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4월 13일 (월)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187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187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박만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찬규 감사담당관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임찬규 감사담당관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찬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민선6기 핵심과제인 갈등분쟁사항 해결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공공갈등 추진체계의 자치구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의 필요성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 근거법령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 2007년 5월 대통령령으로 시행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에 대해 갈등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2015년 4월 현재 51개 자치단체 광역 9개 단체와 기초 42개 단체에서 갈등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공공갈등관리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 실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공공정책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2조에서는 구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회의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16조에서는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합의결과문의 이행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갈등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관리 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위원회 및 전문기관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민선6기 핵심과제인 갈등분쟁사항 해결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공공갈등 추진체계의 자치구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의 필요성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 근거법령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 2007년 5월 대통령령으로 시행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에 대해 갈등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2015년 4월 현재 51개 자치단체 광역 9개 단체와 기초 42개 단체에서 갈등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공공갈등관리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 실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공공정책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2조에서는 구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회의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16조에서는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합의결과문의 이행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갈등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관리 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위원회 및 전문기관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라태성 전문위원 라태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공정책의 수립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안 제3조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4조~안 5조 이익의 비교형량 및 갈등 영향분석, 안 제6조~안 제11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운영 등 안 제12조~안 제13조 심의결과 반영 및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안 제14조~안 제16조 갈등조정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안 제18조~안 제19 비밀유지 및 갈등관리매뉴엘의 작성·활용 안 제20조~안 제21조 갈등관리실태의 평가 및 수당지급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안은 관계법령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천구의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 전국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현황을 보면 13개 광역시·도 및 40개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영등포구, 강서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공공갈등 현황을 보면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반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피해 및 이주대책, 독산동 군부대부지 특별계획사업, 석수 역세권 개발계획사업, 시흥2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해제, 무지개APT 창조적 정비사업, 시흥4동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 및 시흥3동 재활용 정거장 설치 사업 등에서 공공갈등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서도 공공갈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발생되는 갈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의 지연과 지역 간, 이해관계인과의 분쟁 및 갈등을 초래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함은 물론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시 예상되는 갈등을 사전에 진단하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예방적 갈등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공정책의 수립 및 각종 사업계획 추진 시 사전 예방적이고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안은 관계법령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천구의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 전국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현황을 보면 13개 광역시·도 및 40개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영등포구, 강서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공공갈등 현황을 보면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반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피해 및 이주대책, 독산동 군부대부지 특별계획사업, 석수 역세권 개발계획사업, 시흥2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해제, 무지개APT 창조적 정비사업, 시흥4동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 및 시흥3동 재활용 정거장 설치 사업 등에서 공공갈등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서도 공공갈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발생되는 갈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의 지연과 지역 간, 이해관계인과의 분쟁 및 갈등을 초래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함은 물론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시 예상되는 갈등을 사전에 진단하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예방적 갈등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공정책의 수립 및 각종 사업계획 추진 시 사전 예방적이고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심사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네, 그렇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금천구의 갈등사례를 보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남부도로, 서부간선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군부대, 무지개아파트, 석수역세권 이런 것을 다 포괄적으로 알 수 있는 위원을 15명으로 구성한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임찬규 조례를 잘 보시면 갈등심의위원회에 갈등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습니다. 갈등조정협의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안별로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 구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갈등심의위원회는 그런 것 개별사안들의 종합적인 것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심의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갈등조정협의회는 갈등 주요현안 부분에 대해서 갈등심의위원회에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고요. 모든 사안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그러한 주요 갈등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처리절차나 이런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잘 진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종합적으로는 갈등심의위원회에서 종합판단을 하는데, 해당사안의 특성에 따라서는 갈등조정협의회를 두어서 그것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네,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기본적으로 외부 위원님들이 과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할 생각이고요. 공공정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 내의 행정지원국과 기획경제국은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요. 갈등조정협의회는 이해갈등 당사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일단 해놓았고요. 그러나 갈등심의위원회에서는 이해관계 당사자는 배제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네, 그렇습니다. 열린민원실을 통해서, 부서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이의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시는 부분들이 주로 저희 열린민원실을 통해서 접수가 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점검을 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 왔었는데요. 시대적 상황이 자꾸 변하면서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부분들도 여러 성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로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안내하고 조정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큰 틀의 공공정책과 해당 주민들 간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몇몇의 사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어렵고 또 그 과정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네,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네,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지금 현재 설계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체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저희 가산동 쪽에 바로 출구가 나오게 되면 그쪽에 적환장도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나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민원요소가 많고요. 그 다음에 원래 처음 제안됐을 때는 저희 금천구까지 전부 지하화해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최종 확정단계에서 가산동 쪽에 출구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지금도 사실 적환장 운영이나 여러 가지 형태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교통수요가 그쪽으로 오픈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류명기 부위원장입니다. 늦게나마 공공갈등 조례안을 검토하게 되어서 다행이고요.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과다 지출되고 지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본 위원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 공공갈등을 한 템포 빨리 발생 즉시 관여를 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재정비촉진지구 문제라든지 시흥3동 남부도로사업소 위치 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면 장기간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간을 끌기 보다는 발생 당시에 신속하게 개입을 해서 문제 해결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이라도 이 조례안을 빨리 제정해서 지역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이런 공공갈등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보면 8조에 심의위원회가 있고 14조에 갈등조정협의회가 있고 17조에 보면 갈등관리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심도 있게 관리하고 분석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3개 기구가 중복되는 것은 없지 않은지, 그래서 우리 조정위원회든 심의위원회든 갈등관리전문기관이 지금 최근에 지역 언론이나 일부 지역의 문제가 되고 있는 비리문제, 이런 것을 사전에 아니면 향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자세한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정말로 공공갈등에 관한 위원회나 조정협의회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청렴성이 높은 객관적은 사람들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임찬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감사하고요. 말씀대로 공공갈등조정과 관련된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관여하게 되면 오히려 결정과정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등에 대한 시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위원회 구성부터 철저하게 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갈등조정전문담당관실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그런 갈등 조정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저희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가 있고 조정위원회가 있고 전문기관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는 주로 여러 가지 갈등사례를 분석하고 새롭게 시행하는 공공정책이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분석해서 실제로 그 정책을 도입단계부터 갈등에 대한 부분의 위험도를 분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강하고요. 조정위원회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고요. 조정전문기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예를 들면 공공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행정기관과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집단적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행정기관에 대해서 때로는 신뢰나 공정성에 대한 판단을 못 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외부의 갈등조정전문기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해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공신력 공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류명기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해관계가 추호도 있어서는 안 된다. 위원회 구성 면면을 보면 추호도 객관성을 잃거나 공정성이 없는 위원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대로......
○강태섭 위원 흐름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해요. 가장 결정적인 건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이건 하나의 협의이지 분쟁당사자 A가 있고 B가 있으면 A가 이렇게 하자 B가 이렇게 하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어요. 그걸 이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열린민원실에서 하는 것과 똑같아요. 두 번째는 위원회 숫자가 늘어서 수당만 나가는 거예요.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당사자들이 이행하지 않을 때는 어떤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단 이런 건 있을 겁니다. 당사자들이 만나기 힘든데 만나게 해서 감정을 풀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 효과는 있지만 법적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는데 왜 이렇게 빨리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 자체는 본 위원도 찬성은 합니다. 그러나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도 8조에 보면 당연직이 2명이에요. 행정지원국장 기획경제국장인데 나머지 9명은 구청장이 다 임명합니까?
○감사담당관 임찬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최종결정권은 구청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는데 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를 모셔서 객관성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두루뭉술하고 조례로써 검토가 잘 안 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뽑는다는 것도 없어요. 그냥 두 명만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9명을 어떻게 뽑겠다는 거예요. 조례를 만들 때 전혀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온 겁니다. 간사도 있는데 누구를 뽑는 건지 돈을 주는지 안 주는 건지 너무나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조례를 올리면 의원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조례로써 갖추어야 할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감사담당관 임찬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태섭 위원 간사를 두면 간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돈을 준다는 말도 없고 안 준다는 말도 없고 누구를 한다는 말도 없고 지명직 2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뽑는다는 말도 없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죠.
○감사담당관 임찬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체성이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고요. 간사는 뒤에 보시면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그렇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런 것들을 명시해 달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권유를 했는데도 당사자가 자기 이익만 내세워서 위원회 의견을 무시했을 때 어느 정도 경고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조례에 안 되었다면 시행규칙으로 정하세요.
○감사담당관 임찬규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집단민원이거든요. 구청장만 주민대표가 아니고 의원들도 주민대표이기 때문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하고 조정협의회가 있는데 조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는 게 어떨까 생각도 들거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더 검토했으면 좋겠는데요.
○감사담당관 임찬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종합해서 오늘 당장 조례가 통과 안 되면 큰일 날 사항은 아니라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보완해서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을 준비할 때 구체적으로 넣겠습니다. 강태섭 위원님 말씀처럼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신 것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등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 문제만 가지고 해결될 것이 아니어서 갈등조정조례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고요. 시대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진행되는 공공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가 과거보다는 훨씬 적극적이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공정책을 입안하는 행정기관이 정책을 생산할 때 주민들의 이해관계나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것은 소송가기 전에 사회적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우리가 시행규칙에 넣어도 되지만 조례에 넣는다고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조례에 포함된 것과 시행규칙에 포함된 것은 위상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권익위원회도 구속력이 없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최종판결은 사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력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미흡한 것 같네요.
