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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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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04월 02일 (목) 10시2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10시23분 개의)

○위원장 도병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1건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장규권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위원장, 장규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장규권  지금부터 본 위원이 도병두 위원장을 대신해서 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은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부위원장 장규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병두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장규권  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영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장규권  김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병훈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 위원  우선 이 조례는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소송으로 인해서 종사자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있을 때 우리 의회에서 함께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잘 만들어진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 7명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이 위원회의 구성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병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소송비용의 대상이 되는 분을 제외한 구의원 두 분과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두 분, 그리고 저희 법률 및 입법고문은 세 분 중에서 한 분을 위촉하게 되어 있고요. 그 외의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술 위원  여기에 보면 경험이 있는 변호사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금천구의회에서는 현재까지 한 번도 이런 상황이 없었죠?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병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소지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규권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도병두 위원장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소송비용이라고 적혀 있는데, 변호사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실제 부담비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패소를 했을 때 발생하는 배상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병훈  조례에 일부 표현되어 있는 것과 같이 패소하실 경우에는 환수절차를 밟게 됩니다. 별표나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금액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환수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고영찬 위원  승소를 했을 때만 이게 효과가 있는 거네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병훈  그렇게 보여집니다. 
고영찬 위원  사실 우리 지방의원들이 이번 대수 들어와서 후원회를 개설할 수 있단 말이죠. 후원금으로도 법률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 하다보면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말씀 하나도 신중히 하고 책임감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도입됨으로써 물론 편안해지기도 하겠죠. 편안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조금 더 느슨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병훈  기존의 경험으로 봤을 때, 모든 의원님들이 한마디 한마디를 충분히 신중하게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도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나 법 해석의 차이 때문에 오해를 가질 수 있는 사안들을 막는 부분이라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까지 될 가능성은 적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지난번에 임차인 지원 조례 제정할 때 보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분들 법률 비용 지원할 때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것은 지원 안 해주시더라고요. 상담료 정도만 지원되는데 의원들은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조금은 이렇게 과분한 조례를 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보면 다 의장님이 위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병훈  명시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위촉할 수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집행부를 통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의회 안에서는 정당끼리도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보통 의장은 다수당에서 하는 게 관례적이고,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소수당과 충돌하게 되는데 다수당에서 선출한 의장이 임명한 이 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충돌이 있었던 소수정당 의원의 지원을 위해서 이것을 승인해 줄 수 있느냐, 이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병훈  의장님이 의회를 운영하시는 부분을 보면 의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의회를 운영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반영해서 양당이나 여러 당이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의장님께 말씀드려서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지금도 답변하시면서 “의장님께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분이 취사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병훈  전체 의견을 모을 때는 원내대표분들의 의견도 듣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 회의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보면 구의원 2명도 본인 소속정당 2명을 추천할 수 있고요. 경험이 있는 변호사 2명도 본인이 알고 있는 변호사 추천해도 되는 거고요. 법률 및 입법고문은 원래 의장님이 위촉을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외부전문가 같은 경우도 본인이 알고 있는 외부전문가를 하셔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상 의회 다수당의 방탄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병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100%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위원님께서도 운영을 경험해 보셨겠지만 저희가 모든 의원분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서 결정하고 있고, 실제로 입법 및 법률고문 같은 경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내대표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비율을 맞춰서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생긴 위원회도 앞에 있는 선행절차에 따라서 그런 부분의 비율을 맞추어서 충분히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영찬 위원  개시를 하려면 당사자 의원이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나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병훈  당사자 의원이나 해당 직원이 요구하게 됩니다. 
고영찬 위원  아까 말했듯이 의회 내에서 의원들끼리 충돌이 있었는데, 또 윤리위원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절차가 우선되나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병훈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민사소송이나 형사사건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어서 실제로 민사나 형사 같은 경우는 법원이나 경찰, 검찰 이런 쪽에서 사건이 제기되어 진행돼야 하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기소됐을 때?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병훈  예. 그런 차이가 조금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고영찬 위원  제가 봤을 때 의회에서 민사로 갈만한 것은 사실 명예훼손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명예훼손은 의원이 진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고. 국회에서도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것이 명예훼손 때문에 면책특권 관련해서 논의가 되거든요.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제가 드린 우려에 대해서는 다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병훈  우려하시는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고영찬 위원  대표적으로 하나만 여쭤보면 우리 의회에서 불신임권을 처리했던 경험이 한번 있는데, 이런 건은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병훈  해당 부분은 지금 발의된 조례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건은 행정소송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민사나 형사적으로 제기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사례를 하나 여쭤보는 것인데 의장이 불신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의장직이 직무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병훈  제가 질의의 요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영찬 위원  불신임 당한 의장의 경우에도 이 도움을 받고 싶을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병훈  불신임의 경우는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행정소송의 분야이어서 이 조례의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고영찬 위원  행정소송이든 뭐든 이 분도 법률비용을 쓰지 않습니까? 이것과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병훈  예.
