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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869건- 
								
									의회 > 참여광장 > 의회에바란다
									[답글] 조치 바랍니다
									2025.10.20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올리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관련부서(위생과)의 의견을 참고하여 답변을 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위생과)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천구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부서 위생과 의견 >귀하께서 요청하신 '시흥사거리 일대 옥외영업 업소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흡연 피해와 옥외영업 영업시간 제한 요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품접객업 소관 부서인 위생과에서 해당 민원을 검토한 결과,옥외영업은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으로, 신고 처리 시 △소유자와의 사용계약의 적정성 △집합건물의 경우 해당 장소 사용 권한 여부 △영업장과의 연접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건축법」, 「도로법」 등 타 법령상 제한사항이 없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옥외영업 면적 변경 신고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2025. 10. 23.(목) 20시경 시흥사거리 일대 옥외영업 업소를 현장 방문하여 점검하였으며, 옥외영업 신고 업소를 대상으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야간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인 환경과에서는 스피커 등 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경우 민원 접수 시 현장을 방문하여 스피커 볼륨 크기 조절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다만, 고성방가 등 육성 소음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음주소란, 인근 소란)에 해당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경찰서(국번 없이 ☎1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 피해와 관련하여 소관 부서인 보건정책과에서는,2025. 10. 22.(수) 시흥대로 224 일대를 현장 방문하였으며 하노이맥주밤거리 및 광부맥주 외부 접이식 탁자 주변 점검 결과, 현장에서 흡연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점주를 면담하여 외부 탁자에서의 흡연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지행위임을 안내하고, 외부 순찰을 강화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또한, 우리 구에서 활동 중인 금연지도원을 배치하여 해당 지역 흡연자 감시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옥외영업 관련은 위생과 주무관 이예지(☎02-2627-2627),소음 관련은 환경과 주무관 선종욱(☎02-2627-1524),흡연 단속 관련은 보건정책과 주무관 이대성(☎02-2627-2617)에게 연락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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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금천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2025년 3/4분기)
									2025.10.13
									
금천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2025년 3/4분기 사용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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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업무추진비 사용내역
									2025년 9월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2025.10.13
									