○위원장 박만선 지역의 집단민원 공공갈등에 대해서 구청에서 대처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9가지 공공갈등 현안 중에서 남부도로사업소 관계도 시나 구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에서도 현장에 가면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행정적으로 청와대도 가고 여러 군데 다니는데 나중에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현장에서 자기 목숨 걸고 막겠다는 상황도 나올 수 있어요. 조심스럽고. 아무튼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잘 만들어져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미진한 부분은 보강해서 조례안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승규 기획경제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전승규 기획경제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전승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기금 융자대상 등의 범위를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 위주로 정하고 있어 더 많은 기업인들에게 융자금 대출 기회를 부여하여 관내 기업의 육성 발전과 경영상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1조에서 정한 융자대상 등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로 하여 융자대상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라태성 전문위원 라태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융자대상의 범위를 일정한 업종에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어 조례의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더 많은 기업인들에게 융자금 대출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제1항 융자대상 등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함으로써 융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전을 통한 기업 경제활성화를 위해 융자대상자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인들에게 융자금 대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조건은 1개 업체당 1억 원이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율은 연리 2.8%입니다.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융자지원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융자대상자 선정 시 조례에서 규정한 융자대상의 범위를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으로 제안을 두고 있어 공장등록은 공장 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 융자를 받으려면 공장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며 조례 제11조제1항제5호에 구청장이 금천구 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위 자에게도 융자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규칙에서는 준공업 지역 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로 한정하는 등 그 범위가 축소되어 있어 실효성이 적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어 법 규정에 맞게 융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융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인들에게 융자금 대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전을 통한 기업 경제활성화를 위해 융자대상자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인들에게 융자금 대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조건은 1개 업체당 1억 원이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율은 연리 2.8%입니다.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융자지원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융자대상자 선정 시 조례에서 규정한 융자대상의 범위를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으로 제안을 두고 있어 공장등록은 공장 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 융자를 받으려면 공장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며 조례 제11조제1항제5호에 구청장이 금천구 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위 자에게도 융자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규칙에서는 준공업 지역 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로 한정하는 등 그 범위가 축소되어 있어 실효성이 적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어 법 규정에 맞게 융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융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인들에게 융자금 대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라태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류명기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이기도 합니다. 융자대상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본 위원은 최근에 금리가 많이 인하되었는데 그것을 향후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이 기금의 대출이율을 보면 2.88%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발표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75%로 많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 국내에도 나름대로 금리인하 추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나름대로 자금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2.88%에도 만족을 하는지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한국은행 금리가 1.75%로 조정된 만큼 우리 구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점도 보완을 하셔가지고 운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지금 25개 구청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최하가 2.0% ~ 3.0%까지 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약 6~7개 구는 3%대이고요. 또 2%대가 몇 개 구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2.8%로 금리를 받고 있는데 대하금리라고 해서 2.8% 중에 2.0%는 우리 금천구에 오고 0.8%는 25개 구가 공히 다 똑같습니다. 위탁수수료라고 해가지고 우리은행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는 40억이 상반기에 30억, 하반기에 10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해 위원회를 한번 개최해서 금리인하 방안을 논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인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30억을 상반기에 융자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99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하반기 10억은 5~6월쯤에 계획을 세워서 대출할 계획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30억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30개 기업을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1위부터 99위까지, 그래서 우선 30개 기업이기 때문에 30개 기업에 대해서 4월 15일까지 융자신청을 받게 하고 그 30개 기업 중에 받지 못하는 기업에 한해서 나마지 예비업체 순서대로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네, 그렇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통상적으로 40억을 해서 1억씩 하면 40개 기업이 받아가는 게 원칙인데 작년에도 40억을 받기 위해서 약 100여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상담을 했는데 담보능력이 없어가지고 결국 27개 업체만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담보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줍니다. 보증을 해주는데 1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의 4년동안 수수료가 약 280만 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받아갈 수 없을 정도로 신용이 안 좋은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러면 그런 업체가 신청했다는 것은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그냥 서류제출하면 돈을 주는지 알았겠지요. 안 될 줄 뻔히 알면서 담보능력도 없는 사람이 왜 신청을 해요?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본인들이 사실 자기 신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는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상담을 하면 되겠지 하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조건이 좀 까다롭다보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대출을 못 받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그런 면도 있겠지요. 그런데 애초부터 이것을 개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그것은 규칙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여기에는 공장등록을 한 업체로 하다보니까 500㎡ 미만은 공장등록 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미만에 있는 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중소기업기금을......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네, 그 미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500㎡ 이상이면 의무사항이고 미만이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하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네, 미만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20~30평 조그맣게 하는 사람들은 등록을 안 하고 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이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자격 자체를 줄 수가 없어서 자격을 어쨌든 주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강태섭 위원 지금 돈을 싼 이자로 준다고 해도 못 가져가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담보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담보를 구청이 서주세요.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려 가면 반절정도는 구청에서 서준다든지, 구청이 선다는 게 뭡니까? 신용장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 갔을 때 갚을 능력이 없을 때 그 책임은 구청이 져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이 기금이 결국 줄어들게 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연 2% 받습니다.
○강태섭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37개 업체에 해오다가 갑자기 27개 업체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그 내막을 들어다보면 아주 간단하다 이겁니다. 2.8%면 엄청 싼 이자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1.7%로 내렸다고 해서 은행에 가서 1.7%로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제일 싸봤자 2.65%가 제일 쌉니다. 대체마진이라는 것을 최하 1.1~1.5%를 갖고 하기 때문에 그 이하로는 절대로 안 내려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싸게 해줬다면 받아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못 받아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담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억 중에 5,000만 원은 꼭 필요한 회사에 심사를 해서 구청에서 담보를 서줍니다. 구청에서 서주는 방법은 돈으로 할 수 없으니까 신용보증보험에 보증채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못 갚으면 5,000만 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2%씩 들어오는 이자가 그것을 상회하면 가능합니다. 그게 진심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이 1억만 가져가면 금방 운영자금으로 해서 회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데, 담보가 있는 사람은 지금 이자가 싸서 은행에 가서도 받을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이지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자가 싸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옛날 이자가 4~5% 할 때는 2.8%면 대단히 저렴했지요. 지금은 담보 있으면 3.1%정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구체적인 얘기는 정말 담보가 없이 우수기업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라,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담보 있는 사람들 요즘 은행가면 다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이것은 4~5% 갈 때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업체당 2억씩 했어요. 지금 1억을 가져가서 정말 회사를 살릴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돈 가치가 자꾸 하락하잖아요. 불특정다수에게 많이 주는 것 하고 정말 필요한 회사를 선별해서 1억이 아니라 5억씩 주면 그 회사 살아납니다. 정말 기업을 살리려면 그런데 신경을 쓰셔야지 담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안 해줘도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해요.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라면 전라북도에서 2%로 이자를 책임져 줬어요. 그리고 익산시라면 또 익산시에서 또 1% 책임져 줘요. 그러면 5% 할 때 3%를 책임져 주니까 자기는 2%만 내니까 반절만 내니까 그걸 굉장히 좋아했었지요. 지금은 별로 안 좋아 해요. 제가 한 말을 참고하셔서 당장은 안 되겠지만 정말 없어서 조금만 지원해주면 살아날 수 있는 회사를 살리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네, 알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운용 기금이 제일 많은 구가 강남구로 240억이고요. 우리 금천구는 113억으로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가 낮은 편은 아닙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연도별로 조성이 됐습니다. 한해 조성이 된 게 아니고 분구할 때 24억이 넘어왔고요. 그다음에 연도별로 2억, 20억 이렇게 조성이 되어서 원금이 약 64억이고요. 약 50억 정도가 이자로 해가지고 113억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1년에 원금하고 이자가 약 40억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매년 40개 기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네, 113억 조성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김용진 위원 진짜 벤처기업을 육성하려면 담보능력이 없어도 과감히 투자해가지고 벤처기업을 키워가지고 상장이라도 시켜서 이득을 남기면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태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쉽게 얘기해서 60억은 원금이고 60억은 이자수입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10억이든 얼마든 벤처기업에 기술담보를 해가지고 그런 벤처기업에 투자해서 한번 모험해 볼 필요도 있을 같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지금 현재 40억이 1년에 나가면 연 2%면 이자가 8,000만 원이거든요. 8,0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한 기업에 5,000만 원이든 1억이든 우리가 신용담보를 해서 만약에 기업체가 하나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저희들 원금을 까먹는 결과가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벤처기업 육성방안은 저희들이 따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것을 사심 없이 유망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해가지고 그런 벤처기업이 상장이라도 시키게 되면 속된 표현으로 노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연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여기 11조에 보면 융자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했는데 그것을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융자대상 기업을 말씀하신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해가지고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독립시켜 줘가지고 능력이 벗어나게 되면 지원을 배제하는 이런 제도가 지금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새터민이라면 한 달에 5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사람이 직장을 갖는다거나 소득이 확정되게 되면 지원해주지 않고 자립하게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그런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기업만 그럴 게 아니고 개인에 대해서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에 이런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제정하면 되지만 그런 부분도 연구해 봐야 할 게 아닌가. 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새터민이 국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나면 그 분들에게 지원이 되거든요. 소득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될 수도 있고 또 이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있다가 일정한 직업을 갖게 될 경우는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그것은 협동조합이 모여서 구성한 조합이 있거든요. 그 조합은 여기 조합에 해당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알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광봉 행정지원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유광봉 행정지원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행정지원국장 유광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의 개정에 따라 지역협의회에 보훈지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요건이 추가되었고 일부 당연직 구성위원 소속기관의 명칭 변경 및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 등을 본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협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종전의 모호하였던 협의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부분을 제3항에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명시함으로써 위원구성의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제3항제2호의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청 교육장을 개정된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항제8호에는 지역관할 보훈지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토록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를 관할하고 있는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여 규정하였고 같은 조 같은 항 제9호에서는 KT수도권서부고객본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KT금천관할 지사장을 KT수도권서부고객본부 법인사업단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제8호부터 14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5호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라태성 전문위원 라태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당연직 위원 추가와 유관기관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구성 위원의 명칭을 변경하여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3항 협의회의 구성 변경으로 협의회 구성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명시하였으며,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당연직 구성위원으로 추가하였고, 또한 당연직 구성위원 명칭 변경으로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청 교육장을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KT금천관할 지사장을 KT수도권서부고객본부 법인사업단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개정에 따라 지역협의회의 당연직 구성위원에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어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추가하고 유관기관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장의 명칭이 변경되어 이에 맞게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청 교육장을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KT금천관할 지사장을 KT수도권서부고객본부 법인사업단장으로 변경하며 아울러 협의회 구성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는 1991년 1월 12일 조례 196호로 제정되어 구청장을 의장으로 당연직 16명 위촉직 30명 총 4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기능으로는 통합방위 대비책, 통합방위작전 훈련 지원 대책,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 및 지원 대책 등을 심의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당연직 위원 1명 추가 및 유관기관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개정에 따라 지역협의회의 당연직 구성위원에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어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추가하고 유관기관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장의 명칭이 변경되어 이에 맞게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청 교육장을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KT금천관할 지사장을 KT수도권서부고객본부 법인사업단장으로 변경하며 아울러 협의회 구성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는 1991년 1월 12일 조례 196호로 제정되어 구청장을 의장으로 당연직 16명 위촉직 30명 총 4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기능으로는 통합방위 대비책, 통합방위작전 훈련 지원 대책,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 및 지원 대책 등을 심의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당연직 위원 1명 추가 및 유관기관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예. 동 단위로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제가 동장하던 경험으로는 회비는 친목도모로 해서 2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영수증은 없습니다. 회비도 친목도모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규정에 없기 때문에 영수증 발행조차도 거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동 방위협의회에서 받는 회비는 공식적인 게 아니고 민간단체가 친목도모를 위한 회비 성격이기 때문에 영수증 발행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방위협의회 자체는 친목단체가 아니고 법규단체인데 회비는 단체 내에서......
○김용진 위원 그러니까 법규단체면 당연히 돈도 받을 수 있고 영수증도 발행해야 되고 손비처리도 되어야 되고 돈이 투명하게 쓰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동사무소에서 중대본부에 많이 지원해 주었어요. 지금은 각 동마다 방위협의회는 하는데 친목단체를 할 바에는 뭐하러 방위협의회를 구성하냐 이거죠.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회비는 친목성격의 회비라는 얘기입니다.
○김용진 위원 친목성격의 회비를 거두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거둔 것은 공적으로 써야 하고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1년에 100만 원을 모았다고 해요. 계획을 수립해서 회식비로 얼마 쓰고 민방위 훈련하는데 얼마 지원해 주고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사용하면 시비 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영수증을 발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위원들이 돈을 부담하는 데는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활성화시켜 줄 방안이 있는지 여기서 거론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 조례안이 개정되기 때문에 저의 생각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방위협의회에서 영수증을 발행하고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친목회비로 해서 영수증도 발급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하는 게 맞는 건지.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이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수증을 발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추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예.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김용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금천구 관내 각 동별로 운영되는 단체가 15개 정도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통합방위협의회, 청소년선도위원회, 마을문고 등 대략 13~15개 정도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도 많게는 4~5개 단체에 가입해서 회비 2만 원 정도를 내고 있고 친목단체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단체보조금으로 통합방위협의회에 연간 얼마나 지급되는지 궁금하고요. 김용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자체적으로 2만 원씩 내서 친목 쪽으로 운영하는 회비가 따로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있다면 그 보조금의 사용은 과거의 종이영수증이나 이런 것이 아닌 투명한 카드결재 등으로 내부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수증 처리 여부까지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만 통합방위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데까지는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단체들 통합방위협의를 포함한, 통합방위에 지원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구의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라면 과거 집행되었던 방식을 벗어나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목적에 맞게끔 조직한 단체의 취지에 맞게끔, 예를 들어 청소년 선도면 청소년을 위한 활동, 봉사활동이랄지 지역의 청소년을 위해서 목적에 맞게끔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지 그 사업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쓰이고 있는 것인지, 지금 다루고 있는 통합방위협의회라고 하면 통합방위협의회 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 이것을 따져볼 때가 되었다. 누누이 위원들이 질문하고 지적해도 매년 반복되어서 친목단체 형식으로 먹고 쓰고 술 마시고, 밥 먹고 일상생활처럼 쓰이고 있다면 한번 정도 이 시점에서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통합방위협의회에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통합방위협의회는 보조금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류명기 위원 지원금이 없으면 친목단체형식으로, 제 기억으로는 2만 원 정도 회원들이 걷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예산지원이 안되어서, 지원되는 부분은 이번 기회에 정말 투명하게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남부보훈지청장을 넣도록 개정되어 고치는 것입니다.
