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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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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5월 1일 (금) 10시06분


  1.    의사일정
  2. 1. 제18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 사무국장 보고
  3. 1. 제18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개의)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덕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188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보고 
○사무국장 이덕재  의회사무국장 이덕재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8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구의회 류명기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4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8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안건은 지난 회기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8분)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8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5월 1일 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제18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박만선 의원과 이경옥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박만선 의원과 이경옥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박만선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박만선 의원입니다.
  제188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주민센터를 동 마을복지센터로 전환하여 마을복지업무를 강화시키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우리구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동 주민센터를 동 마을복지센터로 전환하는 등 구의 복지부서 기능개편과 주민의 안전을 우선하기 위해 안전·재난 부서를 신설하고 기존 부서 일부를 재배치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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