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전자회의록
총 485건-
제255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06.17
오늘은 복지가족국, 푸른미래도시국, 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 및 금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난 4일간 부족했던 부분 등에 대해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감사를 실시하실 위원께서는 시간을 잘 확인하셔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감에 성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소관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 즉시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항상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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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06.16
위원님께서는 지난 3일간 부족했던 부분 등에 대해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감사를 실시하실 위원께서는 시간을 잘 확인하셔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감에 성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금일 감사일정에 해당하지 않는 부서도 위원님들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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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06.13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필요시에는 현장확인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감에 성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금일 감사일정에 해당하지 않는 부서도 위원님들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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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06.12
먼저 진행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 4일간 대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면감사 첫째 날로 의회사무국, 민원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행정안전국, 기획경제국, 보건소 및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수집한 서류 및 자료를 바탕으로 충실하고 심도 있게 감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감에 성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금일 감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도 위원님들의 출석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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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1차 본회의
2025.06.09
○의장 이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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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1차 본회의
2025.06.09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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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1차 본회의
2025.06.09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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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1차 본회의
2025.06.09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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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1차 본회의
2025.06.09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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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06.11
증인선서는 감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