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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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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14일 (월) 11시1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임금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임금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0분 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190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임금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광봉 행정지원국장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행정지원국장 유광봉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6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인간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생활임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업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생활임금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 직접고용 근로자와 민간위탁 용역근로자 등 생활초·중임금의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생활임금의 수준과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등을 결정할 생활임금심의기구인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매년 9월 30일까지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 근로자 평균가계 지출수준 등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결정 고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한 생활임금의 장려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시행규칙 설치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안 제2조에서는 직접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우선 시행하고 구 재정여건 및 관계법령 제정 추이를 고려하여 민간위탁 및 용역근로자는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5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7조 제2항에서 당연직위원 중 복지문화국장 기획경제국장을 급식관련업무 담당국장으로 하여 조직개편 등의 사정 변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연직과 위촉직위원의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평생교육법」의 신설 및 개정조항을 반영하고 우리 구 평생교육의 환경 변화와 부속시설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모두가 행복한 평생학습 생태계를 확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 목적의 문맥을 간결하게 표연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평생교육법의 신설 개정조항을 반영하여 기존 용어를 수정 삭제하고 평생학습센터 및 학습매니저 등 우리 구의 평생학습시설 증가에 따라 필요한 용어들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평생교육법」의 경비보조 및 지원에 대한 관련조항을 제시하고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기관 학교개방시설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의 당연직 및 위촉직 대상자를 구분하고 위촉직위원의 성별비율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협의회 위원 중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상과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2항에서는 「평생교육법」의 신설조항을 반영하여 평생학습관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평생교육법」의 신설조항을 반영하여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운영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등의 운영요원을 구 소속 직원과 위촉직으로 분리하고 위촉직 학습매니저의 수당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대상자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여 주민센터 대상자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위탁운영기관 단체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지출근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금천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의 지출근거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지원주체가 시도지사로 제한되어 구청장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구청장이 자원봉사활동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2조에서 기존의 재정적 지원근거였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삭제하고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금천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또는 금천구를 방문하는 내외빈에 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천구민과의 우호증진 등 상징적 공로가 있는 사람을 명예구민으로 선정하고 금천구의 대외적 교류와 위상을 높여 나가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 및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수여 대상자의 결정과 수여방법 및 부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명예구민증 수여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는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사후관리, 명예구민증 취소, 안 제14조에서는 명예구민증 수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규정으로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수수료 금액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별표 제1호 아목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의 수수료를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와 동일하게 변경하여 청구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수수료 부담 완화 내용을 보면 문서 등 열람수수료의 경우 부가기준이 매에서 시간으로 변경되고, 수수료 금액은 기존 1건 1회 200원에서 1시간 이내 무료제공으로 변경되었고,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의 경우 부가기준은 매에서 메가바이트로 변경되고, 기존 1건 1회 250원에서 1메가바이트 이하는 무료제공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기존 별표 제1호 아목으로 규정하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제3호로 신설하여 별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유광봉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라태성 전문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검토보고는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조례 하나씩 하죠.
  
○위원장 박만선  부위원장님과 상의했는데 검토보고는 일괄적으로 하고 심사는 하나씩 할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래요.
  
강태섭 위원  시간은 똑같이 걸리죠.
  
○위원장 박만선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태성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태성  전문위원 라태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금천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고 생활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닌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례가 아니며 내용면에서도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생활임금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서울시 및 15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서울시 및 5개 자치구는 현재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구를 포함한 6개 자치구는 현재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임금조례 시행에 따른 필요 예산은 서울시 생활임금표준안 기준을 준용 시 2016년에 약 1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정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구 및 구 출자 출연기관 소속근로자, 금천구로부터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로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생활임금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5명 이상 9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생활임금의 결정을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가계지출 수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매년 9월 30일까지 생활임금의 수준,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고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는 생활임금제의 단계적 시행에 관한 특례사항을 두어 구 및 구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먼저 시행하고 구 재정여건 및 관계법령 제정 추이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및 복지증진이라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생활임금제는 국·시비 지원 없이 전적으로 구비로 충당해야 하는 사업으로 향후 재원 조달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라태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생활임금 대상자를 보면 구 및 구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금천구로부터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용역을 우리가 맡겠다고 하면 그 회사 직원을 최저임금을 보장해 준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에 의해서 용역 준 업체의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용역업체는 개인회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개인회사지만 우리 예산에 의해서 그 사업을 개인업체에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구 사업입니다.
  
강태섭 위원  우리가 용역을 계속 주면 이해가 됩니다만 몇 달을 주어도 그 회사 직원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예, 그렇습니다.
  
강태섭 위원  금천구는 2016년도에 생활임금 대상자가 얼마가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구 직영 근로자 하고 시설관리공단 근로자 해서 120명 정도 됩니다.
  
강태섭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몇 명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97명입니다.
  
강태섭 위원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시설관리공단의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 중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직원들이 대상이 됩니다.
  
강태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몇 년 전부터 시설관리공단 직원 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했어요. 맨날 최저임금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이번 생활임금 조례 제정 취지가 최저임금에 가깝게 받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활임금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강태섭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우리 공단에 지금까지 최저생활을 보장 못받는 근로자가 97명이나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공기업입니까?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구로구는 전체 47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1년에 7,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 1억 3,200만 원, 이 임금을 시비 얼마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월 139만 7,000원입니다. 시급으로는 6,687원입니다.
  
강태섭 위원  이것을 몇 년부터 시행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고, 구로는 이미 시행했습니다. 구로구는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대상자가 126명에 1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아무래도 구로구가 우리구보다 크기 때문에 대상자도 많고 금액이 우리 구보다 높습니다.
  
강태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47명으로......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을 뺀 구청소속만 그런 것 같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행한다는 것이 6,687원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이것은 2015년도 서울시 기준입니다. 내년도 시행하는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물가상승률 정도 인상되어 책정되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강태섭 위원  6,687원은 구로구에서 현재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도봉구는 6,850원, 성북구는 7,150원, 노원구 7,150원, 종로구 6,737원 결국은 내년에 우리구는 7,150원에서 7,585원 정도 되어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그렇습니다. 산정하는데 이미 시행했던 노원, 성북에서 산정하는 방법이 있고, 서울시에서 산정하는 방법 두 가지 제도를 각 구에서 응용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같은 생활권 내에서 임금격차가 차이나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서울시 안으로 거의 통일될 것 같습니다. 시 기준에 근접하게 책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태섭 위원  이것은 부양자 가족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3인 기준으로 139만 7,000원입니다.
  
