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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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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16일 (수) 10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3. 2.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3. 2.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과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보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관련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 의회운영위 순으로 질의·답변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정호영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광고물 정비 및 디자인 개선 등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서, 먼저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2015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우리구가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2억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고, 이를 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에 반영하여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5년도 기금조성 계획의 주요 재원으로는 보조금 2억 200만 원,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신고 및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 수입 4,800만 원,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수입 4,000만 원, 과태료 부과·징수 수입 8,000만 원, 이자수입 120만 원으로 총 3억 7,1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5년도 기금사용 계획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 국비 2억 200만 원과 구비 1억 7,500만 원 포함한 3억 7,700만 원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구매 설치사업에 2,000만 원 등 총 3억 9,700만 원을 광고물과 관련한 가로환경개선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금 운용 변경 계획은 기금 운용 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 5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로써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당초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정호영 안전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거쳤고 안전건설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관내 이면도로에 점포는 없어졌는데 간판만 있는 그런 간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건설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는 지금 인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요. 옆에 가게에 갔다가 그런 위험한 것이 있으면 주민한테 연락을 해서 우선적으로 치우게 하고 있고 연락이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치우고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2009년도에 간판 전수 조사한 이후로는 실질적으로는 전수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김용진 위원  2009년도에 한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전체 약 6,000개정도 약 5%정도 됐는데 그 다음에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안전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철거를 했고 주민한테 연락을 하고 또 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연락만 되면 다 치웠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법상으로 그 간판이 태풍이나 바람에 떨어져서 주민들이 부상을 당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원칙은 간판을 설치한 업주가 가장 책임이 많고, 그 다음에 관공서와 설치한 업자까지 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가장 많은 것은 업주입니다.
  
김용진 위원  업주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잖아요. 간판 허가를 해줄 때 철거 이행각서 같은 것을 받고 간판 허가를 해줍니까?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맨 처음 허가내줄 때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이행하지 않으면 조치를 해야지요. 왜 방치를 하는 겁니까?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옛날에는 「옥외광고물법」이 한번 설치를 하면 다시 재신고를 안하게 되어 있었는데 3~4년 전에 법이 바뀌어서 그런 안전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재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김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되기 전 것이 지금 남아있다는 것 아닙니까? 태풍이나 바람의해 떨어졌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데 그 대책이 있는지를 저는 묻는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올 여름에도 전수 조사를 하여 그런 것 7개 정도를 치웠고요.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렇게 해도 지금 얼마나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 부분을 조사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건물주는 책임이 없다는 게 좀 그렇거든요.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그래서 업주가 신고를 해놓고 폐업하고 나갔을 때 저희가 두 번째는 건물주에게 연락을 합니다.
  
김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네.
  
김용진 위원  그다음 50m 도로변에는 간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간판이 적지만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면도로는 간판이 많으면서도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복잡하게 있어서 눈에 안 들어오는데 이면도로 간판정리 작업은 언제 할 겁니까?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그래서 지금 이 옥외광고물정비기금 공모사업을 해서 올해 2억 받아서 시흥대로변은 다 끝났고요.
  
김용진 위원  이것으로 하게 되면 몇%나 합니까?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시흥대로는 다 끝납니다.
  
김용진 위원  시흥대로는 다 끝나고 이면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이면도로는 지금 저희가 계속 공모사업을 해서 받아오는 대로 하려고 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매년 하고 싶은데 올해 공모사업을 했고 내년에 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을 타오면 또 할 건데 예산상 1년에 약 500m밖에 못 합니다. 전 지역을 다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2개 구청 주는데 저희가 가져와서 사업을 벌이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면도로도 사실 시급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외부에서 돈을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조금 답답합니다.
  
김용진 위원  아무튼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용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 위원  김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독산4동 맛나는 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그것은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고요. 행정자치부에서 230여개 자치단체 중 10개 구를 준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2개 구를 추천하는데 일단 서울시에서 저희 구하고 서초구가 추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실사 나와서 오후에 2시간 동안 실사를 했는데, 가산동도 중요하고 독산동도 중요하고 시흥동도 중요한데, 왜 거기를 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제 실사 나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복잡한 거리를 올렸기 때문에 점수가 좋다. 이런 사업은 상당히 하기 힘들 텐데 이런 곳을 어떻게 공무원이 하겠다고 했는지 칭찬을 받았다고 했는데, 저는 못 나가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에서 2개 구가 선정이 된 것 같고요. 내년에 또 1~2억을 타면 그 사업을 할 예정이고 내후년에도 또 타면 바로 20m도 하겠습니다. 가산동도 하고 시흥동도 하고요.
  
강태섭 위원  지금 맛나는 거리에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밤 10시쯤 되면 어깨가 부딪쳐서 못 다닙니다. 밤 12시까지 사람이 엄청 많고 아침에 제가 일찍 출근하면서 보면 양쪽 가게 앞에 하얗게 눈이 와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담배꽁초입니다. 담배를 실내에서 못 피우게 하니까 전부 밖에 나와서 피웁니다. 그러니까 꽁초가 하얗게 눈이 와있어요? 여기서 할 얘기를 아닌데 그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그곳을 먼저 선정했다는 것은 저 지역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잘 했어요. 거기 간판들이 들쑥날쑥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고 차도 다닐 수 없어요. 앞으로 거기 차가 다니는 것도 시간을 제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밤 7시부터 12시까지 못 다니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아무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거기를 먼저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방지판 이게 2,000만 원이네요. 올해 할 것이지요?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네, 올해 할 겁니다.
  
강태섭 위원  전봇대에 합니까?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전봇대에 하는데 이미 전 지역을 다 한 번 했는데 불과 6~7년이 되다보니까 중간 중간에 망가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수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강태섭 위원  전봇대에 방지판을 옛날에는 올록볼록 했는데 그것으로 안 하잖아요. 아이들이 다치고......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지금 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2,000만 원이면 얼마 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아예 할 때 한꺼번에 해버리세요.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작년에 이미 선정된 금액인데 2억 200만 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들어간 것이고요. 작년에 기금을 사용하겠다고 이미 통과가 된 것을 설명한 것이고요. 내년에 조금 더 올려서 방지판을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지금도 불법광고물이 많이 부착되어 있어요. 할 때 예산을 올려서라도 한꺼번에 하십시오. 그리고 아무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그쪽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네, 알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강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 위원  김용진 위원님과 강태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역 지정은 임의로 지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50m 도로는 그동안 사업을 다하고 나머지 부분이 이 구간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지금 7년 동안에 50m 시흥대로변을 중점적으로 계속해서 시흥IC 부분이 올해 끝났고요. 지금 시흥3동 공구상가 있는 부분 일부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마무리 할 것이냐, 시흥사거리를 먼저 할 것이냐, 가산동을 할 것이냐를 가지고 심의를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기존 사업과 연계된 사업과, 그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사업과 가장 일하기 힘든 사업을 확보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정성적 평가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류명기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모든 사업은 균형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형평성이 어긋나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50m 도로부분을 그동안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을 저도 봤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구간이 시흥IC 근처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50m 도로를 다 완료하고 그 나머지 구간을 마무리한 것인지, 아니면 더 할 때가 있는데 임의로 그 구역을 선정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이 본 위원의 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50m 도로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선정이 됐으니까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 시흥3동 쪽도 정비를 시급히 요하는 부분이거든요. 50m 도로부분을 우선적으로 빨리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네,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류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호영 안전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21분)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이 2015년 9월 3일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안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증액이나 감액 등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하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 책자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17쪽입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3,140억 300만 원에 그동안 간주처리한 105억 원과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173억 8,900만 원 증액분을 포함하여 최종 예산규모는 3,418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최종 예산이 3,298억 7,400만 원으로 153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최종 예산이 120억 1,9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6,1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4억 1,9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5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쪽에서 46쪽 세입예산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최종 예산이 3,298억 7,400만 원으로 153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먼저 자체재원은 변동이 없으며, 의존재원은 최종 예산이 2,175억 400만 원으로 조정교부금 등 17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26억 8,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은 최종 예산이 290억 7,7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08억 1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55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7쪽에서 48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최종 예산이 120억 1,900만 원으로 20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먼저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은 변동이 없으며 보전수입은 최종 예산이 61억 4,2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7억 7,7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2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3쪽에서 283쪽입니다. 세출 예산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별 주요 내용입니다. 165쪽에서 167쪽 구의회사무국은 최종 예산이 29억 2,600만 원으로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16년 의회수첩, 의회 한자휘장 교체, 의회종합안내판 구축비, 구의회 업무차량 구매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71쪽 감사담당관은 최종 예산 1억 3,6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75~200쪽 복지문화국은 최종 예산 1,651억 100만 원으로 35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긴급복지 확정내시 증액분, 생계급여 확정내시 증액분, 실 지급자수 감소로 인한 주거급여 감액분, 보장기간 변경으로 인한 보육급여 감액분, 기초연금 미 편성액, 노인일자리사업 확정내시 증액분, 영유아 보육료 미 편성액, 가정양육수당 미 편성액,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증액분, 금나래아트홀 환경개선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5~218쪽 기획경제국은 최종 예산 245억 3,100만 원으로 96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예비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21~232쪽 도시환경국은 최종 예산이 51억 3,400만 원으로 4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산동 32번지 일대 도시환경개선사업, 금천구민광장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 노후 건축물 등 안전점검, 관악산도시환경 독산지구 기본계획수립 용역, 산림 내 위험수목 제거, 실내 공기질 측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35~245쪽 안전건설국은 최종 예산 86억 7,900만 원으로 3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증액분, 안양천 시설물 연간단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49~266쪽 행정지원국은 최종 예산 1,141억 2,600만 원으로 7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관용차량 버스 구매비, 학교 시설개선 지원, 가산도서관 냉난방 구축비, 민간공익단체 활동지원센터 조성, 청소차량 구매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69~283쪽 보건소는 최종 예산 92억 3,800만 원으로 5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모자보건사업 확정내시 증액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확정내시 증액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85~297쪽 각 특별회계 주요 내용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최종 예산 4억 5,200만 원으로 보조금 반환금 6,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최종 예산 9억 2,100만 원으로 융자금 4억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최종 예산 106억 4,600만 원으로 15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불법주차단속용 CCTV 교체 및 서버 구매비, 소송배상금, 토지매입비, 예비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고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였으므로 과별 심사는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국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 의회운영위 소관으로 나누어 국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71쪽을 참고하시어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05쪽부터 218쪽까지 설명자료 57쪽부터 71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검토를 했던 건데요. 그때 당시 제가 충분히 위원님한테 얘기를 못 했기 때문에 오늘 전체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결정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에 박람회 운영하는데 3,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설명자료 66쪽에 보면 박람회 개최하면서 통역비 차량임차료 홍보물 제작비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경제일자리과에서는 4,000만 원을 민간이전비에서 감하고 이것을 증액 요청으로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박람회라는 것은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진행된 것으로 봐서는 어떻게 박람회를 개최하고 진행 중인데 예산을 먼저 통과시킨다는 것은 그렇고. 더 준비를 많이 해서 내년에 제대로 했으면 어떤가 해서 국장이나 과장 설명을 들어보고 위원님들 의사에 따라서 결정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섭 위원  이의 제기를 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설명을 들은 바도 없고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용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이것은 계수조정 시 다시 논의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되고요. 현재는 기획경제국 설명을 들어보고 이 예산의 사용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짚어본 다음에 계수조정 시에 이 안을 논의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용진 위원  위원님들이 들어봐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제가 미처 설명 드리지 못한 것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을 요구하게 된 이유는 서울시비와 구비가 1대1 매칭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1억 받기 위해서 본예산에 7,000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000만 원을 요구한 것이고요. 이 비용은 기업박람회를 기업시민청에서 민간하고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2,500만 원 민간에서 2,000만 원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G밸리 패션 관련 박람회 개최는 바이어를 초청해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바이어를 몇 명 정도 초청할 계획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이 사업을 주체적으로 하는 곳은 민간 기업인연합회 하고 녹색산업협회 두 곳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애초에는 바이어를 100명 이상 모셔 온다고 했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50명 이상 올 것 같은데요.
  
김영섭 위원  아무리 매칭사업이라 하지만 동료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할 때는 이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매칭사업으로 5대5해서 구비 1억이 있어야 합니다. 본예산에 7,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시비는 1억이 편성될 것으로 예측했을 거 아니에요.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예.
  
