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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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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26일 (목) 10시59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종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종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
  11.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2.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 번안의 건

(10시59분 개의)

○위원장 백승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종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종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항 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종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종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은 본 위원이 소개위원이므로 본 청원에 관한 심사가 끝날 때까지 박찬길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장, 박찬길 부위원장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찬길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님 박찬길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백승권 위원님께서는 취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존경하는 박찬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승권 위원입니다.
  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종 변경에 관한 청원이 있어 본 위원이 소개위원으로서 본 청원에 대한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은 독산동 992번지 일대 시흥동 3번지 일대와 광명시 소하동과 경계하고 있는 금하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1,593명의 주민들이 하신 것으로 청원인들은 시흥동과 독산동에 40여 년 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 살면서 2003년에 종세분화 작업에 따른 엄청난 규제로 인하여 노후주택지역 내에서 열악한 주거환경과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원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구 건물 노후화와 신축의 비현실성 등으로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법 적용으로 제1종 일반주거의 용적률 상한치가 150%로 되어 있어 기존 건축물과 동일하게 재건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청원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종 상향되어 개별단독주택이 재건축이 된다면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생활이 보장될 것이며, 주변 생활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청원으로 청원인들이 매년 겪고 있는 재산적 고통을 해소하고 상기 지역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소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찬길  백승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현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본 청원은 2015년 11월 5일 접수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992-41 윤 동철 외 1,592명이 백승권 위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으로, 청원요지는 금천구 일대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인한 재산권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독산1동 1096~1125번지 일대는 광명시가 입안하면서 2003년 주거지역 종세분화 이전 용적률이 300%에서 150%로 하향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4층 이하의 주택지로 열악한 환경인데 반해, 대상지 연접지역인 광명시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0층의 고층아파트 단지의 개발을 비교하건데 매우 불합리한 종 지정 지역이며 이후 서울시에서도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산동 992번지 일대와 시흥동 3번지 일대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부근에 접한 이유로 서울시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 150% 용적률에 대한 종상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금천구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대부분이 30~40년이 넘는 노후화 건물들로 재건축을 필요로 하지만 서울시의 일률적인 도시계획에 따라 개인 재산권 피해가 막대한 바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상향을 요구하는 청원 건입니다.
  청원소개 요지는 소개 의원인 백승권 위원님의 말씀과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종상향을 요구하는 건으로 금하마을 독산1동 1100번지 일대는 광명시에서 2003년 주거지역 종세분화 시 용적률 300%에서 150%로, 가산동 독산동 992번지 일대와 시흥동 3번지 일대 등은 서울시의 종세분화 계획에 따른 용적률이 하향되어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생존권 및 재산권, 정신적 피해방지를 위해서 종상향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금천구 제1종 주거지역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1988년 1월 9일 광명하안택지개발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300%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2002년 11월 28일 주거지역 종세분화에 따라 용적률 150%, 건폐율 60%에 따라 주민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2002년 12월 18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열람공고하면서 금천구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미 반영되었고, 2003년 7월 3일 제1종 일반주거지역 결정고시 확정되었습니다. 2008년 11월 7일 행정구역경계와 도시계획구역 일치로 금천구가 관리하고 있으며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의 별도 고시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금하마을 용적률에 대한 현황은 150% 미만이 72호로 48%가 되며, 150% 이상이 68동으로 42.5%가 됩니다. 대상지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광명하안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 5만 6,574.45㎡가 지정되어 저층의 주택이 조성된 지역인 반면 연접한 광명지역은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6~7층 규모의 근생시설과 소하2차아파트, 광명삼익아파트 등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정요소인 구릉지·급경사지, 개발제한구역·역사문화 및 자연환경보호가 필요한 곳에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황이 4층 이하 저층 단독주택지라는 이유만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었다는 판단이며, 이에 종지정시 연접지역과 비교해도 비현실적이고 형평성이 배제된 지역으로 종지정이 불합리한 결정이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금하마을 용도지역 정비 관련해서 시 예산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계획을 갖고 정비계획용역이 끝나고 있으며, 이 용역과업지시서에도 종상향에 대한 검토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보면 용적률은 현재의 건축물 현황을 고려하여 현재 추진 중인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과 연계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주거지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용도지역 정비(종세분 조정)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기에 이에 관련 부서들은 주민이 원하는 종상향이 적극 추진하도록 할 것이며, 서울시에서도 합리적인 주거지 관리방안을 위한 서울시 예산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주거지 관리방안과 연계하여 용도지역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바 관련부터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종상향과 함께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종상향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독산·시흥동 지역은 대부분 저층의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근생시설 등이 입지하며,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부근에 지정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대부분으로 연접된 대상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고층의 빌딩 등이 골목과 담장사이로 존재하는 불합리한 종세분화 결과에 불만이 깊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독산동과 시흥동 지역은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부근이라는 이유만으로 2003년 불합리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이후 용적률의 감소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150%를 초과하는 노후건축물이 20% 이상 분포하나 이로 인하여 재신축이나 증축 불가로 기존 건물들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슬럼화되는 마을에 대하여 주변여건과 현실에 맞는 종변경 요구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는 고층 고밀의 아파트 건립보다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주거지역 재생을 위한 정비 노력이나 공영주차장 확충 등 지역 내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 계획 등과 연계하여 일반주거지역 종상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안요구와 서울시에 종상향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요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해 가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정책, 혹은 정비수단 등을 통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도구라고는 하지만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불합리한 용도지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이 겪고 감내해야 하는 정신적 고통은 물론 개인의 생존권 및 재산권 피해 방지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주변지역과 형평성에 맞는 종상향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집행부는 서울시에서 종상향에 대한 청원이 반드시 해결될 수 있을 때까지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며, 더욱이 집행부는 금하마을 일대에서 현재 추진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종상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주민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찬길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백승권 위원 및 구청 관계자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우리구 1종 일반주거지역이 타 구에 비해서 높나요? 비교적 어떻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타 구에 비해서 약간 높은, 많이 높다고 볼 수 없고요. 단지 주거지역 중에 주거지역비율로 따지면 높은 것이고 전체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서초구나 관악구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면산 일대와 관악산 일대의 산을 끼고 있는 구로서......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서초나 관악에 비해서 저희구는 적은 편에 속합니다.
  
김영섭 위원  면적에 대비하면 많아 보이지만, 면적대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저희구는 152만㎡정도 되고요. 관악이 393만 4,000㎡, 서초 340만 1,500㎡정도 됩니다.
  