○강태섭 위원 상위법이 바뀌어 바꾸는 것은 좋은데, 밑에 위원명칭 바뀐 것, 예를 들어 KT금천지사장이 KT수도권서부고객본부법인사업단장 이렇게 바뀌었다고 조례를 바꾸면 됩니까?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라고 하면 금천구에 KT에 동등한 자격이 있으면 옛날에는 지사장이고 지금은 법인사업단장 이렇게 해야지. 민간단체장 호칭이 바뀌었다고 조례를 바꾸면 되는 것인지. 이런 것 좀 고안을 하세요.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면 KT금천구이면 지사장이지요. 이름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직에는 정식명칭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이것도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KT의 직제가 바뀌어서 정식명칭을 써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해는 하는데요. 예전에는 계장이라고 부르던 것 지금은 팀장이라고 부르지요. 그것이 바뀌었다고 조례를 바꾸고, 할 일이 없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라고 하면 끝나는 것이죠. 그것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 의원님들 자꾸 문의를 하는데 어떤 동사무소에는 민방위협의회가 있고, 방위협의회가 있고, 어떤 동은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통합방위협의회 하나로 통일하든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법이 「통합방위법」이 있고 「민방위기본법」 2가지가 있는데요. 「통합방위법」에는 구 단위까지만 통합방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고, 동 단위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민방위협의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별도로 2개 단체를 운영하는 동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만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광봉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유광봉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광봉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동주민센터가 동마을복지센터로 전환 마을복지업무가 강화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우리구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우리구 총 정원을 1,064명에서 1,134명으로 70명을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1,038명에서 1,108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청 5급 정원을 1명 증원하였으며, 6급 이하 정원은 1,002명에서 1,071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저소득 주민들을 돌보기 위해 사회복지 인력을 충원하고 복지부서와 재난안전부서 신설에 따른 정원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개정한 것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동주민센터가 동마을복지센터로 전환 마을복지업무가 강화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우리구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우리구 총 정원을 1,064명에서 1,134명으로 70명을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1,038명에서 1,108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청 5급 정원을 1명 증원하였으며, 6급 이하 정원은 1,002명에서 1,071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저소득 주민들을 돌보기 위해 사회복지 인력을 충원하고 복지부서와 재난안전부서 신설에 따른 정원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개정한 것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라태성 전문위원 라태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 주민센터가 동 마을복지센터로 전환, 마을복지 업무가 강화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의 총계를 1,064명에서 1,134명으로 70명을 증원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정원 1,038명을 1,108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5급을 48명에서 49명으로 1명 증원하였으며 6급 이하를 1,002명에서 1,071명으로 69명 증원하여 총 70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2월 서울시 동 마을복지센터 1단계 공모사업에 우리구가 선정되어 금년 3월부터 독산3동 주민센터를 동 마을복지센터 시범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7월부터 전 동으로 확산, 동 주민센터가 동 마을복지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따른 필요인력을 충원하여 복지행정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계는 현행 1,064명에서 1,134명으로 70명을 증원하고, 정원 증원 내역은 복지지원과 신설에 따른 5급 1명과, 6급 이하 69명으로 동 마을복지센터 필요인력 64명, 행정자치부 사회복지 충원 인력 5명입니다. 동 마을복지센터 필요인력 64명은 「동 마을복지센터 표준직무설계」에 따라 복지대상자수, 복지서비스 신청 접수 건수, 총 인구수, 65세 인구수, 0세 인구수와 같은 정량분석과 월평균 복지상담 건수, 주택수, 임대아파트 수, 고시원 수, 민원처리량 등 정성분석을 통해 적정인원을 산출한 것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산정기준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기준 인건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마을복지센터 전환에 따른 필요인력 64명(사회복지직 54명, 일반임기제 10명)에 대한 인건비는 서울시가 60%를 지원해주고 우리 구가 40%를 부담하게 됩니다. 인력 충원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동 마을복지센터 전환에 따른 인건비 중 구비 4억 6,900만 원은 별도 추경예산 편성 없이 2015년 인건비 예산에서 집행이 가능하나 2016년부터는 인력충원에 따른 인건비에 대한 추가재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15년 미편성 예산사업은 기초연금 3억 5,300만 원, 영유아보육료 3억 3,000만 원, 가정양육수당 9,900만 원 등 총 39억 5,9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서울시 동 마을복지센터 전환 사업은 금년 3월부터 독산3동을 시작으로 7월 1일 전 동으로 확산하여 2018년까지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 본 사업 종료 후 이 사업의 지속성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이에 대한 인력 수요 문제나 복지서비스의 지속성과 추가재원 확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 마을복지센터로의 전환에 따라 1개동에 5~9여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며, 인력 증원에 따른 사무실 공간 재배치의 어려움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도 요구됩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동 주민센터가 동 마을복지센터로 전환에 따른 동 마을복지센터 중심의 마을기반 복지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며,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산정 기준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에서는 증원되는 인력만큼의 빈틈없는 복지행정서비스나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 주민센터가 동 마을복지센터로 전환, 마을복지 업무가 강화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의 총계를 1,064명에서 1,134명으로 70명을 증원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정원 1,038명을 1,108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5급을 48명에서 49명으로 1명 증원하였으며 6급 이하를 1,002명에서 1,071명으로 69명 증원하여 총 70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2월 서울시 동 마을복지센터 1단계 공모사업에 우리구가 선정되어 금년 3월부터 독산3동 주민센터를 동 마을복지센터 시범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7월부터 전 동으로 확산, 동 주민센터가 동 마을복지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따른 필요인력을 충원하여 복지행정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계는 현행 1,064명에서 1,134명으로 70명을 증원하고, 정원 증원 내역은 복지지원과 신설에 따른 5급 1명과, 6급 이하 69명으로 동 마을복지센터 필요인력 64명, 행정자치부 사회복지 충원 인력 5명입니다. 동 마을복지센터 필요인력 64명은 「동 마을복지센터 표준직무설계」에 따라 복지대상자수, 복지서비스 신청 접수 건수, 총 인구수, 65세 인구수, 0세 인구수와 같은 정량분석과 월평균 복지상담 건수, 주택수, 임대아파트 수, 고시원 수, 민원처리량 등 정성분석을 통해 적정인원을 산출한 것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산정기준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기준 인건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마을복지센터 전환에 따른 필요인력 64명(사회복지직 54명, 일반임기제 10명)에 대한 인건비는 서울시가 60%를 지원해주고 우리 구가 40%를 부담하게 됩니다. 인력 충원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동 마을복지센터 전환에 따른 인건비 중 구비 4억 6,900만 원은 별도 추경예산 편성 없이 2015년 인건비 예산에서 집행이 가능하나 2016년부터는 인력충원에 따른 인건비에 대한 추가재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15년 미편성 예산사업은 기초연금 3억 5,300만 원, 영유아보육료 3억 3,000만 원, 가정양육수당 9,900만 원 등 총 39억 5,9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서울시 동 마을복지센터 전환 사업은 금년 3월부터 독산3동을 시작으로 7월 1일 전 동으로 확산하여 2018년까지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 본 사업 종료 후 이 사업의 지속성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이에 대한 인력 수요 문제나 복지서비스의 지속성과 추가재원 확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 마을복지센터로의 전환에 따라 1개동에 5~9여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며, 인력 증원에 따른 사무실 공간 재배치의 어려움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도 요구됩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동 주민센터가 동 마을복지센터로 전환에 따른 동 마을복지센터 중심의 마을기반 복지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며,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산정 기준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에서는 증원되는 인력만큼의 빈틈없는 복지행정서비스나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라태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예.
○강태섭 위원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모르는데, 70명이니까 금천구 한 동에 7명 나간다고 했을 때 한달 내 할 일이 그렇게 있을까요? 우리구는 통통희망나래단을 만들어서 복지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꾼 잘 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일주일에 12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회의를 합니다. 지금 만 3년 정도 되었지요. 통통희망나래단은 6개 통 기준해서 1명입니다. 365통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6개 통을 3년 동안 돌다보니까 갈 데가 없다는 것을 어떤 분이 저에게 얘기했어요. 여기다 7명씩을 투입해서 그것도 주 40시간을 하는데, 이분들은 주 12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을 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타당성 있게 검토되고 하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독산4동을 공모제로 지정하신다는데, 맞습니까? 왜 독산4동장을 공모제로 했습니까?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독산4동을 공모제로 지정하신다는데, 맞습니까? 왜 독산4동장을 공모제로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산4동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하려고 1년 이상을 주민들과 같이 노력해 왔던 동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애초 시작했던 것이 복지허브화로 시작했는데 추후에 마을을 추가하면서 마을부분에 대한 동을 따로, 지금은 희망동으로 바뀌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명품동으로 신청하면 거기에 따른 일부 가점도 있는 것으로 서울시가 내부적으로 공모절차를 진행해 오면서 협의해 왔습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이 나름대로 진행해 왔고 해서 거기를 선정하고자 해서 독산4동을 잠정으로 저희가 선정했고요. 지난달에 정식 공모절차를 거쳐서 독산4동과 시흥5동, 독산1동이 신청했는데 그중에 독산4동은 희망동으로 신청했고, 독산1동과 시흥5동은 함께동으로 신청했습니다.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독산4동을 희망동으로 선정했습니다.
외부공모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공모제는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 이 동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과의 유대관계나 행정장악력이나 기타 다양한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부적으로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이쪽에 마을이 포함된 전체 마을계획을 하려고 할 때는 외부공모제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외부공모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공모제는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 이 동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과의 유대관계나 행정장악력이나 기타 다양한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부적으로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이쪽에 마을이 포함된 전체 마을계획을 하려고 할 때는 외부공모제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강태섭 위원 국장님, 그런 사항은 우리 위원들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얘기를 길게 하시면 저녁 때까지 해도 못하니까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예를 들어서 독산4동 동장 공모제에 신청을 했어요. 독산4동을 잘 알고 했다고 했잖아요. 국장님이 저보다 독산4동을 더 잘 아십니까? 인구가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보다 잘 알지 못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시재생사업을......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추진할 것이고요. 저희가 잠정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아마 금년 내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원래 공모제를 하면 개방형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임기는 저희가 몇 년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태섭 위원 외부에서 온 사람이 독산4동에 대해 1년만에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같은 동이라고해도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시흥3동, 독산3동 분위기가 다 틀려요. 금천구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습니다. 새로운 동장이 1년만에 동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누구를 안중에 두고 그 사람을 시키기 위해서 공모제를 하는 겁니까. 동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단 한마디라도 상의를 했습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인구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의원이 그쪽에 3명이나 있는데 지역구 의원들한테 단 한마디도 상의를 안 하고 합니까. 발표를 먼저 하면 최고입니까. 의원들을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결심했습니까. 단 한분이라도 와서 상의해 봤습니까. 뭐하려 의회민주주의를 합니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끝나지요.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위원님, 저희가 그러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충분히 저희도 외부공모제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원 조례 이 건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네,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정원 조례 이 건만은 별개이지만 저희가 어쨌든 전체 계획상에는 공모제를 신청한 것은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지금 조례규칙을 개정한 다음에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용하는 기준이라든가 구체성이 아직 없어서......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네.