김영섭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1억을 편성하지 왜 7,000만 원만 했어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첫 번째 문제점이 있었고요. 추경에 3,000만 원을 편성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 사업개요를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했어야 합니다. 어떠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어떤 걸 했으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60~70%를 사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성과물이 무엇이며, 몇 명이 어떤 걸 했고, 패션 쪽으로 어떻게 했고, 박람회를 했는데 어떤 단체가 와서 어떻게 했으며, 이 예산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과장은 상임위에서 정확히 설명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두루뭉술하게 추경에 3,000만 원을 올려놓고 승인해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계수조정 시에 위원들에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박람회를 몇 번을 했고, 패션쇼를 몇 번 했으며 바이어를 몇 명 초청해서 어떤 교육을 했으며, 어떤 성과물을 얻어냈는지, 그리고 2억을 사용함으로 해서 G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을 운영하는데 어떤 효과가 발생할 것인지 충분히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예, 맞는 말씀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지 설명을 못 드린 것은 5대5 매칭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린 것이고 기업시민청에서는 패션박람회를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시도를 해서 잘 되면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기업시민청이 기업인 세미나나 회의, 동아리활동과 대관 위주로 했고 기업박람회는 처음으로 시도하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가 최대한 실적이 나올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을 주는만큼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업박람회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이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구비가 들어간 것이고, 우리가 G밸리 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꼭 성공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현실화 되어야 하고요. 이 예산을 2억 정도 쓰려면 12달동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쓸 때는 예산의 용도에 맞게 써야 되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봤어야 하는데 못봤습니다. 기업박람회, 말로만 박람회라고 하지 말고 패션박람회는 패션을 한다든지 IT산업이면 IT박람회를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든지 사업개요를 정확히 짜서......, 바이어가 10명이 오든, 2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질을 얼마만큼 높이느냐. 가산디지털단지에서 기업 만남을 얼마나 활성화시키느냐가 핵심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은 의회에 충분히 설명해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 앞으로 이러한 실수가 번복되지 않게끔, 돈 주니까 쓰겠다. 매칭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장님께서 기대하기 어렵다 하면 당장 그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 생각은 다릅니다. 기업박람회를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은 미흡하지만 한술에 배부를 수 없잖아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해나가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야지. 기대를 못한다고 하면 예산 안 써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기대에 부응하게끔 충실히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것은 충분히 육성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으로서 과장님은 답변하실 때 중·장기적인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위원님들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국장님, 계획이 확정 안된 것 아닙니까? 계획이 확정 안되고 지금 계획을 세워가는 중이잖아요. 막말로 개인이 하면 예산집행 할까요? 저 같으면 안해요. 확정되고 난 상태에서 예산요구를 해야지. 관련 회사와 중국과 한국 관련단체끼리 협약해서 계획을 진행 중인데 금년에 하지 말고 내년에 돈 더 많이 쓰더라도 제대로 계획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사업을 하려면 보통 바이어 섭외하는 것까지 해서 3개월 이상 4개월이 걸립니다. 저희가 추경에 반영 안되어 있지만 사업은 미리 준비했고요. 올해 시작을 한번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계속 했으면 합니다.
  
박찬길 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어차피 시비·구비 매칭해서 하는데 박람회를 하면 추진과정에서 일반기업체가 얼마나 참여하고 어떠한 성과물을 가지고 박람회를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전혀 몰랐어요. 이 예산안 올라오니까 들여다 본 것뿐인데 그런 부분 설명해 주세요.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기업시민청에 국내기업 20개, 중국기업 10개 해서 30개 부스를 만들어서 주 타킷은 우리 기업들의 제품을 중국 바이어들에게 홍보해서 차후 수주실적을 올리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는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중국과 계속 협의해 가고 있는 단계에 있고,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찬길 위원  기업체에 하겠다는 홍보는 하셨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안했습니다. 중국쪽 교류우호협회와 그쪽에서 바이어들이 올 수 있나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나 보내놓았습니다. 기업박람회가 있으니까 참가할 수 있느냐 초청장을 하나 보내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시비, 구비를 가지고 1억이다 2억이다 하면 민간단체회사의 액수를 따지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종이하나 깔아놓고 바이어들이 와서 실망하는 그러한 전략과 홍보를 해서는 안되겠다. 일산 킨텍스를 기대하게 하는 그만한 규모는 아니지만 알찬기업을 끌여들여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투자하든지 물품을 구매하는 홍보를 해야지. 생색내기식 실적만 올린다는 부분에 대해서 낭비성 예산이 많다. 그런 점을 아시고 충분히 사전에 홍보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키세요. 우리 예산만 가지고 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고 우리기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앞장서서 유도하는 것은 좋아요. 실망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알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자료를 보면 5,057만 원 이미 돈을 썼잖아요. 해외바이어까지 초청장을 보낸 상태에서 이것을 취소할 수 있어요? 서울시에서 1억을 받고 우리 본예산에서 7,000만 원 해서 5,057만 원 썼잖아요. 그래서 1억 1,900만 원이 있는데, 3,000만 원 우리가 내야 될 돈 안냈으니까 내라 해서 이것을 하자는 것이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그런 면도 있고요. 지금 박람회는 행사운영비인데요. 행사운영비가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기업시민청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위탁으로 편성했는데 직영으로 하면서 전부 전용했습니다. 만약에 1억 1,900만 원을 전용할 수 있다면 쓸 수 있는데 전용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1억 1,900만 원이 남습니다. 전용이 안되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반영할 뿐이고, 1억 1,900만 원에서 공공요금이 많이 남습니다. 전용을 못해서 행사운영비로 반영해 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태섭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 가고요. 과장님은 11월 16일부터 11월 18일 3일간 하는데 날짜가 많다고 하시는데 날짜가 없어요. 이미 돈을 쓰면서 추진해 오던 것을 여기서 그만 둘 수 없잖아요. 날짜 많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일을 확실히 잘하세요. 아까 김영섭 위원이 지적했지만 담당과장이 성공할지 안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열심히 해서 성공시키겠다 하셔야 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알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강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섭 위원  예산서 205쪽 기획경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비비가 90억 9,892만 원 편성되었는데 예비비 편성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약 91억 원 정도의 예비비를 편성하게 된 이유는 금천에서 미래에 대한 대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군부대 부지 내에 다목적체육센터를 지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노후된 청사 중에서 독산2동 청사가 30년 이상 경과되어서 그것을 신축해야 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다목적체육센터는 지금 현재 서울시를 경유해서 중앙부처에서 투자심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10월말이나 11월 초면 확정될 것 같고요. 독산2동청사는 어제 서울시에서 투자심사에서 적극적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예비비를 편성하지 아니하고 두 가지 사업에 집중적으로 토지매입비라든지 공사비를 편성해야 하는데 사전절차가 부진해서 2회 추경시 그 예산을 반영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비비를 두루뭉술하게 1억 정도 편성했잖아요.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다목적체육센터를 지으려면 예산을 얼마나 예측합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현재 300억이 조금 안 되는 298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300억으로 짓겠다면 예비비 말고 단체나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우리은행이라든지 토지주로부터 전에 적립되어 있는 것이......
  
김영섭 위원  토지주에게는 얼마 받았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30억.
  
김영섭 위원  30억을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수영장을 그 사람들이 지어서 운영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목적체육센터를 지음으로서 저희가 시설비조로 30억을 주겠다고 해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기득권은 JP홀딩에서 가지고 있고 우리가 운영하는데 30억을 주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주에게 최초 승인할 때 수영장 6레인을 건립하는 조건을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산해 보니 자기들이 실적이 안맞다는다. 그러니까 6레인을 할 수 있는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돈을 받게 되었고요. 그것을 검토하면서 그렇다면 다목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국비·시비로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JP홀딩에서 6레인을 설치해주는 조건이라면 충분히 여기에 대한 계약상의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6레인을 도저히 못한다고 해서 30억을 받으면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했을 때는 가능한가요? 제 얘기는 50억이든 60억이든 받아낼 수 있었는데,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돈을 받아낼 것이라는 예측을 하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우리가 운영하고 우리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50억 받을 것을 30억만 받아도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매칭사업을 했을 때 충분히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당시 판단할 때 6레인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때 가서 물가인상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작용을 일어날 수 있겠네요.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30억을 확보했어요. 우리은행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우리은행에서 20억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은행과 우리구 금고 MOU 체결할 때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다목적체육센터를 짓는데 우리은행과 금천구가 MOU 체결하는 것으로 해서 성과금으로 20억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것은 더 협조하겠다고 MOU 체결할 당시 나왔던 사항입니다. 현재 남에게 기대자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더 주력했으면 하는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달콤한 얘기 못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목적체육센터를 짓는데 약 300억이라는 돈을, 독산2동 동사무소와 2개소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90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체육센터를 국가매칭사업으로 하면 국고를 받아올 확률이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다목적체육센터의 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국가에서 배정해 주는데 서울시에는 그 돈이 적게 듭니다. 보통 350억에서 450억 사이로, 이것을 가지고 다목적체육센터를 포함하지만 16개 사업인데 재래시장에 대한 것도 국가에서 돈을 주고, 문화체육부 소관은 여기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서울시 쪽의 의견은 30억 정도를 상한으로 하고 있고 저희측에서는 50억 정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섭 위원  국가매칭사업으로는 힘들다는 것이네요?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국가가 주는 돈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서울시에 포괄비로 줍니다. 포괄비로 주는 것을 가지고 문화체육사업을 포함해서 재래시장 경제활성화사업을 포함해서 16개 정도의 사업을 나눠주기 때문에 어느 한 구에 특정적으로 돈을 배분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30억 정도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는 50억 정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만약에 50억을 우리가 한다면 100억 정도 가상적인 확보가 가능하네요. 그러면 약 190억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이 문제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문화국에서 답변을 드리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복합화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 부분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에 따라서 국비나 시비매칭으로 여러 가지로 복지문화국에 넣어서 우리가 부담하는 재원의 비율을 줄여나가는 것으로 투자심사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기획경제국장님이어서 잘 아시겠지만 급여라든지 복지예산 다 빼면, 1년 순수한 사업비를 가지고 금천구 23만 8,644명 주민을 위해서 성과물을 낼 수 있는 사업비용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부서의 우선순위사업으로 돈 주고 나면, 몇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업이에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가져오는 것은 실제 우리에게 분담해줄 수 있는 것은 30억이라는 아우트라인이 있지만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면 50억까지 얻어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가장 시급한 것은 30억이 아닌 50억을 얻어낼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첫 번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든 청장이 하든 각 부서장이 하든 최대한 20억을 더 얻어 와서 50억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JP홀딩이나 롯데캐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JP홀딩이 우리 구와 군부대 개발하면서 다른 공사 개발할 때는 기부채납이 13%라고 해요. 그런데 JP홀딩에서는 27%를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지원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비빌 수 있는데까지 비벼서 롯데캐슬이든 JP홀딩이든 저희가 예산상으로 부족한 부분을 협조를 더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우리 기획경제국에서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단호한 의견을 답변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저희 간부님들이 국비확보에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대로 민간부분에 대한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조사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구비부담분을 줄이고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두 번째로 독산2동 종합청사는 지금 현재 예비비는 짜놓았지만 어제 심의를 했으면 30년이 넘어서 승인을 했다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네, 투자심사를 하게 되면 결과가 적정인지 부적정인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적정으로 투자심사가 통과 됐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민선6기 임기 내는 가능합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재원 투자시기에 따라서 되는데, 사실 우리 구 재정을 추경편성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가편성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저희가 3.6%정도를 추계하고 있는데 올해 당초 예산 3,140억 대비 3.6% 하니까 약 110억정도 증액이 되는데 2015년도 예산할 때도 35억을 미편성 했습니다. 미편성한 것처럼 재정이 어려운데 내년에도 역시 재정이 녹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선6기 임기 내에 청사를 완료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노력을 하겠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섭 위원  예비비를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놓았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겁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의원들도 공약사업입니다.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배분을 해서 종합청사를 짓게 되더라도 주민설명회도 하시고 예산 규모에 맞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네.
  