김영섭 위원  면적대비로 하면 우리가 높은 편이고 실질적으로 하면 거의 비슷하거나 낮은 편이라는 것이죠. 1종 주거지역 상향을 청원하게 되면 가능합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금하마을쪽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요. 다른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150% 이하로 되어 있는 곳이 80~90% 정도 되거든요. 사실상 단독주택지로서 기능을 한다고 보면 보존할 가치도 있고 관악산 밑이라 그쪽 부분은 수월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금하마을을 가서보면 중앙에, 인접한 광명시와 우리구와 분구를 하면서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청원 건이 되면 의장이 어디에 보고해야지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보고절차가 끝나면 가능하느냐는 것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저희가 금하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하면서 가능하면 종상향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구는 면적에 비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상업지역은 높다고 해요. 면적대비 상업지역은 타 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높다고 하지만 이런 종상향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인접해 있는 광명시와 200% 2종지역이라고 보지말고 어차피 서울시와 부딪쳐서 해야 할 것이라면 인접해 있는 광명시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충분히 반영해 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가능성은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서울시조례를 보면 용적률을 50%정도, 법적한계를 50% 정도 낮춰놓았기 때문에 같은 종을 주더라도 사실상 서울시가 더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관리하는 측면으로 보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실질적으로 종상향 할바에는 부딪침이 크더라도 우리는 해내야 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금하마을에 가보면 정중앙에 박혀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지역경제발전이라든지 지역갈등 해소가 가장 큰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금하마을 전체를 보면 택지개발 중에 일부 단독주택지로 조성된 필지이기 때문에 은평 뉴타운도 마찬가지이고, 평촌도 마찬가지이고 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독주택지는 이렇게 한다. 일산도 같이 마찬가지고요. 거기는 1층, 2층까지만 근생해주고 나머지 용적률은 150 이하로 택지개발지구 대부분은 특별한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야 되고, 현시점에서 단독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고 올려줘야 한다,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고 하지만 당초의 도시계획 개념으로 보면 그쪽은 단독주택 필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결론은 그때 당시 도시계획을 할 때는, 지금은 시대가 흘러서 서울시니 광명시니 하지만 그때당시 도시계획 할 때 13단지 14단지를 만들면서, 광명고속전철을 만든 이 지역은 아파트지역, 이곳은 단독필지지역 딱딱 정해서 도시계획을 했던 것인데, 시간을 지나서 구가 분구되고 하다보니까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의 단독필지는 너무 하지 않느냐 상향조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리 구청에서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독산2·3·4동 관악산 기슭 1종 주거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연세 드시고 하는데 집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땅을 헐어서 지을 수 있는, 집을 지어서는 이득이 안되다 보니 집을 못 짓고 있는 상황이 오면 계속 주거환경 개선에 이러한 부분 종상향도 노력해야 되지만 반면에 종상향을 못해줄 것 같으면 공동개발쪽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한 주거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 도시환경국장으로서 금천구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저희도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은 강제적으로 묶어서 개발계획을 하게 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쪽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주민들 각자의 필지로 나누어서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개발을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지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개발계획을 제시하면 그때는 종상향 검토를 하겠지만 아무 것도 없는 사항에서 한필지, 한필지를 놓고 단독필지의 종상향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영섭 위원  서울시가 주거지역을 보존하기 위해 많은 노력하겠지만 우리구와 가장 인접한 관악구를 봅시다. 우리구도 벽산아파트가 있어요. 그 옆 관악구에 가면 난곡 위가 대단지 아파트 지역입니다. 이러한 부분 공동개발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는 모든 부분이 개인땅이다보니까 공동개발하기도 어렵고,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지켜 볼 수밖에 없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전반기에 중·장기적으로 용역을 해서, 물론 2020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도 발표했습니다. 제가 1종 지역을 종상향 할 방법은 없느냐고 지적했어요. 이런 부분이 지역주민의 갈등여지도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용역을 해서 앞으로 2020년이라든지 2030년 특히 이번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발표회를 보면 사람들이 꿈꾸는 도시를 자기 나름대로 설계를 했어요. 독산3동은 10년 후를 그려봤어요.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남문시장 기점으로 생활터전을 먼저 우선시 했어요. 독산4동은 20년 후, 외국처럼 숲속에서 사는 동네. 독산2동은 30년 후를 내다보니까 전부 주거환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공터, 서로 커뮤니케이션하여 교감을 할 수 있는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도시계획안을, 구민들이 3시간, 4시간 앉아서 20년, 30년, 10년 후를 그려내는 것을 봤어요. 이런 것을 구청에서는 체계적으로 갖추어서 용역을 해서 그런 분들의 의견이, 앞으로 30년을 더 살지 안살지를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구는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주거환경, 30년 40년 된 것이 독산2·3·4동 주거지역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갈 것인가. 그런 부분도 용역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시에 가서 주거지역환경개선사업 비용으로 독산3·4동은 20~30억씩은 받았습니다. 문제는 주민동의 50%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주민참여가 되어야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건축과가 가서 독산2동 재건축지역도 받아놓았는데 재건축주와 해산된 것이 소송중이라 아직 그것을 못하고 있고요. 독산3·4동쪽은 주는 것은 받아왔는데 주민동의를 가지고 오면 그때 돈 풀어 주겠다 해서 그러면 우리가 해내겠다 해서 받아온 상태입니다. 단독주택 주거지환경개선사업은 시도 돈을 주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사실은 주민참여가 되고 주민이 원해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계획 세워줘야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종상향이 최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종상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미래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지 종상향 시켜 봐야, 죄송한 말씀이지만 빌라밖에 지을 것이 없고요. 원룸밖에 안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그 동네 용량은 늘어나서 사실상 그 동네는 열악해지는 결과가 초래되고, 타지에서 와서 투자하여 그 동네를 버리게 만드는 일이 발생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국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10개 동이 꿈꾸는 금천구를 10년에서 30년 후를 주민들이 설계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봐서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틀에 박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가 우리는 지금부터 2020년, 2030년, 2040년 후를 용역해서 도시계획을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참고해서 용역을 해서라도 중·장기적으로 만들어 볼 용의는 없느냐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완 위원님!
  
김경완 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종상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상향이 어려운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종상향 자체에 대해서 서울시 자체가 거의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총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총량이라는 것은 1종 주거지역을 얼마만큼, 당초 2003년도에 종을 분류할 때도 비율을 정해서 종 분류한 적이 있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상업이고 주거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거지역으로 하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보면 준공업이 전체 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용적률을 보면 금천구가 열악하지 않습니다. 전체 용적율을 놓고 보면 그런데 주거지역쪽을 놓고 보면 열악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거지역이 열악한 면이 있기 때문에 종상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종상향을 안해 준다고 그렇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종상향을 하려면 무언가 개발계획이나 단체적으로 종합계획이 나온 상황에서 공공기여를 하면서 종상향을 해야 되는데 도시기반시설에도 도로나 하수 이런 것들이 확충 안 된 상태에서 종상향만 이루어지면 주거환경이 더 열악해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종상향은 근본적으로 시킬 수 없는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상 도로입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김경완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구청장의 의지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것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김경완 위원  지금 구청장님 생각은 종상향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당연히 청장님도 개발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게 해주라고 하시는데, 저희 공무원이 개발할 수 있거나 이런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끌고 가겠지만 사유재산이고 재산권을 가진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합쳐서 제안이 들어오지 않는 한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도시계획입안권자가 누구입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구청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장님과도 업무보고나 이런 과정에서 말씀을 나누니까요. 저도 이 지역을 보면서 노후화는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발전이 될까 항상 고민을 합니다. 청장님도 고민이 많으신 부분이고. 아시다시피 시흥대로 서측으로는 준공업지역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동측은 저층 노후주거지라는 부분 때문에 양쪽 간의 균형을 갖춘 그런 개발과 발전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항상 있으시고요. 문제는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적률을 높여서 이 지역에 대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올라가는 것이 이 지역의 발전과 개선이냐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지역을 위해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단독주택지에 용적률을 높여서 들어가면 일단 세대수는 올라가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도로나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확보수준은 미미한채로 밀도만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예측하기로는 인구도 점차 감소되는 것을 우려하는 정책기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 이 지역에 대한 용적률 상향은 무조건 안된다 그런 입장이 아니라 용적률 상향은 이 지역의 환경을 더 열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선되는 방향쪽에서 종상향을 같이 추진해야 한다. 그 방법은 지금현재 제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블럭단위의 재건축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부분은 블록단위로 해서 정리가 되면서 체계적인 주거와 필요한 기반시설이 같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해서 종상향이 가야 결국은 이 지역의 발전과 주거환경이 열악화 되는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김경완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로확보, 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주택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용적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노후화된 건물이 굉장히 많은데 노후한 건물이 종상향이 안된다면 그대로 방치되는 꼴인데 그러면 환경에 안좋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관악산 접해 있는 안양시나 타 구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누가 봐도 그분들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금하마을이 있는 독산동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종세분할 때 제가 알기로는 제1종이나 2종을 나눌 때 6m 이상 도로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1종과 2종 기준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 얘기로는 산기슭도로에 대한 도로가 누락되어 있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종세분은 시에서 연구원의 용역을 거쳐서 단계 단계로 분류하는 작업들을 메뉴얼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단위에서 봤을 때 이 지역이 구릉지면서 공원 연접지역이냐 아니면 간선도로변이냐, 역세권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그런 것들을 구분할 때 블록을 나누면서 지구 차원의 분석이 이루어지고 현재의 용적률 층수 각각의 단계별로 나누면서 종세분의 결과분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 6m 이상 도로로 구분된 것을 블록단위로 구분한 그런 내용이고, 산기슭도로의 개설상황 자체는 그때 당시에는 명확하게 전후관계가 이루어진 것의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관악산 산자락의 주거지역의 특성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금하마을에 대해서도......
  
김경완 위원  금하마을 같은 경우는 광명시 고시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과거에 광명시에서 입안해서 경기도에서 고시한 지역입니다.
  
김경완 위원  아까 김영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금하마을 같은 경우는 꼭 종상향해 주셨으면 하겠고요. 사실은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단시간에 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토론과 거기에 대한 결정이 나면 의지를 어필해야 할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장님이 충분한 의지를 주민들에게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자꾸 광명과 안양을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금천도 벽산처럼 전체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으로 아파트를 짓게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게 그런 방향이라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재정비촉진지역도 해제되는 상황이고, 단독주택 재건축 예정지구가 저희구는 다 해제된 사항입니다.
  
김경완 위원  주민들이 아파트 재건축을 하거나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것이 아닌 상황에서 아무 이유 없이 단독으로 종상향을 올려주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반시설 자체가 지금도 어려운데, 관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김경완 위원  왜 능력이 안 된다고......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도로 100m를 내려면 100억이 들어가면 공사비는 1억밖에 안됩니다. 99억은......
  
김경완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순수금천구 예산이 아니라 국비든 시비든 이렇게 해야지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어려운 것 아시지 않습니까? 서울은 예산자체가 국비나 이런 것이 지원이 잘 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김경완 위원  용적률을 올리는 대신에 겉면적을 줄이거나 그렇게 해서라도 그만큼......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렇다면 1종 주거지역도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도로선을 긋고 기부채납하게 만들고 주차장도 담이 없어야 되고 이런 조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풀 문제인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못 아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종샹항 시켜주고 이득을 준다 도시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상 묶고 피해를 주는 도시규제이거든요. 이것은 용적률을 올려줘도 소용 없는 것이 그 분의 땅 15%나 20%는 공공기여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전체 용적률이 비슷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 땅에 짓는만큼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건축면적입니다. 그것을 주민들에게 정확히 안 알려주고 그냥 지구단위계획만 하면 종상향이 이루어지면서 좋아진다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사실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자체는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규제계획입니다.
  