○강태섭 위원 3월 1일부터 시범하시는 분들이 다 오셔서 그 일을 시작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4월부터 했어요. 그러면 4, 5, 6, 3개월을 시범한 것입니다. 시범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요. 문제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나오면 어떤 대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6월 30일날 끝나는데 7월 1일부터 10개 동을 다 같이 시작합니까? 그렇다면 똑같이 3월 1일부터 시작하지 뭐하려고 3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합니까? 시범사업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개선하려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6~7개월은 걸리리라 보는데 어떻게 6월 30일날 끝나는데 7월 1일부터 복지동을 10개동이 다 같이 실시를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아이디어가 금방 나오고 금방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충분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서울시와, 원래 시범동이 작년 11월, 12월에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강태섭 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이런 문제점이 지금 도출된 것도 늦지 않습니다.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지금 4개구가 하잖아요. 그 구도 우리와 비슷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온 것을 검토하여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들 4명이 모여서 서로 구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상의를 해서 좋은 점을 찾아내서 7월 1일부터 불가하겠다면 서울시 국장님을 만나든지 시장님을 만나서 물리적으로 7월 1일부터는 안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순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지난 12월에 선정되고 나서 1월부터 서울시와 지난달 말까지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상당부분 저희가 서울시와 조율을 해오고 있고요. 이제 시행계획을 이번 주말까지 완료를 해서 서울시와 또다시 협의를 합니다. 해서 6월에 시범동에서 나온 여러 가지 결과를 최종 시행계획에 담아서 협약체결을 6월에 하고 7월 1일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그동안 서울시와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해왔지만 앞으로 더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차피 지금 독산3동을 시범동으로 3개월 동안 한 것 같은데 6월 30일까지 해야 3개월이 끝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6월 안에 뭘 체결하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범동을 뭐하려 운영합니까? 그렇게 하려면 할 필요가 없지요. 이미 짜여진 스케줄대로 간다면 시범동이 필요 없지요. 시범동을 해서 결과도 나오지 않고 데이터도 없고 아무것도 6월에 뭘 협약체결을 해서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이미 협약체결 내용은 다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사인하면 끝나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표준매뉴얼을 지난달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4개 구와 협의를 거쳐서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려 보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범동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서울시 시행계획과 맞는지 안 맞는지, 인력은 적정한지, 기타 이런 것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 생각대로 이게 반드시 6월말까지 정확한 것이 나오리라 생각은 안 됩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도 시범구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래도 시범구이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주십사하는 간곡한 서울시 부탁도 있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정도까지 준비기간에 충실히 하면서 하겠다.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7월 1일 시행하면서 100% 만족한 그런 시행계획이 될 수는 없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서울시에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끌려가지 않느냐,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산도 지금 기초연금, 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해가지고 40억은 편성도 못했어요. 대책도 없고 대책은 무대책이 대책입니다. 구청끼리 협의해서 공동대응하겠다. 그것 하나잖아요. 그런데 올해부터 6개월하는데 4억 6,900만 원의 인건비가 부족해요. 그렇게 하다보면 앞으로 계속 10억 이상 부족하게 됩니다. 아무런 예산 준비도 없어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올 예산 4억 6,900만 원은 지금 공무원 급여에서 그 정도는 남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남을 것을 뻔히 알면서 편성한 겁니까? 그러면 예산편성 담당자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돈을 쓸 때는 한두 군데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 삭감을 하는 판국에 공무원 인건비 5억을 숨겨놓았다는 겁니까? 예산편성 담당자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인원문제, 예산문제를 서울시와 서울시 안을 가지고 협상 중에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을 못했고요. 그리고 이게 12월에 저희가 선정이 될지 안 될지도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워낙 많은 구가 신청을 해서 경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된 이후에 판단을 해보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그 부분은 예산팀에서 잘 알겠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예산은 기준 인건비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퇴직자, 명퇴자 등 다양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몇 명에 대해 얼마 이렇게 하지 않고 전체 정원에 대한 기준 인건비를 편성을 매년 해왔습니다. 우리 행안부 예산지침에 따라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다만, 저희가 위원님 지적에 따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이 부분에서 충당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상태입니다.
○강태섭 위원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개인적으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지금 준비가 너무 안 된 상태에서 서울시에 너무 끌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과감하게 얘기하세요. 우리 국장님 정도 되면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서울시가 잘못하는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해마다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해마다 5~6억씩 남겨놓았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다른 데는 지금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리고 독산4동 동장을 공모한다. 특히 1년 단위로 한다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교장선생님 공모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3년으로 하는데요. 공모제 했던 선생님들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하고 행정하고는 또 다릅니다. 학교는 획일적으로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똑같지만 사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산동 같은 곳을 보세요. 우리 전체 인구에 20% 넘은 사람이 외국인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흥2동 보세요. 거기는 4%정도 밖에 안 됩니다. 같은 동이라고 10개 동을 똑같이 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동에 대한 분위를 파악하는데 제가 보니까 1년 가지고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현실적이고 계획적이고 그런 로드맵을 확실하게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끌러가지 말고요.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것이 많은 것 같으니까 저는 1차적으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고맙습니다.
○류명기 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우리 강태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다 함축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저도 보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강태섭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다 이해가 가고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독산4동장을 외부공모제로 한다는 건하고 동 마을복지센터의 도입 시기나 예산문제,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 또한 여기에 공감을 하고요. 우리 구가 지금 몇 년째 청렴도에서 최하위를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행정기구 개편 문제에 청렴도 엉뚱한 문제가 나오나 그런 말씀도 하시겠지만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최근 몇 년간 과장, 국장급 인사문제를 보십시오. 물론 수장인 구청장에게 권한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청렴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이유를 설명하자면 본 위원도 약 10년 넘게 어떤 조직에서 생활을 해봤습니다만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몇 년 근무하면 나도 승진하고 몇 년 근무하면 동장되고 과장되고 국장되고 이런 희망을 갖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고 누구나 갖는 희망입니다. 외부공모제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만 강태섭 위원이 지적했듯이 동장하고 1개 학교 교장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획일적인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고 동장이라는 제도는 아시다시피 지역의 현안문제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4동장을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또한 이미 정해놓고 공모만 하는 그런 쇼를 하지 않냐, 걱정스러운 생각도 일부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리라 보고 저 또한 끝까지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열심히 하면 나도 동장이 될 수 있다. 희망을 가지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굳이 외부공모제로 해야 되는가, 동 사정도 여러 가지 감안을 해야 될 텐데, 그리고 이 공모제를 하면서 강태섭 위원이 지적했듯이 최소한도 그 지역의 선출직 의원한테는 상의 한마디 안 했다.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본 위원도 나중에 안 사실입니다만 구의회 의원들하고도 상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어쨌든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내부에서 훌륭한 인재를 발탁해서 인사적체도 해소하고 우리 금천구청 공무원들도 말단에서 과장, 국장, 부구청장까지 열심히 하고 인정받으면 희망이 있다. 우리도 꿈이 있게 해줘야지요. 마냥 서울시에서 과장, 국장들 다 모셔오고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훌륭한 능력 있는 분들을 모셔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번 독산4동장 공모제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 금천구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내부에도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분들이 발탁되어 독산4동장으로 임명이 되면 다른 많은 사람들도 열심히 공직에 임할 것이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우리 한번 얘기해봅시다. 저도 직장생활 오래했습니다만 희망이 있어야 열심히 하는 것이지 시간 보내고 하는 척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이 아무리 감사를 하고 찾아낸다고 해도 바닥에 흐르고 있는 흐름은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희망을 잃지 않게끔 이런 공모제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다시 한 번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이미 정해놓고 수순을 밟는 그런 난센스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말로 현실에 맞지 않은 그런 꾀 맞추기 형식의 공모제가 된다면 저는 임기 내내 이것을 필두로 해서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견제하고 하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사실 3월 31일부터 시흥5동을 시작으로 해서 10개 동 순회하면서 동 을복지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몇 개 동에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일방적인 전달식 통보식 설명회였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었고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행정기구가 개편이 되면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각 동별로 사회복지사나 방문간호사들이 주로 충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인원이 충원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어졌어야 하는데 기구개편하는 데만 몰두했고 거기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예산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 예산 문제가 너무 이상하리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흘러갔다. 그리고 벌써 4월도 중순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3월부터 3개월 시범운영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3개월 가지고 복지시스템을 도입한다. 저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강태섭 위원님은 6개월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미래지향적으로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년도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말은 좋아요. 찾아가는 복지 물론 보편적복지를 확대한다는 차원이겠죠. 현재 각 동에 운영되고 있는 통통나래복지단 그 다음에 야쿠르트아줌마 통반장 이 분들이 무료로 봉사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기에 다 예산이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예산이 올해 4억 6,000만 원 정도 반영이 되고 내년부터는 10억 이상의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것 또한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2018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황당한 일 아닙니까? 최근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홍준표 지사께서 무상급식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 임기가 2018년까지입니다. 공교롭게도 박원순 시장 임기와 맞물립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이 바뀌고 또한 모든 정책이 안 바뀐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무상급식이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바뀌어서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바뀌고 그때 가서 다시 재검토한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본 위원이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만 외부에서 생각하는 금천구는 정말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이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알았습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훑어보니 우리 금천구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적인 추세이고 세계적인 추세지만 경제적으로 악화되어 있고 얼마나 살기가 팍팍하고 경기가 어렵습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 세수 확보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예산을 자꾸 늘려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중차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행정업무를 몇 개월 해보고 시행을 한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강태섭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너무나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서 우리 실정도 감안하지 않고 우리 예산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서울시 정책에 따라간다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서울시가 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사정을 따져서 우리는 1년 후에 하겠다, 2년 후에 하겠다, 우리 금천구 현실을 충분히 파악해서 시범 운영하고 나서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따져서 가장 중요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런 걱정을 하냐 하면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매칭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처음에는 전액을 지원해 주고 다음에는 70% 60% 50%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금천구에서 알아서 하라.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지원이 안 되어서 없어지는 사업도 있었어요. 서울시에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업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박원순 시장이 2018년까지인데 그 뒤로 매년 10억 이상 들어가는 이 예산을 나 몰라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냐는 거죠. 무책임한 일이고요.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검토할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죠. 서울시에 끌려가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금천구민이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지 서울시 사업에 우리가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부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금천구 공무원들을 먼저 배려해야 되겠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금천구 청렴도가 최하위에 맴돌고 있는 것이 인사정책에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도 올려줄 수 있는 방안 그것이 뭡니까? 승진입니다. 동장이 되고 국장이 되는 희망이 있어야 공무원들도 열심히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으로 반대의견을 밝히면서 마치겠습니다.
