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22일 (월) 10시0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경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 심사는 관련 국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 의회운영위 순으로 국별 질의·답변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 심사는 관련 국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 의회운영위 순으로 국별 질의·답변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전승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 현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51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7억 3,605만 6,000원으로 이중 1억 114만 8,000원을 지출결정하고 집행잔액은 26억 3,490만 8,000원입니다. 결산서안 317쪽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출결정액 1억 114만 8,000원 중 지출액은 1억 114만 6,220원이며 지출결정액 집행잔액은 1,78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저소득층 전세자금 보증채무금 관련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2건에 대해서 4,281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4,280만 8,450원을 지출하였고 재활용 잔재쓰레기 처리위탁업체 계약 해지로 인한 쓰레기 처리비 4,8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033만 8,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033만 7,7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은 2014회계연도 결산 시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금년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거쳤고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4건으로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서안 319쪽 세무2과 조세채권관리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4건으로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서안 319쪽 세무2과 조세채권관리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예비비 지출이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송무비는 예측하지 못했나요? 예산이 없다고 타령을 하면서 예비비를 송무비나 조세채권관리로 써야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세무1과장 한동일 이것은 예측할 수 없었던 게 정당한 체납처분에 의해서 처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건물 자체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습니다. 공동주택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소유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세무1과장 한동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이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소유된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토지 소유자와 대지 소유자가 달랐습니다.
○세무1과장 한동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경제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비비 지출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예비비 지출 건은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전세자금지원사업과 청소행정과 재활용품 수집·운반·위탁처리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복지문화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경제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비비 지출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예비비 지출 건은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전세자금지원사업과 청소행정과 재활용품 수집·운반·위탁처리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복지문화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재활용처리 수집·운반·위탁 처리비 4,8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당초 재활용처리업체가 1년간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업체가 2014년 9월 12일자로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12일자로 주식회사 에코그린 하고 잔여기간 동안 4개월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업체가 작년 5월부터 계속 재활용을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해 와서 재활용처리장에 계속 적체를 해두었습니다. 9월 12일 현재까지 적체량이 400톤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업체가 당초에는 재활용은 수집·운반이 되면 재활용업체에서 수집·운반된 400톤의 금액에 대해서 35%만 저희가 처리비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적체가 되다 보니까 재활용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당초 계약상 톤당 12만 원씩 해서 400톤을 계산해서 4,800만 원을 요구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보증보험회사를 통해서 저희가 지출한 4,800만 원에 대한 위약금으로 4,836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낭비 사항은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약 3억 4,000만 원 정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지출금액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업체 내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제간 재산상 다툼이 발생되어서 계약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개인적인 내부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사유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인데 계약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것은 구멍가게 계약도 아니고 김용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저도 의원이 되고 나서 청소위탁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의계약을 했는데 모든 계약은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객관성도 떨어지고 원가 면에서도 그렇고 관리 면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지양하시고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개인사정이니 내부사정이니 이런 식의 답변은 안 된다고 봐요.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만선 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요. 폐기물업체가 있는데 한 번 가보세요. 시설이 다 망가졌어요. 기아대교 옆에 폐기물업체 2개 있잖아요. 원래 주민이 안전하게 다니라고 안전봉을 세워 놓았는데 다 파손시켰잖아요. 지금 폐기물업체 차량을 다 파킹시켜 놓았잖아요. 주민들이 피해 다니고 있어요. 폐기물업체가 떨어져 있으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현장에 한 번 나가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예.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타 구 사례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고요.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배현숙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배현숙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박찬길 의원님을 대표검사위원으로 김현호 세무사와 최규철 회계사 두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5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한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 결산서안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는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 의회운영위 소관으로 나누어 집행부의 국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경제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별로 해당 국장님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결산 전반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박찬길 의원님을 대표검사위원으로 김현호 세무사와 최규철 회계사 두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5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한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 결산서안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는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 의회운영위 소관으로 나누어 집행부의 국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경제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별로 해당 국장님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결산 전반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전승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구의 2014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 박찬길 위원님 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안과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총괄사항과 세입세출 및 재무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사항입니다. 결산서안 27쪽부터 3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 내역은 전년도 이월액 117억 7,9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289억 4,500만 원이며 수납액이 3,372억 3,200만 원, 지출액은 2,946억 5,900만 원으로 수납액 대비 지출 차인잔액은 425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안 53쪽부터 9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137억 7,3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2%인 3,211억 3,800만 원이 수납되어 당초 세입예산현액보다 73억 6,5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안 3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억 9,4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04.8%인 5억 1,8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332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9,1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7%인 8억 1,000만 원입니다. 333쪽의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39억 8,5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5%인 147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안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지출액 총 규모는 2,946억 5,9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861억 9,5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217억 1,300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등 3개의 특별회계는 총 84억 6,3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51억 2,000만 원입니다.
기금별 특별회계 지출 및 집행잔액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지출이 4억 5,700만 원, 집행잔액은 3,700만 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지출이 1,0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8,100만 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지출이 79억 9,500만 원, 집행잔액은 44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41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결산액은 3,372억 3,2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946억 5,9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425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425억 7,300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36억 3,300만 원, 사고이월 38억 2,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57억 6,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93억 5,6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중 2015회계연도의 추가경정 예산재원은 일반회계의 경우 본예산에 기편성된 127억 6,300만 원을 제외한 108억 1,000만 원, 특별회계의 경우 본예산에 기편성된 39억 8,000만 원을 제외한 18억 200만 원으로 총 126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에 대한 요약분석은 결산서안 20쪽부터 21쪽을, 세부 내역은 370쪽부터 375쪽, 416쪽부터 4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우리구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 1,587억 5,800만 원에 총 부채가 199억 6,300만 원으로 순자산은 1조 1,387억 9,500만 원이며 2013년도 대비 80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상태는 0.71% 개선되었습니다.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2,949억 3,800만 원에, 총비용이 2,976억 3,000만 원으로 운영차액은 26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결산서안 459쪽부터 4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말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13년도 년도 말말 기준 159억 1,1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70억 8,300만 원이 발생하고, 87억 9,600만 원이 소멸하여, 2014년도 말 현재 채권 보유액은 141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결산서안 739쪽 및 7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작성기준에 의거 지방채와 보증채무 부담액을 채무액으로 파악하는 실제 현금 수지 차원에서 우리구의 실질적인 의미의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안 757쪽부터 7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0종이며 2013년도 말 기준 87억 4,6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이 62억 6,600만 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42억 6,200만 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07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결산서안 791쪽부터 79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89만 9,700㎡에 5,779억 9,300만 원, 건물 12만 3,200㎡에 2,017억 1,400만 원, 기타 12만 639건, 4,238억 6,900만 원으로 총 1조 2,035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결산서안 795쪽부터 79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말 물품현황은 쓰레기수거용트럭 등 신규취득이 1억 2,400만 원이고, 미니버스 등 매각·폐기 등이 1,800만 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 물품 보유액은 57억 7,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구의 2014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 박찬길 위원님 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안과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총괄사항과 세입세출 및 재무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사항입니다. 결산서안 27쪽부터 3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 내역은 전년도 이월액 117억 7,9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289억 4,500만 원이며 수납액이 3,372억 3,200만 원, 지출액은 2,946억 5,900만 원으로 수납액 대비 지출 차인잔액은 425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안 53쪽부터 9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137억 7,3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2%인 3,211억 3,800만 원이 수납되어 당초 세입예산현액보다 73억 6,5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안 3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억 9,4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04.8%인 5억 1,8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332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9,1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7%인 8억 1,000만 원입니다. 333쪽의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39억 8,5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5%인 147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안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지출액 총 규모는 2,946억 5,9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861억 9,5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217억 1,300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등 3개의 특별회계는 총 84억 6,3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51억 2,000만 원입니다.
