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30일 (수) 11시27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27분 개의)
○위원장 김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이 2015년 12월 28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안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이 2015년 12월 28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안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입니다. 당초 예산 3,140억 400만 원, 제1회 추경예산 173억 9,000만 원, 그동안 간주처리한 202억 4,100만 원을 포함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의 최종예산 규모는 3,516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에 6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보상비, 설계비 등에 62억 2,000만 원, 독산4동 주민센터 공간개선에 1억 6,000만 원, 시흥2동 소재 구 탑골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여 사회적경제기업 공동작업장을 조성하고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아울러 예비비는 68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까지 명시이월입니다.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에 관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연도말까지 계약이행을 완료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15 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은 복지정책과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총 25건에 110억 7,50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 명시이월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경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입니다. 당초 예산 3,140억 400만 원, 제1회 추경예산 173억 9,000만 원, 그동안 간주처리한 202억 4,100만 원을 포함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의 최종예산 규모는 3,516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에 6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보상비, 설계비 등에 62억 2,000만 원, 독산4동 주민센터 공간개선에 1억 6,000만 원, 시흥2동 소재 구 탑골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여 사회적경제기업 공동작업장을 조성하고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아울러 예비비는 68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까지 명시이월입니다.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에 관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연도말까지 계약이행을 완료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15 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은 복지정책과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총 25건에 110억 7,50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 명시이월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를 취재하기 위해 서울금천신문과 금천플러스에서 취재를 오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고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시간절약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였으므로 과별 심사는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국별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 소관으로 나누어 국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재경위 소관 기획경제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6쪽부터 87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를 취재하기 위해 서울금천신문과 금천플러스에서 취재를 오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고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시간절약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였으므로 과별 심사는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국별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 소관으로 나누어 국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재경위 소관 기획경제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6쪽부터 87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마을자치과 사회적경제기업 공동작업장 조성사업비 예산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현재 위치상으로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탑골어린이집 주변에 칠보갤러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기업 장소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하면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그쪽에 했습니다.
○박찬길 위원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기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모여 있는 지역에 쉽게 얘기하면 가산동이나 독산1동 이쪽에 해야 경제인들이나 실제로 거기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배워서 모든 것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주택지 안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거기가 현재 빈 공간이고요. 옛날에 시흥2동 청사가 이사를 갔다가 탑골어린이집이 쓰고 있는데요. 거기 건물이 낡아서 쓰는 데가 없어서 지금 비어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은 약간 차이가 있어가지고 일반기업하고 같이 있는 것도 좋겠지만 사회적기업하고 같이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박찬길 위원 나름대로 약간 차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주민들이 터득해가지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면 위치상으로 좀 맞지 않다. 이 부분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냐, 전혀 없다고 못해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는 교통이 편리하고 이런 것 하고는 약간 거리감이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물론 나름대로 연구해서 집행하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위치나 환경적인 요건을 갖춘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세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위원님 말씀도 백번 공감을 하는데요. 현재 이런 장소를 다른 곳에 하려면 사실 이 돈 가지고 안 되고요. 공간을 확보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일단 비어있는 공간이고 그 주변에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보기에는 그쪽에 하면 충분히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명심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국비든 시비든 다 우리 국가의 예산인 만큼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투자한 만큼 효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되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이 부분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찬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을자치과는 행정지원국인데 박찬길 위원님이 금천구 주민을 위한 마음이 앞서서 그런지 몰라도 다음 순서를 미리 하신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 순서이니까 기획경제국 소관 담당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네, 늦게 내려왔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시흥2동 탑골어린이집 바로 옆 공터가 있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부지면적은 221㎡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갤러리를 짓고 있거든요. 