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4월 2일 (목) 11시1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금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11시15분 개의)
○위원장 엄샛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6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제 임기 중 마지막 임시회를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금천구의회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때로는 치열한 논의와 고민 속에서도 오직 금천구민을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해온 시간들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동료 의원 여러분의 헌신과 집행부의 협조 덕분에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늘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금천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의회의 방향이 되었고 그 신뢰가 오늘의 금천구의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역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안건을 충실히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자료 제공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금천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6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제 임기 중 마지막 임시회를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금천구의회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때로는 치열한 논의와 고민 속에서도 오직 금천구민을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해온 시간들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동료 의원 여러분의 헌신과 집행부의 협조 덕분에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늘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금천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의회의 방향이 되었고 그 신뢰가 오늘의 금천구의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역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안건을 충실히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자료 제공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금천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항 금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 병가 중으로 김선경 복지정책과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경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 병가 중으로 김선경 복지정책과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경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선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아동청소년과장 김미경 문화의집 두 군데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미경 청소년문화의집은 두 군데입니다.
○고영찬 위원 두 곳의 문화의집을 한 개의 청소년재단이 하고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위탁하는 곳이 노하우도 있어야 하고 전문적인 기관이어야 하는데 너무 장기적으로 여기에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들어가 보니까 청소년재단이 압도적이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발굴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금천청소년문화의집은 늦게 생겼잖습니까. 그러면서 한국청소년재단에 위탁을 했고 독산청소년문화의집에 있었던 관장이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근무해요. 어떻게 보면 청소년재단 직원들의 기관으로 비칠 수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도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개선을 해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김미경 예.
○아동청소년과장 김미경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미경 연간 이용자가 4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엄샛별 반복 인원을 제외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중복 참여자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정확한 숫자는 추후에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실제로 청소년이 몇 명 되는지, 특정 학교나 특정 연령대는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정례화된 수치를 갖고 있어야 금천청소년문화의집 만족도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의 청소년 복지시설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계약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정말 필요한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밖 청소년이나 돌봄사각지대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금천청소년문화의집에서 별도로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미경 따로 그쪽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이 친구들도 여기에 올 수 없거든요. 청소년문화의집이다 보니까 확장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 하는데 고영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계약이 진행되다 보니까 루틴화해서 사업이 진행되거든요. 새로운 수요자를 찾는 것에 대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계약할 때 또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서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구의회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하고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방청 중에는 정숙을 유지해 주시고 박수나 발언, 의사표시 등 회의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은 삼가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금천구의회는 모든 의견을 소중히 여기되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 의결하고 있음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구의회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하고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방청 중에는 정숙을 유지해 주시고 박수나 발언, 의사표시 등 회의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은 삼가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금천구의회는 모든 의견을 소중히 여기되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 의결하고 있음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제26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26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술 위원 금천구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게 데이터센터 건립이에요. 전에 업무보고 때도 누차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 사실을 1월 6일에 알았고, 집행부에게 그 과정을 소상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시일이 좀 늦었어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을 상황에 왔다고 표현하고 싶고요. 집행부에서는 이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공사 중지를 해야 한다고 이승준 국장께 요구해서 그 뒤에 공사가 중지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다시 공사가 재개되었습니까?
