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14일 (월) 11시1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5분 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송유근 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에 참여중인 관계로 회의에 참석치 못하여 신영욱 어르신지원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영섭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송유근 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에 참여중인 관계로 회의에 참석치 못하여 신영욱 어르신지원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영섭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섭 위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지역봉사활동과 일자리의 보급을 통하여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노인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의 활동,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노인 사회활동에 협력적인 기업·단체 등에 대한 생산품 우선구매 및 예산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음에도 사회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보다 더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지역봉사활동과 일자리의 보급을 통하여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노인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의 활동,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노인 사회활동에 협력적인 기업·단체 등에 대한 생산품 우선구매 및 예산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음에도 사회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보다 더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영섭 의원 외 2명이 9월 3일 발의하여 9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주요 골자 및 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비하여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들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주도하는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노인사업추진을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 안 제1조는 목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으로 상위법의 취지에 맞도록 제정된 안이며, 안 제2조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은 「노인복지법」 제2조에 기본이념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제14조를 참조하여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안 제2조 노인활동지원사업의 정책적 추진을 구청장의 책무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업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사회활동 참여에 필요한 기술 등의 평생교육을, 안 제6조는 구청장이 노인들의 생산품 우선구매와 노인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이며, 안 제7조는 노인사업 수행 관련 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안 등으로 본 조례안은 고령화 인구사회에 따른 소외·경제적 빈곤·사회적 욕구 등의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가 중요하게 대두되어 제정된 안으로 향후 본 조례안 시행 후 집행부는 물론 수행기관이나 비영리 단체들과 연계·추진하는 노인사업들이 좀 더 효율적, 효과적 운영으로 노인에 적합한 일자리 개발이나 경험과 지식의 활용 등을 위한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적극 발굴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 마련으로 노인들의 건강한 삶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비하여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들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주도하는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노인사업추진을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 안 제1조는 목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으로 상위법의 취지에 맞도록 제정된 안이며, 안 제2조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은 「노인복지법」 제2조에 기본이념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제14조를 참조하여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안 제2조 노인활동지원사업의 정책적 추진을 구청장의 책무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업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사회활동 참여에 필요한 기술 등의 평생교육을, 안 제6조는 구청장이 노인들의 생산품 우선구매와 노인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이며, 안 제7조는 노인사업 수행 관련 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안 등으로 본 조례안은 고령화 인구사회에 따른 소외·경제적 빈곤·사회적 욕구 등의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가 중요하게 대두되어 제정된 안으로 향후 본 조례안 시행 후 집행부는 물론 수행기관이나 비영리 단체들과 연계·추진하는 노인사업들이 좀 더 효율적, 효과적 운영으로 노인에 적합한 일자리 개발이나 경험과 지식의 활용 등을 위한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적극 발굴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 마련으로 노인들의 건강한 삶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김영섭 위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 4호를 보시면 노인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홍보는 어떤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김영섭 위원 매년 대한노인회라든가 여러 노인 단체에다가 구에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으로 여러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제정한 취지는 거기에 있고요. 이 부분은 연초에 대한노인회라든가 여러 단체에다가 홍보를 해서 일자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 부분은 구에서 충분히 대한노인회라든지 호암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사회단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교육도 시키고 모집광고도 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7조을 보면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법인·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는 몇 개 단체인지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우리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5개 기관이 있고요. 그밖에 그 외에도 여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금천노인종합복지관하고 청담종합사회복지관, 가산종합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금천지회, 금천호암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네,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현재는 5개 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적합한 기관이 있다든지 비영리 단체가 있다면 당연히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분야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일자리 분야에 대해서는 30억 원정도 이번 추경에 약 2억정도 더 증액되어 약 32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네, 우리 위원님들이 일자리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매년 증액을 해주시기 때문에 증액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물론 매년 평가를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조례나 규칙을 정해서 제도적으로 마련된 사항은 아니고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평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더 명확하게 이렇게 규정을 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일부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서울시에서는 동대문구 다음으로 선도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관계로 본 조례안의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 박찬길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장, 박찬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관계로 본 조례안의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 박찬길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장, 박찬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찬길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찬길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백승권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백승권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백승권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천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하고 지역문화 공연예술을 활성화함으로써 금천구민들의 정서함양과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 제3조 및 제6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의 종류, 구성 및 단장·단원의 직무와 임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문화예술단체 단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는 문화예술단체 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 기능 및 회의 관련 사항들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예술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예술단의 공연 및 연습을, 안 제12조에서는 예술단의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 등의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3조에서는 현행 「서울특별시 금천구립합창단 운영조례」는 폐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본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구립예술단 운영을 위한 개별조례들을 제정하지 않아도 향후 구 여건에 따라 구립예술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립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금천구민들의 문화적, 향유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러한 제정취지를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이해 해주시길 바라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천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하고 지역문화 공연예술을 활성화함으로써 금천구민들의 정서함양과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 제3조 및 제6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의 종류, 구성 및 단장·단원의 직무와 임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문화예술단체 단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는 문화예술단체 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 기능 및 회의 관련 사항들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예술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예술단의 공연 및 연습을, 안 제12조에서는 예술단의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 등의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3조에서는 현행 「서울특별시 금천구립합창단 운영조례」는 폐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본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구립예술단 운영을 위한 개별조례들을 제정하지 않아도 향후 구 여건에 따라 구립예술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립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금천구민들의 문화적, 향유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러한 제정취지를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이해 해주시길 바라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백승권 의원 외 2명이 9월 3일 발의하여 9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의 권장·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창달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예술단체의 종류 및 구성은 지역 여건에 맞는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술단에는 전속단원과 비전속단원으로 구분하고 단장 자격은 덕망 있는 인사나 공무원 중에서 적임자의 임명으로 단체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는 단장 및 단원의 직무를, 안 제4조는 단원 위촉은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예외적으로 특별 경력을 인정되는 안으로 투명하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단장 및 단원의 해촉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단장 등의 임기를 2년으로 현행 금천구립합창단의 위촉기간에 비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술단체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포함 12인으로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성과 경험과 덕망이 있는 사람과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구청장이 필요한 사람들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 기능으로 예술단체 운영과 관련한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개선, 발전 방향과 단장 및 단원의 위·해촉 등을 심의하며, 안 제9조는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는 1회, 임시회 개최 요구 인원과 의결정족수를 정하고 참석위원 수당 지급관련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으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및 전문 예술단체로 규정하였고 위탁기간은 2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이며, 안 제11조는 각 예술단의 공연 및 연습에 대하여, 공연은 연 1회 이상과 특별공연도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하고, 연습은 단장이 정하고 금나래아트홀을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구청장은 각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근거를 규정하는 안이며, 부칙으로 안 제1조는 주민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우려가 없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안 제2조, 안 제3조는 기존에 운영하던 금천구립합창단 운영조례는 폐지하였으며 경과조치로 현재 금천구립합창단원은 본 조례에 따라 위촉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문화예술단을 육성하여 수준 높은 공연의 창작보급 활동에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이나 본 조례 제정 후 집행부에서는 신규 설치할 예술단을 구성·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과 실정,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전안내 및 홍보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의 권장·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창달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예술단체의 종류 및 구성은 지역 여건에 맞는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술단에는 전속단원과 비전속단원으로 구분하고 단장 자격은 덕망 있는 인사나 공무원 중에서 적임자의 임명으로 단체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는 단장 및 단원의 직무를, 안 제4조는 단원 위촉은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예외적으로 특별 경력을 인정되는 안으로 투명하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단장 및 단원의 해촉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단장 등의 임기를 2년으로 현행 금천구립합창단의 위촉기간에 비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술단체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포함 12인으로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성과 경험과 덕망이 있는 사람과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구청장이 필요한 사람들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 기능으로 예술단체 운영과 관련한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개선, 발전 방향과 단장 및 단원의 위·해촉 등을 심의하며, 안 제9조는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는 1회, 임시회 개최 요구 인원과 의결정족수를 정하고 참석위원 수당 지급관련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으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및 전문 예술단체로 규정하였고 위탁기간은 2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이며, 안 제11조는 각 예술단의 공연 및 연습에 대하여, 공연은 연 1회 이상과 특별공연도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하고, 연습은 단장이 정하고 금나래아트홀을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구청장은 각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근거를 규정하는 안이며, 부칙으로 안 제1조는 주민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우려가 없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안 제2조, 안 제3조는 기존에 운영하던 금천구립합창단 운영조례는 폐지하였으며 경과조치로 현재 금천구립합창단원은 본 조례에 따라 위촉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문화예술단을 육성하여 수준 높은 공연의 창작보급 활동에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이나 본 조례 제정 후 집행부에서는 신규 설치할 예술단을 구성·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과 실정,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전안내 및 홍보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찬길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백승권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백승권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공식적인 것은 신년인사회와 구민의 날, 두 번이 공식적인 것이고 그 외에 지난번 월드비전이라든지 다른 행사에도 많이 공연을 합니다.