강태섭 위원  그러면 3인이 아니고 2인이라고 하면 그것도 차이가 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그렇지 않습니다. 3인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책정했다는 것이지. 단독근로자라도 139만 원에 맞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태섭 위원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좋은 얘기인데, 우리 구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 전체 97명으로 거의 100명인데 이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급여를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왜 매년 문제되는 줄 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오래 다니든 말든 호봉제가 없어요. 호봉이 없다보니까 해마다 올려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1년에 1호봉씩 올라가잖아요. 사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시설관리공단은 호봉수가 없어요. 매년 이런 현상이 되풀이 된다고요. 보세요. 120여명 중에 100여명이 시설관리공단인데, 이 조례를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급여를 현실화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현실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호봉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들어온 사람이나 10년 다닌 사람이나 20년 다닌 사람이나 임금격차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맞습니다. 공무원들은 호봉제로 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은 파악해 보니까 연봉제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담당과와 시설관리공단 협의해서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어떻게 개선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어제도 같이 논의했었는데 생활임금조례 추진과 별도로 임금체계를 개선할 것입니다.
  
강태섭 위원  성북구나 이런 구는 우리 인구의 3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성북은 108명, 도봉이 204명입니다. 우리구는 인구 23만 8,000명인데 벌써 200명이라면서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성북이 183명으로 나오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 직원이냐 구청소속 직원이냐 그게 파악이 잘 안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구보다 모두 많습니다. 도봉만 저희보다 약간 작습니다.
  
강태섭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차이가 나니까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드리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실제적으로 내년에 다른 구에서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7,150원 선이 제일 많고, 노원이 7,330원으로 통과가 되었어요. 우리구는 언제 엽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원래 9월말까지 고시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조례가 늦어지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위원회 개최해서 결정고시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제 질문은 마치겠는데요. 국장님, 시설관리공단 임금체계를 현실화 하거나 개선하지 않으면 이런 사태는 계속 갑니다. 거기에 핵심 있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알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류명기입니다.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활임금 조례가 저임금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주는 좋은 제도이나 우리구와 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는 국·시비 지원 없이 전액 구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는 것 본 위원 또한 알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생활임금제를 서울시 25개 구 거의 다 진행하고 있고 내년부터 대부분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금 전에 강태섭 부의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120명 중에 100여명이 시설관리공단에 몰려 있고,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임금현실화를 시급히 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생활임금제 산정기준이 서울시 방식이 있고, 노원구 방식이 있더라고요. 산정방식을 보니까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6%로 계산했어요. 한국은행에서 예측한 물가상승률을 보면 2.5~3.5%를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1%대 미만을 맴돌고 있거든요. 국제유가 하락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시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향후 우리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5년, 10년 향후 예산 예측도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내년도 최저임금제 대한민국 최저임금제가 8월 5일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가격이 6,03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은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타 구를 보면 7,150원에서 7,600원까지 편성되었으므로 그 선에서 책정될 것입니다.
  
류명기 위원  산정방식을 보니까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6%에서,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소비자물가를 반영하지 못한 것 같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내년도 시급이 6,030원이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것인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막연히 서울시 기준에 소비자 물가상승률 1.6%로 비용추계를 하셨는데, 어찌되었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수를 감안해서 심도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최저임금을 보니까 2014년 대비 2015년도에 7.2%나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 2016년 내년은 2015년 대비 무려 8.1%나 인상되었어요. 이것은 최저임금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늦게나마 조금씩 반영되고 있다. 좋은 현상이지만 이렇게 대한민국 근로조건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구도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하니까 여러 가지 지표를 감안해서 예산반영도 해야 될 것이다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로 지원되는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대상이더라고요. 우리구는 이런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우리 구는 70명 정도 됩니다.
  
류명기 위원  이분들의 불만사항이나 그런 것이 나오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그럴 수 있습니다만 원래 생활임금 조례는 법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독자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고요. 매칭사업은 말 그대로 국·시·기초자치단체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총괄할 수 있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임금책정하는데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없습니다.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도 입법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인원도 70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그리고 제5조를 보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 폭이 넓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히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읽으면서 이 문구가 맞는 것인지 반문해 보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요.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당연직 위원은 예산 업무 관련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구의원 관련 전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몇 명을 위촉한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몇 명으로 할 것인가는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해놓고 그것은 자체적으로 방침에 의해서 정해야 됩니다.
  
류명기 위원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명시도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있어요. 여비만 지급할 수 있다만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각종 위원회 수당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류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김용진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준칙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시에서 표준안 내려온 것은 없고요. 준칙안입니다. 타 구 것을 참고해서 만든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구청에서는 용역이나 그런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할 수 없는 것이죠? 시비·국비로 해서 용역이나 위탁업체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파악한 자료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시비나 국비로 해서 위탁용역, 조달 이런 것 하는 그런 업체가......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매칭으로 해서 받는 인원이 175명 정도 됩니다. 국가에서 아직 시행하지 않은 것을 서울시만 먼저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광역에서는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 22개 구가 이미 시행하거나 1월 1일자 시행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동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라태성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태성  전문위원 라태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2015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교육담당관이 행정지원국 교육지원과로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 친환경급식지원은 무상급식 지원, 우수 농·축산물 지원, 친환경쌀 지원 등 3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은 2015년도 기준 21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7조제2항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위원인 복지문화국장 기획경제국장을 급식관련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과 위촉직위원을 구분하여 내용을 정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정비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라태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친환경급식 2015년 지원 추진현황을 보면 일반무상급식이 1만 4,930명이에요. 그런데 우수 농·축산물은 1만 4,465명, 친환경쌀은 1만 3,670명, 다시 말해서 무상급식하는 사람들이 우수 농·축산물을 받지 않는 학생이 500명, 쌀을 받지 않는 사람이 1,300명이라는 얘기인데 왜 차이가 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무상급식은 초·중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수 농·축산물이나 친환경쌀은 중·고등학교 전체를 합니다. 그래서 우수 농·축산물을 신청한 고등학교가 일부 있습니다. 독산고 하고 전통예고만 신청했고 나머지 학교는 신청을 안 해서 숫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런 학교는 친환경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그것보다는 문일고나 동일여고가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수의계약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센터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 규정에 못 미쳐서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친환경쌀을 1,300명은 신청을 안 했는데 어떻게 먹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일반쌀을 구매한다고 봐야죠.
  
강태섭 위원  무슨 법 때문에 그런지 다시 설명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수의계약에 관한 법에 3,000만 원 미만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문일고와 동일여고는 그 금액을 넘어가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제3조에 보면 수립 및 시행이 있는데 지난번에 안 한다고 했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계획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지도감독 및 정보공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금년 상반기에 2개 학교를 서울시남부지원청 하고 우리 하고 3개 기관이 점검해서 며칠 전에 점검결과가 내려왔습니다.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 12조는 빼 버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감독도 못 하는데. 조례에는 있지만 시행도 못 하는 것을.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2개만 지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하반기에 또 2개 할 예정입니다.
  
