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5월 1일 (금) 10시14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188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재경위원회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188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재경위원회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박만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지난번 회의 회의록을 보면 박만선 위원장님이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첫째, 독산3동을 동 마을복지센터 시범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를 요구했고, 둘째 올해 인건비 및 내년부터의 향후 인건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고, 셋째 동 마을복지센터 사업이 2018년까지 시행하는데 시범사업으로 본 사업 종료 후 이 사업의 지속을 위한 보장방안을 강구해 주시라는 조건을 달아서 우리 상임위에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산3동 시범운영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총 253명의 복지수요대상자를 방문했습니다. 수급자 신청을 10명 했고, 한부모가정 등 차상위계층 2명 신청했고, 긴급지원 6명, 공공보조 신청은 30명에 대한 신청을 했습니다. 또 무인민원발급기를 시에서 제공해서 무인민원기를 설치한 결과 많은 주민들이 민원발급기를 이용했습니다. 전체 민원 대비 47% 정도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측면에서 보면 이전에는 동에 1~2명의 사회복지직이 있어 전체적으로 발굴·관리 측면에서는 통통나래단 등 민간조직이 발굴해 온 부분에 대한 관리정도에 그쳤지. 실제로 공무원이 찾아가서 직접 현장을 보는 이런 부분이 미흡했습니다만 방문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2인 1조로 되어 각 가정을 방문해서 상담한 결과 상호간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공무원이 혼자 나가서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이라든지 처리 못했는데 방문간호사가 같이 나가니까 특히 어르신들 혈압도 재주고 당뇨체크도 해주고 건강관리 정보도 제공해 드리고 해서 상호간에 복지와 건강관리에 대해 상당히 평판이 좋았습니다. 실제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들도 이전에 앉아서만 처리하다가 그 분들의 생활실태 이런 것을 실제 현장에서 보기 때문에 이전에는 민원인이 찾아와서 상담할 때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민원인을 상대하던 것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보니까 바로 보인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다. 두 가지 좋은 점이 있다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라면 동 공간개선을 4월에 설계를 시작했고요. 5월에 공간개선을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공간개선은 서울시 시비보조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한 가지씩 합시다. 3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독산3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결과 253명을 찾아가서 공공보조 신청 30명, 기타 서비스......, 예전에 통통나래단이나 통장님들이 하실 때 각 동의 복지사들이라든지 각 공무원들도 처음 나간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사들이 1년 계획을 짜서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실적은 어땠어요? 한달하고 일주일을 하니까 253명을 찾았다고 했는데 그전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전에도 사회복지사가 동사무소에 있었어요. 같이 다녔어요. 그때는 한 건도 없었나요?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는 말씀하신 통통희망나래단이나 각 동에 1~2명씩 복지위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초창기에 그 분들의 발굴실적이 많았습니다. 발굴대상이 많아지다 보니까 현재는 발굴보다는 발굴한 대상자 관리에 치중하고 있어서 실제 발굴의 성과는 조금 미흡했다는 평가를 한 적이 있고요. 이전에는 위기가정만 방문을 했는데 이번에는 65세 된 어르신가정 전수를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1~2명이 관리하다보니 휴가도 가고 휴직도 하고 대직도 해야하다보니까 하루에 1~2집 정도로 거의 평균 한 집이 안됩니다. 이번에는 보강시켜 하다보니까 정확한 이전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독산3동 운영 결과는 이전보다 훨씬 많이 발굴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강태섭 위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같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니까 지난번보다 훨씬 좋아지겠지요. 좋아지지 않으면 왜 돈을 투자하겠어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하신 얘기는 한달 동안 해본 걸 가지고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하느냐 그것 때문에 보류가 된 것이지. 결과가 나빠지지는 않지요. 매일 찾아가는데 좋아지지 나빠지겠어요?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직 퇴직인원 및 인건비 감소분으로 충당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설관리직 27명 평균 30호봉 1인당 연간인건비가 한 사람당 6,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시설관리직은 어떤 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예전 기능직공무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예전 방범인력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별도정원으로 관리했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거의 고령이기 때문에 2019년 정도면 거의 퇴직하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일부는 일반직원들이 하고 일부는 시간제 계약직이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논리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그만두면 사람을 뽑지 않겠다, 그래서 인건비가 반절정도 충당된다는 얘기 같아요. 여기 보면 2015년은 인건비 3억 6,000만 원이 줄어들고 2016년도 가면 누계금으로, 왜 숫자를 누계금으로 합니까? 2015년에 끝나면 끝난 것 아닙니까? 2016년 7억 정도가 아니가 2016년도도 3억 6,000만 원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충원 안하면 누계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일부에 한해서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인력이 1,100명 정도 되는데 행정수요 변화라든지 인력을 조절해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관리직 뿐만 아니라 운전직이라든지 이런 이런데서 감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은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애초 시범사업을 따올 때에도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 이후에 이 사업이 중단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해서 시범사업을 따온 이유는 빨리 정착시켜서, 어차피 동에 복지직은 모자라고 복지대상자는 많고, 단독주택지역이 많아 행정수요가 굉장히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복지직 충원이 안되어 왔습니다. 