김영섭 위원  그리고 경제일자리과 설명자료 63쪽,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만 골목시장 육성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이 사업은 중기청의 공모사업으로 대명시장이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73개 시장이 선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보면 특성화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중기청에서 간사를 1명 파견해가지고 상인들하고 시장 주변의 상인회 잘 아시는 분하고 해서 여섯 분으로 특성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컨설팅업체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업체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골목시장을 육성해야 되는데 컨설팅업체는 중기청에서 어떻게 하라는 방법이 내려오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골목시장을 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중간 통로에 매대를 야시장을 해서 고객을 유치해서 활성화시키려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독산3동 남문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형성이 되어가지고 약 8억을 썼어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들이 와가지고 말로만 시장 활성화 육성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아무 성과물 없이 가버렸습니다. 물론 중기청 예산도 예산입니다. 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면 어떻게 해서 우리 금천구에 있는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광명시 이케아처럼 홍보를 해가지고 누구나 전통시장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두루뭉술하게 상인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우리 과나 국에서 철두철미하게 노력을 해서 대명시장, 현대시장, 은행나무시장이 다 어우러져 있잖아요. 물론 사업개요는 대명시장이 공모를 해서 된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라리 우리가 할 때 현대시장이나 은행나무시장 쪽으로 돌려서 공모를 했으면 좋았을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대명시장은 문화 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갔으면, 서울시가 지금 동시다발로 이 두 가지 시장을 육성하잖아요. 공무원들이 계획성 있게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노력했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어차피 예산이 편성이 되고 구비와 매칭사업으로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 공모사업을 끌어오는 것도 시장 상인회나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에 칭찬하고 싶어요. 이왕에 예산이 편성되면 이제 도로도 개통이 되잖아요. 홍보를 해서 광명시 사람들이 와서 우리 전통시장에 올 수 있도록 상인회 교육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품질도 중요하지만 재래시장다운 시장육성에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리고 남문시장 아케이드가 올 여름에 우박이 떨어져서 아케이드 공사를 한 게 전부 구멍이 났어요. 그런데 지붕이 두 가지 종류입니다. 똑같이 우박이 왔는데 하나의 필름은 구멍이 안 났어요. 사실 우리가 7억 9,800만 원으로 매칭사업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변제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 예산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골목시장 육성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남문시장 공사 어떠한 방법으로 보수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거기는 지금 하자보수기간은 끝났고요. 저희가 대략 파악을 해보니까 보수하려면 1억이 넘게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대명시장도 조금 파손이 됐습니다. 남문시장 같이 크게 파손은 안 났는데 대명시장은 파손 부분이 적기 때문에 일부 천막 같은 걸로 덮어가지고 일부 보완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보수하고 이런 것은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도 한번 알아봐서 현대화사업으로 요청을 할 수 있으면 알아볼 계획이고요. 그리도 또 비용이 1억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적게 드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든지 해가지고 보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이것은 국비 중기청이거든요. 우리가 중기청 예산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천재지변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중기청에 등록된 회사입니다. 물론 2년이 넘어서 하자보수기간이 넘었다고 하지만 똑같은 필름을 사용했다면 그런 사고가 없잖아요. 이것은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중기청에 강력하게 항의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중기청에서 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무슨 예산이 있다고 남문시장에만 갖다 돈을 바릅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중기청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시설을 하면 그 회사가 할 것 아닙니까? 그 회사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이득금을 적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보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상인들의 항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러한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이라든가 골목시장 육성을 하면 실질적으로 상인회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상인들 대표들하고 종합상황실에서 회의를 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시장도 어느 정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마직막으로 설명자료 69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거든요. 이민여성을 위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나요? 주로 뭘 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이 사업이 일자리창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직업이 없는 여성들,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해서 직업훈련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이것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요. 금년에는 3개의 교육기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마다 자기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민여성들에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면 일자리하고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결과물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1기는 20명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30% 이상 취업을 시켰고요. 그리고 2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내일이라도 식당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이 예산을 투자해서 교육시켜가지고 식당에 취직했다고 취직이라면 안 되고, 이민여성들이 자리를 잡아서 일할 수 있게 충분한 교육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이민여성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교육을 시킨 것이라면 교육프로그램의 중요성과 그다음 직업에 대한 질을 높여서 할 수 있도록 과에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3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3개 교육기관이 각각 다른 교육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3개 교육기관에 나가서 지도점검도 하고 또 예산을 분기별로 주고 있는데 줄 때마다 예산사용 내역이라든지 세밀하게 따져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잘 하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대명시장에 지난번에도 40억정도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겉만 화려하면 뭐합니까? 상인들의 의식과 장사하는 노하우가 변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전문가를 동원해서 해줘야 외부에서 사람들이 찾아오지, 가격 비싸고 맛도 없고, 예를 들어서 질이 안 좋고 상인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 맨날 투자하면 뭐합니까? 이미 거기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국비든 시비든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우리 구비만 우리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비만 아까운 게 아니고 국비든, 시비든 다 아깝게 생각해서 질 좋게 투자해서 효과를 얻어야지 그분들의 의식을 개혁시키지 않으면 100억을 투자한들 안 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네,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겉만 화려하게 하지 말고 속까지 제대로 해서 소비자가 찾아오도록 해야지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해서 교육을 제대로 해서 돈 투자 안 하고 홍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돈만 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권 위원  백승권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거의 집중된 게 남문, 대명시장 빼고 여기에 왜 시장 이름이 들어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현재 재래시장 5개 시장 중에 2개소 빼놓고 돈이 없어서 다른 곳은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거기 유지관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물론 작은 돈이지만 남문시장 합창단 단복까지 저희가 해줘야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그 합창단이 전국 시장 중에 남문 하나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상인조직의 재정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남문시장 합창단이 우리 구를 대표해서 박람회도 나가고 또 체육대회도 나가고 해서 어느 정도 우리 구 홍보도 많이 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백승권 위원  어쨌든 거기는 민간단체 아닙니까? 이러한 단체에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앞으로 들어오는 단체에 다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열심히 하고 성과가 있으면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그러면 앞으로 들어올게 많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 구를 대표해서 나가는 서울시 대회에 나가는 분들한테 유니폼도 못해준 실정인데, 물론 지역을 위해 열심히 외부에 나가고 지원하는 것은 맞아요. 제가 들어와서 약 1년정도 보니까 이렇게 막 편성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알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잘 나가는 시장 잘 정비된 시장만 집중적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되고, 뒤처지고 낙후되고 한 곳은 물론 노력은 하셨겠지만 별로 그쪽에는 혜택이 돌아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현대시장, 은행나무시장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알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백승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김용진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만이 아니고 구청에서 투자해서 열매를 맺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유명무실하게 투자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주민들은 그런 느낌 때문에 예산을 먼저 받아서 쓰는 게 최고라는 인식이거든요. 아까도 박찬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명시장 40억 투자해서 성과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소상공인이 득을 봤느냐 주민이 득을 봤느냐. 아니다 이거죠. 오직 건물주만 득을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옛날에 노점상 하던 식당 아줌마들이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18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고치고 나니까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에요. 이게 도대체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투자해서 누구 좋으냐 이거죠. 대명시장 주인을 돕기 위해서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거냐. 소상공인이나 주민을 위해서 투입하는 거냐. 역으로 간다는 거죠.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설명할 때 남문시장과 대명시장을 특화한다는 거예요. 뭘 특화하는지 목적이 없어요. 말로만 특화하지 특화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연구도 없이 예산만 달라는 거예요. 그런 무계획적인 행정이 어디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머리를 짜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문시장은 뭘 특화시킬 것이고 대명시장은 뭘 특화시킬 것이고 현대시장은 뭘 특화시키고 은행나무시장은 어떻게 특화시킬 것인지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요구하고 국비, 시비 응모해서 받아오게끔 만들어 주는 게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상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목적체육센터 설치하는데 토지주가 30억을 부담한다고 했어요. 왜 부담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아파트 전체를 개발할 수 있는 공동주택 승인을 해주잖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조건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관내 수영장이 없으니 초·중학생이 수영수업을 할 수 있는 6레인의 수영장을 건립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달랑 수영장을 건립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면 자기들이 수영장 6레인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김용진 위원  개발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개발이익부담금이 생기게 되면 국비 30%, 구비 30% 나중에 우리한테 환수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개발이익부담금 관계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것이 전부 그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기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개발하면서 투자하는 것이니까 자기네 손해 가는 장사가 아니에요. 우리은행 금고 20억 기부한다고 했는데 금고를 자기네가 유치하기 위해서 조건으로 20억을 기부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그런 셈입니다.
  
김용진 위원  20억 기부하는 조건으로 거기에 은행지점을 설치하는 조건은 없나요? 카드기나 현금인출기를 설치하는 조건은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세부내역은 정확하게 모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는 가운데서 더 많은 성과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용진 위원  개발이익부담금이 개발이 완료되면 부과를 할 것이거든요. 토지주가 부담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흥5동 청사는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시흥5동은 2개의 커다란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어서 우선순위를 좀 봐야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동청사 짓는 데 시비가 얼마 나오죠?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준 국장님과 소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49쪽부터 266쪽, 설명자료 96쪽부터 115쪽까지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비랍니다.
  
김영섭 위원  249쪽입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좀 달라서 지적하겠습니다. 종합청사 복합커뮤니티공간 조성에 2억을 감추경했죠.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작년에 어렵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을 변경하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잘하고자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 본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당초 사업계획을 초과하는 의견을 전문가들이 제시했습니다. 그 의견을 수용하기에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했고 장기적으로 기술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급한 민생예산에 충당하고자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결단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 부분은 예산절감 문제가 아니라 종합청사 효율적인 관리에 대단히 기여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감추경하는 것은 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 예산을 심의 때 반대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구민광장 조성이 도시계획수립에 있어요. 이 부분이 광장이 수립되면서 함께 청사에 손을 대야지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해서 청사를 손을 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종합청사를 설계했을 때는 모든 부분에 안전도라든가 사용용도라든가 전부 검토해서 했을 거란 얘기예요. 잠시 잠깐 몇 평을 더 넓히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쓴다는 것은 앞으로 종합청사 관리를 추후에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성 있게 움직여야 된다. 어느 힘 있는 사람이 툭 던져서 이것이 좁으니까 더 넓히면 안 돼? 하면 예산 편성해서 청사를 마음대로 뜯었다 고쳤다 할 거예요. 이런 부분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보면 구민광장조성기본계획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함께 우리가 역전광장이 생기게 되면 공영주차장도 바로 광장을 유턴해서 나갈 수 있고 광장에서 차가 지하도로 해서 들어와서 나갈 수 있게끔 종합청사에 손을 댈 때는 충분한 대책 없이는 청사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종합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결단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잘한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반면에 이 부분은 답변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종합커뮤니티공간 조성을 한다고 2억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1,400만 원을 어디에 쓴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1,400만 원은 입구에 한우물분수대 있는 곳에 의자 같은 편의시설물 하고 썬큰광장 분수대 그 밑에 벽면으로 흐르는 물 노즐을 바꾸는데 충당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종합청사 부분에서 사업이 분명히 예산 2억을 편성할 때는 넓히는데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해서 기술적인 측면 등 많은 걸 얘기했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종합적으로 보면 두루뭉술하게 보면 커뮤니티공간이 맞아요. 이 예산을 여기에 사용해도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이 사업의 성향으로 보면 분명히 이 예산은 전용예산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2,000만 원 정도는 종합커뮤니티공간을 만드는데 쓰겠다고 예산을 편성할 때 항목을 나누어서 분명히 명시했어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그것은 명확하게 항목을 나누어서 편성을 했었고요. 예산서상에는 2억으로 되어 있는지 몰라도 기본계획에 3가지 파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청사광장을 확장하는 것이고 하나는 썬큰광장을 리모델링해서 벽면녹화라든가 그런 걸로 하기로 했고요. 또 한 가지는 한우물하고 보건소 앞에 분수대를 친환경적인 어린이시설로 바꾸는 걸로 금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2015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썬큰광장을 넓히는데 2억을 쓰겠다고 얘기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그 금액이 가장 컸기 때문에 대표사업이 된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때 당시 예산을 분명히 나누어서 편성을 했어야죠. 넓히는 데는 1억 8,000만 원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는 데는 2,000만 원 이렇게 했으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과장하고 논쟁을 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포괄적으로 종합청사를 넓히는데 2억을 쓰겠다고 들었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예산책자에 기록은 세부사항을 다 할 수 없지만 그때 예산설명서 안에 그 내용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는 것하고 청사를 넓히는데 쓰는 것은 의도가 달라요. 예산을 편성할 때 기술적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자료 97쪽입니다. 버스 차량 교체비인데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저희가 45인승 버스 한 대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8년인데 12년 3개월이 경과되었고 18만 3,000km를 뛰어서 차량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코자 추경에 올린 것이고요. 추경에 올리게 된 이유는 지난 2월에 행사지원 때 브레이크 드럼이 균열이 되어서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코자 합니다.
  