김경완 위원  도시계획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차후에 더 얘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종상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의 의지와 거기에 마땅한 개발의 한계가 있고, 한계에 대한 부작용 얘기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주민들이 생각하는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상향을 하고 난 이후에 발생되는 일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작용과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갖는 혜택이 또 다른 규제를 낳는다는 것을 주민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러한 시간을 충분히 갖고서 주민들과 효율적인 개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칙적으로는 불만해소는 해줘야 한다. 거기에 주민들이 알고서 같은 방향을 보고서 개발할 수 있는 혜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관에서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도시계획 설명하고, 내년부터는 건축학교도 해서 설명 드려서 주민들에게 일단은 도시계획이 무엇인지, 건축이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가능하면 유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사실상 그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좋은 취지로 시작한, 좋은 취지로 규제도 풀고 혜택을 주고 하는데 도시의 모양이 아주 이상하게 가는 그런 우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이라는 생각도 같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에서 충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찬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종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에서 종변경과 관련하여 어떤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제9조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며, 금천구청장은 종상향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본 청원이 반영될 때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백승권 위원장님께서 직접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찬길 부위원장, 백승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백승권  박찬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11시28분)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관계로 본 조례안의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용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소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2015년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 기간에 복지건설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자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금천구의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어린이놀이시설 업무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한되는 행위에 관하여 기술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이행과 이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감독의 책무, 안 제7조에서는 안전지킴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금천구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보다 더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안전관리 의무이행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니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현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용진 의원 외 2인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제정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 및 참고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에서 어린이 스스로의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일어나는 어린이 안전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놀이터 및 놀이시설에서의 사고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구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감독 등을 통한 안전성 확보가 요구됨에 따라 상위법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발의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용어정의는 상위 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안제4조는 소관 부서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별도 관리주체가 법으로 정해진 유치원 등은 자체 관리계획 수립여부를 지도·점검하도록 하고, 또한 각 부서는 어린이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관리가 될 것이나 예산부족에 대비한 시설의 안전관리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순찰과 부적당한 행위시에는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안이며, 안 제6조는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이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이용자 안전지도를 위한 안전지킴이를 운영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이처럼 본 제정안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놀이시설 업무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매년 관리계획과 예산 확보, 안전관리 의무이행 등을 통한 철저한 관리는 물론 이용자 안전지도를 위한 안전지킴이를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들어 서울시 자치구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를 7개 구가 제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들어 안전 불감증에 기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지는 반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는 형식적인 안전관리 및 감독소홀 등의 원인도 우려되고 있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 본 조례안은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 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게 제정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는 향후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산 미확보 부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김용진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경옥 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4조에 보면 안전지킴이가 할 수 있는 활동범위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놀이시설은 시설에 대한 규제와 사용에 관한 권고정도, 사용에 관한 것은 사실상 강제규정을 두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전지킴이를 위촉하는 것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위촉하는 것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네,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금천구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문제가 되는 것이 실내놀이시설은 관리주체 책임이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하는데, 공원이나 외부에 있는 놀이시설은 사실상 강제규범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천구 같은 경우 일대 공원을 보면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노숙자들을 그 공원에서 바깥으로 유도하는 그런 강제조항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음주, 흡연 이런 것을 방지하고 행정이 닿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지키라고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숙자들이 공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그러한 것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이죠. 계속 권고나 그런 차원에서 가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둥굴게 간다는 느낌이 있어서. 사실상 이 조례 내용에 있는 사안들은 현재도 다하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아시겠지만 보육시설이나 식당 같은 크게 있는 시설들은 1년에 한 번씩 자체점검을 해서 그것에 대한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실내에 있는 시설은 지금 생각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리주체의 양심을 담보로 한다면. 그런데 공원이나 외부에 있는 시설들이 사실상 문제이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한 명시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지킴이들이 그런 것을 다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쟁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조치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안전지킴이나 순찰을 통해서 최대한 노숙자나 어린이들 노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김용진 의원  안전지킴이 분야는 안전지킴이가 처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청장이 판단해서 외부에 의뢰할 수 있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린이놀이터에서 술 먹는다든지 그것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규정했다고 해서 지키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조례에 명시한다는 것 자체가, 어린이놀이시설에 그런 분은 출입하지 말라 이렇게 법을 만들 수도 없다고 보거든요. 법에도 그런 조항이 없으니까, 조례에서 더 더욱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답변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경완 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조례 1조 3항을 보면 관리주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공공시설에 대한 어린이공원 같은 것은 관리주체가 금천구청으로 되어 있고, 공공주택에 있는 시설이나 상업지역에 시설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소유자나 관리주체가 됩니다.
  
김경완 위원  그러면 금천구청이 아닌 다른 관리주체자들이 관리를 잘못했을 때 저희들이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이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있는데, 3년 동안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저희 구에 177개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공원에 있는 것은 49개입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대형점포와 아파트에 있는 놀이시설은 소유자나 관리주체가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상·하반기 1년에 두 번씩 점검하고 합니다. 안전관리의무의 관리주체들은 안전검사를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하고 안전교육을 4시간 이상 2년에 한 번씩 해야 합니다.
  
김경완 위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행을 안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한 군데가 있는데 공군아파트에 있는 철매아파트가 사용중지되어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그래서 3년간 과태료가 없다는 것이......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중지가 되고 보완을 한 다음에 다시 사용하게 됩니다.
  
김경완 위원  검토의견을 보니까 어린이시설에서의 37.3%로 골절사고 비율이 가장 높아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겠지요.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심의하는 장치가 되어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안전검사를 할 때 그런 조건을 다 갖추고, 또 이용할 때에는 보험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보험이 물론 중요하지요. 그것보다는 우선 안전한 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놀이시설은 안전성 검사를 하겠지만 개인 사유지나 그런데서 하는 것은 그것을 볼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검사필증, 보험가입서, 담당부서별로 과가 여러 과가 있는데 자기 담당구역에 가서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김경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절사고 비율이 37.3%가 나오는 것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어린이들이 뛰어놀다보면 조심해도 사고가 불식간에 날 수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알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 

(11시44분)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완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다시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김경완 의원입니다.
  오늘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천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교통정책을 규정하고 안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과 이 계획의 집행을 위한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서는 이러한 교통안전 계획 등의 심의를 위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 및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부터 제15조에서는 교통안전의식의 제고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안전지도, 그리고 이를 위한 각 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과 교통안전 관련 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하여 우리 금천구민 여러분이 향상된 교통안전 의식을 갖고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을 접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경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현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경완 위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사유는 금천구민을 위한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종합적인 교통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교통안전위원회 관련 현행 조례는 통합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시책을 추진함으로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과 교통안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서울특별시금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는 폐지하여 본 조례안과 통합하는 등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제정하는 안으로 이를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교통정책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교통안전정책을 통해 교통사고율을 감소한 예를 보면 사고예방에서 사후관리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통한 체계적인 교통안전정책의 중요성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용어 정의는 관련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안 제4조는 교통안전법 제7조·제8조에 따라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여,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기본계획수립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한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은 상위법에 따른 내용을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는 법 제13조에 따른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안들로 같은 법에 따른 현행 서울특별시금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는 안 제6조 및 안 제7조의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목적인 바, 현행 위원회 조례는 폐지하여 효율적으로 통합·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8조제1항에서 현행 위원회 명칭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상위법에서 규정한 위원회 명칭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 본조 제2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원 수는 현행 ‘15인 이하’를 ‘20인 이하’로 개정하고, 본조 제3항은 현행 ‘부구청장’을 법 제13조제2항에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에 따라 이를 구청장으로 개정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한 안입니다. 안 제11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구민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으로 선진국의 안전교육 동향을 보더라도 무엇보다 안전의식 교육과 안전지도가 우선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정한 안으로 사료되며, 또한 교통협력체계 구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교통안전체계를 확립하는 등 교통안전과 관련한 일련의 사업을 위한 근거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상위법에 따라 위배됨이 없이 종합적인 교통안전 정책을 수립·추진하게 하며,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타당하게 제정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승권 위원장, 박찬길 부위원장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찬길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김경완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안 제8조, 제11조, 법 제13조에 따른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현행 있는 위원회를 폐지하고 용어를 바꾸어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기존에 있던 조례가 폐지되기 때문에 거기에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조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교통안전정책위원회로 개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위원회가 생기지 않네요?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 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인동  기존 위원회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운영자체가 유명무실되어서 위원회 정비차원에서 2012년도에 내부적으로 폐지방침을 정해놓고, 기존 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기본 조례안에 정책심의위원회를 포함해서 다시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새로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1년에 몇 회할지, 분기에 한번할지 심의위원회를 열려면 심의위원회수당을 줘야 하는데, 여기 규정을 보면 15인 이하를 20인 이하로 개정한다고 했잖아요. 20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나요?
  
○교통행정과장 황인동  아직 편성 못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조례가 개정되어야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할 계획인지. 안도 아직 안 나왔겠지요?
  
○교통행정과장 황인동  아직 저희들이 검토......
  