지금 공사 중지를 해야 한다고 이승준 국장께 요구해서 그 뒤에 공사가 중지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다시 공사가 재개되었습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이승준 재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이승준 3대 핵심 과제 종합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혀 새로운 사항은 아닙니다. 주민들께서 성명서를 제출한 적도 있어서 거기에 답을 했던 사항을 다시 모아서 정리해서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추가로 행정처리 과정에 하자가 없는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하시고 걱정하시기 때문에 정식 프로세스로 자체 감사를 하겠다고 해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 저희 자체적인 판단이 아니라 필요하면 외부 기관에 의뢰하겠다는 종합방안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주민 여러분들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건축 허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더불어서 사업 자체가 중단되고 영구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상 주민들의 우려나 걱정에 대해서 아무리 공감을 하더라도 공무원은 법을 기반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없으면 저희는 움직일 수 없고 법이 있으면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건축 허가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현재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 하에서 저희가 주민의 우려나 걱정을 이유로 임의로 허가를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주민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는 현재로서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의혹이나 우려에 대해서는 외부 프로세스를 통해서 검증을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이승준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용술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사업을 하든 안 하든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해요. 안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왜 못 하는지 설명해야 하고 꼭 이것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설득이 필요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법률 검토까지 해서 충분하게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합니다. 그것까지 정확하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푸른미래도시국장 이승준 늦었지만 주민설명회를 한 달 전에 진행했습니다. 분위기나 여건이 저희가 준비한 사항을 설명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했고 지금이라도 궁극적인 희망 사항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과정이라든지 우려 사항, 사실 환경이나 여러 전자파 등등 구체적인 우려 사항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미 한 번 검토했고 그 검토 결과에 대해서도 부족하다고 걱정하게 되면 주민들이 여러 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업체나 다른 전문기관을 소개해 주시면 그 기관을 통해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종합대응방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했잖아요. 미흡한 부분을 다 충족시켜서 주민하고 함께 의견을 맞춰서 꼭 좋은 결과로 아니면 주민들하고 대화 창구를 지속해서 열어서 오해가 없도록 진행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이승준 네, 요청하겠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이승준 전자파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이승준 퍼센트보다는 전자파를 말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측정하는 단위가 있고요. 관련 기준보다는 지하층, 1층, 2층, 3층마다 전자파가 발생하는 수치가 다른데 지상층에서는 관련 기준보다 1% 내외 수준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하 부분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높지만 그래도 관련 기준이라는 것은 국내 전자파 관련 인체에 유해한지에 대한 관련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그 안전기준을 말합니다. 안전기준보다 1% 내외 수준으로 현재 자료로써는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이승준 네, 알겠습니다.
○고영찬 의원 조례는 제가 발의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조례가 의미 있다고 보이진 않는데 몇 가지 물어볼게요. 궁금한 것이 있는데 저도 현장을 어제도 갔다 오고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는데 공사장 앞에 불나면 소방차 진입 어떻게 하나요?
○건축과장 윤용주 소방차 진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다는 민원을 많이 제기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소방서가 따로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당연히 소방서에 의견을 물어서 허가 동의를 받아서 처리한 거라서 구체적인 답변은 좀, 저희 소관부서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방서 영역이라서요.
○건축과장 윤용주 지금 제가 갖고 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는 소방동의대상 검토해서 동의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건축과장 윤용주 네.
○건축과장 윤용주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건축과장 윤용주 민원 제기하는 부분은 소방서에 재검토해달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통보했습니다.
○건축과장 윤용주 아마 2월인가.
○건축과장 윤용주 일부 답변 온 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윤용주 소방서에서 근본적으로 안 된다라든지 이렇게 답변 온 거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윤용주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윤용주 네, 특정감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찬 의원 제가 2년 전에 행감에서도 지적했는데 우리 구청의 자정능력을 신뢰하지 않아요. 방안이라고 이걸 내세웠다는 것도 좀 웃기고 지금 주민들은 허가행위 자체로 이미 구청이 신뢰를 잃었는데 그 신뢰를 잃은 기관 안에서 또다시 자체 감사를 하는 게 이게 방안이다? 이걸 받아들일 거 같나요?
○건축과장 윤용주 방안에서 더 말씀드린 게 자체 감사는 당연히 하고 감사원 감사까지도 청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윤용주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윤용주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원에도 청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윤용주 바로 하라는 말씀인 거죠?
○건축과장 윤용주 주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내부적으로 저희 소관 부서에서 재검토를 했지만, 물론 내부적인 얘기긴 합니다. 내부적으로라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자체 감사를 하는 거고요.
○고영찬 의원 지금 논란이 된 게 3개월이 넘었는데 그럼 건축과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자체 감사를 받겠죠. 자료도 부실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미 다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체 감사를 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 보나요?
○건축과장 윤용주 민원감사담당관에서 구청에서 한 것이 잘못된 게 있는데 그걸 잘못되지 않다고 판단할 거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최대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의원 보도자료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세 가지인데 이게 왜 다 공사를 하는 쪽으로 되어 있나요?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안 하는 쪽으로는 왜 구상이 안 되는 거예요? “민관합동점검단을 구성한다, 공사 과정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한다” 그럼 일단 공사를 하겠다는 거고 “주민 요청이나 합의가 있을 경우에 전문기관에 의뢰해 재검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합의는 뭐죠? 재검토해서 이상 없다고 나오면 시위하지 말라는 합의인가요?