김영섭 위원  관용차 교체가 신규사업이거든요. 물론 의회에서도 관용차를 교체한다고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추경에 용도에 맞지 않게 자산취득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급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10년이 넘었으면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떳떳하면 본예산에 편성했어야지 굳이 추경에 자산취득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선순위사업에 열중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생명에 위해를 주는 차량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우선순위사업에 밀리다보니까 할 것을 못하고 예산은 부족하고 지시에 따르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예산을 짜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규모상 불요불급, 추경에 자산취득은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이나 과에서 우선순위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좋은 말씀이고, 맞습니다. 저희가 추경을 올리게 된 것은 사고 때문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안도 잡았었는데, 대형버스는 구매하는데 최소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되어 금방 안나오더라고요. 사람을 많이 싣고 다니는 수송버스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되어 안전이 우려되어 부득이 추경에 올린 것이니까요.
  
김영섭 위원  우선순위사업도 중요하지만, 목적에 의해서 우선순위사업을 먼저 하려다보니까 차량교체자산취득이 밀린 것이라고 얘기하시면 간단할 것을 뭐 길게 설명을 해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선순위사업도 각 과에서 필요하겠지만 불요불급하게 자산취득한 부분은 우선순위사업에 넣어서 추경에 편성하지 말고 본예산에 짜라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신규), 목요특강 금바시 운영 이렇게 예산을 짜왔는데 설명해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이 사업은 표현은 신규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계속되어 오던 사업입니다. 102쪽을 보시면 2011년도부터 계속해오던 사업으로 작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 사업이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편성 못했던 것을 이번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매년 지속적인 사업을 해오고, 추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편성한 것으로 나오는데 신규사업이라고 설명자료에 넣었단 말입니다. 매년 지속적인 사업을 하는 교육과정인데, 교육지원과장도 인정했으니까 굳이 논쟁할 의지는 없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이 예산은 분명히 편성했어야 해요. 과장께서는 다른 사업을 욕심내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되었고, 특히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욕심이 너무 많아요. 예산 이용 전용도 제일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이런 계속사업은 실질적으로 힘들더라도 하나하나 논쟁의 여지가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을 정확하게, 1년 추진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지 않나 지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5쪽 위기청소년 상담사업, 학생들에 대한 통계자료는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예.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모두가 상담하는 인건비성이잖아요. 인건비성인데 자꾸 과장님과 싸우자면 하루종일 싸워야 해요. 인건비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계속 일을 해왔던 것이고, 다른 부서는 예산이 없어요. 집행부가 교육지원과장님을 이뻐하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 이렇게 심의하려고 보면 논쟁의 여지가 돼요. 과장님 다른 사업 하나를 줄여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똑바로 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 매칭사업입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작년 예산 편성당시에도 어떻게든 본예산 편성액수로 버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문이 계속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패널티를 주겠다는 공문도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방법을 찾아서 일을 하다보면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라 쉽지는 않을 것이라 봅니다. 교육담당관 예산 편성하는 것 보면 의회가 심의를 해줘야 할까, 말아야 할까 어떨 때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본예산에 짜야 될 것을, 차라리 한 가지 사업을 추경에 미루고 본예산에 짜야 될 예산을 짜서 끝내야지 예산편성할 때마다 교육담당관하고 목소리를 높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물론 일을 잘해보겠다는 의도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목적에 맞게 끊고 맺는 게 그렇다.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사전투융자심의를 해서라도 잘 편성했으면 좋겠다. 잘 할 수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네, 잘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과 노후차량 교체, 차량이 많이 노후되어 청소과 환경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사항이 넉넉하지 못해서 한꺼번에 조치를 못한 자산취득이 어려운 부분은 좀 더 차량정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안전에 유의하시고 불요불급하게 바꿔야 될 차량들은 내년 본예산에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번에 교체하는 차량이 무엇이죠?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진개덤프 2대와 수도권 매립지로 이송하는 대형수송차량 2대 해서 4대입니다.
  
김영섭 위원  생활쓰레기를 한꺼번에 모아서 매립지로 가기 위해서 분리해서 차에 싣는 차를 말하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대형차량입니다. 진개덤프 2.5톤에서 수거해 온 쓰레기를 한군데 모아서 대형차에 싣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지금현재 이 두 대를 동시에 불요불급으로 바꿔야 할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청소행정차량이 총 40대입니다. 아까 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가 26대입니다. 약 60%가 내구연한이 경과되다보니까 이것은 이미 교체시기는 지난 상황인데 연차적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예산수급이 원만하지 못해서 사실 못했던 것입니다. 추경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시급한 것 4대하고 내년부터는 5개년 계획으로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진개덤프 1대에 4,800만 원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대형차량은 1억 5,200만 원이고?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진개덤프가 실질적으로 몇 대가 더 필요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진개덤프가 40대 중에 12대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이 6대로 절반이 경과되었습니다. 2015년도 예산 1대가 교체 중에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하반기에 교체할 예정에 있고, 이번에 2대 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차량을 4,800만 원으로 짰는데, 조달구매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자산취득은 조달구매를 안하면 불가능한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행정차량은 조달구매를 해야 합니다.
  
김영섭 위원  조달구매를 하면 차량수수료까지 다 들어가 있는 가격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수수료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김영섭 위원  종합버스와 의회차량을 반납하고 청소과에 지원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국의 버스가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차량이 노후화되었고 해서 안전정비를 소홀히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산취득할 예산이 부족해서 한꺼번에 못바꿔 준 것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정비를 철저히 하여,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께서는 유념해서 차량관리라든지 안전교육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입니다.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에서 내 삶의 길을 찾는 인문학강의가 몇 회까지 진행되었지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아직은 진행 안되었고, 5주짜리 프로그램입니다.
  
이경옥 위원  강사료를 보면 한번 할 때 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강사료 지급기준표가 있잖아요. 여기 오시는 분은 어느 급에 해당되는 분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가장 높은 등급의 분들이신데요. 지침이 있는데 유명강사들은 사실상 그 지침대로는 못합니다. 보통 유명하신 분들 몇백만 원씩 받는데 관공서에서 한 것들은 100만 원 정도면 모셔오는 분들입니다.
  
이경옥 위원  강연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강의 120분과 질문하면 2시간 반에서 3시간입니다.
  
이경옥 위원  강연에 오시는 주민들 있잖아요. 그 주민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나요? 5회 강연을 하는데 홍보가 얼마만큼 잘 이루어져서 5회 참여하는 인원이 매번 다른 주민들이 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동일한......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전례에 의하면 첫 회에 오셨던 분이 대부분 끝까지 오십니다.
  
이경옥 위원  매회 예상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저희는 250명에서 3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같이 진행되는데 사회자사례비도 역시 1회 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사회자를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높게 책정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한 회 진행되는 진행비가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1회에 참여했던 사람이 계속 5회까지 간다고 하면 이 비용을 들여서 받는 수혜자들 폭이 좁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특강이라든가 강의나 교육은 추상적인지 모르지만 숫자의 의미보다는 참여자들이 얼마만큼 특강을 통해서 지식을 얻거나 했을 때 그 효과는 뭐라고 측정하기 어렵거든요.
  
이경옥 위원  지식을 전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러한 강의를 하면 홍보를 하시잖아요.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는 사람의 참여대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질문하기에 앞서서 생각했던 것이 그래도 참여하는 매번 사람들이 달라지겠지 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동일한 사람이 1회에서 5회까지 참여하는 확률이 높다. 그러면 한정된 인원, 250명에서 300명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비용이 쓰여진다는 얘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안하시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논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5회가 같은 주제 같은 내용의 강의가 아닌......
  
이경옥 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면 금천구에서도 강사료 지급기준이 금천구 뿐만 아니라 다른 곳과 동일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지급기준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참여하는 사람이 부르는 것이 값인 상태의 분을 모셔오는 것이 반복되는 것인데......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예산이 확정되면 이분들을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5강을 이런 식으로 잡아봤어요......
  
이경옥 위원  어떤 내용의 강의를 한다기보다 이런 강의가 계획되고 진행되는 것을, 강사도 그렇고 사회자도 그렇고 구에서 직접 섭외를 하시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이경옥 위원  사회자 정도는 구청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로 대체 가능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강의야 전문강사가 한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진행하는 것은 공무원도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회자가 사회를 해줘야 같이 토크형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런 강연의 퀄리티의 기준을 둔다면 상한선이 없겠지요.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효율적인 편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사료와 사회자 사례비가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사료 지급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있으나마나한 상황이 되는 형편으로 가고 있어서 앞으로는 강사료에 대한 기준 이런 것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그렇지 않고요.
  
이경옥 위원  이러한 일이 진행이 될 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사료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꼭지를 잡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수한 강사를 모셔오기 위해서 그것에 합당한 강사비가 나간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기준표가 있기는 하지만 적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말씀이신데......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이경옥 위원  그 기준에 합당하지도 않고, 장관급 되면 1시간에 40만 원 기준이고 그리고 그 밑으로는 20만 원 계속 내려가요. 오시는 분이 그 나름의 퀄리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용할 수 없다는, 오시는 분들의 퀄리티라는 것은 인지도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강사료가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치더라도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찾으셔서 더 많은 주민이 돌아가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우리 이경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장관급 이상 강사에게 주는 것을 안 오면 그런 사람 하지 마세요. 공무원이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지 기준을 무시하고 집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강사료는 장관급 이상 준다고 하고 그러면 사회자도 100만 원씩 준다. 사회자 그 사람은 대통령급입니까? 어떤 사회자인데 100만 원씩이나 줍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아까 말씀대로 단순한 사회자가 아닌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사회자로......
  
김용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강사가 진행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사회자한테 준다고요.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100만 원 진짜 과장님 돈이면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을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당초에 270만 원 예산편성 했던 금바시 운영 목요특강이 본예산보다도 몇 배가 늘어났어요. 지금 어떻게 하다보니까 추경예산이 많이 남아서 1,530만 원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그것은 금바시 특강이 아니고,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이번에 선정이 되면서 간주처리로 편성한 그 사업과 별개의 예산입니다. 단, 항목이 같아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예산은 별개입니다.
  
김용진 위원  예산이 없으면 1,530만 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전문가가 와서 학부형을 초대해서 과학 분야에 대해 집중 설명을 해서 우리 금천구 학생들의 미래에 참고가 많이 되니까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너무 뭐한 것 같아요. 사회자 사례비를 줄이든 조정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전액 삭감을 하든지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용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광봉 국장님, 소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심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 서울시 회의로 참석하지 못하여 보건의료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69쪽부터 283쪽까지, 설명자료 116쪽부터 128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의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 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보건소 사업은 거의 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없다고 논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127쪽의 치매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128쪽의 정신보건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을 예를 들면 이 두 가지 사업은 추경에 있어서 의원들의 심의권이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사실상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것은 이미 용처가 다 정해져 있는 것인데 본예산에서 편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치매지원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1,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안 잡혔어요. 쉽게 얘기하면 코끼리 몸통에서 코끼리 꼬리만큼만 안 잡아서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보니까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준다 안 준다 말을 할 수 있는 사업비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위원들한테 심사권이 있는 사업입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가내시하고 확정내시가 차이가 있어서 가내시가 내려온 후에 또 확정되어 내려온 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 두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도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되어 있어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일부 사업비도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일부 사업비도 있는데, 이것은 이미 편성이 되어 집행되는 끝자락에 이정도 금액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지 이게 없어서 사람을 지금 못쓰고 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에 편성이 되고 작년도 편성 당시에는 인건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 사회복지사에 대한 임금이 서울시에서 나오는데 그 임금이 공무원 임금 인상수준으로 해서 3% 인상이 됐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돼서 9월까지는 월급을 주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우리가 변경된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으면 월급을 주는데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 조정이 되어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인건비 변동 요율에 따라서 금액이 증액이 됐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네, 그 금액이 가장 큽니다. 그 인원이 치매지원센터 10명, 정신보건증진센터 12명 이렇게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 자료를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우선 상세한 설명이 안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 예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업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 예산을 계속 이렇게 하는데 어디서든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할 그럴 예산이 아닌 것 같아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임의로 추경에 우리 구 것만 잡을 수 없어서 시·구비가 매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내시에 대한 금액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고 더 추가로 우리가 확보를 하더라도 시비가 안 되면 우리가 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경옥 위원  지금 이 두 사업을 보면서 원래 본예산에 없던 사업인데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신규로 진행된 사업이 있는데 묘하게도 그것하고 금액이 거의 같습니다. 안 되는 사업이 빠지고 신규사업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다음 128쪽 정신보건사업 내용을 보면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하고 자살예방관련 위기관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이런 것을 하는데 이 사업의 결과를 측정을 해서 효과적인 답이 나오나요? 보건소에서 어떻게 결과를 수집하고 결과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현재 우리 구 정신보건사업에 정신질환자관리도 있고 자살예방 사업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하루아침에 결과가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고 꾸준히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구의 나쁜 지표들을 꾸준히 항상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가 자살률과 같이 높은 그런 부분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 과뿐이 아니고 지역사회와 같이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것은 포괄적인 설명이시고 포괄적인 방향이라는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작년에도 자살예방사업을 했었고 올해도 자살예방사업을 했고 그 전에도 미미하지만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길지도 않지만 짧지 않은 시간에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치 그런 게 확인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금천구 같은 경우는 자살률이 높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금천구에서 민간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활동사항하고 지원되는 내용하고, 그리고 또 그 단체 외 별도로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 연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자체적인 평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성의껏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예산서 271쪽, 설명자료 119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통계자료는 어떻게 만들지요. 현재 우리 암환자 실태파악한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저희 전체 구민 중에서 암환자를 말씀하신 겁니까?
  