○이경옥 위원 지금 조례 내용을 보면 어쨌든 구립이 가지고 있는 네임 밸류에 맞게 퀄리티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육성하는데 있어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체계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저희는 현재 구립여성합창단 1개만 있고 이번 예술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합창단 조례는 폐지되어 통합되면서 조례에 명시됨과 같이 예술단이 합창단과 청소년오케스트라 그렇게 5개 종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류를 매번 설립할 때마나 따로 조례를 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합조례로 만드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구립합창단은 있고 지금 당장 청소년오케스트라 구성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저희 금천구가 특히 4월에 벚꽃축제 때 하모니오케스트라를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오케스트라가 3개가 있고 서울시향에서 지원해주는 우리동네 예술학교가 있고 그 외 또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있는데 대부분 초등학생들인데 초등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갈 곳이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를 구성·운영함으로 인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하는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적인 투자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교육혁신지구 사업에도 청소년오케스트라를 구성·운영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문화예술단체를 구에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육성하고 하는데 있어서는 주민들의 문화 향유의 욕구를 충족을 시키고,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문화적인 공감이 형성이 되면 행복지수도 같이 동반 상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구립문화예술단체를 육성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향유 기회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 제11조를 보면 공연은 연 1회 이상, 특별공연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다라고 두루뭉술한 공연의 횟수,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 나가는 예산, 활동하는 기간 이런 것을 보면 구민들을 위한 공연 횟수 이런 것이 너무 두루뭉술하다는 느낌도 들고도 현저하게 수적으로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운영될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아까 설명드렸듯이 현재는 구립합창단이 있고 추가적으로 당장 구성·운영해야 될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있고요. 지금 정기공연은 1회 이상이라고 했지만 보통 3~4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으로 조례에 명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게 자칫 그렇게 모여 예산을 들여서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 그 안에서 끝난다고 하면 우리가 늘상 걱정하는 문화예술이나 걱정하는 그들만이 즐기는 그들만을 위한 그런 것에 머무를 수도 있다는 염려가 되어 구민을 위한 공연, 구민을 위한 그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운영계획을 통해서 그리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 구가 매년 4월에 벚꽃축제를 하기 때문에 큰 규모 행사에 당연히 참여를 하는 것이고 구민의 날 행사나 또 오케스트라연합 행사를 10월에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또 지역 순회를 하면서 공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공연은 1회라고 했지만 실제 3~4회 이상을 할 수가 있으므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그것은 부칙 제2조에 구립합창단 운영 조례는 이게 공포되면서 폐지가 되고 이 통합조례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그것은 공모에 의해서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실력 있는 단원을 모집하게 됩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청소년이라는 개념을 예를 들어서 13~20세까지라고 하면 주로 중·고등학생을 위주로 할 것인지, 초·중·고등학생을 다 할 것인지요?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청소년이라 함은 초등학교 고학년 5~6학년부터는 대상이 됩니다. 5~6학년부터 대학생까지를 포함해서 하는데 대학생들은 끝까지 가는 학생들은 남아있는 것이고 본인이 성인 오케스트라로 가면 그때는 그쪽으로 가도록 그것은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사실 고등학생들이 한다는 것은 대학 진학문제도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초등학교 5~6학년부터 중학생 위주로 하고 거기에서 더 자의에 의해서 고등학교 1학년, 이 부분도 2학년, 3학년도 취미활동이니까 빠져도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에 정명훈 오케스트라를 봤을 때 어떤 것이 끝나면 일부분이 빠지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도 현실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2016년도에는 교육혁신지구사업 예산으로 반영이 가능한 것으로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은 교육혁신지구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우리 구청 예산은 2017년부터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계획은 150만 원인데 사례금 정하는 것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100만 원으로 할지, 좀 더 유능한 사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150만 원으로 할지 그것은 그때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김영섭 위원 이런 부분 예산을 편성할 때 형평성 고려라든가 물론 6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면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행사운영비라든가 이렇게 쓰면 되리라 봅니다. 그럴 바에는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이라면 명백하게 해서 구립합창단과 청소년오케스트라를 형평성에 맞춰서 우리 의회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좀 더 구립합창단과 청소년오케스트라가 형평성을 맞춰서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찬길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백승권 위원장님이 직접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찬길 부위원장, 백승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백승권 위원장님이 직접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찬길 부위원장, 백승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백승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계섭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계섭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이유는 개정된 「주택법」이 2014년 6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제5의2는 위원회 기능 중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춰 위원회 참석수당 대상자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1조, 2조, 3조, 4조, 7조, 11조, 12조, 13조, 14조, 15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이유는 개정된 「주택법」이 2014년 6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제5의2는 위원회 기능 중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춰 위원회 참석수당 대상자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1조, 2조, 3조, 4조, 7조, 11조, 12조, 13조, 14조, 15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골자 및 내용, 참고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에서 다툼이 많은 층간소음에 대하여 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 제52조제2항제5의2호를 신설하였기에 이를 반영하고, 위원회 출석수당과 관련하여 미비 된 내용을 보완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안 제1조 목적에는 「주택법」과 분쟁조정위원회의 약칭을 사용 않도록 되어 있어 이를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 약칭을 두었으며, 인용법에 대한 부호(「」)가 빠져 이를 사용하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고 안 제3조는 상위법에서 개정된 법규조항에 따라 제42조제5항을 제42조제8항으로 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할 사항 중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서 2014년 6월 25일 시행되어 추가신설한 안입니다. 하지만 재기재한 상위법령의 내용이 개정되는 경우에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어 조례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신설되는 안을 통해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등을 조정하는데 많은 기여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 쓰고 적절하지 않은 아라비아 숫자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하고, 중복단어를 없애는 등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수당지급 제외 대상으로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직원은 물론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한 안으로 이는 세출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개정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신설된 상위법이나 지침 및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개정된 조례안이나 향후 집행부는 상위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하는 안일 경우에는 관련법령 개·폐일에 맞춰 정비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에서 다툼이 많은 층간소음에 대하여 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 제52조제2항제5의2호를 신설하였기에 이를 반영하고, 위원회 출석수당과 관련하여 미비 된 내용을 보완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안 제1조 목적에는 「주택법」과 분쟁조정위원회의 약칭을 사용 않도록 되어 있어 이를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 약칭을 두었으며, 인용법에 대한 부호(「」)가 빠져 이를 사용하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고 안 제3조는 상위법에서 개정된 법규조항에 따라 제42조제5항을 제42조제8항으로 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할 사항 중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서 2014년 6월 25일 시행되어 추가신설한 안입니다. 하지만 재기재한 상위법령의 내용이 개정되는 경우에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어 조례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신설되는 안을 통해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등을 조정하는데 많은 기여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 쓰고 적절하지 않은 아라비아 숫자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하고, 중복단어를 없애는 등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수당지급 제외 대상으로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직원은 물론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한 안으로 이는 세출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개정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신설된 상위법이나 지침 및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개정된 조례안이나 향후 집행부는 상위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하는 안일 경우에는 관련법령 개·폐일에 맞춰 정비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사실 분쟁은 많았으나 실질적으로 분쟁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열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네, 없었습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상위법에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분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분쟁신청이 들어와야 되고 분쟁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2명, 관리주체 2명 해서 총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그때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분쟁은 좀 있었으나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이 들어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그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조정을 한다 해도 효력자체에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분쟁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5개 구 통계는 내보지 않았지만, 제가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센터 총괄팀장으로 있었거든요. 그때 총괄해보면 각 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알고 있습니다. 조례뿐만 아니라 법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법 사항은 왜냐 하면 저희들이 있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신청 자체를 기피합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네,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이 사항으로 법적인 사항으로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위 아래층의 살인사건까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대두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주택과장 이덕기 「주택법」이 2014년 6월 25일자로 개정이 됐거든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아닙니다. 해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에서 추천한 2명, 그리고 관리주체에서 추천한 2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그 단지 주민 4명을 추천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분쟁조정위원회라고 명칭을 개정했잖아요. 이경옥 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했지만 저는 반대의견을 개진하려고 합니다. 층간소음은 실질적으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몇 명정도 위원회를 구성할 겁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10명 이내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한 2명이 들어갑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이고 2명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또 2명은 관리주체에서 2명을 추천받으면 총 6명이고 또 기타 주택관리에 유능한 분을 추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느냐 하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한대로 살인사건까지 날 정도로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위층에 올라가서 오물 같은 것을 투척하고 가는 사례들로 우리 구에서도 여러 번 분쟁의 여지는 있었어요. 그러면 A라는 공동주택과 B라는 공동주택의 대표단들도 예를 들어서 롯데캐슬에서 분쟁이 있어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 경우 실질적으로 벽산아파트나 두산아파트의 대표단도 1~2명씩 끼워서 이 부분이 널리 인식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권한은 없어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덕기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함이라면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것 보다는 서로 공동주택 간에 문제해결을 위해서 꼭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을 운영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시 정리를 하면 롯데캐슬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분쟁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 2명 들어가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추천한 사람 2명이 들어가지요?
