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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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다예 | 작성일 | 2020-03-02 00:00:00 | 조회수 | 1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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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고 제2020-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희 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3월 2일 금 천 구 의 회 의 장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0. 3. 2. ~ 3. 9. 다. 입법예고 방법 : 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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