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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7건-
제258회 제3차 본회의
2025.12.11
○엄샛별 의원 저는 이름만 바뀐 채 같은 형식이 들어오고 결국 조건부 기부나 조건부 무상사용에 대한 협약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구민이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범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은 시흥3동 주민분들뿐만 아니라 금천구 주민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찬반이 지속되는 갈등 상황 더 이상 만들지 마시고, 저는 이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구정질문을 했고요. 만약에 남서울희망의숲을 추진하실 예정이라면 지금 말씀드렸던 문제의 의혹들이 해결될 수 있게 순서를 맞춰서 진행해 주시고, 계약서나 협약서 내용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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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3차 본회의
2025.12.11
○엄샛별 의원 제가 문항 다시 읽어드릴게요. 향후 계약 토지와 인접한 부지의 공원 시설 조성 관련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 후 문화센터 건립 시 무상사용 승인자인 해당 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계획, 설계, 시공 등 추진상황을 공유한다.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계획, 설계, 시공 추진상황까지 공유하는 것은 구의회에도 하지 않는 것을 하겠다는 계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문화센터는 제가 초창기 남서울희망의숲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부터, 해당 교회에서 시장님 면담을 했을 때의 요구조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부 무상사용해 줄 테니 문화센터를 지어 달라. 그런데 그 내용이 공교롭게도 금천구 계약서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계약서나 협약서를 체결하기 이전에 사전 조율되었다는 것을 명시할 수도 있고, 무상사용 동의나 기부에 조건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누구랑 논의하신 겁니까? 어떤 결정이 이렇게 나온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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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2025.11.28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남서울희망의숲은 진행을 계속할 예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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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2025.11.28
○위원장 엄샛별 기부채납 절차 이행 과정뿐만 아니라 계약에 관련된 문건 협약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진행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대응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대응이 적절하지 않다면 남서울희망의숲 사업 자체를 폐기하는 것도 지금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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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2025.11.28
공원녹지과는 남서울희망의숲 여가 녹지 조성, 관악산 근린공원 조성, 수준 높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등 6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하여 도시의 틈에서 자연이 피어나는 녹색 정원도시 금천을 조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