저희가 빨리 시범사업을 따와서 미리 선점해서 저희 구만의 특색사업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더 좋겠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시작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질의를 잘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어제까지 서울시와 협의 외에 타 구청과 협의해서 협약서에 인건비나 기타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후에도 하는 것으로 그것을 명기해서 협약서 초안을 구청장협의회 안으로 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도 문제가 없도록 계속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협약체결은 아직 안했고요. 원래 사회복지직에 50대 50으로 주고 있는데 이번건에 대해서 25%를 추가해서 75% 하는데 저희가 2월에 확인해 보니까 75%가 5개 항목에 대한, 17개 항목의 수당이 있는데 5개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4개 구청이 합동으로 서울시와 협상한 결과 16개 항목으로 복지부 가이드라인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75%이지만 내용은 저희가 최대한 저희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서울시와 협약을 했고 구청장 협의회에서 그 내용을 협약서에 명기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서울시도 확약은 해주었습니다. 다만 아직 협약체결은, 6월에 체결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확약서에도 들어가지만 현재 서울시 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셔서 저희가 서울시와 더 협상해서 많은 부분이 보완되었고 서울시에서 4월 22일자로 저희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대부분 저희 안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회의자료 안은 왔습니다. 다만 협약은 6월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조례개정 선행 후 규칙으로 개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인사팀장 김영섭 조례와는 상관 없습니다.
○인사팀장 김영섭 예.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모제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에 맞아야 됩니다. 목적에 위반되는 그런 공모제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공모제 했을 때 강남구에 사는 분이 적격자로 되어 독산4동으로 왔을 때, 독산4동에 대한 고유문화가 있어요. 사람들의 성격과 생활수준 이런 것들을 아는데 1~2년이 그냥 가버려요. 지금 우리 금천구청에 있는 공무원이 할바에는 공모제를 뭐하러 합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명퇴 후에 하겠다고 하면 공모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 임명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공모제를 함으로서 1천여명 금천구청 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1명이 사무관이 되면 그 밑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시행규칙에 어떻게 담아질지 미리 말씀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국장님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저희가 규칙제정을 안했기 때문에 애초의 취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모제를 하고자 했던 부분이 복지 쪽은 나름대로 저희구가 상당히 앞서 가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다만, 마을쪽은 다른 구에 비해서도 그렇고 특히 마을계획과 마을기금 조성, 마을활력소 여러 가지 마을과 관련된 사업들을 시민단체 없이 자율적으로 정규직 형태로 양성해 왔는데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해서 마을계획과 기금조성과 마을활력소를 네트워크를 조성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외부에서 공개로 모집해서 그 부분에 대해 한번 시범으로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공모할 때 그 부분을 권고했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 중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취재하러 오신 금천저널 신철호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류명기 부위원장입니다. 찾아가는 복지문제로 두 번씩이나 상임위를 열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우리가 지난 상임위에서 보류를 시킨 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 행재위 위원들께서 미래 예측 즉, 여러 가지 향후에 부족한 부분 부족함이 예견되는 부분들을 걱정해서 나름대로 보완대책을 요구했고, 사실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만 본 위원은 사실 흡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강태섭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한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 또한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본 위원은 찾아가는 복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책이 사전에 너무 미흡했다. 의회에 설명도 여러 가지로 부족했고 향후 대책도 너무 미흡했다는 점에서 지난번에 보류를 했던 요인이고 다시 상임위를 열게 된 계기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 상당히 유감입니다. 먼저 독산3동을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강태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예산이 투입되고 인원이 투입되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여론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대책을 보면 민간연계서비스 부분이 30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좀 두루뭉술해요. 그러면 예전에 시범운영 할 때는 민간연계서비스가 몇 명정도 됐는데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민간연계서비스가 어느 정도 늘어났다는 이런 비교검토가 있어야지 그냥 단순하게 민간연계서비스가 30명 정도로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 상임위를 통과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그냥 의회에서만 통과하려고 하지 말고 진실성이 없어요. 우리가 시범운영 전과 후를 비교해서 이렇게 인력을 투입하고 예산을 투입하니까 현재보다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비교해서 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료가 본인들은 완벽하게 생각하고 만족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선 민간연계서비스 부분만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게 시범운영 전과 현재 시범운영하니까 이게 30명인데 그 전에는 데이터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지원팀장 윤혜영 독산3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민간연계 발굴 총 92건을 했습니다.