기금별 특별회계 지출 및 집행잔액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지출이 4억 5,700만 원, 집행잔액은 3,700만 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지출이 1,0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8,100만 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지출이 79억 9,500만 원, 집행잔액은 44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41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결산액은 3,372억 3,2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946억 5,9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425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425억 7,300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36억 3,300만 원, 사고이월 38억 2,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57억 6,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93억 5,6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중 2015회계연도의 추가경정 예산재원은 일반회계의 경우 본예산에 기편성된 127억 6,300만 원을 제외한 108억 1,000만 원, 특별회계의 경우 본예산에 기편성된 39억 8,000만 원을 제외한 18억 200만 원으로 총 126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에 대한 요약분석은 결산서안 20쪽부터 21쪽을, 세부 내역은 370쪽부터 375쪽, 416쪽부터 4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우리구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 1,587억 5,800만 원에 총 부채가 199억 6,300만 원으로 순자산은 1조 1,387억 9,500만 원이며 2013년도 대비 80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상태는 0.71% 개선되었습니다.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2,949억 3,800만 원에, 총비용이 2,976억 3,000만 원으로 운영차액은 26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결산서안 459쪽부터 4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말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13년도 년도 말말 기준 159억 1,1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70억 8,300만 원이 발생하고, 87억 9,600만 원이 소멸하여, 2014년도 말 현재 채권 보유액은 141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결산서안 739쪽 및 7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작성기준에 의거 지방채와 보증채무 부담액을 채무액으로 파악하는 실제 현금 수지 차원에서 우리구의 실질적인 의미의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안 757쪽부터 7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0종이며 2013년도 말 기준 87억 4,6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이 62억 6,600만 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42억 6,200만 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07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결산서안 791쪽부터 79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89만 9,700㎡에 5,779억 9,300만 원, 건물 12만 3,200㎡에 2,017억 1,400만 원, 기타 12만 639건, 4,238억 6,900만 원으로 총 1조 2,035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결산서안 795쪽부터 79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말 물품현황은 쓰레기수거용트럭 등 신규취득이 1억 2,400만 원이고, 미니버스 등 매각·폐기 등이 1,800만 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 물품 보유액은 57억 7,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전승규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거쳤고 기획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를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98쪽에서 100쪽까지, 심사보조자료 11쪽에서 13쪽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거쳤고 기획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를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98쪽에서 100쪽까지, 심사보조자료 11쪽에서 13쪽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2쪽에 내부통제시스템 기능강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476만 3,080원의 집행잔액이 생겼고, 업무추진비가 예산절감액으로 24만 3,000원인데요. 일반운영비가 170만 원에서 집행은 106만 원 했습니다. 64만 원의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절감율을 보면 운영비와 자본이전과 안맞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임찬규 청백-e시스템과 관련해서 자본이전 부분은 행자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일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진행했습니다. 전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편성을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진행했고요. 시스템 설치 이후에 여러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잔액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환급조치 시켜 준 부분인데 비용이 476만 원이 다시 저희에게 이전된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단체 등 자본이전이 476만 3,000원이 나왔잖아요. 일반운영비도 이 비율에 따라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업무추진비야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 있지만, 이 부분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업무를 안한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그것은 다른 사유 때문입니다. 집행잔액 중에 다산목민대상 추천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예산항목 부분이 있었는데, 죄송하지만 저희구 청렴도 성적이 안좋아서 이 부분에 대해 신청하지 않아 그 항목만큼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서 예산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49쪽 기획예산과부터 174쪽 세무2과까지, 심보조자료 57쪽에서 87쪽까지 기획경제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전승규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49쪽 기획예산과부터 174쪽 세무2과까지, 심보조자료 57쪽에서 87쪽까지 기획경제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전승규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수철 송무행정지원은 저희 과에 의회법제팀이 있다보니까 소송이나 이럴 때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송무에 관한 일반적인 지원을 하면서 변호사 비용을 각 과에서 편성 못하니까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6명을 운영하면서 월 22만 원씩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소송에서 지면 배상해야 될 금액이나 확정된 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확정된 것은 예비비로 쓰는데 예측이 확실히 되는 것은 여기에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철 고문변호사가 6명입니다. 6명은 월 22만 원씩 나가고, 그 사람이 수임하게 되면 수임가액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철 의회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송무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해서 안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결산과 동떨어진 얘기일 수 있지만 의회 고문변호사가 2012년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2013년도부터 없어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철 의회 고문변호사는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둘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의회에서 편성하기 나름이고 6명이 있으니까 같이 활용할 수......
○김영섭 위원 송무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자문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와 직접 매칭이 안되다보니까, 본 위원도 1~2건에 대해 자문을 얻으려 해도 실질적으로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물론 법제팀에서 하는 일이지만 이 부분의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철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송무부문도 고문변호사가 6명 정도 되면 의회 쪽도 변호를 상담해 줄 수 있는 정도에 위치가 되어야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문한지 모르겠지만 예산만 한달에 22만 원씩 균일하게......, 또 변호사도 등급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철 고문변호사는 저희들이 자문 구하는 비용이 22만 원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송을 맡게 되면 가액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김영섭 위원 집행부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의회 역시, 또 지역주민들과 상반된 일들을 보려면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곳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 이 부분의 지출내역을 지난 2년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철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김영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여섯 분의 고문변호사가 계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한 달에 한 번도 내사를 하지 않거나 상담을 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철 그런 경우는 없고요. 지금 각 과에 보면 특히 위생과라든지 각 과에 요즘 현안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 고문변호사들이 최소한 한 달에 약 10건 정도씩 자문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예를 들어서 내사를 하지 않거나 또 상담을 하지 않고 그냥 매월 20만 원씩 나가면 무의미한 것 같고, 상담내역이라든지 나름대로 우리 구의 송사에 기여한 공을 보면 거기에 따른 수임료가 따로 있겠지만 매월 6명에게 일정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너무 일률적이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상담건수라든지 무슨 사례를 검토한 다음에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6명이 공히 다 열심히 상담도 하고 해준다면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세세하게 따져볼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철 지금 서면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급한 게 있으면 전화로도 상담도 하고요. 지금 자꾸 행정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소송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건수는 많아지고 이분들이 놀면서 수당만 타가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류명기 위원 과거와 달리 지금 변호사님들이 상당히 일거리가 많이 줄었어요. 물론 많이 배출은 됐지만 주변의 친구나 후배들과 얘기를 해보면 일거리 좀 달라고 해요. 일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름만 걸어놓고 한 달에 20만 원씩 그냥 돈만 지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철 알겠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복술 구정홍보시스템 운영은 우리 사진사들이 사진을 찍고 그것을 사진인화를 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달도 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액자도 구입하고, 그리고 우리 전광판 유지보수 등 그런 비용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복술 사진액자를 2013년도에 좀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2014년도에는 집행을 못했고요. 그리고 전광판 유지보수비로 들어가는데 그게 2014년도에는 고장이 안 나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영섭 위원 다른 부분은 다 이해를 하겠지만 구정홍보 시스템운영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1,073만 4,200원이 남은 것은 구정홍보의 문제점이 있지 않았느냐고 지적을 해보고요. 물론 물품구매를 한다든가 전년도에 액자를 많이 구입해 놓아서 그 부분이 절감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변명일 뿐입니다. 구정홍보에 더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30%정도인데 예산편성을 좀 잘 하십시오. 다른 과의 돈 1,000만 원이면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따져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2016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산출근거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복술 네, 알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금 113억으로 운용 중에 있고요. 1년에 40억을 가지고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0억은 융자가 나가있는 상태에서 계속 회수를 하고 있고요. 재작년에는 40억을 1억씩 40개 기업에 융자를 해줬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30억하고 하반기에 10억해서 많은 기업들이 융자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번에 나누어서 지금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2.8%입니다.
○김영섭 위원 2.8%인데, 은행 대출하고 이자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주지만 회수 할 때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상환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런 기금을 쓰겠다고 하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에 30개 기업을 지원하기로 해서 접수를 했는데 약 100개 기업이 왔어요. 왔는데 은행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은행에서는 담보가 필수이기 때문에 담보 등이 부족해서 융자를 많이 못 받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우리 금천구 관내 업체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우리 구민은 제가 파악을 안 해봤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심사할 때 심사가점이 있습니다. 금천구민인 기업하고 또 금천구 주민을 채용한 기업 등은 가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열을 1순위부터 서열을 부여해서 하는데 그 서열 의미가 없는 게 뭐냐 하면 앞 순위라 해도 담보가 없기 때문에 결국 100개 기업까지 가더라도 상담을 해서 결국 받아가는 기업은 약 20개 기업, 3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억을 다 못 받아갑니다. 기회를 줘도 못 받아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섭 위원 기금을 운용하면서 회수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러 온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은행에도 최고로 차있는 사람들이 관공서에서 하니까 기대심리를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래서 서류간소화라든가, 막말로 담보력이 좋으면 여기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회사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회수를 하는데 문제점이 없다면 우리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약간의 위험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관내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기금의 사용을 개선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실질적으로 담보력 좋은 회사가 우리한테 와서 0.12% 이자 덜 내겠다고 와서 사정하지는 않을거란 얘기입니다. 은행에 담보력을 가진 회사는 실질적으로 100개 중 몇 군데 안 되고, 또 가점이 있고 하다보니까 약 20군데 정도 나온 것으로 제가 예측을 합니다. 어려운 기업들에게 우리가 지원을 하기 위해 기금을 운용하는 것 아닙니까? 기금의 운용목적이 거기에 있잖아요. 기금운영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지적을 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철 먼저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국가나 광역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거기에 나오는 비용을 보조금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부담금이라는 것은 국고보조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 국·시라든지 시·구비 등에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철 그것은 제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교부금은 시나 국가에서 조정교부금이라고 하면 기존 수요 충족도를 충당하지 못할 때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 국가에서 할 때는 국가의 사업, 새주소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국가사업이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라고 교부해 주는 그런 교부금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철 지금 국·시비라는 게 전부 보조금이나 부담금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국·시비 보조금이라고 해도 국가 보조금이나 시·광역단체 보조금이 나오면 만약 국가에서 나오면 국비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 부담되는 시비, 그다음 구가 부담하는 구비 이렇게 해서 그 사업 속에서는 국·시비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철 교부금 국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새주소 사업이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씩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철 그 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철 네, 국·시비에 포함됩니다. 국·시비하고 구비.