각 동별로 사회복지사나 방문간호사들이 주로 충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인원이 충원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어졌어야 하는데 기구개편하는 데만 몰두했고 거기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예산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 예산 문제가 너무 이상하리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흘러갔다. 그리고 벌써 4월도 중순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3월부터 3개월 시범운영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3개월 가지고 복지시스템을 도입한다. 저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강태섭 위원님은 6개월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미래지향적으로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년도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말은 좋아요. 찾아가는 복지 물론 보편적복지를 확대한다는 차원이겠죠. 현재 각 동에 운영되고 있는 통통나래복지단 그 다음에 야쿠르트아줌마 통반장 이 분들이 무료로 봉사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기에 다 예산이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예산이 올해 4억 6,000만 원 정도 반영이 되고 내년부터는 10억 이상의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것 또한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2018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황당한 일 아닙니까? 최근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홍준표 지사께서 무상급식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 임기가 2018년까지입니다. 공교롭게도 박원순 시장 임기와 맞물립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이 바뀌고 또한 모든 정책이 안 바뀐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무상급식이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바뀌어서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바뀌고 그때 가서 다시 재검토한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본 위원이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만 외부에서 생각하는 금천구는 정말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이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알았습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훑어보니 우리 금천구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적인 추세이고 세계적인 추세지만 경제적으로 악화되어 있고 얼마나 살기가 팍팍하고 경기가 어렵습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 세수 확보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예산을 자꾸 늘려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중차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행정업무를 몇 개월 해보고 시행을 한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강태섭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너무나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서 우리 실정도 감안하지 않고 우리 예산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서울시 정책에 따라간다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서울시가 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사정을 따져서 우리는 1년 후에 하겠다, 2년 후에 하겠다, 우리 금천구 현실을 충분히 파악해서 시범 운영하고 나서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따져서 가장 중요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런 걱정을 하냐 하면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매칭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처음에는 전액을 지원해 주고 다음에는 70% 60% 50%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금천구에서 알아서 하라.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지원이 안 되어서 없어지는 사업도 있었어요. 서울시에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업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박원순 시장이 2018년까지인데 그 뒤로 매년 10억 이상 들어가는 이 예산을 나 몰라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냐는 거죠. 무책임한 일이고요.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검토할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죠. 서울시에 끌려가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금천구민이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지 서울시 사업에 우리가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부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금천구 공무원들을 먼저 배려해야 되겠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금천구 청렴도가 최하위에 맴돌고 있는 것이 인사정책에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도 올려줄 수 있는 방안 그것이 뭡니까? 승진입니다. 동장이 되고 국장이 되는 희망이 있어야 공무원들도 열심히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으로 반대의견을 밝히면서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사회복지직 5명 정도 방문간호사 2명 정도 해서 이 분들이 하는 일은 지금 현재는 위기가정에 한해서 발굴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서울형, 긴급복지, 민간자원 연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되는 것은 그것 외에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전수로 각 가정을 방문해서 복지뿐만 아니고 경제 고용 세무 법률 건강 의료까지 전체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등급을 매겨서 이 분들을 관리하는 게 첫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동 복지인력이 실제로는 각 동 평균 5명씩 근무하고 있는데 복지직은 2~3명입니다. 복지업무는 기초연금이다 양육수당이다 굉장히 여러 분야가 증가되어 온 데 비해서 복지직이 적다 보니까 결국 행정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복지직이 휴직하다 보면 상담할 여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다양하게 고용과 세무와 법률과 복지를 전문적으로 통합사례관리까지 동에서 상담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요. 방문간호사 3명은 20개월 이상 된 임산부와 2세 이하까지......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어도 부분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공공근로나 공익요원 통통나래단까지 전부 포함해서 인력관리가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것이 되어야 될 것 같고. 70명을 증원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20~30년은 근무를 해요.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독산3동에서 시범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새마을지도자 부녀회를 총망라해서 그 분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이것을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쉽게 되지는 않을 사항이지만 총체적으로 금천구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려면 이런 게 검토된 다음에 이것이 다시 거론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효적절하게 인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은 공모사업을 서울시에 끌려간 게 아니고요. 저희가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우리 구가 자살율도 1위고 복지대상자 수가 전체 5위입니다. 또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복지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문화가정도 많다 보니까 복지수요가 폭발하고 저도 와서 나가 보면 통통나래단과 같이 다녔습니다. 그 분들이 열심히 잘해 주시지만 공무원이 나가서 전체 파악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등급별로 조정을 하는 것이 부족했고요. 욕구조사를 해보니까 복지만이 아니고 건강 의료 고용 등 다양한 욕구들이 분출하는데 이런 부분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판단 때문에 공모에 응했고요. 인건비 부분은 서울시와 애초에는 서울시 안이 1인당 30만 원 범위 내에서 5개 항목 여러 가지 수당항목이 있는데 5개 항목만 지원해 주는 걸로 했고요. 인력도 처음에는 100명 이상 되는 그런 인력 증원 요청을 해왔고 해서 저희가 인력증원과 예산관계를 2월부터 3월말까지 서울시와 협상해서 상당부분 저희 쪽으로 유리한쪽으로 협상 완료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설명 못드렸던 점은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우리구 형편에 맞는 정원,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시했으면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인데요. 의견조율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점심시간인데요. 의견조율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류명기 위원 오전에는 뭉뚱그려서 총괄적으로 했으니까 오후에는 과별로 세분화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과 상관 없습니다만 한가지 묻겠습니다. 의회 의원은 선출직이고 청장님도 선출직입니다. 과장님은 선출직과 임명직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선출직은 주민이 주민대표로 뽑은 사람을 선출직이라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저희 과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의전이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게 생각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태섭 위원 제가 이 자리에 청장님을 참석해서 직접 얘기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참았습니다. 현행범이 아닌 이상 선출직은 체포나 구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소환 때만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과장님은 직장생활도 오래하셨고 선출직도 많이 대하셨을텐데 평소에 의원님들에 대한 의전이나 보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의전이야 의원님들께 맞게 예우 해드리는 것이 맞고요.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강태섭 위원 점심시간에 국장님과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과장님 정도 되시는 구청의 간부님들은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하셔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독산4동을 공모제로 했는데 신청당시에는 명품동인데 엊그제 주민설명회 가보니까 희망동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독산4동을 공모제로 했는데 신청당시에는 명품동인데 엊그제 주민설명회 가보니까 희망동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내용은 같은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시에서 공모할 때에는 명품동이라고 해서 주민스스로 마을공동체 마을계획도 짜는 것이었는데 나중에 3월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을 때에는 희망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네, 그렇습니다.
○강태섭 위원 독산4동 동장을 외부공모제로 신청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필 독산4동이고, 왜 공모제를 하고,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예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구가 4개 구라고 했지요? 그런데도 똑같이 동장공모제를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공모제는 도봉, 성동, 성북, 우리구가 하고 있는데, 5급은 우리 구이고, 6급 하는 구도 있고 7급 하는 구도 있는데 지역여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신청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마을공동체에 마을기획, 마을기금, 마을활력소의 사업들이 있는데 공무원보다 외부전문가의 시선으로 보는 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직에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행정쪽에는 오랫동안 근무했던 동장님들이 전문가가 맞는데요. 마을공동체나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는 동장님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쪽에 해박하신 분이 들어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태섭 위원 오전 행정지원과 할 때 얘기했지만 공모제 임기가 1년이라면 들어와서 동네 알고 간부들 알고 이름 좀 알고 동네 유서 알려면 1년 가지고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전문가들 와서 며칠 만에 다 알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1년 동안 잘하면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1년 동안 100% 다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외부인의 시각에서 조직을 활성화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동네에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누가 명퇴하고 나와서 누가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세요? 자신 있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저는 그런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만......
○강태섭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임명권한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다보면 25개 구 중에서 금천구가 처음이다 잘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데서 한 다음에 그 결과가 피드백이 되어 좋은 점 나쁜 점이 분리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마을복지센터는 확실한 로드맵이 없어요. 그 일정에 맞추기 바쁜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오고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것이 온다는 확실한 것도 없고, 3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데이터분석도 하기 전에 계약부터 들어가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복지가 더 확대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을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준비되지 않는 행정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물으니 월급 주고 남아요. 그러면 남는 예산 누가 편성했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내년부터 10억씩인데, 예산편성도 못하는 돈이 40억씩 넘어가는데 결과적으로 아무 준비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생각인데요. 국장님 시간을 가지세요. 서울시에도 충분히 얘기하세요. 서울시도 잘 하려고 하는 것이지 못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유광봉 국장님은 서울시에 아는 인맥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지난 10월 4일에 서울시에서 첫 계획이 발표되면서부터 우리구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와 지난달 말일까지 예산문제, 인력조정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가 충분히 협의해 왔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와 추후에 더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만 어차피 오전에는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말씀이 오간 것으로 이해하고 오후에는 과별로 정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강태섭 위원님께서 말씀 전에 의전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1년 남짓하고 있습니다만 의원으로서 대우랄까 의전이랄까, 어차피 주민과 함께 항상 낮은 자세로 임한다는 것이 본 의원이 시작할 때 제 마음의 다짐이고 4년 임기동안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의원으로서 의전이랄지 대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일관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주민과의 만남의 자리가 그때 처음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해와는 다릅니다. 행정기구 개편이 예정되어 있고 찾아가는 복지, 동 마을복지센터라는 큰 테마 속에서 움직이는데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소통해야 되고 주민과의 관계가 있는 선출직 지역구의원이 지역의 단체장들과 똑같은, 주민들과 똑같은 그런 위치에서 고개만 꾸벅하고 넘어간다,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일관적으로 10개 동에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잘못되어 있으면 일관되게 끝까지 갔어야 하는데 시흥5동을 3월 30일 시작으로 해서 5동, 4동, 3동, 2동까지는 그렇게 진행하다가 중간에 이의제기를 하니, 누가 이의제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흥1동을 진행할 때부터 의원들에게 발언권을 주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 독산동 쪽에서 일부 의원들이 인사말씀도 하고 그랬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안했으면 끝까지 안해야지요. 구멍가게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금천구청은 이런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처음부터 세심하게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 지적하고 싶고요. 저를 포함한 9명의 의원들이 다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대우받자고 그럴 의원도 없을 것이며 그래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지역주민들이 무슨 애로사항이 있으며, 무엇이 필요하며,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런 자리에서나마 잠깐 1~2분 정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한두번 있을까 말까 한데 고개만 까닥하는 소개식으로 끝났다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올 해는 그렇게 하고 하반기에 한다든지 내년에는 그렇게 한다든지 하는 전략도 없었고, 그렇게 몇 개동 하다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중간에 바꾸고, 누구는 인사말하고 누구는 인사말 안하고 이런 것은 안되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임기 내내 의원으로서 대우나 이런 의전은 추후도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한 의원들에게 의전을 따진다면 우리 구민들에게 저희들에게 하는 만큼 제 바람은 소외되고 어려운 우리 구민들에게 하십시오.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번 의전을 일관성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크게 한두가지로 집약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금천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우리 금천구 청렴도와 연관성이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독산4동 동장 외부공모제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최고 수장인 구청장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정말로 우리 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청렴도가 낮다고 계속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핵심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근무를 하면 자기가 도달해야 할 직급이나 직책에 어느 정도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직장, 구청의 공직사회 분위기가 그동안 몇 년 동안 많이 훼손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것이 청렴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독산4동장 외부공모제 건 또한 강태섭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미리 짜놓고 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1년씩 하고 재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그게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역에 가보시면 13~15개 정도의 지역단체가 있고 나름대로 지역의 골목길 하나하나 특징적인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외된 곳을 찾아보기는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 지역에 능통하지 않거나 정말로 외부에서 유능한 사람이 온다고 해도 그 지역현안을 파악하고 주민과 소통하다 보면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1년 금방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동장으로 계시다가 오신 분도 있으니까 그런 내용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오전에도 지적을 했었지만 그 지역 선출직 의원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어야 되고 내부에서 발탁을 해도 될 텐데 굳이 외부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 식으로 미리 내정됐다는 소문까지 나돌 정도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물론 저는 근본적으로 동 마을복지센터 이 사업이 너무 조급하고 너무 탁상공론 쪽으로 흐리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여기에 보면 정원이 약 70명정도 증원이 되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장 공모제하고도 연관이 되지만 이 70명을 한꺼번에 다 할 필요가 있는가, 이를테면 3개월 시범으로 하고 7월 1일부터 전 동으로 한다. 