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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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홍식 | 작성일 | 2022-12-21 00:00:00 | 조회수 | 5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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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고 제2022-18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77조의 2(조례안예고)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3(조례안예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 ○ 입법예고 조례안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22. 12. 22.∼ 12. 27. ○ 의견 제출 가.제출기한 : 2022년 12월 27일 나.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처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 전화 : (02) 2627-2750 의회사무국 - FAX : (02) 2251-1830 - 메일주소: barclion@geumcheon.go.kr ※ 붙임 : 의원 발의 조례안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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