○기획예산과장 김수철 네, 보조금으로 보조 사업을 하게 되면 보조금은 국·시비......
○기획예산과장 김수철 네.
○기획예산과장 김수철 네.
○기획예산과장 김수철 네, 없습니다. 만약에 민간한테 줄 때는 보조금이라고 하지요. 저희들이 하부 단체나 다른 데 줄 때는 보조금이라고 하지만 위에서 받아오는 것은 보조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철 네.
○김용진 위원 이런 게 혼동이 되고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확실하게 개념정립하고 구정질문을 하려고 이것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아무튼 결산하고 관련이 없는지 몰라도 필요한 사항이라서 제가 여쭈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 심사보조자료 63쪽, 구정홍보체계 확립에 있어서 구정홍보체계 확립 사무관리비 432만 5,000원, 구정홍보 용역계약 기간 미도래로 이월됐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복술 구정홍보체계 확립 인터넷방송 계약할 때 발주하는 기간이 있어가지고 3월로 다시 이월시켜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복술 그렇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복술 네, 연간단가입니다.
○김영섭 위원 연간단가로 해가지고 우리가 2015년도 예산을 2014년도에 편성하지만 1월부터 2월까지 그 기간에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월시킨다는 겁니까?
○홍보마케팅과장 박복술 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님, 담당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217쪽 행정지원과부터 262쪽 민원여권과까지 심사보조자료 147쪽에서 184쪽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님, 담당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217쪽 행정지원과부터 262쪽 민원여권과까지 심사보조자료 147쪽에서 184쪽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약 67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인건비를 편성할 때 행정자치부 인건비 편성기준에 보면 예산편성 당시에 정원이나 현원 중에서 많은 인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집행잔액 67억이 발생된 사유는 1천여 명 중에서 휴직이나 명퇴 파견 정년퇴직자들이 100여 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제외한 실지급 인원한테 인건비를 지급하고 남은 차액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예산편성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 당시에 그걸 위원님께서 또 지적해 주셔서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올해는 30억 미만으로 많이 낮추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7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예. 잘 되고 있고요. 이건 27억인데 콘도라든가 직원들한테 복지포인트 지급하는데 23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단체보험 가입이 2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27억에서 4,500만 원 정도 남은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중간 이하로 적습니다.
○김영섭 위원 2011년도에 휴양시설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의회에서 지적했잖아요. 지금 현재 7개인데 사용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7개 중 어디가 제일 많이 사용했는지 또 휴양시설 운영 예산이 타 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비교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예.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금년부터 회계제도가 2월 말이었던 것이 12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급식을 작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금년 1~2월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예산을 2015년 예산으로 하다 보니 많이 남았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학교급식비는 교육청에서 학생 예측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 최대한 근접한 숫자로 통보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올해는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 부분인데요.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사업으로 힐링탐험대를 했는데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게 되었는데 같은 예산인데 특별히 다른 예산을 당겨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 과목을 변경하거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또 이 예산이 본예산 편성 당시에 했던 예산이 아니고 작년에 5월 말에서 6월 초쯤에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는데 힐링탐험대 같은 경우는 팀수가 늘어났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팀보다 많은 팀이 신청해서 그 부분에 계획을 변경했고요. 또 하나는 진로직업 관련한 사업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한다는 의미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다 보니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고요. 또 평생학습관 운영은 저희들 예측 잘못입니다. 가령 기간제근로자를 근무일수는 240일로 잡았는데 실제 274일 정도 근무하다 보니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소득층 공부방 만들기 사업도 당초에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려고 했는데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 인해서 예산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창의공작플라자도 당초 직영했던 것을 민간기관에 위탁을 하다 보니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은 예산 전용에 대해서 시인할 건 시인하고 무조건 예산 전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국의 국장으로서 전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회계 원칙상 전용은 최소화해야 맞습니다. 다만 사정 변경에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전용해야 되겠죠. 다만 교육지원과 사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액수는 많지 않지만 사업 건수가 많다 보니까 사전에 예측 못 했던 부분도 있고 사전 변경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 전용은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서울형우선지구사업에 있어서 1억 2,419만 원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행사운영비가 5,700만 원이에요. 그중에서 3,000만 원을 그 부서에서 감액해서 민간위탁으로 3,000만 원을 전용했어요. 그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할 때 상당히 심도 있게 심의했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 행사비가 2,700만 원이고 이 부분이 이렇게 되었다 했으면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이렇게 전용을 하는 것은 의회가 정확하게 예산을 심의하지 못 했을 수도 없지 않아 있단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유아 및 초등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에 비해서 교육지원과가 예산 전용을 이렇게 많이 한다면 예산 심의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앞으로 예산 산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예.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진행하다가 불가피하게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전환한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아마 그러지는 않았으리라 판단됩니다. 방침으로 정해서 했던 것 같은데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미용, 제빵제과, 영상입니다. 학생들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위탁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관련규정에 의해서 했는지 알려주시고 전용이 너무 많은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뭐하러 해요. 다음은 행정지원과입니다. 맞춤형복지에서 휴양시설 이용하는 것은 부담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콘도 평형에 따라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복지비를 늘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지금도 서울시수련원은 1~2만 원 정도 부담을 하고 민간콘도는 5~7만 원 부담을 하고 있고요. 복지비를 늘려서 직원들 부담이 적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근무형태는 갖습니다만 예산과 직원은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당장 예산이 허락된다면 내년부터 즉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행자부 특별교부세 5억 원이 작년 11월 중순 이후에 통보되었기 때문에 그때 시기적으로 주민의견을 들어서 하기가 시기적으로 어려워 명시이월시킨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단순히 그 부분 때문에 명시이월한 것인지, 이 부분 민원이 많이 야기된 부분이 있어요. 그때 당시 전수조사를 했잖아요. CCTV 설치 부분 전수조사 했나요? 안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각 동을 통해서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각 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지역단체장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지역을 많이 제시했을텐데, 그래서 늦어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명시이월한 것 아닌지, 아니면 사전에 CCTV 설치구간을 선정 못해서 한 것인지......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5억 원 교부결정이 늦게 내려와서 연말 겨울철에 물리적으로 하기는 어려웠었습니다. 명시이월을 해서 연초부터 동장님들 추천받고요. 경찰서 추천받고, 경찰과 동이 실사단을 꾸려서 실제로 현장평가를 해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 민원도 많이 제기되었고 해서 저희가 주민의견을 한번 더 들어보자고 해서 동 주민설명회 때 투표 비슷하게 받았습니다. 물론 그것을 다 반영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참고해서 민간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준을 설정해서 같이 논의해서 최종 선정을 지난번에 해서 각 위원님들께 선정된 결과를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시비 특교 쓰고 남은 것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4억 5,000만 원이 특교 남은 것으로 해서, CCTV 설치에 포함된 것입니다.
○행정지원팀장 김갑석 이 예산은 2012년도에 시흥계곡 침수방지시설공사로 44억 특별교부금을 받아왔습니다. 그 돈에서 20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는 계약과정에서 면적이 줄어들고, 2013년도부터 독산4동 어린이집 건립하면서 11억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왔는데 지하에서 암반이 나왔습니다. 공사를 못하게 되어 11억 해서 30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원칙상으로 변경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데,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김영섭 위원 여기서 지적해 봅니다. 변경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비를 집행잔액으로 썼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예산을 쓸 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써야 한다. 서울시가 흥일초등학교 군부대주차장 아무도 안쓴다고 해서 우리가 라인을 그려 주차장으로 썼잖아요. 돈을 받았잖아요. 그 돈 내놓으라는 것 아닙니까? 성격상 시비를 집행잔액으로 쓰더라도 정확하게 상황을 시와 상의를 해서 이런 예산을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해 본 것입니다.
○행정지원팀장 김갑석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행정지원팀장 김갑석 예.
○김영섭 위원 서울시비를 쓰더라도 승인을 정확하게 받아서 다시는 군부대 주차장 쓰는 식으로 돈을 함부로 하는 그런 부분은 없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쓰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과, 178쪽 꿈틀이가 사는 생태마을 시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시설부대비에서 1,448만 7,3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다음은 마을공동체과, 178쪽 꿈틀이가 사는 생태마을 시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시설부대비에서 1,448만 7,3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마을공동체과장 정호영 꿈틀이 사업은 학교스쿨팜, 어린이집, 유치원 여기에 지원하고 그밖에 자투리텃밭이랄지 골목텃밭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한 예산인데요. 1,500만 원 예산 중에 1,400만 원이 남은 것은 한양아파트 재건축하기 전 부지 안에는 시흥유통상가 땅이 예전에 테니스장으로 운영했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텃밭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편성했었는데 재건축조합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하고 다툼이 있었어요. 그것을 주민갈등 때문에 텃밭을 조성할 수 없어서 시흥유통상가로부터 월 임대료 얼마씩 내고 조정까지 다 끝냈는데 힐스테이트아파트 주민이 반대해서 못해서 할 수 없이 남았고요. 시설비였기 때문에 전용도 불가한 예산과목이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반납한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지만 과목을 짚어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할 수도 없고 이용도 할 수 없는 예산 아닙니까? 시 주민참여예산 가져오기도 많이 힘들었을텐데, 전액 시에 반납하는 금액이죠?