○복지지원팀장 윤혜영 네. 연간실적이고 지금 3~4월은 약 30건이고요.
○류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하니까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때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저희 지역구 몇 군데를 둘러보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7월 1일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데 레이아웃 사무실 배치하고 직원 배치하는 문제,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 안에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사무실 집기나 이런 부분만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거기를 설치하고 이런 인건비, 공사를 하게 되면 인건비 비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재만 예산을 나머지 배치하고 이런 공사를 하는 인건비 부분, 예를 들어 시흥2·3·5동이면 이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나와서 그것을 설치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내가 조금 미심적어 질문을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해왔고요.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금년에 각 동에 5,000만 원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비만 해도 2,000만 원 이상 될 걸로 서울시에서 예상을 했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공공건축가를 각 동에 1명씩 선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1명이 전체 동을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공건축가들이 설계비를 800만 원을 줄이고 정말 자기 이름을 걸고 동을 특색 있게 하겠다. 엊그제 열 분을 전부 초청해서 저희가 청장님하고 토의를 했는데,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우리 공공건축가들도 사실 이것을 안 하고 싶었다. 다만, 이게 시범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명예를 걸고 하면 영원히 자기 이름을 거기에 남기고 다른 구가 다음에 할 때 그때 자기들 어떤 보상,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렇게 그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공헌 쪽으로 또 자기들 스스로 노력을 하겠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일부분 필요하다면 재능기부 쪽에서 집수리나 이런 것 하시는 봉사자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연결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대로 예상이 맞았군요. 사실 그런 부분들도 제가 지적을 하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본 위원도 무조건 보류하고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얼마나 좋은 사업인데,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도 미스가 생기는데 이렇게 조금씩 미스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고 여기 우리 행재위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미래의 우리 금천구를 걱정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따져보고 보류도 하고 그런 겁니다. 사실 7월 1일부터 하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언제 사무실 재배치하고 예산도 없는 것 자재비만 갖다 놓고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다 해야 되고 재능기부을 받는 식으로 행정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대책을 잘 강구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 다음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정이 열악한 우리 금천구인데 정년을 보장해야 할 약 70년정도를 앞으로 끌고 가야할 미래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라, 불안하다. 우리 공무원들 복리후생도 제대로 못 챙기는 금천구 현실 속에서 이렇게 연간 약 10억 이상씩 구비가 투입이 되는 이 사업을 아무리 좋은 사업이지만 대책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요구를 하니까 지금 몇 가지 안을 내왔어요. 여기 안을 보면 자연감소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대체하겠다.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요구하겠다. 이게 뭡니까? 지방소비세율이 현재 11%인데 이것을 차츰차츰 16%, 20% 상향조정해서 하겠다. 이것 상향조정 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까? 우리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하겠다는 것이지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것 대책 또한 뜬구름 잡기 식이고 또한 인건비 지급비율이 지금 우리 사회복지직은 50대 50인데, 이 찾아가는 복지 이 사업에 한정해서 인건비를 75%를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여기에 보면 인건비 지급비율 2018년도 이후에 이 75%가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네,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저희가 요구를 해서 서울시에서 규칙 개정을 하겠다는 답은 받았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방금 말씀드렸던 지방소비세율 인상 건, 다음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여기에 인건비 지급 75% 명문화해야 됩니다. 이것 또한 신설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기 위원님들 특히 강태섭 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명문화되어 있어가지고 시행을 해도 불확실한데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여러 가지 보완대책들이 지금 국장님이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걱정되어 우리 위원님들이 머리를 싸매고 걱정하고 보류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확정이 안 되고 신설 예정, 인상 요구 예정입니다. 그러면 인건비 보조 75%로 확정되는 것은 언제쯤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공모에 응할 때,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복지 쪽에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량에 비해서 저희가 복지직 충원이 안 되어 왔습니다. 나라에서 충원해준다고만 했지 실제로는 충원을 안 해주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정직 77명이 복지업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오늘 전체적인 것 때문에 서울시에서 4시 30분에 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는데 이미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지금 초안을 만들고 있어서 구청장협의회 명으로 아까 제가 6월에 계약 협약체결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한 확약을 받았습니다.