김영섭 위원  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그런 것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질병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암환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으로 했을 때 50%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의료수급자하고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하위 50%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입니다.
  
김영섭 위원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1인당 얼마씩 지원을 합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금액은 암 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폐암인 경우에는 건강보험환자의 경우에는 10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의료급여환자의 경우에는 급여부분 120만 원, 비급여 부분 100만 원 해서 22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5대 암 종의 경우에는 급여부분에 대해서 2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는 또 전체 암 종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요.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는 다섯 가지 암 종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지급내역이 대상자 수와 지급액을 계산해보면 조금 맞지 않고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그리고 소아암 종 같은 경우 백혈병 같은 경우 3,000만 원까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인원수하고 금액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대상자는 이렇게 되지만 지급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자료를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형평성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대상자 수와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맞아 떨어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서면자료 요구합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두 번째로 121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감추경 했지요. 감추경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저희가 10월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지금 감추경한 450만 원은 맞춤형복지에 사용되는 예산이고요. 이것은 행정지원과 쪽에 편성이 되어야 돼서 450만 원은 감액을 해서 그쪽으로 예산과목을 이동시켰습니다.
  
김영섭 위원  또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감추경 부분은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그것은 예산항목을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바꾸는 과정에서 6,500만 원은 저희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쪽으로 항목을 바꿨고요. 나머지 450만 원은 행정지원과 쪽으로......
  
김영섭 위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은 신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방문간호사를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겁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무기계약직 보수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지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번에 감추경하지만 이 예산은 항목을 바꿔서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네, 올해는 예산편성 항목을 무기계약근로자로 편성하는 과정이고요.
  
김영섭 위원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충질문하자면 지금 방문간호사 무기 전환을 하면 방문간호사 몇 명이 부족하죠?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현재는 1명이 부족해서 채용해서 10월부터는 9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김영섭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방문간호사 유동이 더 적어질 것 같은데 타 구 사례나 우리 구 사례를 보면 방문간호사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물론 통통나래단도 있고 여러 사회단체에서 협조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방문간호사는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방문을 열면 느낌부터 다르잖아요. 방문간호사들의 역량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특히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방문간호사들의 질이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고 보건소에서는 충분히 교육을 잘 시켜서 지역주민들에게 의료봉사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 생각을 답변해 주세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연계해서 그동안 통합방문간호사와 함께 근무를 하게 되고요. 주민들이 호응이 좋다고 들었고요. 방문간호사 역량강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매주 팀장 이하 직원들이 회의를 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기간근로자일 때는 역량이 없으면 정리하면 돼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그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이런 부분이 성격이에요. 그리고 혹시 방문간호사들이 활동하는데 어려움도 많겠지만 전화상으로 해서 잘 계세요 하고 방문한 것처럼 형식적인 방문간호가 아니라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검증을 하고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가 바뀌는 과정에서 정말 방문간호사를 모집할 때 그런 인성 부분도 예리하게 봐서 문제점이 없도록 근무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도록 인적 쇄신에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 보건의료과장 및 각 소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75쪽부터 202쪽까지, 설명자료 19쪽부터 56쪽까지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섭 위원  복지지원과에 질문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생계급여가 모자라는 돈이 3억 7,300만 원, 그 뒷장 주거급여 남는 돈이 44억 200만 원, 교육급여 남는 돈이 5억 800만 원.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잘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를 줍니다. 그러면 가내시액에 의해서 시에서 각 자치구로 통보되면 분담비율대로 자치구 예산에 편성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 여러 가지 환경변화를 고려해서 편성합니다.
  
강태섭 위원  고려해서 편성하는데 44억씩이나 차이가 나냐고요.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가 시행되면서 당초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각종 기초수급자를 선정했다면 7월 1일부터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주거급여는 종전과 비교했을 때 108% 정도 그러니까 8%가 기준이 낮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대상이 많을 것으로 판단한 거죠. 그래서 30% 정도가 늘지 않겠느냐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판단했고 실제로 7월 1일 이후 자체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9%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예상되어서 불용되는 만큼 감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태섭 위원  본예산 편성 때 그 정도 예상을 못 했나요? 3가지만 봐도 차이가 50억이 넘는데 전문가들이 그 정도 예측도 못 하나요? 일반인이 해도 그 정도는 하겠네요.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급여체계가 지난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체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2014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내려왔는데 2014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주거급여는 105%로 내시를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56억 원이었는데 2015년 편성기준액은 111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중위소득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강태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2014년 대비 5% 증액을 했는데 5% 차이가 44억 차이가 난다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105%를 편성했습니다. 생계급여와 교육급여는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데 주거급여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대상 폭을 108%로 늘려놓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 실제로 늘어난 폭은 9% 정도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44억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추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강태섭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주거급여를 108%로 하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그 기준을 따라야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매칭예산이다 보니까 국가, 서울시, 자치구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분담비율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강태섭 위원  복지지원과는 본예산 편성부터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데 44억씩 감추경했는데 앞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심혈을 기울이십시오.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맞춤형급여체계가 7월 1일자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추계가 잘못되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편성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태섭 위원  여성보육과에 하나 묻겠습니다. 설명서 46쪽에 보면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이 있습니다. 5,000만 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보육지원팀장 김형순  당초 사업비는 시비 95, 구비 5 매칭비율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소요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추가 소요예산은 1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50대50의 매칭비율로 하라고 해서 시비 5,000만 원, 구비 5,000만 원입니다.
  
강태섭 위원  앞으로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거죠?
  
○보육지원팀장 김형순  시설비로 씁니다.
  
강태섭 위원  시설비로 쓰겠죠. 그런데 어디에 쓰겠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어린이집 주소가 나와 있는데 전부 아파트 단지에만 하고 일반주택 단지는 하나도 안 하나요?
  
○보육지원팀장 김형순  신청을 여덟 군데에서 했고요. 공교롭게 벽산2단지 아파트 쪽에 6개가 되었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렇게 된 이유가 뭐죠? 가정어린이집이 독산동 쪽에는 없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변명 같습니다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이 76개소가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돈을 들여서 환경을 개선해 주겠다는데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돈을 주지 말라고 합니까? 신청할 때 홍보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가정어린이집 76개 중에서 서울형이 26개가 있습니다. 서울형을 대상으로 전환을 시켜주거든요. 신청을 받았는데 물론 각종 자체 회의할 때도 이런 사항을 여러 번 설명 드렸고 신청을 한 번 받고 추가적으로 또 받았습니다. 그 결과 8군데에서 신청을 했고 자체 심사와 서울시 심사를 거쳤는데 한 군데가 탈락되고 7군데가 전환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강태섭 위원  금천구에 10개 동이 있는데 구민들이 일반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보다 구립을 선호합니다. 그러면 각 동마다 어느 정도 분포가 되게 해야지 아무리 신청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도 각 동마다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산동이나 독산동은 가정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습니까? 부모들은 구립에 보내기를 원하잖아요. 200여 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구립은 겨우 24개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지금 185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국·공립이 27개입니다. 이번에 7개가 전환되면 34개가 됩니다. 물론 각 동별로 적게는 2개소 많게는 9개소까지 편차가 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전환을 안내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자식을 키우는 부모에게 물어보면 자기애들 교육이 최우선이에요. 그런 것을 형평성을 잘 고려하셔서 누구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7개를 하는데 6개를 벽산아파트에 해버리면 되겠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 하나만 묻겠습니다. 금나래아트홀 환경개선비 2억 2,300만 원 있잖아요. 추경에 2억 2,300만 원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아노가 1억 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아노가 고장 나서 못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상당히 상태가 안좋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지만 추경 사유보다는 본예산에도 신청했는데 그때는 재원이 없어서 반영이 안되었던 부분이고, 피아노는 다리 세 개 중에 하나가 고장 나서 이동하는데 불편이 있고, 잘못 이동하다보면 500㎏정도 되는 피아노가 넘어진다면 무대 손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나서 사용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고요. 빔프로젝터도 피아노와 같이 2008년도에 구입해서 7년 이상 되었고, 저희 아트홀에서 공연하는 여러 행사 중에 빔프로젝터가 만안시인데 만안시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렌트해서 쓴 게 3년간 86회 중에 55회를 렌트하여 65% 정도를 렌트해서 쓰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이것은 질적인 관리문제도 있고, 7년 이상 경과되었기 때문에 램프를 갈아도 최고효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득불 본예산에 반경되었다면 추경에서 ......
  
강태섭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 말은 이런 시설보강하고 사용기간이 오래되었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면 100%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미 조치가 되었어야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저희들도 노력했었는데......
  
강태섭 위원  본예산에 올렸었어요? 예산팀장님 왜 깎아버렸습니까?
  
○예산팀장 임승훈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저희는 안타까운 것이 문화도 복지인데 더 급한 복지 때문에 문화가 매번 예산순위에서 밀려서, 저희 금천구의 문화예산이 0.52% 밖에 안됩니다. 너무 비중이 낮습니다.
  
강태섭 위원  피아노 설치라는 것이 특별한 스페이스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간단히 설치해주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저희 아트홀에는 그동안 피아노를 보관하는 보관실이 없었습니다.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곳을 보면 피아노마다 별도 보관하는 보관실이 있고 거기에 항온·항습시설을 해서 피아노가 습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악기가 손상되는 것을 예방하는데, 그동안 저희들은 그런 것 없이 사용해 왔는데 이번에 새로운 피아노를 구입하면서 별도 보관실도 만들고 항온항습기를 설치해서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피아노는 어디에서 만든 것입니까? 수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최근에 새로 구입하는 피아노는 대부분 독일제 스타인웨이를 쓰는데, 저희도 당초 요구하기로는 같은 사양에 독일제 스타인웨이를 요구했는데 그것은 1억 9,300만 원입니다. 예산형편 때문에 미국산 동일한 사이즈로 1억에 편성된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한번 구입하면 7~8년 이상 쓰는 것이기 때문에 허락이 된다면 당초 희망했던 독일제 1억 9,300만 원으로 구입해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제가 피아노에서 문외한이라서 그런데 해외에 나가면 우리나라 삼익도 많이 쓰던데요.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공연장 규모 따라서 크기가 다르고, 큰 규모에는 대부분 독일제 스타인웨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여기에서 요구하신 금액은?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당초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독일제 스타인웨이 1억 9,300만 원인데, 예산팀에서 예산형편상 미국산 1억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강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금천구가 문화에 투자하는 돈이 0.52%밖에 안 된다니까 좀 그렇네요. 많이 투자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강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이것은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고 넘어갑니다. 빔프로젝터 있지 않습니까? 전구다마 비추어주는 시간이 있어요. 그 부분과 그 안에 보면 필름이 비춰져서 천연색을 내는 필름이 있고, 기계 열을 낮춰주기 위해서 공기를 흡입해서 순환하다 보면......, 아트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이 오다보면 미세먼지가 보이지 않게 많습니다. AS관리를 철저히 해야만이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을......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유념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정기적으로 먼지도 제거해 줘야 하고 뜯어서 청소 관리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시간체크를 잘해서 운영하고 AS를 잘해서 9,000만 원이라면 고급 아닙니까?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자주 AS를 받아서 점검해 주기를 바란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진 위원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설명자료 1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금년에 종합복지관에 15억이 들어가네요. 보조금이 수리와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15억이라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전체 총 금액입니다.
  
