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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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다예 | 작성일 | 2020-05-29 00:00:00 | 조회수 | 1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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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고 제2020-8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희 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금 천 구 의 회 의 장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0. 5. 29. ~ 6. 4. 다. 입법예고 방법 : 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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