 거의 95%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코로나19 재택치료 항목을 보면 오히려 근로자 보수는 상당히 적게 나갔는데 업무추진비는 100% 쓰셨어요. 제 질문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업무추진비 쓸 일이 뭐가 있냐는 것이에요. 항목 자체가 에러값이 났는데 업무추진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나가냐는 것이죠. 업무가 추진이 안 됐는데.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 자체가 통째로 없었다면 중간에 아마 삭감을 했었을 것이고요. 코로나가 1년 내내, 365일 있어서 처음부터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시작을 했다가 중간쯤에 멈추는 경우도 있고 또 비대면, 대면으로 왔다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코로나를 겪어보지 않았던 것을 겪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는 있었습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만약에 중간에 했다가 그만했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반만 남은 것은 알겠거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시작하자마자 다 쓴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시작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도 열고 그런 전초전이 있어서 아무래도, 꼭 2분의 1만 사업했다고 해서 업무추진비가 이론적으로는 2분의 1만 써야 맞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초기 단계에서 좀 많이 쓴 경우도 있는데 이 시간 이후라도 이런 지적을 당했으니까 좀 더 저희가 신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주로 그래요. 제가 예시를 하나만 든 것이고 보시면 이것 나중에 %를 해보십시오. 환경대응능력 사무관리비 절반 나갔는데 시책추진업무비는 좀 더 나갔죠.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됐을 때 이 업무추진비가 좀 후발적으로 따라가 줘야 되는데 적으면 비슷하고, 많으면 업무추진비는 다 쓰고 사업비는 적고 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앞으로는 사업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도 비례해서 좀 잔액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96쪽에서 199쪽, 예비비 286쪽, 심사보조자료 33쪽에서 46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고 담당과장을 대신하여 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 이것도 국장님께서 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업무추진비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제가 아까 5개 과 것을 한꺼번에 하느라고 제가 한꺼번에 대답했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런데 여기가 제일 심해요. 주민여론수렴 구정반영 사무관리비 하나도 안 나갔는데 업무추진비 대부분 다 나갔습니다. 통·반장 활동지원, 행사운영비 아예 0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이것은 당연히 나가는 돈이니까 나간 것이라고 치고, 일반 지급성 예산은 또 다 나갔어요. 업무추진비는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궁금해서 그래요. ○자치행정팀장 강금자 아까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정여론은 저희가 동으로 내려가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잡고 있지만 사실 자치행정과가 10개 동을 같이 통합하다 보니까 이 업무추진비 자체가 100% 저희 것은 아니고요. 다수 비용은 10개 동에 일상경비로 내려보내서 동장님이 활동하는 지원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구정여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골목구청장이라든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행사를 주최할 때 지원되고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수첩을 만드는 비용이고요. 그 수첩과 상관없이 통장 활동에 대한 심사라든지 통장님들이 분기에 하는 심사 그리고 상반기·하반기 보수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학교라고 해서 새로운 통장님들에 대한 교육들 그런 활동을 할 때 지원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금천구 전체 시책업무추진비가 15억 2,200이에요. 4가지죠? 기관업무추진비도 있고, 부서업무추진비도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10억 200만 원이에요. 시책업무추진비가 문제 많다는 이유가, 제가 내일모레 구정질문 하겠지만 사안별로 시책업무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팀장 강금자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우리 연구용역비도 지금 29억이에요. 용역비가 뭐예요? 중·장기 계획용역은 외주를 주지만 나머지 용역은 전부 다 부서에서 쓰는 거예요. 짜깁기해서 쓴다고요. 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왜 사업은 1도 안 하는데 업무추진비는 다 나갔냐. 이것은 사업에 관계없이 잡혀지면 쓴다고요, 예를 들어 5억짜리를 4번 찢어버리게 되면 거기에 다 시책업무비가 다 따로따로 간다고요. 우리가 연말에 내년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겠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검토가 많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겁니다. ○고영찬 위원 보궐선거 사무추진하면서도 업무추진비를 엄청 쓰시네요? ○자치행정팀장 강금자 보궐선거같은 경우는 작년 봄에 있었는데 그것이 있으면 기존에 관련된 업추비 자체는 내려오는 게 없다보니까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회의를 하거나 사실 동이라든지 구청 직원들이 정말 많이 참여되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저희가 활동비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업무치진비가 많네요. 앞서 정순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 있는데 또 다 잘 쓰시네요. 제가 앞으로도 보겠지만 제가 이 업무추진비는 좀...... ○자치행정팀장 강금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내년 예산은, 예산팀에서 예산 준비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업추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비율을 가지고 삭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5억 2,000만 원 정도는 기관업무추진비하고 부서업무추진비가 다 있어요. 문제는 10억 200만 원이 시책업무추진비예요. 지금 고 위원님 말씀은 그것이에요. 부서마다 사업마다 다 업무추진비가 다 따로 있으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고영찬 위원 업무추진비 없다고 사업 못 하는 것 아니잖아요, 사업비가 따로 나오는데.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쓰니까 마치 비율을 정해둔 듯한 그런 식의 사용이 보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기에 다 앉아 계시지만 여기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이것 유념해 주십시오. ○자치행정팀장 강금자 예.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금자 자치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책자 200쪽에서 203쪽, 예비비 286쪽, 심사보조자료 47쪽에서 60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69쪽에서 170쪽, 기금 315쪽, 심사보조자료 61쪽에서 67쪽까지 주민안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여주시고 담당과장을 대신하여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현 재난총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책자 204쪽에서 205쪽, 심사보조자료 68쪽에서 70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여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오섭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만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93쪽 및 98쪽, 결산서안 286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예비비 지출 내역은 총 4건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민생경제 지원대책으로 방역물품을 지원하고자 지역경제과 1억 325만 원, 일자리청년과 1,039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73쪽 및 결산서안 기획예산과 156쪽, 지역경제과 206쪽, 일자리청년과 211쪽, 재무과 160쪽, 세무1과 162쪽, 세무2과 164쪽입니다.
