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8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4월 13일 (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현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배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배현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 법률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근거법령에 맞도록 조례조문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범위 근거 법조문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로 변경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4 제2호에 따라 단서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신설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 및 평가 규정을 구청장의 책무에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 2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 다량배출사업자 중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의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근거규정을 변경된 법조항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관련 사항을 변경된 법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2항에서는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 2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방법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와 별지 서식이 신설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을 변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신고서와 보고서는 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1항에서는 「폐기물관리법」제68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4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양현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요, 2. 제안요지, 3. 참고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이 조례 2015년 1월 20일 「폐기물관리법」의 일부개정에 이어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도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조례개정준칙안이 통보되어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근거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여 개정한 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3호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상위 법령의 근거조항을 반영하고, 또한 용어정의는 상위법의 실체적 법령들을 복잡하게 나열한 문장을 구체적인 근거조항만을 표기하여 알기 쉽게 문장을 정비하였으며, 다량배출 제외대상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4는 200㎡ 이상으로 정할 경우 그 조례에 따르도록 한 바, 안 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 제외대상으로 250㎡ 미만인 휴게음식점 영업장으로 정하였으며, 이는 현재 금천구 지역엔 해당되는 업체는 없으나 현행 조례와 비례하여 동일하게 규정한 안으로 향후 지역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에 제2항으로 구청장은 법 제14조의 3 및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에 따라서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항으로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뿐만 아니라 발생억제나 재활용에게까지 전반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계획을 5년 주기로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매년 성과를 파악하도록 하는 등 본 조례의 입법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로 두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총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안 제2항은 계획서 수립은 별도안을 신설하여 추진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3조는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인용 근거 및 용어 등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5조제2항은 다량배출사업장으로써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를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4에서 다량폐기물을 배출자의 범위를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등으로 규정한 바, 이같이 용어를 간결하게 정비한다 해도 다르게 해석할 여지를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현행 제2항제2호에서 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일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호는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문장을 정비한 안입니다. 안 제16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으로 제1호는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을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를 사업개실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로 하고, 제2호는 다량배출사업장은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 제출을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의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로 하는 등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인용근거, 문장 및 용어들을 정비하는 안이며, 안 제19조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상위법령을 그대로 원용하는 안으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4항은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고 하였고, 법 시행령 제38조의 4는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로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로 하여 상위법은 구청장에게 부과·징수권을, 시행령에서는 부과기준을 규정한 바 상위법령대로 원용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따라 타 구에서도 상위법의 부과기준대로 따르고 있으며 현재 원용규정을 두고 있는 구도 4개 구가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뿐만 아니라 발생억제나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근본 목적에 맞도록 적절하게 개정된 안으로,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및 영,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인용 근거 법규나 용어와 조례 주문 등을 정비하는 등, 상위법령들에 위배됨이 없이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개정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영섭 위원님!
  
김영섭 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제5조(구청장의 책무) 2항에 구청장은 법 제14조의 3 및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했지요?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예.
  
김영섭 위원  그러면 제5조 구청장의 책무에서 2항에 음식물류 폐기물 억제 계획을 추가 신설한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네, 그렇습니다. 구청장의 책무 사항을 그동안에는 포괄로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14조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계획 수립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2항을 추가삽입을 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삽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5조 2항에 구청장 책무를 신설한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예.
  