고영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규권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동 위원님!
정재동 위원  앞서서 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 또한 이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라는 생각은 듭니다. 좀 급하게 만든 느낌이 드는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2조 정의를 보면 “의원이란 정무직공무원을 말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정무직공무원이 맞나요? 선출직공무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병두 의원  정무직공무원입니다.
정재동 위원  제3자가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두 분이 들어가 있고, 앞서 고영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해충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제가 해요. 2명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 이런 것이라든지 충돌이 안 생길까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병훈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가 없다고 본 부분이 해당조례를 가지고 있는 구에서도 해당 조문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정재동 위원  의장, 의장, 의장. 아까 답변도 보니까 원내대표 두 분, 의장,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나머지 일곱 분 의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위원회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재적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다른 의원들의 의견존중도 필요한데 대부분이 의장, 의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수정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소송비용 관련해서도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 받았을 때는 환수한다고 했는데, 집행유예 죄가 있는 부분도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문제되지 않을까 라는 의심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것으로 경과조치 관련해서 소급적용한다는 것이잖아요.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8대 의원하던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면 이 부분도 판단해서 해줘야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맞는 것인지 의견 나눴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병훈  경과조치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법이나 해당부분에 있어서도 시효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건이 누군가가 고소나 고발을 제기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고소할 수 있는 범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길다면 이 사람이 10년 후에도 할 수 있고, 이 조항에 대해서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게 그런 부분을 명시한 부분이라서 우려하시는 방향과 다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저는 그것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이죠.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병훈  예를 들어 9대에서 다 끝난 일인데 그 건에 대해서 후년에도 누군가 고소고발할 수 있잖아요. 이 경우도 보호는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봐서 그 부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정재동 위원  아까 얘기한 의원들 관련해서 의원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이해충돌이라든지 이런 것 법적으로 검토해 보셨어요? 해당의원은 안 들어가지만. 예를 들어 우리 의원들의 문제란 말이에요. 같은 동료 의원인데 이런 부분까지 해야 되는지 법률검토 되셨는지?
도병두 의원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제가 드려도 됩니까?
○부위원장 장규권  도병두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도병두 의원  정재동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으로 이해충돌을 이야기하시는데, 당연히 이해충돌 있으면 위원회 구성에 못 들어가죠, 그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목적은 의원들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끼리 주먹다툼하거나 서로의 명예훼손은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정재동 위원  그런 부분은 아는데, 예를 들어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여야가 충돌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갈 수 있어요. 
도병두 의원  그것은 정당한 직무수행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야가 서로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하는 것 자체가......
정재동 위원  의정활동 관련해서......
도병두 의원  범위를 자꾸 여야가 대립하고, 고영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 내부적인 일을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자체가 어떠한 죄가 되네, 안 되네가 아니고 소송비용에 관한 내용이고요.
정재동 위원  도병두 의원님의 답변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장규권 위원님과 같은 지역구의 의정활동을 하다가 법률적으로 휘말릴 수 있어요.
도병두 의원  어떤 법률적으로 휘말린다는 것이에요?
정재동 위원  그것은 모르죠. 
도병두 의원  두 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정당한 직무범위 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영찬 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도병두 의원  제가 조례 발의자로서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고영찬 위원  저도 정재동 위원님 질의와 비슷한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보니까 여기에 현장활동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두 분이 같이 잘 다니시는 편인데 현장이나 어디에서 충돌이 있어서 의견대립이나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첫 번째 질문이 그랬던 것 같고, 저는 여기에 플러스해서 오늘 뭔가 일이 벌어졌어요. 둘 중 한 분만 10대 때 들어왔어요. 들어오신 분이 “저 사람 안 들어왔으니까 저 사람을 도와주면 안 돼.”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는 것이죠.