○주택과장 이덕기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잘못하면 한 사람 왕따 시켜버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더 많은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 꼭 그 아파트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두산아파트도 있을 것이고 벽산아파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타 아파트 주민들도 포함하여 구성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제가 와보니까 벽산1단지하고 조금 문제가 있는 곳이 1~2군데 있더라고요. 제가 시에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벽산1단지 같은 경우는 제가 시에서 총괄팀장을 하면서 그때 시 조사단을 제가 꾸려가지고 배정을 했었습니다. 2013년도에 각 구에 1개 단지씩 했었는데 크게 말이 없었는데 벽산1단지는 조금 시끄럽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많이 진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공동주택은 자치영역이라서 이제까지 관에서 실질적으로 개입을 많이 안하다가 최근 2013년도부터 맑은 아파트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맑은 아파트사업에 대해서 시민들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고 그런 측면에서 실태조사를 시에서 주관해서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요. 어차피 아파트는 자치 영역이기 때문에 자치관리를 해서 원만하게 입주자대표 분들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해야만 평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도 한 분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지에 유능한 사람 1~2명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주시면 구성할 때마다 선정을 해서 구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층간소음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금천구의 모 아파트단지를 여름에 가서보면 그 아파트 계단을 못 올라갈 정도로 약주를 드시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것을 제가 몇 번 봤어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그 아파트 내에서 먼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결한 다음 마지막 수단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야지,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 시행을 한다고 해서 공동주택에서 해결할 문제를 잘 조정해서 했으면 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조그마한 사사건건까지 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라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추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4항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계섭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계섭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입니다. 금천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고 계시는 백승권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내 석수역세권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인 지구단위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시흥3동 970번지 일대인 석수역세권 지역은 시계 교통 요충지로 변모하게 됨에 따라 생활권 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간의 추진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2011년 2월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석수역세권에 대하여 2011년 6월부터 계획수립을 착수하였으며, 2013년 4월 계획안을 마련하여 서울시 도시재정비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으나,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당위성 부족, 개발시기 미도래 및 자연경관을 고려한 높이계획 재검토 등을 사유로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후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2014년부터 서울시 공공건축가를 지원받아 수차례의 자문과 시·구 합동회의를 거쳐 계획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계획내용으로는 토지의 소유형태 및 노후도 등 여건을 감안해서 가로구역 단위로 6개의 특별계획가능구역 및 일반 획지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에 필요한 동의요건 충족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실현성을 높이고자 계획하였으며, 향후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하여 특별계획가능구역 및 인접 획지간 통합 개발도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결정 시 공공기여를 전제로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상향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반시설 계획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 확장, 공원·녹지 및 공공공지 등 오픈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고 여건 변화에 대비한 환승주차장을 계획하였습니다. 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는 2015년 8월 10일 부터 14일간 열람하였으며,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계획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바 있습니다. 공람의견 및 설명회시 주요 의견으로는 인접 안양시 석수동과 같은 규모의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의견과 전체 구역의 통합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철재상가 지역과 같이 지역 전체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제시된 각 의견별로 검토한 결과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에서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의 경우 기부채납에 의한 상한용적률을 감안할 때 인접지와 비슷한 규모의 건축계획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접지와의 통합개발은 토지주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이미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전체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향후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로 통합 개발 실현이 가능할 경우 서울시에 용도지역 상향을 적극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석수역세권에 대한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석수역세권에 대한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 변경내용, 집행부 의견, 기타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내 금천구 시흥3동 970번지 일대의 석수역세권 지역을 서남권 교통요충지이며 시계지역 중심지 기능 강화,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 유도를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안으로 석수역세권 지구단위구역지정 및 계획안을 신설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추진과정을 요약해 보면 서울시는 기존의 시흥2·3·5동의 뉴타운지구를 2006년 10월 19일 시흥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2008년 10월 16일 시흥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였으며, 2010년 8월 18일 석수역세권 개발을 구에 건의하여 구에서는 이를 검토, 2013년 4월 15일 시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을 받은 결과 개벌이 보류되어 구에서는 2013년 12월 4일 시장·구청장 면담을 통해 서울시 공공건축가를 지원받아 총 8차에 걸친 자문회의를 통해 수도권 인근 배후지역과 서울시를 잇는 시계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위한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시·구 합동회의를 거쳐 시흥3존치관리구역의 기존의 박미사랑마을과 박미사랑Ⅱ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존치지역 중 시흥동 970번지 일대의 석수역세권 지구단위구역(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8월 24일까지 마치고 이번 구의회 의견청취 후 주민공청회를 거쳐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고시 될 것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의 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결정안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흥3존치관리구역 안에 석수역세권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으로 12만 1,812㎡를 구역으로 지정하고 서남권 교통요충지로써 중심지 기능강화 및 체계적 도시관리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구분하여 개발예정으로 이는 가로 구역별 여건인 건축물 노후도, 토지 등 소유자 현황을 고려한 특별계획가능구역과 일반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공동주택지구와 상업, 업무, 주거지구로 구분하여 단계별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향후 주민동의 여부나 여건변화에 따라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별계획가능구역 블록 및 인접획지간 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향후 세부개발계획수립 시 반영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결정조서는 변경사항은 없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0.2%인 992.2㎡이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는 99.2%로 12만 819.8㎡가 되며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용도는 권장 시설과 불허 용도로 구분하였습니다. 아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는 도로결정조서, 공원, 시장, 남부도로사업소 등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주차장은 본 개발에 따른 교통 총량에 부합되는 도로 확보와 대중교통, 역세권 지역 활성화 및 서울시 유입교통량 절감을 위한 주차장 2,433㎡ 확보를 통해 향후 지하철 신안산선 계획과 연계한 지하 환승주차장 입체를 결정하는 안입니다. 녹지공간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흥동 962-6번지 일원 외 2곳을 연결녹지로 확보하고 문화·복지시설도 확보예정이며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은 간선변에 접한 필지의 규모 및 용도 등의 차이가 있으며, 공동개발 시 재산공유 및 이익분배에 대한 양보와 타협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실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 지침은 본 자료의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중 석수역세권(시흥3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안에 게재된 내용이며 위 계획안들은 지난 8월 24일 주민공람공고 완료한 내용을 토대로 요약되었으며 향후 결정고시 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조정 반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시흥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상위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시흥3존치관리지역의 석수역세권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 관련 사업의 도화선이 되어 지역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며, 무엇보다 본 계획 변경안이 개인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이익분배에 대한 양보와 타협이 어렵다고 한 바처럼, 본 사업 참여율이 성공여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참여주민이 판단할 수 있는 보조자료 개발이 요구되는데 대상지를 1개 구역으로 통합개발 할 경우와 1개 구역씩 개발할 경우를 대비한 최소, 최고의 개발이익을 파악할 수 있는 비교분석데이터를 개발하여 제공한다면 주민판단 근거자료로 활용되어 주민참여율과 신뢰도를 높여 재정비 계획안대로 추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공람공고에 대한 주민의견과 조치계획을 보면 대부분이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참여를 불확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료개발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내 금천구 시흥3동 970번지 일대의 석수역세권 지역을 서남권 교통요충지이며 시계지역 중심지 기능 강화,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 유도를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안으로 석수역세권 지구단위구역지정 및 계획안을 신설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추진과정을 요약해 보면 서울시는 기존의 시흥2·3·5동의 뉴타운지구를 2006년 10월 19일 시흥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2008년 10월 16일 시흥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였으며, 2010년 8월 18일 석수역세권 개발을 구에 건의하여 구에서는 이를 검토, 2013년 4월 15일 시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을 받은 결과 개벌이 보류되어 구에서는 2013년 12월 4일 시장·구청장 면담을 통해 서울시 공공건축가를 지원받아 총 8차에 걸친 자문회의를 통해 수도권 인근 배후지역과 서울시를 잇는 시계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위한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시·구 합동회의를 거쳐 시흥3존치관리구역의 기존의 박미사랑마을과 박미사랑Ⅱ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존치지역 중 시흥동 970번지 일대의 석수역세권 지구단위구역(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8월 24일까지 마치고 이번 구의회 의견청취 후 주민공청회를 거쳐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고시 될 것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의 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결정안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흥3존치관리구역 안에 석수역세권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으로 12만 1,812㎡를 구역으로 지정하고 서남권 교통요충지로써 중심지 기능강화 및 체계적 도시관리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구분하여 개발예정으로 이는 가로 구역별 여건인 건축물 노후도, 토지 등 소유자 현황을 고려한 특별계획가능구역과 일반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공동주택지구와 상업, 업무, 주거지구로 구분하여 단계별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향후 주민동의 여부나 여건변화에 따라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별계획가능구역 블록 및 인접획지간 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향후 세부개발계획수립 시 반영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결정조서는 변경사항은 없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0.2%인 992.2㎡이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는 99.2%로 12만 819.8㎡가 되며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용도는 권장 시설과 불허 용도로 구분하였습니다. 