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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
작성자 서명원 작성일 2026-01-27 17:55:22 조회수 36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고 제2026-0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

 

「지방자치법」제77조(조례안 예고) 및「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월 27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

 

○ 입법예고 조례안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26. 1. 27. ∼ 2. 2.

 

○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처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 전화 : (02) 2627-2750 의회사무국

- FAX : (02) 2251-1830

- 메일주소: kanga2@geumcheon.go.kr

 

붙임 1. 의원발의 조례안 각 1부.

  1.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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