김용진 위원  구청장이 필요하면 전부 정보공개를 하든가 해야지 이 규정은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라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하셔서 검토를 해봤는데 이 조항이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임의조항인데 어떤 학교가 문제가 있을 때는 서울시와 교육청과 협의해서 합동감사를 할 수 있는 임의조항인데 현재 그런 문제가 되고 교육청에서 독단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협의해서 금년부터는 서울시 100개 학교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부터 확대하는 걸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이 조항마저 없으면 만약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김용진 위원  제 얘기는 이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조례에는 할 수 있는데 「교육법」에 협의하게 되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서울시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김용진 위원  이런 조항이 있음에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1년에 무상급식 관련해서 예산을 얼마나 쓰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금년 시비·국비 다 포함하면 100억 정도 됩니다.
  
김용진 위원  100억을 쓰는데 이런 조항이 있는데도 구청장은 지도감독도 못 하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어떤 법인지 다시 한 번 별도로 주시고 이것은 전체 학교를 지도감독해야 아이들 밥상이 달라진다는 거죠. 계속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고 일부개정인 만큼 전반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 사실 청소년들은 우리의 꿈이고 미래잖습니까? 친환경무상급식 관련해서는 김용진 위원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되고 신경을 많이 써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친환경무상급식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연구하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라태성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태성  전문위원 라태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평생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부속시설의 설치 또는 지정 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모두가 행복한 평생학습 생태계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 평생교육시설로는 구청 소속으로 평생학습관과 동별 평생학습센터인 시흥영어체험센터, 행복학습센터 5개소 등 총 7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평생교육법」에서 개정한 내용으로 수정 및 신설하였고, 안 제4조는 평생학습센터 및 학교 시설을 개방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는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6조는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운영요원 정비와 학습매니저 위촉 및 활동수당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0조는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대상자에 한부모가족 대상자를 추가하여 동주민센터 감면대상자와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의 개정조항을 반영하고 우리 구 평생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모두가 행복한 평생학습 생태계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라태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평생교육시설 예산이 1년에 얼마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올해 구비가 1억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국비가 1억 시비가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태섭 위원  시흥영어체험센터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그건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서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
  
강태섭 위원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데 위탁할 때와 달라진 점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이용하는 사람들 만족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직영하면서 수강료 수입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예산이 얼마인데 수입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성인들은 8~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원어민강사는 몇 명 있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1명입니다.
  
강태섭 위원  보조강사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파트타임강사가 10명 정도 있고 전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시흥영어체험센터 하고 평생교육시설 운영현황 있잖아요. 예산과 수강인원 자료를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예, 알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시흥영어체험센터는 직영하지 않을 때 연간 2억 2,000만 원을 구비로 지원했어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평생학습관 관장은 수당을 주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소장은 보상금으로 해서 사례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시흥영어체험센터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전임강사 같은 경우는 임금으로 주고 파트타임강사는 강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시흥영어체험센터는 883명인데 1년에 883명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월 수강생입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학년을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급별로, 분야별로, 과목별로, 가령 영어동화면 동화, 회화면 회화로, 초급·중급·고급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년별 운영이 아닙니다.
  
김용진 위원  박미, 중앙, 가산, 디지털단지는 어떤 식으로......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가령 박미 같은 경우는 3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전체 프로그램대상이 성인들이고요. 지금 행복학습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산에 프로그램 중 하나는 청소년, 또 하나는 초등학교 4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흥3동 박미는 요가, 필라테스, 디저트 요리, 홈카페 해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3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요. 베짱이 같은 경우는 2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중학생과 성인, 독산1동에서 하는 중앙 같은 경우는 성인과 초등학생, 유아가 참여하는 3개 프로그램, 시흥5동에 있는 한울타리는 성인과 어르신 등 해서 3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학습센터와 주민자치센터와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넓게 생각하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저희 프로그램이나 평생학습프로그램 속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 행복학습센터는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구청까지 오시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지역에 가서 하는 배달강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은 겹치지 않겠지만 넓은 범위 내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김용진 위원  행복학습센터, 박미는 몇 평이나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제가 평수는 정확히 모른데, 정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박미는 3개 프로그램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3개 프로그램 운영 시간 외 나머지 시간은 뭘 하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이곳은 저희가 전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박미회관을 저희 과에서 무료임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전용시설이 아닙니다. 중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사무실을 구청에서 무료임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 전용시설이 아닙니다.
  
김용진 위원  건물관리비도 나가겠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100%는 못 대주지만 일부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런 것을 동사무도 있는데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요? 우후죽순 해도 관계가 없느냐 이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행복학습센터는 3년짜리 공모사업 따와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교육사업을 해보면 우리구 같은 경우 교육받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저희가 지역에 나가서까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해 드림으로 해서, 추상적이지만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지적 능력을 배양해 주는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 참여자들의 설문조사 만족도가, 구청까지 와야 되고 동에까지 가야 되는데 인근지역에서 해줌으로 해서 평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있습니다. 특히 매니저들을 저희들이 양성해서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요......
  
김용진 위원  박미는 매니저가 몇 명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행복학습센터별로 각 2명씩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매니저에게 월 얼마씩 줍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24만 원씩, 1년 내내 나가는 것이 아니고 6개월 정도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그 활동기간에 주고 있습니다. 시급 6,600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한울중학교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한울중학교는 아까도 독산3동 주민들이 오셨다가 가셨는데요. 한울중학교는 원칙적으로 우리구의 시설이 아닙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에서 모든 사업을 주도해서 하고 있고요. 단, 우리들은 우리 구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우리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용진 위원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평생학습 진흥 조례란 말입니다. 평생학습관과 행복학습센터와 한울중학교와 남부여성발전센터와 기능이 다르지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프로그램 개발할 때,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기관이라는 것은 같은 기능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서울시청 관련 부서에 의하면 특화된 프로그램, 지역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용진 위원  일례를 들어서 금천구민이 한울중학교든 남부여성발전센터든 동주민자치센터든 평생학습관이든 행복센터든 어떤 수강과목이 이중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이 인기가 있고 인기가 없는지 이런 수요와 예측을 제대로 파악해서 운영하셔야 되거든요. 보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교육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특별한 데이터는 없지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민원이나 듣는 것으로는 너무나 중구난방이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듣고 있거든요. 중구난방이라는 것은 제가 조사를 못해 봤어요. 주민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제대로 검토해서 한울중학교, 남부여성발전센터 이런 곳과 종합적으로 동주민자치센터 수강과목을 어떻게 배치해야 할 것인지 국장님이 챙겨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취지를 충분히 알겠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서울시 공모사업 따오는 교육 관련 각 부서별로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수요조사 해보면 인기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중복되지만 지금 현재도 중복되는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행복학습센터 5군데라고 했는데 박미마을회관은 3개 프로그램 있지요. 저희도 다른 지역 것은 잘 모르니까 상세한 자료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재 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느덧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만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라태성 전문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태성  전문위원 라태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안은 금천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또는 금천구를 방문하는 내·외빈에 대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금천구의 국제교류 협력 및 우호증진과 금천구의 위상을 높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닌 자치사무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금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서울시 및 22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수여대상은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구의 위상을 높이거나, 구정발전을 위하여 교류증진, 통상협력 또는 우호증진에 크게 공헌한 사람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 수여대상 후보자 추천은 구청장, 구의원, 공공단체의 장,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명 이상의 구민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수여대상자 결정은 금천구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수여방법 및 부상은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서를 수여하고, 부상으로 명예구민 메달과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되면 자동 해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긴급을 필요로 하는 안건은 서면심사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예우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은 명예구민으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행정상 혜택, 각종 행사 초청,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및 초빙 강사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금천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또는 금천구를 방문하는 내·외빈에 대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하여 그 공로를 치하하고 장려함은 물론, 국제교류 협력 및 우호증진을 통하여 금천구를 홍보하는 효과와 우리구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라태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류명기 위원입니다.
  요즘같이 다변화하는 국제시대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25개 구는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늦게나마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제9조 3항을 보면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공적심사 증빙자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공적 증빙자료를 처음 추천할 때부터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표창 같은 경우는 신청할 때 하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빠졌든지 필요할 경우에 그 자료를 요구하도록 해놓았습니다.
  