김영섭 위원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될 것 같다, 위원회 수당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조례 편성하면서 그 정도는 과장님이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료위원이 발의한 조례라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지금 예산심의기간이잖아요. 지금 2016년도 예산안이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운영이 되었으면 한다고 지적해 봅니다. 정리하자면 조례가 개정됨과 동시에 예산이 수반된다면 그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하고요. 앞으로 이런 조례개정을 할 때는 미리 좀 더 시간을 당겨서, 내년 예산편성 해야 될 조례를 예산심의기간에 조례를 개정한다면, 차라리 늦춰서 하든지 아니면 미리 찾아서 운영위원회수당 15인 이하에서 20명으로 개정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5만 원씩 주던 수당을 7만원씩 하면, 계산해 보면 뻔히 나오잖아요. 예산 수반을 어떻게 할는지.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해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옥 위원님!
  
이경옥 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제3장을 보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항 교통안전교육 프로 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제1항에 따른 관련단체, 법인,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의 자체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도 자체교육을 실시하기는 하는데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교육 외에 직접 체험하는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금천구에는 한내천 아래 교통체험장이 있지요. 거기는 올초에도 이야기했지만 접근성도 떨어지고, 교통약자가 교통안전체험을 하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과정이 참 힘듭니다. 이런 교육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려면 교통교육을 관내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시설확충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들도 그렇지만 다른 곳을 보면 어르신들의 교통사고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볼라드라고 하나요? 센서가 부착되어 횡단보도 앞으로 내려가면 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장치들이 있더라고요. 교통사고 자체를 낮출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찾아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안전교육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내 교육장이 설치되는 것도 관에서 노력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인동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쪽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장 내에서 외부전문가들이 현장실습 위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옥 위원  보통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는 금천구내에 그런 교육장이 없다니까 광명에 교통공원이 하나 생겼어요. 그쪽으로 갔는데, 전에는 부천이나 의왕이나 잠실 먼 곳으로 아이들이 갔었어요. 그런 형편도 되지 않으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위험한 거리로 데리고 나와서 실제체험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졌었는데 그런 것도 많은 위험부담이 따르기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나 교육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면 환경적인 요건이 먼저 갖추어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인동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찬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조 4항을 보시면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표결권이 없는 것으로 가정해 놓았기 때문에, 오타인지 아니면 그렇게 표현되었는지에 대해서 오타라면 ‘며’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도 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 의결정족수랄지 이런 것도 위원장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며’가 맞을 것도 ‘면’으로 오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완 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오류된 부분을 정정 요청합니다. 제10조 4항을 보면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면’이 아니라 ‘가지며’로 하고요. 제3장 교통안전교육 등에서는 제12조, 제14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조하여 보시면 15조에 구청장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교통안전을 위한 관련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교통안전을 위한 관련 사업으로 정정 요청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찬길  발의의원께서 수정요구하셨는데 수정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회의중지)

  (박찬길 부위원장, 백승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 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금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찬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박찬길 위원입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전통정신인 효를 장려하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이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효행교육의 장려와 효행 장려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한 지원과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를 통해 금천구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문화유산인 효 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현화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찬길 위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 목적, 책무는 안 제1조에서부터 안 제2조입니다.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는 안 제3조, 효행장려 사업의 범위 안 제4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및 효행자 표창 등은 안 제5조에서부터 안 제6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필요시 예산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사회전반의 효행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효행 장려 사업지원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안으로, 2014년 보건복지부 2014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노인학대로 인한 신고건수가 매년 증가추세로 노인학대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률 및 노인자살률이 가장 높아 우리 사회의 노인복지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회는 부모에 대한 효 의식을 되살리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효를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가 2010년 1월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5개 자치구중 20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효행을 장려하고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표보면 안 제1조,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에 대한 책무에 관한 내용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에게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안 제5조는 효행 사업의 범위와 효행사업을 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는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제정된 안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효행 문화를 지역에 정착하여 노인들의 활기찬 삶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박찬길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14시07분)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복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복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고견을 주시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주신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장님과 박찬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경완 위원님, 김영섭 위원님, 이경옥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문화국이 구민이 행복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긴급지원 제도의 개선 및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조례로 위임된 긴급지원을 할 수 있는 위기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긴급지원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그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금천구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이동복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현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제안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으로 위기사유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바에 따라 이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골자 및 내용, 참고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에 빈곤 및 방치로 인한 위기가정에서 자살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차원에서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천구민의 위기가구 발생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을 마련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안 제1조·제2조는 상위법에 맞도록 목적과 용어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위기상황 발생사유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및 서울시의 표준안에 따라 위기가구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본조에 반영하여 긴급한 위기상황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이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긴급지원 연장,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안을 본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긴급지원의 경우를 정하도록 한 바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는 법 제7조 2에 따라 연 1회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발굴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서 처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에 대한 복지지원이 확대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복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한 안내 및 홍보가 필요하며 이로 인한 어려움에 기인한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내년 예산도 충분하게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3조 3항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아동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은 양육수당이 지급되잖아요. 긴급지원 기준은 어떠한 기준입니까? 장애아동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요보호아동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부모가 경제활동을 안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본인이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적응을 안한다든지 못한다든지......
  
이경옥 위원  그게 긴급지원의 사유가 되나요?
  
○복지자원팀장 최은희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원래 긴급복지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185% 이내, 소득기준 대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는 분 중에 종일제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물론 양육수당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쪽에서 미미하기 때문에 그 기준안에 들어오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경옥 위원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나 그 범위 안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의 부모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없는 것이잖아요. 아이가 어린이집을 안보낸다는 것, 양육수당을 받고 긴급생활자금도 지원받는다는 이야기인가요?
  
○복지자원팀장 최은희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기준안에도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기준에 들어와 있고, 이런 사유에 해당되면 검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경옥 위원  그것은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든지 안하든지 자기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경제활동능력이 있는데 안가요. 그래도 지원대상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기본적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최저생계비 185% 이내거든요.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소득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에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조건에 충족되어야 하고요. 종일제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두 가지로, 장애아동 등 요보호자 대상자가 있는 가정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취학전 아동과 관계없이......
  
이경옥 위원  장애아동이나 요보호아동이 있는 가정은 그렇다고 이해가 가는데, 지금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기초수급대상자 최저생계비 185만 원 이내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그 사람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 사람에게 왜 이중 지원하는 것이죠? 긴급대상이 되는 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고 안가고와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복지자원팀장 최은희  소득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그 기준이 185에 넘어가면 저희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런 상황을 기준한 것이지,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기준은 아닙니다. 이런 사유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조건 안에 들어가면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안가는데 다시 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경완 위원  김경완입니다. 제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면 지원이 안되는 것인가요? 그 조항이 이 조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복지자원팀장 최은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동양육으로 소득이 미미할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죠.
  
김경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3항은 필요 없는 조항이잖아요?
  
이경옥 위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경제활동을 하면 되는 것인데, 아이가 어린이집을 안가면 양육수당이 나와요. 거기에다 또 긴급지원을 한다는 것은 제 기준으로 봐서 이중지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자원팀장 최은희  아동양육수당은 말씀드렸다시피 10만원에서 20만원 수준이잖아요. 양육비가 충분하지도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생계용으로......
  
이경옥 위원  이 조항은 문제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신체적인 결격사유가 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소득수준이 3인가족 기준, 4인가족 기준, 그 수준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조항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자원팀장 최은희  이 조항을 넣은 이유는 종일제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엄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취업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아동을 집에서 양육하게 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육수당이 있지만, 실제 양육수당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경옥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아이를 어린이집을 보낼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 엄마가 반드시 봐야 될 수 없다고 하면 납득이 가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사항인데 안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경제활동을 안하는 거예요.
  
○복지자원팀장 최은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유를 언급은 안했지만, 어린이집에 적응을 못하거나 보육하는 어린이들을 때리거나 이런 경우 부득이하게 어린이집을 못가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이경옥 위원  그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아이의 환경적인 것을 바꿔줘야지. 그게 경제활동을 못하고 아이를 엄마가 반드시 봐야한다. 그래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 그것으로는 인과관계가 형성이 안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그러면 종일제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그 문구를 빼고......
  
이경옥 위원  종일제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종일제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는, 아이에게 신체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제반적인 이유가 수반됐을 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맞습니다. 그런 사유가 여기에는 포함된 것입니다. 종일제어린이집을 반드시 소득관계 뿐만 아니라 그런 아이들이 적응을 못한다든지, 장애가 있다든지 보낼 수 없는 사유가 생겼을 때를 포함한 뜻인데요.
  
이경옥 위원  이 부분은 다시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것을 잡아놓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항에 대해서는 문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수정발의를 들어가기 전에 상위법에 의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상위법에도 이 사항이 있나요? 표준안에도 이 사항이 있냐고요?
  
○복지자원팀장 최은희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수정발의할 수 없는 것이 상위법에 준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충분히 고려했을 것입니다. 왜 이 조례 문구를 손댈 수 없는 부분이냐면 상위법에 준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50:25:25 사업을 하는데, 긴급복지지원비란 말입니다. 우리 구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수정할 때는 수정발의가 가능하지만, 상위법에서 예산이 수반된 조례는, 담당자들 설명이 미약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을 이경옥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서울시 표준안 내려온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같이 겸해서......
  
