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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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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0일 (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 개의)

○위원장 정재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2건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위원장 정재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고성미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고성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의원   존경하는 정재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5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와 제40조에 따라 구성 인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이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동   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02분)

○위원장 정재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결산검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엄샛별 위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여 김현호, 송재호, 신원준 세무사께서 2024년도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30일간 면밀히 검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한만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487쪽에서 491쪽,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5쪽에서 9쪽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5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0억 4,757만 4,000원으로 이 중 36억 3,054만 1,43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은 없으며, 4억 1,703만 2,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9.7%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6쪽에서 9쪽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용품 및 각종 기념행사비 8,132만 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속기보조 인력운영비와 방문기념품 구매비 6,779만 원, 구의회 노후 물품 및 방송장비 유지구매비 1억 2,295만 원, 의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과 정책개발비 등에 7억 5,561만 원, 의회사무국 직원보수 및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로   23억 7,323만 원을 집행하고, 4억 1,7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의원국제회의 등 국외여비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1,200만 원, 의정모니터단 미 운영으로 1,000만 원, 의회인력운영비 3,51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동   한만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영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동   김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487쪽에서 491쪽, 심사보조자료 5쪽에서 9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결산서를 봤는데, 동료 위원인 엄샛별 의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잘 했다고 보고요. 작년 연말 2024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미 검토된 사항입니다. 인력운영비 3억 3,510만 7,450원이 불용되었고, 사무운영비 8,703만 3,000원이 작년에 감편성 되었죠? 이것은 작년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서에는 별 문제가 없고, 지금 사무국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32명입니다.
정순기 위원   비서실 3명, 정책지원관 5명, 속기사 3명, 6급 팀장 5명을 빼면 실제 사무실 업무를 관장하고 일할 사람이 몇 명 안 되더라고요. 의정팀 7명, 의사팀 3명, 홍보팀에 3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어떤 일을 얼마나 하는지 예산서 등 여러 가지를 분석해 봤어요. 의회사무국 통계목이 59개 목입니다. 여기에 총 세부편성목이 288개 목이더라고요. 이것을 13명의 실무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작년에 지적했지만 8,700만 원을 불용할 정도로, 의회부터 예산편성을 잘해야 된다고 계속 느꼈습니다. 의회예산도 편성 못하는 사람들이 집행부를 어떻게 질타하고 나무라겠어요? 몇 개월 후면 2025년도 예산 편성할 것 아닙니까? 꼼꼼히 챙겨서 이렇게 불용을 남기면 안 될 것입니다. 집행을 최소한으로 간소화시키고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해줘야지. 제가 목을 다 봤어요. 직원들이 전산처리한 것이 288억밖에 안돼요. 이런 부분도 있고, 의회위상도 있기 때문에 불용예산이 적게 나오게끔 해줘야 집행부에 면이 선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동   엄샛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샛별 위원   질의는 아니고, 기획예산과에 얘기할 사항인데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안 심사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보조자료에는 반영되었거든요. 의회사무국이 제일 먼저 나와 왔습니다. 결산안 같은 경우는 제일 뒤에 있더라고요. 의회가 심사하는 내용인만큼 항상 앞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도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불용률이 제일 큰 것이 직원복무 및 상훈관리에 포상금으로 41%입니다. 직원분들이 업무를 하시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의회에 소속감을 가지면서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런 장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포상금으로 59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효행공무원 50만 원, 직무유공자들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월별 포상금으로 월 20만 원씩 12개월 240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퇴직과 명퇴를 예상해서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제한적인 인원이다 보니까 매월 격무직원들에 대한 직원 유공포상을 하다보니까 결국 반복 수여받는 사람이 있다보니까 이것을 작년부터 분기별로 나눠서 인원을 1명씩으로 축소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예산이 남았고요. 명예퇴직과 관련된 부분으로 작년에는 직원이 없다보니까 그 예산이 남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에 대한 포상부분은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저희들이 고민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으로 적정한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추가질문인데요.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직무유공과 관련된 부분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월별로 나가고 있고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효행공무원은 이번 달에 50만 원 포상했습니다.
엄샛별 위원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계약조건이 다양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속기해 주시는 분들까지도 포상대상자에 포함 가능한 상황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예, 맞습니다.
엄샛별 위원   대상자 확대는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축소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예, 그렇습니다.
엄샛별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대로 저희가 직원분들의 사기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방식의 검토를 저는 이미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방식이 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좋은 예산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성미 위원님!
고성미 위원   고성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의정활동 지원 관련해서 국외업무여비가 딱 400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금액이 왜 남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해외연수에 따라서 4명의 수행직원들에 대한 부분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년 의장단들 해외연수를 시행합니다. 거기에 따른 의장단 수행직원에 대한 여비를 편성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치구에서 의장단 수행직원들을 제외하고 의장단협의회 자치구에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고민해서,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된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고성미 위원   그러면 구의원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직원은 4명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직원수행은 그렇습니다.
고성미 위원   수행은 4명이고 이것은 의장단 수행으로 남았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그렇습니다.
고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열린 의회 운영에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 등 불용이 100%더라고요. 이것이 모니터단 때문인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그렇습니다. 1,000만 원입니다.
고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비 지원에서 의원국외여비 남아 있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이 건과 관련된 것으로 의원국외여비가 전체적으로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자매결연과 관련되어 편성지침사항에 30%를 추가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1,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부분은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전액 다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도 편성과정에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고성미 위원   그런 사유가 있으면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그렇습니다.
고성미 위원   고려하는 지점이 어떤 부분일까요?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의원국외여비는 편성되는데요. 국가공식행사 그러니까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의원님들에 대한 정식 초청, 그 다음 국제회의인데 이것은 3개국 이상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국제회의, 그리고 자매결연은 의회 자체 내에서 해외 의회와의 자매결연이었을 때 국외 교류차원에서 추진되는 조인식, 공식행사 시에 1,200만 원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30%를 초과해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불용된 사항입니다.
고성미 위원   3개 중에 하나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그렇습니다.
고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및 조직 운영 관련해서도 행사운영비가 약 2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50%가 남아 있었더라고요. 이것은 또 어떤......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이것은 퇴임식과 관련돼서 정년·명예퇴임식 행사를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씩 2회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의회사무국장이 퇴직함에 따라서 행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우선 세부적으로 살펴봤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일하는 의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그 부분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재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등은 6월 28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예비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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