아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는 도로결정조서, 공원, 시장, 남부도로사업소 등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주차장은 본 개발에 따른 교통 총량에 부합되는 도로 확보와 대중교통, 역세권 지역 활성화 및 서울시 유입교통량 절감을 위한 주차장 2,433㎡ 확보를 통해 향후 지하철 신안산선 계획과 연계한 지하 환승주차장 입체를 결정하는 안입니다. 녹지공간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흥동 962-6번지 일원 외 2곳을 연결녹지로 확보하고 문화·복지시설도 확보예정이며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은 간선변에 접한 필지의 규모 및 용도 등의 차이가 있으며, 공동개발 시 재산공유 및 이익분배에 대한 양보와 타협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실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 지침은 본 자료의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중 석수역세권(시흥3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안에 게재된 내용이며 위 계획안들은 지난 8월 24일 주민공람공고 완료한 내용을 토대로 요약되었으며 향후 결정고시 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조정 반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시흥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상위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시흥3존치관리지역의 석수역세권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 관련 사업의 도화선이 되어 지역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며, 무엇보다 본 계획 변경안이 개인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이익분배에 대한 양보와 타협이 어렵다고 한 바처럼, 본 사업 참여율이 성공여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참여주민이 판단할 수 있는 보조자료 개발이 요구되는데 대상지를 1개 구역으로 통합개발 할 경우와 1개 구역씩 개발할 경우를 대비한 최소, 최고의 개발이익을 파악할 수 있는 비교분석데이터를 개발하여 제공한다면 주민판단 근거자료로 활용되어 주민참여율과 신뢰도를 높여 재정비 계획안대로 추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공람공고에 대한 주민의견과 조치계획을 보면 대부분이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참여를 불확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료개발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네,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하고 계획 결정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김경완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석수역 역세권지구단위계획이라 하면 석수역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쪽 지역은 미포함 되었고, 철재상가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왜 석수역 주변 안쪽은 미포함 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하는 내용 자체가 시흥재정비촉진지구안에서의 석수역세권, 지금 석수역세권이라는 것은 이 지역에 대한 어떤 특수성을 가진 이름을 부여한 것이고, 지금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이 계획을 다루다 보니까 시흥재정비촉진지구가 북쪽으로는 시흥1구역부터 쭉 내려와서 시흥2구역, 박미마을, 석수역세권 일대 시계지역까지 포함하는 그 범주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부득이 시흥대로 석수역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경완 위원 명칭 자체가 주민들이 혼란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철재상가 주변 지구단위계획 이런 식으로 했으면 주민들은 그쪽을 하겠구나 생각할 텐데, 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니까 석수역 주변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석수역 주변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은 갖고 계신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석수역세권 이 지역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흥재정비촉진지구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시흥대로 동측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흥역세권 동측의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측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남순환도로나 각종 도시계획시설 같이 중복 결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이런 시설에 대한 어떤 불필요한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쪽에 어떤 개발계획을 따로 수립하기가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결정된 계획이냐, 아니면 그 전에 논의 되었던 계획안이냐에 따라 보는 관점이 다를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이 공식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이라는 그 내용 말고는 별도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게 없었습니다. 다만, 이 지역에 대해서 정비하고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두기 위한 계획안을 꾸린 것이 2011년도부터 진행을 했고 진행을 하면서 초기단계에 계획내용의 이상적인 부분들에 대한 안이 논의가 됐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주민들 입장에서 이익이라고 하면 저희는 이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담으면서 가장 큰 것은 지금 도시계획시설 시장으로 결정이 되어 있으면서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중앙철재상가의 개발기반을 마련했다. 그럼으로 철재상가가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듦으로써 이 지역이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했다는 쪽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 의미를 기본으로 둔다고 하면 이 계획이 시행이 되면서 지역개발, 개발에 대한 이익하고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두 가지를 같이 잡고 갈 수 있는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도를 구에서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역을 여러 군데로 쪼개서 하잖아요. 지역마다 개발되는 시기가 주민들이 어느 정도의 참여율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개발되는 시기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시간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편차는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만약에 어떤 주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그 지역은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지역에 대한 개발대안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항상 이상적인 계획과 현실과의 거리감을 어떻게 좁혀나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석수역세권뿐만 아니라 다른 독산, 가산이든 지구단위구역에 대한 재정비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함께 고민하는 부분인데 이 개발자체가 과거 10년, 20년 전에 어떤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형태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인 이런 지역 특성을 감안했을 때는 토지소유자들의 개발의지와 합심된 공감, 이런 것들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석수역세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도 소유자들의 동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개발을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개발을 강제하는 것 자체가 장기화되면 개발에 큰 의사가 없는 개별소유자로서는 이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이 새로운 건축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특별계획가능구역이라는 것을 설정해서 소유자에 대한 개발 움직임을 통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한시적인 기한을 뒀고요. 그 움직임이 조금 더 가시화 되면 최장 5년까지 어떤 블록단위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둔 겁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의 참여 이런 것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8월말 9월초 해가지고 지역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이틀에 걸쳐 했었고, 당시 참여한 분들은 100~150명 정도 참여하시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민들이 어떤 연립단위가 되든 블록단위가 되든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같이 듣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이를 알고 싶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항상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객관적인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발계획에 참여하지 않은 곳은 소위 말해서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도 같아요. 그런데 같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놓고 가겠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개발 독재로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지역별로 시간 편차를 두고 개발을 했을 때 개발되는 지역과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 그렇게까지 시간이 많이 가리라는 생각은 안하지만 나름 지역 편차로 슬럼화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염려도 들고요. 예를 들면 롯데캐슬 쪽하고 길 건너 독산2동 쪽이 그러한 우려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동시 통합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각각 블록으로 쪼개서 주민참여도 높여가면서 블록별로 개발을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참여도가 높지 않으면 그 나름대로 불합리한 그런 위험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대안을 충분히 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참여하지 않은 블록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는데요. 어떤 블록단위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조금 더 체계적이고 굵직한 변화된 모습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인 반면에 그것이 또 개발적인 건축을 제어하는 그러한 독소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공공의 강제적인 특별계획구역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것을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지정들은 소유자 의사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어야 간다. 그래서 그 중간 수단으로 가능구역을 둔 것이고요. 지금 가능구역을 전체를 두지 않았고 부분, 부분 블록단위의 재건축 형태로 소유자의 의사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블록을 나눈 것은 블록을 통해서 중규모 이상의 건축을 하면서 다만, 그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도 같이 넣고 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은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네, 3동은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수립이 되어서 진행할 때 용도지역 변경은 그때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현재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네,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층수 제한은 따로 두고 있지 않은데, 지구단위계획에서 높이 제한을 둬가지고 최고 높이를 60m로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건물의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m로 생각하면 20층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안양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15~16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23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별도로 용적률 계획이 잡혀있는데요. 저희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서울시 조례상 허용하는 용적률은 250%까지입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용산이나 광진구, 우리구하고 인구가 비슷했는데 거기는 1,200~1,500%까지 줘서 빌딩들이 크게 들어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안 하더라도 신안산선 역세권개발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독산지역하고 시흥지역하고 분리를 해가지고 역세권개발은 가장 가까운 부분은 300~400%, 우리가 안양하고 비교하지 말고 강남역세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상업지역이 0.3%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일반상업지역만 하면 0.8%인데 근린상업지역이 있어서 전체 면적에 1.2%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상업지역 지정면적은 전체면적 대비 좁은 편입니다.