이경옥 위원  표준안 내려온 것이 이 문구가 그대로 내려온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종일제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종일제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아이는 제외한다고 하면 이 뜻하고 전혀 다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은 본인이 안하는 것은,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주변여건에 따라 그럴 수 있으니까 제가 중재하자면 이 내용의 문구를 바꾸지 말고 상위법 그대로 가든지, 아니면 이경옥 위원님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이경옥 위원  종일제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니라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넣는 것이 맞습니다. 의미상 용어로 한다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어서 반드시 부모가 양육을 해야 되는 경우에 국한해야지......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본인의 의지로 안보내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으로......
  
이경옥 위원  신체적으로나 물리적인 이유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국한되어 엄마가 꼼짝없이 붙잡혀 있어야 되는 상황이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맡긴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긴급복지대상에서 당연히 빠져야 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이경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영섭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 그대로 적용해야 됩니까? 문구를 수정해도 됩니까?
  
이경옥 위원  이 부분은 상위법에 온 문구를 수정한 결과입니다. 상위법에 있는 문구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는데 이것은 수정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실 긴급이라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긴급지원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긴급을 집어넣더라도 대상이 되면 지급할 수 있는 것이고, 대상이 안되면 지급을 안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중지원 자체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경옥 위원  저는 이게 긴급지원대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상황에 따라서, 솔직한 얘기로 그 사람이 얘를 보내고 그동안 우리가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 몰랐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린아이를 보호하고 있어야만 될 그런 처지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말 그대로 긴급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원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긴급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그 내용을 넣어도 문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상위 표준안에서도 그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그 안을 담아두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제명 자체가 긴급지원조례입니다.
  
이경옥 위원  긴급하게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하는데요. 오히려 상위법에서 내려온 그 문구를 써야 맞다는 생각입니다. 해주지 말자가 아니라 해주자. 아까 말씀하신 상위법에서 쓴 문구를 금천구에서 별도로 손대지 않고, 오히려 그 의미가 훨씬 더 긴급지원에 가까운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백승권  상위법 내용을 다시 한 번 얘기해주실래요?
  
이경옥 위원  종일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 의미는 종일제 어린이집을 보내놓고 엄마가 집에서 노는 것은 문제가 되지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 양현화  그 내용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이렇게 내용이 되기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넣으려면......
  
이경옥 위원  상위법에서 내려온 문구를 금천구에서 수정한 이유가 무엇이죠?
  
○복지자원팀장 최은희  저희 구에서 바꾼 것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포괄적으로 임신, 출산, 아동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고요. 그것을 서울시 회의를 거쳐서 25개 자치구에서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넣은 것은 아니고요. 단순히 임신 출산 아동 양육 등으로......
  
○위원장 백승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은 다른 안건 심사 후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복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제정운영되어 온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법률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의 조례 근거법률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대표협의체의 기능에 제3호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과 제4호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사회보장 관련 심의·건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협의체의 기능과 구성을, 안 제7조에서는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안 조직인 실무분과의 기능과 구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각 동별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연계협력을 위한 조직인 동 복지협의체의 기능과 구성 등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각 협의체 위원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대표협의체 위원 위촉직 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14조에서는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정기회의 개최횟수와 회의소집 방법 등을 추가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이동복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양현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사유는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명칭 및 내용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에 맞도록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안으로 현행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근거법령에 따라 전부 개정하여 동 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 증진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근거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대표 협의체의 심의기능 확대와 실무협의체의 기능, 실무분과 및 동 복지협의체를 신설함으로써 종전의 사회복지 위주의 서비스 제공에서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망 확대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종합복지서비스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상위법에 따라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복지협의체에 대한 용어정의를 반영하는 안이며, 안 제5조는 대표협의체의 구성은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현행조례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와 위촉직 위원의 선발 기준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맞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 안 제21조는 대표협의체 업무의 사전 조율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 실무분과, 동 복지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세부운영은 관련 세칙을 상위법에 규정된 안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안 제9조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을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는 위원장의 직무, 임기의 연임, 위촉해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대표협의체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담직원을 법 제42조에 따라 두도록 하고 그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각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고 대표협의체는 연 2회, 이외의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동 복지협의체는 연 6회의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안 제15조는 각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안 제16조는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을 시책에 반영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는 각 협의체 위원장은 제11조에 따라 전문가와 관계인에게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등에 대한 협조요청하는 안과 안 제18조는 심의안건을 위한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할 수 있는 안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는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 대한 수당지급규정과 안 제20조는 각 협의체의 운영 및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되는 상위법과 보건복지부의 표준안에 따라 타당하게 제정된 안으로 판단됩니다만 다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각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본 조례안 제14조에서 정한 회의 개최횟수와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의 각 회원들이 최소한의 회의만 개최하더라도 과다한 구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안 제19조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해도 협의체 위원간의 불평등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의 여지도 있을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건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금천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하고 있잖아요. 동 복지협의체에 신설되는 부분을 보면 현재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각 동에서 수혜자를 발굴한다거나 이러한 활동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각 동에서 협의체다 아니다라는 그런 범위를 떠나서 그런 것을 공유하는 것은 항상 이슈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협의체를 구성해서 별도의 예산을 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금천구 통통나래단은 통장들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연계, 협력 또 민간과의 연계부분하고 있지요. 이 부분은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 단위까지 있거든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9개 분과가 있는데, 현재 저희 구에서 통통나래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 찾동사업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서울시 사업이고,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을 하게 된 사유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지금까지 구 단위에만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동까지 세분화해서 지역실정을 가장 많이 아는 주민 스스로, 지금 말씀하시는 사각지대 발굴, 업무는 동일할 수 있습니다. 동 단위까지 더 세분화하라는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취지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이경옥 위원  상위법령이 개정되어서 굳이 하자말자 하는 의견개진 없이 가야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우리구의 의지로 가능한 부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보건복지부에서 법령을 개정할 때 그것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안할 수 없고요. 상위법령에 따라가는 것이......
  
이경옥 위원  안한다 할 수 없다면 이미 결론은 난 것인데, 인원과 하는 그 내용이,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 밥에 그 나물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의논한 것, 그 사례를 그대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또 그 사안을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결론이 이쪽에서 나온 결론과 똑같이 적용할 수밖에 없을텐데, 여기에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그 대상이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의논을 통해서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지원되는 지원체계와 지원하는 기준은 똑 같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예산은 수반되는 것이 없고요. 이분들에게 별도의 회의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별도 협의체, 실무협의회, 실무분과 구 단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실무분과 같은 경우는 9개 분과에 무려 107명이나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도 회의수당은 없습니다. 물론 대표협의체는 연 2회, 실무협의체는 6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에게는 회의수당을 일부 주고 있지요. 실무분과까지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요. 또 동복지협의체가 새롭게 생긴다고 해서 회의수당이 부담가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이 취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실정을 많이 아는 주민들이 참여하게 함으로서 더 많은 사각지대 발굴과 후원업체 지원 연계와 세분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경옥 위원  검토보고서에 일단 추정예산액이 올라와 있고요. 과장님, 현재 각 동 찾동에서 하는 협의체 회의들이 있잖아요. 그 협의체를 이 범주 안에 그대로 갖다 놓은 것인가요? 아니면 협의체를 놓아두고 다시 복지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새로운 구성으로 들어오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전자로......
  
이경옥 위원  그러면 이쪽에 있는 협의체가 그대로 이 범주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이경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어서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8조 6항 7호를 보시면 구청장은 동 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복지협의체가 구 단위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세분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는 마을자치과와 협의해서 동복지협의체를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으로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3개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복지분과위원회,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고요.
  
김경완 위원  이 조항에 따르면 운영비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포괄적으로 각 동의 사례관리라든지 회의체가 많이 생기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동별 사례관리회의, 민·관 협력회의도 있고 회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 일부 동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있는데, 이것과 동복지협의체 운영에 별도로 주는 예산은 없고요. 동복지협의체는 말씀드린대로 주민자치위원회 분과, 아까 이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에 그리로 다 흡수할 수 있다. 기존에 이것도하고 저것도 하고가 아니라,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 분들이 동 복지협의체와 같이......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같이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그러면 100% 중복되게 활동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주민자치 분과도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주민자치위원회 3개 분과에 동 복지협의체가 들어가는 복지분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 위원들이나 동복지협의체 위원분들이랑 100% 중복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 10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 A부터 D까지 있다면 A나 D는 동복지협의체에 들어가 있는데, 다른 분들이 대신 들어오거나 그럴 수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동복지협의체를 새롭게 신설하는데 이미 타 구 같은 경우에 동복지협의체가 구성된 구가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데는 그대로 운영하고, 저희처럼 없는 구는 이번에 상위법에 의해서 새롭게 신설하는 것이고요. 말씀드린대로 이쪽에 또 만들고 저쪽에 또 만들고 이렇게 하느니 이것을 이 기회에 동복지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를 활용하자는 것이......
  
