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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 의회소식 > 공지사항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2025.07.24
									
공고 2025-17호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25. 7. 24.○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7조의2, 제29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자문위원, 출입기자, 금천구 산하기관 관계자, 계약업체, 이익단체, 자생단체, 통장 등) 및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25년도 종합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 조사 완료 후 국민권익위원회 및 조사위탁업체 시스템 내 정보 일체에 대해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괄 영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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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 참여광장 > 의회에바란다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금천구청)
									2024.10.22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 신청시 제출신분증명서의 원본 및 사본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미 민원신청과 답변을 받아놨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민원신청1. 신분증명서 라는 정의가 신분증 원본인지 사본도 가능한지 여부2. 원본이라 하시면 위임의 목적이 성립이 안되니 전입세대 열람 및 교부에 위임인 자체를 말소요청3.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행정안전부에 넣었지만 어떠한 사유로 금천구로 다시 이관을 하셨는지 여부4. 금천구청에는 통화와 질의에 답변을 받았으니 서울시청이나 행정안전부에 답변이 궁금합니다.5. 금천구청 이외 타 서울시에 있는 모든 구청에서 행하지 않는 이런행위를 어떻게 단독으로 진행 할 수 있지 여부6. 이러한 불편사항 때문에 금천구청 관할에 외에 다른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발급 받아야 하는 민원의 불편함서울시의회신문고(접수번호 - 14691) 금천구 자치행정과(☎ 02-2627-1044)답변내용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제9항에는 전입세대확인서의 대리 열람 및 교부 시 위임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행정안전부 콜센터 질의 결과 등초본의 위임 발급시를 제외하고는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전입세대확인서는 물건지의 전입자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ㄷㅊ의 근거가 되는 서류이므로 법령에서 위임인의 신분증명서의 철저한 확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우리 구에서는 전입세대확인서의 대리 발급 시 위임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서울시응답소 (접수 번호 - 20241015901903) 서예현 (☎ : 02-2133-5839)답변내용1.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 신청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제9항에 따라 "위임한 자" 및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그러나 동법 및 동법의 별지제15호서식(전입세대확인 열람 및 교부 신청서)에는 신분증명서의 원본 및 사본의 효력에 관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2.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 신청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제15호서식으로, 법정서식이므로 위임인란이 말소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3. 국민신문고의 민원 이관 및 이첩에 관한 사항(사유)는 서울시에서 확인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 신청의 위임 시 신분증명서는 꼭 원본일 필요는 없으나 원본대조필 또는 원본과 동일함이 확인가능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5. 이에 관하여 금천구에서는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된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 시 사고 방지 및 신분증명서의 원본 확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원본만을 제출 받는 것으로 사료됩니다.6.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제15호서식) 상에는 신분증명서의 원본 및 사본의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동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제9호서식) 상에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의 여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라 신분증명서가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행정업무를 받으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와 같이 민원신청과 답변내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듣고 법령이 똑같은데 지차제에 해석이 틀리다는 내용,실무적으로 방법이 달라질수 있다 라는내용으로 들립니다. 현재 본청에서 행정안전부에 확인결과 원본대조필 또는 원본과 동일함이 확인가능하여야 한다 라고 명확 답변을 받아놨고 지금 금천구청 지차제 물론 금천구 행정구역 동사무소에서는 발급을 못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신분증명서라는걸 명확히 신분증원본만 가능하다고 법령개정해주시던가 아니면 위임인란 말소 요청드리고 현시점에서 그게 어렵다면금천구에서도 다른행정처들처럼 발급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현재 금천구 시민으로써 금천구에서 행정업무도 못보고 근처 영등포나 관악구청에서 행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금천구청지자체에서도 열심히 일하는건 알겠지만 행정안전부에 어떠한 공문도 없이 단독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민원인에서 통보하는 행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너무 불편한 사항이고 전입새대열람을 하면 다른사람에 주민번호가 나오는것도 아니고 부동산등기부등본처럼 공적장부라 생각 되며 민원 제기합니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질의회신사례 내용입니다.2018 주민등록 질의 회신 사례 4장9절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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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 의회소식 > 공지사항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2024.08.13
									
