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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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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1일 (금) 10시0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경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이틀 의회운영위, 행정재경위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과 내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서안 203쪽부터 219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57쪽부터 8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기 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진 사안이지만 궁금한 것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위주로 질문하겠습니다. 59페이지 청년 1인가구 등 정책수립기초조사인데, 청년일자리 문제 때문에 요즘 국회에서나 서울시에서나 자치단체에서도 예산 관련 많은 업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년 1인가구 현황조사에서 남자 여자해서 1만 1,25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각 동별로 분포도 나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동별 현황도 별도로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가산동 독산1동 쪽에 밀집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체에서 몇 %정도 차지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가산동, 독산1동 합쳐서 약 87%입니다.
  
류명기 위원  그런데 복지정책 자문료가 35만 원씩 10회, 기초수립기초조사 해서 연구용역비가 1,650만 원인데, 자문료는 뭐고, 연구용역비는 뭐죠?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가산동, 독산1동 지역을 중심으로 욕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청년층이다 보니까 낮시간대는 부재중일 때가 많고 해서 정책수립 욕구조사는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하고요. 파악된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분석을 하는데 아무래도 전문가 자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문료를 책정했습니다.
  
류명기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을 지금 다루듯이 청년 정책에 대한 예산 수립이나 자문용역 같은 경우는 전년도나 사업 전에 실시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이걸 10번이면 1년 자문을 한다는 건대 매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월별로 하는 게 아니고 내년 조사는 상반기 중에 3개월 동안 전체 조사를 할 겁니다. 용역에 맡기다 보면 조사내용은 세분화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단지 청년층뿐만 아니라 영유아나 아동, 청소년, 어르신까지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한 결과는 공무원들이 분석하는데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할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류명기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연구용역을 하고 별도로 자문을 구한다는 게 낭비성이 아닌가 싶어요.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또 자문을 10회에 걸쳐서 할 것이 아니라 연구용역비가 따로 있으니 복지정책 자문에 관한 것은 연구용역을 하고 나서 한 번 정도의 자문은 필요하지 않느냐. 10회까지 자문도 하고 연구용역비도 1,650만 원씩이나 별도로 들여야 할 정도로 시급한 사항인지 물론 청년 일자리가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연구용역해서 그걸로 소화를 할 수 없을까. 그리고 자문도 10번을 할 것이 아니라 한 번만 하면 되지 않느냐. 낭비성이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각 분야별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분야별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류명기 위원  물론 청년 1인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은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구용역비가 따로 있는데 10회에 걸쳐서 자문을 또 받아야 된다는 것은 예산 낭비인 것 같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61페이지에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5만 원,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전문자격을 요하는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A클래스 그렇지 않은 것은 B·C로 나누어서 경중을 가렸으면 좋겠다. 제가 봤을 때 전문적인 자격이 필요 없는 위원회 같은데도 10만 원씩 수당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대표협의회 회의수당해서 7만 원씩 19명이에요. 수당이 조례에 근거해서 나가겠지만 19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면 굳이 19명까지 수당이 나갈 필요가 있느냐. 19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하면 10명으로 구성해서 회의를 해도 되지 않느냐. 그 밑에 보면 대표협의체도 있고 실무협의체도 있고 물론 사안이 다른 성격이겠지만 대표협의체 19명 실무협의체 16명인데 10명이 넘어가면 장소도 그렇고 의견 취합도 그렇고......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동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구성한 겁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사회보장급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현재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당연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회의 참석수당을 제외해서 19명, 이 중에서도 몇 분이 회의를 빠지는 경우도 있어서 80%만 최소한으로 타이트하게 잡은 것이고요. 실무협의체도 1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참고로 실무분과위원은 9개 분과에 107명의 분과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인원에 대해서는 회의수당을 안주고요. 저희가 법이나 조례에 최소한 2회 이상을 한다, 6회 이상을 한다고 정해져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소한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류명기 위원  제가 그런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물론 공무원들은 회의수당을 안받잖아요. 그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제 생각은 19명, 16명, 20명 가까이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장소도 그렇고 취합하는데도 난항이 있고요. 사실은 10명 미만으로 대표협의체든 실무협의체든 간소화해서, 인원이 적다고 해서 회의가 안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 생각은 20명씩 모여서 수당도 그렇지만 회의도 효율이 안 오를 것 같아요. 이것은 앞으로도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행재위에서도 이것을 무수히 지적했어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말씀드린대로 9개 분과가 있거든요. 거기에 노인경로당, 아동청소년, 여성, 다문화, 영유아, 장애인 등해서 9개 분과이기 때문에 각 분과별로 2명 정도로 전문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인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류명기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상근간사가 한 분 상주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네, 그렇습니다.
  
류명기 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가산복지관에 있거든요. 거기 한 켠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네, 그렇습니다. 상근간사 1명에 대해서......
  
류명기 위원  기본급이 213만 원 정도 되는데, 상근간사는 사회복지사가 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인건비 기본급은 시에서 책정해서 내려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3%정도 증액해서 편성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죠.
  
류명기 위원  상근간사가 일정기준 자격을 갖춘 인원이냐, 아니면 전문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냐 이것입니다.
  
○복지자원팀장 최은희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인력입니다.
  
류명기 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그렇습니다.
  
류명기 위원  상근간사로 봐서는 인건비가 다소 높은 것 같아서요.
  
○복지자원팀장 최은희  처음에 할 때 7급 3호봉상당부터 시작해서 지금 잡힌 내년도 예산은 7호봉상당 예산이 됩니다.
  
류명기 위원  그러면 굳이 여기에 지역복지협의체에 고단가의 인력을 써야 할 법적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인을 쓸 수 있는데도 이렇게 쓰는 것입니까?
  
○복지자원팀장 최은희  지침도 그렇고 전담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도 활성화 차원에서 상근간사를 둔 것이고요.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류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6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인데요. 보시면 가산종합사회복지관과 청담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 보조가 나오는데요. 2개 복지관 외에는 어떻게 보조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관여하는 복지관이 2개 복지관입니다. 물론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과와 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2개 복지관만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류명기 위원  사회복지 관련 복지관이 여러 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정책과에서는 가산과 청담만 관할한다는 것이죠.
  68페이지를 보시면 통통희망나래 복지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7월 1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사업이 시행되기 전에는 통통희망나래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 지금도 역시 찾동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 하시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찾아가는 주민센터 사업과 통통희망나래 사업과 중복성은 없는지?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일부 업무는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통희망나래단은 2012년도에 금천구만의 특수사업으로 편성을 했고요. 이분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주민 주도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했는데요. 그동안 많은 실적과 효과를 보고 있는데, 저희 복지정책과 입장에서는 일부 통장님들도 있고 복지위원도 있고 전형적으로 동에서 주민 스스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많을수록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통통희망나래단 활동비를 20만 원씩 주는데 이것은 이분들 활동하면서 전화요금도 있고 방문할 때 그냥 가시기 뭐해서 음료수 하나 사는 이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 같아서는 이분들의 봉사정신으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급여를 올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상당히 탄력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물론 통통희망나래단 이분들이 일하는 시간이나 노력에 비해서 급여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라고 봐요. 급여라고 하기는 그렇지요. 말씀하셨지만 찾아가면서 음료수라도 사가지고 가고 빈 손으로 가기 뭐하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비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아직은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이 과도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방문하고 있고 방문간호사가 방문하고 있고, 여러 인원들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데, 통통희망나래단과의 중복되는 업무나 예산이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이 중복되어 진행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정착을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씩 조정할 필요가 있다. 7월 1일 이전 사각지대보다 그 이후의 사각지대를, 우리가 말 그대로 사각지대를 실제 우리 국가정책이나 서울시나 금천구의 정책이 와 닿지 않는, 공무원이든 일반인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각지대에 대해서 폭넓게 통통희망나래단을 활용해야 되겠다. 통통희망나래단의 업무영역이나 이런 것을 폭넓게 벗어나서 중복되지 않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73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료나 생계, 주거 이 부분이 급속도로 증가추세에 있고 실질적으로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서 긴급복지 지원 사업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 많이 확대되었다고 보는데, 보면 2013년도 2014년도에 지원 인원수나 집행실적이 거의 비슷한데, 2015년도에 와서 인원수나 실적이 많이 늘었어요. 갑자기 2016년도 예산편성을 2015년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2015년대비 수혜자나 예산에 비례해서 더 늘어나지 않았나. 서울시나 국가의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긴급복지 지원 예산은 아무래도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말씀하신대로 2013년, 2014년도에는 크게 안올랐는데, 잘 아시는 송파세모녀사건, 동대문구청 투신사건으로 인해서 긴급복지 지원액이 2015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서울시만 하는 서울형복지라고 해서 전액 시비로 별도로 지원되고 있고요. 예산편성에 작년 7억 9,700만 원에서 올해는 8억 1,8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2015년도 예산편성 당시이고요. 최종예산은 여기에 1억 2,000만 원이 추경에 반영되어서 9억 1,7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도 지금 현재 편성은 가내시로 했지만 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서울형긴급복지로 시에서 추가로 내년에도 별도로 올 것으로, 2015년도에 2회 걸쳐 9억 9,000만 원이 별도 시비로 왔거든요. 이것은 점차 위원님 염려하시는대로 확대되고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류명기 위원  과장님이 시인하셨듯이 2015년도 긴급복지예산 예상을 못했네요. 7억 9,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9억 정도......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이것 또한 매칭사업으로 50:25:25로 가거든요. 1차적으로 시에서 가내시 내려온대로 편성해놓고 편성 이후에 추가로 지원을 합니다. 저희가 합산해서 마지막에서 최종예산으로 하니까 9억 1,7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류명기 위원  2015년도 예상 실적이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8억 정도밖에 안했으면 기본적인 물가상승률도 감안 안했다고 보는데, 이것은 오히려 난센스인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이것이 말씀드린대로 1차 가내시가 내려왔어요.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매칭에 의해 편성하는 것입니다. 임시 통보금액이기 때문에 추후에 늘어날 수 있고 늘어날 것으로 100% 확신합니다.
  