○김영섭 위원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970번지 일대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한다면 250%정도 가능하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상가 이 부분은 개발할 공간이 많아요. 사선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앞 건물들은 뒤쪽보다 유리합니다. 그런데 주택가를 보면 이것은 개발하면 이득이 되기 때문에 쉽게 개발할 수 있지만 이 주거지역 부분은 개인재산이므로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하면 용적률을 250~300%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공구상가와 주거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블록으로 개발하면 용적률을 상향해준다든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부채납이 있잖아요. 기부채납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저희가 기부채납 대상시설로써 지금 계획안을 꾸리기는 기부채납이 용도지역 상향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고 지금 관악산 산자락 부분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그대로 뒀습니다. 필지형상이나 규모가 기부채납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의 기부채납이 없고요. 그리고 중간부분의 주거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7층 이하의 제약을 없애면서 기부채납은 15%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15%의 주된 기능은 지금 현재 현황상 도로가 대부분 6m입니다. 6m 도로를 10m 도로로 확폭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는 공지와 녹지를 설정한 그런 안으로 잡았고요. 그다음 제2종 7층 이하를 제3종으로 하는 철재상가 부분은 서울시와 협의를 해가면서 필요성과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별도로 검토를 했던 예전 시계지역발전 그런 것에서 논의가 되었던 환승주차장의 필요성, 그런 것을 복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주차장 계획을 같이 두고 녹지, 공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뒀습니다. 그래서 3종으로 가는 부분은 25%의 공공기여를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맞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원부지로 지정을 했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옥상조경으로 가는 방법과 또 이 부분을 주차장 부분과 이것은 생각 차이거든요. 이 부분은 자연녹지가 잘 되어 있어요. 이것을 공영주차장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한 번 더 깊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고 공공이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녹지공간보다는 실질적으로 주차공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 부분을 대형으로 하다보면 지하주차장도 생기고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는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을 고려해서 역세권개발을 했을 때 이 부분을 역세권과 연결하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이 부분은 개발을 하면 충분히 이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뒤 블록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각자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 군데로 묶어 놓으면 이 사람들이 땅을 팔고 이사를 가고 공동구매를 해서 어떤 큰 회사가 개발을 하면 이것 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몇 사람이라도 자기는 자기 땅을 지키겠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 소규모 방법도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앞 블록 철재상가 있는 부분은 한 덩어리로 하는 것이 소홀할지 몰라도 뒤 부분은 소유자가 달라서 블록단위로 가기 보다는 전체를 한 덩어리로 가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안으로 그러니까 뒤편의 강호주택, 초록빌라가 있는 산자락에 바로 연접해 있는 빌라나 주택들은 별도의 특별계획가능구역이라는 것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정하지 않은 블록이 그쪽 블록하고 시계지역의 석수역 푸르지오아파트 전면에 근생, 상가들이 있는 그런 쪽 블록은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설정하지 않았는데 그쪽 부분 뒤편 산자락 부분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재건축이라는 수단을 써가지고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먼저 봤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별로도 블록단위로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끌어낼만한 여지의 땅이 아니다. 그리고 시계지역에 있는 근생 상가가 있는 곳들은 이미 건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별로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0~15년 사이의 건물들이고 생업들을 하고 있고 또 나름 큰 규모의 건물들이 있어서 이것을 한 덩어리로 해서 개발하기는 너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해서 거기는 개별건축이 허용되는 안으로 잡은 것이고 나머지는 블록을 설정해서 덩어리로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고, 그것을 반영구적으로 묶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건축에 제약을 받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한시적인 성격을 둔 특별계획가능구역이라는 것을 안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한을 3년 이내에 어떤 개발 움직임이 없을 경우에는 개별건축이 가능하도록 다만, 주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지면서 뭔가 할 만한 분위가 생겼을 때는 50% 이상이 더 연장을 해서 해보겠다고 하면 2년까지 추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네.