○마을공동체과장 정호영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시 주민참여예산에 노력해서 참여예산이 되도록, 꼭 거기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업지를 더 선정 고려했더라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지적합니다. 이런 부분도 유념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백승권 위원 백승권 위원입니다. 178쪽에 금천 공공텃밭 운영,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집행하지 않았네요. 재료비는 거의 다 집행되었는데,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을공동체과장 정호영 공공텃밭은 금천한내텃밭을 조성하기 위해서 임대료로 편성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대한전선부지 앞에 운영했었는데 거기에서 동의를 얻지 못하고 대신 시흥시 논곡동에 주말농장을 확보함으로서 집행사유가 소멸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백승권 위원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사전에 예상하셨을텐데 굳이 편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미편성된 것은 많은데 이런 것은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179쪽 마을기업 육성, 우리 구에서 활동하는 마을기업이 어느정도나 되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정호영 마을기업이 세 군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안가져 왔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정호영 마을기업은 최초연도는 5,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2차년도에는 3,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행자부에서 최종 승인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자체 추천을 거쳐서 서울시로부터 전체적인 심의가 끝나고 최종적으로는 행자부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정호영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마을공동체과장 정호영 그것은 매번 센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정호영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정호영 사실 미래를 전망하기에는 어렵고요.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영업활동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협소하기 때문에......
○백승권 위원 자립할 때까지 지원해 줘야지요. 지원하는 동안은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원이 끝난 후에 생존할 수 있게끔 지역업체와 연계시키는 문제 이런 것을 저하고 상의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원을 하는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시작했다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차피 지원을 했으니까 한시적으로 지원했다로 끝나더라도 그 기업이 성장해서 지원하는 것은 더 많은 고용창출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 좀 더 관리를 하고, 관심은 갖고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정호영 지속적으로 지원대책이 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개소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흥5동같은 경우는 금요일에는 민원실을 근무하지 않고 2층으로 민원실을 올려서 공사하려고 있습니다.
○백승권 위원 마지막까지 차질 없이 하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171쪽 사회단체보조금 7,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네요. 구 평균이 6.7%정도 되지요? 이것은 20%정도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작년에 새마을지회와 새마을지도협의회가 고소가 되어 재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2개 단체는 보조금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도 안줘서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조례나 법에 근거한 사업이 없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그런 곳도 생길 수도 있는데요. 지금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사업에 맞춰서 하면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요.
○백승권 위원 혹시라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다가 그러한 일로 끊겨지면 공무원분들 잘못으로 될 수 있고, 차질 없이 사전에 잘 준비하셔서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백승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광봉 행정지원국장님과 담당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의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3쪽 보건의료과부터 286쪽 위생과까지, 심사보조자료 187쪽부터 209쪽까지 보건소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광봉 행정지원국장님과 담당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의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3쪽 보건의료과부터 286쪽 위생과까지, 심사보조자료 187쪽부터 209쪽까지 보건소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보건의료과장님, 보건의료과는 모든 사업들이 매칭사업이잖아요. 순수 구비가지고 하는 사업은 별로 없잖아요. 국·시비 매칭사업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제로인 경우가 많아요. 한가지만 지적하자면 190쪽을 보면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있잖아요. 민간이전비 1,990만 원 있지요. 집행잔액이 제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에 맞추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가 매칭사업을 할 때 몇 명을 어떻게 하라고 정해져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저소득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은 시비 100% 사업인데요. 우선 관내 치과의원과 협약을 맺어서 비급여 부분이나 이런 것도 저희 예산에 맞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잔액이 안 남게 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쉽게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 100명이 있다 하면 10명을 10만 원씩으로 나눠가지고 지역 치과병원하고 해서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보건의료과장 김현정 네, 그렇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현정 타 구도 아마 치과의사회 협조를 얻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지출되는 것은 그냥 치과의원에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의미에서 치료비를 더 청구 안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에 맞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래도 집행잔액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타 구 사례도 마찬가지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국·시비라도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진 위원 보건소는 메르스 때문에 고생한다고 해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면제를 시켜드렸거든요. 그런데 하나 여쭈어봐야 되겠어요. 암환자 민간이전비가 잔액이 3,000만 원씩 남았는데요.
○보건의료과장 김현정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국·시·구비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처음에 가내시가 내려올 때는 3억 6,000만 원으로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확정내시가 2억 5,900만 원으로 내려 와가지고 처음에 가내시 내려온 금액에 맞춰서 편성한 구비 부분 잔액이 발생했고요. 국·시비 부분도 잔액이 생겨서 그런 것입니다.
○보건의료과장 김현정 확정 내시는 2월정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지금 모르고요.
○보건의료과장 김현정 일단 금년이 2억 5,900만 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요.
○김용진 위원 아니, 이것은 작년 것이잖아요. 이런 사항들은 작년에 추경할 때, 작년에 언제 추경 했어요? 추경할 때 이런 것을 반영을 시켰어야지요. 왜 집행잔액으로 예산을 남기냐고요. 금천구가 예산이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년에도 예를 들어서 내시액이 1억이었다가 반으로 줄어들거나 70%로 내려온 것이나 그런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보건소 전체에 이런 예산이 있어요?
○보건의료과장 김현정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네, 올해는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저희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파악해서 혹시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현정 작년에는 방문간호사 분들이 중도에 그만두신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기간제 인력이다 보니까 확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인건비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는 전용도 안 되거든요. 전용도 안 되니까 인건비가 줄어들 것이 확실시 되면 앞으로는 추경에 반영해서 했으면 합니다. 소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네, 방문간호사는 12월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추경에 반영을 시킬 수가 없었는데요. 아무튼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선 위원 박만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금천구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긴급사고 환자발생 시 응급처치나 병원에 이송하잖아요.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지요. 긴급출동 24시인가,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지요?
○보건소장 김수경 보건소 내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 구급차로 이송을 하고요. 민간에서는 환자이송을 자체적으로 119에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일단 경미한 것은 희명병원으로 후송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고대구로나 보라매병원 쪽으로 저희들이 후송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알겠습니다.
○박만선 위원 그리고 지금 안양천, 구청역 앞에 가면 우리 해피워킹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다보면 안내판이 있지요. 해피워킹하는 분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다 걷기운동은 만병통치약이다라고 해서 효과에 대해서 약 12가지 정도 나온 게 있지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지요?
○보건소장 김수경 네.
○보건소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예산 전용이 3건이 있는데요. 그중 1건이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작년에 자살자가 많이 있어가지고 특수사업 중 하나가 마음나눔 체인점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나눔 체인점을 운영하면서 지정판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무용품이 필요한데 그게 조금 부족해서 기타 보상금에서 4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동판도 만들고 마음나눔 체인점 204개소 운영하는데 사무용품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인데 이것은 의료 및 구료비 약품비인데요. 그것보다도 이것은 홍보가 더 필요한데 사실 대상자 교육자료 하고 홍보, 관리비용이 좀 부족해서 의료 및 구료비를 서울시에 반납을 안 하고 전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 모성아동건강 사업인데요.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거의 서울시로 반납을 해야 되는 공공운영비, 초음파 수리비였거든요. 이것을 서울시에 반납을 안 하고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써보자 해서 산모들한테 해주는 풍진검사를 더 많이 해주자 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네.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한 게 아니고 시비입니다.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사업의 비율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 비율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전용을 하려면 서울시하고 구두협의를 하고 해서, 아니면 저희가 서울시에 전액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일단 구두로 협의를 하고요. 우리가 전용을 하겠다고 하면 왜 하느냐고 하면 이러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자살예방 필수사업을 하는데 좀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을 받고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쉽게 말해서 구두계약도 계약이니까 구두로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런 행정적인, 예를 들어서 2~3년 후에 서울시의원이나 어떤 의원이 이런 부분을 갖고 왜 전용을 해서 사용했느냐, 전용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고 하면 그때도 구두로......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저희가 자료를 주지요.