류명기 위원  필요하지 않으면 심사할 때 자료 없이 심사한다는 것입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기존에 자료가 들어와 있는 상태는 요구 안하고 빠진 것만 할 수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기본적인 자료는 다 들어와야 되겠지요. 비용추계서를 2,000부 하는데 비용이 관련 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대략 얼마정도......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이것은 거의 안 들 것 같고요. 메달이나 구민증을 만들기 때문에 100~200만 원 정도면 될 같습니다.
  
류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후보자 추천을 구청장, 의원, 공공단체의 장,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10명 이상의 구민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10명 이상의 구민은......, 무슨 말입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연서로 해서 10인 이상이 연서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태섭 위원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타 구도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요. 국장님보다는 부구청장으로 한단계 높여서 하면 좋을 것 같다......
  
강태섭 위원  수여대상자 있잖아요. 내·외국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매결연 맺은 국내외 단체장들이 받는 것 아닙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그 사람들도 대상이 됩니다.
  
강태섭 위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받을 것 같아요. 예감이.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런 사람 빼놓고 어떤 사람이 가능할 것 같아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우리 구에서 교육발전에 헌신한 사람이 주민등록이 우리 구에 안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요.
  
강태섭 위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은 너무 안이하지 않나요. 출석위원 3분의 2 정도 찬성으로 해야 되는데.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요. 구청장이나 의원들이 추천할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3분의 2로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해야 된 사람도 자긍심을 느끼지 않겠어요. 행정상 혜택은 뭐예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 하고 행사할 때 참여시키고 타 구는 주차요금을 깎아 주는 곳도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런 것들이 너무 남발이 되면 그것을 받는 사람도 기분이 안 좋아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1년에 2~3명 정도 해주려고 합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라태성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태성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가 개정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지출근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금천구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구 자원봉사단체 현황은 총 383개 단체가 등록하여 약 40여 개 단체가 활동 중에 있으며 이중 2개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 사항입니다. 안 제12조 기존 금천구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했으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을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정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장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어 이번 조례에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급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라태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봉사활동에서 포인트 적립은 어떻게 하는 거죠?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분들에 대한 법적으로 보장되는 부분은 없죠? 봉사포인트로 해서 나중에 되돌려 받는다든지.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지금 현재는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적립해 주죠.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봉사시간이 300시간 되면 300포인트를 지급해 줍니다. 그 포인트로 물건을 교환해서 가져갑니다.
  
김용진 위원  300포인트는 얼마죠?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라면 5개는 20포인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자원봉사단체 383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383개 단체는 어디에 등록된 거예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자원봉사포털사이트에 등록합니다.
  
김용진 위원  지금 40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죠?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40개로 추린 것은 서너 번 정도로 활동을 했던 사람 위주로 해서 40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40개 단체 중에서 2개 단체만 하니까 38개 단체도 추가로 신청을 하면......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예. 받을 수가 있는데요. 현재도 모든 단체가 신청할 수 있는데 2개 단체만 신청한 상태고요. 단체의 성격에 맞게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이 필요한 단체가 있고 필요 없는 단체가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민간보조금 1년에 얼마 배정했죠?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3억 5,000만 원입니다.
  
김용진 위원  40개 단체 중에서 신청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자원봉사단체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금액을 줍니다.
  
김용진 위원  자원봉사를 좀 더 활용하는 방안으로 아까 포인트 얘기도 했거든요. 젊었을 때 포인트 적립을 해놓고 나이가 많았을 때 쓸 수 있는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포인트. 물론 국가에서 해야 되겠지만 구 조례상으로도 그런 조항을 넣는 걸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조례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가 있는데 봉사활동에 대해서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한 사항은 뭐가 있어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자원봉사의 날에 표창하고 격려하고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몇 개 조례 빼놓고는 거의 기본계획을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용진 위원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과장이나 국장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했다고 할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안 했다고 보거든요. 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투입해도 충분히 생산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인데 지난번 조례에도 되어 있잖아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광역자치단체만 주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강태섭 위원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에 주었잖아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올해까지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구청장의 방침으로 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나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자원봉사자 포인트를 제가 5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가 봤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독산1동에 인원이 너무 늘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친한 사람들 오면 몇 시간씩 찍어주고 했어요. 봉사는 1시간 했는데 10시간을 찍어주고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해에 갔더니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봉사자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거죠. 그게 관리가 안 되면 봉사자들이 화를 내죠. 곰두리봉사회는 혹시 택시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 불평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팀장님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팀장 김영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민원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자원봉사팀장 김영석  세세히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단체장상 받잖아요. 서울시장상도 받고 장관상도 받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정확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지요. 나는 봉사를 2,000시간 했다 1,000시간 한 사람이 그 상을 받으면 기분이 나쁘겠지요. 그런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표창줄 때에는 1365사이트 자원봉사시간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김용진 위원님 물어보셨는데, 예를 들어 300포인트 300시간이 되어 라면 5개를 타 갔어요. 그 분 봉사하니까 쓰지요. 그러면 그 300포인트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포인트는 없어지지만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몇 시간입니까?
  