제가 볼 때는 정말 무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70명을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장기적으로 인원을 충원하면 어떨까? 제가 점심시간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냐 하면 우리 구가 넉넉한 예산이라면 본 위원이 굳이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어렵게 끌고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꺼번에 인원을 70명씩이나 증원을 시키는데, 이것 또한 우리 공무원 중에서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일정부분 우선 하고 순차적으로 필요한 복지수준에 따라서 인원을 충원하면 어떨까? 왜냐 하면 오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게 한시적으로 2018년까지 운영되는 사업이니만큼 박원순 시장이 영원히 서울시장을 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2018년이면 임기가 끝나잖아요.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굳이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지 우리 구의 사정도 서울시에 어필을 해서 우리 구에 맞게끔 저는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렇게 서둘러가지고 충분하지 않은 우리 예산 속에서 지금 지역을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통통나래단이라든지 통반장님, 요구르트 아줌마, 지금 나름대로 그물망 식으로 찾아가는 복지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도 방문간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복지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한도 끝도 없는 게 복지입니다. 어쨌든 추세가 복지예산이 증가가 되고 하는 것은 그쪽 분야에 일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당연히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2명도 아니고 70명이라는 인원을 한꺼번에 늘려서 그것도 불과 3개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나서 시행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만 순차적으로 1년 정도 시행을 해보면서 정말로 찾아가는 복지, 보편적 복지를 어느 선까지 확대될 것인지 약 1년 동안 해보면서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정말 분석을 세밀하게 해서 필요한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지, 뽑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한다. 그만큼 우리 구가 형편이 넉넉한 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지만 점심시간에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보완을 하자면 순차적으로 시행시기를 약 1년 정도 해보고, 물론 우리 구에서 먼저 하겠다고 공모를 해서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라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런 체면 따질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시에다 우리 구 사정이 이러니 우리 구는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예산이 저는 75%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6대 4,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75%도 아니고 60%인데 또 내년에는 50%로 해라, 그리고 내후년에는 40% 이렇게 7대 3이 6대 4가 되고 5대 5 이렇게 하다가 금천구에서 알아서 해라, 그리고 2018년도에 박원순 시장이 물려나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이런 문제들이 예측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심히 걱정이 돼서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집약하자면 예산이 과다하게 매년 10억 이상씩 지출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어려운 우리 구 형편에 맞지 않다. 시행을 하더라도 3개월은 너무 짧지 않느냐 최소한 1년 정도는 해보고 장단점을 파악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크게 한두가지로 집약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금천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우리 금천구 청렴도와 연관성이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독산4동 동장 외부공모제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최고 수장인 구청장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정말로 우리 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청렴도가 낮다고 계속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핵심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근무를 하면 자기가 도달해야 할 직급이나 직책에 어느 정도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직장, 구청의 공직사회 분위기가 그동안 몇 년 동안 많이 훼손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것이 청렴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독산4동장 외부공모제 건 또한 강태섭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미리 짜놓고 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1년씩 하고 재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그게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역에 가보시면 13~15개 정도의 지역단체가 있고 나름대로 지역의 골목길 하나하나 특징적인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외된 곳을 찾아보기는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 지역에 능통하지 않거나 정말로 외부에서 유능한 사람이 온다고 해도 그 지역현안을 파악하고 주민과 소통하다 보면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1년 금방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동장으로 계시다가 오신 분도 있으니까 그런 내용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오전에도 지적을 했었지만 그 지역 선출직 의원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어야 되고 내부에서 발탁을 해도 될 텐데 굳이 외부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 식으로 미리 내정됐다는 소문까지 나돌 정도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물론 저는 근본적으로 동 마을복지센터 이 사업이 너무 조급하고 너무 탁상공론 쪽으로 흐리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여기에 보면 정원이 약 70명정도 증원이 되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장 공모제하고도 연관이 되지만 이 70명을 한꺼번에 다 할 필요가 있는가, 이를테면 3개월 시범으로 하고 7월 1일부터 전 동으로 한다. 제가 볼 때는 정말 무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70명을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장기적으로 인원을 충원하면 어떨까? 제가 점심시간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냐 하면 우리 구가 넉넉한 예산이라면 본 위원이 굳이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어렵게 끌고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꺼번에 인원을 70명씩이나 증원을 시키는데, 이것 또한 우리 공무원 중에서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일정부분 우선 하고 순차적으로 필요한 복지수준에 따라서 인원을 충원하면 어떨까? 왜냐 하면 오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게 한시적으로 2018년까지 운영되는 사업이니만큼 박원순 시장이 영원히 서울시장을 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2018년이면 임기가 끝나잖아요.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굳이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지 우리 구의 사정도 서울시에 어필을 해서 우리 구에 맞게끔 저는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렇게 서둘러가지고 충분하지 않은 우리 예산 속에서 지금 지역을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통통나래단이라든지 통반장님, 요구르트 아줌마, 지금 나름대로 그물망 식으로 찾아가는 복지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도 방문간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복지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한도 끝도 없는 게 복지입니다. 어쨌든 추세가 복지예산이 증가가 되고 하는 것은 그쪽 분야에 일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당연히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2명도 아니고 70명이라는 인원을 한꺼번에 늘려서 그것도 불과 3개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나서 시행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만 순차적으로 1년 정도 시행을 해보면서 정말로 찾아가는 복지, 보편적 복지를 어느 선까지 확대될 것인지 약 1년 동안 해보면서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정말 분석을 세밀하게 해서 필요한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지, 뽑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한다. 그만큼 우리 구가 형편이 넉넉한 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지만 점심시간에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보완을 하자면 순차적으로 시행시기를 약 1년 정도 해보고, 물론 우리 구에서 먼저 하겠다고 공모를 해서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라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런 체면 따질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시에다 우리 구 사정이 이러니 우리 구는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예산이 저는 75%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6대 4,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75%도 아니고 60%인데 또 내년에는 50%로 해라, 그리고 내후년에는 40% 이렇게 7대 3이 6대 4가 되고 5대 5 이렇게 하다가 금천구에서 알아서 해라, 그리고 2018년도에 박원순 시장이 물려나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이런 문제들이 예측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심히 걱정이 돼서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집약하자면 예산이 과다하게 매년 10억 이상씩 지출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어려운 우리 구 형편에 맞지 않다. 시행을 하더라도 3개월은 너무 짧지 않느냐 최소한 1년 정도는 해보고 장단점을 파악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작년 10월 4일날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는 11월, 12월 2개월을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고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저희가 실제로 계획을 짜다보니까 대두가 되어가지고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6개월을 늦춰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공모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짜고 치는 이런 식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요. 두 번째, 인원 70명 증원도 저희가 애초에 서울시에서 요청했던 109명 정도 처음에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직무분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 구를 대상으로 각 동마다에 인력 직무설계표준안을 우리 구 것을 가지고 해서 나온 것들이 6급 3명, 예를 들어서 시흥1동이나 독산1동 같이 복지대상자가 많은 데는 6급을 뽑아라, 또 마을도 7급을 2명 이렇게 해서 서울시와 인력조정을 하는데 문제는 아까 외부공모제 1명도 문제가 됐지만 6급이나 7급 같은 경우에 특히 복지직은 그동안 15~20년이 되어야 6급으로 승진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민간 복지기관에서 근무하다가 6급으로 들어왔을 때 직원 화합과 사기문제와 또 그분들이 사실 그쪽 경력은 우리보다 우수할지 몰라도 내부적인 여러 가지 행정처리나 법령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는 것으로 노조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5명을 빼고 대신 외부공모제는 우리가 시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한 번에 뽑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아까 지적하신대로 한 번에 이렇게 뽑아가지고 적체되었을 때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해서 청장님도 걱정을 하시고 해서 저희가 경채부분은 민간 경채부분은 저희가 49명을 뽑는데 애초에는 86명에서 줄었고요. 또 마을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10명을 뽑는 것으로 비용 추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연 우리가 마을계획을 변동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 7명만 내부적으로 서울시와 약속은 10명을 뽑은 것으로 했지만 7명을 뽑는 것까지도 최종 지난달에 서울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서울시와 지금까지 진행해오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고려를 하면서 협의를 해왔습니다. 다만, 7월 1일에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행할 것으로 장담은 못합니다만 나름대로 독산3동을 시행을 해보니까 특히 방문복지를 해보니까 일부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대상자분들도 특히 방문간호에 대해서 또 앞으로 복지설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인원들이 아직 공간재배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일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나가도록 공공건축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8년까지 한시적이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사회복지직 인원을 이렇게 뽑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동과 저희 구에 총 일반행정직이 복지업무에 근무하는 인원이 77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70명을 뽑는데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직 만큼은 복지직에서 뽑아주는 것은 50대 50, 또 이번에 시행하는 서울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75대 25, 이렇게 구비가 편성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그만 두더라도 행정직을 지금 근무하는 77명의 행정직을 복지직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인건비이기 때문에 사람을 뽑아놓으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같으면 중단을 할 수 있지만 사람을 뽑아놓은 것에 대해서는 다른 시장님이 오시더라도 이것을 중단할 수없다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협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명기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일관성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오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을 철회해서 혼란을 빚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이 2018년도에 임기가 끝나는데 이것을 홍준표 지사 같이 임기가 끝나지 않은 사람도 무상급식을 지금 철회하고 있는 상황에 박원순 시장이 2018년에 임기가 끝나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때까지 다 남아있으라는 법도 없지만 물론 이것을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사실은 국장님이 방금 전에 75대 25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75대 25로 알고 있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6대 4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시행도 되기 전에 벌써 75대 25가 6대 4로 바뀌고 있는데 내년이면 예를 들어서 5대 5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 구 부담이 늘어난다면 검토보고서에도 나오지만 매년 10억 이상의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3개월 해가지고 이게 구멍가게도 아니고 3개월 해가지고 동 마을복지센터로 한다는 것이 1~2명도 아니고 약 70명씩 증원을 해서 70명이 증원이 되면 일반 계약직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정년을 보장해야할 분들 아니겠어요. 20~30년 근무를 하셔야 될 분들인데 장기적인 플랜을 짜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한시적으로 편성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복지를 연습 삼아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알겠습니다. 아까 무상급식 이야기도 하셨는데 거기까지 제가 언급하기는 그렇고요. 저희 사업성 예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시장이 바뀌면 그 사업을 중단시키면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인건비 부분은 저희 혼자 결정한 게 아니고요. 서울시 노조와 저희 금천구 노조와 또 서울시 집행부와 저희 금천구 집행부가 같이 인력조정과 예산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6대 4 전문위원이 지적하신대로 거의 근사치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당초 서울시 안은 원래 1인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또 17개 항목 중에서 5개 항목만 기본수당 포함해서 급여를 지급하겠다. 그렇게 하다보면 5년 뒤에 호봉 증가에 따라서 저희가 거꾸로 60을 지급하고 서울시가 40을 지급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안 된다. 적어도 직무설계 분석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그런 기본 16개 항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와 최종 16개 항목 거기에 대한 75%를 지원한다는 얘기이고요. 여기에 복지포인트 등 기타 급량비 이런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것까지 포함하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근사치 숫자에 5년 뒤에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것은 틀린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이 중단되어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문제는 저희가 나름대로 위원님과 같이 고민을 하면서 추후에 좋은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명기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받을 때 사실 75%라고 하면 다 서울시에서 지원되는데 뭔 걱정입니까?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모사업을 보십시오. 100% 시비 지원해 줘서 공모에 응했다가 조금 있으면 7대3으로 했다가 6대4로 했다가 5대5로 했다가 지원이 안 되면 흐지부지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업들이 서울시와 공모사업 중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것도 연장선상에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개월 시범해서는 너무 짧다. 구멍가게도 아니고 20년 30년 100년 가야 할 사업을 3개월 시행해보고 한다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 해보고 물론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업무분장을 해서 정확히 어떤 부서에 어느 항목별로 어느 직급별로 업무 스타일이 있잖아요. 직무분석을 해서 정확히 시행하면서 방문간호 쪽에 문제가 있는지 사회복지사 쪽에 문제가 있는지 우리 구 현실에 맞는 것인지. 물론 저도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아서 방문간호사들과 대화도 많이 했고 실제 저도 지역에 독거노인들이라든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70명씩 해서 한꺼번에 7월 1일부터 하기에는 예산 쪽으로 그렇고......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6급이 파견되어서 직무매뉴얼과 각 동에서 시행할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 당초 안과 우리 구의 안을 같이 비교검토해서 직무매뉴얼이 3월 5일 내려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독산3동에서는 직무매뉴얼에 따라서 과연 이게 실행 가능한지 안 한지 업무분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것까지 논의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류명기 위원 과거에 보면 행정이 밀어붙이기 식인데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평가를 자기들 임의대로 해놓고 나중에 보면 실제로 교통영향평가를 한 것보다도 수치가 아주 낮은데도 불구하고 부풀려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여기는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측했는데 예측이 빗나간 거예요. 물론 빗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3개월 해서 분석을 해서 7월 1일 시행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김용진 위원 이제 와서 매뉴얼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독산3동장을 불렀거든요. 왜 불렀느냐 하면 현재 동 주민센터에서 공무원이 하는 일, 통통나래단이 하는 일, 야쿠르트 아줌마가 하는 일, 보건소에서 하는 일 외에 새로 늘어나는 일이 뭔지. 지금 한 달 동안 시범운영해 보니까 어떤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독산3동장을 오시라고 했어요. 그 매뉴얼을 진작 주었으면 우리가 동장을 안 불러도 되었을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외에 플러스알파로 하는 건 뭐죠?