기획경제국은 예산현액 총 589억 4,939만 원 중 332억 3,54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52억 7,990만 원을 이월하고, 8억 6,366만 원 보조금 반납하여 95억 7,0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74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153억 7,758만 원 중 구정기획, 혁신공모사업 추진 등으로 69억 2,52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금액은 없으며, 315만 원 보조금 반납하여 84억 4,9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중 예비비가 대부분으로 76억 765만 원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79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309억 3,031만 원 중 도시형소공인 인프라, 모바일 지역화폐, 전통시장 지원 등으로 142억 67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52억 7,990만 원을 이월하고 7억 4,340만 원 보조금 반납하여 7억 24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94쪽 일자리청년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111억 1,407만 원 중 일자리주식회사 운영, 맞춤형 취업 지원, 공공일자리 사업 등으로 108억 2,24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1억 1,238만 원 보조금 반납하여 1억 7,922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99쪽 재무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4억 456만 원 중 공유재산 관리, 계약 및 지출업무 등으로 3억 3,97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은 없으며, 6,47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101쪽 세무1과입니다.예산현액 총 4억 8,601만 원 중 세입대책 추진, 재산세 및 법인 지방세 관리 등으로 4억 10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472만 원 보조금 반납하여 8,0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03쪽 세무2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6억 3,685만 원 중 자동차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업무 등으로 5억 4,01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은 없으며, 9,66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73쪽, 결산서안 717쪽입니다. 이월액은 총 152억 7,99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지역경제과 모바일 지역화폐 11억 7,429만 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4억 원,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1억 6,917만 원, 남문시장 고객편의시설 8억 3,460만 원, 그린푸줏간 127억 183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안 307쪽과 308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은 일자리청년과 청년미래기금,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총 4개로, 청년미래기금은 2021년 말 기준 15억 3,242만 원 조성하였으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없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1년 말 기준 173억 314만 원 조성하였으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없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1년 말 기준 87억 9,125만 원 조성하였으며, 당해연도 융자실행금액 및 이차보전금으로 36억 2,157만 원 사용하여, 2021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51억 6,967만 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1년 말 기준 1억 1,041만 원 조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891만 원 사용하여, 2021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억 1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병두 한만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2021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기획경제국 소관)(검토보고)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기획경제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순기 위원님!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경제국은 우리가 보려고 하면 지역예산과하고 기획경제과입니다. 재무과나 세무1과는 볼 것도 없고. 지금 쉽게 말해서 검토보고가 적절하게 잘 했다는 소리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기획예산과가 잘 했다고 검토보고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지만 어차피 결산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의제기 안 하겠어요. 검토보고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156쪽에서 157쪽까지, 심사보조자료 74쪽에서 78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영찬 위원 질문이라기보다는 들어오시기 전에 앞의 국 질의할 때 업무추진비 이야기를 했거든요. 위원님들 한번 보시면 여기랑 앞이랑 완전 다릅니다. 여기는 쓸 때는 같이 쓰고 안 쓸 때는 또 안 썼거든요, 업무추진비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행사운영비는 다 썼는데 업무추진비는 하나도 안 썼거든요. 자치분권 확산추진 여기도 업무추진비를 안 쓰고. 여기 국 자체가 돈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국이라서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업무추진비를 좀 아껴서 쓰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 꺼내본 것이고요. 다른 국에 비해서 업무추진비를 지출 안 하는 편인 것 같은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출 안 했다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우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밑에 보시면 협치를 통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시비 쪽을 쓴 것이고요. 자치분권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행사 자체가 축소된 부분이 있고 비대면 부분이 있어서 업무추진비는 지출 안 했습니다.