○주무관 이소영  1만시간 넘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강태섭 위원  5,000시간도 엄청 큰 것 아닙니까? 1,000시간 넘을 때, 3,000시간 넘을 때, 5,000시간 넘을 때, 1만시간 넘을 때 기념패 하나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집에 갖다놓으면 아들이 보고 우리 엄마 아빠가 자원봉사를 1,000시간 했어? 그러면 애들이 며칠을 했나하고 나누기 8을 합니다. 이런 자긍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예산 올리세요. 헌혈 50회 이상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훈장이나 똑같지요. 대한적십자총재가 직접 줘요. 그런 자긍심이 있게 해야지요. 헌혈은 1년에 4번밖에 못해요. 매일 할 수 없습니다. 피를 뽑아 이상이 있으면 헌혈이 안 되기 때문에 건강해야 됩니다. 아까 김용진 위원이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50번 하면 그것을 쓸 수 있어요.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병원에 가면 50번을 받을 수 있어요. 인센티브가 있어야 봉사하는 사람들이 자긍심과 긍지를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알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좋으신 말씀 있으셨는데요. 이 조례는 상위법 일부 개정으로 인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일부개정조례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기존 행자부장관이나 시·도지사만 줄 수 있던 기준을 기초단체장, 즉 구청장도 지급할 수 있는 기준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금천구 모 자원봉사단체에서 1365사이트를 이용한 봉사단체에 가입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태섭 부의장님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것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두 개 단체만 지원되는 것으로 지침이 나와 있는데요. 이 지역에 보면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발굴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포인트를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봉사자체가 아름다운 행위이기 때문에 방금 강태섭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1~2시간하는 분들은 예외겠지만 1,000포인트 1만포인트 이런 분들은 구민의 날이나 자랑스런 날에 지침도 마련해서 그런 사람들을 우대하는 사회, 우대하는 자치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있지요? 봉사시간 관리 어디에서 합니까? 지구대에서 합니까? 주민센터에서 합니까?
  
○주무관 이소영  파출소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예전에 보니까 총무가 주민센터에 가서 봉사수첩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받아왔던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원만 해주지 소속도 경찰서잖아요. 이원화 되어 있어가지고 지원은 구청에서 해주고 소속은 경찰서잖아요.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확인하시고,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봉사를 많이 하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시든지 좋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강태섭 위원님과 류명기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재능봉사와 일반봉사를 구분해서, 지금 봉사기준이 청소라든지 한정적으로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의사출신이 의료봉사했을 경우와 우리 같은 사람이 가서 청소하고 빨래해줬을 때와 시간을 갖게 하면 안될 것 아닙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청소한다고 덜 힘든 것도 아니고 진료한다고 더 힘든 것이 아닙니다. 더 배우고 덜 배운 차이인데요.
  
김용진 위원  예를 들어 변호사 법률봉사를 했을 때와는 차등을 줘야 될 것 아닌가. 이런 것을 활성화를 한다면 그런 면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것이고, 보험가입이 있어요. 금천구 같은 경우는 몇 명이나 보험 가입돼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1365사이트에 가입된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다 다치면 저희들이 보상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보험에 들어야 보상을 받는 것 아닙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보험 다 듭니다.
  
김용진 위원  보험 든 대상은 몇 명입니까?
  
○자원봉사팀장 김영석  자원봉사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자원봉사자는 4만 7,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7,095명을 15세 이상 5,615명, 15세 미만 1,480명 총 1,795명 중에서 15세 이상은 1인당 1,110원 15세 미만은 1인당 560원 해서 7,095명에 650만 원의 보험료가 들어갑니다.
  
김용진 위원  보험료는 어떻게 됩니까? 봉사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랬을 때는 보상액이......
  
○주무관 이소영  차별화되어 있는데요. 보상은 다친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이상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제가 이 건까지 제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도로나 하천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쳤을 때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가입되어 있어요?
  
○주무관 이소영  이것은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각 지자체에 모아서 한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고요. 1365사이트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1년 예산이 얼마라고요?
  
○주무관 이소영  650만 원 정도입니다.
  
김용진 위원  강남구나 금천구나 똑같은 금액으로 가입되어 있어요?
  
○주무관 이소영  금액은 같은데요. 인원수가 다릅니다. 1365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몇 명을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할 것이냐는 각 자치구마다 별도로 하고 있고요. 등록만 해놓은 사람은 일단 열외를 하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7,000명 정도 뽑아서 그분들 대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었거든요. 강남구와 서초구 보다는 보험금을 조금 더 많이 투자해서라도 사고 났을 때 우리 봉사자들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자는 것입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보험은 서울시에서 전부 통일시켜서 들었기 때문에......
  
김용진 위원  우리 금천구가 살기 좋은 금천구라는 것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봉사활동하다 다친 사람은 다른 데보다 100원만 더 준다고 해도 보상금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단체보험도 가입숫자가 많으면 굉장히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저희가 금천구만 독자적으로 따로 할 경우에, 소수인원 가지고 했을 때에 보험료는 올라가고 오히려 질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서울시와 같이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어서 가고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보험료에 국비가 50% 지원되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요. 저희들이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만 별도로 보험을 든다면 부담이 있지 않을까......
  
김용진 위원  신중한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병관 마을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라태성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태성  전문위원 라태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와 관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동일하게 우리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정비하는 것으로, 현재 행정정보공개와 관련된 공개대상은 문서·도면·사진, 필름·테이프,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전자파일 등이며,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2012년 1,675건, 2013년 1,744건, 2014년 1,952건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처리현황 및 수수료 납부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별표 제1호 아목(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별표 제3호로 별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열람수수료 부과기준을 “매”에서 “시간”으로 변경하여 1시간 이내는 무료,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전자파일의 복제수수료 부과기준을 “매”에서“MB(메가바이트)”으로 변경하여 1MB 이하는 무료, 1MB 초과시 1MB 마다 100원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수수료 금액(별표)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라태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중인 과장을 대신해서 주무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우리가 자료공개를 요청하면 보통 A4로 줬잖아요? 이제부터는 A4지로 안줍니까?
  
○민원행정팀장 김영미  A4지로 줍니다.
  
강태섭 위원  MB(메가바이트)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민원행정팀장 김영미  1MB는 문서의 1,000장정도 되거든요. 거의 무료가 되는 것입니다.
  
강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정보공개 요청해서 작년과 금년에 정보공개 거부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주무관 유수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청구건수는 작년 10건 정도 되고, 올해도 10건 정도 됩니다.
  
김용진 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주무관 유수연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공개하면 안 될 비공개대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정보공개에 대한 정의를 해봐요. 자료를 생성해서 만드는 것은 정보공개에 해당 안되는 것입니까? 일례로 서루가 100가지 따로 따로 있어요. 이것을 전부 가공을 해야 정보가 된다고요. 가공할 때 비공개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주무관 유수연  취합가공해서 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안하고요. 취합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취합해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합해서 할 수 있는 경우는 저희 같은 부서에서 총괄 수합해서 공개를 하고요. 취합가공할 수 없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김용진 위원  한 과 3개 팀에서 자료를 수합해야만 되는 경우, 지난번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왈 정보라는 것은 이미 작성된 범위 내에서만 공개하든 비공개하든 결정하는 것이지. 가공해서는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도 싸우기 싫어 말아버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넘어갔다치고 일반주민들이 진짜로 가공해야만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런 규정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정보 부존재로 안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봤을 때는 없었습니다.
  
김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17조를 보면 비용부담란에 정보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이 정착되었겠지만 새도로명으로 되어서 우편물이 많이 반송되거나 혼란이 아직도 있습니까? 정착이 다 되었습니까?
  
○민원행정팀장 김영미  정보공개 부분에서 반송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류명기 위원  새도로명도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것이죠?
  