○건축과장 윤용주 처음에 민원 제기됐을 때 시행사에 얘기해서 시행사가 바로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그걸 믿지 않다 보니까 그럼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주민들께서 선정하는 업체를 추천해주면 거기에 다시 해서 객관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뜻입니다. 이상 없으니까 하지 마시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고영찬 의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반대하는 거 같아요? 전자파 없다고, 방금도 어느 정도의 전자파는 있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답변의 파장도 있지만 왜 데이터센터를 주민들이 반대하냐면 그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 것도 있을 거라는 의구심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자력발전소 안전하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주변에 안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사능만 잘 관리하면 문제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1km 밖에 사나 100km 밖에 사나 원전 터지면 피해 보는 건 똑같은데 왜 가까이에 안 사는 거예요? 과학적인 근거 용역 맡길 거 아닙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한다는 거는. 그분들이 전지전능한 분들이에요? 나중에 다 지어지고 50년 뒤에 데이터센터 문제 있다는 논문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건축과장 윤용주 객관적으로 일단 검증할 수 있는 게 전문업체에서 시뮬레이션하는 방법 말고 혹시 주민들께서 다른 검증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검토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말고는 딱히.
○고영찬 의원 거기가 다 아파트 단지입니다. 시골이면 내 옆집 사는 애가 어느 날 아파요. 그럼 전자파 영향이 있구나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아파트는 옆집 며느리가 아이를 잃든 누가 암으로 죽든 이걸 데이터화를 못 한단 말입니다. 나중에 가서 주민들이 어떻게 항의를 해요? 무슨 근거로? 그럼 아파트에 계속 붙여놔야 됩니까? 엘리베이터에 백혈병이나 수상한 병으로 아프거나 돌아가신 분 있으면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십수 년을?
지금 주민들은 그런 걸 걱정하는 거예요.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전자파 그렇게 극단적으로 비유하는 거 알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냐고요. 지금 객관적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건 맞아요. 허가행위를 할 땐 그 당시에 드러난 거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하는 건 맞는데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는 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을 해치는 기관이니까 안 했으면 한다, 이런 건데 어제 발표한 세 가지는 하는 쪽으로 다 이야기된 거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어떻게 합의할 건데요?
지금 주민들은 그런 걸 걱정하는 거예요.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전자파 그렇게 극단적으로 비유하는 거 알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냐고요. 지금 객관적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건 맞아요. 허가행위를 할 땐 그 당시에 드러난 거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하는 건 맞는데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는 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을 해치는 기관이니까 안 했으면 한다, 이런 건데 어제 발표한 세 가지는 하는 쪽으로 다 이야기된 거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어떻게 합의할 건데요?
○푸른미래도시국장 이승준 제가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사실 그날 이후부터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마는 첫 번째 김용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 내용이 사실 그 내용이기도 한데 저희가 법적으로 근거만 있다면 최대한 노력해서 할 수 있지만 이건 건축 허가 돼서 공사 중인 건데. 저희가 주민설명회 때도 여러 관련 사례라고 해서 타 지역 사례를 제가 붙여서 그거에 대해서도 주민들께서 굉장히 불쾌해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그게 법에서 현실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건이 아니더라도 건축 착공 요청만 반려해도 법에 근거 없이 반려했다는 사유로 결국에는 다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의원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방법을 찾아라, 조치하라고 말씀하시고 저희도 같은 고민이 있지만 저희가 현재 뾰족한 방법을 찾기가 사실 어려운 게 걱정이고 고민이긴 합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이승준 현재 공사 중지는 되어 있죠. 되어 있는 이유가 주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중지가 아니라 저희도 법의 근거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소송이 걸릴까 봐 그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지만 현재 공사 중지도 법에 근거해서 공사 중지거든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족은 못 할지 모르겠지만 노력에 대해서는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영찬 의원 이 허가행위 자체가 행정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 비용도 걱정이 되지만 지금 주민들 걱정이 더 앞선다고 보거든요. 기왕에 구청장께서 다음 선거에는 안 나오신다고 하는데 취소하는 거 어렵나요? 뭐 때문에 어떤 염려를 하는 건가요? 소송도 아니라고 하고.