류명기 위원  수요예측을 잘해야 되겠지요. 우리 금천구는 긴급복지예산을 200%, 300% 활용해야 됩니다. 복지가 다 중요하지만,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의원이 되고나서도 긴급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통통나래단 사각지대 발굴 건도 이 긴급복지사업에 지출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나 봉사자들이 아무리 누벼도 복지사각지대는 항상 나오고, 어려운 사람들은 항상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끔 따뜻한 손길을 넓고 깊게 해서 우리 24만 구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끔, 반지하에서 외롭게 사시는 분들 긴급복지가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사업 중의 하나다. 많은 좋은 사업들이 있지만 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몇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이 정책 활용을 잘해서 말만 사각지대 하지 마시고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손길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제가 질문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요. 제가 개별적으로 불러서 질문을 할 것이고요.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류명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서 저희가 업무보고와 또 상임위원회 예산심사까지 거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 자리에서 웬만하면 예산의 증액이나 감액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 같은 질의는 개인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위원장 시간이 좀 지체가 되더라도 업무보고성 질문도 경우에 따라서는 물어야 될 것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업무의 한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 생각의 차이도 있을 수 있어서 위원장님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예산서 204쪽에 민간이전비가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가내시 통보가 오는데요. 그 가내시 통보시기하고 예산편성 시기가 안 맞습니다. 가내시가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 가내시액을 반영하지 않고 구비 매칭액만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편성을 하는 중에 마침 이게 가내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고요. 2015년도 이 예산의 최초 가내시 통보오기 전에 우리가 구비 매칭금액만 편성을 했었고, 최종 예산은 2015년 당초 예산 3억 2,700여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최종 예산은 6억 8,300만 원이 확정금액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83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개발형은 국비 50%, 시비 50%인데요. 그 금액만 3억 3,5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상으로 3억 7,0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됩니다.
  
김용진 위원  3억 2,000만 원에서 7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예산이 나중에 불용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가내시가 내려와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율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205쪽 청년 1인 가구 등 정책수립 기초조사에 대한 방침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206쪽에 실무협의체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사회복지 보장법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됐고요. 거기에 대표 협의체는 2회 이상, 실무협의체는 6회 이상 한다라는 그런 명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횟수로 편성을 한 겁니다.
  
김용진 위원  실무협의체는 16명 곱하기 2회 곱하기 80%인데 80%는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불참자를 감안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회의 참석수당이 5만 원, 7만 원, 10만 원 그러던데 7만 원으로 편성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저희가 회의를 하면 1시간 이상, 길게는 그 이상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회의를 할 때 안건이 많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분과가 9개 분과입니다. 분과가 많기 때문에 회의를 길게 합니다.
  
김용진 위원  대표협의체는 2회로 나와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대표협의체는 보통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합니다.
  
김용진 위원  몇 회를 하려고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조례에 의해서 6회 이상 하도록......
  
김용진 위원  그러면 왜 2회만 편성했어요?
  
○복지자원팀장 최은희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애초에는 그 횟수를 했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그래서 2015년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2회를 반영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에 6회 이상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해주신 사항입니다.
  
김용진 위원  다음 207쪽 가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청담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있는데 수용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직원 현황을 보면 가산이 24명이고 청담에 2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민간자본이전은 가산이 1,900만 원, 청담이 2,800만 원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네, 그렇습니다.
  
김용진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이것은 가산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라고 해서 기능보강비는 복지관에서 신청을 합니다. 올해 사업 같은 경우 가산복지관은 바닥재 교체하고 강당 방음교체를 해달라고 시에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청담 같은 경우는 냉방기 교체하고 컴퓨터실의 컴퓨터를 교체해달라고 해서 시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산정액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요. 또 일부 부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100% 다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지원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용진 위원  다음 208쪽 프드뱅크는 왜 늘어났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푸드마켓은 대부분 운영비 및 인건비입니다. 전년 대비 시에서 3.67% 인상한 금액으로 시에서 공문이 옵니다. 아무래도 호봉상승분이 있고요. 시에서 예산 가내시액이 오는데 거기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푸드뱅크에 차량이 있어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냉동탑차가 있습니다. 식품이나 음식물을 운반하니까 냉동탑차가 있는데 이 예산은 시에서 마포하고 금천하고 관악하고 3군데 차량이 노후됐으니 교체해주겠다고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한 것이고요.
  
김용진 위원  차량을 폐차하게 되면 차량 폐차수익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교체해주겠다고 해서 편성을 했고요. 교체를 하게 되면 기존의 차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기존 차량은 시에서 구입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50 대 50으로 한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50 대 50으로 한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폐차수익이 발생하면 50 대 50으로 해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네, 저희 것으로 잡았으면 좋겠지만......
  
김용진 위원  냉동차인데 2,300만 원으로 가능한지, 제대로 편성한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시에서 2,300만 원 가내시 금액으로 왔기 때문에요.
  
○복지행정팀장 오우석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저희가 냉동탑차가 2대가 있습니다.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냉동탑차는 2007년식으로 약 12만㎞를 운행했고요. 지금 저희가 푸드마켓을 운영하다보니까 냉동탑차가 1대 있는데 2대 다 냉동탑차가 필요 없어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구입할 때는 냉동탑차를 구매하지 않고 이 가격에 맞춰서 일반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용진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되고요. 냉동탑차를 구입한다고 하니까 가격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류명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통통나래단 선발 면접수당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서울 25개 구 중 금천구만 있고, 또 제가 판단할 때는 통통나래단 기능이 기존 우리 공무원으로 대체를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선발, 발굴 이런 것은 납득이 안 되고요. 어떻든 간에 56명이 한 달에 20만 원을 받고 계시는데, 2015년 예산편성 할 때 동 기능이 확정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잖아요. 또 동 기능이 확장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통통나래단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예정입니까?
  
○희망복지팀장 윤혜영  희망복지팀장 윤혜영입니다. 찾동을 하고 있지만 찾동의 본래 취지는 공무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 복지 리더들을 발굴해서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복지플래너가......
  
김용진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다른 구청도 다 똑같은 기능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곳은 못하겠네요. 이게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저희구는 있으므로 해서 좀 더 촘촘하고......
  
김용진 위원  통통나래단이 다른 구에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없습니다.
  
김용진 위원  다른구는 발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타 구도 찾동을 하게 되면 동일한 사업을 하겠지만 저희는 통통나래단을 운영을 함으로써 타 구보다 좀 더 촘촘한 발굴과 복지사각지대만 발굴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후원하는 계란 한판, 두부 한모라도 전달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김용진 위원  다른 구는 촘촘하게 못하고 금천구만 촘촘히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능을 생각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지요? 동사무소 전체적으로 찾동이든 통통나래단이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한 게 통통나래단이 계속 존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다른 자치구에서도 아주 잘된 사례로 벤치마킹해 갔고 중앙부처까지 통통나래단으로 인해서 사각지대 발굴하고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많은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김용진 위원  필요한 사업이면 괜찮은데 필요 없는 사업이면 한 번 더 고민해서 타 구에도 없는 단체를 금천구가 운영하니까 말씀하는 것이고 잘 운영이 된다면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예,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중구난방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곳은 많이 주고 어떤 곳은 적게 주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설명자료 67쪽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추진비가 업무협의 추진과 운영 활동지원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올해 찾동사업을 하면서 마을복지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여기에 편성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협의는 복지정책과 예산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10개 동에 배분해 줄 금액입니다.
  
김용진 위원  민관협력합동평가회 200만 원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찾동사업을 하면서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하면서 복지관하고 외부전문가들 공무원이 합동으로 복지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해보자 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용진 위원  69페이지에 복지콜센터 시스템 임차는 뭐죠?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콜센터 서비스에 필요한 각종 서버 및 소프트웨어 장비를 전용선을 통해서 KT에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김용진 위원  어디 설치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8층 전산실에 메인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만선 위원  설명자료 82~83페이지 보훈단체 지원인데 상임위원회에서 400만 원 증액한 겁니까?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8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50만 원씩 해서 400만 원 증액한 내용입니다.
  
박만선 위원  8개 단체 인원이 몇 명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단체별로 차이가 있는데 전체 3,50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만선 위원  많이 지원해줘서 사무실도 하나씩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보훈쉼터는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박만선 위원  보훈회관은 언제 짓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구청장 공약사항이라서 독산2동 청사가 신축되면 그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만선 위원  25개 구 중에 없는 구가 몇 개죠?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3개 구입니다.
  
박만선 위원  회관 건립에 준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예산서 206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무관리비인데 대표협의체 회의 참석수당과 실무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그리고 207쪽입니다. 금천구 복지위원회 운영 회의 참석수당 이 2가지를 과장이 보시고, 국장께서는 222쪽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을 보세요. 이 3개 위원회는 역할이 중복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참석수당이 지급되는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을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거기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또 동복지협의체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복될 소지는 있는데 관련법이 달라서 각각 구성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금천구 복지위원회는 복지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이 중복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조례를 보면 한꺼번에 해도 문제가 없는 사항인데 법규가 조례와 복지법이 달라서 나누어서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운영할 것이라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회원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예.
  
김영섭 위원  216쪽에 보훈단체 지원에 박만선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어요. 400만 원을 증액했는데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금천구 보훈단체 지원이 타 구에 비해서 열악한 실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입장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한테 더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이 예산이 원위치로 가면 보훈단체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문제라기보다 편성된 대로 나가게 됩니다.
  
김영섭 위원  애초에 이 예산이 4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하고 상임위에서 돈이 남았다고 해서 이렇게 선심성 식으로 하는 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인정합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은 원래대로 예산 편성대로 써야 될 것이다. 보훈단체 어려운 것 압니다. 보훈회관 필요합니다. 그분들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예산 편성방법에서 돈이 남았다고 해서 찢어주는 식으로 예산을 증액하면 절대적으로 예산기법에 안 맞는 행위라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것을 늘려주어야 하는데 대책이 있나요? 올해는 올려주고 내년부터는 안 올려 줄 거예요? 올해 올렸으니까 내년에 또 배로 올려줄 방법이 있나요. 올해 400만 원 올렸잖아요. 내년에 자동적으로 400만 원을 또 올려야 되잖아요. 주던 것 올려 줘야지 자꾸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기법에 맞느냐고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지난 3년간 동결되었다가 작년에......
  
김영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부분에서 어느 단체에 예산을 주고 있는데 이 예산이 부족하면 예결위 오기 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증액을 시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이나 과에서 예산심의를 하다가 남는 예산을 찢어발라주는 식으로 하다보면 내년에 자동적으로 예산을 증액시켜서 편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당성조사를 정확히 해서 2017년도 예산을 짤 때에는 거기에 대한 증액을 정확하게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지. 이렇게 찔끔찔끔 나눠서 자투리 예산 가지고 맞추다보면, 물론 받는 사람이야 더 받고 싶고, 받는 사람이야 기분 안나쁘겠지만 예산을 짜는 국의 문제가 앞으로 많이 발생되는 것이고, 증액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한꺼번에 증액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찬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서안 220쪽부터 228쪽까지, 설명자료 87쪽부터 105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97쪽부터 701쪽까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705쪽,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20쪽까지 자활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명기 위원  안녕하세요. 류명기입니다. 설명자료 88페이지 교육급여를 보시면 당초 예산에 비해서 대폭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이죠?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맞춤형급여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전에는 지자체에서 전부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줬는데 지금은 국 시비가 교육청에서 주관함으로 인해서 그리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비만 편성해서 교육청에 지급하는 이런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류명기 위원  바뀌어도 우리구의 교육급여를 받을 수혜자는 변함이 없지 않을까요?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그렇습니다. 매칭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국비:시비:구비가 60:28:12 이렇게 편성했는데 60 대 28로 국비와 시비는 바로 교육청으로 예산을 지원해주고, 우리는 순수하게 구비만 편성해서 교육청으로 이관시켜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러면 자체재원이 20%정도......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우리가 12%입니다.
  