○김영섭 위원 예를 들어서 전용을 하면서 구두로 했더라도 서울시와 충분히 서류가 오고간 다음에 한 것인지, 말로만 하는 것인지 묻는 겁니다. 시비 전용에 대해서 차후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게 없느냐 그 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서울시 규정에 보면 자치구 사정상 특별히 전용을 해야 될 경우 서울시하고 구두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침상에는 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비고 국비고 많이 갔다가 우리가 전용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사업의 목적에 맞게 자살예방 사업에 대해서 기타보상금 예산을 각 구마다 구의 실정에 따라서 예산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타보상금을 어디에 사용하려고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해서 홍보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더 많은 예산을 서울시에다 많이 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할 때 하면 되잖아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전용하면서 서울시하고 어떠한 내용으로 했는지, 그리고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갖추었는지, 그다음 이 예산을 전용해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지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예산이 시비라도 전용을 하려면 정확하게 예산편성 시에 노력을 해서 기타보상금이라 하지만 사무관리비로 쓸 수 있다라는 어떤 조항을 달아서 하든지, 항목이 잘못 됐으면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해서 이 예산을 쓰든지, 이렇게 꼭 전용예산을 하지 말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일단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맨 처음에는 이 사업이 건강증진센터에 있는 사업을 예방사업만 구에서 가져오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항목을 둬서 1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 이 항목에 사용하라고, 그런데 저희들이 고생하면서 특수사업을 하다보니까 항목에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줄 때는 일단 본청하고 협의를 하되 자체적으로 전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얘기해서 우리가 마음나눔 체인점을 204개소정도 하는데 사무관리비가 필요하다고 협의를 하고 나서 저희가 전용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전용을 안 한다면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저희 공무원이 좀 편하게 한다면 이 예산전용 안 하고 그냥 반납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직원들이 열심히 사업도 하고 우리 구를 위해서 서울시 돈을 짜임새 있게 사용해보자 해서 설명을 잘 드리고 고생을 하더라도 전용을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전용을 한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어디까지 어떻게 지적을 해야 될지, 과장님 말씀이 전용에 대한 설명도 상당히 부족하고요. 제가 이것을 서울시의원에게 이 예산을 전용해도 되는지, 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제가 서울시의회로 전화를 할 겁니다. 과장님 지금 얘기가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두로 해서 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산을 전용할 때는 사업을 좀 더 심도 있게 따져서 서울시에서 이런 예산을 줄 때 두루뭉술하게 줘야 되지 않느냐, 굳이 여기에다 전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에 요구하는 게 이것을 너무 타이트하게 해주면 저희가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뭉뚱그려서 주면 우리가 조금 여유 있게 쓸 수도 있어서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격리해제가 많이 되셔가지고 현재 가택격리 17명으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네.
○보건소장 김수경 확진환자는 많이 호전이 돼서 지금 2차 검사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아마 오늘 중으로 검사가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호전이 많이 됐습니다. 두 번 검사를 해서 음성판정이 나와야지 퇴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사를 1번 했는데 음성으로 나왔고, 두 번째 검사를 오늘 중으로 나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검사결과가 나오면 퇴원 예정이고 후송은 저희가 가서 모시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관간 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네.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돈이 10억 이상 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접종률이 약 94%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민간 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구를 하면 주는데 연말에 청구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전용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12종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0~12세까지 하고 어른들은 독감하고 폐렴구균......
○김용진 위원 보조금 8,900만 원을 반납시키려니까 아깝다는 얘기지. 물론 잘 집행했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도 우리가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거론했잖아요. 앞으로도 보조금은 국비나 시비는 될 수 있으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하지 말라고 작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홍보가 안 되어서 접종을 못 받는 사람은 없을까요?
○보건증진과장 박봉규 영유아 접종률은 94% 정도 되는데 독감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65% 정도인데 못 받으신 분들이 시설에 격리되어 있는 분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은 거의 접종을 못 하고 집에 계신 분들은 거의 접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접종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에서 일반병원에서도 독감을 맞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면 접종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건증진과장 박봉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대책본부를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예.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일단 확진을 받으면 격리병원으로 후송을 하게 되고 가택격리자는 집에서 격리를 해야 되고요. 시설격리는 확진은 안 되었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집이 없을 경우에 시설격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대외비는 아니고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현재 상황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박봉규 일반 감염병이 발생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관이 파견됩니다. 역학조사반 대책반이 편성됩니다.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대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질본이나 서울시에서 역학조사관이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6월 8일 환자가 발생했는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바로 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현재 운영상황까지 파악은 못 했고요. 국가에서 융자지원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신청을 해서 오늘 중으로 저리융자를 받는 것으로 조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현재는 오픈한 상태입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저리융자고요. 가택격리자는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까지 한 달 지원금이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금천구 소규모 김밥집이 공개되어서 영업에 지장이 있고 고통을 받는다는 걸 방송으로 봤어요. 패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소규모 김밥집을 공개한 건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박봉규 저희들이 김밥집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알아서 공개한 것이고요. 서울시에서도 방침이 소규모 점포는 공개하지 않는 걸로 지침을 세웠습니다.
○박찬길 위원 김밥집 같은 경우는 전혀 손님이 안 온다고 해요. 개인한테는 너무 치명적이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을 서울시나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겠지만 김밥집에 대한 애로사항을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보건증진과장 박봉규 그렇지 않아도 오늘 경제일자리과장이 오후에 현장에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박봉규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메르스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메르스가 끝나면 현장을 둘러보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박봉규 알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박봉규 방역을 2종류로 하는데 연막과 분무소독이 있는데 연막은 주로 살충소독이고 분무는 바이러스를 죽일 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검증은 안 했습니다만 발표에 의하면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담당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담당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의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101쪽 복지정책과부터 148쪽 청소행정과까지, 심사보조자료 17쪽에서 53쪽까지, 복지문화국 관련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344쪽부터 34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46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의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101쪽 복지정책과부터 148쪽 청소행정과까지, 심사보조자료 17쪽에서 53쪽까지, 복지문화국 관련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344쪽부터 34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46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섭 위원 보조자료 19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400만 원 남았어요. 실질적으로 기간제근로자는 일자리창출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는데 왜 이렇게 많은 이월을 시켰는지?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이 사업은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연초에 기초연금 관련해서 접수할 때 보조인력을 동별로 한 명씩 지원받습니다. 3개월 동안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보조금 받은 금액에서, 시 집행잔액은 465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내시금액을 간주처리했기 때문에 실제수령액과 집행액은 차이가 납니다. 여기 숫자상으로 2,480만 원인데 실집행잔액은 465만 원 정도 남은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물론 반납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산현액이 6,000만 원 정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내시금액을 전체 다 간주처리한 금액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받은 금액은 3,900만 원, 거의 4,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465만 원 정도 남은 것입니다. 2,400만 원은 수치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수치상으로 4백9십몇만 원 남았다는 것은 어디에 표시되어 있어요? 말씀은 이해하겠어요. 간주처리하고 받은 돈이 6,000만 원 다 받은 것이 아니라 4,900만 원 받아서 썼다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은 아시는데, 우리 위원들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내용을 자세히 명기하겠습니다.
○어르신지원팀장 유남성 과장님이 장애인등급심사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아직 참석을 못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설명서 30쪽을 보세요. 명시이월인데요. 명시이월 발달장애인 지원 시설 설치 5억 5,5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어르신지원팀장 유남성 현재 11월 정도에 장애인발달 시행규칙이 통과되면 그때 사용하려고 지금 손을 못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르신지원팀장 유남성 작년 5억 5,000만 원을 발달장애인센터를 지으려고 과장님이 미리 따온 것입니다. 법 시행은 올 11월에......
○어르신지원팀장 유남성 법은 되어 있는데 시행령 자체가......
○어르신지원팀장 유남성 보건복지부에서 만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죄송합니다. 장애등급심사위원회가 있어서요. 개회만 하고 왔습니다.
○강태섭 위원 30페이지, 발달장애인 지원시설 설치, 5,500만 원이 작년 11월에 이미 돈이 들어와 있는데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시행령이 안 만들어졌는데 돈이 먼저 올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작년 11월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5억 5,5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이것을 짓기 위해서 적정부지를 선정하려고 하고요. 그 선정부지를 일반개인이 샀는데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뭐하고요. 개인이 그것을 14억에 샀는데 그것을 지어 달라고 했더니 어려움을 표시해서, 그리고 그것이 지어지면 그것을 서울시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서울시 장애인정책과장님과 팀장님들과 협의를 해왔습니다. 거기에서 지정을 해주고,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하나씩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구가 지정이 되고, 이 시설을 만일에 개인이 산 것에서 안되면 다른 사회복지재단 이런 데에서 하도록 거기까지 일단 잠정적으로 협의를 해놓았습니다. 조만간 협의가 되면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구가 직접 추진해야 할지, 아니면 법인을 통해서 추진해야 될지 협상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그렇습니다. 만약에 법인이 하게 되면 이 돈은 그대로 우리구 재원으로 남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해서 5억 5,500만 원은 다른 용도로 쓰면 됩니다.
○강태섭 위원 이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이라 간단히 했는데, 제 상식으로는 작년에 12월에 이미 구청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는데 명시이월을 시켰다 말입니다. 그런데 반년이 다 갔는데 아무 것도 된 게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부지선정이라든지 운영주체 선정이라든지 이런데 협상이 필요한데, 어찌되었든 조만간 가시적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희 2015년도 예산 누리과정은 별 문제 없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희 본예산은 75억 정도 되었고요.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65억을 최종예산으로 했는데, 매월 3,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은 4,40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집행율은 99.3% 정도 됩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희 아직 안했습니다.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추가예산이 필요로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승인요청을 해서 1억 정도를 추가로 받아서 총 사업비를 3억 8,000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원래는 올 9월 정도 개원목표로 했었는데 독산유치원 원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해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우리 구청에서 시비건 국비건 간에 3억 8,000만 원, 4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원래 유치원이었잖아요. 유치원인데 왜 어린이집으로 바꿀까요?
