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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17.04.1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고 제2017-1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금 천 구 의 회 의 장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17. 4. 13. ~ 4. 20. 다. 입법예고 방법 : 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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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 의회소식 > 공지사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17.04.1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고 제2017-1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금 천 구 의 회 의 장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17. 4. 13. ~ 4. 20. 다. 입법예고 방법 : 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