○독산3동장 이미숙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플러스알파가 특별한 일이라기보다는 기존에 하던 일 중에서 못 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야쿠르트 아줌마나 통통나래단은 독거노인 중심으로 무슨 변고를 당할까 봐 안부 체크하는 것이 위주고요. 우리 복지사들이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복지대상자들을 방문했어야 하는데 그 전에는 사회복지사가 1명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일하기 바쁘다 보니까 방문은 거의 못 나갔습니다. 제가 동장으로 갔을 때 너무 방문을 안 나가서 왜 이렇게 안 나갈까 의아해 했는데 보니까 나가기가 힘든 상태라서 가끔 위급할 때만 나가더라고요. 지금 동 마을복지센터를 하면서 무조건 다 나갑니다. 5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모두 매일 4가구씩 나가고 있어요. 새로운 추가적인 일이라기보다는 기존에 했어야 하는 일인데 인력이 없어서 못 하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독산3동장 이미숙 2인 1조가 기본인데 65세 전수조사는 간호사하고 복지사가 2인 1조로 나가고요. 처음에는 선배와 후배가 같이 나갔습니다. 왜냐 하면 후배들 같은 경우는 방문을 별로 안 해 봤기 때문에 요령이 없어서 보름 정도는 같이 나갔고 현재는 1인이 나가는데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 남자 어르신에게 나가기가 조심스러워요. 그런 경우에 남자 직원과 같이 나가거나 여직원 2명이 나가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혼자서 다니고 있습니다.
○독산3동장 이미숙 1,000세대 정도 되고요. 1,000세만 나가면 끝이 아니고 65세 전수조사를 하는데 복지팀과 이야기하는 게 70세도 나가자. 대상을 늘리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오늘 인구통계자료를 봤어요. 65세 남자가 1,236명 여자가 1,312명 합계 2,548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65세인데 누가 찾아와서 일반적으로는 65세에게 가서 상담할 필요가 있을까요. 70세 이상 된다고 하면 찾아가서 상담하는 실익이 있지만 65세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실익이 없어요.
○독산3동장 이미숙 맞는 지적인데요. 위원님처럼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은 방문을 싫어합니다. 그런 분들이 20%입니다. 타구보다는 적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가면 약간 기대하는 게 있어요.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어렵다 보니까 거부율이 적지 않나 싶어요. 지적하신 내용은 맞는데 시에서 65세에 대한 통계를 내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자고 하니까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독산3동장 이미숙 사통망에서 조사하는 내용 리스트를 안 가져 왔는데 30가지를 물어봅니다. 건강이라든가 경제적인 것 가족관계 등 저도 10가구 정도 따라가 봤는데 이 집은 도배나 장판이 필요하겠다고 하면 체크를 합니다. 당장 못 해 주지만 나중에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입력하고 있습니다.
○독산3동장 이미숙 3월 5일부터 했습니다.
○독산3동장 이미숙 가정방문이 166가구 했고요. 166가구를 중심으로 사전에 전화를 한 것은 300건 정도 됩니다. 방문은 166가구를 해서 민간연계를 하든가 어려운 이웃들 조사를 한 것이 70건 정도 됩니다.
○독산3동장 이미숙 가정방문은 거의 못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독산3동장 이미숙 313명입니다.
○독산3동장 이미숙 수급자는 806명입니다.
○김용진 위원 직능단체든 통통나래든 공무원이든 전체적으로 해서 검토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나. 공무원만 늘려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공익요원이나 대체인력, 주차단속, 건강도우미, 65세 이상 어르신들 하루에 3시간씩 주3회씩 20만 원씩 주더라고요. 그런 분들 전부 다 인력을 총망라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건소 의료부분만은 공무원들이 가는 게 타당하지 않는가. 그렇게 검토가 되고 업무가 추진이 되어야 실질적인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 볼 때 각 사회단체 관리를 하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형평에 맞게 줄 것인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사항이고. 동에 각 단체가 있잖아요.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통장, 이것도 명색만 해놓고 친목회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친목회만 하는 단체들은 동 주민센터에 오지 말고 개별적으로 해야죠. 관련 법 규정에 맞게 실질적인 일을 하고 그랬을 때 지원해 주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닌가. 청장이 집행하는 사항이니까 구의원 입장에서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단체에서는 죽일 놈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바른 길은 아니라는 거죠. 욕을 먹더라도 추진해 보고 싶다는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위원님 말씀이 100% 맞고요. 내년부터는 법률이나 법령 조례에 있는 단체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부터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올해까지는 유예기간이거든요. 내년부터는 규정이나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만 주기 때문에 조금 바뀔 것 같고요. 저희들이 동단체를 과연 근거가 있는지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실 동에 있는 단체들이 법령에 근거가 있는 단체들입니다. 법령에 있지만 일하는 것이 친목화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이것을 저희 과에서 임의적으로 없애기는 힘들고 본연의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제가 어제 독산3동장님께 단체가 몇 개냐고 어제 여쭈어 보았습니다. 12개 단체에 회원이 200명이랍니다. 200명이 1,431가구에 분포한다면 한 사람당 몇 집씩 비상연락망식으로 연결한다고 해도 200명이 7명씩 연락하면 된다는 것이거든요.
○독산3동장 이미숙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런 방법으로 인력관리를 검토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앞에 강태섭 위원님이나 류명기 위원님이나 언급한대로 유념하셔서 더 좋은 방법, 더 나은 방법, 인력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과장님 2월 업무보고 하실 때 김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 통친회 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12~13개 이렇게 있는데, 조례를 일괄적으로 손을 보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6월 정례회에 올릴 것입니다. 연임 규정도 제한하고 인력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동에 어떤 통을 보면, 예를 들면 통장을 시아버지가 하다 시어머니가 하다 자기가 하다가 마누라가 하다가 이제는 며느리가 해요. 그런 것은 조례에서 과감히 지적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동에서 손가락질 받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 무슨 단체회장까지 했어요. 한번 연임할 수 있지요. 6년 중에 4년 회장했다면 그러면 물러나서 동네 가서 봉사해야지 무슨 단체 고문이라고 거기 눌러앉습니까? 그래서 순환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나가고 다른 사람 들어와야 순환이 되지요. 그런 것은 새로 만든 조례에 잘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산3동에 이미숙 동장님 가셔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아는데, 동장님께서 쓰레기 투기단속을 하도 하니까 없는 돈 다 뺏어간다고 난리입니다. 적당히 좀 하세요. 2번 걸리면 20만 원이라면서요?
그리고 독산3동에 이미숙 동장님 가셔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아는데, 동장님께서 쓰레기 투기단속을 하도 하니까 없는 돈 다 뺏어간다고 난리입니다. 적당히 좀 하세요. 2번 걸리면 20만 원이라면서요?
○독산3동장 이미숙 2번 걸리면 40만 원입니다.