김경완 위원  그러면 사례관리를 하는 역할이 통통나래단과 겹치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를 보시면 다른 곳도 비슷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기는 한데, 제 생각입니다. 통통나래단 분들이 복지분과에 많이 들어 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김경완 위원  통통나래단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통통나래단,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 동복지협의체 이 3개가 다 중복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자원팀장 최은희  직능단체가 동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동복지협의체는 할 수 없이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기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 위원들과 통합할 생각입니다. 동복지협의체를 위한 예산은 근거를 두기는 했지만, 실제 예산편성은 하지 않았거든요.
  
김경완 위원  통합을 해도 통통나래단 활동하시는 분은 어떻게, 그 분들도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자원팀장 최은희  저희가 복지협의체나 복지분과 위원들에게 별도로 수당이 나가거나 이런 것은 없거든요. 통통나래단 운영비라고 해서 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동 복지협의체나 분과위별로 따로 수당은 없거든요.
  
김경완 위원  이것은 업무보고 전에 저한테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검토자료를 보면 동복지협의체 신설되는 곳에 추정예산액이 들어가있어요. 팀장님 말씀으로는 여기에는 올라와 있는데 실제 예산에는 잡지 않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예산이 발생되면 그때는 그 비용을 어떻게 하시나요? 찾동을 보면 마을, 자치, 복지 3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복지분과 위원들만 들어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구성되어 있는 인원을 그대로 복지분과로 전환하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이 양쪽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4,200만 원의 신설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면 추후에 별도의 회의를 연 6회 이상이라고 계획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발생되는 비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그 비용을 추경에 하실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검토의견서를 못 봐서 4,200만 원이 어떤 돈으로 올라왔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 3개 분과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은 회비를 내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복지분과 동복지협의체가 들어가면 이분들에게 회의수당이라든지 주는 것이 전혀 없고요.
  
이경옥 위원  수당의 지급으로는 가지 않지만 사람이 모이고 회의를 개최하면, 우리가 도시가 형성되면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모아서 뭔가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려면 마땅한 경비가 들어가지요. 그러면 여기에 잡혀 있는 그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비에 거기에 포함해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별도 따로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경옥 위원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수당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비용이 발생하면 분명히 예산에 올라와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서는 추정예산액이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님께서 추정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예산에 없습니다. 순수봉사 차원인데 이렇게 하면서 적지 않는 비용이 발생하면, 한다고 계획은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예산부분을 싹 빼고 연 6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한다 하면 돈이 들어가겠지요. 예산에 안올라와서 나중에 발생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전혀 저희는 계획에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염려는 내려놓아도 되는 것이죠? 예산이 올라오지 않은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이렇게 동복지협의체를 동별로 10개 동 새롭게 만들면서 숫자는 조례에 10인 이상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성하면서 10개 동 추정해서 6회이니까 4,200만 원 잡은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 분들에게 동복지협의체 회의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무분과도 9개 분과 107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게도 전혀 회의비가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기존에 30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에는 10인 이상 40인 이하로 확대된 것은 있는데, 현재 저희 대표협의체가 25명이 있고요. 실무협의체 16명이 있습니다. 구 단위에서 구성되고요. 대표협의체는 연 2회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체가 2회에서 6회로 확대되는데, 실무협의체 이번 예산편성이 2회밖에 안잡혀 있어요. 저희도 회의를 하면서 회의수당을 안준다, 또 어떨 때 주고 어떨 때 안준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회의수당을 사실은 6회 횟수마다 다 주었으면 좋겠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고, 그러나 이 실무협의체 위원분들이 복지관에서 있는 분들이라서 거의 월례회의식으로 매달하고 있습니다. 6회 이상 했지만 필요에 따라서 매달 1년에 12번 이상 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의수당개념이 별로 없고, 그냥 논의차원에서 봉사차원에서 협의차원에서 모이기 때문에 그 부담도 덜 하기는한데, 저희 욕심으로는 그래도 명색이 회의인데 해서 편성을 말씀드렸고, 기존에 구 단위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동복지협의체를 새롭게 신설하고 해서 10개 동에 위임하는 사람들의 회의수당 전혀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본 위원이 우려했던 것은 어쨌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장소만 옮겨 바깥으로 나와서 똑같은 일을 논의하면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을 주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김경완 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회의수당이 안 나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의를 소집하기보다는 실무협의체에는 각 분과위원장이 있고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있고, 대표협의체는 청장님과 민간인과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김경완 위원  대표협의체는 회의수당이 나가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예.
  
김경완 위원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복지협의체는 안 나가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대표협의체는 예산에 2회 잡혀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현재 예산에 2회 있어요. 이번에 6회로 연장되면서 회의를 하면서 회의수당을 안준다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마음 같아서는 주고 싶습니다.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원활한 토의와 협력을 위해서 회의수당을 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김경완 위원  처음에는 회의수당을 안줄 수 있겠지만 하다보면 이분들도 보상욕구도 있고 자긍심, 사명감을 줄 있는 포상개념으로, 모티브를 줄 수 있는 게 수당인데, 수당은 그분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일 작은 단위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하다가 그런 바람이 생기면 그러면 예산반영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기존 운영되고 현황을 잠깐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 분들이 거의 매달 회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2회밖에 못주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김경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잠재적으로는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조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동복지협의체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분들도 그냥 회의참석해서 하겠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그런 바람이나 그런 욕구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분들이 좋은 의미에서 일을 하겠지만 불만같은 것이 생길 수도 있고, 이분들이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담당부서나 구의회에서 어느 정도 수용해줘야 될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누차 말씀드린대로 주민자치위원회 3개 분과에 한 복지분과로 편성된다면 이분들에게 회의수당을 주게 되면 타 분과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각 동에서 회의를 한다고 해서 회의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비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분들이 거기에 같이 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면서 복지분과를 운영한다면 회의부분에 대해서 회의수당 관계는 아닐 것이라고 나름대로 확신을 합니다.
  
김경완 위원  복지분과 때문에 다른 분과까지 전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올려달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그 분들이 돈을 내는 게 아니고 회의수당을 받기는 하는데 워낙 적다보니까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식대비로 내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엄밀하게 그렇습니다.
  
김경완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마을자치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자치과와 많은 협의를 했고 수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물론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동복지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가 합류가 안 된 곳도 많이 있어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와 복지분과가 여기 위원회에도 있고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복지에도 있고 통통나래단에 또 있고, 기존의 복지통장에서 사각지대 하고, 그러니 이 동 복지협의체는 상위법에서 세분화해서 만들되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위에서 활용하게끔 하자는 게 저희가 내린 결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당에 대해서는......
  
김경완 위원  그렇다면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통통나래단, 동복지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 이 3개 단체가 있다면 주목적인 사례발굴이나 민간자원 발굴은 3개 중에서 어느 단체가 가장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저희는 어느 단체가 주도라는 개념보다도 주민들이 지역실정을 아무래도 속속들이 많이 알테니까, 1차적으로는 통장님들이 많이 알았을 것이고 통통나래단이 2012년도에 시작해서 4년차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도 지역에 많은 활동영역이 확보되었다고 보고요. 또 동복지협의체를 신설하면서 역시 지역주민들이 많이 발굴하고 사각지대 후원자 다 같이 발굴해서 연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가 더 우선 이런 것은, 글쎄요
  
김경완 위원  당연히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차등적으로 있어야지 지원체계도 차등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통나래단,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 이 지역에 협력체계를 주민들이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통장님들, 통통나래단,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면 통통나래단에서 주도적으로 하시고 나머지 것은 협력적으로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된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동마다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다보니까 동의 분위기와 통장님도 통통나래단의 성향, 적극적, 협동성 이런 것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보고요.
  
김경완 위원  제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은, 단체가 3개 있어도 구성원은 비슷해요. 그런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를......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복될 수 있어요. 이번 동복지협의체는 순수한 주민들만의 구성보다는 복지관에 있는 종사자들 그 분들이 참여함으로서......
  
김경완 위원  그러면 복지관이 없는 동은......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그래서 복지관 있는 분들이......
  
김경완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에 들어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구성, 그 지역에 주소를 두거나 그 지역에 사업장이 있다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자치과와 검토했는데요. 반드시 질문도 있겠지만 각 지역에 있는 복지를 하는 기관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동복지협의체를 논의할 수 있는......
  
김경완 위원  그러면 제가 조례안에 대해서 봤을 때는 동복지협의체가 주체가 되고 동복지협의체의 구성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조례안대로 보자면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보다는 동복지협의체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디가 주관이 된다 이 문제보다는 지역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김경완 위원  그렇게 되면 마을자치과나 복지정책과나 계속 엇박자날 수 있잖아요. 명확히 하셔야지요. 이 조례안을 봤을 때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례발굴이든 민간자원 발굴이든......, 아닌가요? 이 조례만 읽어봤을 때에는 저는 그렇게 해석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기존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추가적인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  국장님, 여기 업무보고 하는 자리 아닙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수정하는 자리입니다. 사전에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회를 갖든지 해야지 조례 개정하는 시간입니까? 업무보고 하는 시간입니까?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수정하려면 위원들 방에 찾아다니면서 위원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 줘야지. 조례개정하는 시간에 업무보고 받고 있으면 되겠어요? 정리 하겠습니다. 안 제5조를 보겠습니다. 대표협의체 구성은 2명의 공동위원장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5조 2항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고 했어요. 공동위원장을 선출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무원은 호선으로 해서 위원장을 선출하면 되는데, 공무원은 어느 정도의 급을 가진 공무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회의주관은 누가 하나요?
  