○여성보육과장 김미희 저희가 국 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신축보다는 민간이나 가정에서 너무 신축이 많아지게 되면 그쪽에서 운영상의 어려움도 있고, 저희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신축보다는 민간연대나 가정어린이집을 국 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린이집이 민간이고 서울형이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국 공립 어린이집으로 바꾸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유치원이거든요. 유치원을 개인에게 4억씩 투자해서 바꿔준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바꿔 줄 바에는 유치원으로 바꿔줘야지 왜 어린이집으로 바꾸느냐 이것이죠.
○여성보육과장 김미희 유치원은 폐원조치를 하고요. 운영상에 문제도 있었고......
○여성보육과장 김미희 민간연대라는 것이 사업자와 구청측과 협업 하에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들이고 그쪽에서도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를 더 희망......
○강태섭 위원 왜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을 하기를 더 희망할까요? 건물만 3채가 돼요. 크고, 학생수도 많고, 위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까지 유치원을 해왔는데 갑자기 어린이집으로 하겠다, 어린이집을 바꾼다니까 우리 구청에서 왜 4억을 지원할까요? 또 어린이집은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포화상태여서 국 공립도 정원 100% 채우는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유치원을 국 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준다. 이것은 누구든지 의심을 갖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의심이라고 해서 나쁜 뜻이 아니고. 왜 그렇게 되었을까? 유치원을 시설보수하는데 돈을 지원해서 유치원으로 해야지. 유치원 하던 것을 포화상태인 어린이집으로 바꿔준다.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복지문화국장 배현숙 제 생각에는 워낙 국·공립 어린이집 수가 전체 어린이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작기 때문에 국·공립을 확충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인정하고 있는데, 빨리 빨리 바꿔야 되니 현재에 있는 민간이나 가정으로 전환하기도 했지만 민간연대를 통해서 유치원이지만 사실은 3억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그만큼 짓지는 못하잖아요. 그 정도 용량이 되는 어린이집을 지으려면 3억 8,000만 원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국·공립 전환하는 것이 아닌가......
○강태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치원이 된다면 모르는데, 왜 어린이집으로 하느냐 이해가 안간다는 것이죠. 금천구는 어린이집이 30% 포화상태 아닙니까? 그런데도 국·공립을 가려고 하는 어린이나 학부모들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사실인데 구태여 유치원에 돈을 지원해서 어린이집으로 바꿔주는 것은 30% 이상 포화상태에 있는 금천구에서 이해가 안간다. 지금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김미희 과장님,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김미희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작년에 국고보조금 전부 쓴다고 얘기 안했어요? 미집행 잔액을 안남기겠다고 과장님들 전부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은 국비든 시비든 전부 쓰시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남아요?
○여성보육과장 김미희 저희가 잔액발생을 최소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집행과정 중에 변수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희 금년도 예산은 590억 정도 됩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희 집행잔액이 발생될 것은 예상되는데요. 2015년도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나 구비예산이 최소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 남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최소화하도록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희 매월 예산집행률이라든지 잔액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DB화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배현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왔을 때 우리구의 집행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질타하신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워낙 복지문화국의 포지션이 크다보니까 아무래도 남는 금액이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도 들어보니까 추계가 너무 과하게 되어 남은 잔액이라든지 하반기에는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은 감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배현숙 추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어느 부분을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집행률을 확인해보고 앞으로 집행예상을 검토해 본 다음에 너무 과도하게 남을 것 같은 예산은 감추경을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배현숙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구비만이라도, 이것은 복지문화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구청이 마찬가지거든요. 국고보조금을 시비든 국비를 지원받고 하는 사업 중에서 6월이 되면 어떤 예산이 국비나 시비가 남을 것이다. 우리가 추경을 할 것 아니에요. 추경을 할 때는 각 사업부서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구비만이라도 매칭비로 연결된 것 중에서 구비만이라도 우리가 필요한데 빼서 예산을 편성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한적 있어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사회복지과장 조영준입니다. 보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예산을 배분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간에 나머지 비율을 그러니까 광역시와 자치구가 나누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나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사업비 분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규모를 정해주면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사업비 분담 규정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고요. 그다음 서울시와 우리 자치구 간 사업비 분담 규정은 시비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국가가 정해준 것 이것은 서울시나 우리 자치구가 추경을 통해서 우리 구만 편성하면 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하고 우리가 분담하는 그런 규정들은 서울시에 건의해서 서울시 추경이 되면 우리도 같이 추경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하나의 예를 들면 생계보조비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60%, 서울시가 28%, 자치구가 12% 이렇게 부담하는데 이 부담 규정에 따라 하는 규정을 저희가 반영을 안 하면 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 구만 일부 그게 남는다고 추계가 돼서 감추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분담금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부담 규정이라고 하는데 부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하고요. 그 다음 정부에서 목적을 정해주고 서울시에서 목적을 정해주는 것은 보조금이고, 그다음 서울시에 자치구 간 수요에 비해서 수요액을 보조해주는 것인데 그게 서울시 보통세의 21%를 주거든요. 21%를 주는데 그것이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눠지는데 보통교보금은 90%를 주고 특별교부금은 10%를 줍니다. 보통교부금 주는 것은 목적을 정해서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재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보조금 형태로 배분이 됩니다. 그것은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그렇습니다.
○김용진 위원 27% 범위 내에서 조정교부금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고,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하고 제가 논쟁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편성 못한 것이 많거든요. 지금 6월이 됐는데 예산이 남는 게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매칭비로 해가지고 구비가 사장되는 것은 너무 아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서울시든 국가든 해가지고 규정이 어떻든 간에 그것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위법이다. 못한다. 막말로 그런 위법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지방자치단체는......
○김용진 위원 그런 위법을 해도 국비든 시비든 남은 것은 연말에 제대로 반납을 하고 매칭으로 예산편성된 구비를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우리가 알뜰하게 사용한다고 위법을 했다 하더라도 표창을 받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복지문화국 같은 경우 국비, 시비가 엄청 많고 관련된 금액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6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장님이 직접 챙겨가지고 연말까지 어떤 예산이 얼마나 남는지 그리고 국가면 국가, 서울시면 서울시하고 협의해가지고 매칭된 구비는 전부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알뜰하게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복지문화국장 배현숙 거기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집행보조금 집행잔액을 전부 쓰자고 작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도 이것도 추경 때 아까 말 한대로 했다면 구비만은 쓸 수 있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어떻든 간에 작년에도 예산이 없어서 못쓴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좀 챙기시고 또 과장님도 앞으로 국장님으로 가시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챙겨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배현숙 네.
○류명기 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못 다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실 사회구조상 복지예산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복지문화국에 대해서는 차차 예산도 늘어나지만 그에 수반되는 업무량도 많이 늘어나리라 봅니다. 하여튼 틈새 없이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보면 긴급복지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긴급복지는 말 그대로 긴급복지인데 최근에 지원범위가 많이 완화가 됐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네.
○류명기 위원 예를 들어서 통장 잔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양 문제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기준이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긴급복지 수혜자가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집행잔액이 약 1억 2,700만 원정도 남았는데 요즘 같이 시대가 아주 어렵고 경기도 어려운데 홍보가 덜 되어 그런 것인지, 이렇게 1억 2,700만 원정도 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긴급복지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2014년도 것이고요. 2014년도에는 무려 4억 2,000만 원 배정을 받아가지고 4억 1,900만 원 거의 99.9%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저희가 5억 3,300만 원을 받아서 1억 2,600만 원정도 잔액이 이렇게 좀 많습니다. 집행률은 76.2%인데요. 사유는 저희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송파 세모녀 사건이 2014년 2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긴급지원대상을 확대해서 배정을 했는데, 갑자기 그 사건이 생기니까 각 구별로 지원금을 추가로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이라든지 위기사유는 기존하고 동일시하고 금액만 주다보니까 저희가 집행하면서 기존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보니까 각 구 공히 특수사항으로 이렇게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원님 하신대로 또 2014년 대비 2015년도에는 무려 2억 6,400만 원이 증가해서 7억 9,800만 원, 8%정도의 예산이 또 추가됐는데요. 현재 저희가 맞춤형 복지 등등해서 지금 현재 집행률을 보면 4월말 기준 35%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저희가 2013년도와 비슷하게 거의 100%까지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류명기 위원 좋은 일입니다. 아무튼 긴급복지가 많이 쓰여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사각지대를 우리가 분명히 제대로 발굴해서 긴급복지가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이렇게 어려울 때 홍보가 덜 되었나 싶기도 하고요. 사실은 긴급복지에 대해서 많이들 모릅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저는 이 제도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사실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의외로 잘 몰라요. 우리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센터나 자치프로그램 이런 것을 통해서 이번에 7월부터 시행되는 찾아가는 복지시스템에 부응해서 이런 긴급복지제도는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강력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5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네, 그렇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런데 여기 재가급여 지원비로 약 8,6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게 뭡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해가지고 8억 6,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뭐죠? 노인장기요양보험이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이런 것 아니에요. 여기에 뭘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노인장기요양보호를 하게 되면 두 가지 형태인데 노인은 건강보험공단, 그다음 장애인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인데 그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그 급여를 공단을 통해서 혹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통해서 거기에 돈을 주는 돈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으로, 저희가 돈을 직접 주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사업의 분담 규정에 의해서 국가와 서울시와 우리가 분담을 해가지고 돈을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고 국가를 통해서 돈이 다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게 말씀드린 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도 가고 장애인들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통해서 가고 이렇게 두 개 형태로 돈이 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네, 우리가 분담할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면 50대 25대 25로 해가지고 나갑니다. 우리가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를 계산해서 재가센터에다 돈을 주면 거기에서 재가종사들한테 요양보호사들한테 급여를 주게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네, 맞습니다.