○류명기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서울시에서 확정적인 어떤 공문이 없으면 사실 저는 반대하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보완대책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여기서 찬성을 했다가 나중에 저는 그런 의원으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의회를 걱정하고 우리 금천구를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에 대해서 확약을 받아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네,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저 혼자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요. 다음 여러 가지 대책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 봤는데 사실 탁상공론적인 그런 문구들이 많아요. 제가 방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시행규칙에 신설 예정, 인상요구 중 이런 것들이 많고요. 사실 기존에는 사회복지직에 시비 50% 구비 50%가 나갔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시비 지원이 없는 행정직이 시비를 50%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 재정에 이익,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탁상공론적이에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난번 보류할 당시에 독산동 동장 공모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국장님들 유능하신 국장님도 계시지만 사실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듯이 물론 집행부의 수장이 다 알아서 하시는 일이겠지만 독산동 동장 공모제 또한 사실 이 지역에 여러 가지로 찾아가는 복지에 맞는 그런 우수한 인력이 투입되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우리 구청에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발탁되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합니다. 이것 또한 짜고 치는 뭐 식으로 이미 서울시에서 내정이 되어 있다거나 지금 지역에서 그런 소문도 있어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낙하산식으로 내려온다든지 이런 식의 인사행정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1천여 공직자들도 희망을 가지고 내가 몇 년 근무하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고 몇 년 근무하면 나도 과장되고 국장되고 부구청장 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 금천구가 청렴도도 낮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들이 저는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승진, 승급 이런 문제가 우리 금천구 청렴도가 밑돌고 있는 것이 무관하지 않다. 지난번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 금천구 청렴도가 물론 몇 가지 관점은 있습니다만 승진, 승급 인사문제에 대해서 우리 1천여 공직자들의 마음속에 말 못할 그런 사정들이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이 다 대화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인사문제가 청렴도에도 연관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독산동 동장 공모제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우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독산동 동장 공모제에 반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만 저도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또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우리 금천구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도 여러 가지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이 제도가 너무 좋고 너무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보완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고해서 정말 이 사업이 잘 되고 우리 금천구민의 행복지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우리 강태섭 위원님과 류명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조례를 보류시켰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 지난번에 보충설명을 저희한테 해준 다음에 4개 구청하고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이 복지에 대해서 해야 될 일들, 도출된 문제점 추가로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바로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자로 서울시에서 비공개자료지만 어느 정도 저희 안을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강 위원님이나 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영되고 규칙을 개정한다고 확약을 해준 사항이 있고요. 또 하나 제일 걱정하신 것이 각 동마다 레이아웃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그 분들을 초청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심사숙고하고 있고 그 분들은 자기 명예를 걸고 하겠다는 확약 비슷한 회의도 진행했습니다. 추후에 필요하다면 비공개자료지만 서울시 자료를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복지라는 게 여러 분야에서 어르신을 찾아뵙고 하던 것을 이번에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찾아가는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아는 행정은 실질적으로 복지라는 것은 복지직 외에는 복지 대상자들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지 모든 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때문에 제약이 있어요. 접근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있으면 수입이나 자식 관계든 실질적으로 체크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그와 관련된 결재선상에 있는 담당, 팀장, 동장 같은 분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것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때문에 많은 것이 가려져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중복 문제하고 전산시스템 개발 문제 같습니다. 