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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윤다예 작성일 2020-03-02 00:00:00 조회수 142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고 제2020-2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희 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3월 2

금 천 구 의 회 의 장

 

. 조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0. 3. 2. ~ 3. 9.

. 입법예고 방법 : 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2.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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