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04월 02일 (목) 11시1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우시장 상생센터 그린푸줏간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우시장 상생센터 그린푸줏간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5분 개의)
○위원장 고성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매진하시는 고성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역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매진하시는 고성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김명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김명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재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예.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3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병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정현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정현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우시장 상생센터 그린푸줏간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우시장 상생센터 그린푸줏간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우시장 상생센터 그린푸줏간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우시장 상생센터 그린푸줏간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우시장 상생센터 그린푸줏간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강숙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숙 준공은 1월 말에 완료되었고, 개관은 내부인테리어를 하고 있어서 아직 개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때 보고할 때에 3월에 준공해서 4월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데, 그것을 산출해서 예산을 잡아줬잖아요. 금천구 관내에는 재래시장도 많고 해서 지역경제과의 업무량이 방대한데, 이것이 공단에 넘어가도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조례가16건이 넘어왔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까다롭게,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집행할 때 마다 여기에 적용되겠어요. 그럴 경우 상인회와 집행부와의 분쟁소지가 없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강숙 작년 7월부터 계속 소통하고 있고요. 제가 1월에 와서 1월과 2월, 3월에 계속협의해서 위탁하는 부분은 올 6월부터 3년 동안 위탁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숙 상인회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숙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요. 지하 1층의 공동작업장은 상인회에서......
○지역경제과장 이강숙 예.
○윤영희 위원 푸줏간이 눈앞에 다가 온 것 같은데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재정 부담 및 지속가능성에서 약 27억 9,700만 원이면 약 28억 원입니다. 28억 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필요는 하지만 이것은 순수한 구비로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수입은 있겠지만요. 이런 예가 시흥3동의 이음센터도 구민에게는 필요한 시설이지만 이렇게 적자가 지속적로 발생되니까 이것을 끝도 없이 가야 되나, 거기는 복지와 연결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렇게 28억이 계속 적자구조로 간다면 이것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 상황에서는 적자가 흑자가 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적자를 최소한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논의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숙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용료 감면 관련해서 별표의 사용료를 보면 상당히 저렴한 편에 속한 것 같거든요. 저렴한데 감면하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행사, 회의 등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면제’라고 되어 있어서 구청장의 자의적 판단이나 형평성 문제가 큰 것 아닌가 싶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용료 감면 관련해서 별표의 사용료를 보면 상당히 저렴한 편에 속한 것 같거든요. 저렴한데 감면하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행사, 회의 등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면제’라고 되어 있어서 구청장의 자의적 판단이나 형평성 문제가 큰 것 아닌가 싶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이강숙 사용료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상인회에는 연간 560만 원 정도 내는 것으로 했고요. 1층 카페도 무료는 아닙니다. 그리고 대관으로는 1층에 주민커뮤니티실이 3개 있고 6층에도 있는데요. 그것도 관련 규정에 의해서 1실당 약 2만 원 정도로 추가 1만 원 정도로 하고 있는데, 무료로 하는 부분은......
○위원장 고성미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간다거나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면제, 이 부분이 모호해서요. 구청장이 원하시면 다 무료로 이용한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조금 걸리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강숙 그 부분은 다른 사용료 관련해서 그것을 조례에 같이, 금천구에는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것과 유사하게 같이 기재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분은 무료로 하겠다 이런 사항들은 조례에 보면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 무료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재난이라든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준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이강숙 시장이라든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설기준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숙 조금 전 서두에 설명한 바와 같이 기본기준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부연설명해주신 것처럼 유사시에 재난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기준 외에는 저희가 다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가 저렴하기는 한데 그것은 보편적으로 평생학습관이라든지 대관료 기준으로 해서 할인을 적용해서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숙 맞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우시장 상생센터 그린푸줏간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숙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우시장 상생센터 그린푸줏간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숙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관리과장 오재중 부서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오재중 저희 같은 경우는 2개 팀에 팀장 포함해서 10명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오재중 지급기준은 과장이 4%, 팀장이 8%, 직원이 88%였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4%를 실무직원에게, 92%를 실무자 중심으로 지급하라고 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오재중 과장은 4%.
○세무관리과장 오재중 포상금은 총 체납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총 체납액에서 징수한 금액에 대한 100%를 포상금 지급 금액으로 잡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60% 정도가 됩니다.
○세무관리과장 오재중 예.
○세무관리과장 오재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님, 오재중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4월 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님, 오재중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4월 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