류명기 위원  그러면 맞네요. 이해가 갑니다.
  다음 89페이지 해산장제급여, 출산아동 1인당 6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60만 원인데 일반인은 50만 원인가요?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일반인은 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둘째, 셋째 낳을 때......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그것은 여성보육과입니다.
  
류명기 위원  그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무조건 60만 원, 첫아이만 주는 것이죠?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이것은 첫 아이 상관없이 출산하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2명하면 120만 원?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날 때마다 60만 원입니다.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혜택을 받는 사람이 출산하게 되면 이분들에게 60만 원씩 건별로 드리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제가 여성보육과 자료를 보니까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첫째 둘째 셋째......, 첫아이는 안주고 둘째 낳으면 50만 원, 셋째 낳으면 70만 원, 넷째 낳으면 100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해산장려와 해산급여와 헷갈린 것 같습니다.
  90페이지 정부양곡 할인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정부양곡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정부양곡을 신청하게 되면 본인들이 절반을 내고 절반은 국·시비나 구비에서 내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값만 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한정 주는 게 아니고 1인당 월 1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1인당 1년 120㎏ 범위 내에서 반값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이 기초생활수급자는 4억 7,000만 원, 월 10㎏를 기준으로......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월 10㎏를 기준으로 해서 두 달에 한 번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인당 두 달에 한번씩 20㎏입니다.
  
류명기 위원  10㎏가 5만 원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20㎏에 4만 4,000원 정도 합니다. 10㎏는 2만 2,290원입니다.
  
류명기 위원  그러면 1만 원 정도 내고 나머지는 예산으로 1만 원 정도 보조한다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영섭 위원님께서 예산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데, 상임위에서 증액해 주려고 하느냐 이런 쪽으로 질타하시는 것 같은데, 91페이지 이것도 똑같은 사례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개별적으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김영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23만 2,000원으로 되어 있고 2016년 예산도 123만 2,000원인데, 제가 상임위 증감내역을 잘 안봤는데 보니까 자료에 있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67만 2,000원에 293만 원을 대폭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증액을 왜 했느냐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 또한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것도 123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이 되어 있으면 이것도 동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대폭 증액해야 할만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되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2015년 7월 1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4개 분야로 맞춤형급여를 지원하게 되었는데, 저희과가 이런 것만 모아서 신설한 부서로서 예산편성시 생활보장업무추진에 대해 소홀했던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 업무추진비로 쓰느냐면 사각지대 발굴에 쪽방촌이라든지 고시텔이라든지 사회적약자들이 거주하고 있는데를 저희들이 찾동과 연계해서 발굴에 주력하려고 증액을 합니다. 본예산에 편성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류명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도 있고, 생활보장 업무추진이 있잖아요. 당초 예산이 123만 2,000원인데 2016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동결해서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증액 안하고 당초 예산대로 이 업무추진비로 운영해도 사업상에 하자가 없다고 과장님 그렇게 세워 놓으신 것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무려 4배를 증액시켜 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복지지원과가 신설부서입니다. 그러다보니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신설부서지만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하는데 본예산 할 때 반영 못해서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그 분야에 대해서 고려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네요?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신설부서라 예전부터 내려오는 기존부서와는 달리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아까 김영섭 위원님께서 증액을 안해줘도 되는데 증액을 해줬느냐고 질타하고 계시는데......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고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류명기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동안 업무하시는 것을 봤을 때, 없는 것을 넣거나 이럴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 하기 때문에 뭔가 상임위에서 선심성 있지 않느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기에 왜 그것을 지적 안하시고 그것을 지적하시느냐. 형평성에 따라서 당초 예산편성대로 가줘야 맞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이 증액했어요. 4배 정도 증가했네요.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면 써야지요.
  97페이지 자활지원을 보면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료가 123만 원 잡혀 있는데, 연간 무연고사망자가 몇 명 정도 나오나요?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금년에는 1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발견이 되면 신문광고료는 금액도 많고 해서 주로 구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활용하여 고시공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 건은 없었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런데 123만 원 잡혀 있는데요?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이것은 신문에 공고하게 되면, 그 규격에 얼마라고 광고료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류명기 위원  3년동안 평균 몇 분 정도가......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혹시라도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이죠?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무연고가 발견되면 이런 절차를 밟아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류명기 위원  기준이 있으니까 도시계획상 신문공고를 낼 때 두 군데 일간지에 내야 한다 이런 법조항이 있잖아요. 이것 또한 몇 개 일간지에 며칠간 공고해야 한다는 기준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신문에도 그렇고 그것을 대체해서 구홈페이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발견시에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101페이지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인데요. 월 2회 24시간 정도라면 하루에 1시간 정도 서비스를 받는 것인데요.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월 24시간과 27시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평균 잡아도 공휴일 빼면 하루에 1시간 정도의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감안하면, 이분들이 요양사입니까? 아니면 일반 간병인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요양교육을 받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이 금천자활지원센터와 노인요양방문센터와 두 군데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요. 이 분들 어느 정도 전문성은 있습니다. 가사간병, 어떻게 보면 가사도우미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정상적으로 가사생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류명기 위원  방문간호사나 요양보호사들이 아닌 일반 간병인이군요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주로 요양센터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요양자격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는 분들이고 자활지원센터는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분들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금천지역자활센터와 행복한노인요양방문센터는 사회복지사나 방문간호사나 요양보호사나 이런 자격을 득한 사람들이 채용되는 것인데요.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요양 이런 데는 그런 자격을 갖추어야만 거기에서 소속되어 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행복한노인요양방문센터는 재가복지센터 같던데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사회법인으로......
  
류명기 위원  개인 재가센터이지요?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재가센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행복한노인요양방문센터는 어떤 성격의 재가센터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이것은 알아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류명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설명자료 95쪽 사회보장적수혜금 71억이 감액됐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주거급여는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105%로 증액해서 편성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과 편성이 돼서 추경에 44억을 감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맞춤형 급여로 시행되니까 대상자 폭이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많지......
  
김용진 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용진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다음 97쪽에 구직영 자활근로사업을 구가 직접하는 것이죠?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네, 그렇습니다.
  
김용진 위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은 몇 군데서 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지역자활센터 한 곳하고 가산종합복지관하고 두 곳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직접 우리구에서 하는 사람하고 가산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자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유형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치수과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근로유지형이고 복지관 같은 데서 근로사업하시는 분들은 사회서비스형, 또 지역자활센터에서 이익을 창출한다든가 이런 것은 시장진입형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자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일당은 다 똑같아요?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그것도 분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 근로사업인 동에서 하는 근로유지형이 제일 적고, 시장진입형 이 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구 직영에서는 일당이 얼마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2만 4,800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실비 3,000원을 더 줍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약 24일정도 합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또 다른 것은요?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인턴 도우미형이라고 해서 자활복지 이런 데서 하는 분들이 3만 6,770원 정도 여기도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3개 분야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또 다음은요?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사회서비스형이라고 해서 3만 3,270원입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각 분야별로 참석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사업장별로 12개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전체 110명이 12개 사업장에 110명이 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1년 동안 주는 예산이 34억이라는 얘기입니까? 구 직영입니까? 민간위탁까지 합쳐서 그런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구 직영은 따로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12개 사업장에서 110명이 근무하는 것은 민간위탁입니까? 구 직영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민간위탁입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구 직영은 몇 개 사업장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6개 사업장에 약 280명 정도가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치수과 이런 데서요.
  
김용진 위원  자활 지원하는 것도 지원자 중 몇 %나 할 수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자활은 신청을 하면 자격이 주어진 사람에 한해서는 다 근로사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게 옛날에 취로사업이죠? 그것과는 다릅니까?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그것과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골목유지형이라고 각 동별로 사업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동별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동별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약 203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280명 중에서 203명을 빼면 약 80명만 별도로 근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그렇지요. 거의 동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것 관련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용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복지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서안 229쪽부터 250쪽까지, 설명자료 106쪽부터 149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23쪽부터 30쪽까지, 노인복지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기 위원  예산서에 없는 내용인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의원이 되기 전에 지역에서 이런 민원이 여러번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또 제가 작년 의원 이래 지속적으로 담당부서에 또 구의회에도 몇 차례 찾아왔고 구청장실을 비롯해서 구청에 수차례 방문해서 이 민원을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연유로 이런 사업들을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등한시 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시흥2동 탑동초등학교 인근 벽산3단지 65세 이상 어르신 3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의 얘기를 듣자면 인근 산장경로당이 50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어르신들이 거리가 멀고 이용이 불편해서 주변에 경로당을 하나 얘기를 했던 모양인데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몇 년 동안 묵살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정치적인 뜻이 있는 겁니까? 거리상으로 봐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몇 억씩 들여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겨우 4~5천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소통을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민원을 수차례 받고도 왜 묵살을 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시흥2동 탑동초등학교 위에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어르신들이 270명 정도 거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산장경로당에 10여 명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끼리 알력이나 텃세가 있어서 쉽게 적응을 못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경로당을 신설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경로당을 신설하기는 어려웠고 작년에 전임 사회복지과장한테 가건물을 지어달라고 요구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가건물을 지을 공간도 없었고 제가 교육 중이었는데 9월에 건의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 저희 부서 답변은 향후에 어르신들 설문조사나 회원수를 고려해서 적정지역을 파악해서 경로당 신설이나 임차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9월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11월쯤에 민원인 대표가 사회복지과에 오셔서 인근에 건물이 나와 있으니까 임차를 해서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예산안이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당장이라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명기 위원  당초에는 억 단위로 들어가니까 예산의 여유가 없었지만 지금은 5,000만 원 정도면......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지금 두 집이 나와 있거든요. 한 집은 2,500만 원, 한 집은 4,000만 원 해서 임대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정 지은 사항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 못 했기 때문에 현장답사를 한 정도였거든요. 주인하고 통화를 한 상태에서 경로당으로 임차가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더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류명기 위원  이분이 동네에서 만나면 몇 번 얘기를 했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어르신인데 저는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알았어요. 예산이 수십 억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노인이 되고 늙잖아요. 이런 입장을 헤아려서 300명 정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렇게 거처할 곳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집행부에 몇 년씩 왔다갔다 방문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우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미리 챙겼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몇 년이 지난 민원인데도 이렇게 방치되었다는 것은 집행부의 무성의한 업무행태인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류명기 위원님은 예산 증액을 요구하시는 거죠?
  