○민원행정팀장 김영미  본인이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없습니다.
  
류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국가정보화기본법」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광봉 행정지원국장님, 김영미 민원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50분)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현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의 임기 만료일에 맞추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본 회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코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 수, 위원장, 위촉직 및 당연직위원의 자격, 위촉직위원의 임기 및 연임규정에 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정보화 관련 상위법률이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보법」 등으로 통폐합되고 조직개편으로 정보화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의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이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화 기본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구 정보화 기본방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 크게 연관되지 않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을 목적에서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정보화책임관에게 정보의 정책 수립 및 총괄운영 업무를 부여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정보화추진체계를 정비하였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해지하고 정보화책임관이 구청 정보화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총괄 추진토록 하였으며, 안 제19조와 제20조에서는 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 등을 폐지하고 민간기관과의 협력 및 정보화교류조항을 추가하여 보다 현실적인 민간투자의 적극 유치 민간기관 및 사업자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는 정보화자료관리 부분에서 정보화사업 초기의 원시적인 입력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정보공개 등을 통한 정보화자료 제공 등 현 제도에 맞도록 관련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한 정책집행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5조에서는 제목 중 지정을 지정 등으로 변경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책집행의 일관성을 제고하였으며, 안 제15조 제5항과 제6항에서는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아울러 체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항의 순서를 일부 변경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제목 중 지정변경시를 지정변경 및 지정취소시로 하고 같은 조 각호 외의 부분 중 제15호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를 제15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 및 취소할 때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구성인원, 민간위원 위촉, 자격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 2 및 제23조 2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수익 허가하고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6조제5항제11호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생산 전시 판매하는 관련단체 등에 대해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신설하였고, 안 제30조제5항에서는 금천구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단체 등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하였으며 안 제32조에서는 전년도 사용료와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으로 감액 조정하였고, 안 제90조의 3에서는 변상금징수특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요건 규정을 삭제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감면 일몰종료로 재산세감면규정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 종료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18조, 제20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및 「서울시 시세기본조례」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7조에서는 조명을 공탁 등에서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수정하고 조례 내용 중 공탁규정을 삭제하여 구금고예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 역시 조명을 납기전 징수압류에서 납기전 징수독촉절차 생략으로 수정함과 동시에 시세기본조례 개정안에 따라 조문내용을 수정하였고, 안 제24조는 상위법령인 지방세의 기본법에 이미 납세담보 제공 및 제공예외의 규정이 열거되어 있고 상위법령의 위임규정 부존재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39조제3항에서는 공고관련규정을 일간신문 공보 시·구 게시판에서 시·구 게시판으로 수정하였으며 공고기간도 「국세징수법」 규정과 동일하게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10일에서 1개월로 늘려 납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라태성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태성  전문위원 라태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관련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 및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2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축소하였고, 안 제3조제2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제3항은 당연직위원 수를 「지방재정법」 제32조의 3 제3항에 따른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에 따라 7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4항은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에 맞게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라태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제3조제2항에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변경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민간인들의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류명기 위원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2년 단위로 해서 연임하는데 여기는 3년으로 조정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사유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법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구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태성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태성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 관련 상위법률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으로 통폐합되고 우리 구 정보화 부서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천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는 2000년 5월 처음 제정 당시에는 지금처럼 정보통신망이 지역사회에 보편화된 상황이 아니어서 조례의 주요내용이 정보화촉진을 위한 지역정보화본부, 정보통신기반시설 확충, 행정업무전산화에 관한 규정이 주를 이루었으나 지금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거의 모든 가구에 PC와 인터넷 통신망이 설치되어 있고 구정활동은 홈페이지 모바일 SNS 등으로 안내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정보화본부나 정보통신기반시설 확충은 큰 의미가 사라졌고 행정업무 전산화 역시 국가 및 시 도에서 통합 추진하여 모든 행정 업무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조직개편으로 기존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던 정보화 업무를 홍보마케팅과 전산관리팀, 도시안전과 U-통합운영팀,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 3개 부서로 나뉘어져 있어 정보화 책임관 및 정보화 총괄부서의 역할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화 기본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정보화 기본계획 및 매년 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정보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정보화 책임관 지정 및 정보화총괄부서, 정보화 부서에 각각의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정보화 추진 체계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19조에서 안 제20조까지는 민간기관과의 협력 및 타 지자체와의 정보화 교류 통하여 민간투자 유치와 중복투자를 방지하였으며 안 제35조에서 안 제37조까지는 정보화 자료 관리 부분에서 정보화사업 초기의 원시자료 입력 등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정보공개 등을 통한 정보화자료 제공 등 현 제도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우리구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전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라태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보마케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라태성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태성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한 정책집행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 안 제15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제4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고, 안 제15조(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제5항은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 및 지정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라태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홈플러스에서 개인정보 유출 했지요. 경품권 사기 관련해서 보도 났지요?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우리 구청 차원에서 따로 하는 것은 없고 정부에서 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몇 명의 금천구민이 정보유출 되었는지 파악 한번 해보셨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그것도 개인정보이고 해서 별도로 공개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리액션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김용진 위원  금천구민이 언제 피해를 입을지 모를 사항을 방치한다. 법적으로는 타당한지 몰라도 이치적으로 안맞는 것 같아요. 홈플러스가 매각되었지요? 매각되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인수받은 업체에서 대표자 변경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대표자 변경신고를 받아서 다시 업무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김용진 위원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보존상업지역, 이것 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렇게만 처리하라고 있는 것입니까? 이 조례가 그런 용으로만 있는 것이냐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요즘 대규모 점포와 대형마트가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전통시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조례를 따로 만들었거든요. 대규모 점포는 월 2회 의무휴일을 하게 되어 있고, 아침 개점시간도 오전 10시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 반경 이내에는 대규모 점포가 진입하지 못하게끔 보호조치를 취해놓은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법상으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체인점 등등이 있잖아요. 준대규모 점포는 어떤 것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대규모 점포는 3,000㎡ 이상이고, 준대규모는 1,000㎡ 이상, 미만은 나머지 상가들입니다.
  
김용진 위원  체인점은?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체인점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용진 위원  체인점도 상생발전법에 있는데요.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준대규모 점포와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대비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조례와는 관련이 없다면 없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KTX 옆 이케아 가구점과 롯데 가보셨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못가봤습니다.
  