김용진 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소요예산 5억 340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5,300만 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종합사회복지관은 대부분 근무자들의 인건비입니다. 시비 구비 9:1로 편성하게 되는데요. 구비는 550만 원 나머지 4,790여만 원은 시비로......
  
김용진 위원  이것은 전부 인건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김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긴급복지에 1,258만 원만 요구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네, 그렇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것은 원래 계획대로만 지출되는 것이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긴급지원 예산은 국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올해 최초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이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6,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구비 3,000만 원인데, 50:25:25거든요. 올해 메르스 관련해서 저희구에 특별교부금 배정된 것이 1,742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2,742만 원도 구비로 편성하라 해서 구 비편성분 3,000만 원 중에서 메르스특별교부금 1,742만 원을 제외한 1,258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이것은 아까 강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것은 예측불가능한 것인가요? 44억씩 차이가 날 정도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선진국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금년에는 특별하게 봐주셔야 할 것이 7월 1일자로 맞춤형급여로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일정소득수준 이하 재산상태를 고려해서 했다면 지금은 7월 1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체계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예측을 했는데 예측을 중앙부처에서 예측이 빗나간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편차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46페이지 여성보육과입니다. 이것도 아까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던 것인데, 이것은 독산1동 1곳과 시흥2동 6건이잖아요. 나머지 8개 동에서 신청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미리 이런 것 하기 전에 국 공립 전환하게 되면 사전에 미리 조율할 수 없는 것인가요?
  
○보육시설팀장 정재근  무조건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김용진 위원  조건은 있겠지만, 어떻든간에 국 공립 어린이집 수요가 제일 많은 곳이 독산1동과 시흥1동이잖아요. 그래도 아파트주민들은 여건이 나으신 분들이잖아요. 있다 없다로 검토하기 전에 어린이집에 들어갈 어린이들이 상류층 가정의 어린이냐 중류층 가정의 어린이냐 그렇지 않으면 생활이 곤란한 가정이냐. 여기라고 다 상류층은 아니겠지만 일반주거지역보다는 아파트니까 생활여건이 낫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파트만 전부 들어가고 일반어린이집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구청장이 직무를 제대로 하느냐 안하느냐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신청이 있다 없다 이것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 없는 사람위주의 행정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독산1동 한신아파트, 벽산아파트, 나머지는 일반주거지역의 어린이집 그런데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중하게 계획 세울 때부터, 국·공립전환하는 것 언제 계획이 나온 것입니까?
  
○보육시설팀장 정재근  가정어린이집은 올해 1월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처음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이거든요. 가정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작년까지는 동별로 안배해서 신축하는 경우는 동별로 3개 이상씩 추진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요. 올해 처음된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전환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연초에 원장님들에게 설명할 때 가정어린이집 전환에 대해서, 이번에 전환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개별로 충분히 설명회를 여러번 가졌습니다.
  
김용진 위원  금년에 어린이집 준공된 곳이 어디죠?
  
○보육시설팀장 정재근  올해 준공된 곳은 세군데 있습니다. 시흥2동 올고운어린이집과 시흥3동 새싹어린이집, 독산1동 분소지역에 금하새빛어린이집 세 군데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내년에는 어린이집은 어디 개설할 예정입니까?
  
○보육시설팀장 정재근  저희가 신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민간연대하는 부분을 찾아보고요. 가산동 산업단지 내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직장형태인데 국·공립 직장혼합형어린이집이라고 산업단지 쪽에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많이 안하고, 올해 목표는 7개인데 가정어린이집이 전환되면서 9개를 확충했습니다. 내년에는 그쪽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용진 위원  생활여건 나은 곳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여건이 나쁜데 위주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시흥2동은 주로 일반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입니까?
  
○보육시설팀장 정재근  시흥3동과 독산1동은 주택단지 주변이고요. 시흥2동 올고운도 청담 옆쪽인데 아파트도 있지만 주택단지도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여유만 있다면 잘 사는 분이 있든, 못사는 분이 있든 구분없이 해도 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그런 면을 고려해서, 7개씩 하는데 전부 이렇게 되고 앞으로 짓는 것도 시흥1동, 4동 그런 데는 하나도 없잖아요.
  
○보육시설팀장 정재근  저희가 민간을 매입해서 추진해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역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런 부분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기 위원  복건위 소관은 제가 다루지 못해서 몇 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포괄적으로 이번 추경을 보면서 종합적인 얘기를 하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지만 우리나라도 고령화되고 노령화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시대나 시류에 맞지 않게 정치를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자료를 보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기초연금법」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70%, 시 15%, 구 15% 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 비율이 적정하지 않다. 「노인복지법」 47조를 보면 경로당 난방비 이런 부분들은 겨우 국가에서 10% 정도밖에 지원을 안해주는 난센스한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다. 우리나라가 고령화되고 노령화되는데 노인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다는 점에서 말씀드려 보고요.
  그리고 아기 울음소리가 멎은지 오래입니다. 신생아도 많이 탄생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가정어린이집 확충 문제에 대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셨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자랑스럽게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이쪽을 확충하는만큼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문화적인 혜택 거기에 대한 정책을 시대에 맞게 펼쳐야 되겠다. 제가 최근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잘 하려고 하는 정책이 있어요. 보통교부세가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의 재정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메워주는 것인데요. 세출을 절감하고 세입을 증대하는 노력 여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고 페널티를 주고 이런 것을 하겠다는 국가 방침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행사성, 축제성 경비절감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고 페널티를 주겠다. 이것을 향후에 더 강화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최근 방침인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맞춰서 우리 지방자치 금천구도 행사성이나 축제성 경비는 절대적으로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제가 지금 복지문화국이지만 전체적인 우리 구 예산편성에 기본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재정적으로 열악한 금천구는 특히 이 대목에 유념을 해야 되겠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몇 십억씩 남게 되는 이런 사례, 하지도 못할 사업을 욕심내고 수십억씩 편성하는 이런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쨌든 제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올렸고요. 제가 순서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물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복지정책과의 일이 많아질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 7월부터 찾아가는 복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복지자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면 긴급복지제도 중에 생계급여도 있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는데 몇 가지 지적을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지만 특히 주거부분은 소득인정액이나 월 임대료에 따라 차등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더 늘어야 할 부분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네, 그렇습니다. 기존 복지급여가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생계, 주거, 의료, 교육까지 다 그냥 지급을 했었고 금년 7월 1일부터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를 선정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제 그것을 세분화 했습니다. 의료는 의료 따로, 주거는 주거대로 이렇게 세분화 하다보니까 거기에 적용되는 비율이라든가 재산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선정기준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소득에 의해서 지급하는 급여도 달라집니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편차를 두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많이 늘어날 부분이 긴급복지 부분 예산일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음지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 부분이 긴급복지,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으로 발생되는 긴급복지 부분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지금 시간도 없고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제급여가 세분화되어 30% 증가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이것도 맞춤형으로 바뀜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4가지 급여를 다 그 사람한테 줬고, 또 장제급여 75만 원, 해산급여는 60만 원씩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민소득에서 교육급여 폭이 넓습니다. 50%까지 교육급여는 수급자로 선정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교육급여는 빼고 주거급여가 기준 주민소득의 43%입니다. 거기에 해당된 사람만 장제급여하고 해산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이것은 새로 맞춤형 급여가 시행되면서 사실상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급자 수는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해산이라든지 장제, 이쪽 급여도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류명기 위원  긴급복지예산이 안 늘어나면 비정상이지요. 사회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그래서 반납시키는 경우가 기존의 30%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산을 그렇게 위에서 내시를 해준 금액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번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류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긴급복지 쪽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지금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지를 정말 세심하게 살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입니다. 제가 전에 모두 발언에서 지적을 했지만 「노인복지법」 제47조 조항은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로당의 특별난방비 지원을 국가에서 10%밖에 매칭비율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노인을 공경하고 고령화가 되는 추세에서 조금 맞지 않은 법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비가 10%, 시비가 54%, 구비가 36%로 되어 있는데 이 매칭비율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열악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경로당은 우리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로 해서 국가에서 볼 때는 이것은 자치 사업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초연금이나 이런 것은 국가사업으로 오히려 그런 쪽은 확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것은 순수하게 생활과 관련된 자치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보조금을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적게 배분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류명기 위원  지원방법을 보니까 도시가스 요금 조회 후 해당시설 계좌 입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온 대로 다 줍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30만 원 내에서 실제 사용한 금액입니다.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류명기 위원  왜냐 하면요. 제가 겨울에 경로당 어르신들을 만나보니까 추워도 어쩔 수 없어 꺼야지,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무한정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월 30만 원이 한도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네, 그렇습니다.
  
류명기 위원  다음 양곡비 지원입니다. 경로당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쌀 지원 건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로당에서 많은 건의가 들어오지요?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건의를 받은 경우도 있고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경로당별로 20㎏짜리 10포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따라서 물론 이용하신 어르신이 많은 곳도 있고 규모가 큰 곳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10포씩 드리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곳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곳에서는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균등하게 지급하는 이 내용에서 작은 곳은 조금 주고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주는 것은 그대로 주고 인원수가 많은 곳은 선별해서 조금 더 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일단 지원기준이 있어서 기준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류명기 위원  제가 몇 군데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똑같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사실 문화적인 생활은 못하더라도 먹는 것만큼은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공익활동은 이해가 되는데 인력파견형, 시장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르신지원팀장 신영욱  과장님이 교육인 관계로 어르신지원팀장 신영욱입니다. 인력파견형은 공영주차장 관리 그런 것을 하고요. 시장형은 택배, 공동작업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노인일자리사업도 보니까 하는 사람이 또 하는 경우가 있고, 한 번이라도 하고 싶어서 못한 사람들이 눈치만 보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좀 골고루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균등 안배, 힘 있고 그런 사람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이게 크게 생계에 도움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노인일자리사업은 균등하게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지원팀장 신영욱  저희 과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일부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그런데 이번 메르스 때문에 경기부양책으로 180명이 추가되어 그런 문제는 대부분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음해성이 있는데 거의 다 이번에 충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관련인데요. 지금 재가급여는 시비가 43%, 구비가 57%인데 우리 구 부담이 상당히 많네요?
  
○어르신지원팀장 신영욱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데 감추경된 이유가 작년 예산편성 당시 약 10%정도 상향해서 하면 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정확하게 1월 초에 추계를 해보니까 감추경이 발생됐습니다.
  
류명기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관련 요양등급 받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등급도 늘어났기 때문에 수요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남았어요.
  
○어르신지원팀장 신영욱  남았다기 보다도 올 1월에 금년도 우리 금천구 부담액이 확정 됩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이렇게 가고 또 2016년도 이렇게 추계를 해서 갑니다. 이게 남았다기 보다도 필요한 인원은 다 혜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혜자가 못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업무자체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데 자치구 부담액이 57%입니다. 좋은 제도입니다.
  
류명기 위원  좋은 제도인데요. 대상자가 시대에 따라서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어르신지원팀장 신영욱  그렇지요. 노령화도 되고......
  
류명기 위원  기존에는 3등급으로 되었는데 지금은 5등급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어르신지원팀장 신영욱  상세히 알아보고 내년에는 추계를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입니다. 보육돌봄 종사자 인건비에 정부지원시설이 5개소가 있는데 이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면 원장 및 영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80%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제 생각은 영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80%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장까지도 인건비 80%를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원장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류명기 위원  겸하는 곳만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겸하지 않은 곳도 지원을 해줍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그것은 아닙니다. 원장에 대해서도 80%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그리고 영아반 보육교사도 80%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유아반은 30%를 지원하고 있고요.
  
류명기 위원  원장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 여쭈어봤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영유아 보육료를 보시면 만0세에서 만2세까지 22만 원부터 40만 6,000원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급을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네, 그렇습니다.
  
