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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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성진 | 작성일 | 2022-11-11 00:00:00 | 조회수 | 7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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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고 제2022-1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 ○ 입법예고 조례안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교육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임대차보호에 관한 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22. 11. 11.∼ 11. 17. ○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17일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처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 전화 : (02) 2627-2750 의회사무국 - FAX : (02) 2251-1830 - 메일주소 : hasj80@geumcheon.go.kr ※ 붙임 : 의원 발의 조례안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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