○고영찬 위원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대부분 여기 국의 과들이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지출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앞의 국이랑 비교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려고 말을 꺼낸 것이고요 별도의 질문은 없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자료 75쪽이고요 구정 연구단 연구과제 수행 관련해서 2,000만 원 정도의 사무관리비가 남았는데 이것 같은 경우 왜 이렇게 집행을 못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구정연구단께서 사실상 10개 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1인당 800만 원 정도의 파이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을 도출했는데 인쇄비라든가 책자비용 자체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겠지만 알뜰하게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구를 안 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도출물은 있는데 예산을 그에 비해서알뜰하게 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06쪽에서 210쪽, 예비비 286쪽, 기금 318쪽에서 319쪽, 그리고 심사보조자료 79쪽에서 93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창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11쪽에서 212쪽, 예비비 286쪽, 기금 313쪽, 그리고 심사보조자료 94쪽에서 98쪽까지 일자리청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청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재석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60쪽에서 161쪽, 심사보조자료 99쪽에서 100쪽, 재무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경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62쪽에서 163쪽, 심사보조자료 101쪽에서 102쪽까지 세무1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훈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64쪽, 심사보조자료 103쪽에서 104쪽까지 세무2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 돈 쓰는 부서가 아니고 돈 거둬들이는 부서예요 ○위원장 도병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임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는 2022년 1월 1일자 조직개편되어 보건의료과가 보건정책과로 명칭변경 되었으며, 의약과 신규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85쪽입니다. 보건소 예비비 지출 내역은 보건정책과 1건, 건강증진과 4건, 위생과 2건으로 보건정책과는 코로나19 실시간 검사대기 현황 안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757만1,400원을 지출하여 35만 8,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건강증진과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 2,204만 9,000원 전액 지출하였고, 코로나19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으로 역학조사, 병상배정 등 업무별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및 자체 수용 불가능한 업무에 대하여 민간업체를 활용하기 위하여 1억 6,482만 6,800원 지출하여 5,317만 9,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코로나19 민생경제 지원대책 관련 취약계층 방역물품 지원으로 1억 604만 6,460원 지출하여 345만 3,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255쪽의 세출결산 총괄내역과 결산서안 221쪽부터 231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총 242억 7,168만 60원으로 이중 197억 3,040만 4,375원을 지출하고 24억 2,059만 7,4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2억 5,774만 732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8억 6,293만 7,48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56쪽 보건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55억 7,780만 8,000원 중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국가 암 검진사업, 치매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43억 1,741만 3,435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8,755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729만 7,592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3,554만 6,973원입니다.
다음은 265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현액 179억 1,778만 60원 중 국가예방접종 실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종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등으로 146억 6,088만 2,56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3,304만 7,47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2억 1,879만 3,140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505만 6,890원입니다. 보조자료 280쪽 예산 전용액은 비대면 출산준비교실 운영에 따른 영상제작 등에 필요한 예산과 2021년 공무직 임금협약 내 코로나19 대응 수당 신설로, 코로나 업무에 투입된 공무직 간호사 대상 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총 1,469만 4,000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83쪽 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 7억 7,609만 2,000원 중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등으로 7억 5,210만 8,38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6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233만 3,620원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263쪽과 281쪽, 결산서안 725쪽에서 726쪽입니다.
보건소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24억 2,059만 7,470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건정책과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차액지급을 위한 보건의료 및 구료비,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독산1동 복지시설 건립 사업비 9억 8,755만 원과 건강증진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운영, 신종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코로나19 격리환자 입원 치료비,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지원, 감염병 방역활동을 위한 사업비 14억 3,304만 7,47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안 30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 운용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년도 조성액은 9억 4,326만 3,080원이며, 2021년 조성액은 7,306만 920원이고, 사용액은 8,718만 7,360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9억 2,913만 6,64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병두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2021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보건소 소관)(검토보고)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보건소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21쪽에서 223쪽, 예비비 287쪽, 심사보조자료 256쪽에서 264쪽까지 보건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화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24쪽에서 229쪽, 예비비 287쪽, 심사보조자료 265쪽에서 282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경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30쪽에서 232쪽, 기금 322쪽, 심사보조자료 283쪽에서 286쪽까지 위생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일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정화 보건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등은 9월 26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예비심사한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