2025년 9월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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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 참여광장 > 의회에바란다
									[답변] 시.군.구 지자체 법령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2025.10.01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올리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먼저, 출·퇴근 길 도로 정체로 인하여 이륜차를 이용하면서 또 다른 불편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귀하께서 "이륜차 전용 주차구획을 지정하는 조례 마련 요청"하신 취지는 이륜차 사용자가 공통으로 겪으실 애로사항으로 판단되며, 금천구의회에서는 관련 사항이 검토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달하도록 하여 이륜차 사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는 데 금천구 의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관련부서(주차관리과)의 의견을 참고하여 답변을 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관련부서 주차관리과 의견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문의하여 주신 이륜차 전용 주차구획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먼저, 「주차장법」제6조의2에서는 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의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무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특히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전용구획을 반드시 확보 하도록 강제하기에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모든 부설주차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로 즉시 제정하기에도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소중히 참고하여 향후 이륜자동차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위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천구청 주차관리과(☎02-2627-173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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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 참여광장 > 의회에바란다
									[답변] 청소년 센터 건립 요청
									2025.09.19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올리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관련부서(자치행정과)의 의견을 참고하여 답변을 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자치행정과)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천구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관련부서 자치행정과 의견 > '청소년 센터 건립 요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안천초등학교 앞 독산1동 분소 건물은 현재 1층 치안센터는 폐지되어 공실 상태이며,2층 민원실은 2026년 초 인근 lh고령자복지주택 1층으로 이전 예정입니다.이후 해당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으로 신축을 포함하여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부지가 협소하여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한 후에 수요가 많은 해당 지역 장애인분들을 위한 공간(장애인복지관 별관)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그 점 양해 부탁드리며, 해당 건물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금천구 자치행정과(2627-1042)로, 분소 지역의 교육 및 아동·청소년 시설 관련한 사항은 교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또는 학교 등 관련 기관으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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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 참여광장 > 의회에바란다
									[답변] 독산1동사무소 분소 부지를 활용한 아동·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요청 드립니다.
									2025.09.19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올리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관련부서(자치행정과)의 의견을 참고하여 답변을 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자치행정과)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천구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관련부서 자치행정과 의견 > '독산1동사무소 분소 부지를 활용한 아동·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 요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안천초등학교 앞 독산1동 분소 건물은 현재 1층 치안센터는 폐지되어 공실 상태이며,2층 민원실은 2026년 초 인근 lh고령자복지주택 1층으로 이전 예정입니다.이후 해당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으로 신축을 포함하여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부지가 협소하여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한 후에 수요가 많은 해당 지역 장애인분들을 위한 공간(장애인복지관 별관)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그 점 양해 부탁드리며, 해당 건물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금천구 자치행정과(2627-1042)로, 분소 지역의 교육 및 아동·청소년 시설 관련한 사항은 교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또는 학교 등 관련 기관으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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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 참여광장 > 의회에바란다
									[답변] 독산1동 동사무소 분소 자리에 아동·청소년 센터 건립을 요청드립니다.
									2025.09.19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올리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관련부서(자치행정과)의 의견을 참고하여 답변을 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자치행정과)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천구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관련부서 자치행정과 의견 > '독산1동 동사무소 분소 자리에 아동·청소년 센터 건립 요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안천초등학교 앞 독산1동 분소 건물은 현재 1층 치안센터는 폐지되어 공실 상태이며,2층 민원실은 2026년 초 인근 lh고령자복지주택 1층으로 이전 예정입니다.이후 해당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으로 신축을 포함하여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부지가 협소하여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한 후에 수요가 많은 해당 지역 장애인분들을 위한 공간(장애인복지관 별관)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그 점 양해 부탁드리며, 해당 건물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금천구 자치행정과(2627-1042)로, 분소 지역의 교육 및 아동·청소년 시설 관련한 사항은 교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또는 학교 등 관련 기관으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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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 참여광장 > 의회에바란다
									[답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2025.09.19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올리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관련부서(자치행정과)의 의견을 참고하여 답변을 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자치행정과)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천구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관련부서 자치행정과 의견 > '아이들을 위한 공간 요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천초등학교 앞 독산1동 분소 건물은 현재 1층 치안센터는 폐지되어 공실 상태이며,2층 민원실은 2026년 초 인근 lh고령자복지주택 1층으로 이전 예정입니다.이후 해당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으로 신축을 포함하여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부지가 협소하여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한 후에 수요가 많은 해당 지역 장애인분들을 위한 공간(장애인복지관 별관)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그 점 양해 부탁드리며, 해당 건물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금천구 자치행정과(2627-1042)로, 분소 지역의 교육 및 아동·청소년 시설 관련한 사항은 교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또는 학교 등 관련 기관으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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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 참여광장 > 의회에바란다
									[답변] 우시장 말미사거리 비둘기 문제 즉각 조치 촉구
									2025.09.17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올리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관련부서(공원녹지과)의 의견을 참고하여 답변을 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공원녹지과)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천구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관련부서 공원녹지과 의견 >안녕하십니까? 구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지난 1월 31일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우시장 옆 말미사거리 전선의 비둘기 군집 문제에 의견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점에 대해 답답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하며, 아래와 같이 현재 대응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우선, 해당지역은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2025년 7월 1일부터 먹이주기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정 직후 감시 및 청소 전담 인력을 약 3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주시켰으며, 이후에는 담당자가 주 2~3회 오후 현장에 나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시던 분들과 직접 대면하여 설득하고 계도하는 과정을 거쳐 해당 지역의 먹이주기를 금지했으며, 8월부터는 점검 횟수를 주 1회 이상으로 조정하여 꾸준히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다만, 먹이주기 행위가 근절됨에 따라 비둘기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8월 말까지는 20~30마리 정도의 비둘기만 관찰되는 등 어느 정도 안정화 되고 있었으나, 최근 9월 이후 날씨탓인지 개체수가 점차 증가하여 100여마리 개체수가 관찰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비둘기 먹이주기가 없는 상황에서도 기존의 습성으로 인해 비둘기가 날아드는 상황을 퇴치하기 위해 집비둘기 관리대책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비둘기를 주민들의 생활권에서 퇴치하고, 번식지를 제거하고, 자연으로 유도한다는 원칙을 정하여 꾸준히 노력할 계획입니다.하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당초 계획했던 휴대용 핸드레이저를 사용하는 방안도 장비의 성능 한계인지 아쉽게도 효과를 보지 못하여, ai카메라가 적용된 레이저 퇴치장비를 설치하고자 전문업체에 의뢰한 상황입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9월중에 맹금류 모형설치를 다시 한 번 시도해 보고자 하며, 전선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대책을 찾아보는 노력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비둘기 분변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그간 물청소는 비둘기 개체수가 감소하여 비정기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개체수 증가로 인해 주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효과적인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비둘기로 인한 불편에 깊이 공감하며,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금천구 공원녹지과 (02-2627-1667, 담당 정지수 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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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 의정활동 > 언론보도
									"지역경제·고용 지켜라" 금천구의회, '홈플러스 폐점 대응 촉구 결의문' 채택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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