김영섭 위원  그렇다면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무를 넣어놓았잖아요. 그러면 「폐기물관리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조항과 추가로 설치하는 계획 수립안과는 어떤 연관이 있지요? 다시 이야기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조항과 추가 설치하는 계획 수립안과는 어떠한 점이 다른지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기존 법에는 계획수립이라든지 음식물류 발생억제가 구청장의 책무에 포괄로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억제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은 같습니다. 매년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그만큼 매년 평가를 해야 한다는 계획수립은 5년 단위로 하는데 그 평가를 매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억제되지 않을까 그런 뜻이 내포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관할구역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항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라고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종합적인 계획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재활용처리장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소각시설은 아니고 임시 집하장입니다. 대행업체에서 각 지역별로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폐기물을 수거해오면 자체 처리장,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을 하고, 오늘 개정하는 조례인 음식물류 폐기물은 중간집하장에서 대형차량으로 이적으로 하는 그런 역할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유일하게 소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구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2015년 8월에 시와 협의해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계획의 일환으로 재활용처리장을 같이 지하로 이전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섭 위원  추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구는 모든 부분은 앞질러 가면서 이러한 부분은 타 구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주민들과 연관된 상위법입니다. 예산이 이런 곳에 투입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시설물을 설치할 목적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리더가 자기 공약사업만 앞장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우선이고 어떤 것이 추후에 해야 될 것인지도 우리가 관여해봐야 한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주민과 밀접한 사항이잖아요. 상위법에도 설치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모든 것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모든 것이 뒤쳐져 가는데 주민은 뒷전이고 자기가 하는 공약사업을 우선순위로 하는 예산편성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조례를 개정하고 수정하는데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상위법에 지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을 뒷전인 것은 어디에 책임추궁을 해야 할런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그렇다면 제5조 상위법 개정함에 따라 라고 되어 있는데, 안 5조 상위법 개정함에 따라 우리가 수립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저희가 5년 단위로 음식물류 폐기물 억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5년 수립한 계획에 의해서 매년 성과를 평가해야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5년 계획을 수립한다면 평가는 매년 할 것이잖아요. 평가단을 모집하나요. 아니면 자체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위원회를 12명 내외 범위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먼저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가 주민과 밀접한 사항인만큼 평가하는데도 원칙을 가지고 해야 한다. 성과위주의 위원회, 각종 위원회를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하지 말고 똑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다음에 또 질문하겠지만 비용에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보고서를 제대로 해서 조례가 개정되고 수정되면, 조례만 개정하고 수정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 모든 부분이 지역주민과 밀접한 사항이라는 좀 더 세심하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구청장의 책무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본 조례 목적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발생억제나 수집·운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음식물류 폐기물, 음폐수 문제는 바다나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등 사회적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재정상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폐기물 처리 신설 설치 등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구청장 책무로 포함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고, 여기서 답변 잘해 주셔야 합니다. 추후 우리 구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추가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2개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오면, 음식물 같은 경우 1일 53톤 정도가 발생됩니다. 대행업체에서 53톤을 수거해 오면 적환장에서 2개 음식물류 폐기물 업체가 있습니다. 7대 3 정도로 분할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측면으로는 서울시에 권역별로 음식물류 소각장이 4군데가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을 4~5개소 신설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인근에는 양천구 지역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 만약에 2월쯤에 신설하게 되면 거기에 반입하여 처리할 뜻이 있느냐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구 의견을 제출한 적은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53톤이고 처리비용만 해도 톤당 11만 5,000원 정도 됩니다. 민간업자에게 들어가는 것만 해도 연간 22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각 지역에서 대행업체에서 수집해서 운반해 온 금액이 9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음식물 처리비용으로 32~33억 정도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폐기물 포함해서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 자체적으로인 대안은 쉽지 않습니다. 재활용처리장을 서부간선도로 지하로 이전하는 계획은 장기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음식물 자체처리장이든 생활폐기물 자체 소각장은 워낙 많은 예산과 복합적으로 소요되다보니까 당장은 계획 수립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처리장은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양천구와 소각장을 사용하는데 MOU 체결은 가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신설하는 부분이고, 전액 서울시비로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서울시비로 신설하게 되면 된다면, 1~2년에 한번씩 국·과장이 바뀌는 관계로 그때 누가 했는데 그때 못했다, 대형폐기물처리장도 이러한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명시와 충분히 MOU 체결단계에 다 갔어요. 그러다 구로구에 뺏겼잖아요. 지금현재 군포시에 가서 사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과 연관된 사업이다 말입니다. 물론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서 음식물종합처리장을 만든다면 우리구는 예산과 장소가 없어서 못 만든다면 관계 공무원들은 서울시와 관계개선에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은 다른 구는 하지도 않는데, 금천구가 넘버원이에요. 뭐든지 박원순 시장이 얘기하는 것은 1번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부지리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지 말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양천구와 MOU 체결하는데 국·과장이라든지 관계 부서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양천구가 아니라 강서구 관할에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1월 1일자로 청소행정과장으로 와보니까 청소행정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생활폐기물 소각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4개 구라든지, 위원님 지적하신 광명시 소각장도 MOU 체결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막판에 못하고 구로구와 같이 사용하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생활폐기물을 전량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고 있는 열악한 사항입니다. 음식물폐기물도 강서구에서 시 예산으로 추진해서 신설하게 되면 저희가 있는 동안에 어느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MOU 협약을 체결해서 음식물이라도 강서구와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정리를 해봅시다. 이것은 국·과장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서울시가 우리 금천구를 어느 입지까지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다음에 차성수 구청장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좀 이용을 해서, 이 양반들 앉아서 뭐 하느냐 이것입니다. 정확하게 지역주민의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이것 구청장에게 책임지라고 하세요. 나 이것 지켜 볼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업은 서울시 25개 구에서 제일 먼저 1등으로 가요. 이런 것은 지역주민과 밀접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왜 다른 것은 다 해주면서 우리 안은 안 들어 주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과에서는 노력해야 될 것이다. 말이 빗나갔는데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이 상당히 난감한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지역주민의 추가비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질문했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업무가 파악이 덜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2017년인가 2018년도에 음식물류 폐기물 국가보조와 시보조가 전액 개인부담으로 한다고 조례 개정되지 않았나요? 음식물 쓰레기를 가정에서 버릴 때 언제 100% 부과하게끔 심의해서 통과해 놓은 것이 있어요. 언제부터입니까? 제 기억으로는 2018년부터 사용자원칙에 의해서 사용자부담을 100% 하라고 심의를 한번 했어요. 아마 통과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확인해 보고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런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면 충분히 지역주민에게 홍보해서 조례가 상위법에 의존하지만 우리는 지역주민을 우선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자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아요. 음식물류 폐기물을 많이 버린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린 사람은 적게 내는 사용량만큼 내는 것이 맞아요. 이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2018년도에 100% 자부담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더라도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추후에 음식물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방향도 많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비용추가는 많은 주민들에게 고통분담이 되고 있어요. 이제까지 아무데나 버렸다가 치워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한 가구당 1,200원에서 2,200원이 제일 많이 냈었어요. 이제는 4,000원 5,000원 내지 않습니까? 자기가 쓴만큼 받는데도 지역주민은 왜 이렇게 많이 받느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추가금액 부담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이런 부분도 국가에서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 개정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뭐가 우선인지 잘 가려서 주민의 편의시설인 만큼 강서구와 MOU 체결에 있어서 음식물류 폐기물 소각장 사용하는데 있어서 서울시와 강서 함께 노력해서 많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의원과 구청장 안되면 저희 의원들도 강서구 갈 수 있습니다. 서로가 노력해서 이러한 부분이 이번에는 빈틈없이 MOU를 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이 조례 개정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의 처리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MOU 체결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4월 1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3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