류명기 위원  예산이 누락되어 있어서 다시 집행부에 그 사유를 물은 겁니다.
  
○위원장 김경완  노인기금에서 반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기금에서는 반영이 어렵습니다.
  
류명기 위원  서울재가관리사 운영에 보면 저소득 홀몸노인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등을 하는데 수요자가 안 나와 있는데 몇 분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30명 정도 됩니다. 종합서비스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당초에 96년도에 서울시에서 가정도우미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4명이 남아 있는데 이분들이 노조가 결성되어 있고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됩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충원을 안 하는 방법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사실상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가정도우미로 시작했지만 재가관리사로 변형이 된 것이거든요. 현재 서울시 재가관리사가 1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현재 재가복지나 시설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과 유사한 건대 사회복지사나 방문간호사나 요양보호사가 교육을 받은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업무인데......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기존에 이 제도가 계속 왔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해고를 할 수 없어서 자연감소하면 충원을 안 하는 방법으로 이 제도를 폐기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분들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지만 거동이 불편했을 때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12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산장경로당으로 기억하는데 구청장이 해준다고 했다고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서 100% 믿지는 않겠습니다만 그쪽에 김치냉장고가 없어서 여름에는 김치도 넣을 데가 없고 겨울에는 그럭저럭 견딘다고 하는데 실제로 김치냉장고가 없다고 해서 그쪽에서도 집행부에 수차례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제가 독지가한테 얘기를 하려고 계획도 세웠어요. 저는 선거법 때문에 안 되니까. 김치냉장고가 작은 건 얼마쯤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100만 원 이상 갈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요. 실태조사를 해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어려워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독지가한테 부탁하는 입장입니다. 경로당마다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류명기 위원  한꺼번에 다해주기는 예산 부담이 크니까 연차적으로, 물품취득비 500만 원 가지고 될까요? 경로당 몇 군데죠?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70군데입니다.
  
류명기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해보고 싶은데 선거법 때문에 안타까워요. 이런 데는 예산을 더 쓰세요.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독지가나 이런 분들한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사회복지가 뭡니까? 연계시스템이 중요하잖아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131페이지에 경로당 핸드레일 설치하는 게 있는데 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대충 얼버무려서 3,300만 원 잡아 놓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살펴보니까 구 참여예산, 시 참여예산 이런 것들은 뭉뚱그려서 1억, 3,000만 원 이렇게 덜렁 잡아놓았어요. 예전에 어떤 위원님도 이것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시장조사해서 위원들이 알아보라는 것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요. 경로당 핸드레일 설치 3,300만 원, 핸드레일 1개 사는데 3,300만 원인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홀몸어르신 핸드레일 설치를 올해 100세대에 대해서 2,500만을 들여 설치해 드렸습니다. 저도 깜짝 놀란 것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과장님 고맙습니다라는 그런 전화를 수십번 받았습니다. 여쭈어보니까 핸드레일을 설치해 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 인사를 제가 공무원하면서 그렇게 많이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고맙다는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요. 각 세대별로 25만 원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세대보다 크기 때문에 66개소에 50만 원씩 3,3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우리 경로당이 총 70개소인데 시흥3동 금산경로당은 지난번에 하면서 다 설치해 드렸고, 임대 경로당 2군데와 운영되지 않은 경로당 하나 해서 토털 4개 제외해서 66개소입니다. 산술적으로 66개소에 50만 원씩 3,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세밀한 시장조사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 가정 했을 때 25만 원이기 때문에 좀 더 넓기 때문에 5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류명기 위원  이렇게 설명할 것을 50만 원 곱하기 66개 하면 질문도 안하잖아요. 위원님들 금방 이해하고, 저는 이게 참......, 134페이지 장애인단체 운영보조비가 있는데, 옛날 구 시흥4동 청사에 있는 단체들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기능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신체장애인협회 3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입니다. 여기에는 순증으로 되어 있는데 순증이 아니고, 예산항목의 목이 바뀐 것입니다. 공모를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안줄 수 없잖아요. 그 부분만 따로 빼서 목을 바꾸어 순증이라고 표시되었지 실질적으로 증액되는 것은 없습니다.
  
류명기 위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장애인단체 사무국장 일을 좀 봤었습니다.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주차구역 단속도 나가고 조사도 해보고 한 경험이 있는데, 실제 활동을 하는 단체는 보조를 하고, 명목상으로 간판만 단 단체들은 심사를 제대로 하셔서 보조도 제대로 차등지급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혼자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는 너무 일도 많고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언성을 높여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연계서비스도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류명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진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민간지원 나가는 것은 전부 다 법적 지원 근거가 있는 것이죠? 법적근거 없이 나가는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없습니다.
  
김용진 위원  법적근거라면 어디까지가 법적근거죠?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법률이나 조례의 규정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김용진 위원  운영비 같은 경우 때에 따라서는 지방재정법에 운영비는 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운영비 나가는 것은 전부 가능한 경우인가요? 어디까지가 운영비인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포괄적인 것을 운영비로 잡혀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작년 복지관 예산 증액해 준데 있지요. 증액해준 것 제대로 잘 썼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 안되었지만 산출내역은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왜 물어보느냐면 그런데는 구청 예산편성할 때는 모든 경우를 생각해서 예산편성해 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증액한다거나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앞뒤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여건변화 때문에 복지관 같은 경우 강당을 증축했고 여러 가지 사업비도 늘어나고, 사회복지사도 신규로 채용하고 올해 같은 경우 차량도 구입하면 차량 제반경비도 들어가고 복합적으로 운영비가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어쩔 수 없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김용진 위원  경로당이나 그런 데는 사용요금 중에서 무엇을 감면받습니까?
  
○어르신시설팀장 김하영  감면받는 것은 없습니다. 운영비는 4등급으로 분류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면적과 회원수 대비해서 50㎡ 미만, 50~100㎡, 100~150㎡, 150㎡ 이상 4등급으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일 적은데는 32만 원씩 나가고, 34만 원, 36만 원......
  
김용진 위원  그 요금 자체가 감면된 요금이 아닙니까?
  
○어르신지원팀장 김하영  아닙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운영비,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전기세나 수도세는 감면받을 수 있는 그것을 한번 재확인해 주시고, 설명자료 117페이지 도시락배달은 180명, 밑반찬배달은 150명이거든요.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기준은 만 60세 이상 저소득어르신인데, 기초수급 탈락하신 분들과 기초수급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이런 식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는 분들을......
  
김용진 위원  기초수급탈락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어르신지원팀장 신영욱  기초수급탈락자는 많지 않습니다. 50명 정도 됩니다.
  
김용진 위원  50명 중에서 자제분들이 있거나 재산 있어서 탈락된 것입니까? 어떤 자격 때문에 탈락된 것입니까? 대상자로 선정될 때까지는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선정되었을텐데, 보통 탈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르신지원팀장 신영욱  기초수급조사는 복지지원과와 통합해서 하는데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정확히 모르고요.
  
김용진 위원  그것은 나중에 설명해 주고요. 도시락배달과 밑반찬배달은 중복됩니까? 안 됩니까?
  
○어르신지원팀장 신영욱  중복 안 됩니다.
  
김용진 위원  밑반찬 배달 150명, 도시락 배달은 180명......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지원 인원은 시에서 가내시로 통보가 옵니다. 2015년에는 820명으로 경로식당에 510명, 도시락에 180명, 밑반찬 130명 지원했고요. 내년도에는 경로식당에 10명이 더 추가되고 밑반찬세대 20명 추가되어 총 850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인원수가 시에서 통보 옵니다.
  
김용진 위원  시에서 어떤 근거로 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시비재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김용진 위원  예산에 따라서 할당해 주나 봐요?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그래서 매칭비율이 80%, 20% 되는데 인구수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몇 명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이것은 시에서 시에서 2,202명을 대상으로 저희들한테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 지원 인원은 실제 중복이 됩니다. 토털 숫자를 하면 더 많지 않습니다. 연중 840명, 방학중 1,7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한테 가내시 내려온 게......
  
김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경로당은 몇 개죠?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총 70개소입니다.
  
김용진 위원  아파트경로당은 지원 안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구립에 대해서는 지원되고요. 150세대 미만인 사립과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개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노인정은 일괄적으로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아까 팀장이 말씀드렸듯이 그 규모에 따라서 50㎡ 미만은 32만 원, 50~100㎡은 34만 원, 100~150㎡ 36만 원, 150㎡ 이상은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냉·난방기는 실사용액을 지원하게 되는데 경로당별로 냉방기 2대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평형 이상일 때에는 에어컨 1대당 7만 5,000원, 20평 미만 에어컨은 4만 5,000원, 선풍기에 대해서 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구립경로당에 지원해주는 자산취득비는 어떻게 잡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구립경로당에 있는 것은 전부 구청 자산이 되는 것이죠?
  
○어르신시설팀장 김하영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재물로 잡혀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124페이지 국유재산 대부료 우정, 박산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경로당 이름입니다. 우정경로당과 박산경로당입니다.
  
김용진 위원  이것은 사유지에 있는 것입니까?
  
○어르신시설팀장 김하영  국유지입니다.
  
김용진 위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르신시설팀장 김하영  우정은 가산동, 박산은 시흥3동입니다.
  
김용진 위원    여기 노인정이 넓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공시지가 기준으로 면적과 대비요율과 부과세를 해서 대부료가 납부됩니다. 우정경로당은 201㎡입니다. 박산은 132.8㎡입니다.
  
김용진 위원  설과 추석 때 11만 원씩 해서 전해주는 것은 노인복지법과 시행령 상으로 커버되는 것입니까?
  
○어르신시설팀장 김하영  추석 때와 명절 때 위문품으로 지급되는 것은 쌀 20㎏ 두포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노인복지법 47조와 동법 시행령 24조에 의해 지원 가능냐고요?
  
○어르신시설팀장 김하영  가능합니다.
  
김용진 위원  시행령 24조 비영리 보조는 무엇입니까?
  
○어르신시설팀장 김하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소요되는 비용하고 쌀을 지원해 주는데, 쌀도 운영인가요?
  
○어르신시설팀장 김하영  운영에 필요한......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진 위원  옛날에 내가 공무원 생활할 때 그것 때문에 시비거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저희들이 법을 해석하여야 한다면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안 할 수 있는 것으로 유연하게 해석이 되는 부분으로......
  
김용진 위원  이 법 조항이 언제 개정이 됐어요? 옛날부터 이 법이 있었으면 지원이 안 돼야 됩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 할 때 난리가 한번 났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개정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김하영 팀장이 찾아서 가져와 보세요.
  