○류명기 위원 시설장이 보건복지부나 국민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서 자기들이 신청한 요양보호사 시간만큼 수령하고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우리 구에서 8억씩 나가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다음 서울재가관리사가 있는데 이분들은 요양사는 아니지요? 그냥 일반 청소하고 빨래하고 말벗 해주고 이런 분들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돌보기 합니다. 현재 네 분 남으셨고요.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데 마지막 네 분 남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처음에 뽑을 때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서울시에서 뽑아서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자치구로 위임시켜서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현재 네 분 남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요양보호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거기에다 방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청담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따로 또 있습니다. 청담복지관은 재가관리사라고 해서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네, 네 분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요. 청담복지관 23명은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네, 이분들 사무실 따로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방금 전에 제가 언급했지만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복지를 해서 찾아가는 복지와 이런 서울재가관리사들하고 거의 공통점이 많거든요. 연계성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그러니까 대상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돌보는 사람들을 전부 지정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가 지원대상이 699명인데요. 금천노인복지관을 통해서 23명, 청담종합돌봄서비스라고 해서 청담복지관에 9명, 금천지역자활센터에 11명, 행복한 노인정에 6명,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나눠서 세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지금 기준이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신체 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찾아가는 복지의 주요 타깃이 65세 이상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되지 않냐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중복되지 않도록 전부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희 처우개선으로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희 1인당 월 17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다음에 일반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아요. 물론 좋은 현상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 구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핵심이 아이를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 인구는 늘어나는 반면에 아동 인구가 줄고 있죠. 물론 새로 짓는 것보다 시설 보강을 하면 비용은 적게 들어가겠지만 자꾸 확충을 하다 보면 노인복지 쪽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데 아동 쪽 예산이 이렇게 같이 늘어나면 밸런스가 안 맞을 것 같고요. 또 일반 어린이집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구립으로 다 전환하면 좋겠는데 아이들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데 자꾸 구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니까 민간 어린이집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과 대화하면 그냥 버티고 있어요. 그나마 아이들이 줄어드는데 다 구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민간은 자꾸 위축되고 줄어들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민간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한다는 어린이집으로 가서 보니까 시설도 깨끗하고 물품도 깨끗해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있어요.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은 조금 보완하고 거기의 물품도 쓸 수 있는 것은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억 단위로 시설을 지원하고 물품을 새로 사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희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국·공립이 많이 확충되다 보니까 민간이나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민원도 있었고 저희도 많이 알고 있고요. 2014년까지는 신축 위주로 갔는데 2015년에는 신축보다는 민간이나 가정에서 전환되는 부분이나 민간연대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국·공립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 올 초에 아동 학대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공교육의 30% 이상을 차지해야 보육의 질이 향상된다고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충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립 비율이 14%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충해 가는 건 복지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이렇게 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시설비 부분도 예산을 다 집행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물론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는 현실에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은데 자꾸 확충하고 민간 어린이집은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도 해야 됩니다. 정책을 수립했으니까 그것을 밀고 가야겠다. 서울시 지침이고 우리 구의 정책이니까 계속 밀고 가겠다. 구립으로 전환하고 하면 물론 아이들은 좋겠죠. 그런데 우리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로 최우선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및 단체지원이 있는데 열린민원실 민원을 체킹하다 보니까 탈북여성단체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사무실이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여성 사회참여 차원에서 사무실 지원이랄지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및 단체지원이 있는데 열린민원실 민원을 체킹하다 보니까 탈북여성단체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사무실이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여성 사회참여 차원에서 사무실 지원이랄지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배현숙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전부 구비·시비·국비가 얼마씩 나오는지 또 금년 예산을 6월 말까지 쓴다고 하면 어느 선 정도 구비를 당겨서 쓸 수 있는지, 시비나 국비가 편성된 부서하고 우리 구비를 뺀다면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서 국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배현숙 추경 전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정부에서 특별난방비가 지원되니까 일반난방비를 절감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특별난방비는 국가가 10% 내고 서울시가 54% 우리 구가 36%를 내는데 일반난방비는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와 우리 구가 6대4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국가가 한시적으로 돈을 준다고 했다가 올해까지만 주고 안 준다고 하니까 서울시에는 내시를 해주어서 우리가 일반운영비로 편성했는데 국가도 나중에 추가로 내시해 주니까 우리 예산은 좀 아끼고 국가가 나중에 내시해준 걸 먼저 쓰다 보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270억 중에서 6억이 남았는데 주요 내용은 기초연금으로 제도가 7월 1일부터 바뀌게 되고 정부에서 처음 제도가 시행되니까 추계를 할 때 65세 이상 인구의 70%를 계상하라고 해서 국비와 시비와 구비를 각각 부담해서 70대 15대 15로 편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예산보다 적다 보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독거노인만들기사업이 작년에 하반기에 했는데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발급이 어려워서 국비를 받은 금액 중에서 일부가 주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별도로 공모사업을 해서 2개 기관에서 5,000원씩 해서 1억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보조금에 관해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런 부분인데요. 급여성경비에 대해서 주로 차지하는 게 크게 300억 이상 되는 게 2가지 형태인데 기초연금하고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인데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를 산정할 때 전년도 실지급액 기준으로 인원을 산정하는데 조금이라도 타이트하게 산정해서 혹시 대상이 늘어나서 못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2013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정확히 추계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65세 미만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우리가 직접 하는 자활근로자가 있고 자활센터를 통해서 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6억 2,7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사유는 2013년 2014년에 노동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 보건복지부에서 희망리본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319명이 자활근로를 하지 않아도 교육을 받으면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이 돈이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적게 편성할 계획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희 예. 출산이 되어야 지급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김용진 위원 한부모, 다문화, 새터민 이런 예산이 적어요. 어쩔 수 없고. 전용한 것 중에서 보조자료 40쪽에서 1,2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비 1억 4,600만 원이 있는데 1,200만 원을 플러스 시켜서 집행했죠?
○여성보육과장 김미희 예.
○여성보육과장 김미희 취학아동에 대해 사례관리를 하는 사업을 드림스타트사업이라고 하는데요. 한 가지 서비스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통합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것을 저희가 사례관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 1개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국비와 시비로만 분담되고 있고요. 자체 구비는 전혀 편성 안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 예산편성했던 것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복지관이나 외부에다가 위탁을 주려고 했었습니다. 복지관에 위탁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복지관 쪽에서 드림스타트 아동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그 사업비를 행사운영비로 전용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뭐냐하면 복지부에서 필수서비스라고 해서 3개 분야 11개 서비스를 지원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선택서비스라고 해서 4개 분야에 65개 서비스를 하는데, 이 사업비는 행사운영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용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현숙 복지문화국장님, 담당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의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75쪽 주택과부터 198쪽 부동산정보과까지, 심사보조자료 91쪽에서 117쪽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현숙 복지문화국장님, 담당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의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75쪽 주택과부터 198쪽 부동산정보과까지, 심사보조자료 91쪽에서 117쪽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촉진구역이 시흥1구역과 시흥2구역이 있고 나머지는 존치관리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시흥1구역 같은 경우 주민이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하는 그런 움직임이 현재까지 반대하는 모임쪽 대표 통해서 듣기로는 43% 정도에 반대동의서를 얻었다하는 정도의 상황이고 법적으로는 내년 1월 말까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해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해산신청을 하면 적법하면 추진을 해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반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시흥2구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말에 과반수 동의로 해산신청이 되어서 연초에 검토를 거쳐서 출연에 해산고시까지 한 상태입니다.
○류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107쪽, 민간분야 지원사업에 4,9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잔액이 안남고 100% 전액지출이 되었네요. 민간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지원해주는 부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이것은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마을에 꽃을 심거나 나무를 심을 때 시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돈이 시에서 내려오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꽃나무를 구입해서 나눠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액 다 집행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네, 그렇습니다.
○류명기 위원 107쪽을 보면 이번에 이경옥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감사 전에도 제가 몇 번 방문을 해서 현장사진도 찍고 공사현장 관계자와 대화도 많이 나누었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민원을 들어보고 저한테 전화도 몇 분이 하셨고 살림을 훼손하지 않느냐 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이용한다고 하는 반박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이경옥 위원께서 지적도 하셨지만 안전문제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이것이 언제까지 완공예정이죠?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금년 말까지 완공예정입니다.