그곳에 그것을 지어가지고 그곳에서 전시도 하고 체험공간도 하고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칠보공예를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그것은 1억이 그때 먼저 내려와서 명시이월을 해서 이번에 사고이월을 했고, 이것은 따로 추가로 내려온 돈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그 공사를 8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지금 40%정도 공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올해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섭 위원 교부금이 늦게 내려와서 못주는 게 아니고, 공사진행이 늦어져서 이 돈을 못주니까 공정율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공기가 지연되는 관계로 인해 명시이월을 한다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네, 그렇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구유지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이게 행자부 공모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통공예가 있는 지자체가 신청을 해가지고 17개 시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우리 금천구가 선정이 돼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확보가 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칠보공예 전시장하고 칠보공예를 만드는 체험장을 운영해서 학생들이나 일반주민들이 오시면 체험장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배워서 조그마한 기구를 구입하면 집에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예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2013년도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김영섭 위원 2013년 예산을 편성할 때 칠보공예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현재 공사진행이 늦어져서 명시이월을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추후에 충분히 검토를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네, 알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이것도 공모사업이거든요.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데 대명시장이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어요. 지금은 대명시장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비를 확보해서 주차요원을 국비를 신청해서 쓰겠다고 공모에 선정이 돼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요. 애당초에는 금년 12월까지만 예산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1년 사업이니까 1년 사업비를 달라고 해서 1년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쓰게 될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사업비가 아니고요. 원래 시설관리공단에 연 800만 원씩 임대료를 내고 있었거든요. 임대료하고 인건비하고 그 내용입니다. 주차관리 인건비하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네, 시설비성은 아닙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이것은 대명시장에서 자기들 상인회에서 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인회를 자립 기반을 시키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상인회에서 나가는 돈을 적립시켜서 상인회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시비를 확보해서 그 대신 상인회비를 더 적립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상인회를 돕기 위해서 국·시비 교부금을 받아서 상인회 주차관리를 돕는 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상인회의 이러한 부분이 잠시 1~2년 정도는 국·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런데 차후에 이 돈을 다 쓰고 난 다음에 국·시비가 매칭사업으로 내려오지 않았을 때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지금 현재는 대명시장에서 주차장 관리를 해야 되지만 지금 예산도 부족하고 그분들이 운영하기에 힘든 부분이 있어서 중기청에 얘기를 해서 매칭사업으로 오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그분들이 차후에 우리 구비를 편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칭사업으로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교감을 가지고 설명해서 추후에 구비가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예, 그것은 상인회에 여러 차례 이야기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준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3쪽부터 76쪽까지, 95쪽부터 100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준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3쪽부터 76쪽까지, 95쪽부터 100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독산2동 청사가 30년이 지나서 서울시 투심을 받아서 내년에 착공하려고 추경에 편성했고요. 위치는 SK주유소 자리로 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공사 발주가 내년 9월에 착공될 것 같아서, 설계기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추경에 하기로 예산팀과 협의를 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토지주하고 저하고 3~4번 만나서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기로 하고, 토지가 오염되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토지 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원상복구를 한 다음에 우리에게 인도하기로 구두로 되었고요.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본격적으로 협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섭 위원 이 시점에서 우려되는 건 두 가지인데요. 건축비야 9월에 추경이 있으면 되겠지만 이 자리가 주유소 자리이기 때문에 땅의 오염된 부분이 추후에 발생할 민원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계약을 했을 때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어서 토지 오염에 대한 부분은 땅 소유주가 처리해 주는 조건으로 해야지 이 부분을 분명히 짚습니다. 나중에 땅 오염이 되었으니까 오염비로 해서 토양 개량을 하기 위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구차한 변명이 없도록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저희들도 그 부분을 걱정합니다. 현재 토지주가 자기들이 검사를 했는데 오염이 안 되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구멍을 6개 뚫어서 하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탱크를 끄집어내 봐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구입할 때 그것은 충분히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지하 2층입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하 2층을 파서 기름탱크를 걷어 냈을 때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환경오염 부분에 한 가지 지적하자면 미군부대가 이전을 하면서 기름 부분을 두고 가 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을 명시해서 해야 될 것이다. 물론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예, 알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예.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예. 독산4동 주민센터가 마을창작소로 선정되어 시비 2억 5,000만 원을 받아서 그동안 공사를 하여 어제 준공을 해서 개장식을 했는데, 이것을 할 때 8~9차례 워크숍을 하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개선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2억 5,000만 원 가지고는 지상 2층 일부만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외부 출입구에 보면 화단 쪽에 개선을 해달라고 하고 4층에 동장실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상임위에서 다루었던 문제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업개요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는지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동장실을 개·보수하는데 얼마, 무엇을 어떻게 하는데 얼마, 화단을 개·보수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이것은 내역서를 뽑아달라고 해서 건축사가 뽑은 내역입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공사하는데 건축사......