○어르신시설팀장 김하영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런 것은 송유근 과장님이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잘해야 구청장한테 누가 안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은 이 분들이 가는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어르신시설팀장 김하영  노인지회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거기서 한분이 나가서 직접 순회를 합니다.
  
김용진 위원  금천어르신복지센터는 어디입니까?
  
○어르신시설팀장 김하영  독산1동 분소지역 한내복지관입니다.
  
김용진 위원  작년에 예산을 지원했던 곳이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네.
  
김용진 위원  김하영 팀장님 민간이전 보조금 지급해주는 것, 규정을 잘 따져서 해야 됩니다.
  
○어르신시설팀장 김하영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지금 이것도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21조 2항,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비영리보조를 근거로 했거든요. 이 24조의 비영리보조는 1항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복지시설은 다음과 같다. 노인주거복합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여가복지사업, 재가노인복지, 노인보호전문 등이 있는데 여기 어디에 해당됩니까? 법 24조 1항에서 어디에 해당됩니까?
  
○어르신시설팀장 김하영  3항에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노인여가복지설이라고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겁니까? 위탁할 때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고 들어가 있습니까?
  
○어르신시설팀장 김하영  보건복지부에서 여가복지시설로 정해놓은 곳으로 복지관과 경로당은 여가복지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것의 매칭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시에서 복지관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1개소씩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천노인종합복지관에 14억 정도를 전액 지원하고 있고요. 호암복지관은 전액 구비입니다.
  
김용진 위원  여기는 버스 1대 구입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네,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기사는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그래서 이번에 증액되는 요인이 차가 운행이 되기 때문에 차량 운행비라든지 기사 인건비 등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용진 위원  다음 예산서 231쪽 민간이전비 1,500만 원 이것 금년에 편성했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이게 노인의 날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했는데요. 실제로 저희구 같은 경우 올해 예산이 468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김용진 위원  금년에 없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강당에서 문화행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 예산서에는 금년 예산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목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한 곳이 광진구로 7,7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 이상 편성한 구가 7개 자치구, 그리고 2,000만 원 이상이 13개 자치구, 그리고 2,000만 원 이하가 5개 자치구가 있는데 468만 원이 최하위이고요. 어르신들이 서울시 노인회로 되어 있어서 25개 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회에 계신 어르신들이 너무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다른 구는 7,000만 원씩 편성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구는 460만 원인데 너무 하지 않느냐,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상대적 박탈감을 주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1,5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근거 없이 지원해 줬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아닙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원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재정이 안 좋아서 468만 원을 편성해서 문화행사로 내부 강당에서 행사를 진행했었고, 타 구 같은 경우는 밖에서 어르신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행사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예산서 237쪽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에 있어서 임차료 비목시설해서 4,000만 원을 동료 위원이 증액 요구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네.
  
김영섭 위원  그다음 뒤에 보면 238쪽에 거기에 따른 시설비 500만 원 비목신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비목신설 500만 원으로 총 5,000만 원인데 이것을 불요불급으로 예측을 합니까?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어르신들 민원을 적기에 해결해주는 것이 저희들 의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처음에 경로당을 설치를 해달라고 했을 때는 너무 과도한 금액이 들어가고, 또 지역적으로 부지도 없었고 그래서 이것은 반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계속 동에도 건의를 했었고 또 구청에도 찾아왔었고 제가 알기로는 3~4년 정도......
  
김영섭 위원  한 분의 민원사항인지, 아니면 그쪽 지역에 경로당을 설치하려는 목적으로 한 전반적인 지역주민의 민원인지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쪽 지역주민들 의견이 경로당을 짓지 못할 것 같으면 임대라도 해야 된다라며 전반적인 여론인지, 한 분의 집요한 의견인지 제가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아닙니다. 지역적인 여론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이 좀 그래서 접근을 못하고 실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그쪽에 가끔 가시는 분이 약 십 여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그 지역에 대해서 경로당 설치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구립경로당이 2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2동에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과의 형평성도 있고 지역적으로 거리상도 멀고 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이동복 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예측을 했었고 정말 필요로 하다면 경로당을 건립하려고 노력을 하든지, 또 동료 위원에게도 역으로 지적을 하자면 이런 부분은 사전에 분명히 얘기를 해서 구정질문을 해가지고 노인정을 짓도록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야지 예산이 다 됐는데, 지금 비목신설로 얘기를 하면 이것은 과장이나 국장이 의회를 지금 간보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당초 민원이 신설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신설을 하려면 최하 20~30억은 소요될 겁니다. 그러면 부지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상 사실상 저희들이 해결방안을 못 찾고 있던 중에 예산은 이미 의회에 제출이 됐고 제출된 이후에 임대가능한 주택이 나왔으니까 그것이라도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와서 그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충분히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든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현재 예산심사 중에 이러한 부분을 예측 불허하게 예산 비목신설을 하는데, 과연 그것을 임대를 할 것인지 전세로 할 것인지, 정확한 사업의 개요가 있어야 예산심사를 하든 추가로 해주든 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위원들이 해가지고 비목신설해야 된다고 해서 비목신설하려면 뭐하려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합니까? 이 경로당을 전세로 할 것이냐, 사글세로 얻을 것이냐,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어르신들이 총 몇 명이나 들어갈 것인지 그러한 수요도 조사를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안 되면 내년에 한다든가 우리가 6개월 동안 검토를 해서 이것을 전세할 부분이라면 전세로 해서 관리비, 업무추진비라든가 수도요금, 전기세 등 전부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우리가 임대를 하겠다고 해도 물건이 없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두 집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섭 위원  나왔다 하더라도 그 집을 건립한지 예를 들어서 20년 된 집인지, 30년 된 집인지 조금 있다가 부셔서 신축을 할 집인지 우리가 검토를 다 했느냐 이 말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동안 임대를 해가지고 우리가 경로당을 계획성을 가지고 임시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됐으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비목신설해가지고 아무런 것도 없는데 의회에서 예산심사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비목신설해서 한다고 하면 과장님 직무유기입니다. 의회를 비난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시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비목신설도 중요하지만 의원님,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충분히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비목신설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개요도 없고 아무런 준비도 안 되었는데 예산만 편성하면 뭐할 겁니까? 제가 지적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순서는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김영섭 위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물론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서 예결위원회에 올라왔지만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해가지고 예산을 사용하려면 사업개요라든가 몇 년도에 신축한 건물인데 1층을 하든 2층을 하든 그때 가서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환경이라든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집이 가압류를 당했다든가 전세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집에 대한 모든 부분을 조사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타당성조사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타당성조사까지는 안 했고요. 이런 계획은 갖고 있는데 경로당으로 하게 되면 해줄 수 있겠느냐 그 정도에서......
  
김영섭 위원  충분히 이해하지만 은행에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할 여건이 안 된다든가 그런 부분에 타당성조사가 먼저 되어 있어야 되고, 예산 비목 신설하든 뭘 하려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민원이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비목 신설하겠다고 하면 예산만 주면 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럼 타당성조사 다 해 올 수 있어요? 그 집이 몇 년도 집이고 몇 년을 계약해 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나요. 경로당 헨드레일 설치 구 주민참여예산 3,300만 원 있죠. 본 위원은 상임위 때 다루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설명을 합니다. 지금 70개 경로당 중에서 66개를 한다고 했는데 구립이 몇 개죠?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28개입니다.
  
김영섭 위원  사전조사는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어르신들이 쉬는 경로당이나 노인정은 실질적으로 구립 28개를 보면 처음부터 사용하던 일부분의 어르신들만 사용해요. 새로 신규로 들어갈 수 없어요. 가면 왕따예요. 기득권자들이 사용하는 노인정에 물론 우리 구가 예산이 많아서 해주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구립은 평수가 몇 평이죠?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20평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  사립은?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사립은 단지별로 규모가 다릅니다.
  
김영섭 위원  대부분 4평에서 5평이에요. 4평에도 55만 원 구립에서 하는 30평 노인정에도 50만 원 헨드레일 설치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제가 분명히 상임위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부분은 구립을 하든 사립을 하든 간에 일부분만 시험실시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쓰라고 지적했어요. 이 예산 6군데 하려면 얼마 정도 들죠. 3,000만 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이라 할지라도 사전에 준비 부족이고 현장답사도 부족하고 물론 못 하게 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2016년도 예산은 300만 원만 편성해서 4~5곳만 시범실시하고 예산을 조목조목 따져서 차후에 하는 게 맞다고 지적합니다.
  두 번째 종합복지관 운영, 금천호암노인복지관과 금천어르신복지관 일반운영비가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운영비는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요금, 제공과금, 연료비, 차량비 등 기타 사업비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내복지관 같은 경우는 강당을 증축했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많이 늘어나고 프로그램도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2014년도에 2015년 예산을 편성할 때 그해에 추경으로 3,000만 원을 했죠?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그걸 감안해서 편성 요구했던 게 6억 8,65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과금 같은 경우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665만 원을 반영 못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2013년도에서 2014년도 그때 MOU를 다시 체결했죠? 그때 당시는 예산이 그 부분이 빠져서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2014년도에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걸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2015년도 예산 편성 때는 제가 여기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상황이 변해서......
  
김영섭 위원  상황이 변하더라도 충분히 고려해서 3,000만 원을 증액시켰고 2014년도 추경에 3,000만 원을 증액시켰잖아요.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누가 봐도 이 부분을 형평성 있게 올린만큼 운영비를 편성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물가상승율 부분을 반영해서......
  
김영섭 위원  반영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나요. 안 하나요?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나요. 안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그렇게 합니다.
  
김영섭 위원  2014년도에 이 자리에서 2015년 예산을 심의하다가 그 부분에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갑자기 예결위에서 얼마 더 해줬죠?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2,000만 원입니다.
  
김영섭 위원  2015년도에 한내천복지관을 증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추경에 또 얼마 올라갔죠?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3,000만 원입니다.
  
김영섭 위원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증액한 비율을 가지고 편성을 했어요.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실제로 편성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과 예산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한도가 있기 때문에.
  
김영섭 위원  다시 물을게요. 의회 의원들을 농락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나요. 본인이 현재 답변하는 것은 의회를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의원들끼리 갈등의 여지를 만들어요. 예산을 정확하게 얼마가 필요하니까 예산을 분명히 편성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의원 저 의원 찾아다니면서 이게 부족합니다 저게 부족합니다 계속적으로 복지관 운영을 할 거냐고요. 운영을 하다 보면 포괄적인 경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상임위 업무보고 시에 이러이러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지만 상임위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포괄적으로 2,600만 원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김영섭 위원  어디에 어떻게 부족한지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큰 틀에서 공공요금에서 호암노인복지관에 9월까지 지출액이 2,106만 원이었고 12월까지 지출예상이 2,700만 원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신청액은 물가상승분을 포함해서 3,000만 원이었는데 2,379만 원만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금천어르신복지센터에도 지출금액이 9월까지 992만 원이었고 12월까지 지출예상액이 1,500만 원이고요. 2016년도 복지관 신청액이 2,100만 원이었습니다만 1,303만 원만 반영했습니다. 797만 원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안합니다. 독산1동 복지관은 새로 시설을 해서 과에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가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1,200만 원을 증액시켰죠?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예.
  