도병두 의원  그렇게 된다면 그 자체는 두 분의 이해충돌사항이잖아요
고영찬 위원  답변을......
도병두 의원  팀장이 있지만 조례 발의자로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영찬 위원  왜냐하면 두 분이 말을 하게 되니까, 저는 한 분만 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병두 의원  그러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현장활동도 된다고 하니까요.
도병두 의원  현장활동 가서 두 분이 싸우신 것은 그것은 두 분이 하신 것이지 정당한 의정활동이 아니라니까요.
고영찬 위원  현장에서......
도병두 의원  어떤 가정까지 말씀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영찬 위원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세요. 가정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장규권 위원님이 넘어지셨는데 그것을 정재동 위원님은 부축해 주려고 했던 것인데 장규권 위원님은 “정재동 위원이 밀었어.” , 정재동 위원은 “아니야.”라고 하면......
도병두 의원  그것은 정당한 직무활동이 아니고 두 분이서 해결해야 하는......
고영찬 위원  제가 직무의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대야 되나요? 그것은 제가 예시로 드는 것이잖아요. 이랬을 때 서로의 이해가 안 맞지 않습니까?
도병두 의원  질문 자체부터 논점이 틀린 게 정당한 직무활동에 대해서 소송의 비용에 대한 것이지. 누가 죄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고영찬 위원  서로는 직무활동이라고 주장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병두 의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소송비용을 지급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이지. 이것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영찬 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이 당이 다르잖아요. 누구 하나에게 유리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질의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계속 사례에 대해서만 그것은 사례가 아니다, 맞다 말씀하시니까.
도병두 의원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너무 국한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고영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예시를 어떻게 듭니까? 우리도 여기에 와서 본 것인데.
도병두 의원  왜 오기 전에 봅니까? 이미 배부된 얘기인데.
고영찬 위원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정재동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규권  하십시오.
정재동 위원  위원회가 구성되면 기간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이에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병훈  후자입니다. 사건에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해서......
정재동 위원  구성은?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병훈  구성 자체를 그때 하게 됩니다. 사안이 발생해서 소송비 지원에 대한 청구가 들어왔을 때 그때 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정재동 위원  집행부의 위원회는 임기가 1년, 2년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혹시 이것도 그렇게 되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병훈  그 위원회와 다릅니다. 비상설위원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면 오늘 뭐 하나 들어왔어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를 했어요. 그 다음날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 다른 인원으로 구성을 하나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병훈  말씀하시는 바대로 하면 순환될 것 같습니다. 그런 확률은 작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 장규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  제가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조례가지고 열띤 의견을 나누어서 좋은데요. 조례라는 것은 가정 하에 어떤 후에 벌어질 것이다를 가지고 하면 조례가 아무 것도 안 만들어집니다. 가정 하에 이야기하게 되면 조례를 만들 수 없어요. 이것은 큰 틀에서 공무수행이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공무수행을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소송비용을 지원하자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을 가정 하에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저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폭넓게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규권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윤영희 위원  저도 이 조례를 미리 살펴봤는데 법적인 내용이라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이 조례에 실어지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것은 의원과 의원들 간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당과 당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의원들이 불리하게 되는, 어떤 단체에서 의원들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봐요. 여기서 결정하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얼마 전에 부의장님과 관련된 건도 있잖아요. 이 조례를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일은 지나간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어떤 의원이 그 건에 대해서 다시 제기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더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까 고영찬 위원님께서 얘기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의원 2명 관련해서 소송비용 신청의원 제외는 당연한 것 같고, 얘기했던 부분이 의원수가 10명에서 2명을 제하면 8명인데 한 당에서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 부분 통과를 원한다면 이 부분 수정을 요청합니다. 구의원 2명에서 소송비용 신청의원 제외라는 단서가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 추가로 한 당에서 의원 1명 추천, 그러면 자연스럽게 양당이 들어갈 수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려움이 조율되지 않을까 제안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장규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장규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조례입니다. 직원 소송에 지원한다는 좋은 조례인데, 지나간 것도 지원해 줍니까?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병훈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당 임기 중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년이 지나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한 조례입니다. 8대에서 활동했던 부분으로 9대나 10대에 고소고발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활동이 정당한 의정이나 공직자 정당한 케이스면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장규권  지나간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병훈  현재까지 제기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규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병두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장규권 부위원장, 도병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도병두  장규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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