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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
작성자 박홍식 작성일 2022-12-21 00:00:00 조회수 5226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고 제2022-18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

 

지방자치법77조의 2(조례안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25조의3(조례안예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1221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

 

입법예고 조례안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 2022. 12. 22.12. 27.

의견 제출

.제출기한 : 20221227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처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 전화 : (02) 2627-2750 의회사무국

- FAX : (02) 2251-1830

- 메일주소: barclion@geumcheon.go.kr

 

붙임 : 의원 발의 조례안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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