김영섭 위원  이 부분은 인정하고 호암노인복지관 800만 원은 원위치대로 본예산에 올라온 대로 주는 만큼 예산을 쓰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상습적으로 의회를 농락하는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지적하는 거예요. 만약 운영비가 부족했을 때 추경에라도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00만 원을 증액했는데 800만 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든지 그리고 복지는 주는 만큼 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전기세나 수도세 이런 공과금 부분이야 인상한 만큼 인상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반감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2~3년 동안 이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의회를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 의원들 간에 갈등의 여지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다른 예산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 예산은 제대로 편성해 왔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호암노인복지관에 800만 원 증액시키는 것은 본예산대로 사용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만선 위원  시흥2동 1·2통 단독주택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죠. 탑골경로당 신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그것은 가칭으로 경로당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박만선 위원  신설해 달라는 게 아니고 차선책으로 기존의 집을 전세를 얻자는 것 아닙니까? 65세 이상 어르신 50여 명이 갈 곳이 없어서 시흥2동만 그런 게 아니고 시흥3동도 그렇고 기존에 텃세가 있어서 잘못 가요. 시흥3동에 노인여가시설을 하나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도 하는데 이런 건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임대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예, 알겠습니다.
  
박만선 위원  설명자료 134쪽에 발달장애인 특수체육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발달장애인 체육프로그램은 2012년도에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2,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2014년에는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주민참여예산은 당해연도밖에 하지 못합니다. 올해는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을 했지만 사업을 신설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2012년이나 2013년도에 계속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서안 251쪽부터 275쪽까지, 설명자료 150쪽부터 201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33쪽부터 40쪽까지 여성발전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기 위원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설명자료 위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보시면 보육사업 운영 활성화로 되어 있는데요. 구립어린이집 차량운행비 2개소 월 150만 원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두 군데만 특별히 지원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구립어린이집은 차량운행을 가급적 자제를 하는데 차량운행이 안되면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는 불가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상기관이 많을텐데 유독 이 두 군데에 한해서 유류지원 150만 원을 하느냐는 것이죠. 제 얘기는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해야 한다. 두 군데만 특수한 사정이 있느냐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보육지원팀장 김형순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독산1동과 기쁨어린이집은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다른 교통수단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 두 군데는 어려운 사정을 알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류명기 위원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는 보조를 해주는 것은 타당하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 업체 중에서 유독 두 군데만 지원해도 다른 업체에서 민원발생이 안 되느냐. 이 두 군데만 해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느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차량운행이 불가피한데만 보육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민원 들어온 곳은 없습니다.
  
류명기 위원  모든 예산집행은 형평성을 안 따질 수 없잖아요. 유독 두 군데만 유류대 150만 원씩 나가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데에서 말이 안 나오게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잘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의 설명이 부족한데, 제 지역구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차량까지 운행하는 조건하에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차량 전체 운행비가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요. 차량을 운행하는 조건으로 개원했어요. 자기차를 지입하여 들어와서 인건비와 유류비 150만 원을 주면 전체 운행을 자기가 알아서, 말하자면 채용하는 형식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류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형평성 말씀......
  
박찬길 위원  150만 원을 유류비로만 인식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차량운행비와 인건비 다 포함해서, 말하자면 봉사하는 형식으로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류명기 위원님 오해 없으시길 바라는 취지에서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팀장님과 과장님 설명이 부족해서 제가 덧붙이는 것입니다.
  
류명기 위원  박찬길 위원님께서 말씀 안하셨으면 오해할 뻔 했어요. 유류비만으로 월 150만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기관에 유류비 150만 원씩, 특히 두 군데만 준다는 것은 특혜시비가 없을 수 없어요. 박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이해가 됩니다.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류명기 위원  151페이지를 보면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위원회가 너무 많다, 유사한 위원회가 많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위원회 위원은 10명 이내로 했으면 좋겠다. 10명 넘어가는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견취합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회의장소도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집행부에 위원회가 엄청 많은데 비슷비슷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통폐합하면서도 인원을 10명 이내로 줄였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20명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면 20명 하지 말고 10명 하면 어떠냐 이것입니다. 단가도 5만 원, 7만 원, 10만 원으로 각개전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이상 어느 정도 평균치를 둬서 일원화했으면 좋겠어요. 여성보육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700페이지를 다 보긴 봤는데, 보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너무 유사한 위원회가 많아요. 임명했는데 당장 무 자르듯이 하면 안 되겠고 자연감소로 임기가 끝나면 해소하는 방안이 있으리라 봅니다.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7대 의회 이후에 위원회라든지 심의회가 많이 비상설회된 것으로, 87개에서 67개 정도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비하고 있는 같습니다.
  
류명기 위원  다음 160페이지, 매스컴을 통해서도 우리가 접해보지만 정부나 서울시, 지자체에서도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경기도 같은 경우는 누리과정예산 관계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구는 서울시와 누리과정예산 관계로 큰 지장은 없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누리과정예산이 편성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민간이나 어린이집에서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이를 보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불안 불안하잖아요. 160페이지를 보시면 공교롭게도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2개소가 연 600만 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유류비 지원 특혜시비 형평성 문제와 똑같은 사안인데요. 이것은 어떤 사례입니까?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우수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육지원팀장 김형순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모아래어린이집, 청담어린이집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평가는 시에서 합니다.
  
류명기 위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까는 박찬길 위원님께서 서브 발언해 주셔서 이해가 왔는데, 이것은 그런 유사한 사정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우수어린이집이니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예산이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든 지원한 600만 원에 대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같이 박찬길 위원님 설명했듯이 그런 사례랄지 2개 기관은 여러 특수성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진행되었다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두 군데는 600만 원 줘라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맞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래요. 모를 수도 있지요. 162페이지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건인데요. 인건비를 보니까 원장, 영아반 교사, 조리원 비슷하지 않지만 직급에 따라서 차등은 되어 있습니다만 유아반교사와 보육도우미는 현저하게 낮은데 이것은 시간 안배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시간 안배도 있고 보육도우미 같은 경우는 청소나 환경일을 하기 때문에 보수가 적습니다.
  
류명기 위원  자격을 요하지 않는 일반......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네, 그렇습니다.
  
류명기 위원  유아반교사는 70만 원 넘어요. 보육교사자격증이 있어야 유아반교사도 하는 것 아닙니까?
  
○보육지원팀장 김형순  보육지원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아반이나 담임교사, 원장님들은 실질적으로 정부지원시설에 준해서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아반 교사는 인건비의 3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류명기 위원  영아반과 원장은 100% 지원하고요?
  
○보육지원팀장 김형순  네.
  
류명기 위원  그런 것이 표시 안되어 있으니까 유아반교사도 보육교사자격을 갖춰야 타당한데 너무 차이가 나서......, 그리고 밑에 보면 원장은 처우개선비가 19만 5,000원씩 매월 지급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원장인건비가 원장이니까 많이 준다고 하지만, 여기에 따른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는 따로 책정이 안 되어 있네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보육교사도 처우개선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17만 5,000원 나가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여기에는 원장 처우개선비만 19만 5,000원 명기되어 있고, 교사 처우개선비는 안되어 있잖아요. 어디에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일반어린이집에 비해서 구청종합청사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이런 산출근거나 모든 예산을 더 치밀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세워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163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지하1층에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국·시비 매칭은 보통 8 대 2, 7 대 3인데 여기는 자체재원이 4억이고 시비보조금이 9,7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어요. 당초예산 대비 7,300만 원이 지원센터 운영비로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해서 5억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늘었다는 것입니까? 국·비 보조금도 아니고 거의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인데......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지금 현재 직원 13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류명기 위원  거의 인건비네요?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거의 인건비성입니다.
  
류명기 위원  그러니까 아까 구청 직장어린이집처럼 이것 자체도 부족해서,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런 것도 산출근거를 세세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무려 500만 원도 아닌 5억인데 여기에 대한 것이 너무 미비하게 작성이 되었어요. 우리동네 보육반장 3,600만 원도 그렇고. 이렇게 예산을 뭉텅 그려서 위탁 6억 가까이 이 많은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며 신뢰가 가겠어요?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금천구 소재 어린이집들 교육도 하고 대체교사도 투입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류명기 위원  물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알지만 모르시는 위원님도 계실 것이고, 또 알아도 6억에 상당하는 큰 예산을 세부적인 데이터도 없이 운영비 5억, 사업보조금 1억 가까이 잡아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께 세부적으로 산출근거에 의해서, 간단하잖아요. 구청 직장어린이집처럼 원장 얼마, 유아반, 영아반, 조리원, 보육도우미 처우개선비 그런 항목이 나오지 않겠어요? 인원이 이렇게 되니까 이 정도 되겠다. 어느 정도 보편타당하게 고개를 끄덕거려야지. 이렇게 되면 6억을 지원센터 위탁금으로 줘버리는 것이구나 그것 외에 알 게 뭐 있어요? 이런 것은 나중에 데이터로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169페이지 보시면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교사겸직 원장이 80명이 계시는데 보육교사가 17만 원, 교사겸직 원장이 7만 5,000원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원장은 17만 원도 받고 7만 5,000원도 받고 그렇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그게 아닙니다.
  
류명기 위원  그냥 7만 5,000원만 받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네.
  
류명기 위원  그러면 80명의 원장분들이 영아반이든 유아반이든 어쨌든 교사로 서류상으로 해놓고 실제 원장 직무만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저희가 계속 상·하반기로 나눠서 점검을 하고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런 것을 피드백 할 수 있는 어떤 장치나......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학부모들이라든지 보육교사를 통해서 전화를 많이 하고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없어야 되겠지요. 정부 당국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오랜 기간 논의가 되고 있고 말은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영아반 담임교사가 약 800여분 되는데 너무 환경이 열악합니다. 원장님들의 처우개선비나 여러 가지 근무환경개선비 등 조금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물론 원장님도 똑같이 고생하시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원되는 것도 바람직하나 조금 더 비율 안배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되겠다. 그것도 구립이나 서울형어린이집에 비해서 일반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구립이나 서울형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데에 좀 더 상대적으로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겸직하는 원장에 대해서는 이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일자리창출이 큰 이슈인데 원장이 다 독점하고 실제로 과거에 원장이 교사로 해놓고 원장은 하지 않고 보육교사들이 법적 관리인원을 초과한 그러한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지금도 사실 모니터링하고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적발할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육교사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잘라버리거든요. 어쨌든 보육교사의 문제는 차등을 둬서 민간어린이집 같은 열악한 환경에는 더 차등지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비위가 없도록 지도점검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193쪽 기념표창패 제작 16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그래서 지금 예산을 너무 성의 없이 편성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위원들이 알아서 시장조사를 해보라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무슨 표창을 하는데 160만 원이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상패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명기 위원  당초 예산은 220만 원인데 820만 원으로 증액이 돼서, 왜 증액이 됐나 보니까 세부적인 내역도 없이 이런 식으로 했어요.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증액이 된 것은 아니고 세목이 변경된 겁니다.
  