○푸른미래도시국장 이승준 소송이 아닌 건 아닙니다. 당연히 소송은.
○푸른미래도시국장 이승준 사실은 법적 근거 없이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한다는 게 가장 큰 거죠. 거기서 이루어지는 결과로써 소송이 있을 것이고요.
○푸른미래도시국장 이승준 그걸 신변 보호라고 표현을 하실 수도 있지만 공무원이 법에 없이 일할 수 없습니다.
○고영찬 의원 판사님이에요? 왜 그렇게 답답하게 이야기해요? 전국적인 문제잖아요. 그럼 판사가 구청장 해야죠. 건축 허가 취소요청에 대책 마련해서, 취소 요청에 대한 대책인 거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건축법을 개정해야 됩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이승준 사업 시행자가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스스로 하지 않는 게, 현재로서는 그 방법 정도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이승준 세 가지까지 생각이 안 나고요.
○고영찬 의원 뭐 때문에 중지를 못 하느냐, 왜 허가 취소를 못 하고. 제가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여기서 확실하게 대답을 못 하고 있고. 뭔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 그거에 대한 고민은 안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푸른미래도시국장 이승준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건축과장 윤용주 아시다시피 법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있겠지만 소급해서 건축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는 법이 개정된다면 해당이 되겠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소급 적용 되는 법률이 성립 안 되지 않습니까?
○고영찬 의원 제가 고민인 게 주민들도 불편하고 우리 직원들도 불편하고 이게 평행선을 계속 가니까. 그럼 언제까지 이럴 거냐. 제가 봤을 땐 민원으로 해결될 일이었으면 벌써 해결됐겠죠. 주민들은 이 방법 찾고 저 방법 찾고. 지금 구청은 그 방법에 대해서 방패 찾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허가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찾아야 되니까. 주민들은 그게 아니라고.
○고영찬 의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가 움직여야 됩니까? 주민들 가서 드러눕거나 극단적으로 행동하면 그때 가서 취소한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용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작 끝낼 일을 왜 크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과장님도 현재 상황이 답답하시죠?
○건축과장 윤용주 사실 행정청에서는 행정법 규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법을 넘어서 허가취소라든지 하는 거는 사실 행정청이 오히려 권한을 넘어서는 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딱 짚어서 답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법을 넘어서 그냥 민원만으로 취소나 그런 거는 현재까지 검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이승준 네, 그렇습니다.
○김용술 위원 지금 고영찬 의원님이 질문하는 과정에 있어서 답변한 것을 듣고 제가 제안할게요. 첫째, 지금 여기서 3대 핵심으로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감사라는 말을 했어요. 지금 주민들은 구청 자체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신뢰성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자꾸 자체 감사를 이야기하면 더 불신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믿을 만한 외부 감사를 받으세요. 외부 감사 받을 때 법률자문까지 같이 하면서 주민의 민관합동점검단을 만드세요. 그래야 주민들도 믿을 거 아니에요? 왜 자꾸 그런 걸 피해가려고 해요? 그러면 다시 또 도돌이표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할 때 자체 감사는 아예 버리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외부 감사를 어디서 받았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세요. 주민들이 인정하는 외부 감사를 선택해서 거기서 받으면 서로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면 못 믿어, 뭘 해도 못 믿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지금은 안 믿는 상황인데 자꾸 자체 감사 이야기하지 마시고.
두 번째, 지금 현장 공사를 재개하고 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이번에 중지한 내용이 뭘로 중지했죠?
두 번째, 지금 현장 공사를 재개하고 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이번에 중지한 내용이 뭘로 중지했죠?
○건축과장 윤용주 안전성.
○건축과장 윤용주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윤용주 그건 앞으로 가능한.