공고 2024-11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24. 7. 26.○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7조의2, 제29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자문위원, 출입기자, 금천구 산하기관 관계자, 계약업체, 이익단체, 자생단체, 통장 등) 및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24년도 종합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 조사 완료 후 국민권익위원회 및 조사위탁업체 시스템 내 정보 일체에 대해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괄 영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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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 의회소식 > 의회일정 > 의사일정
									제24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행정재경위원회
									2024.04.25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 보고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양관리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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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
									2024.04.16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고 제2024-6호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지방자치법」제77조(조례안 예고) 및「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4년 4월 16일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 입법예고 조례안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양관리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 2024. 4. 16. ∼ 4. 22.○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22일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처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 전화 : (02) 2627-2753 의회사무국 - fax : (02) 2251-1830 - 메일주소: lhd5460@geumcheon.go.kr붙임 1. 의원발의 조례안 각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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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 의회소식 > 공지사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
									2024.04.16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고 제2024-6호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지방자치법」제77조(조례안 예고) 및「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4년 4월 16일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 입법예고 조례안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양관리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 2024. 4. 16. ∼ 4. 22.○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22일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처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 전화 : (02) 2627-2753 의회사무국 - fax : (02) 2251-1830 - 메일주소: lhd5460@geumcheon.go.kr붙임 1. 의원발의 조례안 각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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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 의회소식 > 공지사항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2021.08.06
									
공고 제2021 - 33호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금천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21. 8. 6.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지방의회의 청렴도 측정을 위한 전문가, 지역주민, 소속 직원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속 직원, 산하기관 직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21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 조사 완료 후 국민권익위 및 조사위탁업체 시스템 내 정보 일체에 대해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괄 영구 파기 2021년 8월 6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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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2015.11.18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5-15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일 금천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의정모니터'의 명칭이 '의정도우미'에서 '의정모니터'로 변경된 바 있으나, 일부 조항(제6조 1항 3호) 및 별지 명칭(별지1호)에 '도우미' 용어가 여전히 남아있어 이를 '모 니터'로 고치고자 함 나. 본 조례 별지 제3호 서식(신분증 재발급 신청서)에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의 사유로만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서식을 변경하고자 함 다. 다소 이해하기 어렵거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맞지 않는 용어 및 규정을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6조(해촉) 조항 및 별지 제1호 명칭에 들어있는 '도우미' 용어를 '모니터'로 변경 나. 별지 제3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칸을 생년월일 기재 칸으로 변경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 02-2627-2743, fax 02-2627-2126, e-mail : ahng79@geum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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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2015.11.18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5-15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일 금천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의정모니터'의 명칭이 '의정도우미'에서 '의정모니터'로 변경된 바 있으나, 일부 조항(제6조 1항 3호) 및 별지 명칭(별지1호)에 '도우미' 용어가 여전히 남아있어 이를 '모 니터'로 고치고자 함 나. 본 조례 별지 제3호 서식(신분증 재발급 신청서)에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의 사유로만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서식을 변경하고자 함 다. 다소 이해하기 어렵거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맞지 않는 용어 및 규정을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6조(해촉) 조항 및 별지 제1호 명칭에 들어있는 '도우미' 용어를 '모니터'로 변경 나. 별지 제3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칸을 생년월일 기재 칸으로 변경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 02-2627-2743, fax 02-2627-2126, e-mail : ahng79@geum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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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 참여광장 > 의회에바란다
									금천경찰서 홍보팀입니다. "이런 사람을 조심하세요"
									2009.05.07
									
수사과 경제팀 경위 장철수 (☏ 869-5363 / 경비 367) 2009년 05월 07일" 이런 사람을 조심하세요"□ 서울금천경찰서(서장 박승용)에서는2009. 5. 6(수) 11:40~12:30 조원동 소재 신림제일교회 노아실버대학을 방문하여 물건구매사기단 및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이날 위 관련 수사의 베테랑인 수사과 장철수 경위가 친근감있게 자세히 설명하여 80여명의 어르신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조심하세요전화금융사기단은 경찰, 검찰, 금감원, 우체국, 카드회사 라며 예금을 보호해 주겠다고 당신을 현금지급기로 유인합니다. 자녀를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전화는100% 사기! 절대로 현금지급기로 가시면 안됩니다.수사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은 전화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 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 어르신들이 평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든 살펴드리는 금천경찰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