○복지자원팀장 최은희  회의주관은 위원장이 직접 하십니다.
  
김영섭 위원  공동위원장인 구청장과 그날 호선된 분과 같이 회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상위법입니까?
  
○복지자원팀장 최은희  예.
  
김영섭 위원  아까 이경옥 위원님께서 안 제14조에 복지협의체는 연 2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설명한 이 조례안과 안맞는 부분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안 제13조 대표협의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직원을 법 제42조에 따라 두도록 하고 그 임무를 규정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맞는 것입니까?
  
○복지자원팀장 최은희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안 19조를 보겠습니다. 안 19조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 대한 수당지급규정 안 제20조는 각 협의체의 운영 및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2015년 세출예산 집행지침서, 예산이 전혀 수반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회의를 6번 해도 예산이 전혀 수반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수당을 주지 않고도 회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어줘야 합니다. 설명하세요.
  
○복지자원팀장 최은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게끔 해놓았기 때문에 6회 이상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만 실무분과나 복지협의체는 예산이 없어서 못주는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상위법에 준하는 것인데, 우리구가 예산편성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위법에 준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협의체에서 돈을 줘야 돼요. 분명 조례 19조, 20항에 있는데 이 안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것이 우습지 않나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둘 중 하나는 예산이 수반되든지, 아니면 이 자체를 없애고 추후에 개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수당은 주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꼭 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추정예산은 얼마나 보나요?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전문위원 검토한 바와 같이 4,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을 대표협의회 2회......
  
김영섭 위원  대표협의체 2회라면 560만원 정도 들어가죠?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실무협의체 2회......
  
김영섭 위원  조례상으로 보면 6회를 해야 되잖아요. 운영비와 식대, 차비 계산하게 되면 약 1,680만 원 필요합니다. 실무분과위는 6회를 하잖아요. 6회를 하게 되면 9개 분야 각 20명씩 107명입니다. 이것도 7,560만원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추정을 해 본다고 하면. 동복지협의체 신설한다 말입니다. 각 동에서 10명을 뽑아서 100명입니다. 100명을 600명으로 봤을 때 4,200만원입니다. 총 추정액이 1억 4,000만 원이 나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거기에 지급제외대상이 있기 때문에......
  
김영섭 위원  지급제외대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실질적으로 6회 600명으로 추측하면 공무원이 들어가 봐야 몇 명이 들어가겠느냐는 것입니다. 각 동에서 10명씩 뽑아서 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추정예산을 보면 1억 4,000만 원 필요한데 내년예산 얼마 되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내년 예산은 대표협의체 2회, 실무협의체 2회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약 1,200만원, 1,300만원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 조례는 예산이 수반된 조례입니다. 상위법이니까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내년 추경에 해야, 이 회의를 제대로 할는지 안할는지, 합치고 안합치고, 분산하고 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수반된 부분의 조례를 개정할 때는 예산이 먼저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맞습니다.
  
김영섭 위원  조례를 이제 개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기존에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현재 구 단위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복지협의체 말고 기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이렇게 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이 분들에 대한 회의수당은 대표협의체 2회, 실무협의체 2회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면 6회가 되었지 그 전에는 2회였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회의는 월 1회 정도씩, 실무협의체는 거의 1회씩 매달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수당은 규정에 2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2회만 주었고요. 실무분과 9개 분과 107명은 예산도 편성 안했을 뿐더러, 각 9개 분과에 노인분과, 영유아분과, 장애인 분과 등 9개 분과로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각 과에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협의체지 회의수당의 개념이 없었고 주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운영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되면서......
  
김영섭 위원  20조 항을 전체 다 삭제해야 됩니다. 과장님, 설명을 굳이 안해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6대 때 구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해서 인원을 200명 뽑니, 500명 뽑니 한창 그랬어요. 25개 구 중 1안으로 하는 구가 제일 많았고 우리구는 제일 까다로운 2안으로 했어요. 2안으로 하면 회의수당을 줘야 해요. 회의수당을 처음에 7만원씩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을 120명인가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비를 2만 원씩 주게 되었습니다. 2만원씩 주다가 그것도 못줘서 선물로 사줬어요. 이러한 부분처럼 이 조례도 상위법 조례인데 주민참여예산 조례도 그랬는데, 상위법 20조에는 분명히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교통, 식비, 숙박비, 실비 범위 안에서 별도로 지급가능하다고 해놓았어요. 이런 규정이 있는데 뭐하려고 구구절절, 아까 모위원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인 것이지, 형식적으로 해서 회의만 하고 끝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복지자원팀장 최은희  타 구도 비슷합니다.
  
김영섭 위원  이 조례 다 통과했어요? 올해 안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복지자원팀장 최은희  가급적 보건복지부에서......
  
김영섭 위원  상위법의 지시사항이라고 하지만 아니라면 예산이 수반된 조례이므로 내년도로 연장하면 어떻겠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20항도 다 없애야 하고 19항도 다 없애야 합니다. 예산을 편성 해놓고 이 조례가 통과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예산이 수반되어 수당을 다 지급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항이 강행규정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김영섭 위원  통통나래단은 우리 금천구가 으뜸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은 이미 구축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굳이 또 조례를 개정해서 실과, 분과, 동협의체까지 넣어서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만 연2회 회의수당을 주고 나머지 실무분과라든지 동협의체는 협조하에서 실질적으로 동협의체나 실무협의체에서 나온 안건을 가지고 확대 실시해서 실과 분과라든지 동복지협의체를 운영하겠다는 뜻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최소한 운영비는 있어야 되는데 그 운영비는 어디에서 조달할 것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운영비는 회의할 때 약간 소요되는 경비인데요. 예산편성할 때 기존에 조직이 없던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조직입니다.
  
김영섭 위원  쉽게 조례를 개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동 복지협의체가 회의를 하자면 각 동에 10명씩이잖아요. 10명씩 하다보면 수당을 못줘도 분기에 한번은, 6번을 하면 전반기 후반기 해서 최소한의 식비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동에서도 그런 정도의 기본경비는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 예산에 각 동별로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 원씩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넣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찾동과 관련해서......
  
김영섭 위원  그 예산도 두루뭉술하게 이것도 의원들이 지적 안하면......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그것뿐만 아니라 동에서도 각종 회의가 워낙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 한잔도 대접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운영비는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그런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심사 때 보고드리고 위원님께 설명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처음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조례 심사하는 시간에 충분히 위원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충분히 교감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현재 이게 업무보고 받는 것도 아니고 조례심사시간에, 이 부분이 과에서 나태하지 않았나 지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해당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 방문해서 꼭 설명드리라고 했는데, 실기한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  기타 변경내용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대표협의회체는 2회 이상 실무협의체는 6회 이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변경 전에는 몇 회로 되어 있었습니까?
  
○복지자원팀장 최은희  전에는 그런 세부적인 조항이 없었고요. 이번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오면서 들어간 사항입니다. 예산은 2회밖에 잡지 못했습니다.
  
박찬길 위원  왜냐하면 대표협의체는 2회를, 실무분과는 6회 이상으로 해놓았는데 2회만 지급하신다고 했잖아요?
  
○복지자원팀장 최은희  수당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예산에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어서 전 수당을 드리지 못하고 대표협의체 2회, 실무협의체 2회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박찬길 위원  6회 이상은 하되 수당만 2회 주고 나머지는......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수당을 못드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그래서 실무협의체 6회까지만 확보를 해 주시면......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예산편성 때 최소한 실무협의체 6회까지는 지급했으면 좋겠다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마는 조정하는 과정에서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예산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박찬길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런 부분의 사회보장제도에서 6회 이상 지정해놓은 부분도 실질적으로 한 달에 두 번 회의를 하는 꼴이 되는데, 협의할만큼 현안문제가 많이 발생할까요?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아까 담당과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10회 이상 정도 해왔다고 했습니다. 거의 매달 한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박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  긴급복지조례안의 관련부서 의견을 보면 긴급복지는 기획예산과에서 규제심사가 없어요. 심사대상규제사무가 없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지자원팀장 최은희  규제심사 받았는데 해당이 없다, 저촉이 안된다고요.
  
김영섭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영향평가를 했는데도 해당사항이 없다, 긴급복지라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해서 긴급사항이 있을 때 이 조례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제까지 이 조례가 없었으면 어떤 근거로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기존에는 25개 구청이 구청장 방침사항으로 운영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기사유가 구마다 조금 차이가 있었고요.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긴급복지법을 개정하면서, 긴급복지지원법이 2006년도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최근 송파 세모녀 사건과 동대문투신, 이런 자살사건이 많이 생기니까 긴급한 사항을 명시해서 각 구 공히 조례를 만들어라 해서 상위법이 개정된 것으로, 이번에 새롭게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제정을 하면 비용추계를 할 것인지. 매칭사업이잖아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추계를 해야 되는데, 긴급비용은 추계를 하지 않아도 예비비로 그때그때 쓸 수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국·시비를 매칭으로 짜놓고 아무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짜놓고 할 것인지 그것 좀......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조례와 관계없고요.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편성할 무렵에 가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을 하는데, 통상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비 25%분만 예산편성했다가 나중에 확정내시가 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되는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추계와 이 예산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25%의 예산을 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25% 긴급복지비용으로 비용추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비용추계를 하는 게 어느 정도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최근 3년간 보면 금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4억 2,000만 원이었다가 2014년도에 5억 3,000만원, 올 2015년도에는 9억 1,800만 원 정도로 2013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 늘었는데요.
  