류명기 위원  또 197쪽도 그래요. 아무튼 제가 나머지 것은 별도로 불러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류명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여성보육과 사업 중에서 어떤 것은 매칭예산이고 어떤 것은 구비 예산인지 그 기준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송유근  각 사업마다 사업 내에서도 예산집행 세목마다 집행율이 많이 다릅니다.
  
김용진 위원  기준이 있다 없다만 얘기해 보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송유근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어떤 규정에 있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각 사업별로 있기 때문에요.
  
김용진 위원  예산팀장님, 매칭예산의 근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팀장 임승훈  중앙정부하고 서울시의 각각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과 조례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비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시비, 구비 조성 비율이 달라집니다.
  
김용진 위원  251쪽 보육사업 운영 활성화 13억 전부 구비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네, 맞습니다.
  
김용진 위원  여기서도 비서울형 어린이집 교사가 450명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네, 450명입니다.
  
김용진 위원  구립하고 서울형은 600명이고요. 어린이 수는 비서울형은 2,000명, 서울형은 2,050명이고요.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네.
  
김용진 위원  영아간식비 등이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구립이나 서울형에 비해서 비서울형이 환경이 열악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합니다.
  
김용진 위원  이것도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합니까?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영유아보육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또 우리 구립어린이집에만 친환경급식비를 지원해주잖아요?
  
○예산팀장 임승훈  그것은 신청한 어린이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비서울형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면 지원이 됩니까?
  
○예산팀장 임승훈  그것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용진 위원  어린이집이 총 몇 개죠?
  
○보육지원팀장 김형순  총 185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185개 중 아까 말하는 두 개 어린이집은 차량이 없으니까 박찬길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들어와서 15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차량이 다 있습니까?
  
○보육지원팀장 김형순  차량은 자체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차량운영비를 지원해 줍니까?
  
○보육지원팀장 김형순  차량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용진 위원  구립어린이집 운영비 줄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구립은 차량운행을 원칙적으로 안 하게 하는데요. 구립어린이집은 차량운행을 자제를 시키는데 불가피하게 운행을 해야 될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환경이 열악해서 학생수가 안 차는 적은 어린이집은 운행을 한다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인원수와 관계 없이 아동이 직접 내원하기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제가 독산1동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독산1동 어린이집은 30년이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할 때 땅이 있었는데 그 땅 자체가 공장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민간하고 거리가 멀어서 그 조건이 차가 없으면 안 되고 그 당시 인원이 채워진다는 보장도 없었기 때문에 개원할 때 차량을 유지한다는 단서를 넣어서 했어요. 현재까지도 차량 없이는 운영을 못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140만 원 줬어요. 자기 차로 자기가 운전하고 독산1동은 25인승을 운행해요. 사실상 150만 원이면 차량 유류비도 안 됩니다. 우리가 넉넉하다면 그 사람에게 더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래도 봉사하는 식으로 한다고 해서 그 제도가 생겼어요. 그리고 기쁨어린이집도 똑같은 사항으로 단독필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만 선정을 하다보니까 차량이 없으면 운영을 못해요. 그래서 그 조건으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네, 맞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진 위원  냉·난방비 지원도 한달에 10만 원씩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도 90개소만 하잖아요. 그러면 90개소만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운영합니까?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90여개소가 시간연장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유아 친환경급식비 지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비서울형 어린이집은 안 주고 서울형 어린이집만 줍니까?
  
○보육지원팀장 김형순  친환경급식은 공동으로 식자재를 구매해서 공동급식소에서 식자재를 갖다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144개 어린이집 중 구립이 몇 개소입니까?
  
○보육지원팀장 김형순  27개소 중 25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서울형은요?
  
○보육지원팀장 김형순  53개소입니다.
  
김용진 위원  비서울형은요?
  
○보육지원팀장 김형순  민간이 77개소, 가정이 76개소입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비서울형이 153개소네요.
  
○보육지원팀장 김형순  거기에서 서울형 53개소를 제외하면 비서울형......
  
김용진 위원  서울형하고 비서울형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보육지원팀장 김형순  서울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아동들이 누리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보육지원팀장 김형순  보육지원은 민간이나 가정이나......
  
김용진 위원  똑같이 지원을 해주고?
  
○보육지원팀장 김형순  네, 교사의 인건비는 시설부담인데 우리는 지원해 줍니다.
  
김용진 위원  친환경 급식비라든지 냉·난방비 지원도 비 서울형에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구분 없이 시간연장형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 예산은 구비 100%로 하는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예, 그렇습니다.
  
김용진 위원  273페이지에 민간위탁비 중에서 가족학교 인건비가 2,700만 원인데 이건 뭐죠?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가족학교 운영은 서울시 신규사업으로 시에서 시비 3,900만 원하고 구비 400만 원으로 해서 특화사업입니다.
  
김용진 위원  어떤 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사용한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서울시 사업에 공모해서 위기가정에 대한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용진 위원  한부모지원사업은 몇 세대나 되죠?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1,100세대 정도 됩니다.
  
김용진 위원  여기에서 1년에 두 번씩 3만 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근거가 있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규 여성보육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서안 276쪽부터 293쪽까지, 설명자료 202쪽부터 24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만선 위원  구민한마음체육대회 준비 잘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준비는 예산이 확보되면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박만선 위원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당초에 1억 2,000만 원으로 했는데 예산 사정상 1억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동 지원금을 700만 원 정도 주려고 했는데 580만 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박만선 위원  결국 부족하다는 말씀이네요?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행사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맞고요. 각 동에서 580만 원 가지고 준비하는데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박만선 위원  운영방법은 어떻게 할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현재는 체육공원을 예상하고 있고 시비를 받아서 확장공사를 하는데 공사가 완료되면 거기에서 행사를 할 수 있고 여건에 따라서 예선전을 미리 하고 준결승 이상은 거기서 한다든지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박만선 위원  안양시에 알아 봤는데 전에는 안양시도 기본종목 8개 종목을 하다가 5개 종목으로 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도 4년 전에 했는데 기본종목을 벗어나서 하는 것 같아서 기본종목을 하고 동 대항이니까 생활체육회는 22개 종목이죠. 동 체육회를 하면 동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동의 대표도 뽑고 구의원도 참석시켜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도 반영시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만선 위원  1년에 한 번 주민이 모여서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좋은 체육활동인 것 같은데 지금 4년 만에 하는 거잖아요. 잘 준비하셔서 예산이 부족하면 증액시키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기 위원  금나래아트홀 공연비가 월 1,000만 원씩으로 잡혀 있는데 이건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월 1,000만 원은 아니고요. 1,000만 원이 12번 잡혀 있는데 이번에 난타 같은 경우는 사전예매를 못 하신 분들을 문화재단에서 강력하게 돌려보내려는 것을 저희들이 설득해서 다 들여보냈는데 70여 명이 사전예약도 안 하고 그날에 들어가서 보셨는데 그런 건 문화 나눔으로 해서 문화재단 사업을 아트홀만 대관해 주고 무료로 했는데 그것이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알아요. 저희들은 예산이 없어서 1,000만 원 정도로 잡아서 12회로 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산 심의하다가 남는 예산이 있으면 아트홀 공연비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공연 유치해서 구민들에게 서비스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204페이지 보면 퇴근길 문화공연 런치콘서트 용역 2,500만 원, 일상 속 문화공연 용역 1,000만 원인데 이건 뭐죠?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금천구에 와서 직원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다른 구나 시는 공연할 때 외부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장비를 사서 직원이 직접 몸으로 뛰어다니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직원들의 과로문제나 한계도 있고 해서 예산은 늘어난 것 같지만 밑에 행사실비보상금과 과목이 조정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전체 예산이 350만 원이 줄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례금을 주는 형태에서 이것은 전문공연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질 높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 예산은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
  
류명기 위원  용역비가 206페이지에 보면 유사한 게 있는데 독산역 1,500만 원, 패션·IT문화존 1,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용역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하네요?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이 용역은 기술용역이나 학술용역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공연하는 공연팀의 사례비를 용역을 통해서 질을 관리하는 것이고, 204쪽과 206쪽이 다른 것은 205쪽을 보시면 가산디지털단지 문화환경조성 사업으로 시 주민참여예산을 저희가 신청해서 확보된 것인데, G밸리에 젊은층이 많이 근무하고 있고 그분들에게 그쪽 지역의 젊은층들을 위해서 그 쪽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별도로 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독산역 주변과 패션·IT문화존에 거리공연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류명기 위원  따로 따로 1,5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중복되지 않고 장소와 공연의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212페이지를 보면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활성화, 제가 쉬는 시간에 보니까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전액 삭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그것은 삭감된 이후에 이경옥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울샘 몇 번 오셔서 아시잖아요.
  
