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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윤다예 작성일 2020-05-29 00:00:00 조회수 1450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고 제2020-9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희 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5월 29

금 천 구 의 회 의 장

 

. 조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0. 5. 29. ~ 6. 4.

. 입법예고 방법 : 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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