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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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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31일 (수) 10시06분


  1.    의사일정
  2. 1. 제18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4.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5.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반대 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 사무국장 보고
  3. 1. 제18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4.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 5.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반대 결의안

(10시06분 개의)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홍상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185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보고 
○사무국장 이홍상  의회사무국장 이홍상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8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2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8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백승권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반대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이홍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8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8분)

○의장 정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8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31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31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장 정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전승규입니다.
  올 한해 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 확정 후 바로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재정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로 외부재원 확보에 부단히 노력한 결과 신청한 사업비가 연말에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어 부득이하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용목적이 정하여진 외부재원으로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 6억 1,75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세부내역은 2개 사업 중 특별교부금 1개 사업에 5억 5,500만 원과 서울시 보조금 1개 사업에 6,25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전승규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정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제18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박찬길 의원과 강태섭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박찬길 의원과 강태섭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찬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찬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길입니다.
  제18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 12월 3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2014년 12월 31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로부터 발달장애인 지원시설 설치사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5억 5,500만 원, 서울시 동 마을복지센터 1단계 시범사업비로 교부된 시비보조금 6,250만원 총 2개 사업 6억 1,750만 원의 예산이 12월말 교부되어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박찬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반대 결의안 

(11시09분)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5항 「자치구의회 폐지‘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백승권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백승권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승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9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 2014년 12월 8일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의 자치구, 군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장이 구청장·군수를 임명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반민주적 발상으로 이는 지방자치의 정신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군의회의 지위 및 기능 개편이라는 터무니없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와 자치권을 왜곡하고 생산적인 협의의 자치행정을 부정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다양한 주민참여와 민주성 그리고 자주적인 지방재정이 확보될 수 있는 지방분권화를 더욱 발전시켜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백승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4년 마지막 날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몇시간 후면 다사다난 했던 갑오년을 뒤로하고 희망찬 을미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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