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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회소식 > 집회공고
제259회 금천구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2026.01.27
공고 제2026 - 02호 제259회 금천구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금천구의회 정재동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제259회 금천구의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 일 시 : 2026년 2월 3일(화) 10:00•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3층) 2026년 1월 27일 금천구의회의장 이 인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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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
2026.01.27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고 제2026-0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 「지방자치법」제77조(조례안 예고) 및「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월 27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 ○ 입법예고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26. 1. 27. ∼ 2. 2. ○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처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 전화 : (02) 2627-2750 의회사무국 - fax : (02) 2251-1830 - 메일주소: kanga2@geumcheon.go.kr 붙임 1. 의원발의 조례안 각 1부.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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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회소식 > 의회일정 > 의사일정
제25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2026.01.27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금천구 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계획 보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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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관 현황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2026.01.07
금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의원별 담당 정책지원관 안내는 금천구의회 누리집 의회안내 참조 ☞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안내 > 의회안내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붙임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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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관 현황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2026.01.07
금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의원별 담당 정책지원관 안내는 금천구의회 누리집 의회안내 참조 ☞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안내 > 의회안내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붙임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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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관 현황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2026.01.07
금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의원별 담당 정책지원관 안내는 금천구의회 누리집 의회안내 참조 ☞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안내 > 의회안내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붙임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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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회소식 > 의회일정 > 의사일정
제25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5.11.26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6.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7.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8.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9.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10. 『서울형 키즈카페 (가칭)금천구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1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13. 남서울희망의 숲 조성을 위한 토지무상사용계약 동의안14.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안15.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거버넌스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16.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행궁전시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8.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9. 2026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20.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2.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설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2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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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회소식 > 의회일정 > 의사일정
제25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2025.11.26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2.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4.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5. 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6. 동네방네 마을이음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7. 금천구 자치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8. 서울특별시 금천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9.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10.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 『2026년 금천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13. 『독산동우시장 그린푸줏간 운영』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14. 서울특별시 금천구 끼인세대 지원 조례안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6. 금천청년꿈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17. 서울특별시 금천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18.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19.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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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회소식 > 공지사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
2025.11.17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고 제2025-2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 「지방자치법」제77조(조례안 예고) 및「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 ○ 입법예고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끼인세대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거버넌스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설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 입법예고 기간 : 2025. 11. 17. ∼ 11. 21. ○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21일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처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 전화 : (02) 2627-2750 의회사무국 - fax : (02) 2251-1830 - 메일주소: kyusik84@geumcheon.go.kr 붙임 1. 의원발의 조례안 각 1부.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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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회소식 > 공지사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
2025.11.17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고 제2025-2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 「지방자치법」제77조(조례안 예고) 및「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 ○ 입법예고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끼인세대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거버넌스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설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 입법예고 기간 : 2025. 11. 17. ∼ 11. 21. ○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21일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처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 전화 : (02) 2627-2750 의회사무국 - fax : (02) 2251-1830 - 메일주소: kyusik84@geumcheon.go.kr 붙임 1. 의원발의 조례안 각 1부.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