현재는 권한 부여자가 소수에 불과합니다. 행복e음시스템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서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시행하면서 그와 별개로 각 복지관 기타 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에서 지금 30여 개 항목에 대해서 실제로 나가서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선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행복e음에 넣어서 관리하는 자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전산시스템을 계속 개발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 제공 문제를 해소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전산시스템을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원래는 본인이 와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보만 제공해 드리고 언제 찾아오십시오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제가 의원으로서 자료요구를 해보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그런 걸 요구할 때는 구민을 위해서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동 주민센터에 1개 팀이 더 들어서는 것인데 민원은 발급기로 많이 대체하고 그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복지업무를 할 수 있게끔 대책도 수립해야 되고 지도감독을 하면서 처음에 확실하게 기틀을 잡아놓아야 할 거예요. 간호사가 가서 건강상담하는 것도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는지 의문스럽고 말을 해주니까 위로는 될 거예요. 넋두리를 들어주고 하소연을 들어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찾아가는 복지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동장공모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동장공모를 내부적으로 할 것인지 공개적으로 할 것인지 지금 발표할 수는 없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그것은 규정에 공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지방공무원 개방형 공모에 관한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정부도 개방형으로 해서 많은 직위를 채용하는데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공모제를 하면 전문공무원직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임시직으로 공모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시행규칙을 만들 때 내부적으로 승진도 할 수 있고 공모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행규칙을 제정했으면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장께 말씀 드려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철저히 살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서울시에서 4개 구만 시범으로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주민자치위원회는 바꾸지 않고 그 밑에 4개 분과를 두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광봉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유광봉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행정지원국장 유광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동 주민센터가 동 마을복지센터로 전환되고 복지정책이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복지로 확대됨에 따라서 구청 복지부서를 이에 맞게 정비하고 또한 구민의 안전을 우선하기 위해 안전재난부서를 신설하고자 우리 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복지부서의 기능 및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 통합조사 및 관리, 자활주거를 담당하는 복지지원과를 신설하였고 청소행정과를 행정지원국에 배치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안전건설국의 안전재난업무를 전담하는 도시안전과를 신설하여 재난안전대책 수립, 시설물 안전관리, 재난사고 현장조사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안 제9조에서는 동 주민센터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 개편됨에 따라서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자치행정과와 마을공동체과를 통폐합해서 마을자치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2항에서는 하부행정기관인 동 주민센터의 직무에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 등 복지기능의 강화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참고로 2015년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신설되는 마을자치과의 주요업무에 대한 순서를 일부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복지부서와 재난안전부서를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복지부서의 기능 및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 통합조사 및 관리, 자활주거를 담당하는 복지지원과를 신설하였고 청소행정과를 행정지원국에 배치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안전건설국의 안전재난업무를 전담하는 도시안전과를 신설하여 재난안전대책 수립, 시설물 안전관리, 재난사고 현장조사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안 제9조에서는 동 주민센터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 개편됨에 따라서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자치행정과와 마을공동체과를 통폐합해서 마을자치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2항에서는 하부행정기관인 동 주민센터의 직무에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 등 복지기능의 강화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참고로 2015년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신설되는 마을자치과의 주요업무에 대한 순서를 일부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복지부서와 재난안전부서를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라태성 전문위원 라태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 주민센터가 동 마을복지센터로 전환되고 복지정책이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복지로 확대됨에 따라 구청의 복지부서를 이에 맞게 정비하고 구민의 안전을 우선하기 위해 안전재난부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복지문화국 기구개편으로 복지문화국에 복지지원과를 신설하고 청소행정과를 행정지원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복지문화국 부서배치는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문화체육과입니다. 