○김영섭 위원 우리가 개발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개발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역세권개발은 실질적으로 이게 아니더라도 역세권 500m 이내는 몇%,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하고요. 그리고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비촉진지역으로 묶어놓으면 개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비가 오면 물이 새도 공사를 할 수 없어요. 특히 필승아파트에 보면 상가가 3개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묶어놓다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필승아파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땅 주인도 다른데 개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민우선 사람중심 슬로건처럼 이런 부분도 개인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해보고요. 국장님, 이 부분을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역세권개발도 3년이 지난 다음에 개인이 집을 지었을 때 그 부분을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빨리 개발하는 방향을 모색하라는 지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전반적으로 도시 지구단위계획 등을 할 때에 실질적인 원 용적하고 비슷합니다. 필승아파트 같은 경우는 앞에 부지가 협소하고 폭이 좁기 때문에 오히려 필승 쪽에 묶어놓고 필승아파트와 같이 개발하면서 앞쪽에 대체 부지를 주더라도 규모가 맞게 줄 수 있는 건축계획을 같이 묶어 놓은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주의 분들이 먼저 개발을 하고 싶어서 풀어달라 하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나 시에 가서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개발의지를 어느 선에서 제시를 하면 변경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이지 딱 묶어놓고 안 된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사람 3명 중 2명은 무슨 소리냐 내 땅인데 내가 개발하면 되는데 왜 필승아파트에 묶어놓아 나를 힘들게 하느냐란 의견을 제시했고 한 사람은 자기 땅이 없어지니까 그냥 엮어가지고 자기 땅 찾겠다라는 상반된 의견입니다. 이러한 부분처럼 국장님이 얘기한대로 도시계획, 이런 부분도 3년이 지나서 풀어질 경우에는 개인재산권을 행사하도록, 독산3동 아파트 짓는다 해가지고 다 묶어놓았잖아요. 그리고 비가 새서 판넬로 씌웠는데 항공촬영을 해서 불법 건물로 해서 부과시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시흥 역세권개발에는 집들이 지은지 얼마 안 되고 빌라 조그마한 것들은 새집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독산3동처럼 지구단위로 묶어놓으면 이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불편함이 있지 않겠느냐, 설명회이니까 지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을 서울시하고 잘 타협을 해서 공동개발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개발을 하더라도, 원래 2종 일반주거지역이 아니었던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이 지역은 2003년도에 종세분화 할 때 2종 7층 이하로 정해진 지역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의견이 없으면 집행부 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의견이 없으면 집행부 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호영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호영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정호영입니다.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안전하고 살기 좋은 금천을 만들기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의 2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에 재난현장에 설치하는 통합지원본부를 총괄 지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구분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서는 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서는 통합지원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조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연락관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는 재난 유형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 제26조까지는 재난현장 상황전파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에서 제29조까지는 재난현장 출동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0조에서 제34조까지는 재난현장 조치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5조에서 제37조에서는 재난현장 긴급복구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0조에서는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의 2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에 재난현장에 설치하는 통합지원본부를 총괄 지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구분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서는 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서는 통합지원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조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연락관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는 재난 유형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 제26조까지는 재난현장 상황전파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에서 제29조까지는 재난현장 출동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0조에서 제34조까지는 재난현장 조치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5조에서 제37조에서는 재난현장 긴급복구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0조에서는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 골자 및 내용, 참고사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에 재난발생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부구청장을 통합지원본부장으로 하여 재난현장의 총괄 지휘하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 재난대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통합대응절차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마련해준 표준 조례안에 따라 본 조례안을 신설 개정하는 안으로 안 제1조2(정의)는 본 조례 개정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적적하게 정리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으로 재난발생 시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백승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양현화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으로 재난발생 시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법 제16조제3항은 재난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하여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회의를 통해 설치·운영해야 함으로 이를 기능에 포함하는 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9조는 재난현장에서 단계별 상황전파 후 현장출동·조치하고 긴급보고하는 대응체계를 규정하는 안이며, 안 제20조내지 안 제21조는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한 안들로, 안 제20조는 통합지원본부 설치는 임의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할 경우이며, 강행규정으로 필히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안전행정부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휘 대상재난 기준에 따른 것이며, 안 제21조는 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임무에 대하여 법 제16조의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에 따른 것으로 재난현장 상황변화, 재난유형, 규모에 맞게 구청장은 실무반을 편성하는 안을 규정하여 비상재난 시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며, 안 제22조는 본부장은 재난관리기관장에게 업무연락관을 파견 요청할 수 있고 안 제23조는 통합지원본부장이 통합대응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현장지휘관을 업무관련 국·소장으로 지정하는 안이며, 안 제24조에서 안 제26조까지는 법 제20조에 따른 재난현장 상황전파를 규정하는 안들로 안 제24조는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시 재난 중앙·시 재난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안 제25조는 재난현장 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게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소속기관에게 전파하는 안이며, 안 제26조는 주민대피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발령하는 안이며, 안 제27조에서 안 제29조까지는 재난 시 현장출동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안으로 안 제27조는 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현장 출동을 요청하는 안이며, 안 제28조는 본부장은 현장 재난관리책임기관들에게 재난현장 상황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안이며, 안 제29조는 교통통제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요청과 적극 협조해야 하는 안이며, 안 제30조에서 안 제34조까지는 재난현장의 조치방법을 규정한 안으로 안 제30조는 통합지원본부는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설치하고 이를 재난관리기관 등에게 알리도록 규정하는 안이며, 안 제31조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대응과 상황보고하는 안이고 안 제32조는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인력 및 장비 배치와 대응업무의 총괄·조정·지원하는 안이며, 안 제33조는 재난관리기관에 재난현장 통제 요청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안이며, 안 제34조는 현장응급 의료 진료소장의 부상자 처치 및 이송 등의 상황보고와 부족한 인력 및 장비의 응급의료기관에 지원 요청과 지원을 규정한 안이며, 안 제35조 내지 안 제37조는 재난현장의 긴급복구를 위한 안들로 안 제35조는 재난현장 긴급구호활동을 위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 복구하는 안이며, 안 제36조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인력 및 장비의 지원요청과 우선 지원에 대한 안이고 안 제37조는 지역통제단장에게 재난현장의 통신망 복구요청 시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 조치를 하도록 하는 안이며, 안 제38조 내지 안 제40조까지는 재난현장을 복구체계로의 전환을 규정한 안으로 안 제38조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하여 인력 및 장비의 재배치·복구와 재난안전상황실에 결과를 통보하는 안이며, 안 제39조는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조치에 대한 안이며, 안 제40조는 상위법에서 재해대책본부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들로 통합지원본부장에게 권한을 재위임하는 안으로 기관위임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은 위임받은 사무를 계속 위임할 경우 그 위탁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바 본 개정조례안은 위탁기관인 안전행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내려준 표준 조례안에 따라 본 조를 신설하는 안으로 타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현행 조례 중 제4장 재난대응 및 복구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는 제2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관련 사무로 이를 현행 조례에 맞도록 조를 개정하며, 한편 위와 같이 신설 및 개정되는 조항에 따라 변동되는 조들을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재난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재난현장의 통합대응을 위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재난관리기관들과의 총괄·조정·지원으로 총체적인 대응대비체계를 구축하여 관계 기관들과 협력·협조·책임기관의 지정으로 일사분란하게 재난을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들을 신설하는 안으로 재난발생 시 준비단계부터 복구까지 주민안전의 최우선을 위해 타당하게 개정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 통과 후 법 제34조의5 및 현행 조례 제26조에 따라 작성·운영되는 재난유형별 현장조치행동매뉴얼이 본 조례안과 같이 운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최선의 재난안전망이 구축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물론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매뉴얼대로 잘 지켜지고 훈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이제까지는 치수과에 한 팀으로 있다가 이번에 도시안전과로 과를 신설함으로 해서 세월호 참사라든지 메르스대책 때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혼란이 일어났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국가에서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 도시안전과도 과를 신설해서 저희들이 8월 4일에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현장에 맞춰가지고 관리계획뿐 아니라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현장에 나가서 산사태하고 침수가 발생했다는 가정 하에 실제로 훈련을 하고 올해도 안전관리계획을 조금 늦었지만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행동매뉴얼을 약 23가지 정도로 각 분야별로 해서 여기에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구청장이 본부장으로 최상 단위가 있고 그 밑에 각 행동매뉴얼별로 대책본부가 있는데 거기에서 상황수습을 못할 때에는 전부 재난대책본부로 넘기고 거기 총괄반에는 항상 도시안전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지속적으로 수습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찬길 위원 물론 설명 그대로 된다면 사고날 일도 없고 또 안전하게 모든 조치가 잘 되리라고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민방위훈련을 보더라도 사실상 행동이 뒤따르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큰 사고가 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 매뉴얼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최소한 연막탄정도로 한번정도 해서 자세라든지 피하는 요령, 지휘관들의 지휘능력 이런 것도 한번정도는 평가를 해서 보완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법보다도 행동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내년 업무계획 초안이지만 무엇보다도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해서 분기별로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해서 현장에 가서 직접 조치사항도 해보는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체질화되도록, 계속하다 보면 문제점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보완도 하고 저희들이 또 그동안에 도상연습만 하던 것을 실제로 해봄으로써 달라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앞으로 그런 철저한 대비책을 만들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급상황을 가정해서 연습할 때는 재미삼아 놀이한 그러한 방식이 아닌 실제로 사고가 나서 현장에 나가 진두지휘하고 그런 방법을 몸에 익히도록 철저하게 훈련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알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현장책임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현장책임자는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청 직원을 명칭한 것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여기에 보시면 위에 현장지휘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장지휘관은 보통 국장급으로 해서 하고, 현장책임자는 과장급으로 해서 자원이나 물자 등을 총괄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재난관련기관에서 파견되어 왔을 때는 그 파견된 자가 그 기관의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요청받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저희들이 보면 만약 산사태나 긴급구조 시, 배 사고가 나면 소방서나 해경이 통합본부장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긴급통제단장이 되고 저희들은 통합지원본부라 해서 거기에 물적·인적 자원을 보조하고 다음에 일단락이 되면 수습차원에서는 통합지원본부가 주가 되고 나머지 해경이나 소방서에서는 저희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조 시에는 긴급구조통제단은 소방서장이 됩니다. 소방서장이 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그 다음에 긴급구조나 재난발생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수습단계에 가서는 통합지원본부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는 통합지원본부가 주가 되어 활동합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여기 긴급통제단이라는 것은 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긴급통제단은 치안 같은 경우는 경찰서장이 주가 되고, 구조 같은 경우는 소방서장이 주가 되는데 그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산사태가 나면 구조만 끝나면 그 사람들은 일단 뒤로 물러서고 나머지는 구가 전부 복구도 수습도 하고 그런 단계로 갑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산사태가 나서 사람이 다치고 그러면 우리 행정공무원이나 일반인보다는 전문가들이 긴급구조통제단에서 훈련받은 요원들이 훨씬 효과적으로......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그것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는 법 사항을 분야별로 긴급통제단은 그런 식으로 한다고 조항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저희 구에 해당하는 통합지원본부 사항만 여기에 규정을 했습니다.