류명기 위원  물론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요?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네, 그렇습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출산장려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류명기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향후에 이건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급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출산장려 차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인구 억제 정책을 쓸 때는......
  
류명기 위원  예산도 없다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도 교사겸직원장이 85명인데 산출근거에 보면 7만 5,000원 곱하기 81명으로 되어 있어요. 숫자가 안 맞네요?
  
○보육지원팀장 김형순  교사겸직원장 대상은 85명인데 1개월분 부족분을 81명으로 계산했습니다.
  
류명기 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간제 보육서비스가 1시간당 4,000원씩인데 정부에서 2,000원을 지급하고 개인이 2,000원을 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43페이지에 보면 시간제 보육료 3,000원 곱하기 20일 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2시간입니까? 2개소입니까?
  
○보육지원팀장 김형순  2시간이 맞고요. 3,000원은 당초에 저희 지원은 2,000원이 되겠는데 보건복지부와 시에서 기준점을 3,000원으로 계산해서 같이 산출기초를 잡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건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르신을 위한 사업도 같이 균형을 맞추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양육수당도 소득기준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0~5세까지 전체 다 지급하는 거죠?
  
○보육지원팀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류명기 위원  시간 절약을 위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진 위원  노인정에 가게 되면 할머니 파워가 세서 할아버지들의 접근금지가 된 노인정은 몇 군데가 되는 거예요?
  
○어르신지원팀장 신영욱  제가 알기로는 5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렇게 방치할 거예요? 대책이 있는 거예요?
  
○어르신지원팀장 신영욱  원인이 뭔지 파악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시흥1동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가도 해결이 안 된다는 지경이니까 국장이 신경을 써 주셔서, 시에서 오셨고 능력 있는 분이니까 좋은 방안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똑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복 국장님과 소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21쪽부터 232쪽, 설명자료 72쪽부터 87쪽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섭 위원  도시계획과입니다. 구민광장 조성 용역비 2,000만 원을 추경에 올렸잖아요. 그것이 부영건설 땅 일부잖아요. 그런데 부영건설에서 어떻게 개발할지 계획이 서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공원을 할 테니까 땅을 내놓아라,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현재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이 2015년 2월 26일자로 결정고시가 되었고 그 내용 안에 삼각형 부지의 일부 1,6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영 땅 토지 일부해서 전체가 3,700㎡ 정도가 광장으로 도시계획결정이 이미 되어 있고요. 광장조성기본계획수립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조성가이드라인 수립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장기적인 안목입니다만 그 부분과 세 갈래길로 되어 있는 형태의 광장을 모아서 큰 틀의 광장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까지 같이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강태섭 위원  그 용역인 줄은 알겠는데 부영 땅이 우리가 요구하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3,000㎡ 정도 내놓겠다고 했을 때 그 위치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느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이미 그 부분은 광장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구청 앞 차도와 저쪽에서 들어오는 차도가 있어서 광장 조성이 가능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단기적으로는 이미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는 1,000평 정도는 이 사업과 연계되면서 바로 조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도로 부분에 구청역앞 광장까지 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같이 다루어보는 내용입니다.
  
강태섭 위원  용역회사도 2,000만 원 가지고 5개월 용역하면 인건비도 안 나오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용역 내용에 따라서는 엄청난 업무량이 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의 조절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광장조성계획은 1만㎡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큰 기본 콘셉트 정도를 설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1,000평 정도의 부영 땅을 우리에게 공개공지로 내놓고 그 뒤쪽으로 병원 부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병원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써 위치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부영이 개발할 때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결정 과정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 결정과정에서 병원 부지 위치는 지정하게 됩니다.
  
강태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역 쪽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당초 도시계획시설결정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북쪽으로 해서 2만㎡ 정도로 입안을 했고 시와 조정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이냐 아니면 용도 중에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는 용도가 있는데 용도지정이냐 해서 시에서는 심의과정에서 용도지정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 해서 종합병원을 2만㎡ 수준으로 용도지정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강태섭 위원  찻길이 복잡하게 있어서 1,300평 해봤자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그래서 도로를 지하화하는 것도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태섭 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하나 묻겠습니다. 등산로에 정자 2개 설치하고 흔들의자도 하고 일을 많이 하셔서 고맙습니다. 구민들이 굉장히 좋게 얘기하고 구청에 감사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85페이지에 보면 산림 내 시설물정비로 해서 방수시설 잔디광장 정비인데 시흥동 412-5번지 거기가 잔디광장이잖아요. 끝난 지 며칠 되었다고 또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잔디광장에 운동기구가 사유지에 있어서 잔디광장 조성하면서 토지보상 지역에 운동기구를 옮겼습니다. 당초에는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을 안 했는데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나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좁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강태섭 위원  그 정도도 예측 못했느냐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죄송합니다.
  
강태섭 위원  한 번에 했으면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좋았을 텐데 앞으로는 예측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그 운동기구가 설치된 지 오래된 운동기구입니다. 다른 지역의 사유지에 있던 것을 이쪽에 옮겼는데 예산서를 보면 옮기는 비용은 별로 안 되고 추가로 운동기구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아서 신규 설치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도시계획과입니다. 강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에서 부영에서 개발계획이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것이 염려되어서 이 계획안을 세워 놓았다가 예산만 낭비하는 그리고 추후에 다시 계획안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용역을 줘야 되는 형편이 나오지 않겠나 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길 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광장 자체는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영에서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사실은 삼각형 부지에 조성해서 광장을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자가 마음대로 평지로 만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체 주변을 아우르는 기본계획은 있어야 광장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겠다 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박찬길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그 과정에서 건물배치도나 부영에 월권을 안하는 범위 내에서도, 그것 때문에 형질변경되어 우리가 용역을 다시 줘야 되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박찬길 위원  장담합니까? 이 용역 하나가지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리라 봅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예.
  
박찬길 위원  그렇게 한다면 다행인데, 혹시 구조조정이 잘못되었다거나 용역이 잘못 나와서 다시 재용역을 줘서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 필요 없는 용역을 앞서서 줘서 낭비되는 예가 없겠느냐 뜻에서......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런 염려는 안하시도록 만족하게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찬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진 위원  국장님, 구청 앞 삼각형땅 건축허가 나간 것입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아니요. 자진 취하해 갔습니다. 당초 서울시 심의조건에 건물내부로 연계시키는 시민공간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조건을 반영 안해서 다시 수정하겠다 해서 자진 취하해 갔습니다.
  
김용진 위원  언제 허가 들어올 것 같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허가는 수정 되는대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김용진 위원  75쪽에 구민광장 조성계획 한다고 했잖아요. 연탄공장 어떻게 됩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저희가 볼 때에는 연탄공장은 금천구청역 청사가 개발되어야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상태에서 연탄공장까지 어떻게 할 수 있겠다는 것은 언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용진 위원  도시계획상 거기에 통과되는 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부영이 먼저 하게 된다면 부영 쪽으로 도로 선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부영에서 언제 개발한다는 것은......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부영에서는 저희 병원이 선행조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희쪽에서 먼저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부영쪽에서 아마도 내년정도 되면 뭔가 계획을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주민들은 구의원이라고 자꾸 물어본다고요. 병원문제, 삼각형땅 건축허가 문제, 써 붙였으니까 상가를 분양받으려고 하는지 그것 관련해서는 별의별 민원이 많아요. 담당 구의원은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이죠?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네, 맞습니다.
  
김용진 위원  관리주체는 국가에 있는 것입니까? 시에 있는 것입니까? 구청에 있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관악산공원은 시공원입니다. 시에서 관리비를 받아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은 구에서 구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공원 이용주민의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들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그렇습니다.
  
김용진 위원  보험료는 시비와 구비 합쳐서 가입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네, 그렇습니다. 관악산공원 같은 경우는 시예산으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구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은 시장권한에서 구청장권한으로 준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지난번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구에서 건의를 했는데요.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용진 위원  언제 결정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그 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놀이시설 안전기준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없어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공동주택 같은 경우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점검을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법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안전한 시설인지, 불안전한 시설인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다른 구는 이것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던데요. 공무원출신 구의원이라고 해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데 알아야 답변드리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그것은 제가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어린이놀이터에 시설 개·보수할 것은 여기에 다 반영된 것입니까? 공원시설 유지관리 비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일반관리비 그 부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개·보수하는 것은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개·보수를 일부 했고요. 이것은 시설물 개·보수보다는 퇴색 시설물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으로 예산을 추가요구한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어린이놀이터 그네라든지, 고장 난 것들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그런 부분도 같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많이 정비해 주시고,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과장님, 예산 설명자료 87쪽 대기 소음 관련 배출시설 관리, 이것이 신규입니까?
  
○환경과장 이래복  네, 신규사업입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도서관, 문화체육센터 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흥3동, 시흥1동, 독산1동, 가산동 주민들이 대기 소음 그것부터 더 따져야 하고 측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어린이집, 도서관 물론 여기도 해줘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준공업지역이잖아요. 서해안고속도로와 2공단 3공단 진출입 차량으로 인해 구민 3분의 1 이상이 매연과 소음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것 먼저 측정해야 한다는 생각은 안드세요?
  
○환경과장 이래복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시흥5동 주민센터 옥상 대기 측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추가로 요구해놓은 상태인데요. 예산이 하나 설치하는데 3억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추가설치하는 것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김용진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측정하는데 16만 5,000원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독산1동, 가산동 곳곳에 측정하고 시흥1동도 측정하고, 시흥3동도 측정해놓고 기본적인 데이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곳곳에 측정해서 해가야지. 지난번에 환경과에서 측정한 소음이 준공업지역 기준으로서는 적당하고, 일반주거지역 기준으로서는 오버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대기 관련해서는 그때 안했잖아요. 가산동과 준공업지역에 있는 동은, 적어도 한 동당 두 군데나 세 군데씩은 전부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면 얼마나 더 플러스 시켜주면 됩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시키더라도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게요. 예산 얼마를 증액시켜 줘야 해요?
  
○맑은공기팀장 강진덕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긴밀히 협조해서......
  
김용진 위원  그것은 지난번에도 못했잖아요. 대기는 전혀 안된다면서요. 서해안고속도로, 간선도로, 국도 그런 것이 있으니까 매연이 얼마나 많아요. 대기오염 측정하는 것은 설치된 장소뿐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곳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공해 속에서 사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빨리해서, 끝나는대로 담당팀장님은 가셔서 얼마 들어가면 되는지 설명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그 부분 예산을 추가로 반영시켜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그게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지. 주민들은 모르는 상태이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 관계는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측정되는 것이면 할 수 있는 것인데, 비용자체도 많이 들고, 대기질과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히 실내에 있는 공기질 측정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드는 것이지만, 외부 대기질은 그렇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용진 위원  내년 예산에 편성시키도록 국장님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행정팀장
  
김용진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 봐요. 우리 금천구민이 어떤 환경 속에서 거주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다 측정요구해야 됩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적극 검토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어린이집, 도서관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래복  이것은 검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사해 줄 수 있는 가격을 시장가격에 10%정도 낮게 잡아서 편성요구한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환경과장 이래복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대상으로 보면 어린이집이 430㎡ 이상만 해당됩니다. 어린이집이 185개소 정도 있는데 그 중에 430㎡ 이상되어 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20개소 있습니다. 20개소는 소유주나 관리자 부담으로 1년에 한번씩 측정하게 되어 있고, 기준 미만되는 160몇개소 정도는 저희 기준에 안맞는데 어린아이들이 호흡기 질환이나 어른보다는 취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린이집도 한번씩은 측정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인데요. 그 중에 도서관과 체육센터도 들어갔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번쯤은 해줘야......
  
김용진 위원  여기에 동 주민자치센터 있지요. 동 주민자치센터에 청소하는 분들이 얼마 안계시기도 하고, 프로그램 끝나고 바로 연결되다보니까 공기가 아주 나쁘다는 얘기도 많이 듣는다고요. 과장님도 동장님 하셨지만 동사무소 가면 그런 민원이 많아요. 청소가 제대로 됐나 안됐나, 먼지가 많이 난다는 둥 그런 부분도 이 예산으로 마저 할 수 있어요?
  
○환경과장 이래복  실내 공기질 측정하는 것이니까요. 예산이 확보되면 할 수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저희는 이 예산으로 불가능합니까?
  
○환경과장 이래복  이 예산은 현재 시설 있는 것만......
  
김용진 위원  그렇게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 측정하고 난 다음 공개해요? 안해요?
  