복지문화국 부서 업무는 복지정책과는 복지행정, 마을복지, 복지자원, 희망복지, 복지상담을 하고 복지지원과는 기초생활보장, 통합조사 및 관리, 자살예방을 관장하고 사회복지과는 어르신 지원, 장애인복지, 외국인 다문화업무를 관장합니다. 여성보육과는 보육지원, 보육시설, 여성정책, 드림스타트 업무를 관장합니다. 다음은 제8조 안전건설국 기구개편으로 안전건설국에 도시안전과를 신설하고 안전치수과를 치수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안전건설국 부서배치는 도시안전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건설행정과, 도로과, 치수과입니다. 도시안전과 업무는 재난 총괄, 시설안전, 민방위, 생활안전, U통합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행정지원국 기구개편으로 행정지원국의 자치행정과와 마을공동체과를 통합하여 마을자치과로 개편하고 행정지원국에 청소행정과를 배치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행정지원국 부서 배치는 행정지원과, 교육지원과, 마을자치과, 청소행정과, 민원여권과입니다. 마을자치과 업무는 동행정, 선거, 마을사업 지원, 사회적기업 지원, 자원봉사, 도시농업 등입니다. 제14조제2항으로 하부행정기관인 동의 직무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및 현장방문, 사후관리 업무 등을 관장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2월 서울시 동 마을복지센터 1단계 공모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 동 주민센터를 동 마을복지센터로 전환하면서 복지정책이 찾아가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복지로 주민들의 복지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복지문화국에 복지지원과를 신설하고, 마을자치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와 마을공동체과를 마을자치과로 통합하며 구민의 안전을 우선하기 위해 안전재난업무를 전담하는 도시안전과를 신설하고 국별 업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청소행정과를 행정지원국으로 이전하는 등 국간 부서간 업무조정을 통해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안 제5조 복지문화국에 복지지원과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복지부서간 업무를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복지부서 운영현황을 보면 성북, 노원, 은평, 양천, 관악, 송파 등 6개 자치구가 5개 과로 운영하고 있으며, 14개 구가 4개 과로 금천, 종로, 중구, 광진, 중랑 등 5개 구가 3개 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 주민센터가 동 마을복지센터로 전환되고 복지정책이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복지로 확대됨에 따라 복지문화국에 복지지원과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복지부서간 업무조정은 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매우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국별 업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복지문화국 소속 청소행정과를 행정지원국으로 이전하는 안에 대하여 25개 자치구의 청소행정과 국 배치 현황을 보면 구로, 성북 2개 구가 행정지원국 소속이며, 노원, 은평, 서대문 3개 구가 도시환경국 또는 교통환경국 소속이며, 20개 자치구가 복지국 소속으로 배치하였으며, 청소업무 관련 서울시 주관부서도 자원순환과와 생활환경과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로구와 성북구에서 행정지원국 소속으로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청소행정과를 행정지원국 소속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업무의 효율성과 연계성으로 볼 대 도시환경국에 배치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안 제8조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기 위하여 안전건설국에 안전재난업무를 전담하는 도시안전과를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25개 자치구 중 안전재난업무를 전담부서로 운영하는 자치구는 용산, 중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등 6개 자치구이며, 정부도 2014년 11월에 안전 및 재난, 비상대비,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였으며, 서울시도 금년 하반기에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 안전·재난을 전담하는 국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치수방재과,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3개 과에서 운영하였던 안전·재난 업무를 별도의 전담부서 도시안전과를 신설하여 재난총괄, 시설안전, 민방위, 생활안전(U통합운영)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구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9조 자치행정과와 마을공동체과를 통합 마을자치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25개 자치구중 마을공동체과를 별도의 부서로 운영하는 자치구는 금천, 은평, 동대문 3개 구이며, 22개 자치구가 자치행정과에서 마을공동체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번에 동 주민센터가 동 마을복지센터로 개편됨에 따라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자치행정과와 마을공동체과를 통합 마을자치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부서를 운영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과 마을자치의 실행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4조는 동 주민센터가 동 마을복지센터로 전환됨에 따른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및 현장방문, 사후관리 업무 등 동의 직무 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와 안전건설국 도시안전과 2개 부서가 신설되고 행정지원국에 있는 자치행정과와 마을공동체과가 통합 1개 부서가 줄어들어 당초 5국 1담당관, 1단 27과 158팀에서 5국 1담당관 1단 28과 160팀으로 1과 2팀이 확대됩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국별 부서와 팀 숫자는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조직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산정 기준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기준인건비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동 주민센터가 동 마을복지센터로 전환되고 복지정책이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로 확대됨에 따라 구의 복지부서를 이에 맞게 정비하고, 업무의 연관성 있는 부서를 통합 마을자치의 실행력을 강화하며, 동사무소에 복지업무를 추가하여 동 마을복지센터 중심으로 복지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구민의 안전을 우선하기 위해 안전·재난 부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복지문화국 기구개편으로 복지문화국에 복지지원과를 신설하고 청소행정과를 행정지원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복지문화국 부서배치는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문화체육과입니다. 