○류명기 위원 지난번에 다뤄졌고, 자세한 것은 개별적으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 117쪽을 보시면 지가조사 및 개발부담금 부과가 있는데 사무관리비 275만 원이 집행 안되었어요. 이것은 왜 그렇지요?
○지적행정팀장 이재상 토지개발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게 되면 종료시점에서 개시시점 빼고 비용(정상지가상승분)을 빼면 개발이익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산정하기 위해서 준공이 되면 비용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하는 의뢰비입니다.
○지적행정팀장 이재상 착공이 안된 것이 있고 지연된 것이 있습니다. 발생이 안되어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지적행정팀장 이재상 네, 그렇습니다. 사실 발생예정이고 지난해 하기로 했는데 사업여건상 지연되거나 그런 사례가 발생되어......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당초 예산집행계획을 전용할 계획으로 세웠는데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구에서 간주처리 할 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로 잡아서 예산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유아숲 체험장이 당초에는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위탁관리비 4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구에서 간주처리할 때 한 가지 위탁비로 전부 간주처리가 되어서 나중에 전용해서 바로 잡은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연구개발비 2억 5,100만 원 중에 2억 원은 독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비 예산이고 나머지 5,100만 원은 그 전년도에 편성되어서 이월된 가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가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최근에 서울시 심의를 완료해서 지난주에 고시를 끝냈습니다. 가산지구단위계획은 작은 필지가 모여 있는 특별계획구역이 있었는데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체하고 공동개발을 권장하는 형태로 하면서 건축경계선을 미루는 그런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디지털단지5거리 부분의 삼각형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특별계획구역은 해지된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네,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2008년도에 결정될 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제가 듣고 확인한 바로는 2008년도 그때 당시 나름 건축경기가 있고 한동안 개발움직임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만 그 외에 부동산경기라든지 여건변화가 있어서 재정비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그것은 연말에 계획이 되어 지금 시작 초기단계입니다. 지금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있고 큰 방향을 가지고, 서울시에 시 구합동보고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 상태입니다.
○강태섭 위원 과장님, 협진사거리를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 있잖아요. 광명시 쪽으로 갈 때, 여기서 가면 좌회전이겠지요. 그 부분이 공장이 있고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편입이 될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아마도 말미사거리 남서측블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이미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기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범안로 변을 도로 확폭하는 그런 형태로 안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 특별계획구역 개발할 때 사업시행자가 설치조성해서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대형개발을 할 때 대형개발과 맞물린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유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태섭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용역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사유지 큰 땅, 개인 큰 건물 이런 것들은 특별계획지구다 해서 다 표시해 놓아요. 사유지 땅 주인이 안 들어준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그 내용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서는 건축허가가 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고민거리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사유지 소유자의 건축행위만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다 보면 조각조각 소형개발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강태섭 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하고자 하는데 옛날은 밀어붙이기식으로 되지만 지금은 안되잖아요. 결국 용역을 받아보면 이 건물, 개인땅이 큰데 특별지구로 해서 그 사람들 동의를 받게 해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동의하느냐 이것입니다. 세월만 가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재정비에서 현실적이고 좀 더 개발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열심히 하신 줄 아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리 좋은 용역을 받아도 개인땅이 있든 개인의 큰 건물이 있으면 꼼짝 못합니다. 그 사람들 말 안들어요. 지금 보세요. 2억 5,000만 원씩 용역을 줘도 결국 거의 안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독산2단지 재건축 있잖아요. 그것 소송해서 1차에서 졌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그것은 주택과에서 다루고 있어서요.
○강태섭 위원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결국은 땅이나 건물 소유주는 재산권 행사를 10년 가까이 못하다가 결국은 원위치, 옛날에 개발하면 건물값 아파트값 올라갈 때인데 지금은 그 반대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103쪽 보면 2,750만 원 명시이월 했잖아요.
○건축과장 백윤기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백윤기 지금 안전진단을 하기 전 단계로써 전문가 안전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금년 7~8월경에 안전진단을 발주를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아니, 재난위험 안전시설 정비를 장마철이 언제입니까? 장마철이 6월말부터 7월 중순까지 아닙니까? 그 안에 끝내야지, 명시이월까지 시켜놓은 돈이 있는데 왜 안하고 있어요. 장마 전에 안전진단을 해야 문제가 된다면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뭐 하는데 7~8월로 미루고 있어요.
○건축과장 백윤기 당겨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백윤기 안전진단은 지금까지 한 게 없었습니다. 안전점검만 했습니다. 서울시 예산 2,750만 원을 받아서 안전진단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자료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제 말씀은 돈이 없어서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명시이월해서 작년 12월에 이미 돈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뭐하면서 7~8월로 미루고 있어요. 빨리빨리 해야지요. 장마철이 내일 모레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이 안전진단은 저희가 봄하고 하절기하고 겨울 해빙기하고 3번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필요시에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건축전문가가 육안점검이 나오면 그때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아직까지 점검한 결과는 그렇게 안전진단까지 갈 위험시설물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안 쓴 걸로 나중에 현황이 나오면 그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지금 D급 건축물 관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사장하고 해서 해빙기하고 장마 전에 하고 육안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육안점검을 하면서 거기에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안전진단을 하는 비용입니다. 저희가 문제가 있는 건물이 있다면 조석한 시일 내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또 지금 장마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저는 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유아숲체험장 운영비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연구용역비는 어린이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네,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계절별로 해서 아이들이 체험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책자로 나와서 그것을 기준으로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같이 활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보시면 공간이 좁습니다. 할 게 별로 없어요. 물레방아 돌리는 것은 아이들이 줄을 서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뭐가 있어요. 이번 용역에서 좋은 게 나왔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계절별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놀이가 나와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아무튼 관리를 잘 해주시고, 5월 14일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저하고 약 2시간동안 생태공원, 체육공원, 금천정, 등산로, 호압사까지 다 둘러보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진행하는 것은 제가 구정질문 할 테니까 잘 준비를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지금 시·구 합동보고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시·구 합동보고회가 끝나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만선 위원 용역비를 3억정도 쓴 것 같은데 용역비 값 하세요.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보조자료 106쪽 독산근린공원축구장 정비사업 집행잔액이 1억 1,400만 원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서울시에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네, 반납해야 됩니다.
○박만선 위원 지금 학교운동장이 파인 상태로 마사토도 없고 해서 교육지원과에다 마사토 좀 깔아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부서 간에 서로 소통해서 서울시에 보조금 반납 안할 방법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사업비는 독산근린공원 내에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만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 담당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99쪽 교통행정과부터 216쪽 안전치수과까지 심사보조자료 121쪽에서 143쪽까지 안전건설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관리과 소관으로 337쪽부터 33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 담당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99쪽 교통행정과부터 216쪽 안전치수과까지 심사보조자료 121쪽에서 143쪽까지 안전건설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관리과 소관으로 337쪽부터 33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 위원 교통행정과, 보조자료 124페이지를 보시면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무관리비 1,080만 원 중에 256만 원 사용했어요. 일을 거의 하지 않았지 않느냐, 사무관리비가 80%정도 남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인동 편성된 사무관리비는 전체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영치를 하기 위해서는 영치관리시스템이 서울시에 시스템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25개 자치구가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치 유지보수비를 편성해놓고 분기별, 1분기에 해당되는 것만 집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안 해서 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인동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시스템 유지보수를 체결하고 유지부수에 관련된 비용은 25개 구청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협약서를 체결하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하고 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인도 네.
○강태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열심히 하셨겠지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아서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알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1년에 번호판 영치를 몇 건이나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인동 작년 같은 경우 약 300여대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인동 관내 차량에 대해서는 전액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요. 타 구 24개 구청의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30%를 징수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인동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약 8,000만 원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인동 저희가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어서 5월 현재 약 200여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인동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아무튼 수고를 좀 해주십시오. 다음 주차관리과, 보조자료 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110억이 넘고 있어요. 결손처분도 4억 3,400만 원,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실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는 과태료가 미납된 게 누적이 되는데, 매년 9%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실 네.
○주차관리과장 박은실 현 연도는 평균 70%이상 수납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당해 분만 봤을 때는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단지, 과태료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율이 약 9%정도 되기 때문에 누적이 됐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실 일단 시효결손으로 해서 결손처분한 것은 그것으로 종결이 되는 것이고요. 불납결손 같은 경우는 나중에라도 재산이 생기거나 채권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다시 그것을 해제하고 압류할 수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실 80%이상은 시효결손이고요. 20%미만이 불납결손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실 5년 초과한 과태료가 해당이 되고요. 더 이상 저희가 수납할 수 없는 조건이 됐을 때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실 매년 평균 봤을 때 늘어난다고는 볼 수 없고요. 거의 대동소이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금 압류를 실시하면서 약간 감소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최근 5년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추세를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건수와 금액이 동시에 나와야 되고, 그다음 우리가 다시 받을 수 있는 것도 동시에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강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님, 담당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287쪽부터 290쪽까지 심사보조자료 5쪽에서 7쪽까지 구의회사무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6월 29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님, 담당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287쪽부터 290쪽까지 심사보조자료 5쪽에서 7쪽까지 구의회사무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6월 29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