김용진 위원  우연히 제가 지지난주에 가게 되었어요. 차 댈 데도 없고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광명시이니까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제가 아는 금천구민들 엄청나게 많이 만났어요. 가는 사람 양심에 맡겨야 되겠지만 금천구 앞날이 보이는 것 같아요. 광명시 거기만 들어섰을 때도 그런데 앞으로 KTX역 근처가 활성화된다면 금천구 상권은 완전히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와 전통상업보존지역 뭔가 구청장의 역할이 있다고요. 법상으로 구청장 임무가 무엇이 있냐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는 경제일자리과에서 개입하기는 힘들고요. 전통시장은 국가적으로 중기청이나 중소기업공단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가 상대적으로 전통시장을 보호하려고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천구 차원에서는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과 상생협력 차원에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빅마켓과 남문시장과 교류를 해서 행사를 했고요. 현대아울렛과 남문시장이 교류를 해서 상생발전 차원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 사람들은 왜 협조해 주는 것이죠? 빅마트에서 왜 그렇게 했어요?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그분들이 자기들이 전통시장에 비해서 대기업이기 때문에 사회환원 차원에서 전통시장과 교류해서, 위축된 것에 대해서 대규모 점포로서 미안한 감정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김용진 위원  미안한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요. 대형업체 의무도 있고, 우리 주민들 책무 있고, 구청장 책무도 있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홈플러스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주인이 바뀌면 무엇을 바꿔줘야 됩니까? 소유주만 바꿔야 합니까? 과장님 무엇을 바꿔줘야 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점포니까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독려해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것을 저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하세요. 그리고 체인점은 조례에 안들어가 있지요? GS라든지, 음식체인점, 빵집체인점도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요. 물론 거기에 가입하신 분들이 우리 금천구민이고 다 좋은데, GS나 음식점체인점이든, 슈퍼체인점이든 그런 것들도 상생발전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쪽과 연계해서 방안이 있는 것인지. 적어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많이 연구해야 되겠다 느꼈어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내서 대형업체들에게 금천구 소상공인이나 금천구민이나 뺏어와요. 그 사람들은 대규모 자본을 통해서 뺏어가는 것 아닙니까? 대규모 자본을 통해서 뺏어다 금천구민 내지 금천구 전통상업 보존상인들에게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고요. 행정력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환원만 제대로 해준다면 행정력은 무궁무진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그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서 기부를 받는다든지 강제조항은 없지만 같이 상생하는 발전, 이런 것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조례상으로나 법상으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조항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유통시장이 국제적으로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유통구조가 대형화되고 있는 것은 익히 아는 사실이고요. 금천구를 보더라도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 또한 대형마트나 이런 큰 규모들은 홍보를 하지 않아도 자연발생적으로 많이 모이고 있고, 차츰 거기에 따라서 전통시장이 작아지는듯한 느낌이 들고, 가끔 전통시장을 돌아보면 나름대로 국제적인 시류도 있지만 전통시장이 너무 침체되어 있고 가까운 전통시장을 둘러보면 문을 닫는 가게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실제 상인들과 대화를 해보면 방법이 없습니까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 제가 은행나무시장을 가끔 돌면서 상인대표들과 몇 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름대로 현대시장이나 남문시장, 우시장에 비해서 은행나무시장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것 같다 상인대표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대화를 해 봅시다. 지금부터라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노력하고 제가 중간에서 우리구와 여러분과 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봅시다라고 간단히 차 한 잔 마시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분들 얘기로는 나름대로 현대시장이나 남문시장, 우시장 이런 곳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여러 가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시흥5동 은행나무 중앙시장의 사업자나 간부들 대표분들께서 건의하는 내용들은 저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수용하겠지만 여러 국장님 과장님께서 여러분들께서 전통시장 특히 은행나무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우리 구에는 전통상업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총 몇 개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전통시장은 우시장까지 해서 5개가 있는데요. 전통시장으로 보존되는 곳은 4개입니다. 우시장은 상점가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으로 안들어 가고 현대, 대명, 남문, 은행나무시장 4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전통상점은?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우시장 1개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다 합쳐서 5개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시장으로서 기능을 못하는 곳이 푸른터시장과 박미시장 두 군데가 따로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취소권한을 조례에 넣은 것 아닙니까? 조례 15조 5항 단서조항에 다만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최초 지정시에는 협의회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통상적인 상식으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을 하려면 위원회를 열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단서조항에 들어가 있는지.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전통시장으로 지정되는 조건은 50개 이상 점포가 되어야 되고요. 그중에 판매시설이 2분의 1 이상 되어야 되는데 최초 시에는 협의를 거치지 않고 내부적으로 현장조사해서 지정을 하고 그 뒤에 변경하든지 또 최소를 할 경우에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만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상식적으로 처음에 지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때 협의회를 두었다가 뭐해요?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시장이 구성될 단계에서는 현장조사를 해서 육안으로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협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처음에 지정을 잘해야지 지정해 놓고 취소한다고 협의회를 연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기능이 상실된 시장이 어디라고 했죠?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박미하고 푸른터시장입니다.
  
김용진 위원  현대시장도 있죠?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현대시장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현대시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언제 지정을 했죠?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2007년에 지정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대명시장은 시장법에 의한 시장이면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예, 그렇습니다.
  
김용진 위원  박미시장하고 푸른터시장은 시장법에 의한 시장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말씀인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시장으로만 되어 있고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정책은 펴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런 시장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상 시장으로 묶어 놓고 말 것이냐.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상인회에서 등록 취소요청이 오면 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재개발이 되어서 시장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면 협의회에서 등록 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조례상으로 보면 3조·4조·5조·6조·7조를 보면 대규모 유통사업자가 충분히 협조를 하는 법적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국장이나 과장은 전문가니까 꼭 집어서 무엇을 대형유통점에 얘기를 해서 금천구 구민이나 금천구 상인들한테 받아낼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유통구조가 공룡화되고 대형화된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자꾸 쪼그라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형마트나 대형유통망들을 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뭐냐 하면 환원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큰 규모의 유통이 다 가져가면 전통시장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든요. 생계가 위협받는 시대거든요. 대형유통 구조로 하여금 금천구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침은 없죠?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예, 없습니다.
  