○환경과장 이래복  몇 군데 공개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기준에 맞아서 관리대상에 되었던 것이고......
  
김용진 위원  기준에 안맞는 곳일수록 공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래복  저희는 측정하면 그 내용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4월인가 5월에 간부회의 때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대상되는 것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인터넷에......
  
김용진 위원  하여튼 공개해주시고. 과장님 시간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 시행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대한전선 땅은 개발이 끝나면 개발이익금 부과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그것은 제가 따져보지 않아서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 팀장님 대한전선 개발이익부담금 어디에서 부과합니까?
  
○지적행정팀장 이재상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대한전선땅은 부과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지적행정팀장 이재상  대상이 됩니다.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김용진 위원  현황만 보고 몰라요? 여기는 부과대상이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는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여기는 부과대상이잖아요?
  
○지적행정팀장 이재상  여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가가 높게 설정되어......
  
김용진 위원  부과대상이 아니라고요?
  
○지적행정팀장 이재상  예.
  
김용진 위원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기 위원  저는 짧게 한 두건만 질문하겠습니다. 77페이지 건축(소)위원회 운영 건에 대해서 위원회 수당 해서 8명 5회했고, 소위원회를 해서 4명 11회, 건축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연간 16회 여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연간 16회의 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하셨다는 것인데, 연평균 위원회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달에 한번 정도면 족하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위원회가 지금은 주 2회 해주고 있는데요. 소위원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소위원회 대상은 법정 대상은 아니고 저희 구 자체 내에서 소규모 원룸주택, 빌라주택 이런 것들을 너무 열악하게 하니까 자문역할 식으로 해서 개최를 하다보니까 작년에는 건축위원회를 16회 개최했고 소위원회는 20회 했는데 지금 현재 건축위원회가 15회 열렸고 소위원회가 22회로 상대적으로 신청 건수가 늘어난 바람에 계속 해주다 보니까 위원회 운영비가 조금 부족해서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류명기 위원  기준을 마련했으면 기준에 맞춰서 움직이면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런 모습을 봤어요. 예를 들면 거기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졌는데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선이 A쪽으로 그어졌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B쪽으로 도시계획선이 바뀌더라고요.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심의를 하는데 그분들이 현장에 나온다고 해서 제가 한번 나가봤어요. 이 사람은 선이 그어지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완파되고 안 되고 이런 차이인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중요하게 심의를 하겠구나 생각하고 그분들이 현장에 나온다고 해서 제가 현장에 가봤더니 약 10명 정도가 근사하게 양복을 입고 오더라고요. 세심하게 그분들하고 상담도 해보고 측정도 해보고 최소한 건물주한테 억울한 점이 있는지 이런 것 정도는 물어볼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먼 산 보듯이 건물 몇 개를 보더니 자기들끼리 뭐라고 하면서 지나가더니 산 밑에 가서 자기네들끼리 어디가서 밥먹자, 제가 들어보니까 어느 식당 얘기하고 뭘 먹자고 하더니 뿔뿔이 검은 승용차를 타고 가더라고요. 도시계획선이 저쪽으로 있던 것을 이쪽으로 그어서 그 주 한 사람이 금천구청 옥상에서 뛰어내린다고까지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억울한 점이 뭐냐, 우리 심의위원들이 구에 가서 전달할 것이 뭔지, 그냥 불구경하듯이 보고 자기들끼리 뭐라고 하더니 뿔뿔이 흩어지더라고요. 그게 전부더라고요. 물론 구청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겠지요. 밖에 나와서 장소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그냥 지나쳤겠지요.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이고 정보에 밝고 애로사항도 들어주면서 뭔가 반영이 될지 알았는데 그냥 그렇게 흘려가서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그 지역은 구두에 발을 맞추는 식으로 서울시나 국가에서 하는 대로 그냥 강제수용하고 보상하고 너희들 보상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고, 공탁금 걸고 그냥 그 사업은 진행되어 끝났거든요. 그래서 나는 건축심의위원회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어요. 나는 건축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기회에 저도 여러 가지로 자료도 많이 뽑아보고 그때 공부도 좀 했는데요. 건축심의를 많이 여러 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심도 있게 핵심을 잡아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물론 필요하니까 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안전점검 건인데요. 40~50년 된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다는데 이것은 기술사들이 육안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이것은 어떤 방식입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1차적으로 육안점검으로 하고요. 육안으로 판단해서 위험하다고 하면 향후 그 리스트를 작성해서 정밀점검 할 예정입니다.
  
류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금천구에서 일이 많고 열심히 하시는 사람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 민원건도 제대로 해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강태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방수설비 그 문제는 공교롭게도 질문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문자로 들어왔어요. 그것을 빨리 처리해달라는 민원이거든요. 그것을 왜 빨이 안하고 있느냐고 지역주민한테 문자로 민원이 들어왔어요.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예산만 편성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리고 거기 잔디가 많이 죽었는데 잔디 관리하는 사람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잔디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시공상 하자인지 관리상 하자인지, 물론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자보수 시킬 것은 아니고 내년 봄쯤에 원인 규명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근본적인 문제까지 파헤쳐서 다시 재시공을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험수목을 제거한다고 했는데 제가 어제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우방아파트 뒤쪽에 전에 작업을 했는데 아직도 고목이 몇 개 남아서 위험하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류명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계섭 국장님 소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35쪽부터 245쪽까지, 설명자료 88쪽부터 95쪽까지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설명자료 92쪽 주차관리과입니다. 소송 배상금 지급 관련해서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이것은 2005년 6월에 준공된 독산2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공익사업으로 주택을 매입했는데 당시에 매입하면서 이주대책으로 입주권을 줬습니다. SH공사를 통해서 아파트 특별공급을 했는데 그 특별공급 분양대금에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생활기본시설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급수시설, 변전소 등의 설치비용을 서울시 SH공사에서 부당하게 부과했다고 반환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김용진 위원  그런데 왜 구청장이 물어줍니까?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이것은 서울시하고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지금 계속 서울시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것은 소송 진행 중에 협의를 해서 공동대응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관련 자치구가 12개 자치구인데요. 여기서 법무법인 세종을 지정을 해서 공동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심까지 갔었는데 상고기각이 되어 고등법원에서 최종 결심이 돼서 원금하고 지연 손해금 이자를 일단 지급하도록 결정 판결이 났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설뿐만 아니고 도로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할 때 철거민들에 대한 보상책으로 입주권을 줬는데 이런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주는 입주권에다가 무엇을 부과를 시켰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인데 국가가 부담해야 될 도로라든지 급수시설이라든지 이런 도시기반시설에 부과되는 그런 비용까지 그 입주자한테 부담을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입주자가 부담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구비로 한 사업은 구가 부담을 해야 되고 시비보조 사업은 시가 부담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서울시하고 조율 중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주택과나 공원녹지과, 도로과, 주차관리과까지 전체가 연동이 되어 있고 또 서울시 다른 자치구도 다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용진 위원  우리 구청 몫이 5,200만 원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용진 위원  더 많을 텐데요.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주차장 건설 건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김용진 위원  아파트 입주권 딱지를 준게 언제까지 줬지요?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2008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치수과입니다. 안양천은 국가 하천입니까? 서울시 하천입니까?
  
○치수과장 배영기  국가 하천입니다.
  
김용진 위원  국가 하천이면 관리비용은 국가에서 냅니까?
  
○치수과장 배영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시비로 합니까? 구비로 관리합니까?
  
○치수과장 배영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편익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를 신청할 때가 있고 시비를 신청할 때도 있고 그래서 섞여 있습니다. 구비, 시비, 국비까지 수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원칙은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시설물을 누가 설치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까?
  
○치수과장 배영기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가 가끔 내려오는데요. 국가적인 사업으로 생태를 위한 종합계획으로 안양천 전 구간에 대해서 뭘 한다든지 그럴 경우 내려오고 있고요. 국지적으로 주민편익시설은 구비 부담이 원칙입니다.
  
김용진 위원  주민편익시설이라면?
  
○치수과장 배영기  거의 모든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공원 같은 경우는 인재나 사고가 났을 때 그쪽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하천 같은 경우는 전부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까? 시에서 부담해주는 겁니까?
  
○치수과장 배영기  그것은 국가 시설이라도 도로도 시 도로가 있습니다. 시흥도로나 20m 이상 시 도로도 관리는 구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적으로 보험을 들어서 사고 시 우리가 보험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하천도 마찬가지로 전부 구비로 합니까?
  
○치수과장 배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용진 위원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들고 있지요?
  
○치수과장 배영기  네.
  
김용진 위원  이것은 살기 좋은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금천구민이 하천이나 도로, 공원 등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을 조금 높이는 것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치수과장 배영기  재정 형편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겠지요.
  
김용진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서울시 25개구가 거의 똑 같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을 때 금천구 관내에서 사고가 났을 때 더 많이 받는다고 하면 살기 좋은 금천이 조금이라도 가깝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보험금은 조금 더 내더라도 배상받은 보험금은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관련 국장님들과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게......
  
김용진 위원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어. 그건 도로가 있고 하천이 있고 산이 있는데 구청장 의지나 공무원 의지로 될 수 없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섭 위원  주차관리과입니다. CCTV 이번에 또 설치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CCTV가 고장이 많이 나 있어서 AS기간이 2년이라서 수리가 안 됩니다. 금년 추경에 10대를 반영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주차관리에 쓰는 CCTV 고화질과 저화질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41만 화소인데요. 교체하는 것은 200만 화소입니다.
  
강태섭 위원  41만 화소는 번호판 식별을 못 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지금 전체 31대가 다 그렇습니다. 당시 설치할 때는 제일 좋은 걸로 설치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CCTV는 주차단속뿐 아니고 방범용도 겸하는데 어차피 할 바에는 번호판이 확실히 식별되고 사람 얼굴이 확실히 보이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현재 기술로는 제일 좋은 것으로 하는데 신제품이 자꾸 나옵니다.
  
강태섭 위원  독산4동 공영주차장에 해놓았잖아요. 이용을 잘하고 있는데 거기서 20m 조금 올라가면 오거리예요. 거기에 옛날에는 차를 한 대도 안 댔어요. 그런데 지금은 5대까지 대요. 이쪽에서 나갈 때 주차장 쪽에서 내려와서 20m로 갈 때 직진해서 2시 방향으로 꺾어야 되는데 그쪽에 차를 5대나 주차해 놓았어요. 공영주차장도 있고 하니까 출퇴근 시간에는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리고 하나 건의하겠는데요. 낮에는 지하층은 24시간 만차예요. 40~50대가 낮에는 비어 있어요. 밤에는 들어오죠. 1시간에 1,000원씩 받는다는데 안 받으면 어때요. 안 받으면 사람들이 댈 것 같아요. 1,000원 때문에 그런지 아무도 안 와요.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검토를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적은 1,000원이라도 받아야......
  
강태섭 위원  1,000원 낼 바에는 안 가고 그 옆에 대요. 불법주차를 안 하기 위해서 1시간은 무료로 하는 걸로 검토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조례도 개정해야 되겠지만 점심시간대는 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단속을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 사람들이 카메라 안 찍히는 곳을 정확히 알아요. 안 찍히는 곳에 5대를 대요.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거기 단속을 강화토록 해서 소통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선 위원  교통행정과입니다. 석수역 앞에 버스중앙차로제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말씀 드리는데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인동  그래서 안양시에 문서를 보냈고요. 지난번 행감 때 현장에 가서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못 갔습니다. 조만간 가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선 위원  아침에 지역을 다니다 보면 3001번 3002번이 송도 가는 버스 같아요. 100m 정도 줄을 서는데 땡볕에 인천대학교 학생들 같아요.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인동  예, 안양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국장 소관 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65쪽부터 167쪽까지, 설명자료 15쪽부터 18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9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정한 결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용진  부위원장 김용진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에서 1,750만 원 삭감, 경제일자리과 소관 전통시장 아케이드 경관조형물 편의시설 유지관리비 300만 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방수설비 잔디광장 정비 100만 원 삭감, 교육지원과 소관 평생학습 관련 목요특강 금바시 운영 사회자 사례비 250만 원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금천어르신복지센터 운영비 400만 원 증액.
  다음은 신설증액 내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구립합창단 단복 구입비 2,000만 원 신설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용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진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용진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용진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금천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김용진 부위원장이 발의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진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9월 1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9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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