○강태섭 위원 어르신들 40만 원 낸다고 해보세요. 열심히 하시는데, 내가 봐도 어떤 아줌마가 쓰레기봉투 뒤지고 있어요. 봤더니 동장님이에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벌금을 너무 많이 내니까 그 사람들 너무 힘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김용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 통통희망나래단, 통장, 야구르트아줌마가 있고 동에 복지도우미가 있어요. 6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통통희망나래단이 일주일에 2번씩 회의하고요. 작년에 몇 건을 방문처리 했는지 과장님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한 동에 1년에 5,000건 내지 6,000건 했습니다. 작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분들이 일을 한 다음 에 다른데 연결해 주지요. 담당팀장님 확인해 보세요. 적은 것 아닙니다. 그 분들 놀고 있는 것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통통희망나래단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봉사하는 것을 굉장히 즐기시더라고요. 돈 20만 원 보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돈은 찾아가는 집의 할아버지가 식사도 잘 못하실까봐 이런 야쿠르트 사가지고 갑니다. 이것도 1,000원이잖아요. 이런 것 사가지고 가는 비용입니다. 나머지는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없는 분은 한달이나 두달 있으면 핑계대고 다 그만둬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을 과소평가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조례를 잘 만들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9명이 시행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불만은 시간선택제로 뽑았습니다. 신분상 불안이 있다보니까 안오려고, 10명 이상을 뽑아도 되는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응모를 안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여태까지는 그랬습니다. 이번에 13명이 보완되면 22명이 운영되는 것이죠. 각동에 평균 2명씩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류명기 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주민들이 방문간호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문간호사분들과 대화를 해봤는데요. 상당히 호응이 좋고 많이들 이용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 정책은 정말 필요한 것이죠. 저도 동장님을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부지런하시고, 저런 분들이 우리구에 계시니까 우리구가 나날이 좋아지고 발전하고 좋아지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열심히 하시는데 몇몇이 잘못해서 문제되고 그렇겠지요. 저도 동에 가보면 사회복지담당이 늦게까지 잔무처리하느라 바쁩니다. 저도 가끔 늦게 주민센터 가보면 다른 사람들 다 퇴근했는데 사회복지담당만 늦게 퇴근합니다. 낮에는 바쁘고 해서 저녁에 남아서 서류정리 하더라고요. 우리 구가 자랑스러운 것이 다른 것은 수치상으로 하위에 쳐져 있지만 복지전달체계는 금메달이다. 서울시 25개 구에서 우리 구만큼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복지전달체계가 있느냐 우리도 자랑할 것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여기에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이루어진 자랑이고 성과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요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어요. 지역에 연계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지전달체계를 통해서 해야 할 업무가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1명으로는 너무 열악하다, 그것은 저도 실감합니다. 하지만 김용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고령화 노령화되는 현실에서 65세는 청년이지 않느냐, 시대가 바뀌고 고령화 노령화되면 거기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사실이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65세가 갈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그 현실에 맞게끔. 지금 예산 타령을 하는데요. 예산이 풍부하면 65세 아니라 60세부터 하면 좋지요. 예산이 부족한만큼,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 들어보니까 65세 이상 66세 단계별로 있고, 0세에서 2세 유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정말로 소외되고 어려운 곳은 찾아가는 복지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권으로 온양온천 마음대로 가고,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되면 이런 문제도 국가 요직에 있는 분들에게 건의할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예산을 줄이면 정말 필요한 복지예산에 쓸 수 있는데도 그렇게 복지범위를 확대시켜 놓고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것에 본 위원은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구만 따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안되겠지만, 김용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어요. 김용진 위원님 나이가 65세라고 하시는데 청년이잖아요. 연세가 70세부터 하신다든지 80세 이상 하신다든지 차별화해서 예산에 맞게끔 하는 것도 방편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본 위원은 여기 올 때부터 예산타령만 하고 우리구가 하도 어렵다고 하니까 걱정스러워서 하는 것입니다. 복지 확대해서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찾아가서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식사하셨는지, 어디가 아프신지, 혈압이 높은지, 혈압약을 드셨는지 체크해 보면 얼마나 좋아요. 친자식들이 못하니까 우리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다 돌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시대적으로 노령화되니까 한편으로는 국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재원만 부족하다고 하지 말고 온양온천의 젊은 아저씨들 공짜라고 다 타고, 그렇다고 철도청이 흑자를 내느냐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의원들도 마인드를 바꾸고, 예산이 뭡니까? 우리도 같이 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같이 여야 의원과 집행부, 저는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구가 청렴도 꼴찌라는 자신감도 없어지고 희망도 없어진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구도 잘한 것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2018년 얘기하는데 앞으로 50년, 100년 내다보고 좀 더 세심하게, 아까도 업무분장 여러 가지 말씀도 나왔는데요. 시간을 두고 시행해보고 방문간호사나 사회복지직 업무량이 얼마나 과도한지, 각 부분별로 업무분장을 예측해서 몇 명을 추가해야 할지 3개월 해가지고는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을 시행을 하더라도, 아까도 청렴도 얘기했지만 우리 동장님과 같이 불철주야 열심히 고생하시는 분들 앞으로 국장도 되고 부구청장도 되고 열심히 하면 저 사람은 당연히 국장되어야 돼. 저 사람은 당연히 과장되어야 해 하지 않겠어요? 이번에 70명씩 한꺼번에 뽑아서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내부적으로 승진발탁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나머지 인력들은 그 업무분장을 해서 수요가 얼마나 많은가를 따져서 인원을 1명을 해야 할지 1.5명 해야 할지 2.5명을 해야 할지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게 하자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누가 싫어서 반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금천구를 사랑하고 저는 임기동안 초선이지만 여러분과 상의하고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대안을 제시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저는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동 마을복지센터로 전환되면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신규로 복지대상자를 발굴하면 그만큼 복지예산이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동 마을복지센터로 전환되면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신규로 복지대상자를 발굴하면 그만큼 복지예산이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철 인건비에 대해서는 올해 6개월치 예상하면 4억 6,9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나머지 복지분야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산출을 안했는데 인건비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830억 이상 편성했는데 집행잔액이 23억, 집행잔액은 휴직 들어간 직원인건비로 올해는 충당하는데 내년되면 따로 편성해야 되겠지요. 올해 인건비는 그걸로 충당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복지분야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추계한바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은 인건비와 늘어나는 복지예산, 예산확보가 부족하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2018년까지 시범사업을 하는데 그 이후에 환경변화에 따른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것, 그리고 시범동 결과물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국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인건비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작년 것이 남아서 충분하다고 하셨잖아요. 작년 2014년도에 총 인건비 예산을 얼마를 편성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철 작년에 831억 9,500만 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철 집행은 결산이 정확하게 나와 봐야 알 수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추계하기는 휴직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약 23억 정도 남을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재무과에서 결산이 정확하게 나오면 거기에는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철 지금 저희들 휴직한 직원들이 약 70~80명정도 되니까요. 그 분들이 또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휴직한 직원들 인건비를 편성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철 한명도 없는 게 아니고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철 여기에는 기준 인건비로 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1,000만 원, 500만 원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데 23억을 1년 동안 거기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휴직이라는 게 작년만 있었냐고요. 해마다 있었지 않습니까? 전체 인원이 우리가 1,100명이면 1,100명 중 몇% 그 데이터가 이미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휴직이 작년에만 70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재작년에는 몇 명 있었습니까? 지금 이렇게 예산을 한쪽에 23억씩 몰려있다보니까 다른 일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까지 관행이었다면 이것을 고칠 생각을 해야지 지금까지 관행으로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올 하반기 7월 1일부터 이 일을 시작할 때 그 인건비는 어떻게 줄려고 했습니까? 아무 대책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가호호를 방문하다 보면 이제 간호사하고 같이 가니까 무슨 처방도 해야 될 것이고 돈 들어갈 것이 1~2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간단한 약 같은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사드세요. 이렇게 하고 올 수 없잖아요.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고 하면 그런 약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사가 갔으니까 약을 주면 안 되지요. 그런 비용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인건비 외에 추가로 이 사업을 하다보면 발굴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발굴을 하면 우선 기초수급자가 되는지 여부를 따져서 수급자 책정이 되면 그렇게 해주고요. 두 번째는 그것도 안 되면 서울형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복지기준에 따라서 일정부분 기초수급자보다 상향된 어떤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재산이나 여러 가지 소득을 평가해서 서울형으로 인정해주는 그 부분으로 연결을 해주고 세 번째는 긴급복지로 해주고 그것도 안 될 때에는 민간에 연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작년 송파 세모녀 사건 나기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나 복지부에 긴급복지예산이 50% 이상이 남았었습니다. 그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발굴을 못해서 도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로 이게 홍보가 되어서 자진해서 찾아오신 분들이 있어서 거의 다 소진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됐을 때 저희가 발굴해서 민간자원까지도 연계가 안 됐을 때 추가 재원이 소요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예산을 내년도에 추가로 아마 편성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는 이 부분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아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 중에 마을에서 무슨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종교단체나 기타 마을단위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방향을 모색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마을계획을 하는 그런 독산4동이나 독산1동이나 시흥5동은 시범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약 2년간에 걸쳐서 시범으로 해서 마을 쪽은 천천히 가는 것으로 서울시와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추가로 일부 재원조달에 대한 문제는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히 나타나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네,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민간단체하고 연계도 해주고 다 하고 있잖아요. 내 말은 지금 이렇게 공무원이 70명씩 더 투입이 되면 지금 하는 것보다 월등히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는 말입니다. 그 비용에 대한 준비나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그냥 서울시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아닙니다. 그 부분이 추가로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약 90% 가까이는 저희가 발굴해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해보면 기초수급자가 될지, 서울형이 될지, 긴급복지대상자가 될지 그것도 안 될 때 우리가 따로 민간자원과 연계해서 해주는 이 부분에 대부분이 포함이 될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아마 추가 예산이 소요되리라 판단이 되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나갈 부분입니다.
○강태섭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맞아요. 서울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갖고 독산3동을 올 12월까지 하든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나올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씩 서울시와 해결을 해서 서울시가 안 되면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하시라는 겁니다. 다른 뜻이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6개월을 연장하면서 준비 해온 것들도 있고요. 지적하신 사항들도 충분히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또 저희가 시범동을 운영하지만 또 시범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범구 전체를 금년 말까지 운영을 해서 또 거기에 나타난 문제점이 있으면 내년도에 또 보완을 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나타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말 앞서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저도 실질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례를 보면 여러분들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요양등급을 3등급으로 유지하다가 지금 4등급으로 늘려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1등급 받아야할 사람을 2등급으로 주고 2등급 줘야할 사람을 3등급 주고 3등급 줘야할 사람은 4등급 줍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산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국가의 복지예산이 힘들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 하는 형태를 보면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제가 판단할 때 이분은 요양등급이 1등급이 나와야 되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2등급정도 밖에 안 나와요. 2등급 나와야할 대상자가 3등급 나와요. 3등급 나와야할 사람이 4등급 나오고 예를 들어서 4등급 나와야할 사람이 등급 외로 나와요. 이런 현실은 뭐냐, 어떻게 하면 등급을 안줘서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내부 지침은 어떻게 되는지 공개를 안 되어 알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예산이 없으니까 대상자 등급을 하향조정 하거나 아예 대상 등급을 안 주려고 하는 형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지하나 독거노인들에게 방문해서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 상담해보시면 나는 요양등급이 나와야할 사람인데 안 나온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긴급복지예산이 약 50% 남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우리 구만이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관변단체나 통반장들이나 직능단체를 통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작년 올해 들어서 몇 사람을 긴급복지혜택을 보게끔 했고요. 최근에도 독산동 쪽에 70만 원 정도의 도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런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게 수술비가 부족한 경우 약 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연 2회에 한해서 지원되는 제도로 알고 있어요. 참 좋은 제도이더라고요. 말 그대로 긴급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이 복지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서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나름대로 이 제도를 이용하려고 노력도 하고 지역에서 발굴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찾아가는 복지를 하게 되면 지금 지역에 누워계시는 환자 대상자들이 정말로 등급판정을 받아서 국가의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공단지사에서 나와가지고 약 100개 항목에 가까운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 반지하에 가서 앉아서 꼬박 지켜봤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등급판정을 받아서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급을 안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에 이목희 국회의원이 복건복지위원회 위원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부러 안 주려고 등급판정을 어렵게 하거나 일부러 하게 되면 내가 보건복지부에 따지겠다고 했어요. 요양보호사들에게 이러이러한 분이 받아야 됩니까? 안 됩니까라고 물으면 당연히 다 받아야 되는데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금천지사에서 왔다 갔는데 안 된다고 해서 관악지사에서 나왔어요. 이게 3개월, 6개월 규정이 있거든요. 금천지사에서 판정이 안 되면 일정기간 안에는 다시 신청을 못해요. 그래서 가까운 관악지사에서 나와서 하는데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봤어요. 어쨌든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찾아가는 복지를 하게 되면 현재도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아우성인데 방금 강태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찾아가는 복지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저런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봐야할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것이냐, 물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위원님, 제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복지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까지는 4개 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통합적으로 해서 전체 소득기준으로 판정을 해서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의료부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소득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생계급여 따로 주거급여 따로 의료급여 따로 교육급여 따로 그 부분에 따른 소득대체율로 해가지고 아마 일부 보완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시행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한 이 부분과 맞춰서 그렇게 하다보면 특히 의료급여 쪽에는 정부 예산으로 많이 보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류명기 위원 제도 보완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잔액이 얼마이고 무슨 부양가족이 있으면 안 되고, 실제 제가 그 사람들을 상담해보면 통장에 잔액이 있을 만큼 여유도 없거니와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자기는 낳아준 부모이지만 살아가는데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냥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오히려 부모에게 짐이 되는 겁니다. 그 분이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있다는 것으로 해서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그것은 제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토론 결과 첫 번째, 독산3동을 동마을복지센터 시범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시범동 운영성과를 분석 보고해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올해 인건비로 구비가 4억 6,9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내년부터는 인건비 및 부대비용 확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마을복지센터 사업이 2018년까지 시행하는데 시범사업으로 본 사업 종료 후 이 사업의 지속을 위한 보장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 조건을 이유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정회 중 토론 결과 첫 번째, 독산3동을 동마을복지센터 시범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시범동 운영성과를 분석 보고해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올해 인건비로 구비가 4억 6,9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내년부터는 인건비 및 부대비용 확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마을복지센터 사업이 2018년까지 시행하는데 시범사업으로 본 사업 종료 후 이 사업의 지속을 위한 보장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 조건을 이유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앞서 보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앞서 보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