○김용술 위원 자꾸 집행부에서도 뭔가 명확하지 못하니까 고영찬 의원님도 뭐로 대화를 할 거냐 이러는 건데 공사 중지했죠? 점검을 했죠? 점검을 계속 이어가서 주민들한테 믿을 수 있게끔 뭔가 이루어질 때까지 공사 중지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공사 취소를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시공사에서도 그냥 물러서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을 민사소송 청구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 진척이 덜 되면 소송 금액도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늘려놓은 후에 허가 취소하는 건 쉽지 않아요. 지금 기초공사잖아요.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대책 방안이 미흡해요. 공사 중지를 다른 건으로 해서라도 더 잡아서, 주민들이 봤을 때 주민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하는구나. 이런 걸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걸 못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는 무조건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외부 감사를 하든 자체 감사를 하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주민이 해달라는 대로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신뢰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세 번째는 무조건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외부 감사를 하든 자체 감사를 하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주민이 해달라는 대로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신뢰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건축과장 윤용주 예, 알겠습니다.
○고영찬 의원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뒤에 계신 직원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이 지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 민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세요. 민원 하나 하나 쌓여서 천 개가 넘는 상황은 알겠는데 직원 중에 여기 데이터센터 반경 안에 살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건축과장 윤용주 우리 과에도 몇 명 있습니다.
○건축과장 윤용주 예.
○위원장 엄샛별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시행자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자는 누군지 알고 계시나요? 건물에 들어올, 공간을 이용할.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시행자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자는 누군지 알고 계시나요? 건물에 들어올, 공간을 이용할.
○건축과장 윤용주 시행사에서 임대를 줘서 들어올 업체가 이미 오픈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시행사는 물어봐도 자기들 계약관계로 비밀엄수가 있어서 언급은 안 하지만 주민들이 다 아는 그 회사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 중에 소방 인력이 사다리로 직접 진입이 상식적으로 봐도 불가능하거든요. 직접 투입될 수 없는 거리에 있어서는 이게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대응이 가능한가를 검토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미흡하고 지금 운영 주체가 다르면서 발생되는 책임은 시설 설계를 만드는 부분과 주체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까?
○건축과장 윤용주 일단 소방 관계는 소방서하고 공문도 주고받았지만 소방 활동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다시 한번 문서를 보내든 해서 검증을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운영하면서 책임 소재는 그들 간의 계약관계가 있겠는데 운영 주체가 총 책임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이런 부분이 계속 충돌되지 않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법적인 기준을 충족했다는 것과 실제 사고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 시설이 실질적으로 대응 가능한 안전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 근거가 지금 있나요? 앞에 얘기한 걸로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무엇인지 의원에게도 설명해 주셔야 하고 그 부근에 살고 계신 주민들에게도 당연히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를 만들고 간담회를 추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소통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사실 조례 심의입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면 갈등 유발 예상 시설에 대한 사전고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지난 제정 시에도 본 위원이 요청했던 부분이고 이번 개정 취지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확대하는 방향이기 때문인데요. 조례 방향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시도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현재 이 조례에서는 발의 과정에서 기준이 다시 축소되었다가 바로 다음 회기에 확대되는 것이거든요. 유사한 내용의 안건이 반복적으로 상정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입법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의회의 심의 의결 과정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차례 의결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의견 없이 재상정이 반복된다면 의회의 판단이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조례 발의와 개정에 있어 충분한 사전 검토와 숙의 과정을 거쳐 일관성 있는, 책임성을 갖춘 입법이 이루어지길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찬 의원님, 이승준 푸른미래도시국장님, 윤용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4월 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게 사실 조례 심의입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면 갈등 유발 예상 시설에 대한 사전고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지난 제정 시에도 본 위원이 요청했던 부분이고 이번 개정 취지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확대하는 방향이기 때문인데요. 조례 방향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시도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현재 이 조례에서는 발의 과정에서 기준이 다시 축소되었다가 바로 다음 회기에 확대되는 것이거든요. 유사한 내용의 안건이 반복적으로 상정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입법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의회의 심의 의결 과정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차례 의결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의견 없이 재상정이 반복된다면 의회의 판단이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조례 발의와 개정에 있어 충분한 사전 검토와 숙의 과정을 거쳐 일관성 있는, 책임성을 갖춘 입법이 이루어지길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찬 의원님, 이승준 푸른미래도시국장님, 윤용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4월 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