김영섭 위원  그러면 우리구가 2015년도에 긴급복지비용으로 쓴 예산이 총 얼마나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2015년 10월 30일 현재 집행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전체예산액이 9억 1,700여만원인데 10월말 현재 7억 3,700만원으로 80.4%를 집행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연말이 되면 집행이 많거든요. 11월 정도면 90% 정도 되고 연말까지 거의 100% 소진할 수......
  
김영섭 위원  순수한 구비가 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다는 것이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왜냐하면 비용추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구청장 부분으로 했겠지만 긴급복지조례안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 해서 예산편성에도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으로 추계도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경옥 위원님!
  
이경옥 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 3호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아동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문구를 ‘취학 전 아동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 종일제 어린이집 이용가구는 제외한다’로 수정발의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이경옥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중 제3조제3호 ‘종일제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아동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를 ‘취학 전 아동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 종일제 어린이집 이용가구는 제외한다’고 변경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경옥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05분)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복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차상위계층을 정하는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차상위계층을 일컫는 저소득주민의 기준을 변경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저소득주민의 기준을 가구실제소득의 최저생계비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보험료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이동복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현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사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개정으로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 참고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개정하는 안으로, 안 제1조는 목적에 있는 약칭을 삭제하고 안 제3조에 약칭을 둔 것으로 이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것이며, 안 제2조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정의를 가구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한다를 가구 실제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로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안입니다. 안 제4조는 보험료 지원액은 전액 구비예산으로 예산부족에 대비하여 추가 지원자 발생에 대비한 것으로 판단되나 매년 증가하는 법정 경비성 사회복지비 편성으로 예산증액 편성에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나 형평성에 맞춰본다면 구 전체 대상자들에게 지원해야 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으로서 65세 이상 노인거주세대 및 한부모가족 세대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의 부과금이 1만 원 이하인 세대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주기 위한 것으로 이에 지원을 위한 저소득 주민대상기준을 개정된 상위법에서 따라 적정하게 개정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된 안으로 대상가구가 증가될 것이며 이를 위한 예산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하면 예산범위 내에서만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지원해 주는 예산이 총 얼마지요?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2,956만 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내년 예산은 조금 더 늘어나서 3,720만 원 정도입니다.
  
김영섭 위원  인원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늘어납니다. 매월 288명 정도 보험료를 드리고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기준적용폭이 5.5% 늘어납니다. 그래서 30명 정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여기서 우리가 국적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어요. 조례 개정하는데 국적과는 의미는 다르지만, 실제 외국인들이 국적취득하잖아요. 노인거주자 가족세대수가 늘어나요. 그분들 때문에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혜택을 받아야 될 저소득자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생계라든지 기존에 적용받던 것이 분야별로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기준 중위소득 하면 교육급여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이 부분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홀몸어르신이라든지 보험료를 1만 원 이하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한적 대상으로 해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적취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국적취득과 상관없다고 얘기하겠지만, 현재 외국인들이 국적취득을 해서 혼자 사는 홀몸어르신들 가구수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해 본 것이 없나요? 과장님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지만 이유 없이 늘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저소득 부분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구만 그런 것인지, 타 구도 그러는 것인지, 안산이나 구로, 금천만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사해 봐야 할 용의는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늘어나는 폭의 차이는 있지만 기초생활보장법이......
  
김영섭 위원  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었다고 하나 우리구만 1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많이 있는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국적을 취득해서 늘어난 현상인지 이 정도는 조사해야 될 의무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추후 늘어난 분포도를 봤으면 어떻겠는가, 그래야 대책을 마련하지 않겠어요?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알겠습니다. 늘어난 사유를 규명해 보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14분)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복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공공시설 내의 편의사업 등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우선사업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 개정하고, 조례에서 정한 의무위반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도록 금지하여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의견에 따라 관련 근거법률을 명확히 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4조제2호에서는 현행 공공시설 내에 매점 등 우선사업대상자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여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안 제5조제4항에서는 사업자의 의무위반 등으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등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현행 3년간 재신청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이동복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현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제안사유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시 우선 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개별법에 규정한 대상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되는 북한이탈주민 및 사업자가 의무위반에 따른 제재조항으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으로 근거법률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의 규정대로 따르고 불합리한 규제 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 참고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금천구의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고, 상위법의 위임범위 이탈로 행정규제에 해당되어 명확하게 근거법률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입법목적이나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1조 목적은 위임법률을 삭제하고 간결하고 알기 쉽고 명확하게 문장을 정비하는 안으로 입법목적에 따른 취지와 목적이 포괄적으로 나타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는 매점 등을 설치할 경우 증빙서류 첨부 조항으로 각각 해당되는 위임법률인 상위법에 따라 근거 법령을 두어 주민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안이며, 안 제5조제3항은 우선 계약시 계약이 해지된 사람은 해지된 날로부터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는 3년간 개인의 권리를 제한한 규제조항으로 판단됨에 따라 위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반영한 안이며, 또한 우선 계약 상대자가 2명 이상 경합될 경우에는 별도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우선순위 규정을 두어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대상자로 장애 정도, 나이,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한 바, 이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투명하고 명확하게 기준을 제정한 안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시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할 경우 우선 계약할 수 있는 상대자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추가로 규정하고, 우선 계약상대자에 대한 순위기준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정하고, 이 외에 규제조항에 해당되는 문안의 정비는 물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명료하게 문장을 정비하는 등 관련 법률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개정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
(16시19분)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복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 전통사찰보존법을 근거로 제정되었으나 2005년 12월 14일 현행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관련 지정권자가 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시행일인 2006년 6월 15일부터 실효성이 없어 개정 시기에 맞춰 폐지되었어야 하나 이를 실기하여 지금이라도 이를 폐지해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폐지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이동복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양현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제안사유 및 제안내용은 본 조례는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 2(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의 보호)에 따라 제정되었으나, 2005년 12월 14일 현행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됨으로써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명칭 및 지정권자 등 관련 내용이 변경되어, 현행 조례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는 폐지하여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당초 국가사무로 상위법인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 2 본 조례가 2000년 1월 12일 신설됨에 제정된 조례로 시·도지사의 위임사무를 재위임한 기관위임사무로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의 지정·관리자가 구청이었으나 2005년 12월 14일 동법 동조가 전문 개정됨에 따라 조 제목은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의 보호에서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으로 지정권자는 시·도지사로 변경·개정되었고, 2006년 6월 14일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권한위임 조항이 삭제되어 본 조례의 실효성은 없어져 조례를 폐지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9년 6월 6일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 2(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의 보호)에서 법 제명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관련 조항과 조 제목은 제10조(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등)로 개정되고, 현행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은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범위가 전통사찰보존지 외곽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하는 등 이와 같이 상위법령의 전면 개정 등으로 지정권자 및 지정 범위는 국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사무이기에 기초자치단체장이 그 사무를 규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본 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당초 국가사무로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사무이었으나 상위법 개정으로 2006년 6월 15일 시행일부터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 폐지조례안은 위임근거 없는 조례로써 실효성이 없어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국가위임사무인 위임조례는 상위법 개정 시기에 맞춰 조례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발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2006년 6월 14일 폐지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모든 것을 상위법이 폐지된 것도 모르고 구에서는 회의를 했고 예산도 투입됐을 것이고요.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그건 아닙니다. 전통사찰이 호압사 한군데인데 이 조례로 인해 그와 같은 일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2011년하고 2012년 사이에 호압사에 변화가 생깁니다. 서울시에서 시·도지사가 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는 이러한 전통사찰이 상위법을 떠나서 이제까지 몰랐다는 것, 관계 공무원들이 늦게라도 발견해서 다행이지만 다른 조례도 상위법이 시행이 되면 바로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늦게나마 어떤 의도에서 이것을 찾아냈는지 모르겠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구는 삼성산 자락이라든지 호압사 전통사찰을 가지고 있는 구로써 역행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사실 시에는 법무담당관실이 있고 거기에는 변호사 출신들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이런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그 법률에 대한 검토의견도 내고 또 법령이 개정되면 그때그때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구에는 그런 것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백승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 번안의 건이 추가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 번안의 건
(16시25분)  
○위원장 백승권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 번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 번안의 건은 김경완 위원님께서 박찬길 위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셨습니다. 김경완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 번안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심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을 이미 원안가결 하였으나 의안의 내용상에 착오가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 중 제10조제4항에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를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로 또한 제15조 ‘구청장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을 ‘구청장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으로 수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경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경완 위원님의 번안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번안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 번안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1567번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번안의 부분은 번안동의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안건은 12월 16일 개회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소관 2015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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