○김영섭 위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개요를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건축사가 50억 달라고 하면 50억 다 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이 예산 전액 삭감해야 돼요. 사업개요에 대한 것은 이러이러해서 동장실에 얼마 들어갑니다. 몇 군데 개·보수 하는데 여기는 얼마 저기는 얼마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까? 건축사가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게 맞습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그건 아니고요. 정확히 뽑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1층에 외부로 터진 공간에 주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만남의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요. 여기에 8,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동장실에 2,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기·통신 등 하고, 동장실에 물품도 사야 되고, 1층에 빔프로젝트도 사야 되고 설계비도 들어갑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시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할 겁니다. 예산을 용도에 맞게 쓰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예, 알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시흥2동 탑골어린이집이 유휴공간으로 비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를 위한 공동작업장도 넣고 시흥5동주민센터가 28년 되어서 좁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일부 공간을 그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김영섭 위원 서울시비 4억이고 구비가 5억인데 건물이 1·2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9억입니다. 정확한 용도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인큐베이터 식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1층은 뭘로 쓰고 2층은 뭘로 쓸 것인지 정확하게 사용용도를 설명해 보세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1층은 푸드마켓을 일부 옮겨서 쓰고요. 거기에 인큐베이터 식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키우는 시설하고요. 2층은 공동작업장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려고 합니다.
○김영섭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해서 푸드마켓으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푸드마켓 창고까지 돈을 들여서 해줘야 할 이유가 없고요. 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답시고 인큐베이터 식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돈을 이렇게 들인다면 이 땅은 서울시 땅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것도 서울시예요. 예산이 서울시에서 7 대 3으로 매칭사업으로 서울시가 70% 구비가 30% 매칭사업으로 해서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을 주도적으로 해라. 차성수 구청장이 민선5기 때 사회적기업 50개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몇 개죠?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93개입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내년에는 확장보다도 자생력을 갖추고 키우는데 역점을 두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영섭 위원 구비 5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예산은 서울시가 4억을 준다고 하지만 저는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진짜 다 얘기할 수 없어서 이만큼밖에 목소리를 못 높이는 거예요. 국·시비를 들여서 푸드마켓 창고를 줄 만큼 우리가 여유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푸드마켓 인큐베이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기업이 숫자놀음이 아닌 정말 우리 구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편성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사회적기업이 국고보조금이나 기금 다 쓰고 나면 또 새로운 사람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이 정상적인 육성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서울시비가 4억이 내려왔다지만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20m 도로변으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문단을 구성해서 결정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주민자치위원장도 있었고 통장도 있었습니다. 구의원님들도 일부 계셨고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20m 도로변에 그때 당시에 매물이 나온 게 거기밖에 없었고요. 일반주택을 매입하면 1채 가지고 안 되고 4채를 사야 되는데 사용하기도 힘들고 협상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위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아주 중간은 아닙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그렇습니다. 위치는 3년 전쯤 선정된 장소입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2013년 6월에 선정되어 2014년도에 2차 투심을 올려서 그때 보류되었고요. 금년도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안했습니다. 구두상으로 몇 번 만나서 얘기만 했습니다. 할 의향이 있는지와 감정평가금액 나온대로 하는 것과 아까 얘기한 토지오염도 관련해서 얘기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공시지가 변동사항에 대해 저한테 주세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용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광봉 국장님, 소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1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국장님, 소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2쪽부터 85쪽까지 복지문화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문화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복 국장님, 소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8쪽부터 90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계섭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1쪽부터 94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영 국장님, 소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광봉 국장님, 소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1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국장님, 소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2쪽부터 85쪽까지 복지문화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문화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복 국장님, 소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8쪽부터 90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계섭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1쪽부터 94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영 국장님, 소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독산고 탁구전용체육관 건립에 대한 구 예산 반영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부터 논의되었으나 지금 시점에서 명시이월을 할 수 없어 부득이 예산반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정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정한 결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잠시 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독산고 탁구전용체육관 건립에 대한 구 예산 반영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부터 논의되었으나 지금 시점에서 명시이월을 할 수 없어 부득이 예산반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정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정한 결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잠시 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