○김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사유재산에 대한 것은 긴급복구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사유재산도 「재난관리법」에 보면 위험요소가 생기면 긴급복구 명령을 할 수 있고 우선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안전처가 올해 생겨가지고 계속 거기에서 매뉴얼을 개발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실정이고요. 아직까지 저희들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존에 있는 통합지원본부 그 사항에 따라서 계속 보완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해당이 없는데도 보편적으로 해서......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댐이라는 것은 없지만 혹시 나중에 댐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김경완 위원 금천구에 댐이 생길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그냥 상위 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갖고 온 것 같아요. 금천구에 맞게 수정을 해서 조례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라고 있지요?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네, 안전관리위원회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저희들이 안전관리계획을 해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다음에 안전관리계획 책자를 발간하는데 보통 1년에 한번하고 그 다음 실무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올해 벚꽃축제할 때 실무위원회라고 3,000명 이상 인원이 동원되고 할 때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올해는 안전관리위원회는 안 열었습니다. 9월쯤 저희들이 안전관리계획이 완성되면 안전관리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보통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이런 분들도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에 관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 안전관리계획을 40개 분야, 풍수해부터 전부 시작해서 40개 분야를 올리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고 거기에 불합리한 것을 조정하는 그런 것입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저희들은 안전관리자문단은 구성을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위원회도 많고 지금 토목과나 건축과에 보면 건축자문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꼭 필요성을 아직은 못 느껴서 거기에 있는 자문단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각 분야별로 건축도 건축자문단이 있고 토목도 있는데, 저희들도 안전분야로 해서 건축·토목이나 기술사로 해서 안전관리자문단을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워낙 위원회가 많아서 실제로 별로 활용을 안 하면 만들지 않은......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안전관리위원회는 있어야 되고요. 안전관리위원회는 법적 사항이라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은 우리 조례에 보시면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등급조정이라든지 토목 이런 것을 할 때 기술사들이나 건축사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라는 그런 뜻인데, 저희들은 각 분야별로 자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네.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그 안전분과 비전위원회는 주요정책, 도시안전분야라고 해서 안전분야는 교통하고 도시안전과가 들어가 있는데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안전자문단은 기술자로 구성되는 것이고 비전위원회는 주민들하고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서 우리가 2030년 어떤 것이 금천구를 위해서 좋은 안이 나오나, 거기에 대해서 토의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안전관리위원회는 법적......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비전위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하고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서 금천구를 좋게 발전시키자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아닙니다. 전략기획단에서 하는데요. 조례에 성질상 분류를 했지만 그게 분과라는 게 법적인 분과는 아니고 우리가 금천구를 발전시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6개 분과로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올해는 실무위원회만 열렸고 9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네.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네.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긴급환자가 발생하면 보건소라든지 의료기관도 같이 나가 있습니다. 현장 의료구호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단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보건소에도 응급환자 행동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병원으로 희명병원이나 구로병원 등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조례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연관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만약 산에서 긴급환자가 생명에 위협을 느낄 만큼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이 조례안으로 보면 보건소장이 총괄지휘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저희 도시안전과에서는 총괄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행동매뉴얼을 만듭니다. 지금처럼 긴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인원이 적다면......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우리 금천구에 헬기장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말로만 안전, 조례를 개정하고 일부 조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과장이라면 우리 구에 헬기장이 몇 개정도 있는지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지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산에 헬기장이 몇 개 있는지, 그리고 위급 시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지, 제가 구정질문을 하려다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추후에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령 우리 금천구 관내에 헬기장이 몇 개 정도 있고 그 헬기장에 위급상황 시 헬기가 이착륙을 할 수 있는지, 20~30년 전에 설치했다보니까 나무들이 웅성하게 자랐어요. 안전재난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의 안전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도 과장님은 충분히 암기하고 숙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조례안이 끝나면 저한테 업무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니까 재난 시 공무원들의 행동강령이라는 그런 느낌이 약간 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재난에 대비하는 방법들이 있다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취지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 재난 매뉴얼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별도의 매뉴얼이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지금 여기는 공무원이고 위급 시에는 주민을 동원하지요. 민방위대원이라든지 예비군 등을 동원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피해가 났을 때 주민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자원봉사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자원봉사도 자치행정과 쪽에서 항상 네트워크를 마련해서 홍보하고 동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라든지 민방위대라든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숫자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정략적인 수치까지는 제가 제시를 못하겠는데, 그 비율이 높지 않다고 하면 그 비율을 알 수 있는, 그 직접적인 매뉴얼을 알 수 있는 비율을 높여야 되겠지요. 또 홍보하는 방법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재난대비 안전매뉴얼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따로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50분)
(15시50분)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호영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호영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정호영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한정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주차공간 공유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의 2를 신설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 주차장이 비어있는 시간대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자와 이용 희망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여 빈 주차공간을 함께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 공유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골자 및 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주차공유촉진사업비 지원공모에 응시 선정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법」에 따라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가 관리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공유사업으로 실시하고자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안 제5조2 제1항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여러 사람이 주차구획을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공간 공유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안은 부족한 주차면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안으로 사료되나,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자 측에서 보면 「민법」 제192조제1항에 따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권이 있는 바, 이를 공공기관이 공익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권리를 무시한 것으로 이로 인한 분쟁의 소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분쟁방지를 위해 같은 조 제2항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참여토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구청장은 거주자우선 주차면 제공자와 이를 사용하는 자, 공유기업 및 전문업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안은 구청장이 고객의 주차 앱 이용에 관한 모든 관리는 앱 개발업체와의 용역계약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이를 통해 수탁자인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유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5항은 주차장 공유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은 본 조례개정안은 이면도로의 부족한 주차면을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시간대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차량대비 턱없이 부족한 주차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안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타당하게 개정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주차공유촉진사업비 지원공모에 응시 선정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법」에 따라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가 관리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공유사업으로 실시하고자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안 제5조2 제1항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여러 사람이 주차구획을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공간 공유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안은 부족한 주차면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안으로 사료되나,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자 측에서 보면 「민법」 제192조제1항에 따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권이 있는 바, 이를 공공기관이 공익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권리를 무시한 것으로 이로 인한 분쟁의 소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분쟁방지를 위해 같은 조 제2항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참여토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구청장은 거주자우선 주차면 제공자와 이를 사용하는 자, 공유기업 및 전문업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안은 구청장이 고객의 주차 앱 이용에 관한 모든 관리는 앱 개발업체와의 용역계약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이를 통해 수탁자인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유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5항은 주차장 공유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은 본 조례개정안은 이면도로의 부족한 주차면을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시간대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차량대비 턱없이 부족한 주차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안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타당하게 개정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6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4만 원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공유를 한다면 하루에 2시간을 공유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A라는 가칭 25-7이라는 주차면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앱을 연결해서 앞으로 4시간동안 주차를 안 한다고 앱을 이용해서 연결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당 얼마를 받지요?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30분에 600원으로 시간당 1,200원입니다.