복지문화국 부서 업무는 복지정책과는 복지행정, 마을복지, 복지자원, 희망복지, 복지상담을 하고 복지지원과는 기초생활보장, 통합조사 및 관리, 자살예방을 관장하고 사회복지과는 어르신 지원, 장애인복지, 외국인 다문화업무를 관장합니다. 여성보육과는 보육지원, 보육시설, 여성정책, 드림스타트 업무를 관장합니다. 다음은 제8조 안전건설국 기구개편으로 안전건설국에 도시안전과를 신설하고 안전치수과를 치수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안전건설국 부서배치는 도시안전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건설행정과, 도로과, 치수과입니다. 도시안전과 업무는 재난 총괄, 시설안전, 민방위, 생활안전, U통합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행정지원국 기구개편으로 행정지원국의 자치행정과와 마을공동체과를 통합하여 마을자치과로 개편하고 행정지원국에 청소행정과를 배치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행정지원국 부서 배치는 행정지원과, 교육지원과, 마을자치과, 청소행정과, 민원여권과입니다. 마을자치과 업무는 동행정, 선거, 마을사업 지원, 사회적기업 지원, 자원봉사, 도시농업 등입니다. 제14조제2항으로 하부행정기관인 동의 직무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및 현장방문, 사후관리 업무 등을 관장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2월 서울시 동 마을복지센터 1단계 공모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 동 주민센터를 동 마을복지센터로 전환하면서 복지정책이 찾아가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복지로 주민들의 복지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복지문화국에 복지지원과를 신설하고, 마을자치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와 마을공동체과를 마을자치과로 통합하며 구민의 안전을 우선하기 위해 안전재난업무를 전담하는 도시안전과를 신설하고 국별 업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청소행정과를 행정지원국으로 이전하는 등 국간 부서간 업무조정을 통해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안 제5조 복지문화국에 복지지원과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복지부서간 업무를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복지부서 운영현황을 보면 성북, 노원, 은평, 양천, 관악, 송파 등 6개 자치구가 5개 과로 운영하고 있으며, 14개 구가 4개 과로 금천, 종로, 중구, 광진, 중랑 등 5개 구가 3개 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 주민센터가 동 마을복지센터로 전환되고 복지정책이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복지로 확대됨에 따라 복지문화국에 복지지원과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복지부서간 업무조정은 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매우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국별 업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복지문화국 소속 청소행정과를 행정지원국으로 이전하는 안에 대하여 25개 자치구의 청소행정과 국 배치 현황을 보면 구로, 성북 2개 구가 행정지원국 소속이며, 노원, 은평, 서대문 3개 구가 도시환경국 또는 교통환경국 소속이며, 20개 자치구가 복지국 소속으로 배치하였으며, 청소업무 관련 서울시 주관부서도 자원순환과와 생활환경과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로구와 성북구에서 행정지원국 소속으로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청소행정과를 행정지원국 소속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업무의 효율성과 연계성으로 볼 대 도시환경국에 배치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안 제8조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기 위하여 안전건설국에 안전재난업무를 전담하는 도시안전과를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25개 자치구 중 안전재난업무를 전담부서로 운영하는 자치구는 용산, 중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등 6개 자치구이며, 정부도 2014년 11월에 안전 및 재난, 비상대비,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였으며, 서울시도 금년 하반기에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 안전·재난을 전담하는 국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치수방재과,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3개 과에서 운영하였던 안전·재난 업무를 별도의 전담부서 도시안전과를 신설하여 재난총괄, 시설안전, 민방위, 생활안전(U통합운영)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구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9조 자치행정과와 마을공동체과를 통합 마을자치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25개 자치구중 마을공동체과를 별도의 부서로 운영하는 자치구는 금천, 은평, 동대문 3개 구이며, 22개 자치구가 자치행정과에서 마을공동체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번에 동 주민센터가 동 마을복지센터로 개편됨에 따라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자치행정과와 마을공동체과를 통합 마을자치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부서를 운영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과 마을자치의 실행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4조는 동 주민센터가 동 마을복지센터로 전환됨에 따른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및 현장방문, 사후관리 업무 등 동의 직무 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와 안전건설국 도시안전과 2개 부서가 신설되고 행정지원국에 있는 자치행정과와 마을공동체과가 통합 1개 부서가 줄어들어 당초 5국 1담당관, 1단 27과 158팀에서 5국 1담당관 1단 28과 160팀으로 1과 2팀이 확대됩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국별 부서와 팀 숫자는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조직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산정 기준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기준인건비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동 주민센터가 동 마을복지센터로 전환되고 복지정책이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로 확대됨에 따라 구의 복지부서를 이에 맞게 정비하고, 업무의 연관성 있는 부서를 통합 마을자치의 실행력을 강화하며, 동사무소에 복지업무를 추가하여 동 마을복지센터 중심으로 복지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구민의 안전을 우선하기 위해 안전·재난 부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라태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광봉 행정지원국장님, 김영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광봉 행정지원국장님, 김영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