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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6-03-26 09:47:36 조회수 12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고 제2026-0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

 

「지방자치법」제77조(조례안 예고) 및「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

 

○ 입법예고 조례안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26. 3. 26. ∼ 4. 1.

 

○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일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처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 전화 : (02) 2627-2750 의회사무국

- FAX : (02) 2251-1830

- 메일주소: kanga2@geumcheon.go.kr

 

붙임 1. 의견제출 서식 1부

2. 의원발의 조례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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