류명기 위원  삭감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사연이 어울샘이 조성되고 나서 시에서 예산을 연간 5,000~6,000만 원씩 지원해 주다가 금년에는 예산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시 예산 900만 원 정도 땄고, 금년에는 보조금으로 운영위원회 간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상근간사 인건비를 1,920만 원 확보되었는데, 간사도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는 형태로 하다보니까 적극성도 없고 여러 가지 관리의 한계도 있고 해서 운영위원들의 운영형태도 저희 당초 기대하고, 금년 1년 동안 뭔가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했는데 부족한 것 같아서, 기간제로 전환하면서 인건비를 반영했습니다. 이경옥 위원님께서도 어울샘 운영에 대해서 고민도 하시고 발전방안도 말씀하시고 많은 논의도 했지만 저희들과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어서 삭감을 하셨지만, 예결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협의해 주셔서 전액 살리는 쪽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셨겠지만 본 위원도 마을공동체 관련 마을행사, 마을축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매끄럽지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동그라미, 세모, 엑스 하면 완전한 동그라미를 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전액삭감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저도 그럴만하다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상임위에서 다뤘고, 저도 보니까 전액 삭감 할 정도의 나름대로 사업을 끌어오면서 이번 기회에 반성도 하시고 전환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싶네요. 제가 응원하는 것은 아니고, 전액 삭감해도 되는 것이냐 여쭈어 보는 것이고......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예술창작소는 다른 마을사업과 다른 게 마을예술창작소이기 때문에 그동안 마을사업이나 이런 것은 주민이 어떤 공연을 구경하거나 하는 위주지만 본래 마을예술창작소는 주민주도의 창작작업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진작시키는 그런 장소인데, 그것을 운영위원들이 주민들을 찾아오시게 하고 주민들에게 동아리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창작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능을 하려면 사실 예술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저희가 고심하는 것은 그런 좋은 사람을 못만났기 때문에 운영상에 여러 가지 지적하신 그런 부분 저희들도 알고 있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금년보다 내년에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구에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그동안은 거의 운영위원회에 맡겨 놓았는데 좀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로 기간제 인건비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 주시고, 원상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마을 관련해서 사업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역사와 전통이 짧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운영주체의 관리 부재, 지식, 경험, 여러 가지 부족함도 있어요. 사실 제가 별도로 얘기를 안했지만 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잘한다고 점수를 주고 싶지 않아요. 오죽하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했겠는가. 그러나 이번 계기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반전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알겠습니다. 경각심을 갖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나머지는 나중에 불러서 여쭈어 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매번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생활체육 이십몇개의 연합회의 예산이 구청장기대회, 연합회장기대회, 서울시장기대회 이런 데 예산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0개 단위클럽이 있으면 10개 단위클럽이 모여서 연합회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연합회가 민주적으로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10개 단위클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개 단위클럽이 10개 단위클럽을 대표하는, 반독재적으로 운영되는 이 실태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점검해서, 예를 들어 10개 단위클럽이 있으면 연합회장이 바뀌면 언제 임기가 끝나고 언제 회장이 바뀌는지, 10개 단위클럽의 회장 총무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연합회장이 임기가 되어서 바뀌는데 단위클럽의 회장조차도 모르고 있고, 송년회를 하면 단위클럽 혼자 남아서 자기들끼리 몇 명이 송년회하고 정치인들 초대해서 하고, 나머지 단위클럽은 나름대로 송년회를 하고 이런 식의 운영은......, 왜냐 우리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이래서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돼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10개 클럽의 단위클럽 회장이 연합회장 임기가 끝나서 취임식에 초대도 안받고, 임기가 끝난지도 모르고 그런 곳에 예산을 지원해서 생활체육을 관리를 해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 정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명, 1,000명 명단에 나와 있는 생활체육 각 연합회별 명단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라고 하면 어패가 있지만 그것 한편 살펴보세요. 명단만 올려놓고 명단에 의해서 예산이 나간다고 하면 그것 또한 다시 체크해 봐야 합니다. 유명무실한 연합회는 정리를 하세요. 몇 사람이 금천구 생활체육을 대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축구하면 금천구 축구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그 예산의 수혜를 받고, 거기에 같이 민주적으로 회칙도 살펴보시고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스포츠만큼 정직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스포츠가 썩어 있으면 어떤 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말 문제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류명기 위원  그것은 시간도 길어지니까 나중에 따로 제 방에 오셔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상임위에서 좀 더 세심하게 다뤘어야 하는데 못 다룬 부분이 3~4군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82쪽 구립합창단 운영, 합창단 운영비 및 각종 대회 참가경비가 있거든요. 예산서를 보면 운영비에 쓰고 지역이나 대표자격을 가지고 지방에 참가했을 때, 민선4기 때는 구립합창단 1년 예산이 1억 2,000만 원, 9,800만 원 예산을 짜오다가 민선5기, 민선6기로 오면서 예산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구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대요. 지방이나 외부에 나가서 합창단할 때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구를 대표해서 나가는데 이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예결위에서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요. 참가경비로 500만 원 정도 증액 요구하고요. 본 위원이 2014년도 예산심의 때 김경완 동료 의원께서 산업관광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었습니다. 올해 산업관광 부분이 상당히 발전이 많이 되었어요. 성과도 있었는데,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있는데 산업관광 리플릿 및 포스트 제작에 200만 원 정도 증액을 요구하고, 시책업무추진비에 신설로 체험프로그램 강사료 500만 원 정도 요구합니다. 재료비에서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부탁하고요. 이 부분은 계수조정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진 위원  설명서 211쪽,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박재홍가요제, 박재홍씨는 금천구와 어떤 관계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박재홍씨의 대표적인 노래가 울고 넘는 박달재입니다. 금천구에 사셨고 금천구를 대표하는 원로가수라고......
  
김용진 위원  이 분은 몇 년 동안 금천구에 살았어요?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그 기간은 정확히......
  
김용진 위원  그래서 그 분을 기념하는 뜻에서 박재홍가요제를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네, 그렇습니다. 박재홍가요제는 4~5회 지나가면서 음악예술인협회나 이쪽에서도 박재홍가요제를 통해서 입상한 사람은 가수인증서를 주는, 그래서 자리 잡아가는 것이고, 금년 같은 경우 시비도 일부 지원받은 부분도 있고, 그 전에는 금빛공원 야외공원에서 하다가 금년에는 구민의 날 기념 겸 해서 아트홀에서 했는데 박재홍씨의 자녀들도 관심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찾아와서 그렇게 협의를 하는 정도로, 박재홍가요제는 금천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 형태입니다.
  
김용진 위원  금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 그 규정에 의해서 박재홍가요제를 지원해 줄 수 있다. 8조를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금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문화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정액보조금과 사업별 보조금......, 이렇게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 조항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또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있거든요. 지방문화원진흥법을 보면 지방문화원의 지역문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김용진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합시다.
  설명서 209쪽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지금 문화재단이 있는 구가 어느 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현재 10개 구가 있습니다. 지난번 설명드릴 때 9개 구였는데, 광진이 설립이 되어서 종로, 중구, 강남, 마포, 영등포, 성북, 성동, 광진......
  
김용진 위원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굳이 용역을 쓰셔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연구해서 발표해야지. 그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도 있고 계량적인 분석의 문제, 주민들 설문조사 한 것에 대한 분석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넘거든요. 그래서 당초는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다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빼고 꼭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 1,825만 원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다른 구도 용역을 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대부분 2,000만 원, 3,000만 원으로 외부 용역을 줘서 한 구도 있고, 자체적으로 한 구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문화 쪽이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 그리고 지역문화진흥법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능을 문화재단에서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한 발굴도 용역에 포함해서 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용진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용역을 줘도 못할 것 같은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해요. 여론조사하는 것은 거기 윤병수 팀장이 더 잘해요.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공무원들하고 그쪽 연구진들하고 같이 하면서 결국은 저희가 용역관리를 잘해야 되는데요.
  
김용진 위원  감액을 하면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그것은 안 됩니다.
  
김용진 위원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용역을 안 하고 한 구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무튼 그 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쪽 5개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금빛공원하고 전체를 획일적으로 운동기구를 보조해주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문화체육센터하고 금빛휘트니센터하고 예산 청구 들어온 것을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지금 예산서 안에 있는 것 외 추가로 장비지원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김용진 위원  해당부서에서 예산편성 요구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달라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281쪽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 지원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문화예술진흥법에 문화예술단체를 지원 육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지원을 해주면 이 돈은 어디에 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저희 문화예술단체가 소규모까지 하면 약 34개가 되는데 이 2,000만 원은 그 문화예술단체 중에서 10년 이상 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해온 문인협회, 사진협회, 미술협회, 서예가 협회 그렇게 4개 단체에 그동안 각 단체에 지원을 해줬는데, 그분들이 문인협회는 1년에 한 번씩 금천문학인가 이런 책자를 발간하는데 거기에 예산을 사용하고 다른 단체는 1년에 한 번씩 전시하는데 비용을 사용하는데 그 500만 원가지고 부족합니다.
  
김용진 위원  2015년도에는 3,7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1,7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그것은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에서 단체에 주는 것은 2,000만 원 똑같고요. 1,700만 원이 감액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주예술단체가 우리 아트홀에 2개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을 상주예술단체 1년 평가를 해서 2~3월에 우리구가 매칭으로 약 20% 부담하는데 그 부담비율이 늦게 오다보니까 매번 추경을 해야 되어서 이번에는 이것을 본 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평가결과 매칭에 따른 부담액이 결정이 되면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 1,700만 원을 반영을 안 해서 1,700만 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추경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상주예술단체는 시 문화재단에서 80% 지원하고 저희가 20%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계수조정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합창단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은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구립합창단은 구립합창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금천구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 조례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용진 위원  외부 공연은 어디로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아까 김영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예산이 줄어서 금년까지는 매년 10월에 서울시 합창페스트벌에 한번 나가고 전국 대회를 못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5개 구청 합창단 공연할 때 각종 프로필이 나오는데 수상경력, 다른 구는 최근에 어디가서 뭘 했다고 활동사항으로 나오는데 금천구는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과장님이 처음 예산요구 할 때 얼마 요구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저희가 요구한 것은 다 반영이 돼서 현재는 적지만 지금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김용진 위원  2015년도에도 63만 원, 2016년도에도 63만 원인데요.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이고 그게 아니고 그 아래쪽에 보면 합창단 운영비 및 각종대회 참가경비 1,2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합창단 운영비는 저희가 매월 60만 원씩 12달 720만 원 지원을 해주고, 서울시 합창대회 나갈 때 100만 원 지원해주고, 그동안 지원을 못했던 것을 전국대회 참가하기 위해 한번 갈 수 있는 380만 원이 반영이 됐는데 김영섭 위원님께서 한번 정도 더 나갈 수 있게 500만 원을 더 추가지원하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합창단 참가경비로 500만 원 증액 요구가 들어와 있는데 기존 예산보니까 1,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1,200만 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0만 원은 합창단 운영비는 매월 60만 원씩 12개월 해서 720만 원을 매년 지급해 왔던 것이고요. 각종 대회참가비가 서울시 합창대회 100만 원이 지원됐던 것을 이번에 처음 전국대회 참가비로 해서 380만 원을 저희가 반영했는데 이것은 대회 한번 나가는 경비거든요. 그런데 김영섭 위원님께서 한번정도 더 나갈 수 있는 비용으로 해서 5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주자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대회 한번 나가는데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네, 경비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경완  자세한 내역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용진 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100만 원 곱하기 12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매월 참가한다는 뜻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그것은 연간 필요한 경비를 산술해서 100만 원을 12개월로 해서 1,200만 원을 잡았는데 실제 비용은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중에는 운영비가 매월 60만 원씩 12개월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시 대회에 나가는 부분이 있고, 추가로 전국대회 나가라고 380만 원 반영된 것을 그것을 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산술로 해서 100만 원씩 12개월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실제 내용은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호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부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복 복지문화국장님 각 부서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5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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