류명기 위원  지역 활동하다 보니까 큰 마트인데 그 지역에 독거노인이나 경로당에 엄청난 쌀을 기부하는 걸 봤어요. 아름다운 모습인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상생발전이 있는데 참 좋은 글입니다. 글자는 아름다운데 실제는 상생발전이 안 되고 있죠.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균형을 맞추어야 되는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이 지역에 조금 돈벌이가 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그동안 궁금했어요. 저 분들은 어디에 살까? 독산동에 살까? 시흥동에 살까? 실제로 자세히 알아보니까 금천구에 사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지역에서 벌면 사회적 책임으로써 금천구에 환원을 해야 된다. 조그마한 업체들이 연말에 경로당에 쌀을 기부하고 어려운 이웃에 써달라고 금천구에 나름대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시켜서 금천구에서 돈 벌어서 강남이나 부자동네에 가서 환원할 것이 아니라 금천구에서 번 것은 금천구에 환원해야 된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회적 구조가 큰 공룡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서민들은 특히 금천구의 전통시장들은 자꾸 쪼그라들고 삶이 핍박해지거든요. 자기들 스스로 지역에 연말에 독거노인이나 경로당에 쌀이나 생필품이라도 기부할 수 있는 조그마한 사회적책임을 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금천구에서 벌어서 다른 곳으로 가면 소규모 영세업체들은 항상 빚에 쪼들립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공무원들도 노력하시고 의원들도 그분들을 찾아가서 독려했으면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전에 까르푸 증축했을 때 본사가 여기에 오기로 해서 해주었잖아요. 그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사가 여기에 오기로 했는데 까르푸가 팔고 이사를 가 버렸으니까 그 조건은 무효가 되는 건가요. 주인이 바뀌면 그것이 없어지나요? 그 조건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봐요.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당사자와 계약을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김용진 위원  일반론은 그렇지만 특혜 받은 건물이 남아 있거든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고. 류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상점에 금천구 주민이라고 주소를 붙여줘요. 이 가게 주인은 금천구 주민입니다. 그러면 금천구 주민들은 거기에서만 사고 다른 곳은 사지 않을 것 아니에요. 금천구에서 돈은 벌고 이사 가 버리고 공단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열 받아서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진극기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태성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태성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공유재산심의회 및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운영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인원을 17명 이내에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기획경제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상향시켰으며 위촉위원의 정수를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 2 및 제23조의 2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수익 허거하고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26조제5항제11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 관련단체 등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0조제5항 금천구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단체 등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하였으며, 안 제32조 전년도 사용료와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으로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에 맞게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구성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따른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판매하는 경우 대부방법 대부료의 요율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라태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행정재산을 수의계약하는 대부료는 어떻게 산정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임동팔  대부료는 기존에 대부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행정재산은 지금까지고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임동팔  되어 있었는데 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김용진 위원  1층 로비에 자매도시 진열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죠?
  
○재무과장 임동팔  그것도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동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태성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태성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감면 요건을 규정한 구세 감면조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4조(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이 2014년 12월 31일로 일몰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18조(감면자료의 제출)은 구세 감면조례에서 인용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 개정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4조 조문을 인용하고, 안 제20조 (중복감면의 배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조문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만선  라태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관광호텔이 몇 개 있지요?
  
○세무1과장 한동일  노보텔 1개입니다.
  
김용진 위원  금년 재산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무1과장 한동일  감면이 없어졌기 때문에 100% 받았습니다.
  
김용진 위원  일몰로 종료됨에 따라 조문을 삭제했으니까. 지금까지는 조례 삭제 안했잖아요?
  
○세무1과장 한동일  조례삭제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상위법에서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과세는 문제가 없었고 사후에 정비하는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법에서는 일몰로 했고 조례는 살아있다고 해도 부과했다......
  
○세무1과장 한동일  예.
  
김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과장님, 참고로 노보텔 재산세 얼마쯤 됩니까?
  
○세무1과장 한동일  연 2억 정도 됩니다.
  
강태섭 위원  그것밖에 안됩니까?
  
○세무1과장 한동일  부과세 다 합치면 더 되는데, 순수한 재산세는 2억 정도 됩니다.
  
강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라태성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태성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개정내용 및 「서울시 시세기본조례」 개정안을 반영하고 납세담보 요구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납세자에게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7조(공탁 등)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72조에 따라 공탁 또는 구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지방세기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구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 중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법 제82조는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징수유예 시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규제 완화 차원에서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문을 삭제하여 납세담보 요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39조제3항의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과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8조에서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징수법」 제85조제3항에서는 1개월간 공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행 조례에서 10일로 되어 있어 상위법에 맞추어 공고기간을 1개월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서울시 시세기본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납세자의 담보제공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세 체납처분중지 시 공고기간을 연장하여 납세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라태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체납처분이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세무1과장 한동일  수없이 많습니다. 체납처분은 압류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약 70%, 자동차세 정기분만 하더라도 1만건 이상 압류를, 체납처분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건수는 시설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김용진 위원  체납처분이라고 하면 최소한 등기압류는 해야지......
  
○세무1과장 한동일  압류해야 됩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통장압류하는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세무1과장 한동일  급여압류도 몇 건이라고 힘듭니다. 뽑으려면 뽑을 수 있겠지만 건수의 실익은 없는 것 같아서......
  
김용진 위원  부동산 압류되어 공매처분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세무1과장 한동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의 정서가 부동산 소유욕이 강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다른 방법으로 체납을 징수하지 공매는 가능한한, 자동차 같으면 공매를 합니다. 아무리 세금이라고 하지만 남의 집 공매하면 좋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시 38체납징수팀에서 받아들인 것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1과장 한동일  저희보다 훨씬 많겠지요. 그곳은 고액을 다루고 우리는 그보다 낮은 금액을 다루기 때문에 훨씬 많겠지요.
  
김용진 위원  우리는 고액은 다룰 수 없습니까?
  
○세무1과장 한동일  아닙니다. 체납금액이 1,000만 원 이하는 저희가 하고, 1,000만 원이 넘는 것은 시에서 가지고 갑니다. 서로 업무를 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짜리는 서울시로 체납을 이관시킨다는 것입니다. 1,000만 원 이하는 저희들이 직접 징수하고요
  
김용진 위원  주로 재산세입니까? 취득세는 없지요?
  
○세무1과장 한동일  취득세는 시세입니다. 세목을 떠나서 시세의 경우에 1,000만 원 이하는 저희가 하고 1,000만 원 이상은 시에 이관하여 징수합니다.
  
김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명기 부위원장님!
  
류명기 위원  조례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세무 쪽에서는 너무 잘하셔서 지난번에도 칭찬이 자자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칭찬하는 방법도 찾아보자 해서 분위기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치구에서 과태료 등 잘못 산정한 경우도 때로는 있지요?
  
○세무1과장 한동일  잘못 산정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극히 일부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 납세자들이 평소보다 100만 원 나와야 하는데 200만 원 나왔다든지, 200만 원 나와야 되는데 300만 원 나왔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도 납세자들은 당연히 내야 하는 것처럼 그것을 확인도 않고 상당히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그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검토해 보니까 부과산정기준이 잘못되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이것을 부과한 것인데요. 제가 세무상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과태료 같은 경우는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여러 가지 기준서식이 있잖아요. 세무상식이 없더라도 과거에 얼마씩 납부했는지 보니까 이것은 산정기준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조금 이상하다. 전문지식은 없지만 면적은 동일하고 뭔가 틀렸지 않았느냐 했더니 산정방식이 틀렸더라고요. 그 분이 구청장에 바란다에서 노발대발해서 당장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불러서 혼냈으니까 충분히 교육시키고 반성시킬테니까 다시 환원시킬 수 있도록 많이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준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 일입니다. 구민들이 구청장에 바란다까지 올려서 확대하면 커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관련 세무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 산정해서 발송하는데 서민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몰라요. 부과하면 고지서대로만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 공무원들이 세심하게 집어봐야 되겠다. 그 분 과태료 몇 십만 원을 줄여준 기억이 있습니다. 시정되어서 다시 배부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했다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과태료 포함해서 세금 납부해야 할 것들의 산출근거나 이런 것을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 한동일 세무1·2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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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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