○김영섭 위원 시간당 1,200원이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4시간을 잡고요. 1,200원 곱하기 4시간하면 4,800원이네요. 4,800원 곱하기 30일로 해볼게요. 그러면 14만 4,000원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네.
○김영섭 위원 수치는 14만 4,000원이 나와요. 앱을 연결해서 하루에 4시간만 받으면, 그러면 이것을 그냥 주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 앱을 개발하는 회사에게 몇%로를 줍니까?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25%를 줍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나머지 금액은 공유를 허락한 공유제공자가 갖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정말 자리 좋은 곳에 주차면을 받아가지고 앱을 연결해서 하다 보면 장사를 하는 겁니다. 주차비 시간당 1,200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물론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주차장 해소를 위해 서로 공유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당 1,200원이면 계산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타 구 사례를 보면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몇%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 우리 구까지 포함해서 현재 6개 구가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일 평균 공유면을 보면 송파구가 10~20면정도 되고요. 송파구는 2013년 12월부터 시행하고 광진구하고 강동구는 금년 1월에 시행을 해서 광진구는 5~15면, 강동구는 10~20면 정도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신 부분은 공유기업하고 협약을 연 단위로 체결을 해서 공유기업이 이익금을 많이 가져간다든가 하면 이런 부분을 수시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물론 광진구는 우리구하고 거의 비슷한데, 사실 면적은 좁은 구에 주차면이 이렇게 많은 구도 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송파구 가면 시흥3동 같이 전부 정비가 되어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별로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조례 때문에 송파구에 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왔거든요. 그렇게 주차장이 많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잘 되어 약 500명정도 이용을 한다고 하면 이 연간단가는 기하급수가 될 겁니다. 이런 것을 안전장치 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 만약 한 달에 15개면 정도 운영한다면 앱을 개발한 업체가 굳이 여기다 투자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이 잘 못되어 반대적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많이 해서 이득을 창출하면 문제가 없는데 앱을 안 하겠다고 하면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구가 15면을 한다면 15면을 가지고 한 달에 3만 6,000원 곱하기 15면 하면 54만 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그 앱 회사가 앱을 운영할 수 있어요. 과장님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라인이 100면, 200면, 300면, 500면을 사용했을 때 앱에 주는 연간단가 25%를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한다고 하지만,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힘 있는 의원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이 앱을 개발해서 했어요. 당사자는 적자났다고 하지 이익이 났다고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가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금액을 정해놓고 핸드폰 앱을 개발한 사람한테 이득금을 가지고 25%를 주니까 그 부분이 어느 한정된 금액을 초과했을 때는 못하게끔 안전장치를 해야 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1,200원을 받는데 이것을 돈으로 지불할 것인지, 아니면 지불 방식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것도 추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돈으로 통장에 계좌이체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 금액은 누가 관리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그 부분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적립된 포인트로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타 공유주차장 사용 시에 이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그런 문제점이 다소나마 보완될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 부분이 행정적으로는 그게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서 그것을 안 했을 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포인트로 준다고 하지만 그게 어디까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택가하고 상점가에 주차장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광고는 어떻게 할 것인지, 조례를 개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도 어떤 광고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도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의회에서 납득이 갈 수 있게 설명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주차장을 함께 공유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또 반대할 이유도 없고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1시간에 1,200만 원을 받으면 자리 좋은 곳이 하루에 4시간을 공유했다고 하면 14만 원정도 나와요. 매일 할 수는 없겠지만 계산적으로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납부한 돈은 4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한테 우리가 장사를 시키는 그런 석연치 않은 조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포인트를 주더라도 어느 한계까지만 준다라고 지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4만 원밖에 안 냈는데 4만 원을 넘어가면 안 되지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회수를 해서 주차장관리비로 사용하던지, 이 조례 규정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앱 회사에 25%를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500명 이었을 때 얼마,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게 계약조건을 단서를 달아야 될 것이고 또 주차면을 공유하는 사람이 한 달에 4만 원 내는데 예를 들어서 2만 원 이상은 못 가져가게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환수를 하든지,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지 만약 자리 좋은 자리 받아서 한 달에 4만 원 내는데 12만 원 받게 할 수는 없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운영상에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과다 이익을 착취하는 부분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공유해서 사용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4만 원 내고 12만 원을 받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라는 얘기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네.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아닙니다.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은......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네.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첫째, 4만 원 이상은 가져갈 수 없도록, 포인트를 가져가든 뭘 가져가든 간에 4만 원 내고 12만 원 받아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4만 원 이상 못 가져가고 나머지는 환수하는 것으로 두 번째는 앱 회사는 100면과 200면, 300면, 400면, 500면 해가지고 어느 한계선을 넘으면 프로테이지를 조정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공유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처럼 잘 운영이 돼서 수익금을 많이 냈으면 좋겠는데요. 타 구 사례를 보니까 그렇게 많이 이익금을 창출하지 못하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타 구 송파구는 대상면이 1만 6,000면정도 되는데 저희 구는 2,689면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그것은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주차공간 공유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김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에 4만 원을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징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 조례는 돈을 많이 받아도 문제이고 적게 받아도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같이 공유를 했는데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포인트가 적다고 하면 참여율이 떨어질 것이고 포인트가 많다라고 하면 전체 주차장을 공유하는데 있어서 불합리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몇% 가져간다는 게 아니라 시간 대비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나누어 주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지, 내가 24시간을 한 달 사용하는데 4만 원, 거기에 다른 사람이 낮 시간을 사용하는데 포인트가 얼마, 그 포인트를 내가 가져간다. 이것은 상당히 큰 불합리성이 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이 조례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원래 신청을 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권한을 제한하는데 있어서 좀 더 깊이 있게 의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24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오전 시간, 오후 시간 이렇게 처음부터 거주자우선주차면을 추첨할 때 주거용으로 해서 야간 시간에만 사용한다든지, 업무용으로 해서 낮 시간에만 사용한다든지 이것을 처음부터 설명을 해서 받은 게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상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까?
○이경옥 위원 그렇습니다. 24시간 4만 원을 주고 사용하는데 낮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면서 포인트를 주는데 그게 사실상 한 달에 4만 원을 넘어갈 수도 있고, 만약 나한테 돌아오는 금액이 적으면 참여율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참여율도 높이면서 전체적으로 활용도를 높이려면 전일제로 주는 것 보다는 오전, 오후로 해서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를 시간을 나누어서 처음부터 양방향으로 그렇게 나가는 게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그것은 검토해보겠지만 지금 우리 구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하고 디지털단지 내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면이 있는데요. 주택가는 주로 야간대이고 디지털단지는 주로 주간대입니다. 주간하고 야간하고 구분되어 있는 부분을 주간에 어떤 사람한테 공유부분을 활용하게 한 이런 것은 좀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그것은 현재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 제도가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분명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쟁의 소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활성화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모르지만 이 제도를 금천구에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하면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보완책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이경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주택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면 가지고 2명이 낮과 밤에 사용하는 것은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약속한 시간을 오버했어요. 그런데 잠깐 기다리다 견인이 되면 그런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그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운영하지 않더라도 그런 민원이 종종 있는데 그것은 운영상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별도의 회사가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싼 장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태되는 것 아닙니까? 거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주차를 해서 신고를 해서 견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몇%를 견인할 것으로 계산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그 회사는 도태될 것 같은데요.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그것은 아니고요. 이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오히려 견인업체는 일거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시간이 초과되면 앱 상으로 연장신청을 해야 되는데 연장신청을 안 하면 견인조치를 하든가 이런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분쟁의 요소가 많다. 제도 자체는 좋지만 시행 초기에 혼선과 혼란이 많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제가 염려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저희도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을 것으로 약 20%정도 늘어난다고 타 구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하고 노상주차 위반은 견인하는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을 하는 것 같고요. 노상이라든가 거리에서 주차위반을 했을 경우는 MOU체결을 해서 연간단가로 회사가 견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음부터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알아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시한 안건은 9월 1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7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시한 안건은 9월 1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